제14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07.11.27

영상 및 회의록

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감사 활동은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겠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시 신속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상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권순철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철 : 평창부군수 권순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군은 그동안 숱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 커다란 시련을 안겨준 수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특히 온 국민이 유치되리라고 확신하였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도 좌절보다는 2018년 재도전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하 공무원 모두의 지혜와 힘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승하시키는 가운데 우리 군정은 한층 더 성숙해졌고, 노력한 만큼 변화와 발전이라는 소중한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이 추구해 나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은 군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우리 군정의 최대 목표인 살기좋은 고장 Happy700 평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더 많은 노력,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모든 공직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 시키고, 수단을 강구해서 오로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채찍질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창군정이 중심을 찾고 살기 좋고 편안한 삶의 대표 브랜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와 요구사항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함께 일하는 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진백 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인사)
최순용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최순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다음은 신영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영선 민원봉사과장 인사)
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장래 재무과장입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인사)
신종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종해 문화관광과장 인사)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지형근 환경과장입니다.
(지형근 환경과장 인사)
김남식 산림과장입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인사)
박현창 건설과장입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인사)
최호영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최호영 지역도시과장 인사)
장근용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장근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입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인사)
김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인사)
김인섭 농정과장입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인사)
김봉기 축산과장입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인사)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백순규 기술개발과장님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업무연수설계 평가회에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권순철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단소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7일간의 감사일정 중 첫째 날로써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나름대로 성의껏 노력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일부실과에서 오타 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후 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HAPPY700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HAPPY700브랜드 강화를 위한 신 활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3개 분야에 24개 사업에 82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신 활력사업 추진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신 활력 사업단 4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였고,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포럼, 아카데미, 농촌관광서비스, 한국농촌관광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증 및 농산물연합 마케팅 8개 품목에 100억원 목표로 지금 현재까지 100억원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브랜드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농박 120개소, 체험마을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활력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2005년도 상하반기 각 최우수상을 받고, 상사업비 7억원을 시상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상 수상을 받고, 상사업비 9억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강원도에서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최종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시상 권에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또 받을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2기 2008년부터 10년 3개년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내년부터 57억에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신 활력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APPY700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국제 상표출원을 9월 달에 일본, 중국에 3개류에 21개 품목을 출원하였고, 상표 사용권은 3개 업체에 계약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관리 및 활성화 용역을 금년도 2월에 실시하여 브랜드 실제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한 관리계획을 마련하였고, HAPPY700브랜드 수도권 광고마케팅을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온오프라인 광고 및 효과분석, 전략수립계획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책중심 군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관리를 위하여 BSC성과관리 시스템을 금년도 도입을 해서 지표를 579건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행자부 표준프로그램 설치 및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 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고, 군정발전 우수논문 현상공모를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1회 공모를 하여 5편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창의성과 구체성이 미약해서 채택된 안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2회 공모를 10월 26일부터 12월 14일 기간으로 해서 2개 부문에 7개 과제를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채택이 되면, 12월 중에 시상을 하고, 시책으로 발전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균형발전과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서울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정에서 상수도 취수원 이전문제로 환경청으로부터 불허상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취수원 관계 대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익 우선의 국내교류 추진을 위해서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4개 기초 자치단체 네트워크 교류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참여단체 10개 단체에 400명이 참관을 해서 상호협력 및 실무 협의를 함으로써 평창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보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본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정기 체육대회도 11월 지난 11월 7일 날 영월군에서 실시를 해서 협력기관간의 현안사업인 도로 확포장 홍보 팜플렛 공동제작, 중부내륙권 관광밸트화 사업 등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비효율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금년도 7월 달에 재정 공포하였고, 인터넷 설문 조사를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결과 1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개정 운영 사항 공시를 우리 고장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8월 중에 하였고, 보조금 전년 카드제를 도입을 해서 164개 단체에 91억원을 카드 활용을 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국도비 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교부세 산정 및 패널티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있고, 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부서에 대해서는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경상경비 절감 목표는 2006년도 5%에서 금년도 7%로 상향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시행대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익 확충과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위촉 위원을 정비를 하였습니다만 위원 임기가 위촉기간이 2년으로 민간인과 여성 위촉이 목표 대비 다소 미진합니다. 2008년도에는 각종 위원회 정비시 민간위원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주민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군정홍보와 주민이익 확충을 위해서 HAPPY700 평창브랜드 지하철 홍보를 2개월 실시하였고, 군정 주요정책 시기별 기획홍보를 18회 실시하였고, 주요시책 보도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개시 등 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책보도 자료를 38개소에 제공하였습니다. 인터넷 게시는 수시로 하고 있고, 군정시책 언론설명회 및 프레스센터 운영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전문성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입법 준비 단계부터 입법예고와 병행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우리고장 소식지 게재 등 행정정책결정 및 집행에 주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 대상으로 자치입법 및 소송실무교육을 위탁 교육을 18명을 실시하였고, 자체 교육은 상하반기로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 상식 및 송무일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감사 강화로 주민불편민원 해소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복무 및 기초민원행정 지도 위주로 읍면 종합감사를 각 3일씩 실시를 하였고, 공무원 태도 및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발생한 민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28건 하였습니다. 명절, 연휴,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전후한 공직 감찰을 실시를 해서 3건의 시정 조치를 하였고, 7~8월의 기획감사를 실시해서 근무시간 내에 휴식이라든지, 게임 등 비업무용 사이트 장시간 접촉자를 17명을 적발을 해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 기본 틀 구축입니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그면 2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시책을 개발하고,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방림면에 예정지가 환경청의 사전입지상담결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으로 위치부적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림면 방림리 산 724번지 일원에 장소를 변경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이 나면 관계 기관 및 관련법을 검토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200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 3개년 사업으로 평창, 봉평, 진부 재래시장에 25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완료된 것은 활성화 용역이 1식이 완료 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화장실 건립 1동(평창, 봉평, 진부), 물류창고 1동(진부), 아케이트 설치 및 보수 1식은 평창읍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인정 시장으로 등록된 대화 시장은 2008년도 국비 확보 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대산 공예전시판매장 신축입니다. 내년도 2월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 공정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상품 소비촉진 확대입니다. On-Off Line을 통한 지역상품 판로홍보하고, 유비쿼터스 평창 상가 D/B 구축으로 상인간 정보 공유 및 특산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역 내 생산 품 홍보물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대량 소비업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계속해서 유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8개를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식자재 및 일반자재가 43억 2,100만원이 우리 지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총 구매량이 37%에 달합니다만 향후 대량 소비업체와 지역상인 간담회를 통해서 관내제품이 구매촉진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50% 정도 관내 물품이 소비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산업 유치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용평면 도사리에서 민자로 실시하고 있는 사립과학관 조성사업을 지원을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읍 노론리에 민자를 추진 계획하고 있는 도자기 문화 체험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9쪽에 보시면요. 제가 일예로 29쪽을 보시라고 한 겁니다. 많은데요.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저는 면장들이 주머니 돈 꺼내 주듯이 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29쪽을 좀 봐주세요.
모 면에 측량 용역비, 모면에 또 넘어가면, 면사무소 정원에 심는 소나무 구입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그런 면장들한테, 읍면장들한테 또 실과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는데, 사실은 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적도 받고 이래 가지고, 모면에는 면장을 경고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데,
○김영해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구입을 하고 이런 것 안 된다고 그런 제제를 하기 보다는 그런 것은 오히려 완화를 시켜 주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은 완화를 시켜주고, 면사무소에서 필요한 업무비를 주민숙원사업비에 써서 되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쪽에는 완화를 시켜주고, 면사무소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당연히 다른 예산도 있고, 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주민숙원 사업비가 쓰여 진다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주민들한테 당연히 돌아갈 그 부분을 면사무소에서 업무에 사용했다고 그러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른 쪽에는 예를 들어 컨테이너 박스 구입하고, 제설기 구입하고, 이런 쪽에는 좀 제제를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좀 열어 주고, 면사무소에서 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건 다시 한번 제고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요. 주민숙원사업비 1개면에 2억 정도 되는데요. 어떤 면에 보니까, 축제장 정비하고 뭐하는데 쓰는 비용이 그거 써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쓸 수도 있고, 시급한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억 중에서 1억 2,400만원을 썼는데, 그 중에 9,900만원, 약 1억 정도, 1억 2,400 중에서 약 1억 정도가 축제 개념, 어느 한 목적에 지금 쓰였다는 거죠. 여러 번 지출이 됐지만, 그게 42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면이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글쎄 이런 식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쓰여서 되겠는지, 거기는 주민들 숙원사업비 쓸데가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특정 사업에 치중해서 1억 2,400 중에서 9,900만원이 쓰인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면장들이 주머니돈 꺼내,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읍면장님들 너무 방치,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이 부분 이렇게 보면 있어요. 권한을 주고, 자율성을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한테 생각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을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쪽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조금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갈 혜택 주민들한테 좀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요. 평창군과 계약된 사업자 중 지역 업체에 대하여 자재납품 급료 등과 관련 미결제된 업체 내역, 해 가지고 그 뒤에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권 압류를 한 사람들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127쪽에, 그 뒤에 첨부했던 내용은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채권압류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는 압류해 가지고 거기서 압류한 만큼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보다 작은 모임, 이제 압류를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 식대, 유류대, 등등 이 작은 부분들 피해를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그냥 회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제제를 가하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간단히 얘기를 제가 이렇게 그런 걸 주문을 하면, 법에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로 그냥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권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계약을 할 때 우선 단서를 붙인다던지,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건 거의 우리 군에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계약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생각해 보면 방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하여튼 연구,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130쪽에 보면요. 130쪽부터 쭉 한번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우리군의 균형발전계획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이 자료를 발췌하시면서 보셨으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그러냐하면, 균형발전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실상 균형발전이 말은 쉽지만, 말은 쉽지만, 사실상 그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정말로 사업,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좀 개발을 하고, 소득과 직결시키는 사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는 하지 않는데,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금액을 다 똑같이 나누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실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뽑아 놓고 보니까, 너무 현저하게 들어나는 것 있죠? 그것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느끼신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면, 진짜 평창군 전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생각들을 같이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마지막으로 138쪽에 보시면요.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예비비에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이것을 예측을 당초부터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갑자기 사망을 하고,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잘 하도록.
○김영해 위원 : 예측 못할 수 있잖아요. 저는 왜 예비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비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비비를 우리가 진짜 시급할 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한 것이 이 부분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을 통상 한 5월 정도에, 5~6월에 하거든요. 그때 보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1%를 예비비로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이 5~6달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막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해를 봤을 때, 등등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 예비비에 중요성도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며칠 전에 대화 농생대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어요. 3시 쯤 전화를 한 것 같은데요. 물론 대화면 번영회장님도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계획이 있어서 도저히 내일을 못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듣기는 했습니다만 전화 드렸던 것은 그 주민들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권혁승 군수, 유인환 군의원, 서울대가 신리에 오는 것은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 회사 차원에서 또 해명 차원에서 군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셨으면 했던 것인데,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시기에 그날 저녁 4시 쯤 서울대와 군청이 상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도 지역의원으로써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십사하고 부탁도 드렸고, 또 기획실장님께서는 번영 회장한테 저녁 늦게라고 전화를 해서 여부를 알려 주겠다고 했는데, 그날 아침까지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늦게 번영회장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기다려 보십시다라고 대답만 했는데,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토론회 하는데 담당자만 있으면 충분하리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테말라에 가셨던 그걸 기억 하실 거예요. 물론 실패로 끝이 났지만, 대통령께서 안 가셨으면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군민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가지 않아서 러시아는 푸틴이 와서 실패를 했다라고 했을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에 왜 실장님께서 오셔서 군위원이 되었든 번영위원이 되었든 주민이 되었든 설명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내용을 똑바로 알리지 않으면, 똑 바로 알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셔서 그 주민들의 불만과 해소를, 불편을 해소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했던 것인데, 안이한 처사에 대해서 아주 불쾌함을 저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늦게 오셨습니다. 오셨지만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군청에 책임자가 또 집행부가 한나라당 유인환 군의원이 반대를 한다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들으면서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었거든요. 주민들이 현실에 처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집행부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좀 나오셔서 상황설명을 쭉 했더라면 정말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주민들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신중하게 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행정 하는데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조금 전에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유인환 위원 :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위원님 말씀만 하시면, 지금 이런 공식석상에서 의원님 말씀만 하시면, 사실상 제가 전혀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동도 안하고, 정말 안일하게 대처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런 말씀은 과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유인환 위원 : 그럼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공식적인 석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을 때, 저녁때 늦게라도 저한테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그 답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일단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그 다음날 지역경제 발전 계획관계 때문에 제가 주관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날은 전 어렵습니다. 가 봐야 지난번에, 제가 세 번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면장실에서 한번 드리고, 또 번영회 한번하신다고 그래서 가서 드리고, 또 공청회 할 때 가서 드리고, 3번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 진전된 것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라도 듣고 싶으면, 제가 가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시간에는 저희들은 도저히 못 간다. 그리고 번영회장님도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계장이라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한테 그러면 제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십사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날 회의가 좀 늦게 끝났어요. 사실상, 들어서 아시겠지만, 늦게 끝난데다가 그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저녁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한 7시 훨씬 지났는데, 전화로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드린 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보다도 결례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회의가 분위기를 봐 가지고 빨리 되면, 제가 거기 참석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계장한테도 가면서 도시과장하고 같이 가면서 먼저 가서 진행을 하시면, 그 토론회 하고, 번영회 토론회를 하고, 이제 그런 서울대학교 문제라든지, 군에 좀 알고 싶은 사항을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 들였기 때문에 토론회 하신 다음에도 얼마든지 가서 그런 말씀드릴 기회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 먼저 그래도 회의 전에는 또 군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 이계장하고, 도시과장을 먼저 들여보내고, 제가 여기서 주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결례를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주문만하고,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정확히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실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녁때 전화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못 나오신다고 해서 회의를 주재하지 말고, 나오라는 소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누구든, 부군수님이 됐든, 군수님이 됐든, 책임자가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건 주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나와 줬으면, 그런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답이 없었다는데,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해 주십사하고 했던 것인데, 제가 회의를 주재하지 말고 나와 달라고 했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여튼 말이죠.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 드리냐하면, 똑바로 전달을 하고 똑바로 알아야 될 주민들이 전부 왜곡되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물론 저희가 해도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대당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얘기했으면, 주민들이 설득력이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잠깐 보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관련해서요. 제가 어떤 지적보다는 대안을 좀 제시하는 차원이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평창군 브랜드마케팅 관련해서요. 평창군에 브랜드 HAPPY700이 지난 2005년에 한국 언론이 토론회에서 선정하는 지방자치시행 10주년 기념 자치대상에서 브랜드 사업 경영부분의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업무보고를 보면, 금년에 일본에, 또 중국에 3개국에 23개 품목에 대해서 상표를 등록을 추가했다고 했는데, 이중 몇 개가 등록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 출원만 이렇게 지금 등록을 하겠다고 출원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록은 또 별도로 절차를 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등록이 전혀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까지는 다 지금 수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자료에 보면, 국제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 몇 개가 등록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등록은 지금 되어 있는 상표는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출원만 해 있는 상태입니다. 3개류에 21개 품목을. 이런 것을 일본하고 중국한테다가 중국에다가 등록을 하겠다.
○유인환 위원 :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출원만 했다. 등록은 하지 않았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게 절차가 저희들이 이제 상표등록 어떠한 상표를 물품을 우리 것을 일본과 중국에 그러니까 대상국은 이제 우리는 일본과 중국을 택했습니다만 출원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특허청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이러한 HAPPY700이걸로 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여기서 다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중 3개류 21개 품목은 지금 현재 일본이나, 중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인환 위원 :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등록을 등록신청을 하면 이것 심사를 거쳐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일본이나, 중국에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 나라에 그런 물품이 등록이 기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등록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결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게 등록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등록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출현 절차만, 절차과정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등록된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특허청에다가 이것을 외국에다가 대상, 일본하고, 중국에다가 우리가 출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절차를 지금.
○유인환 위원 :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하시는 그건 동문서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좋습니다. 좋고요.
그렇다면 HAPPY700 브랜드 제작이후에 현재까지 국내에 출원 등록한 상표는 몇 개나 되죠? 상표 등록은 몇 개나 했습니까? 총.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21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6개류 233개 품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실장님 답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게 국내에는 2006년 12월 27일 현재 6개류에 233품목이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좋구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happy700의 예를 앞에서 언론 포럼뿐만 아니라 브랜드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창군 특성을 잘 표현한 브랜드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어진 브랜드라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영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평창군 브랜드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브랜드를 만든 이유는 지금 지자체의 추세입니다만 일단 평창이라는 우리 지역을 널리 알려 가지고, 널리 알려 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농산물, 우리 농업 군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많이 소비를 해 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일단 이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빨리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러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첫째 조건을 그런데요. 평창군에서는 농산물 사업단에 철저한 검사아래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 happy700이라는 브랜드로 로고를 지금 부착을 하고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감자라든가, 토마토, 파프리카, 또 딸기, 7개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 로고를 부착하고 있는데요. 그 농산물 외에 브랜드 로고를 부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농산물 내에 지금 해태샘물에서도 하고, 파스퇴르 우유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하늘담은 정원이라는 영농조합 법인에서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농산물이
○유인환 위원 : 그 외에 또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외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사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happy700로고를 다 붙여 놨습니다. 문서에서부터 광고, 무슨.
○유인환 위원 : 제가 무슨 해태 음료, 파스퇴로 또, 하늘담은 정원, 서원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4개였는데, 하늘담은 정원은 중지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작년에도 4개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늘어난 것이 없다. 작년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다. 그래서 상표, happy700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써먹지를 않는다면, 과연 뭐 하러 만들었겠느냐, 이러 생각을 하면서 상표권 계약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 기업 측에서 받아 주지 않은 것인지, 상표계약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게 우리가 지금 상표라는 것이 이게 조금 전에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상품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우리 평창군을 대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평창군의 브랜드입니다. 이 상표를 우리가 일반 회사라든가,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그런 조건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임의로 우리 상표를 가져다 쓰라고 권유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만약에 우리가 상표를 쓰라고 happy700 브랜드를 쓰라고 권유를 했다가 그 회사에서 이미지에 맞지 않게 활용을 해 가지고, 오히려 실추를, 평창군 전체에 대한 실추를 시키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데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 놓고, 어느 회사라든지 이런데 가서 우리 상표를 써 달라 이렇게 홍보한 적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권유해 가지고 잘못 썼다가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10년째 저희들이 내년이면 만 10년이 되는데, 평창군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심각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우리 의지대로 홍보, 브랜드를 권유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물론 권유하기도 어렵고, 물론 양자간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happy700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써 먹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선별을 잘 해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남해군 통합브랜드 보물섬이라는 그 얘기 들어 보셨나요? 한국 대표브랜드 경영협회에서 소비자 신뢰도 브랜드 상을 수상한 그런 남해군의 보물섬이라는 거요. 남해군의 보물섬은 관내 우수 농산물, 또 수산물, 축산물, 지역에 대한 특산물, 이런 것들은 경쟁력 향상과 소비가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를 했고, 그 선호도가 면에서도 대상을 차지를 한 것을 이렇게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물론 최고상 브랜드경영대상을 받게 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자체고유브랜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평창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고유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그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브랜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이 지금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happy700브랜드가 지역 특성을 잘 함축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도시에서 인지도도 비교적 저조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앞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 홍보, 야립간판설치, 또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놀이공원, 영화관,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주력할 계획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문제점은 잘 짚었는데, 대책은 조금 빗나갔다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 happy700이라는 좋은 이름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수도권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인가 한번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한번 타 보셨나요? 타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직접 저희가.
