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2010.12.13

영상 및 회의록

제17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1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예결특위)
1.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읍.면 소관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읍면 소관
라. 명시이월사업
마.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10시 12분 개회)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3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읍면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읍면 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8억 5,846만원으로 이 반장 활동 보상금이 1억 4,163만원, 청사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경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종부 둔치 제초작업 인부임 300만원, 가로등 요금 등 공공요금 9,397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12만원, 일선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405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8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해서 2억 3,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3,103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56만 4천원, 월액여비에 3,672만원,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4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8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비로는 일 숙직수당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미탄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4억 2,586만 2천원이며 일반행정비 중에서 이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4,529만원, 청사운영비로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경비로 주민불편 인건비로 복지회관 및 목욕탕 청소관리 인건비에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4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672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05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7,775만 2천원,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 1,4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0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90만원, 월액여비 2,652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4만 6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80만원, 당직실 운영 및 일숙직수당 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4억 2,657만원이며 이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4,862만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경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방림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 969만 5천원, 가로등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및 제세 3,987만 8천원, 업무추진비에 672만원, 일선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24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9,114만 6천원,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에 1,586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01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98만 3천원, 월액여비에 2,65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34만 6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당직실운영 일숙직수당 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대화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5억 6,148만이며 이 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9,654만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5,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경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5,868만원, 업무추진여비 816만원, 일선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5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696만 8천원, 행정운영 경비로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2,141만 3천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34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0만원, 월액여비 3,26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4만 6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당직실 운영 일숙직수당 5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봉평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5억 8,289만 9천원으로 이방장 활동 보상금에 6,259만원, 청사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에 8,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경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효석 문화마을 쓰레기수거 및 인건비 562만 5천원, 가로등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및 제세에 6,3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81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명에 7,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198만 3천원,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에 1,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165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81만 1천원, 월액여비 3,2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4만 6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당직실 운영 일 숙직 수당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평면 소관으로 353쪽입니다. 총 규모는 4억 6,010만 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이 반장 활동보상금이 5,180만원,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7,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경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4,732만원, 업무추진여비에 672만원, 일선 행정업무 추진에 405만원, 세무공무원 활동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751만 7천원,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 1,58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06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6만 8천원, 월액여비에 2,652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534만 6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5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80만원, 당직실 운영경비로 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진부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8억 2,469만 4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이 반장 활동 보상금에 1억 2,618만원,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가 7,896만원이며 사업경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원, 체육공원 시설장비유지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1억 1,623만 8천원, 업무추진여비에 9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5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7명에 2억 7,870만 6천원, 체육공원 관리원 인건비 1,9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789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60만원, 월액여비 3,672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4만 6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당직실 운영비 일숙직수당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대관령면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6억 8,740만 5천원이며 일반행정경비로는 이반장 활동보상금에 7,671만원, 청사운영비에 공공요금비로 9,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경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6,999만 5천원, 업무추진비로 81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5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6명에 대해서 2억 