○유인환 위원 : 지하철역마다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 홍보물이 막 사방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지하철 홍보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교차로나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 역시 수도권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못할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전문가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태 음료 광고를 보면, 물 맑은 평창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생수 병에는 happy700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옆 부분에 보면, 물 맑은 평창, 맑은 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단순히 happy700의 이름만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평창군이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욕구를 충족시킬까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용역, 그런 사항들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 4월까지 그러한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대도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안이 1차 시안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2차 시안 보고가 확정이 되는데, 그때에 사업체로 하여금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 드리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의문 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가 될 것이라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때,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 주시면,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요. 127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실공사사업자 공사발주 문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군과 계약된 사업자 중, 지역 업체에 대해서 자제납품, 또 급료, 관련해서 미결된 업체에 대한 채권압류가 2007년에는 24건, 지금 전체적으로 128쪽을 보면, 128쪽, 129쪽을 보면, 31건 중에 2006년도, 또 2007년도에는 24건, 2006년 7건, 이렇게 자료로 나타나 있고, 금액으로는 2007년도엔 10억이 넘는 10억 3백만 원,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급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업체에 대해서 경영 상태를 파악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경영 상태를 대규모 사업에는 그런 것을 다 판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소규모는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소규모 정도는 경영 상태까지는 판단 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납세완납증명이라든지, 거기 부수적인 등록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만 검토를 하고, 일일이 그 경영 상태까지 분석하는 것은,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자료에 지금, 기획실 소관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경영 상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아마 담당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계약은 직접적으로 합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경영 상태는 다 파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 자료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물론 시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또 적격심사, 세부기준 안에 따로 보면, 입찰참여 업체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현황과 부채비율 등에서 파악할 뿐, 채권 압류에 대해서 까지는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평창군의 경우에는 보면, 지난해에도 공사발주업체의 채권압류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도 상당히 한 8억 정도 채권압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채권 압류가 될 경우 보면, 해당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채권 압류가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발주처인 평창군은 해당한 압류권자에 직접 지급을 해야 되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인 규정은 없죠. 이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전부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전부 명령이 일단 떨어지면, 그게 채권 압류하는 건데,
○유인환 위원 : 금년에도 채권압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또 기울여 줬으면 하고, 금년 초에 많은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채권압류가 된 것으로 보면, 이게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불편이 전부 주민들한테 안고 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공사대금, 자재대금, 노임 등을 지불하지를 않아서 채권압류하기 보다는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채권압류를 할 경우가 또 있지요. 그죠?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채권을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또 근로복지공단, 이럴 때 체납을 할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인 자금 순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금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분담금을 장기간, 체납하지 않는, 체납을 안 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압류가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수행 능력이 매우 의심되는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경영심사 자료를 제출하는 부채비율의 경우를 보면, 기준 건설협회 등에서 발주해 주는 서류를 첨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채권압류로 인해서 공사비가 빠져 나갈 경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부실우려도 있고요. 부실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유류 대라든가, 식대, 노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언제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 부서에는 직접적으로 실태조사든지 이런 것은 한 것이 없고요. 단지 추석명절이라든지, 설 명절 같은데, 관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관내 노임 체불된 사항들이 있는지, 노임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경제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체불관계, 관내에 있는 주유소의 유류 대라든지, 식대라든지, 상가의 자재 대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게 시정이 참 안되는 것 같고, 결국은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채비율 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분담금, 또 세금, 이런 것을 납부하지 않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채권압류를 다하고 있는 업체는 공사발주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사업장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니까, 발주 부서에서 공사감독과정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철저히 그런 것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계약 부서에서 계약할 당시에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규정에 최대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건설한 업체들이 등록, 계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역 업체가 매번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 있지 않도록 관청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시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려니, 75쪽 한번 보겠습니다. 군정평가위원회 구성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군정업무 심사결과를 보면, 완료할, 정상추진 68, 부진 9, 미발주 7로 나타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진, 미발주 사업은 현장점검 또는 행정절차, 사전이행 등의 면밀한 검토 후 조기 해결하도록 대책을 마련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인환 위원 : 75페이지, 75페이지가 아니고, 94페이지네요. 94페이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평창군 주요업무평가위원이 총 9명으로 4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 위원에 부군수, 기획실장, 그리고 위촉직 위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원, 이렇게 4명이 공무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 법에 보면, 3분이 2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전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있습니다. 18조 2항에 보면, 그런데 군의원으로 군의원을 공무원으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의원이 공무원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 위원에 속하는 것인지, 법적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선출직은, 선출직이면서 지금 정무위원님들은 정무에 해당되는데, 공무원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민간인 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95페이지.
○유인환 위원 : 네, 보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리고 이게 위원회 법이 위원회 별로 조례가 전부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당연직이 또 어떤 직위를 당연직을 부군수면 부군수, 기획실장이면 기획실장, 건설과면 건설과장, 직위를 아주 지정한 그러한 것이 있고, 아니면 공무원과 위촉직, 학식과 무슨 통상,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라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고, 그렇게 조례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조례에 그런 사항이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조항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조례는 대부분 다 상부에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법률부터, 자치법규, 그 다음에 조례,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법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게 됩니다. 임의로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정하는 이러는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군 조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위촉직, 임명직 이렇게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군위원은 위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위촉을 우리가 군의회 의장님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의장님이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임명은 군수가 권한이 없죠. 임명할 권한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군 산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수가 위촉, 임명을 하지만, 당연직은,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걸 물어보나 하면요. 군정업무 평가 위원회 공무원 1인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군위원이 공무원이다라고 하면, 위촉을 1명을 해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직업으로 분류할 때는 공무원이지만, 실지 군 산하 소속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으로 분류할 때는 공무원이지만, 엄밀히 저희들이 할 때는 위촉을 의장님, 의회의 동의를 받은 그런 위원님들 위촉하는 것이 됩니다. 위임을 받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율이 맞지를 않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비율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그런 민간인 몇 명, 공무원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다면, 비율이 안 맞겠지만,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제18조에 보면, 2항에 보면 말이죠. 뭐라고 나와 있나하면, 지방단체장은 자치평가 조직 및 자치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위원회 3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여튼 작년까지만 해도 봉급을 받지 않은 공무원이, 군위원이 민간인이다. 아니, 공무원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공무원이다 민간인이다. 기획실장님 말대로 공무원이다, 저도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안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평가 위원회에서 그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분의 2 이상 민간인이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물어 본 것이니까, 이런 것은 좀 지켜 줬으면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7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군에서 46개 위원회가 58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성위원은 10%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기획실장님께서 확대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작년대비 몇 %가 증가했는지, 몇 개 위원회에 몇 명의 여성위원이 증가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46개 위원회에 58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직이 219명, 위촉직이 370명이 있는데, 여성 위원님은 59명입니다. 그래서 위촉직 대비하면, 16%뿐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하셔, 동기도 있었고,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사회활동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에 다소 참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2년 내에 되기 때문에 2년 내에 임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2년이 지나는 그런, 다시 재 위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여성위원님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139페이지요. 현재 공공근로사업 중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없다는 분야는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효과,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관계에서는 다소 미진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생계유지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최귀녀 위원 : 연 투입에 3,900명 정도인데, 어떻게 투입되는지 읍면에 배정되는 인력은 별도로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읍면의 요구에 따라 배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여기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강제조정은 안 합니다.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가 다 됩니다. 조사가 되면, 거기서 제일 어려운 분부터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부터 우선 근로를 시키고, 이게 3개월씩이에요. 한번하면, 3개월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순번 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됩니다. 읍면별로 몇 명씩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다 받습니다.
○최귀녀 위원 : 17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새로운 시책 개발 현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군의 시책개발 강구 인지도, 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시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각 지역 별로 주민의 소득창출과 외지인 유입을 위한 관광자원개발에 역점을 둔 미래형 시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근 주천면에 비롯하여 횡성한우축제, 정선 5일장, 영월 별마루 천문대와 각종 박물관 건립 등을 우리 군이 앞장서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늘 남아 있는데, 왜 안 되는 것인지, HAPPY700브랜드 수도권을 광고 마케팅을 올림픽 유치 붐을 타고, 그 효과가 나지 않다고 보는데, 실제 수도권 광고 마케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happy700브랜드를 개발한 지가 10여 년째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림픽 붐을 타고, 말씀하신대로 많이 happy700평창이라는 이미지는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 평창을 한번 지나갔다든지, 공무원 생활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좀 이런 분들에게만 알려져 있는데, 서울에 가서 저희들이 사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happy700 평창이라고 브랜드만 내 놓으면 아는 사람이 10사람이면, 두서너 사람뿐이 안 된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happy700평창이라고 하면, 이 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4월 달까지 한 5개월간은 집중적으로 영화관에다가 영화하기 전에 홍보하는 그런 것을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지도를 확 높여서 그렇게 되면, 우리 평창이 올림픽을 하는 지역이다. 도전하는 지역이다. 또 그렇게 하면서 많이 알게 되면, 우리 지역에 특별히 우리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온다고 하더라도 강릉을 가는 분이라 하더라도 또 평창을 한번 들려서 좀 거쳐 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우리 평창군에 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 분들이 옴으로 인 해서 그러면 또 우리 지역에서는 그분들한테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스스로 또 개발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군 각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많이 공모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84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방안 및 2006년, 2007년 현재 지원내역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총 몇 개 업체이고, 이 중 우량업체는 몇 개이고, 운영이 잘 안되는 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최위원님. 154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154페이지.
○최귀녀 위원 : 네, 154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거기에 보시면, 현재 입주 계약업체는 20개 업체로써 가동되는 업체는 17개 업체가 있고요. 휴업이나 폐업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준비 중에 있는 휴업이나, 폐업하고 있는 이런 업체도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수입은 많이 올리지 못합니다만 지금 현재 다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도 분류가 되어 있고요. 고용현황, 생산현황, 그렇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강원도나 이런데서 융자금, 융자금 같은 것은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이제 기반시설과 관계되는 하수도가 망가진다든지, 도로포장이 훼손된다든지, 아니면 인도가 망가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매년 얼마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185페이지요. 관내 광산 등록업체현황입니다. 2007년 광물생산, 우리군의 모두가 자연환경과 최대한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전국 제1의 관광지 및 휴양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도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이 관련된 부분, 광산개발 허가로 여러 곳에서 훼손된 산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미관상 무척 보기가 흉하다고 생각되며, 평창, 노론, 대화 신리 등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이라도 앞으로 복구 계획에 대한 듣고 싶고, 또한 행정기관의 인허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는 이 등록업체에는 신청하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이런 환경이 훼손되는 업체는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요. 지금 현재 훼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는데 노력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연 보관, 보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그 69쪽에 보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예산 명세서, 홍보비로 지출이 되네요. 오늘 아침에 세계 박람회, 우리나라 여수가 결정되는 것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다들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건데, 지난 7월 4일 날 과테말라 IOC총회 때가 생각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국제스포츠 행사가 유치를 하면서 대구대회라든가, 인천, 여수, 다 됐는데, 우리 평창만 사실 공교롭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2018년도 다시 재도전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일단 평가하고, 결과가 나온 뒤에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슬쩍, 어느 평가도 없이 왜 안 됐는지, IOC위원들 도덕성 문제만 가지고서 그냥 2018년도 재도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자체적인 평가라도 저는 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도 2018년도 재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미비했던지, 이것은 분명히 따져보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사업단에서 그 결과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대한, 이런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충분한 평가가 지금 와서 결산서를 가지고, 정산서를 얼마 썼냐고 따지기 전에 왜 안 됐는지, 이거는 어떤 과에 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우리 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34쪽을 보면, 2007년도 군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4억, 본예산에.
○함명섭 위원 : 5억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5억 본 예산에, 당초 예산에.
○함명섭 위원 :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1억만 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기준일 보고서 제출 기준 일을 해서 1억인데, 이거 외에 두건이 3,000만 원짜리 두건이 지금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수해복구 사업과 또 연결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도 들어오면, 우리가 신청,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수해복구와 연결된 것, 이런 것에도 부합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이 지원 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지원기준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고, 당장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무슨 하수도가 망가졌다든지, 무슨 급수, 물을 생활하는 식수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가로등이 망가졌다든지, 또 농로 일부가 이렇게 훼손이 되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말 그대로 주민들에 불편을 주는 적은 사업,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사업들 이런 것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불편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저희들이 읍면에 요구들이 받아 가지고, 또 우리가 판단을 실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출장과정에서 견문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읍면에다가 확인시켜 가지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매년 한 5억씩 계상을 해 놓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34쪽을 지금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했던 내용하고, 이것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1월 벌써 한달이 채 남았는데, 5억 중에서 지금 1억만 지출하고, 지금 얘기했던 민생, 진짜 소규모 사업들인데, 해결하는 건데,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산 공원 주변정비사업, 방림면 주차장 정비사업, 임도 위험시설, 이거 다 수해복구로 다 했던 사업인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걸 해야 될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주차장 정비사업 이것은 이런 것도 사실상,
○함명섭 위원 : 당연히 해야죠. 주민들의 어떤 면사무소 가서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면, 그런데도 사용을 해야 되지만, 5억 중에서 1억 6,000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그러면 3억 4,000은 그냥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냥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우리 군에 소규모 사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마 평창군에 주민들 숙원 문제 때문에 민원인이 하루에도 몇 수십 명씩 다니는데, 소규모, 실장님 얘기했듯이 마을안길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소규모 사업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이렇게 되는 것이 뭐나 하면, 수해복구를 하다 보면, 수해복구의 사업비가 전부 모자라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해복구 마무리를 위해서 그 쪽에다가 치우치고 또 거기에 좀 모자라면, 그 쪽으로 지원해 주고, 이러려고 저희들이 사실상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함명섭 위원 : 글쎄 이제 진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참 의문스럽고 이 부분은 다시 지금 남은 잔액이 어떻게 전부다 계획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은 우선 읍면을 위조로 해 가지고, 읍면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당초 예산에 계상도 할 그런 사업도 아니고, 또 예측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나타나면 읍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해 줘야 되겠다.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데, 읍면에서 사실상 현재까지 요구 들어 온 사항이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구된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요구가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happy700브랜드 관련되어서 지금 하늘 담은 정원, 이 업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건 사용 중단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브랜드 쓰겠다는 계약만 하고,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실정이라든가, 어떤 신용이라든가, 평가는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실지 현지 가서 확인하고 해서, 현지 조사하고, 우리가 브랜드를 쓰도록 사용허가를 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장을 개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우리 군하고, 어떤 협약을 할 적부터 사무실도 전혀 없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방업체였어요. 가방업체, 우리 군에서 그런 업체들하고 누구, 아무사람, 이 사람이 뭐 우리 대화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혀 대화에 살지도 않던 사람이 어디 사무실도 안 내놓고, 서류만 군에 들어와서 happy700브랜드 사용하겠다고 좋다. 협약해 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진짜 예산과 홍보활동을 한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진짜 미비하게, 아무나 와 가지고서 happy700브랜드 쓴다면 내주고 그럽니까? 이거. 그것도 4개 업체뿐이 안 되면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건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현지 확인도 하고,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용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검토도 없고, 이 회사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일단 서류상으로 저희들 남아 있으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방림에 주민간담회에 나갔더니, 방림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안흥만 넘어 가면, 횡성한우나, 횡성더덕이나, 해 가지고서 엄청난 홍보를 하는데, 백덕산 방림에서 재배되는 더덕을 가지고 어디 시내 나가서 팔러 가면, 횡성더덕이냐고 물어봐서 아니다 그러면, 평창거라고 그러면,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을 한 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주 작은 거예요. 어디 승강장에도 백덕산 더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농산물 좀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소비자들이 알고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주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작지만, 우리 외성사과라든가, 우리 진짜 백덕산 더덕이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도 좋은 브랜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작게 남아 홍보해서 인근 주민들이라도 좀 알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너무 크게만 보지 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공무원 처벌에 관해서 이거 참 사실 지금 보면 공무원이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음주운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27건입니다. 이 행정처벌에 어떤 기준이 미약해서 그러는지, 이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직에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지킬 것은 잘 지켜야 되는데, 특히 이 음주운전 같은 것은 잘 지켜야 되는데, 이 행정처벌은 지금 강화가 되어 있어요. 강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공소시효도, 시효기간도 없고, 일단 세 번만, 세 번 적발되면, 징계로 가는 그런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해 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음주운전이 자제될, 줄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이, 2008년도는 진짜 공무원 음주 제로의 해로 정해 가지고, 스스로 자숙할 수 있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금 신문지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 안하더라도. 과장님 그 분이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업자가 되어 있다가 검찰에서 그냥 기각되고 말았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주민들이 지금 먼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하고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공무원들 정말 애들 많이 쓰시고, 정말 힘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알지만, 이런 한두 분들, 이런 것 때문에 모든 600명, 600여 공직자들이 다 욕먹지 않는 그런 좀 어떤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화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군청으로 인사 조치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좀 주민들하고 자주, 민원하고 접할 수, 다른 부분에 있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최고 중요한 건설과 보상담당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 난리가 났습니다. 남은 보상 문제 하천편입이 되어 가지고서, 세부지 편입이 되어 가지고서, 돈 받으려면 뭐 없으니 다시 갔다 오시오, 이러시오,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노인들이.
툭하면 연가내서 병가내서 가고, 그 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 공무원들이 다 욕을 얻어먹어요. 실명을 거론하기는 꺼리니까 안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정말 자리를 옮겨 가지고서 주민들 오면 따뜻하게 세심하게 왜 편입이 되는지, 평생을 가지고 있던 농토가 하루아침에 계획안에 들어갔다 해서 편입이 되면 왜 편입이 되는지, 보상 가와 실가가 이렇게 나간다. 얼마가 더 나간다. 지금 우리 보상 주면서 맞지도 않게 좋다가 다시 회수하느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이건 건설과에 다가 다시 질의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도 기준도 없이, 좀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너무 질타하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하지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휴식도 한번 못하시고 열심히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에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함명섭 위원님께서 여수박람회, 2012년 박람회 유치성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2014년, 2010년 실패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움 점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면서 의회에 나오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여성시대라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거기 진행자가 강석우씨인데, 2012년 여수박람회 성공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참 평창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창만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국제대회,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를 모두 유치한다. 너무 아쉽지만, 2018년에 대한 도전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보니까, 전 국민의 관심이 아직도 우리 평창에 쏠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좀더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꼭 2018년에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어차피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군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48쪽. 국내외 지자체간 교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셨는데요. 정식적으로 자매결연하고 있는 우리 국내외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는 현황이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네트워크가 14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중부내륙권 자치단체, 우리 군을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제천, 영주, 봉화, 단양, 영월해서 있고, 다음에 서울 관악구하고, 인천 연수구, 이렇게 해서 2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지금 연수구하고 관악구는 자매결연으로 표현하나요? 자매결연으로 표현하는데 있고, 네트워크교류 있고,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자매결연으로 표시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어떤 것이 있나요? 자매결연 이러면 우리가 보통 연수구나, 관악구 같은데 자매결연 맺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건 자매결연이고, 네트워크 14개 시군하고, 중부내륙권 5개 시군, 우리까지 6개 시군인데, 이것은 행정정보, 서로 간에 행정정보 교환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사실상 교류협력보다 한단계 위에 서로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이라든지, 이런 것, 서로 같이 판매도 교환하고, 사실상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시군이,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트워크나, 행정협력회는 정보교환 차원이고, 자매결연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 연계해서 판매될 수 있는 이런 곳이고,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조금 한 단계 위.
○김진석 위원 : 그건 그렇고요. 이제 국제교류 쪽에 질의하고 싶은데요. 국제교류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일본의 도가촌하고, 효석문화제 위원회하고 그죠? 교류하는 데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소요 예산을 보니까, 우리 주민들 그쪽에 갈 때는 8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고, 그 쪽에서 올 때는 지금 접대하는 식대 정도 지출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진석 위원 : 지금 봉평에서 효석문화제 위원회하고 교류하는 것 외에 민간교류는 어떻게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민간 교류는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 밑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금년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한 92명 정도 다녀오셨고, 국내연수도 352건 되는데, 4억 3,200정도가 교류하는데 쓰여 졌거든요. 공무원들 해외 연수하고 국내 연수에. 그런데 그 자치단체, 각 읍면에서 교류를 자기네 읍면하고 특색이 있는 그런 해외 자치단체를 정해서 교류를 좀 한다고 하면, 연간 7,000~8,000정도면 각 읍면별로 해외 교류를 맺어 가지고, 교류하면서 해외문화도 좀 탐방을 하고, 선진지도 좀 해외 선진문화도 좀 접목해서 우리 주민들 의식도 좀 향상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관령 면에 중학교, 초등학교가 교류를 하거든요. 일본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교류 중단하거나, 격년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특별히 대관령 중학교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효석축제와 관련된 그 도가촌 관계도 사실 그 도가촌으로 있을 때에 이제 교류를 하다가 거기다가이제 도농 난토시도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토시하고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기는 우리 평창군하고 자매결연 정도까지는 가는데, 좀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도가촌하고, 기하고 있는 도가촌하고는 봉평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관내에,
○김진석 위원 : 바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일본 쪽하고 결연하게 되면, 우리 군하고, 그 쪽에 정이나 촌하고 교류하는 것은 격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효석문화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도가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면정도 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 데랑 교류를 하는데, 우리도 효석문화제 위원회처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읍면에 있다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제가 예산을 그래서 살펴보니까, 불과 얼마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불과 1년에 많게는 800만원, 적게는 500만원, 그죠? 한번 방문할 때, 봉평 예를 볼 때 그렇습니다. 올 때는 식사대접 정도 해 주는 정도, 그렇게 예산이 소요 안 되니까, 검토를 좀 하시면, 우리 국제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민간국제교류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그게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역 특성하고 맞춰서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서 찾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김진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요. 여기에 김영해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축제나, 어떤 성격에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려서 치우쳐서 사업비를 많이 집행을 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이하로 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3,000만 원이하로 일단. 2,000만원에서 작년도부터 3,000만원을 상향을 해 가지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사업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내용을 보면, 한 쪽에 그렇게 많이 쏠림도 있지만, 심지어 어떤 때는 5,000만원까지 쓰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 내용 보셨나요? 뒷장에? 어느 쪽에 보면, 심지어 5,000만원까지 쓰인 데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쓰였는지 그거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어느 부분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산을 아직 안 받았는데,
○이만재 위원 : 어떻게 쓰였나,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함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군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4쪽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11월이 다가고, 우리 2007년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 3억 4,000정도를 사업집행을 안 했다면, 지금 남은 금액은 정확히 제가 아까 못 들었는데, 실장님, 3억 4,000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에도, 또 지시보다도 그런 사업을 판단을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 정도도 안 남고, 내년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3억 4,000이 써지지 않고, 지금 읍면에 어떤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내년도에 소규모 사업 5억이 그럼 필요 없다고 이렇게 보여 져도 되나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그러한 군정을 운영하면서 그러한 주민의 불편 사항같은 것이 생각지도 못한 것이 나타나면 그때 즉시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지금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말씀은 맞으신데, 여태껏 쓰이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예산이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데, 쓰이지 않는다고 보면, 그게 사장되고, 이월되면, 그 다음에 가서는 세울 예산 필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내년에는 또 어떠한 상황이,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걸 그렇게 다른 쪽으로 예산이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적기에 고루 어떤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읍면에도 그런 문허를 활짝 개방을 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것은 즉시 보고하도록 이런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읍면에서 지금 돌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제 주문을 받고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연내에 이런 지침을 우리가 시달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시를 새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만재 위원 : 이 부분은 실장님 그러면, 추후 3억 4,000에 쓰일 때부터 대해서 앞으로 계획서를 서면으로, 쓰일 데를 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을 좀 해 보고,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p2196##(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만재 위원 : 네.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요. 추진현황. 지금 보면 2005년도에 사업예정지 적정성 검토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 지금 지난해에 사업비 확보가 얼마 됐었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도 확보된 예산입니다. 5억 6,000이.
○이만재 위원 : 5억 6,000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이게 실장님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2005년도에 사업예정지 적정성 검토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5억 6,000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을 녹지가 7~8 등급 때문에 사업지 선정을 재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 되었어요. 왜 사업을 본래사업대로 예정지대로 하지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정지는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이 농공단지가 조성이 될 타당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고, 그것을 평창군에서만 판단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각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역량검토를 받다 보니까, 원주 지방 환경청에서 이건 자연환경이 너무 수려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훼손해서 농공단지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게 실장님, 사업비 확보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행정을 하는 군에서 이걸 먼저 검토를 하고, 먼저 했어야 되잖아요. 이거 사업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위치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우리 생각에는 그 지역이 타당하다고, 또 그 지역의 농공단지를 시설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전체적으로 환경 역량에 대한 검토를 하는 기관이 달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이만재 위원 : 실장님 말씀대로 생각만 하신 거지 실제로 재검토를 그렇게 정밀하게 그렇게 검토를 했어야지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 지역이 합당하다고 검토가 됐는데, 전문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틀리니, 우리야 거기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죠.
○이만재 위원 :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역량성, 환경역량성이라든지, 무슨 재해, 다 검토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부터 용역을 그 지역에 대한 용역을 주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만 해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계획만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미 사업비가 5억 6,000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올해요. 그리고 위치 선정이 벌써 2005년도에 끝났고, 그 기일이 지금 2년이 지났으면, 우리가 또 특히 군에서 행정을 하는데서 행정착오 있어 가지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우리 바람에 의해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2005년도 책정이 됐었는데, 안 되어 가지고, 한해 넘어갔고, 2006년도에 보시다시피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또 행정절차를 취했고, 그 다음에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정식 추진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환경성검토를 받다보니까, 환경청에서 이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훼손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도달이 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실장님 지금 절차 말씀하셨는데, 그럼 절차가 어디 환경청에서 잘못 한 거예요. 어디서 잘못 한 거예요. 예산이 확보되기 이전에 사업지 선정부터 엄밀히 따져서 사업지 선정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이런 절차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이 안 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방림 지금 우리가 당초 하려고 했던 곳에다가 이 지역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법적검토를 전문기관에다 받다 보니까, 환경성검토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저히 그 지역에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그것도 방림면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방림면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가 솔직히 기업도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주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선 입지 선정할 때, 그런 것부터 먼저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을 잘못 묻는 건지,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 있어요.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만재 위원 : 위치 선정부터 먼저 해 가지고, 위치선정에 적합한 가 그것부터 했어야지, 지금 이거 2005년부터 추진하는 것이2006년도 재정투융심사 받고 여러 가지 받았는데, 지금 와서 위치가 부적합하다. 이것은 행정을 하는 우리 군이 아니죠. 이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 지금 우리 절차 실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지금 와서 위치가 부적합 하다고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지금 사업이 진행 된 것이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위치선정이 잘못 되어가지고, 이거 제일 기본적인 것이 위치선정이 아니에요. 위치 선정부터 정확히 잘하셔야지, 지금 위치선정해서 지금 2년 만에 추진되다가 다 물거품이 되어서 다시 재선정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그러니까, 절차를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가 지금 잘못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당초에 선정할 때에, 선정할 때에 검토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말을 자꾸 해서 돌리고 그리지 마시고, 절차가 아주 잘못 되었잖아요. 지금 2005년부터 시작됐던 것이 지금 와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녹지가 지금 7~8등급, 녹지가 지금 새롭게 2007년도에 이게 변경이 되어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2005년도 선정할 때부터 이게 7~8등급 녹지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럼 선정을 그때 잘못한 거죠.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말은 돌린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일반 기업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분들이 이것부터 하셔야지 위치선정, 어떤 기업에서 해도 이것부터 먼저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하는데, 보면, 매번 보면, 이런 절차를 무시해 가지고, 지금 와서 2년 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려고 보면, 거기에 이런 사업지 부적합,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되죠. 이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지역에 타당한가, 안 한가, 그것을 먼저 알아 보셔야 되잖아요. 어때요. 실장님. 지금 여태까지 한 것이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 당시에 검토가 좀 미흡한 것은.
○이만재 위원 : 미흡했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 하시지 마시고, 그걸 정확하게 했으면, 지금 위치선정해서 지역주민들 먼저 그쪽에 온다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얼마까지 확보되고, 되었는데, 그 지역이 등급이 녹지 자연도 7~8 등급이라서 우리가 이것을 2005년도에 이게 최근에 와서 바뀌었나요? 바뀐 사정 아니잖아요. 그때 사정을 알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 위치선정을 잘못했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인정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거 자꾸 힘들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연녹지 7~8등급 아니면, 잘 진행되어서 그 지역에다가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 오래 되었잖아요. 5억 6천에 대한, 5억 6천이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려고 그랬었죠? 5억 6천이 어디다 쓰이려고 했어요? 이거요? 올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데 다.
○이만재 위원 : 타당성 조사는 전에 했잖아요. 했고, 지금 5억 6천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써지려고 그랬어요? 5억 6천 이게 부지매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말씀해 보세요. 5억 6천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쓰이려고 그랬나, 그거 누가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게 지역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계획대로 확정이 되었으면, 이것을 우선 먼저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하려면, 거기에 대한 택지조성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5억 6천에 대한 지금 올해 확정되어서 5억 6천이 어떻게 쓰이려는 계획서가 있죠. 올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있어요.
○이만재 위원 : 5억 6천이 쓰이는 그 계획서 말씀해 보세요.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2007년도 5억 6천이 계상이 되면, 어떻게 쓰이겠다는 우리 계획서가 있잖아요. 계획서 그거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도에 지금 총 사업비 41억 중에 5억 6천만원은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타당성 용역 비에요. 5억 6천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금 진행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진행을 못하고 있죠.
○이만재 위원 : 못했죠. 그럼 이 금액은 다시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월 되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부지 선정을 한번 잘못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또 한번 보내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중요하죠. 그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지역 선정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처음에 지역 읍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군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잘못해 가지고, 지금 1년 세월, 우리 사업비 이월 시키고, 사업 차질이 오잖아요. 차질이 왔잖아요. 이거.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순간에 우리 한번 선택 잘못해 가지고, 1년 지연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엄청 지연되잖아요. 어제 방림면에서도 제가 이 사업,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역 사람들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거기서는 거기에 들어오는, 농공단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 그렇게 얼마나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입지선정 잘못되어서 1년 늦어지고, 사업비 이월시키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 입지선정도 우리 군에서 한 거고, 우리가 다 한거예요. 이거 입지선정 제대로 했으면, 지금 입지선정, 제2선정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방림면 삼거리 뒤쪽입니다. 검문소 뒤쪽.
○이만재 위원 : 삼거리 뒤에죠. 우리가 그런 것 정말 꼼꼼히 따져서 했으면, 올해 진행해 가지고, 용역, 타당성 용역주고, 잘 진행이 되었잖아요. 2년 동안 우리 마음만 들떠 있었지, 이런 것 꼼꼼히 따져보지 모하고,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인정합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이후에는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어느 군보다도 먼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서 사업을 투자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지금 우리 인근에 정선이나, 영월에 만큼 우리 피부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확 달라졌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차이점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도 못 폈다고 하겠지만, 정선하고는 지리적인 여건도 좀 틀리고, 이 재래시장이라는 게 주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도 재래상인들도 뭔가 바꿔 보겠다는 그런 정신도 바꿔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개선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어떤 힘을 같이 합쳐서 동의를 해 줘야 되고, 또 지리적 위치는 영월이나, 정선은 같은 한 시장이 군에 한군데 모여 있지만, 여기는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봉평이나, 진부나, 평창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게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지는데, 그 보다 또 중요한 것은 한가지 또 있거든요. 우리 평창이나 보면, 외부에 사는 우리 아케이드나, 이렇게 겉보기에 이런 시설만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경쟁력 있는 특화상품, 발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평창하면 메밀 부치기인데, 메밀 부치기, 실질적으로 메밀 부치기를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위생적으로, 아주 비위생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 주지 못한 부분도 또 있거든요. 우리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아케이드나 이런 것은 외부에서 다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차별화 할 수 있게 해서 차별화해서 특화상품을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은 하나도 못 미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평창 메밀 부치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근 시장에 가보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앉아서 먹을 수가 있나, 완전 비위생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좀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어떤 때 가보면, 사실 쉽게 가게를 꾸미느라고 꾸며서 비늘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손을 봐서 해 줘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정말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차별화시키고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안 써주시고, 형식적으로 어떤 아케이드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지를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동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기반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아케이드니, 화장실 같은 것은 하고요. 평창이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평창이 수십, 상인들이 계시지만, 실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 주인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심지어 그런 제안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비늘 천막도 다 뜯어 치우고, 사람 통행하기 편하게 소방도로 확보하고, 그 집 들어가는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이런 새시 같은 걸로 해서 판매대 같은 것도 좀 깨끗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원, 그런 것도 지원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우선 환경부터 정비를 좀 하자. 기반시설은 군에서 하더라도 스스로 좀 해 보자. 이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서 그것은 개선하고, 주민들도 동의도 좀 구하고, 주민들이 좀 따라 줘야 됩니다. 사실상,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사업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사업비를 들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집 주인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좀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좀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의식을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시일 내에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장실이나, 기본적인 아케이드나 이런 것은 지금 군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특화상품 발굴, 차별화된 그 지역마다 차별화 된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대화 초는 이것은 대화 고추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또 봉평도 메밀음식이고, 진부는 산약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기본 적인 것, 화장실이나, 아케이드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진짜 차별화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차별된 것을 잘 포장 좀 하고 이렇게 외부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쨌든 손을 못 썼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 부분에 저는 사실 영월이나, 정선을 가 봤을 때, 너무 안 됐더라고, 안 된 마음이더라고 우리 여기 지역에 보면, 애는 많이 쓰는데, 어떤 성과는 정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필요로 한 필요로 하고, 차별화 된 그런 것을 좀 진짜 직접적인 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68쪽 좀 보겠습니다. 지역상품 소비 촉진하는 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 상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이용을 하고 있게 이렇게 도표에는 나왔는데, 실제로 국립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상하휴게소, 여기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가지 품목은 보니까, 지역사람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은 처음에 12월에 입찰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납품이 되는데, 그 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상하휴게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고기나 그런 부분은 직접 잡는데서 거래를 하자고, 트자고 그래서 입찰은 그 지역사람들이 됐는데, 특히 고기 같은 부분은 몇 개월, 납품을 못한 답니다. 수련원도 제가 최근에 계속 알아 봤는데, 그 지역에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한 2~3개월 납품하다 보면, 큰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가공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격차이가 나서 한 두 달 넣고, 계속 못 넣었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도표에는 보면, 100%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넣다 보면, 큰 유통들이 와 가지고, 가격이나, 이런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 원주나 서울에서 들어온 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세히 좀 지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1쪽을 보면요. 브랜드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 여기 보니까, 조례에 있더라고요. 121쪽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우리 함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도표로만 몇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하늘담은 정원, 여기는 무형사업체죠. 지금 시작도 안 한 곳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건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직권으로 해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사용할 때도 정확히 그 지역에 나가 보시나요? 그 제품을.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상표를 쓰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준거지, 개설을 안 해가지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없다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가보시고,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조례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작목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 같은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좀 우리 어떤 농가에 큰 이익이 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좀 그런 부분은 권장을 해서라도 좀 많이 우리 홍보를, 우리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도 홍보할 이 관심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게 쓰일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도표 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 하는 데를 이렇게 올려놓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 나가는데, 우리 브랜드 사용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 살리고 우리 농산물, 정말 다른 곳보다도 차별화 되고, 아주 좋은 상품으로 이를 알릴 어떤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외에 그 외에 기업체라든지,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기업체라든지, 타지 기업체들이 우리 브랜드를 쓰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거고, 기업에서 들어온 현황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GT사업단이라고, 농산물 연합 사업단, 이런데서 나오는 것은 전부 happy700브랜드가 붙어 가지고 나갑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서원은 뭡니까? 뭐를 생산하는 거예요? 서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게 백덕 재라고 뇌운리에 있는데, 거기서 산약초,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백덕재 서원은 그게 아니고, 다수리에 있는 거고, 여기 우리 설명서에는, 백덕재가 아니에요. 서원은 다수리에. 실장님 잘 파악 못하시잖아요. 서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수리에 신규상품권 사용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게 뭐나 하면, 뇌운리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백덕재를 운영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서원은 지금 산약초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음료수를 만들었어요. 음료수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음료수가 소화 작용도 좋고, 하여튼 좋다고 그래 가지고, 식품위생관계도 검토가 되었고, 또 농산물 관계, 여러 가지로 지금 식음료로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검사서 이런 것이 다 첨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 happy700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 조항에다가 다 그런 내용도 기록을 하고, 이래 가지고서는 사용하도록 해 줬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계약 조건을 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만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평창 우리 브랜드 가치가 추락을 한다. 그런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부분 종사하는 분들이, 농가들이 10농가인가, 그렇게 지금 직접 거기서 참여도 하고,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지금, 사용하도록 해 줬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감독도 하고, 해서 그런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 잘해 주시고, 이게 제품 잘못 나가가지고, 도로 우리 위상 떨어지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럴까봐 근심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도감독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여기 우리의 지금 도표대로 지금 이렇게 설명도, 지금 설명서와 설명도 엇갈리게 이렇게 안 하시죠. 이게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씩 진행되지만, 이것은 1년에 몇 번씩 감독, 감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만 이렇게 다시 확인하고 이러지 마시고, 1년 내내 잘 지도 감독을 이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46쪽에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검토가 잘못됐었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사업예정지 적정성 검토를 농촌공사에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꼭 해야 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한국 농촌공사에서 대부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하게 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5억 6천만 원이 타당성 검토 용역 비라고 그러셨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사업비가 41억인데,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5억 6천만 원이라, 약 15% 안되는데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전적으로 이게 농촌공사로 가는 돈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건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국 농촌공사에다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술진이 있으면, 다른데도 저희들이 계약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해 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이게 적정성 검토를 어떻게 하죠? 용역을 줘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용역은 단계 이전에 우리가 지역을 지금,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인 검토, 이 지역에 이 농공단지를 시설을 해도 괜찮겠는지, 이런 정도만 판단 받도록,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저희들이 이 한국농촌공사에다가 문서를 의뢰를 해 가지고, 평창군수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기술진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거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무료로 적정성 검토를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일단은 그 사람들이 출장 와서 해 주는 것까지는 적정성, 이 지역은 좀 불가능하겠다. 가능하겠다. 이 정도만 판단해 주는 거죠. 거기는 돈을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단계에 내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예 농촌공사에다가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은 그러면, 당초에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까? 당초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차 할 때?