4,72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50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54만원, 월액여비 3,26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4만 6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당직실 운영 일숙직수당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마지막으로 계촌출장소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4,953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로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 3,81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9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40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6만 6천원, 월액여비 4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및 출장소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읍면마다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읍면마다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얼마 이하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목적으로 집행하게 되는지 개념이 정리될 수 있도록 세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주로 2,000만원 이하의 사업비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업에서 빠져있는 어떤 주민들이 필요한 소규모 시설사업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2,000만원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상 3,000만원 이하까지는 인정해서 큰 사업을 하고 난 작은 사업에 대해서 읍 면장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56쪽 진부면 주민불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억 1,600만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공운영비는 어떠한 예산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른 읍면을 보면 주민불편 운영비가 작게는 2,000만원, 많게는 6,000만원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 진부면만 1억이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의원님들 지난번 현지 확인을 다녀오셨지만 진부면은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관리 운영하고 기타 거기에 드는 연료비 그래서 운동장을 운영하는데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을 보시면 공원이 있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실장님, 평창군 전체 공무원 봉급은 군청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어지럽게 읍면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청에서 일괄 지급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상근 직원이지만 일반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상용직이지만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별로 예산서를 보면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지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비가 줄었는데 이렇게 줄게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2억씩 가던 것을 1억 세우고 7억은 군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총 금액 범위 내에서는 1억만 줄은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총 금액 범위 내에서는 1억은 줄고 그럼 예산은 늘었다는 거네요.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은 읍면에 저희들이 16억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이번에는 8억은 읍면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한분당 1억씩 7억은 본청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16억에서 본청에 세운 것 7억하고 읍면 세운 것 8억하고 하면 15억이기 때문에 1억 정도만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억 정도가 줄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도민체전하고 동계올림픽 유치사항이 끝나고 추경에 들어가면 그런 부족분은 저희가 더 편성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 예산이 제가 면장님들을 만나 보니까 그나마 의원들 포괄사업비를 1억, 1억 해서 2억을 가지고 쓰던 것을 1억을 가지고 쓰니 전혀 쓸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 쓸데가 없거든요. 1억 가지고 뭐를 쓰겠어요. 500만원 짜리 20동네 해주면 없는데 40개 마을이 된 곳은 200만원씩 밖에 안 돌아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면 소재지에는 크게 할 것이 없다고 보고요. 농촌부락 생각하면 사실 그것을 리수 별로 쪼개어 주는 것은 좀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 짜리 다섯 군데 밖에 더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로등 몇 개 세워도 2,000만원이고 그런데 사실 지금 읍면별로 보면 3정말 군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시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올해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읍면 예산은 좀 늘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추경 편성할 때에 감안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정문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진부 체육공원시설관리 운영비, 그것을 왜 진부면 에다가 재배정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재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면에 세우는 겁니다. 재배정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 세워서
○유인환 위원 : 매년 세울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지요. 관리비지요. 거기 풀도 뜯고 전부 다 관리비를,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 것을 봐서
○유인환 위원 : 평창의 바위공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평창의 바위공원은 읍면에다 그냥 재배정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잡초제거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근로프로젝트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잡조체거는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잡초제거나 풀 뜯는 거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시설물도 조금 있고 그래서 또 면적도 좀 넓고 또 대단위 운동장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화장실 짓고 하는 시설비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운영경비인데 이제 운동장의 잡초도 제거하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 관리비도 포함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포함이 안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이중으로 왜 이렇게 관리비는 따로 세우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여기 공공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주로 여기 공공요금은 전기료라든가 그런 제세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세우는 것은 좋은데 타 읍면에 보면 다 지금 공히 이렇게 안 세우는데 진부면만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각 읍면에 실외 체육공원이 있는 곳이 평창하고 진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체육공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잔디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잔디구장 그 전체를 하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대화는요? 대화는 체육공원이 없어요?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대화 체육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인환 위원 : 뒤에 가면 체육공원 다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면사무소 뒤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여기는 진부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그 일원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뭘 묻고자 하는가 하면 운영비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운영비가 진부만
○유인환 위원 : 운영비가 그 관리하시는 분까지 포함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양분화 되어서 이렇게 세웠냐 이런 얘기에요. 한쪽으로 알아보기 좋게끔 관리비, 뭐 운영비 포함해서 세우면 되는데 그리고 풀 뜯고 하는 것이야 희망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희망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사용을 다른 곳은 하는데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세워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읍면에 세우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규모가 좀 크고 그리고 그 일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만 아마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내년에는 안 세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읍면에도 시설이 있는데 다른 읍면은 군에서 직접 하면서 면에만 이렇게 하는가 그 말씀이시잖아요?
○유인환 위원 : 그 얘깁니다.