○김영해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차 할 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걸로, 우리 군에서 산림과라든지, 이런 지역도시과라든지, 개발차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에는 가능하다. 그 지역에도,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치선정할 때부터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제1차 사업을 추진할 때, 비용이 발생 되었을 텐데요. 각종 비용들이 발생되었을 텐데요. 각종 비용들이 발생된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어떤 비용이 발생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당초 할 때는 비용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비용발생 된 것이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냥 가 가지고, 방림면에 추천 받아서 이 지역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들이 판단을 한 그런 행정절차만 이루어 졌기 때문에 비용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발생한 것은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사업예정지 적정성 검토를 농촌공사에서 그냥 해 주는데, 그렇죠? 그냥 협조관계로 해 주는데, 당초에 한국 농촌공사에서 적정성검토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서류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환경역량성 검토라든지, 지구단위, 지정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기술자 몇 명이 와 가지고 이 지역에는 농공단지가 들어와도 별 입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 군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구단위 지정이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세밀히 챙겨가지고서 확정을 짓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판단을 안 하고,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벌써 잘못됐다고, 미비했었다고 인정한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적정성 검토를 한국농촌공사에서 그냥 협조관계로 해 가지고 그냥 와서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까지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이 사업예정지, 적정성 검토를 2차에도 농촌공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5억 6천을 약 사업비에 15%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한국농촌공사에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러나하면, 한국농촌공사 때문에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거기를 신뢰해서 다시 용역을 또 준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용역 관계는 아직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일단,
○김영해 위원 : 아니, 타당성 검토 용역을 금년도 12월에 진출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한국농촌공사에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아까 다른 곳도 있는데, 당초에는 한국농촌공사가 전문적으로 하니까, 거기다 줄 계획인데, 다른 곳도 있으니까, 지금 결정은 아직 안 한 단계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게 무슨 얘기나 하면, 한국 농촌공사가 전문성이 있고 하니까, 1차적인 용역 대상은 한국농촌공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국농촌공사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그 이외에 또 검토를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농촌공사도 그 부분에서 대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회를 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한국농촌공사가 제1 대상이 되어서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관계는 재검토 해 가지고,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한국농촌공사를 꼭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보다, 동등한 관계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거기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대 농생대 문제입니다. 113쪽에. 1차적으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전에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만 먼저 300억을 언제까지 몇 년차에 부담하게 되어 있죠? 2006년부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10년까지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이 상수도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래 강원도하고, 서울대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생각한 바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난번에도 또 협의를 했습니다. 강원도하고, 서울대, 저희하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는 수원지는 우리 평창군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지는 개발을 하되,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좀 어려다 이렇게 하는데, 수원지를 우리가 개발하고, 하는 것은 평창군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평창군에서는 어렵다. 사업비만은 어렵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강원대에서 대안을 좀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서울대 농생대 사업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죠? 가지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설계서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지금 최종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에 100만평 규모에서 89만평으로 줄었습니다. 줄면서 도시계획,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가감이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상에 보면, 어떠한 시설들, 이런 내용들 쭉 나온 것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있어요.
○김영해 위원 : 그것을 보고, 수지분석을 좀 따져봤나요?
우리 평창군에 어떠한 이익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지금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은 투자계획만 지금 전부 들어가 있고요.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시설에 대한 수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져본 적이 없고,
○김영해 위원 : 아니,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거기 상주할 수 인원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은 대략 지금 윤곽이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평창군의 어떠어떠한 쪽에서 이 부분이 이익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네, 이런 판단은 하셔야 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300억을 지금 부담을 하거든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평창군으로써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서울대 농생대가 왔을 때, 지금 막연하게 주민들이 대화가 서울시처럼 되는 걸로 잘못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 바르게 알려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어느 정도해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효과가 몇 명 정도 나오고, 거의 이제는 설계도까지 나왔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어떠한 쪽에서는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당초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게 저희들이 서울대학교에서 기본 구상 용역보고서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것 보니까, 우선 지역경제 파급효과라고 해 가지고,
○김영해 위원 : 그것은 그런 용역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평창군은 이것 가지고는 우리 못 믿는다. 못 믿으니까, 생산유발효과가 나오는데, 그럼 어떠어떠한 것이 생산유발 효과가 되어 가지고 평창군에 이득을 줄 것이냐, 또 바이오가 연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 농산물 어떠한 것을 자기네들이 연구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내놔라, 지금 위원님 의문 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은 토지 나갈 분들은 지가만 이제 많이 받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인근에 있는 분들, 또 우리 평창군으로 봐서는 300억씩 투자를 하면, 300억에 대한 투자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문제를 자세히 좀 내놔라, 주민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이만한 효과가 온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시기가 됐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평창군의 이익, 대화면 지역 내에 이익, 그럼 강원도 전체에 대한 이익, 어떠한 이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그런 자료가 제공이 되고, 설명을 드릴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계략적으로도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일예로 대관령에 가면 한우시험장, 또 농업시험장, 두 군데가 일례로 비교해 놓은 예가 있어요.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비교를 해 보면, 이 사업계획서 가지고, 지금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이렇게 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저는 그런 쪽에서 의문을 대우 갖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작전세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끌려간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건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실장님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어떻게 알게 모르게 그쪽으로 끌려 가고 있거든요. 왜, 주민들이 전부다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꼭 군에서 안 해주면 안 되고, 이런 분위기가 전부 다 갖추어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지금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지금 참 묘하게 끌려가고 있고나라는 것은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그러면, 우리가 300을 부담하잖습니까? 이 부분에, 앞으로 이 상수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 평창군에서 또다시 부담해야 된다는 경우는 실제 있어서는 안 된다. 300억 부담할 때도 이것 너무 많다고 아우성 친 것 아닙니까? 못한다. 이 부분, 못한다고 끝까지 의회에서 계속 거론 되었던 상황인데, 단 1억이라도 그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 하는 상태에서 다시금 300억 부담하라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그건 죽어도 못 합니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300억 부담하는데, 거기서 추가로 업혀 가지고, 우리 평창군이 부담한다고 그러면, 글쎄, 사업효과 면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난다면, 당연히 부담할 것은 부담해서 그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많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 지역,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마찬 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 지역구로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유롭게 얘기를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거론하는 거거든요. 절대 협의를 할 때, 진짜 우리 군에, 진짜 부담 안 가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안 하고, 그냥 말에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우리 평창군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의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쪽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담관계가 또다시 재론이 된다고 하면, 그 관계는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단독,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서울 농생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KDI,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상수원 문제는 애초에 얘기가 없었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예 없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것은 거기 신리에 농용수 겸용 보호관계, 또 자체에서 해도 되는 걸로 자기네는 판단했는지, 연구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와서 환경청에서 문제가 제기 되니까, 상수원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하고, 상수원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원 대책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대책 안은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이 직접 의장님 실에서 의원님들 계시는데 말씀드린 안, 그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5안일 제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만 돼 가지고서 어차피 평창군에서 수원지를 개발하는 것은 평창군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수원지 개발은, 이제 계속 서울대학교 농생대가 유치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전부다 확인을 한, 전제로 해 가지고, 그럼 물은 평창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원지 개발하는 것은 평창군에서 책임지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에서 책임지겠다고 협의를 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대신 사업비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진다. 어렵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사업비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보안이라는 것은 평창 여만리에서 평창강에서 올라가는 안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일단을 하여튼 잠정적으로 그렇게 말씀, 우리 생각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를 일단 평창군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전제하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꼭 거기다 한다는 것은 아니라,
○유인환 위원 :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입지경계선 하단 지역을 좀 축소를 하고, 상단 쪽으로, 상부 쪽으로 입지를 현 위치를 주택에서 좀 원거리 쪽으로 옮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관계는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는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려고 우리 군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 관계도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었을 때에 사실상 서울대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도 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최대한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단계, 과정에서 평창군 신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이렇게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상수원 이전이 안 되면,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전이 되어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된다는 조건이 되어야 환경청에서 해 줍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야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지금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또 대화 가서 주민설명회, 토론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집단 이주를 원한다던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그런 것도 찾아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것도 지금 법상으로 보상주고, 이주대책 세워주고, 이런 것은 지금 지금 공익사업, 공공사업으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대화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보면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서 나왔는데,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그 쑥버덩 소리회, 여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정확한 인원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한 30명,
○함명섭 위원 : 30명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3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금 보조금 현황을 보면, 1,0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해 줬거든요. 지원 내역을 보면, 주로 장비구입하고 의상구입비에요. 이렇게 장비구입하고, 의상구입을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계속해 줘야 될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게 지금 여기 기록은 의상, 일부 의상도 사람이 바뀌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두 사람 더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바뀌고 이런데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장비는 사실상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쓰고 하지만, 일단 이런 봉사활동 나온다든지, 이렇게 쓸 때는 장비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걸로 계속 두드려대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그쪽에는 조예가 깊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북이나, 장구, 꽹과리 주로 그렇고, 사물놀이에 일종에 불과한 그런 단체고, 제가 봐서는 뒤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뒤에 스텝들이 더 있는지 몰라도 한 7~8명, 10명 내외가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슨 장구, 북 사는데, 계속 의상 구입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간다. 이것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일단 제가 알기로도 7~8명은 넘고요. 사물놀이 팀은, 당초에 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명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이 관계는 실무 부서가 문화관광과다 보니까, 그리로 책임을 전과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자료를 지금 문화관광과 혹시 우리 행감자료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전혀 지금 없어요. 효석문화제 어떤 관련된 집행 내역에도 보니까, 한 장에 걸쳐서 이 효석문화제 몇 억 쓴 게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 도저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거 한 단체에 과다하게 몇 년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장 신영선(민원봉사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박재명입니다.
(박재명 민원담당 인사)
토지관리담당 조덕행입니다.
(조덕행 토지관리담당 인사)
지적담당 장창규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교통행정담당 설명규입니다.
(설명규 교통행정담당 인사)
위생담당 장재석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직원 교육 및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1박 2일 씩 2회 상하반기 실시를 했습니다.
친절서비스 수시교육은 수시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법 관계를 중심으로 한 민원처리제도 개선 대책에 대한 책자를 발간을 400부를 했고, 집합 교육을 1회에 170명을 했습니다. 또 읍면 민원업무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서 업무 토론회를 실시를 했고, 금년도 4월과 6월에 걸쳐서는 직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도 실시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안내 접수 대행제도를 금년 7월부터 아울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선진국형 도로명 플러스 건물번호 주소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2004년 6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로 구간 설정 및 도로 명을 부여를 했고, 도로명판을 93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선호도를 조사를 했고, 새주소 기입 일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13억 5,000만원인데, 총 14억 1,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07년도까지 사업완료 예정이었으나, 행정자치부의 도로명 주소사업 표준 지침 안에 대한 보안수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추진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규모 불부합지가 4개 지구가 있는데, 진부지구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경계정비사업과 연결해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고,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빨리 정비를 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토지 정보열람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용도지역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필지별 승인 율이 지금 현재 약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 100%를 목표로 했었는데, 임야에 대한 용도지역이 10년마다 재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재 고시가 완료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전부 인터넷 토지 정보열람 서비스를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대중교통 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도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도로라든가, 도시계획 등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기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교통 약자의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이용하는데 적합하도록 그렇게 시설물을 설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행단보도 투광등을 설치를 했고, 교통 안전시설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위생업소 중점 관리입니다. 집단 급식소 중대형 음식점 등 식중독 예방 점검을 12회를 했고, 부정불량식품 근절 단속 및 수거검사를 8회 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생산제품지도점검도 2회를 했고, 청결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율지도점검도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자질향상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인원은 관내 전 일반음식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062명 정도를 실시를 했고, 교육내용은 전문서비스 업체를 초청을 해서 접객업소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등 비즈니스 매뉴얼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해석 등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를 하고, 전문 강사를 통해서 친절서비스를 높이는 그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2004년도 2006년도 농어촌버스 수익 부석 및 손실보전액 결정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몇 년에 한번씩 이거 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것이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진석 위원 : 2년에 한번씩 하는 이유는 그 손실보존액을 산정해서 손실 농어촌버스 회사에다가 손실 보존해 주기위한 그것 때문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죠.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질의한 것을 보면, 39쪽에 보면요. 운행결손산출방법이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용역은 왜 또 주는지?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거기에 보면, 평균 승차인원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평균승차인원 구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주로 이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지원액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공식은 나와 있고, 평균승차인원만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산출하면,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끼워 맞춰서 계산만 하면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반드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 주가 그것이 되는 것이지요.
○김진석 위원 : 그래 지금 매년 2년마다 한번씩 하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것은 이제 중앙이나, 도에서 권고안이 2년에 한번정도 해라. 그런 권고안에 따르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2년에 한번하면, 그 사이에 끼이는 해에는 전년도 한 걸 가지고, 기준으로 그냥 해서 인원이 많든 적든, 그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비슷하게 나옵니까? 이거?
매년 지급하는 기준이.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무래도 평균승차율이 줄죠. 지금.
주는 추세죠. 준다면 결국은 저희들이 손실보상액을 더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김진석 위원 : 지금 비수익노선에 보면, 74.1%를 지급했고, 손실액보다, 대비해서 벽지노선 100% 다 지원하잖아요. 그럼 운수회사하고의 무슨 관련된 보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운수회사 불만들이 있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운수회사에서는 사실은 비수익 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손실은 사실은 있죠? 회사차원에서는 그렇지만, 그 정책적으로 조금 감내를 하는 거죠. 운수회사에서, 다른 쪽에서 이제 수익이 그만큼 보전이 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세업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쉽게 말씀 드려서 고속버스를 가지고 있다던가, 또는 직행버스를 운행한다던가, 이런 회사는 그 경영상의 타격이 많지 않지만, 순수하게 운영하는 데는 타격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쪽에서 올려달라는 것이 기업경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얘기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용역을 통해 가지고, 2년에 한번씩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해라, 하는 것이 이제 권고안입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은 우리 보조받아서 지원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6,500만원을 분권교부세에서 받고요. 나머지는 군비로 지급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순수군비로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그게 1년에 보통 한 자료에 보니까 3억 7,500하고, 1억 1,600 그죠? 한 5억 가까이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 예산 투입하는 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지 이런 것도 용역에서 좀 결과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산 5억씩 투자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얼마만큼 보는지, 또 정말 지원해 줄 가치가 있는지, 또 그 운수회사에서 정말 밑지면서가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그런 것을 상세히 조사를 한번 자세히 해 본 적은 없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전체적은 경영 상태는 저희들이 진단을 해 본 것은 없고요.
○김진석 위원 : 지금 당장 이게 2억 2,000씩 손해를 보는데, 4개 회사 합하면, 그런데 운수회사에서도 무슨 불만이 있을 텐데도 이걸 감수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글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 사실 앞으로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 노선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소도 읍에 읍면별로 운영되고 있는 정유소, 정류장도 문제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익이 안 되니까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청결지도를 한다든가, 또는 환경정비를 해라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 아니, 내가 남는 것이 전혀 없는데, 다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죠. 군에서 다 가지고 가서 맡아서 운영하라. 실체를 분석해 보면, 여직원이 혼자서 표를 끊어 주고 그러는데, 화장실 청소.
○김진석 위원 : 남는 게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요? 안하지.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실지 지금 분석을 해 보면요. 평일에는 몇 사람 안탑니다. 실지. 그리고 실지 이게 남는 게 요금이 평창에서 강릉 가는 직행이 장거리를 뛰는 손님 표를 끊어야만 수익이 많이 남는데, 몇 명 안 타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과거에는 주차장을, 과거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진부에서 주차장 옮길 때, 상당히 고충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주민들의,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몇 사람을 위해서 운영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진석 위원 : 글쎄 소수의 불편한 주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데, 그 어떤 때 우리가 보면, 어떤 노선들 다니는 것 보면, 하루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한명도 안태우고 가는 버스들이 사실상 많이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버스들 기사들이 잠깐 서 있을 때, 지나가면서 버스 오늘 몇 명이나 탑니까, 물어보면, 하나도 안탔다는 얘기를 기사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노선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면말하게 이걸 다시 한번, 이와 우리가 여기 용역에 손실보전액 환수정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과제를 한두 가지 더 줘 가지고, 같이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41쪽에 보면, 주차장 설치현황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주차장 확충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을 지난해 12월 14일 날 준공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은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것은 그 근거에 있지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008년도는 반영이 된 거고요. 2006년도하고 20007년도는 이것은 지역도시과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일환으로 평창읍은 했고요.
○김진석 위원 : 지역도시과에서 한 사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2008년도 거는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세우고,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요. 각 사업 발전은 해당부서에서 발주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읍면별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차장 확충계획이 나온 것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계획표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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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봉평면에 내년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도비 미확정으로 이제 시설비가 미확보 되어 있다하고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도비 내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2,780.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지금 진부면에 면사무소 옆에 주차장 그 부지하고, 조성하는 예산액하고, 대화면에 있는 것은 이게 두개다 군비입니까? 두개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군비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 여기 봉평면에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그러고, 진부랑 대화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진부면사무소는 면사무소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고요. 봉평 창동에는 지역도시과에 정책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대화 것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대화 것은 순수 군비로 잠깐만요.
○김진석 위원 : 이건 위치도 확정이 안 되고, 부지매입.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대화 것도 순수 군비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만 가지고 6억을 지금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는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위치도 확정 안 된 사업을 가져다가 다시 계획을 했다가 위치가 안 되면, 다시 또 예산이 이월되거나, 사업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런 염려도 있지만, 하여간 대화에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김진석 위원 : 글쎄 이게 예산 2008년도 새해 예산을 심의할 때 올라 오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심의 받기가 곤란할 텐데, 그때까지 위치를 확정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확정시키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 협의할 때는 위치가 아직 미확정 되었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예산심의 할 때까지는 위치를 확정 시켜줘서 예산심의를 받으면,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좀 위치를 확정 시켜주시고 도 따라서 봉평면에도 그 예산 심의할 때 까지는 이게 도비확정이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확충계획, 주차장 확충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면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민원봉사과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가 가장 적은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주 연찬을 가지십니까? 이 자료가 너무 알차서 그런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자료가. 요구 자료가 자주 연찬을 하시는 가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요. 지적불부합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진부는 해결이 되었고, 정리 완료되었고, 나머지 세군데만 지적불부합지가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그건.
○김영해 위원 : 다른 곳에도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어디 어디 있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게 저희들이 표현상의 문제가 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적이 안 맞는 것을 지적불부합지다 이렇게 되니까, 행자부 쪽에서는 대국민들한테 굉장히 어감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적 경계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 놓은 4군데는 지금까지 나타난 것 중에 상당히 규모가 큰 집단적인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지적경계정비 사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해 가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최초의 지적공부를 한 1912년 정도에 일제강점기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오다가, 6.25사변 때 각종 공부가 완전히 멸실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961년도에 지적복구를 하면서 그때 기술을, 측량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기술 인력도 한계도 있고, 이렇게도 보니까, 이게 도회지에 그렇습니다. 도회지역에서 앞으로는 지금은 수치를 도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게 조금이라도 안 맞는 부분이 전부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경계대상지로 삼아 가지고 가 있는데, 여기에 한 333개 정도 됩니다. 개소수로 따지면, 그 필지수로 한 7만 7천 필지되고요. 면적이 15만 7천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 완료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좌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문제는 이제 관계자들의 동의를 이해를 다 구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진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유재산권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지적 경계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표현을 통일해서 해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부분은, 이에 당사자들을 전부다 찾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전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마평지구하고, 그 다음에 면온 지구, 거긴 전부다 지적계장이 직접 나가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지적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안 맞는, 이렇게 안 맞는 지역이 많으냐,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이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현재 좌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맞추면 지적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속된말로 밀린다던가, 이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비를 해 가는데,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빨리 하지만, 이게 지적공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매월 도에서 직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이게 빨리 되어야만 앞으로도 모든 민원이라든가, 도면 제공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니까,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대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 용산1리 솔봉도 해당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잠깐만요. 솔봉도 해당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개소별로 다 파악을 못하실 테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니까, 지금 지적경계측량을 못한다고 그래요. 못할 수밖에 없을 것도 같아요. 제 생각에도.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게 많이 밀린 데는 그렇죠. 곤란한 바가 있죠.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하던지, 작은 부분, 큰 부분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작은 부분도 규모가 소수이고, 그런 것도 빨리 해결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경계측량을 하던지, 이용을 하던지, 뭘 어떻게 하는데, 측량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많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 20쪽에 19쪽에 보면,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 및 중기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가로등이 총 4,623개 중에서 농촌가로등이 3,209개 도시가로등이 986개 보안등이 428개 인데, 이게 도시과와 이원화가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지금 이제 이게 저희들이, 관리는 지금 총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는 관리하는 게, 읍면은 관리하는데, 총괄 저희들이 관리하죠.
○함명섭 위원 : 읍면에서는 보수라든가, 수리는 못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보수도.
○함명섭 위원 : 어차피 의뢰가 들어오면, 군에서 출동해서 기동반이 나가서 처리하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들인 쉽게 말씀드리면 전구가 나갔다던가, 그 다음에 접지가 잘 안된다던가, 이런 부분하고, 읍면도 수리는 다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도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게 가로등이 옛날부터 쭉 설치되어 오면서 이 방식도 틀리고, 시스템도 다 관리하는 시스템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교체를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일 떨어지는 것이 농촌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걸 한번 제안을 한번 받아 보니까, 앞으로는 이 전구가 LED 등으로 전부 전환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전기가 발전이 되어 가지고, LED 등으로 전면 교체가.
○함명섭 위원 : 자아발전으로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LED 등이라고 그래서 요즘 LED판이라고 이렇게 문자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는데, 무전극, 전극이 없는 LED 쪽으로 조만간 2~3년 내에는 실용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공공요금이 1년에 한 3억 2,000에서 3억 3,000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 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빠졌습니다. 여기 현황에. 그게 다 포함을 하면, 1년에 요금이 한 4억 2,000~3,000이 나갑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가 인력을 이렇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사실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 밤에 야간에 노도체크를 해 보면,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할 때, 도암면을 여덟 번을 체크를 해 봤는데, 체크를 하면, 그 다음 날 수리를 하면 들어와요. 이틀 후에 체크하면 또 안 들어옵니다. 그 만큼 이 선이 낡았다던가, 연결이 안 되던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제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작게 들이고, 주민들한테 항시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부분을 하는데, 지금 시설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가면서 이 관리방법도 아웃소싱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지금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가로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는 부분은 그때 그때 나가서 처리를 해 드리는데,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는 부분은 이건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계속 방치가 되는 거죠.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래서 그게 문제라서,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는 가로등에 지금 4,600개인데, 4,600개인데 관리하는 직원은 두 분이에요. 또 지리적으로 여기 대관령면까지 가자면 가로등 전구하나 갈려고 하루가 걸려야 될 판인데, 이건 너무 인력낭비라든가,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다른 시군에 보면, 위탁관리를 하는 것도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게 아웃소싱.
○함명섭 위원 : 네, 영월지역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가로등을 각 읍면에서 위탁 관리하는 그런 체계에 있는데, 정읍사, 여기서 우리 군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자면, 또 여름에 또 하루살이든가, 회충 같은 것이 상당히 다 붙어 있는데, 인력은 모자라지, 그래서 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평창읍 그 여만교 위에 여섯 개가 지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관중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지금 요금은 나갈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것은 요금은 저희들이 두 가지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액 등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개 농촌에 있는 등은 정액 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시내에 전력기가 달린 것은 전력을 사용한 것만큼 이제 물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지에 있는 것은 전부다 전력 등이고요. 쓰는 것만큼 돈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농촌가로등하고 보완 등은 대개 등 당 계산을 합니다. 등 당.
○함명섭 위원 : 이게 한달에 얼마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등 당 4,260원 나갑니다.
○함명섭 위원 : 사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또 가로등 설치 어떤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선심성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전수 조사를 해서 또 도시계획 도로가 다시 나오면 또 필요 없는 가로등들이 사실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다른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이설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오늘 가로등 하나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5,000개가 있다면 어마한건데, 인력 두 사람 가지고, 관리하기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평창군의 가로등 관리규정이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가 도로나, 골목에는 50내지 100미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발주부서에서 사전 협의를 안 거치고 과거에 좀 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기준에 안 맞게, 또 어떤 곳은 지난번에 예를 보면, 방림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100미터에다가 하나씩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대편에다가 50미터 사이에 두고 보관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안도 받아 놨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덜 드리면서 주민들이 수해를 입게끔, 관리가 잘 되게 하는 부분은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보면, 새주소 사업추진현황 문제점, 이게 전에도 제가 작년에 군정질의 할 적에 정부에서 시책사업 중에 하나지만, 참 물먹는 하마, 언론에서 어디 일간지 보니까 나왔던데, 기존 주소 틀을 바꾸는 신개념 사업으로 후세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참 엄청난 많은 돈을 들였는데, 주민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해요. 사업의 어떤 의미도 잘 모르시고, 또 필요성도 잘 알지 못해요. 이게 자연부락명 등으로 그냥 대부분이 이름을 만들었는데, 대화 같은데 보면, 안미 초등학교에 보면, 새싹길이라고 초등학교 앞에 길을 했거든요. 그러고 친화적이고 참 친근감 있고, 이런 것을 명칭을 좀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 도로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읍면에다가 여러 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하고, 그 다음에 한글학회에다가도 의뢰를 했고, 그런데 이제 해 가지고 다시 또 내려 보내 가지고, 검토를 받고 그랬는데, 읍면에서는 계속 아마 상여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꿔라 다른 걸로 그런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랬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입에 올랐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좀 지적하신 대로 새싹길 이러면 참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름인데, 사실 지금 도로명을 지금 금년도에 한 6개월 동안을 조정을 해 봐도 사실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걸로 바꿔라 그래도 이상은 못 바꾸겠다. 읍면에서 그런 의견이 올라 왔는데, 이게 앞으로 도로명 주소가 이게 정착이 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은 쉽게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인터넷을 못하는 분은 책자를 어차피 책자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주소를 쓴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에서 시도는 했었는데, 지금 이게 큰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도시형, 도시에는 이것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농촌지형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면의 소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찾기가 좋고, 그런데 농촌 길에는 집, 3집 있는데도 무슨 길, 이렇게 되어 있고, 515개소가 지금 길 이름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과연 그것을 주민들이 찾아서 쓰는데, 얼마큼 불편하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 물론 새 주소에 대한 DB도 구축해 나갑니다만 이건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2011년부터 써야 되는데, 하여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행자부에서 도로 방향을 변경을 한다, 지금 이런 방침이거든요. 이미 해 놓은 곳은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바꿔 달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확정된 다음에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건물번호판 지금 다는 것은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딱 떨어지는 정답 없이 계속 주민들하고 불편한 건 보완해 나가면서 이게 생활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농촌지역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고, 주민들이 알기에도 좀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왕이면 좀 기억에 남는 길이 되고, 좀 새롭게 그 도로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어떤 정통적인 것 찾아서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실적, 이게 마을 곳곳에 나무로 승강장을 참 잘 지어놓은 곳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지어놓기 무섭게 막 파손도 되고 했지만, 요새는 많이 그런 것은 자제가 되고, 대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도대체 그 먼지라든가, 거미줄, 쓰레기 불법 광고물, 정말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예산도 좀 세우고 관리방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저는 1건만, 4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불법 주차장 단속 했는데, 적발에 대한 부과징수율이 낮은 이유와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용주차장 곳곳에 버려진 차가 많다고 합니다. 차적 조회를 통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되는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8억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를 하면, 늦게 내도 가산금이 안 붙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인식이, 그거야 자동차 나중에 폐차할 때 일괄해결하면 되지, 이런 인식이 만연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 제도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도부터는 지난주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이렇게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도 안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다음에 정말로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다가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 납부를 안 하면, 30일 동안에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서 감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 발생하는 과태료는 징수액이 조금 높아 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이 부과가 되는데, 과태료 납부 율이 전부다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가산금이 안 붙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해결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무단 방치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적발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형법상으로 처리를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이것은 하지만, 그래도 인력이 조금 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위쪽 14쪽 한번 보시면요. 식품진흥기금 관리 현황인데, 평창군에서는 2004년 8월부터 식품진흥기금 설치를 운영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거죠? 현재 진흥기금재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게 주로 과징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하고, 과징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요.
○유인환 위원 : 기금운용수익금 그렇게 되어 있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을 보니까, 4년간 1억 826만원을 되어 있고요. 기금 조성목표가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이러한 추세라면 언제쯤 기금조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사실 이제 식품진흥기금이 주요재원이 과징금인데, 이 과징금으로 일정한 금액이 조성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목표한 것을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위생업소 시설개선에 대한 융자지원이 가능한데, 사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6,100만원인데, 나머지 년도는 대개다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5억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장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5억을 목표로 한 것은 5억 정도 기금이 되어야만 이런 쪽에 융자를 한다던가, 시설지원을 해 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목표는 5억을 잡았습니다만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이런 추세로 보면 4년에 1억 8,000, 1억 조금 넘었으니까, 10년도 더 넘게 걸릴 것 같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게 걸리죠.
○유인환 위원 : 10년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설을 위한 융자사업이잖아요. 그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이라든가, 또 명예감시원 수당,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당 실천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평창군의 진흥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에 처음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에 179만원이 쓰여 졌고, 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지원에 561만원이 기금 수당으로 42만원 지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달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정도가 사업의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원래 이 식품진흥기금은 사실 저희들이 기금 액수가 적어 가지고, 기금액수가 적어 가지고, 금액수가 적어 가지고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금이 작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처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처음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곁가지고 중요한 것은 진짜 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이라든가, 융자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기금이 작기 때문에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그 부분은 반복적 사업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아직 기금이 조성 액이 작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식품위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기금이 작아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생, 식품위생법에 제20조에 보면, 시장군수는 식품위생관리자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현재 평창군에도 감시원을 위촉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요식업 지부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명이 되어 있어요? 명예감시원이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죠. 명예감시원이죠.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수당은 지급을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 양반들은 상근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수가 지급이 되죠. 도지부에서.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감시원을 위촉하는 것 같은데, 아직 법에 대한 그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던데,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아니, 그 사람들은 상근입니다. 상근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은 지급을 안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별도의 수당은 지급 안 한다.
2006년도 강원도에 대한 정부감사에서 평창군이 위생 감시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적된 바가 있는데, 그렇지요? 강원도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평창군이 위생 감시원을 위촉을 하지 않아 지적이 된 걸로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도에서 별도로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를 전혀 안 받았다는데요. 저희들 위생파트에서.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유인환 위원 : 2006년도 강원도에 대한 정부감사,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것을 지적,
○유인환 위원 : 감시원을 위촉하지 않아서 지적받은 감사가 없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위생 감시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유인환 위원 :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서류를 책상위에 놓고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이걸 작성을 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위생 감시원을 위촉을 안 했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좋습니다. 좋고, 그것은 나중에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위생 감시원도 우리 쓰레기봉투라든가, 모범음식점에서 지원되는 내용 이런 것을 쭉 얘기했는데, 물론 지역 내의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할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위생상태가 불결한 일부업체로 인해서 관광평창에 이미지를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좀 더 세밀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죠. 원칙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위생 접객업소는 청결을 청결이 첫째고, 두 번째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지만, 하여간 이 부분은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위생 감시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세말로 너무 강하게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소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위생과 친절은 우리 평창군이 추구하는 관광이 목적이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자동차 행정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그 자동차 손해배상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실정은 운행하죠 뭐.
○유인환 위원 : 다 하잖아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위원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또 자동차를 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경찰청이나, 건설교통부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그 지자체에 대한 범칙금, 또는 검찰송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로 적발되어서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이 중에 몇 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법령위반 자동차 중에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은 전산 상으로 저희들한테 전부 통보가 되고요. 전부다 전산 상으로 통보가 되고, 마찬가지 검사지연, 등록위반 이것도 전부다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은 저희들이 이제 전부다 단속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송치한 것은 그 자동차 불법방치, 방치 부분 전부다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해당 다른 지방자치 단체이면, 그 쪽으로 보내 주고, 아니면 저희들이 검찰에다가 송치를 합니다. 보장보험법을 위반한 것은 전부다 전산 상으로 전부다 통보가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유인환 위원 : 민원봉사가 업무 내용을 보면, 그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아예 보고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의무보험이 지원되었으면, 이건 전부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하고, 본인한테 전부 통지를 하죠. 언제까지 빨리 빨리 내라고, 그래서 안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합니다. 되게 채권확보는 자동차에다 채권확보를 하죠.
○유인환 위원 : 아니, 제가 그 지금 질문하는 사항은 행정처분 내에 아예 그 보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 중에 사고를 낼 경우, 피해 가족은 어떤 사항에 처하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처해 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그때 물론 형사처벌이 가중이 되고요.
○유인환 위원 : 피해자 가족이,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피해자 가족요?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의무보험 범위 내에서는 가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금에서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무보험 미가입,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경찰청에 181건의 통보를 받고, 한건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통보한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국가가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의무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은 강제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사고가 발생할 시에 최소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전 보이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뻔히 그 무보험상태로 자동차가 운영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알면서도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거고, 아무리 다른 업무가 바쁘다고 하시더라도 앞으로 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는 신속히 처리해서 평창군내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주로 과태료 처분은 자료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거든요. 다만 그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때는 실지 현장에서 적발해 가지고, 범칙금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경찰하고 같이. 이게 사실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 전산 상으로 즉시즉시 처리를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인력 상에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다.
○유인환 위원 : 그 미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으로 통보가 안 옵니까? 협조할 사항이 아닌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통보가 오면, 과태료 처분을 하죠. 과태료 처분도 이제 행정처분인데, 지금은 그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범칙금에 관한 얘기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죠.
○유인환 위원 : 통보를 받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하죠.
○유인환 위원 : 그 내용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것은 다 합니다.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내용을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사고로 인해서 보험이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누구나 억울하거든, 또 죽고 사는 문제라 정말 안 따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통보받으면, 과태료 처분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미보험 가입 차량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을 보면요.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2002년도에 중단이 되었다가 2006년도에 다시 부과 징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징수시킨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게 2006년부터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이게 산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종료 시점에 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러면 종료시점의 지가가 대지로 아마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시지가의 그 지역에 유사표준지 지가를 참고로 해 가지고, 종료시점 지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개시시점, 공사를 시작할 때, 개시시점에 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 그것을 뺍니다. 그 다음에 정상지가 상승분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정기예금 이율과 그 다음에 평균지가 변동률 중에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그 정상지가 상승분을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뭐를 빼냐하면, 토지와 관련된 비용, 공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이 땅과 관련된 개발비용을 뺍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났다. 그럴 때는 개발이익의 25%인 25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을 때는 개발 부담금이 거의 없고, 규모가 일단은 커야 됩니다. 그래야만 개발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총 개발이익이 현재 얼마인데, 그 중에서 종료시점 지가부터 거꾸로 다 내려 땝니다. 그래야 되면, 개발이익이 나오도록 산정이 그렇게 하도록 법률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사람들이 그러면 처분할 때 예를 들어서 처분할 때도 여기에 대한 이익을 증여세를 받잖아요. 처분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을 예를 들어서 처분한다면, 이런 어떤 상승이 있을 때, 그러면 세금도 국가의 세금도 내고, 여기에 또 어떤 이익에 토지, 지가상승분의 이익을 두 가지로 내야 되는 결국은 그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렇죠.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나온 이익이 과다할 때 내는 거죠. 양도소득세나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렇게 지가가 상승되어서 큰 이익이 됐는데, 이 분들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것을 지금 결손처리 할 입장이 되었는데, 이 기간이 몇 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원래 민법상에는 5년이죠. 채권확보,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동안에 독촉을 한다던가, 그런 채권소멸시효에서는 예로 봤지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3건은 사업자가 대개 다 보니까, 주택사업자입니다. 주택사업자기 되어 가지고, 그 법인 자체가 다 부도가 나 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중간에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법인 파산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끌어안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만재 위원 : 지금까지 끌고 온 것도 문제지만, 지가상승에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큰 이익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거 몇 번 독촉해 가지고 또 기간도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5년이면, 우리 이전의 우리 과장님, 과장님 이전에 했던 분들이 어떤 압류라든가, 어떤 행정적으로 보완이 되고 되었어야 되는데,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가 상승되어서 이익된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을 체납되어 가지고 이게 결손 처분하는 것은 전에 하신 분들이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가 이 건을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봤는데, 이 주택사업자가 주책을 짓다가 부도가 다 나거든요. 자기자금은 여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분양시점에 들어가서 이제 분양을 막 하다가 부도가 나 버리니까, 채권확보 할 방법도 없고, 법인,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법인 설립했다가 부도나서 만세 부르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입니다. 전부다. 3건 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전부 챙겨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실 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장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자치행정과장 김일래(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 전완택
(전완택 자치행정담당 인사)
서무담당 이봉현
(이봉현 서무담당 인사)
혁신담당 정성문
(정성문 혁신담당 인사)
공무원단체담당 조철현
(조철현 공무원단체 담당 인사)
지식정보담당 신철호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통신담당 최현일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낭비성 요인 제거로 행정효율성 제고입니다.