○기획감사살징 이경식 :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체육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이 부분만 나두고 시설면적이 크기 때문에 진부부분은 사업경비로 해서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만 진부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관리비도 포함이 안됐고 관리사비도 인건비도 포함이 안됐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체육공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진부면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체육공원 일대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단 말이에요. 전기료 안 들어가는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러니까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들어간 것이 1억이거든요. 공공요금이 정말 얼마인지 세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지 말라는 내용도 아니고 다른 부분은 일괄 군에서 하려면 8개면 공히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진부면만 유독 이렇게 내려주는 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진부면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갔을 때에도 면장이 얘기한 부분 중에서 그쪽에서 특히 체육공원 중에서 잔디구장이 있으니까 저희들 잔디구장 면적이 넓으니까 상당히 그 관리도 하고 또 잔디구장에 대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준 것으로 별도 편성해서 내려준 것으로
○유인환 위원 : 잔디구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분 인건비는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인건비는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왜 예산을 이렇게 하냐 이거지요. 체육공원에 관한 예산이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인건비면 항목이 부기상 항목이
○유인환 위원 : 뭔 얘긴지 알겠어요. 글쎄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기계약으로 지금 보수를 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총액인건비에 저촉이 되는데 일용직에서 어떻게 무기계약으로 이러면 정식 직원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무기계약자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 총액인건비, 우리 정원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일용직으로 쓰다가 그렇잖아요? 지금 환경미화원도 정년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우리가 300일 짜리는 무기계약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무기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을 자치과하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과에서 무기계약직 범위 내에서 들어가서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무기계약직은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아무리 그래서 산정해서 쓰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이것이 일용직에서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정원이 자치과를 통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자치과를 통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앞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올해 준공이 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화 체육공원도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족구장, 궁도장 해서 타원으로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왜 거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느냐 라는 논리라면 어떻게 답변하느냐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체육시설도 있지만 축구할 수 있는 잔디구장 성격상 그 규모화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기준을 어느 기준에 대해서 어느 한도 내에서는 읍면에다 배정해서 직접 관리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전환을 안 하고 군에서 직접 하든지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물로 무기계약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느 한 곳에다만 집중시키지 말라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명섭 위원 :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육공원 외에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이라든가 진부 체육공원을 같이 하게끔 하든지 해야지 어느 한 군데에다가 무기계약자를 박아 놓는다면 다른 읍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필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당장 인원을 달라 정식직원을 달라고 그러면 이것이 예가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지금처럼 군에서 직접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든, 아니면 읍면에 재배정해서 해주든 아니면 지역별로 지구별로 4개 면이면 4개 면 이렇게 관리를 하든 어느 것이 합당한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무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당장 저쪽 스포츠타운 같은 체육관 같은 경우도 당장 인원이 또 필요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우리 총액인건비라든가 정원제에서 다 그런 데에 인력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도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사실 우리 군에서 인력관리 하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사업 공간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지 체육문제 하나 가지고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함명섭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맞는 말씀입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지금 무기계약인데 퇴직을 하게 되면 신규채용 할 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로 일용직으로 다 계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체육공원 관리원은 제가 봐서는 은근슬쩍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승인을 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조직개편도 다시 하지만 무기계약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판에 이것을 어떤 계약을 했으면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340쪽에 보면 미탄 복지회관 목욕탕 청소관리 인건비, 이것도 지금 참 미탄같은 경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목욕탕 운영 같은 것은 군에서도 조금씩 도와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 우리 지역에 광역쓰레기장으로 인해서 40억씩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매듭이 되면 어느 단체에서 미탄번영회 라든가 단체에서 그런 곳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금을 가지고 복지를 운영해야지 시설이 노후화 되면 우리가 고쳐줄 수 있지만 작년도에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것을 올해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 쥐어짠다고 하는 마당에서 이런 것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 지금 말씀하신 이론상이라든가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미탄에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2,000명 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문화사업으로 측면을 이해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이 제일 낙후됐다고 봐서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주민들한테 그런 많은 돈을 진짜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활용을 4년 5년이 지나가도 활용을 못하고 저렇게 법적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좀 마무리가 빨리 되게끔 그렇게 군에서 해야지 언제까지 주민들 한 두 사람한테 끌려 다니면서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송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분들 계속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우리 진부 체육공원의 인건비 같은 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공원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근로자보수 인건비로 357쪽에 되어 있단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안 날 수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전반적인 인건비는
○유인환 위원 : 그럼 정식 직원이 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정식직원이라기 보다는 하여튼
○유인환 위원 ; 그런 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1년에 250일 정도 기간을 제한한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런 내용인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관리를
○유인환 위원 : 관리를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진부면에만 관리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대관령쪽에서도 축구장 경기장중에 잔디경기장이 생기면 관리측면에서는 어떤 시설 하나하나 보다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 실내체육관도 되고 저쪽 대관령 쪽에도 되면 묶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관리만 여기만 하면 스포츠타운, 용평, 대관령, 사방 다 사람을 다 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합리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는 검토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중에 상여금 항목은 이해가 잘 안가서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9,840만원 곱하기,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상여금은 누구를 주는 상여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이 반장님들한테 명절을 기해서 그러니까 2회가 되겠지요. 그날
○박종욱 위원 : 설날하고 추석하고 이 반장님들에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박종욱 위원 : 반장 활동비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제 수당입니다.