유비쿼터스 평창구축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14년 9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국제 분야 36개 사업으로 관광, 행정, 농업, 의료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4억원이 투자되며, 국비 186억, 도비 75억, 군비 11억 3천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은 29억 3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추진상황으로는 06년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오대산 유비쿼터스 투어, 모바일 군정홍보, 기후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유비쿼터스 IT 신기술 기반의 백두대간 농특산물 생산유통지원시스템, 유비쿼터스 스포츠 지능형 스키장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07년도에 추진사업을 활성화하고, 08년도는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보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새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1,3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내용은 11개 고도화 업무별 기초자료 입력 및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통기반 시스템을 도입을 작년도 12월에 하고, 1차 확산으로써 금년도 3월부터 8월까지 8개 업무에 대해서 행정업무 통합관리를 위한 기본시스템과 전출입 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8개 업무 위생, 내부행정, 감사, 법제, 의회, 환경, 지역산업, 자원봉사 등이며, 2차 확산으로써는 전출입 처리업무가 많은 3개 업무 복지, 여성, 민방위 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으로써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주민생활중심의 1차 조직개편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주민생활과를 설치 시행하였고, 본청에는 과를 설치하고, 읍면에는 담당을 배치해서 본청 및 읍면에는 복지 상담실을 설치하고, 화상전화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2차 조직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시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성행정 모델개발 및 실행을 위한 혁신 인프라구축입니다. 고객 만족 감성행정 모델개발, 컨설팅 완료를 금년도 2월에 완료했고, 고객 전화응대 서비스 표준마련을 3월에 실시하였고, 직원 전화친절도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 및 시상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2~3명씩 24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 3회 실시하며, 상반기에는 우수부서 1부서 및 친절공무원 5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전화 친절 도는 4월 달에는 66.4점이, 6월 달에 전화모니터링은 78.7점으로 18.5%의 상승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연말에도 직원전화 친절 도에 상시모니터링을 10월 달에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 마인드 제고를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3회 실시해서 민원봉사과 전 직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모니터링 위원 자체교육실시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학습인프라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운영 출석관리프로그램을 도입을 5월 달에 했고, 교육 출석관리 핸드폰 고리를 제작하여서 전 직원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자율혁신 연구모임 활동비 지원을 5개모임에 대해서 활동비 지원을 했고, 직원 중심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조직 활성화 유답 과정에서 2일에 60명, 부서장 리더십 과정에 22명, 신규공무원 자체교육 2회,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을 하고,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우수공무원2명에 대해서 시상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현장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통합서비스현장 재정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를 10월 달에 구성을 해서 통화행정서비스헌장 주민의견을 30일 동안 실시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11월 8일 개최해서 원안의결을 확정해서 부서별로 독립된 11개 헌장을 1개 헌장 13개 이행 기준으로 해서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12월 중에 고객만족도 평가로 고객의 불만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원기반 마련입니다. 관내 거주외국인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5월 달에 했습니다. 매년 1회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내 거주외국인은 359명해서 남자 145명, 여자 220명, 결혼 여성이민자는 13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지금 현재기준으로는 결혼 여성이민자는 116명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공포를 금년도 10월 2일 날 공포를 하고,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을 11월과 12월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 주부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당잔치, 모국에 앨범 보내주기, 결혼이민자 전통혼례식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통한 사명감 부여입니다. 이반장 지원 사업비로 10개 사업에 1억 6,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신규이장 PC 및 집기 보급, 이장정보화교육, 이장능력개발교육, 안정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보험가입,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개정, 지적임야도 구입 보급, 이장 업무수첩 제작 배부, 이장 한마음대회 개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 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 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새마을조직 조직 운영비를 지원하고, 봉사활동사업비 지원으로써 독거노인 사랑의 막장 담가주기 등 4건, 연수교육 및 후생복지 지원 사업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사랑 나눔 단체보험 가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과 후생복지지원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지원가족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해서 6월 15일 강릉 아산병원과 보건의료원과 체결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도 6월 6일자로 단체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마치면 복지에 대한 직원설문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콘도시설 이용권을 지원했고, 연 210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육성을 지원해서 22개 팀을 지원했습니다. 자녀보육료 지원, 산학협력 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하고, 직원가족 화합행사를 10월 20일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업의 조기해소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금년까지 총 188개 마을 중 186개 마을 구축 완료를 했고, 나머지 2개 마을에 대해서는 대관령면 유천3리는 수해복구 공사로 금년도 구축이 불가해서 2008년도 수해복구 완료 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고, 진부면 봉산리는 수해복구 완료 후 구축을 검토해서 희망 가구 수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금년도 9월 1일 시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각종공부 및 대장 정리를 76종을 했고, 간판정비를 54개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구역 리, 반별로 정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지침을 시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여건 개선으로 인구증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촉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7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신청 및 심의를 예산편성 이전에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을 경유하지 않고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9개 사업에 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급 완료된 7개 사업으로는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준공 후 지원 사업은 급식시설 개선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공부방 운영입니다. e-learning 사이버과정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되는 외국어 IT,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외국어 공부방을 운영해서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권역별로 운영하였고, 현재는 8개 반에 116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운영주체가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과목은 영어, 일어, 그 다음에 평창고등학교에서 영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행정구역명칭변경 때문에 그 중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톨게이트가 그 업무가 어느 쪽이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횡계 톨게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고속도로에 주민들의 의사는 전반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대관령 톨게이트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니까, 그 면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원한다면 한번 그 부분도 같이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것은 한번 주민들의 한번 의견을 저희가 좀 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들어서 대다수의 의견이 바꾸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12쪽에 직원사기진작과 후생지원과 관련해서 그 공무원 조직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 빠졌는지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정 질문에 동향인들 말씀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동감하시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 내년부터 좀 개선해서 좋은 방법 찾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언론이나, 또 내부공무원들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 보면, 불만들이 많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게 좀 명쾌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없는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서장 4급하고 5급 부서장이 지금 26명인가요? 지금? 우리 군. 4급 5급 부서장.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게 등급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등급별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는 가요? 구분. S등급, A등급,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게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저희들은 S등급이 20%, 그 다음에 A등급이 30%, 그 다음에 B등급이 50%, 그래서 C 등급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은 직급 별로 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직급 별로 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총 수에 대해서 20, 30%씩 나누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20, 30, 50으로 나눠집니다.
○김진석 위원 : 총 공무원 수를 가지고 나누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니, 직급별로 나눕니다.
○김진석 위원 : 직급별로.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급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 9급 S등급하고, 5급 B등급하고, 성과상여금이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게 형평에 안 맞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그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 액이 있는데, 직급별로 본봉을 가지고 지급 기준액을 정하기 때문에 본봉이 이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예를 들면 5급이 200만원이 지급 기준이고, 그 다음에 6급이 150만원이 지급 기준이라 그러면, 그 200만원을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B 등급을 탈 때는 그 지급률이 50% 뿐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5,6에 30하면 200만원에 60%면 120만원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A등급 할 때는 120%이기 때문에 200만원의 120%면 240만원을 타게 되고요. 그 다음에 S등급은 180%를 주기 때문에 그게 200만원이면 360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B등급을 탔을 때는 5급이라 하더라도 120만원을 타고, 그 다음에 6급이 S등급을 받았을 때, 150만원이라 하더라도 180%를 받기 때문에 이게 금액으로 하면 아마 한 270~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받는 급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글쎄 이게 규정에 의해서 성과급 지급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치고 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 뒤에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그 인원이 좀 적은 그 부서에는 평정하고 상관없이 미리 B등급을 다 정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물론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불만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공정하게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행정업무는 그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그 직급이 그 과에 한명이 있다고 그러면 한명은 조금 전에도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50%를 주는데, 한명이 있으면, 그 한명은 B등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그것을 생각 같아서는 S등급이 한명인데, S등급을 한명인데, S등급을 주면 좋겠지만, 지급 기준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무성적평점을 50%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하는 다면평가를 40%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서장 평가가 10%가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근무성적평가를 하나만 가지고 하면, 조금 객관성이 좀 흐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면평가를 40%하고, 부서장 평가를 10%를 하기 때문에 부서장 평가라든가, 다면평가에서는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이제 나름대로 그런 객관적으로 평가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어느 기계적으로 무슨 기업체 같으면, 돈을 한달에 수익을 1억을 내는 사람하고, 5,000만원 내는 사람하고 뚜렷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억 내는 사람은 S등급을 주고, 5,000만원 내는 사람은 A급을 주고, B급을 줘도 되는데,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진석 위원 : 불합리한 것은 맞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개선해야 될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래서 이것을 근무성적 평점 50%, 다면평가 40%, 부서장 평가 10%인데, 이것을 부서장 평가를 예를 들어서 지금 10%를 20%로 늘리고, 다른 근무성적평가라든가, 다면평가를 이렇게 %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그 평가하는 방법이 부서장이 또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부서장 평가보다는 다면 평가가 더 공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던 불만 요인들 좀 찾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불만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건 9급 S등급은 190만원 받는다. 5급 B등급은 127만원 받는다. 이러면, 이 5급 사무관님들이 9급 공무원보다도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막 얘기하면,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금액으로 치면 그럴 수도.
○김진석 위원 : 30여년 가까이 공직생활 하시면서 일을 사실상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 하더라도 머리 속에 흘러가는 조직의 흐름이나, 업무의 그 파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9급 공무원 보다 못하지 않는데, 적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지급기준율을 이제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도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김진석 위원 : 만약에 그게 개선책이 없다면, 개선책이 없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를 좀 돌려가면서 해 주면 되는데, 불이익 받는 사람은 계속 불이익 받는다 이러면, 그러면 근무할 의욕이 안 나죠.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한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20% 안에 못 들었다. 50% 안에, 30% 안에 못 들었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일할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가만히 있어도 B 등급은 받는데, 일 열심히 해 가지고 내가 더 받고 싶었지만,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계속 누락이 되어서 나머지 50%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할 의욕이 완전히 쳐지고, 일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도 성과급을 없애자, 아니면, 그 성과급 전체를 일률적으로 나누기를 하자. 이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지급률이 보면 180%, 120%해서 60%, B등급이 60%고, S등급이 80%니까, 그 차액이 120%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20%, 30%를 이렇게만 나도록 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이것도 사실 격차를 더 크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김진석 위원 : 글쎄 그건 자기네 행자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정 제1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평가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느 소규모 부서는 일을 하나도 안 한다고 평가를 받는다는 이런 느낌을, 도는 고사하고, 우리도 소규모 부서지만, 10명 9명 되는 부서에 있으면서도 일은 정말 남들만큼 못지않게 하는데, 이런 평가제도가 잘못 되어 가지고, 계속 B급만 받는다 그러면 그럼 빨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 되려면, 행자부, 방침이나, 지침이나, 규정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건의도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색을 좀 해야 되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평가 방법을 조금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급률에 지급률이 지금 180%에서 60%인데, 이 차액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조정을 하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아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조정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돌아가면서라도 평가를 이렇게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찾아보는데, 어떻게 보면 불만이 50%가 넘잖아요. 일단은 50%는 불만이 B급 받은 사람들이 50% 이니까, 공무원 절반이 불만이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행정이. 시행하는 법령이. 그 다음에 그 중에 중간쯤 들어가는 30%도 20%만 만족이지, 나머지 30%, 50%는 아예 불만이 더 많은 쪽에 속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잘못된 부분, 이게 만약에 한 20%가 불만이고, 80% 만족이면, 이건 굉장히 좋은 법인데, 지금 반대로 20%는 좋아하고, 나머지 80%는 싫어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법이다. 그러니까 좀 개선책을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꼭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15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평창군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현황은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안경을 쓰고 봐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 가지고, 글씨가 보이시나요? 과장님 보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한 2장정도 이렇게 해서 내용을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안경을 쓰고 전 읽을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인사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사관리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승진이라든가, 전보, 조직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임용부터 퇴직까지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부터 승진, 전보, 퇴직까지 다.
○유인할 위원 :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사관리 중 조직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역시 일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 관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직에 있어서는 인사관리는 해당 조직의 경쟁력, 또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평창군 실정을 보면, 적게는 20명, 또 많게는 130명이 일하는 부서가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130명이라는 부서는 없는데요.
지금 제일 많은 곳이 보건의료원이 84명 있거든요.
○유인환 위원 : 비정규직 포함해서 133명으로 제가 파악.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어느 부서가.
○유인환 위원 : 보건의료원요.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보건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정규직이 84명인데, 인원이 많고 적음은 그 부서에 업무량하고 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부서는 매일 야근을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토요일도 없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는데, 또 어떤 부서는 정시에 출퇴근하는 부서도 있고, 이런 양극화 현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업무 배분을 할 때는 그것은 과를 신설하게 되면, 그 과에 업무량에 따라서 좀 과중되는 업무량이 있는 과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업무가 공정하게 다 같이 똑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편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어떤 부서를 보면, 야근을 매일, 밥 먹듯 하는 부서가 있고, 출퇴근을 정시에 하는 부서들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얘기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이 격무부서와 지원 부서를 주로 나누는데, 격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들이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원칙을 전부를 할 때, 격무부서 직원들은 지원부서 쪽으로 그렇게 전보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한자리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 보직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격무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보의 순환보직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지원부서도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조직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평창군에는 개인별이라든가, 또 부서별, 군청 전체를 놓고,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조직개편 시나 이럴 때는 1년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조직진단을 해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조직 진단할 때 그런 것이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는 잘못되었고, 어디는 잘 되었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진단에 의해서 나올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 업무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한번 부서를 보면, 어느 부서든 일이 없다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 그런 일들이 다 많다고들 하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그 업무량이 맞는다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면, 다 사람을 달라고 그럽니다. 다들 모자라다고, 그럴 정도로 그 업무량은 저희들이 볼 때는 다 많은데, 그게 작고 많고 이런 것을 딱해서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진단을 하면, 그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1년 넘게 아주 일 많은 부서에서 고생을 계속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단을 정확히 내려서 인력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 배치현황, 배치를 좀 잘 해서 공무원들이 골고루 함께 고생을 하는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주 공무원들이 양분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하고, 알고 계시면, 모르고 계시던, 알고 계시던, 그런 내용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73쪽 수해복구 추진단 편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인력배치에 만전을 기했다고 기해야 한다고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난 11월에 실시한 정부 합동감사에 의하면, 평창군의 수해복구 추진단 편성이 대단히 불합리 했다는 것이 들어나 있거든요. 우선 그런 직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수해복구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수행을 해야 할, 토목직, 기술직 5급 공무원 이상, 간부공무원이 3명이 있죠. 상수도 사업소장, 또 평창읍장, 지금은 건설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아예 수해복구추진 지원단에 편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거기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평창읍도 수해를 본 지역이기 때문에 수해업무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유인환 위원 : 평창읍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은요. 왜 편성이 안 된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상 유래 없는 수해가 5,0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5,964억이라는 막대한 수해복구사업비를 지탱을 해야 하는 시점에 그 토목기술직 간부 두 명이 수해복구 추진단에서 편성이 아예 제외된 것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당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대로 거기에는 수해피해 및 복구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수해복구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부서였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토목직 5급이 당시에 평창읍장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평창읍도 당시에 그런 수해를 입고, 수해피해,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해복구 피해하고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부분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수해복구 지원단에 수해 때 그렇게 협조안하고 지원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론 의도는 수해복구 지원단에 편성이 기술직 공무원 3명 중에 2명이 평창군에서는 빠졌다는 얘기에요. 수해 났을 때 협조 안 한 사람이, 고생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수해복구 지원단에서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이렇게 간부공무원들이 빠졌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지, 당시에 그 추진단에 배정된 토목직 직원들의 업무 분장을 보면, 그 평상시에 직무분장에 따라서 도로, 교량, 도로 담당, 2명, 하천, 하천담당에 2명, 수리시설 쪽에 기반조성담당이 1명, 상수도 담당이 1명, 하수도 또 하수도 담당 외 2명에게 수해복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상시 업무 분장을 복구사업을 할 때 배분을 그대로 한 거에요. 사실은.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 도로 교량일 경우에는 1인당 한 422억 정도, 업무를 배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1인당. 하천복구의 경우에는 1인당 한 800억 정도, 784억 정도를 업무를 배정을 받았고요. 상수도 시설복구는 1인당 38억, 하수도 시설복구는 10억, 체육시설복구는 1인당 6억, 이렇게 배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당시에 수해복구 관련해서 건설과에는 7명이 인원이 보강이 됐고요. 또 하천은 그래서 하천 그 전에는 하천계만 있었는데, 그것을 수해복구가 나면서 하천 1계, 2계를 구분해서 하천 1계는 진부면이 제일 수해가 컸기 때문에 진부면에 있는 것을 하천1계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하천2계는 그 이외에 지역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인원 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수해복구 추진편성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합동조사반에서 그 얘기한 자료가 있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기술직 직원들이 아예 복구단위 편성도 되지 않은 채 평상시 일반 행정업무에 배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또 도로라든가, 교통, 하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가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 분담으로 직무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기로 했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고통스럽게 1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실지 건설과, 특히 수해복구 담당하는 건설과에서는 직원들이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런 인원 때문에 각 시군에서 파견공무원을 받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실무과장이 파견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타시군에서 와서 하면, 또 그 사람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행정이 낭비가 된다. 그런 취지로 그 당시도 도저히 인력이 모자라니까, 타시군에서 그걸 받자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합동감사 반에 결과를 소개하는 것은 그 동안 수해복구 과정과 그 마무리 과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만 감추어진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수해복구 지원단 편성에 관련해서 강원도에 대한 정부감사, 지적을 받은 것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때는 제가 부서에 안 있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다만 인수인계만 저희가 받았을 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뭐라고 해명하셨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건 다 해명을 한 후에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다니까 단순히 그 해명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비교분석도 하고 앞으로 조직운영에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사실은 엄청난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보면, 11쪽에 보면, 거주 외국인 지원기반 마련이 있는데요. 외국인이 70만 명을 넘어서 업체까지 포함하면 한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부부가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다섯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평창군에서는 지난 11월 2일 날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 거주외국인 지원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평창군 외국인거주 지원조례를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보면, 11월, 12월 중에 그 1,700만원을 들여서 외국인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외국인 주부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당잔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던데요. 고국에 앨범 보내주기, 결혼이민자 전통혼례식, 이 3개 사업인데요. 물론 이런 사업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추진에 앞서서 과연 현재 우리 평창군의 거주하고 있는 359명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주외국인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이 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이것은 11월 2일 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1,700만원을 확보를 했다가 여기에 대한 것을 11월 1일날 조례를 공포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11월 2일 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거주 외국인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시책을 펴도록 지금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며칠 전에 대화 문화체육관에서 그 외국인 가족 주부에 대한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때 한가지 제가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집을 와서 6년, 7년, 8년이 되도록 돈이 없어서 고향에를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접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이기 보다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의 의견이 많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이런 일회성, 행사성 사업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을 고향에 보내주는 행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때 계장님께서도 자치행정과 계장님께서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어라든가, 소통문제, 자녀들의 취학, 또는 생활습관, 차이에서 오는 불편, 한국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기왕에 평창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면서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면, 그 평창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모국 방문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경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즉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화합행사라든가, 다른 문화체험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국 방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그 어떤 자치단체가 모국방문을 시켜줬는데, 가 가지고, 귀국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지만,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거든요. 찾아보면.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비율로 봤을 때는 평창군 인구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예산, 조례까지 제정을 했잖아요.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심한 배려에 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우리 평창군에 와서 정말로 자식을 낳고 사는 외국인 주부들, 가족들에게 조례를 재정한 마당에 지원을 좀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유인환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외국인 주부가족에 대해서 그날 11월 지난 24일 날 체육관에 가보니까, 전체거주가 350명이고, 우리 여성거주만 130명이 되는데, 그날 참석한 인원은 대략 30명 내외가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적은 인원이 오지 않았나하고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도 농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날 다른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거기도 막 외국인들을 상대로 행사가 있었고, 또 평창에 모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행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의미가 좀 작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외국인 여성에 대한 어떤 조례도 공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또한 그 분들이 여기 어떤 언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맞아서 그렇지, 그 자기들 나라별로, 일본에서 오신 분이라든가, 중국에 오신 분, 이 분들끼리는 서로 정보교류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오히려 이런 행사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가족들을 더 앞세우고서 좀 행사가 더 잘되지 않겠나, 아마 거기 오신 분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아마 그 상당한 학력이라든가, 그런 배움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끌어안고만 갈려고 하지 말고 한 5~6년 이상 생활했으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체별로 여러 가지 여러 단체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들 모임이라든가, 새마을 지회라든가, 또 부녀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각 여러 단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집중화 시키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공포를 했으니까 향후 앞으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1년에 한가지를 하더라도 좀 단일화,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방 외국인들이 정신이 없데요.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그러니 그런 것을 좀 단일화 할 수 있는,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넘어 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그 군청 조직구성과 관련된 건데, 그 지금 결혼대책 및 특별휴가 등으로 발생한 공백, 최소화 추진현황을 보면, 업무를 대행해 주는 직원들한테 보면, 지금 총 9분이 업무를 옆에 동료직원들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월 3만원에서 5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생각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 저희들 상급부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게 좀 현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해 줘야지, 의욕이 있어서 더 업무를 보겠지, 이 돈 월 3만원, 5만원 받고자 옆에 사람, 동료 업무를 다 맡아 가지고, 사실 힘든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고, 근무성적에 반영을 해 준다던가,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준다던가,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자꾸 얘기를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202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우리 공무원 징계현황, 자꾸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2002년도부터 쭉 보면, 총괄적인 것을 보면, 올해가 최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죠. 여기 뒤에 보면, 내용도 보면, 정말 공무원으로써 너무하지 않았나, 음주, 도박, 소속기관장 욕설, 품위손상, 그 다음에 무단당직소홀, 무단결근, 순 이런 겁니다. 업무로 인해 가지고서 본의 아니게 받은 점도 있지만, 정말 공무원으로써 어떤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징계현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다른 부서에 할 적에도 질의를 했지만, 좀 요새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좀 직원들 관리 좀 철저히 좀 해 줬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장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22쪽에 보면요. 전산장비 보급현황을 보면, 그 정보통신사회에서 당연히 전산장비가 필수인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사용되지 않고, 전에 쓰다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지금 전산장비가 실과소별, 또 읍면에 창고에 보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완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어떤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외계층에 있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불용용품은 폐기나, 매각을 하는데, 그 쓸 수 있는 용품은 그렇게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산장비라는 것이 오래되면 완전히 구형이 되어 가지고, 또 받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용이 가능한 물품인데, 저희들이 폐기한 물품 중에서 그것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권유를
○함명섭 위원 : 굳이 어떤 틀에다가만 맞추지 마시고, 교체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사용가능한 것 같으면,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복지회, 사회복지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라도 전달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92명이며, 전체 공무원 수의 15%가 넘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연수로 다녀온 직원들로 하여금 제안서를 받고 있는지, 또 둘째는 제안에 따른 시책 발굴을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셋째는 해외연수 시책에 군정에 반영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금년도가 유난히 많았던 것은 동계올림픽 유치건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서포터즈로 나가 있는, 이번에 나갔던 공무원이 32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도 유난히 많았던 부분이고, 그 다음 공무원들이 갔다 오면, 저희들이 해외 연수보고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보고서를 받으면, 그 중에 저희들이 매월 월례조회 때 두 팀 정도를 해서 전 직원 앞에서 갔다 온 내용, 그 보고서에 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좋은 제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발표를 하셨다고요. 다녀오셔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전부 다는 못하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최귀녀 위원 : 제가 생각하기는 그게 그걸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해외 연수 보고서는 다 받습니다.
○최귀녀 위원 : 알았습니다. 228페이지를 한번, 공무원 업무관련 안전사고발생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분상이나, 재정상으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의 범위는 출근, 퇴근, 출장, 직원회식시에 발생된 사고도 인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공무원 공무 중에 사고는 여러 가지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술자리에서 회식을 하는데 회식을 하고 나서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그것이 공무 중이라고 판단이 되면, 판례에서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두명이 업무관련해서 안전사고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그 공무상요양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거기에서 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마음 놓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제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가 글씨가 너무 적어 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눈도 피곤하고, 피로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자료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크게 원하시면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그 자료 말고도 다른 글씨도 아주 작아요.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작아 가지고, 너무 위원님들 보기가 피곤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고 지난해에 제출했던 사무감사자료가 비슷한 자료가 내용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4쪽에 보면, 우선 먼저 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소집을 안 하고, 활용을 안 하고, 그런 위원회가 몇 개 있었고, 특히 24쪽에 보면요. 지금 김명수씨가 누굽니까? 전에 선관위 과장님 아닙니까? 김명수.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이 분이 가신지가 언제인데, 또 여기 많아요. 지금 전에 28쪽 보세요. 여기 지금 안중찬 임명직이 안중찬씨에요? 이게 지난해 했던 서류 그냥 낸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이름을, 과장님, 센터소장님 임명직이 그대로 임명직입니까? 여기 28쪽 한번 보세요. 또. 28쪽에 보면, 임명직이 센터소장님이 바뀌면 거기도 새로 오신 분이 임명직으로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바뀌었으면, 이름도 바꿔야죠. 이것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 작년도, 금년도에 심사위원회를 했던 그런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올해 것은 바꿔야죠. 이게. 그 다음에 함경호 읍장님은 어떻게 되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함경호 읍장님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잘 검토를 하셔서 몇 군데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평창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이게 지금 2004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 동안에 그런 투표라든가,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24쪽에 정용상 이분은 세경대 교수였고, 변호사인데, 이 분도 계속 하십니까? 이 분이 지금 영월에 안 계시는 걸로 아는데. 미 개최로, 2004년도 하고, 한번도 개최를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위원만 여기만 명부에만 지금 올라 있는 거예요. 이분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지금 다 영망이잖아요. 지금 서류 작년에 했던 것 그냥 제출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71쪽에요. 여기에 용역사업, 이월사업 중에 용역분야, 지금 직무와 성과중심의 조직진단, 이것도 지금 아직도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검토 중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분야 청소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 청소 미화원들에 대해서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걸 하시지 왜 안했어요? 이것도 수해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니, 수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이월사유가 지금 수해 때문에, 하셔야죠. 이런 것은.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미화원들 읍면별로 차이가 엄청나요. 쓰레기 수거양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봉평같은데 특히 엄청 어렵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건 용역을 하면서 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평창도 굉장히 어려워요. 양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여기 주위에는 또 방림면, 미탄 같은 데는 좀 수월하다고요. 이것을 잘 좀 해 주셔야 되요. 진짜.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 어렵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우리 202쪽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분들 징계만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교육이나, 또 그렇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 하셔야 될 거에요. 징계만 주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분들이 더 다시는 어떤 그런 것이 과오가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직장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31쪽에요. 복지사 결원이 지금 있는데, 복지업무 231쪽에 보면요. 복지사가 지금 2명, 3명이 결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 과, 어디 결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2명이 있고요. 지금 평창읍에 1명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평창읍에. 여기 저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특채를 해 가지고 완료를 다 해서 어제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초 등록을 그래서 지금 신원조회에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끝나면, 발령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앞으로 향후 복지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늘려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복지사가.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업무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이게 매년 많이 늘어야 될 거에요. 이 부분. 빨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해 주실 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제가 위원이 아니지만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께 직원관리라든가, 또 우리 행정서비스,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이장, 지도자, 이런 관리를 하시면서 평창군 발전에 기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지금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구감소 정책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추진되어온 정책이라든가, 동향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 평창군이 연간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250~300명 미만이 그 정도 아닌가요. 2006년도 자료에 보니까 25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80쪽에 지금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80쪽에 보면, 출생이 261명, 사망이 314명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이게 언제 현황.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게 금년도 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우리 평창군의 여러 가지 보면 18개시군 의장단 회의 때던가, 이렇게 가보면, 평창군을 상당히 앞서가는 평창군, 또 2014년 동계올림픽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평창군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전국은 물론 세계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허울만 좋았지, 우리가 2014년 동계올림픽에만 포커스를 맞추다가 보니까, 물론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산적인 분야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래서 우리 평창은 자연 환경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여러 가지 보면, 그 리조트라든가, 아니면 콘도, 이런 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친자연환경적으로만 맞추다 보니까, 생산적인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 가지라도 좋으면 어떤 환경파괴에 대해서 반발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생산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될 갓 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군 제대하고, 이런 젊은 친구들이 우리 평창군에 상주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과장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간부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좀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평창군의 발전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모여서 여가 시간이 있을 때라도 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해서 군수님께도 좀 건의하시고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서 위쪽, 가뜩이나 보면, 고속도로 있는 쪽, 또 4개 읍면은 민자를 좀 유치하면서 콘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면 개발사업 3개 의 청취 안을 우리가 들었지만, 남부권 쪽에는 민자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가? 좀 지금 이쪽 광희대학도 지금 저렇게 그 중단되어 있지, 이런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보면, 민족사관고등학교처럼 그런 자선 사업하는 분을 모시고, 그런 원어민학교도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라든가, 우리가 평창교육청에서 유치를 추진하는 그런 것보다도 좀 광범위하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선 사업가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군수님하고 저한테 와서 한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좀, 그런 분이 한분이 나왔다고 군수님하고 미팅을 한번 시켜준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쨌든 개발행위가 좀 우리 남부권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쪽 그 관광 쪽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겠는가, 저쪽 북부 4개 읍면이 지금 오는 관광객들을 이쪽 남부에서 앞으로 유치하지 않으면, 저쪽 북부 4개 읍면도 앞으로 우리 평창군의 유명무실하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리조트 사업들이 다 지금 하향 길을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영리목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쪽에도 어떤 평창 쪽에 보면, 미탄에 600마지기 같은데도 상당히 좋은데, 그쪽에도 우리 생태 쪽으로 자연환경 쪽으로 가능하면, 이쪽 평창으로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쪽 북부에 온 관광객들도 이쪽에 다시 찾아와서 하룻밤 자고, 거기 가서 또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거기서 하룻밤 자고 여기 와서 하루 묶어서 갈 수 있도록 어떤 아이템을 좀 공무원들이 좀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광이라든가, 용평이라든가, 우리 지역도 펜션들이 펜션, 민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온 분들이 지금 주소 퇴거를 이쪽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퇴거를 시켜야 되겠다하는 좀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안내장을 보내던지, 보내서 우리 평창이 앞으로 인구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증가가 되어야지만 펜션 민박에 오는 손님들도 많다 이런 쪽으로 좀 안내문을 좀 보낸다거나, 어떤 그런 연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다가 꼭 초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이런 개발을 좀 해서 동계올림픽만 올인 하려고 하다가 동계올림픽 실패하고 나니까, 그런 것도 좀 침체 되었지만, 다른 쪽으로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특히나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안쪽에다가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군수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사소한 것을 몇 백억씩 다른 곳에다가 헛돈 투자하는 것보다 좀 친환경적으로 어떤 생태관광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고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만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봉평면 미화원도 제가 가 봤을 때, 2명인가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보건 쪽으로 아마 그쪽 민박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쓰레기장도 무지하게 많이 지금 발생하는데, 그 2명이 지금 처리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들의 정원을 보고, 현원을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인구수, 지역 주민들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각 분포도를 보더라도 지금 미탄이 14명이고, 공무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3명이고, 방림이 정원 16명에 현원 15명, 대화가 17명에 현원 16명, 봉평도 한명 모자라고, 용평은 지금 현재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미탄에는 인구가 총 900명이고, 용평은 2999명, 3000명에서 1명 모자라네, 그런데도 13명 정원이거든, 그런데다가 각 읍면 분포를 보면, 지금 이렇게 어떤 정원과 현원과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좀 파악을 해서 그 읍면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 현원을 채워 줘야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지금 현원은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 공채한 인력이 지금 교육 중에 11명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전번에 저희들이 특채를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 특채해서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기인력이 11명하고, 5명, 16명이 지금 대기인력인데, 연말에 직원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부터 결원을 해소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전체 지금 11명이 교육받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지금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럼 언제?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사람들이 12월 20일 날 나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12월 20일.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21일 끝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읍면에 지금 각 읍면에 가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군청에서만 쭉 근무해 보시면, 읍면에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읍면에다가 현황을 빨리 채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심재국 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어제 군수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런 부탁을 좀 드렸어요. 기술센터소관이기 때문에 그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농기계임대를 해 주려고 장비를 구입을 해다가 기술센터 앞에다가 3억이라는 국비를 받아서 가져다 놨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농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콤바인이나, 트랙터, 아니면 경운기를, 아니면 콩 까는 기계라든가, 감자 깎는 기계, 이런 것을 가져다 놓으려면 횡계에서, 아니면 진부에서 차를 몰고 오다보면 반나절 그냥 허비하고 말기 때문에, 또 기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콤바인 같은 것은 임대를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가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기술적 인원이 2명이 정도, 그러니까 서비스가 기술과에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 민원인이 앉아서 전화를 하면 저희는 몇 월 며칠 트랙터가 필요합니다. 경운기가 필요합니다하면, 사실 싣고 내리는 지게차라든가, 싣는 기술자가 필요하면 실어주면 몇 시까지 가져다주면, 밤늦게까지 일하고, 우리가 여기 일을 다 하고 놨으니까, 기계를 가지고 가십시오. 하면 임대사업이니까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인원,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농민들에게, 진짜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거기도 가보고, 그것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인원 요구를 했더니 군수님이 야, 인원 때문에 참 정말 애먹겠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챙기셔서 내년 3월부터 기계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자 한명이 지금 고치는 장비기술자 한명이 있단 말이에요. 기술센터에. 그 분이 그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감사장 정돈을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재무과장 김장래(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재무과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부과담당입니다.
(이동욱 부과담당 인사)
정유진 징수담당입니다.
(정유진 징수담당 인사)
여정은 과표담당입니다.
(여정은 과표담당 인사)
최찬웅 경리담당입니다.
(최찬웅 경리담당 인사)
김택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택용 재산관리담당 인사)
지순희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지순희 복식부기담당 인사)
최원규 수해복구계약팀장입니다.
(최원규 수해복구계약팀장 인사)
이우식 세원관리담당은 관외출장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재정운영 비전과 전략 목표, 성과목표는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분야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금 징수상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547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132%인 726억원을 징수 결정하였는데, 10월 31일 현재 도세사업액 95억, 군세 146억 등 총 64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총액 규모는 도내 시군 중 상위 수준이며, 징수율은 전년동기비 6% 증가한 성과입니다. 다음 체납금은 과년도분 58억원, 현년도분 34억원 등 92억원 규모인데, 5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금 징수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15억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분 결산이후 체납징수액이 1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체납금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징수기간을 2회 설정 운영하여 이 기간 중 9억원을 징수하였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재산압류는 385건 84억, 예금 압류는 7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88건, 공매처분 23건 6억원 등을 집행하였고, 결손처분은 180건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금 징수상황입니다 세외수입은 5,76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0월 31일 현재 경상수입 149억, 임시수입 5,549억 등 5,73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 동기비 징수액은 5,100억원 징수율은 3% 증가하였습니다. 체납금은 과년도 23억, 현년도 4억원 등 27억원 규모인데, 10월 31일 현재 2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비 2,900만원을 징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압류는 1,676건 2억원을 재정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같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공금 지출시 미납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체납금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전산화 및 납부 편의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정 전산화는 금년 말까지 위택스라는 종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하게 되는데, 앞으로 모든 지방세에 신고납부, 체납세액 조회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이 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부과 징수업무에 효율화는 물론 납세자의 편의도 대폭 신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납부편의 시책은 전화와 텔레뱅킹을 활용하여 24시간 조회 납부가 가능한 헬로우페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이체는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조치하였고, 인터넷 지로와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닉탈루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는 94개 업체를 조사하여 이중 40개 업체에 탈루세액 7억여 원을 부과하였고, 미등기 상속재산과 별장 등 사치성 재산 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취등록세 등을 802건 18억 4,300만원을 발굴하여 고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40% 10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표 조정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는데, 표준주택 580호는 평균 4.6% 상승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상정한 총 10,241호 개별주택의 평균 인상률은 4.3%입니다. 단독주택이 87%, 다가구 주택이 2% 등이고, 읍면별로는 봉평이 3%로 최저위고 방림, 대관령면이 5.6%로 최고입니다. 기타물건 과표는 건물신축가격이 평방미터 당 4.2% 상승한 49만원, 골프회원권은 11.7%, 콘도회원권은 4.3%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과표 조정과 관련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전철탑 등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문제입니다. 군 관내에는 송전철탑 120기, 풍력발전기 6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스주유시설 등 다른 에너지 공급시설은 용량의 제한 없이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송전철탑은 20만 볼트 이상만, 풍력발전기는 아예 과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철탑은 과세대상은 20만 볼트에서 5만 볼트로 하향조정하고, 풍력발전기는 모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판단입니다. 실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 및 계약권한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상황입니다. 6월 22일 승인 받았는데, 예산현액 8,918억 원 중 8,820억원을 수납해서 3,117억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70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내역은 이월금 5,685억원 보조금 집행 잔액 20억원 등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58억원입니다. 다음 계약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공사에 대하여 일반사업은 179건 496억원, 수해복구사업은 429건 2,47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약관련 주요시책은 지역 업체 및 지역산품 보호육성차원에서 이들 업체와 제품들을 우선 구매권장하는 내용에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하여 운영중이며, 전자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주민참여 감독제는 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수해복구 계약상황입니다. 총 429건 2,474억원을 집행하였는데, 도로 88건, 교량 26건, 하천 170건, 수리시설 109건 등 입니다. 관내업체가 159건 325억원, 관외업체가 270건에 2,149억원을 수주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및 투명 집행을 위하여 법인 신용카드는 총 2,951건, 10억 2,300만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적립금 수입은 1,023만원입니다. 원가계산은 수해복구 등 4건을 지향하여 62억 1,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에는 9월 28일 날 재무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재정 상태를 요약보고 드리면, 총 자산은 1조 8,841억원, 총 부채는 183억원, 순 자산은 1조 8,657억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재산관리비효율 낭비요인 제거 차원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평창, 진부, 봉평, 용평, 대관령면 등 5개 읍면을 시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미탄, 방림, 대화면 등 3개 면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성과와 사후조치 결과는 총 5개 읍면 6,353필지를 조사하여 무단점유재산 402필지ㅔ 대하여 변상금 3,100만원을 부과하였고, 미 관리 재산 328필지에 대한 등기, 지적공부정리 등 권리보전조치를 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주민점유 불용재산에 대한 일제정리 방안을 마련하여 처분가능 재산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상황입니다. 당초 9건 2차에 걸쳐 변경관리계획 8건 등 17건을 의결 받았고, 3차 변경계획에 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평창스포츠타운 부지교환, 미탄 민물고기 생태관 주차장 부지 취득 등 2건이고, 나머지는 봉상협의 중에 있거나, 또는 설계공사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군유재산 관리상황입니다. 대부 사용허가는 총 735필 1,080평방미터인데, 대지 226필, 농경지 474필, 기타 35필 등입니다. 대부료는 207백만 원을 부과하여 87.5%인 1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단점유재산은 모두 200필 92만 3천 평방미터 색출해 가지고, 1,9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청사 등 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군 본청 담장정비 등 9개 사업에 2억 3,5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본청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외에 다른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08년도 환경개선사업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 관리상황은 금년도에 군청, 소렌토 외 6대 교체 취득에 1억 9,100만원을 투자하였고, 불용차량 매각은 본청 갤로퍼 외 8대를 처분하여 5,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수납하였습니다. 차량관리에 따른 기본 유지관리비는 1억 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 공사를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어떤 면에서든 하여튼 공사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공사가 낙찰 되었다 하여 가지고, 모두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 평가제도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요.