○박종욱 위원 : 반장 활동비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두 번, 이것은 월로 가지는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월로 가지 않고 한번 하는 수당이고요.
○박종욱 위원 : 그럼 반장에게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반장한테는 그냥 5만원 하는 것이고 이장님한테는 2회에 걸쳐서
○박종욱 위원 : 이장한테만 나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박종욱 위원 : 9,840만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2회에 나가는 것인지 이장님들에게 명절날 상여금이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이 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상여금이라 그러면 100%만 그러네요. 20만원이네요. 두 번 이니까 4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박종욱 위원 : 이장에 대한 수당이다, 알겠고요. 다음 쪽 338쪽을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면 공히 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도 사실상 호봉제 성격이 좀 있습니다. 1년 있으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호봉제는 아니지만 호봉제 성격이 있습니다. 년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 유인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읍면장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박종욱 위원 : 충분히 저는 그 전에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유인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런 오늘 공적인 자리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간에 문제인데 읍 면장 에게 2억씩 주던 것을 1억씩 세우고 그 다음에 1억의 성격은 군에다 넣고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민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성격은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읍 면장 포괄사업비는 늘려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억 중에 해놓고 이런 것은 1억을 읍 면장 주고 1억을 의원님들에게 항목을 다르게 해서 정해 놓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속 우리 실장님에게 질의만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뒤에서 얘기해 보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꼭 실상에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뒤에서 필요하다 했다고 보면 나중에 우리 동료의원님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아니고 세 번 질의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뒤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을 아마 의원 간에 교감이 아직 안 이루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나중에 그 때 가서 잘못됐을 때에는 다시 시정을 해서 옛날대로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아마 현재상에는 좀 필요하다고 본다, 왜, 면장님이 꼭 1억에 대한 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필요한 것을 쓰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의원에게 지역적인 의원에게 부탁을 하면 꼭 의원이 언제 실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섰다 하더라도 면장님 어디어디 필요하다면 저희 쪽으로 있으니까 쓰십시오 하고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이 의논 하는 것인데 반대로 2억을 그냥 주면 의논이 안 됩니다. 의논이 안 되고 의원들은 그냥 주민이 숙원에 대해 얘기를 해도 면장님한테 가서 또 이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 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반론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의 혼자의 안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도 드려 보는 거지요. 이해가 서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의원님들 입장에서, 면장님 입장에서는 오늘 다 보고 계시겠지만 2억 주던 것을 이렇게 준다면 편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면장님들도 십분 이해를 하면 그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누구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에게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단점이 더 많은 것이라면 나중에 보완해서 서로 장점이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기반시설분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도시과장 장근용입니다. 2011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83년 국민주택 토지 임차료 155만 1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세대 경매집행 및 감정평가수수료 3,3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난해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일반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으로 변경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등 과오납금 반환금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사업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입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09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10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6,538만 3천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등 6건에 1억 1,440만원입니다. 시도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보조 인건비 600만원 등 7건에 2,130만원이 되겠습니다.
409쪽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 인건비로 1,616만 9천원,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인건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65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에 5,350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5,000만원,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3,0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5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4억 3,391만 4천원, 융자금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은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관광경제과장 이영묵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4,5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45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발전소주변지역 3개 지역, 즉 태기산 지역, 태기산 풍력과 그 다음 강원풍력, 대관령풍력 해서 4,3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부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기산은 5개 마을에 1,257만 1천원, 그 다음 강원풍력은 1개 마을에 1,600만원인데 횡계 3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에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의 사업계획을 받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환경과장 장동기입니다.
201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47억 4,481만 9천원이 증가된 30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보다 증가요인은 충주 상류 하수도시설 확장사업이 내년도에 마지막해로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일괄 추가 보조됨으로써 예산증액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42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금년보다 47억 4,481만 9천원이 증가한 307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7억 7,368만 8천원이 감소한 53억 1,350만 7천원이며 하수도사용료 3억 9,600만원, 정화조 분뇨수수료 1,95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300만 7천원, 신축건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 잡수입인 하수도 점용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75억 1,787만 7천원이 증액된 254억 7,549만 3천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에 253억 5,549만 3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하수관거시설 및 정비사업 외 4건에 165억 6,500만원, 기금은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 외 7건에 87억 9,0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사업에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47억 4,418만 9천원이 증가한 307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관리 예산으로서 금년보다 7,700만원이 증가한 2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도암댐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에 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46억 2,750만 3천원이 증가한 275억 4,8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일반 수용비 및 피복비에 8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에 1억 3,592만 3천원, 대민활동비에 480만원, 시설운영 약품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슬러지 이송 펌프 및 송풍기 구입 자산취득비에 710만원, 대화 진부 하수처리장 운영 위탁금에 17억 800만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시설비에 2억 7,000만원, 평창군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16억원, 분뇨처리장 시설운영비에 2억 3,0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일반수용비, 피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5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대민활동비에 360만원, 시설운영 약품구입비에 3,254만원,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서 235억 7,400만원이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평창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12억 1,000만원, 봉평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28억 900만원, 433쪽입니다. 약수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에 6억 6,100만원, 하안미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에 12억 2,100만원, 흥정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16억 8,100만원, 장평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 6,900만원, 동산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800만원, 봉평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에 7억 8,900만원, 평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에 33억 7,300만원, 하송빈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에 2억 100만원, 속사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에 12억 8,500만원, 주진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 1,700만원, 횡계 2리 의야지 마을 하수관거 마무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원, 간평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18억 100만원, 하진부 오수관로 긴급이설사업에 1억 5,000만원, 후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원, 하일리와 횡계 3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보완공사 2억원, 평창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및 부대비에 4억 3,000만원, 437쪽입니다. 봉평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시설비에 3억 1,700만원, 진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시설 설치에 7억 7,400만원. 창동 하수관거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 1,100만원, 하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억 700만원, 438쪽으로 행정운영비로서 8억 7,2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하수시설 운영 업무종사원 인건비가 5억 2,544만 9천원이 되겠으며 440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서 근무공무원 8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근무공무원 6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에 2억 5,896만 9천원이며 그중 인건비는 2억 5,092만 8천원입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로 8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 기본경비는 7,6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에 1,3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환경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1,457만 8천원, 하수도시설 당직실 운영에 2,405만원, 위생관리 당직실 운영에 2,4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421쪽 하수관 전체사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 예산 대부분을 보면 국비나 기금입니다. 여기에 군비를 부담한 것을 보면 군비부담 비율이 어떤 것은 6%이고 20%인 것도 있고 제각각 틀린데 군비 부담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는데
○환경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지금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질문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세부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말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수도 사업의 시설공사비는 국비가 70%, 기금이 24%, 나머지 6% 정도가 군비부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운영이나 관리에는 기금이 80%, 그 다음 군비가 20%인데 군비 20%는 우리 군비가 사용료수입,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2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운영비하고는 부담률이 좀 틀립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횡계 2리 의야지마을 하수관거 마무리 정비사업은 다른 사업과 같이 국비나 기금을 부담하지 않고 군비만 6억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 지구는 저희들이 대관령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년 전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마는 하수처리구역 기본계획상에 제외지역입니다. 횡계 2리가, 그런데 기존 상수도 취수원 상류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 지역을 저희들 환경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기는 기본계획 변경 등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소규모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자체예산으로 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차원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평창군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비인데요. 