적격심사에 다 기준에 맞아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공사를 포기할 경우가, 공사를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분류해야 되냐고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그럴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유인환 위원 : 압니다. 보증회사가 있는 것은 아는데,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공사를 포기를 하게 되면, 부도처리, 부도로 봐야 되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장래 : 공사를 포기했다 해 가지고, 무조건 부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뭘 어떻게 분류하죠?
○재무과장 김장래 : 분류한다는 어떤 별도의 기준이.
○유인환 위원 : 그걸 뭐라고 봐요. 그걸 부도라고 안 보고,
○재무과장 김장래 : 공사를 포기했다고 해 가지고, 부도가, 부도상태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포기를 했다 해 가지고 그 업체를 무조건 모두 부도업체로 간주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문제가 있으면 뭐로 봐야 되는 거죠? 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건 사안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됐습니다만 딱 잘라 가지고, 그런 업체를 갔다가 부도업체다, 부조리 업체다 미 자격 업체다 해 가지고, 딱 부러지게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채권압류가 많이 되어서 할 수 없다.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채권 압류가 많이 됐다면, 일을 해 봐야 돈이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관둬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제가 군정질문 때 부군수님한테 부도업체가 2개가 있다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강원건설하고 케이스 건설이 공사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부도 처리된 업체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부도된 회사가 없다고 답변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까 도저히 압류가 많아서 공사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재무과장 김장래 : 아가 말씀드린 대로 딱 잘라 가지고, 그 업체를 부도업체라고 특정지어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회사가 파산이 안 되었으니까, 부도는 아니겠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여러 대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대는 객관적으로 저희는 부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당당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회사가 파산은 안 되었을지언정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이렇게 지금 다시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9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던 상황인데요. 지방 자치단체 금고 운영개선 지침에 보면, 금고 선정에 안정성 확보,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금고지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금고 선정 시에는 금고 경쟁 활성화, 선정과정을 공개하도록 이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또 국고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별도의 금고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강원도가 실시한 평창군 감사에서 각 부서에 운영하는 각종 기금을 시중 금융기관 중 이자수익율이 가장 낮은 군 금고에 일률적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 수익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적 받았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문제는 강원도 감사 지적받은 기금 예치가 아직도 그 군 금고에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재무과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현금 평창군 군 금고에만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해 강원도 감사에서 2004년, 2005년 이자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도 받았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낮은 군 금고에 돈을 넣어서 이자수익의 손실을 초래했다. 금액이 되냐 이걸 여쭙고 있는 건데요?
○재무과장 김장래 : 기금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가져오지 않는데요.
○유인환 위원 : 대충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김장래 : 정확한 금액은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니까 4,600만원, 2005년에는 5,500만원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난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약 기간이 6월 1일부터 8월 30일, 2008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그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8년말까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금의 이자수익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금 예치를 다른 금융기관에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효과적인 상품을 제공 받는다던지, 이런 것은 없나요? 어떻게.
○재무과장 김장래 : 기금은 재무과 징수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습니다만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의 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이라 하더라도 기금관리법이 문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법상에 기금은 금고에다가 예치해야 된다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따른다, 그러면 기금이라 하더라도 금고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는 예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대답을 잘못하시는데요. 다른 금융기간에 예치를 할 수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기금관리법이 정확한 법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기금을 관리하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죠.
○재무과장 김장래 : 거기에 어떤 기금에 대한 기본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금은 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야 되고, 금고의 운영에 따라야 하고,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요.
좋습니다. 계약조건 상 다른 금융기간을 이용할 수 없다면, 최소한 감사지적사항을 계기로 기금의 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만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각 기금관리부서에 권장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더라도 또 금고에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율이 높은 상품에다가 예치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장래 : 해 왔고,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징수부서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그렇게 각 기금 관리부서에 해 가지고, 기금의 책임운영은 각 부서장이 책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해 가지고, 하여튼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인환 위원 : 권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2008년 준비를 지금 안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 그대로 금고에다가 넣어서 군 금고에다가 넣어서 군 금고에다가 넣어서 군민들의 이자율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자율의 결정은 매년 변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초 계약한, 약정한 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이자율은 그게 약정한 대로 고정 금리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변동률에 따라 가지고, 율에 따라 가지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 율에 의해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변동금리로 적용받고 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군 금고인 평창군 농협이죠. 지구죠. 현안사업이, 현안이 쭉 나와 있어요. 뒤편에. 농협에 환원사업은 평창군 농협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9억 7,000만원의 환원사업을 군 현황이 군 금고 지정 시 계약 약정에 의한 것입니까? 그게?
○재무과장 김장래 : 그건 아닙니다. 약정에는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반드시 해라 하는 그런 약정서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일방적인 농협에서, 군 지부에서 환원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
○재무과장 김장래 : 환원사업은 금고의 어떤 계약상 금고약정 상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군 지부에서 농협금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 외에 다른 어떤 수익금에 대해 가지고, 지역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고 계약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억이든, 환원사업을 하든, 그 쪽 금고 군 지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계약 사항에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해라, 어떤 사업을 갔다가 해라 해 가지고, 금고계약을 했다 해 가지고, 그 금고체결 기관에다가 강요를 할까, 권장이나 할까,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군지부에서 하는 대로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내용이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보고만 있다기보다는.
○유인환 위원 : 아니, 9억을 하든, 15억을 하든, 그분들 마음대로 하면 하는 대로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같은데,
○재무과장 김장래 : 글쎄 계약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군 금고 선정 시에는 계약 조건, 선정과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금고 계약원칙이 경쟁계약입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죠.
○재무과장 김장래 : 우리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 과내에는 금고를 재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개 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하는 거지, 우리 군 관내에 금고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개 이상 된다 그러면, 반드시 경쟁계약에 의해서 금고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아시겠습니다만 농협 군 지부 밖에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걸 누가 모르고 묻습니까?
한개 뿐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선정을 계약 조건, 계약을 할 때, 선정과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재무과장 김장래 :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선정할 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개를 안 하면. 그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실 공개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계약 체결한 다음에는 계약 사실에 대해 가지고, 그건 공포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선정과정이 그렇게 된다고요? 확실하신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지.
○재무과장 김장래 : 금년도에 금고 관리조례를 재정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말 하시지 마시고요. 시간 없는데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선정을 할 수 있게 됐느냐, 없느냐, 그것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고 있는 것 맞죠? 확실히. 지난 7월에 금고 관례를 조례를 조정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금고 선정을 할 때, 선정을 계약한 후에 체결한 후에 사실을 공개하느냐, 아니면, 선정을 할 때 그 과정을 공고를 하느냐,
○재무과장 김장래 : 선정 과정은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계약 사실에 대해 가지고 어디하고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공개를 하겠지만,
○유인환 위원 : 군 금고를 선정할 때 그냥 그 지금 평창군에 군 지부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리로 해야 된다. 그렇게 선정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자율은 물론이고, 장학금이라든가, 부대조건까지 확보를 해서 성과를 거둔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에요. 평창군의 금융기관의 1개뿐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각 지방단체의 금고 선정과정을 상세히 연구를 해서 좋은 조건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1년에 몇 천 만원씩 이자수익률을 손해보고 하면서 무조건 거기서해야 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계약기간이 내년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례에 의하면 한 9월경이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군민들의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정도로 마치고요. 9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재무과에 지방세 징수사항을 보면, 전년 동기비 징수액이 26억으로 50.8%가 증가를 했고요. 징수율이 6% 증가를 해서 총액 규모로는 도내 시군 중에 4위, 징수율은 1위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종 체납금 징수 총액도 전년 동기대비 15억원, 41%를 증가를 했는데요. 체납금 절감을 위해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을 했고, 또 조세채권 확보 및 정리, 관외 구획체납자 특별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세외수입부과 징수 및 체납금 징수사항 역시 또 전년 동기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재무과과 2007년 한 해 동안 지방세외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2006년도와 2007년도 세외수입징수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재산 임대수입, 또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 생산수익 등 경상적 세외수입항목과 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 100%까지 징수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항목 중 과태료 수입의 경우는 징수율이 30%의 불과하거든요. 자료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도 징수율이 35.8%에 비해서 2007년도 징수율은 32.6%로 더욱 낮아졌다는 것이고요. 재무과장님께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과태료 징수율이 30%에 불과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것은 이렇게 다 정말 세금 징수율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우리 다만 과태료 징수율이 이렇게 낮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과태료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써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과태료 수입이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는데 대해 가지고,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과태료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자동차세,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과태료, 범칙금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민원봉사과를 비롯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라 할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과태료를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장이나, 실무자로 하여금 어떤 제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제도개선 조치를 하고, 또 징수노력을 더 기울일 사항이 있으면, 징수 노력을 더 기울 수 있도록 세액 총괄부서에서 독려하고, 채근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태료 주민들이 과태료 돈 안내죠. 안 냅니다.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안냅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놔 둘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법이 금년도에 그 재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행이 내년부터 돼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과태료는 문제가 사실 저희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안 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는 잘 내게 안 되거든요. 엽서가 날아와도 보면, 그만이고, 보면 내 던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과태료가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군에서 과태료 징수에 좀 방법도 좀 모색하시고, 법정제도도 좀 같이 함께 병행하면서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우리 평창군 재무과에서 다른 세금에 대해서 징수율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징수율 1위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신 법 내용이 질서행위위반규제법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종전에는 지방세는 가산금이 있는데, 과태료 같은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없는, 가산금을 붙일 수 없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법이 개정된 것이 가산금이 없다고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현행.
○유인환 위원 : 현행은 없지만 앞으로 개선된 것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앞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새로 재정되어 가지고 시행하면서 가산금도 붙일 수 있고, 또 압류도 할 수 있고 해 가지고, 법률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죠. 그래서 질서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이 이제 시행되면, 좀 체납액이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노력을 해 주셔서 계속 1위를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요?
27쪽에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27쪽요. 사고이월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김장래 :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 토지매입비로 서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월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실제 사업은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은 완료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행정절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공사착공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행정절차 때문에 자꾸 못한 것뿐이지, 토지 매입하는 자체는 완료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명시이월보면요. 수해복구 이것은 완료예정, 완료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진부면 청사 공제금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효석축제마당 잔여부지매입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장래 : 상세내역은 제가 답변 좀 드릴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아시겠습니다만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입안했습니다만 그 부지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소유자 행불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미탄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은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저기 알알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가지고, 창리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도 부지협의가 약간 어려워 가지고,
○이만재 위원 : 아라리 부지매입이에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188쪽에요. 188쪽에 보면, 여기 수의계약 체결현황이거든요. 이 금액들이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014 동계올림픽 홍보 조명설치 공사가 긴급한 행사인데, 긴급한 행사 서울에서 불러 드렸으면 더 빨리 될 수 있나요. 그게? 왜 그렇죠?
○재무과장 김장래 : 그 사업은 올림픽 실사할 때, 실사 기간 중에 횡계 시내에다가 조명, 시설을 급하게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강원도 내나, 군 관내에는 합당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하전기종합검사에다가 수의 계약한 그런 사항인데, 그 긴급한 행사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긴급한 행사가 글쎄 뭐예요.
○재무과장 김장래 : 동계올림픽 실사할 때, 실사기간 중에 조명시설 설치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산림사업, 이것은 대행 사업이 정확히 어떤 뜻이에요? 대행 사업이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대신 우리 산림조합에서 하면, 그냥 다 줘야 되나요? 그럼?
○재무과장 김장래 : 그 산림법이나, 산림조합법이나, 지방계약법 상에 산림조합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을 갔다가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따라 가지고.
○이만재 위원 : 어디 어떤 법이에요? 산림조합법이에요?
○재무과장 김장래 : 산림법, 산림조합법.
○이만재 위원 : 산림조합법을 우리가 따를.
○재무과장 김장래 : 거기에 산림 조합이 군이 시행하는 사업을 가져다가 대행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이만재 위원 : 아니, 상위법은 모르지만, 산림조합법을 우리가 왜 따라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있기 때문에 그게 있고, 지방계약법상에 지방 사업을 대행하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진부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이게 여기 비교해 보면, 신기술 공사라고 그래서 신기술공사 해 보지도 않아서 신기술공사 여기다가 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건 자료에 나와 있다 시피 경산시에 소재한 그 대한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계약법상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검증도 없이. 어디서 해요?
○재무과장 김장래 : 검증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 신기술 보유했다는 그런 사항은 각종 어떤 서류나 해서 다 검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전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요.
군 금고 계약지도를 관계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국고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농협이 하는 사업으로 실시한 2014후원금, 도전 골든벨, 글로벌 체험단지 외, 몇 가지 환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군과 협상을 사전에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그 농협이 하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군과 사전에 협약을 했거나, 사전 협의한 것은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전 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에는 문화관광과 해 가지고, 각 주관부서에서 농협하고 해 가지고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약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죄송합니다만 세부 어떤 협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18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체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수의계약 실적이 총 6건의 9,000만원으로 관내 전문 업체의 공사수정 실적으로 매우 미비하며, 수의계약의 전부 다하여도 가연이 아니고, 또한 업체들의 회사운영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 건설업체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말씀하시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지방계약법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소규모 사업 수의계약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상환금액도 일반 공사는 2억, 전문공사는 1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업체가 수주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하여튼 법규에 맞는 범위 한도 내에서 지방업체가 가급적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법적으로 불가능할 지라도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인 사고로 지역 업체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는 208쪽을 한번 봐 주세요.
208쪽 실제 자체세무조사인력이 몇 명이며, 금년도 실적을 볼 때, 세무조사 가능은 다 했다고 보시는지, 세무조사 방법과 법규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으신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저희 부서에 세무조사인력은 세원관리계 담당급 계장님 한분 하고, 직원 2명이 세원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그 도나, 우리 세무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어떤 사업체가 탈루의 의혹이 있거나, 그런 소지가 있다고 예상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방법은 도하고 각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거나, 또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거나 해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그 우리 시군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법규연찬을 하더라도 일반사업체의 어떤 전문지식이랄까, 노하우라고 할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어떤 세무조사 기법을 좀 개발해 가지고, 일반 사기업체에 어떤 그 속이는 기법보다 찾는 기법을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차량구입 및 매각현황 그 연간 차량유지비용으로 나왔는데, 보면, 올해 그 2007년도 매각한 갤로퍼 3대를 보면, 킬로수가 6만 킬로부터 12만 킬로 운행을 했거든요. 자료에 보면, 맨 밑에서 보면 222페이지 맨 밑에 갤로퍼 3대. 그 요즘 차량 성능으로 봐서는 이 정도면 아직까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매각 이유가 있었는지, 뒤에 214페이지 보면 내구연한 6년 및 주행거리 12만 킬로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체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차량성능들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굳이 여기 이것도 좀 더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시는 3대는 읍면 장들이 쓰던 차량입니다. 읍면에서. 그런 차량인데.
○함명섭 위원 : 알고 있는데, 차량이.
한대는 6만 9천 킬로를 탔고, 6만 9천 킬로는 모르겠습니다. 길이 한참 들어서 잘 나갈 수 있는 차량인데, 굳이 그렇게 처분을 다 해야 되는지, 사용 가능하면 더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기간 지났다고, 킬로수가 되었다고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운행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 상태가 워낙 노후화 되어 있었고, 또 내구연수가 지났고, 또 읍면에 어떤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다 좋은데, 이게 왜냐하면, 그와 유사한 것이 우리 차량관리 하시는 분들이 더 잘 하겠지만, 내가 타는 차량이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냥 이 사람 끌고, 저 사람 끌고 끌 다 보니까, 어떤 그런 어떤 애착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노후화가 더 빨리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철저하게 좀 이런 것은 소모성이니까,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86쪽에 그 물품 및 공사원가 계산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4건의 원가계산 용역을 해 가지고, 62억 1,900만원을 절감 했거든요. 굉장히 좀 잘하신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혜복구를 하면서 관급비나, 기타 공사비를 제외하고, 순수공사비로 2,470억을 지금 계약 하셨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왜 지금 4건만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려 주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이 4건은 우리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면 계약뿐만 아니고, 원가 계산을 같이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거 지금 이 4건 외에도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건들이 상당수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재무과장 김장래 : 그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수해복구 사업이 워낙 많았었는데, 그 조달청의 계약을 한 것은 일반 대형사업은 하지 않고, 조달청의 의무적으로 의뢰하게 되어 있는 100억 이상,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만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하 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자체 원가계산을 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여기 지금 그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구포교 같은 경우에는 44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시터클 같은데도 71억인데, 100억 이상이라면 해당 되는 것이 이 4건 중에도 2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그 44억짜리하고 71억짜리는 그 100억 미만에 들어가는 건데, 이 외에도 제가 볼 때는 조달청에서 그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입찰 보도록 되어 있는 이런 공사 건수가 상당히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에 아주 소규모 빼 놓고, 조달청에 했던 것 가지고, 다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했다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의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눈에 나타나는 62억 절감하신 것도 굉장히 잘 하신 상황은 인정을 합니다만 더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재무과장 김장래 : 하여튼 선별을 해 가지고, 실적이나, 어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만 선별해서 했고, 수해복구.
○김진석 위원 : 금액 기준 같은 것이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100억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100억 이상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재무과장 김장래 : 100억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이하 공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은 경리관이 판단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실제 수해복구를 갔다가 빨리 어디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 보다 시일이 상당히 오래 소요됩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에 나타나 있는 4건 외에도 발주가 늦어진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발주가 늦어진 건들, 지금 여기 원가계산용역을 한건하고 비슷하게 발주를 한 시기적으로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한 그런 건들도 상당히 여러 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건들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러네요. 그죠? 이것도 다 시급한 건데, 다만 워낙 종합복구, 개별복구 아닌 종합복구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부분들은 설계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원가계산을 다시 해석하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우리가 수해복구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일일이 거론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데도 좀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물론 계약부서에서는 저쪽에서 설계해서 오는 대로 이렇게 계약을 하시니까, 업무가 연결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계약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더라면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이 맞는지 않는지 판단 좀 해 줘보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한꺼번에
○김진석 위원 : 이게 수의계약만 2,500억이 되는데.
○재무과장 김장래 : 많은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김진석 위원 : 그 중에 한 50%만 이렇게 원가 용역만 했더라도 엄청난 양이거든요. 60~70억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어떤 면은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업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 가지고 원가 계산, 예산절감 보다는 이 사업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면 빨리 발주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글쎄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고요. 어차피 시급하게 그 금년 장마철 전에 완공시키기 위한 사업들은 빨리 발주하느라고 못한 부분도 이해를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하는데, 너무 이걸 예산 절감을 많이 해 가지고, 잘 하신 일이다 보니까, 좀 더 잘 할 수 없었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라도 수해복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공사건들이 생긴다면 꼭 이렇게 좀 사전에 미리미리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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