이것이 올해 16억이 새롭게 계상이 됐는데 어느 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어느 업체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고 먼저 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고자 해서 의회 동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기금 80%를 받고 저희들 군비 20%를 부담을 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현재 위탁공고 결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중 안으로 민간업체가 아마 선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몇 개소나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관내에 저희들 위탁 주려고 한 것이 약 28개소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용량에 따라서 또 전기시설은 ㎾에 따라서 산출비용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운영비를 편성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지금 대관령하고 평창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 업체는 어느 업체를 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대관령처리장은 하마 2~3년 전에 완공을 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5명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평창하수처리장은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시설중인데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서 현재 시운전중에 있어서 내년도 2월 이후에는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전부 내년에는 국가지원을 받아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위탁사업비에 민간위탁사업비에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세입세출이 47억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전년 대비 47억이 증액이 됐는데 전체보조금은 75억 1,000만원이네요? 국고보조금 해서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75억 1,000만원에 대한 보조를 받고 증액이 47억이라고 보면 우리 군비는 전체적으로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마 군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군비는 그럼 투자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드릴 텐데 보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지금 425쪽에 보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15억 이렇게 감이 된 부분입니다. 세입이,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75억 1,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충주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주호 상류 하수도시설 확장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 되면서 그것에 대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관계로 저희 군에서 부담했던 부분은 줄이고 국비나 기금에서는 확충이 됐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말씀을 드리면 군비가 거의 안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기금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하수도세, 또 분뇨처리비용을 받아가지고 군비분을 충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도 경미하게 군비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담당실무 직원 분들이 신경을 쓰셨다 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32쪽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덜 가서 43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이 1,9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직원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감시원을 두는 건가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분뇨처리장이 처음에 유치가 될 때 혐오시설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문제가 많았고 또 분뇨처리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면서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감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협의체하고 우리가 협상을 할 때에 2명 정도를 분뇨처리장에 그 지역 주민이 근무를 하면서 분뇨처리가 제대로 정화가 되어서 수질이 방류가 되는지를 감시하는 직원을 2명을 두겠다 해서 일반 마을에서 사는 분들을 협의체에서 추천을 해서 2명을 상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그럼 지금 우리 미탄에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평창 노론리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노론리 거기 지역주민들이 거기 정화조차가 가져오면 그것을 거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런 감시원이다 그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575만 2천원이 감소된 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700만원, 사용료수입이 800만원, 이자수입이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중 군유 일반재산 매각이 2억원, 과년도 화전대토 상환금이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575만 2천원이 감소된 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군유재산 부지매입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2억 2,400만원, 관광재산관리로 햄프산업 기반구축 부지매입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요. 기타 이자수입이 2억이 감소했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2억이 감소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떤 부분이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자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이자가 5,000만원 밖에 2010년도 실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참고로 해서 지금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전년도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보니 이자수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줄여서 이렇게 계상을 했네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금년도 실적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실적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유지 집단화사업이 2억 2,400만원, 이것은 대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6억 예산 중에 방림 햄프산업 기반구축 3억 7,000만원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7억중에 6억 9,700만원 중에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6억 1,400만원 중에
○유인환 위원 : 아, 6억 1,400만원 중에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햄프산업 구축 부지매입은 학교 매입비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학교 건물은 아니고요. 토지부분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인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2억이 계상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은행 장부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 공유재산 예금이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20억이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매년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 잔고 금액이 줄은 것이 아니고 이자율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이자율이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은행에 예치해 놓은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네. 2008년도에는 4%대에서 지금은 1%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자율이 당초에 먼저 연도를 생각하고 계상을 했던 것이 이자율이 자꾸 감소가 되니까 금년도 실적이 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잔고는 안 줄었는데 이자율이 그렇게 감소를 하나요? 거기 이자를
○재무과장 김진영 : 물론 이제 잔고도 좀 줄었다고 볼 수도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자율도 줄고 잔고도 줄고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박종욱 위원 : 프로테이지로 보면 엄청난 프로수가 준다는 것은 그렇게 은행이 관리를 해가지고는 예금을 예치를 안 해 놓을 텐데 말이지요. 저희들 상식으로는, 나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재산이 바닥이 나서 이런가 은행잔고가, 그런데 예금이자만 준다면 4%대가 1.5%대라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재무과장 김진영 :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자율이
○박종욱 위원 : 뒤에 보충설명 해주시는데 말씀을 들어보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전체 예산도 전체가 저희들이 보면 공유재산이 47억 이였습니다. 47이였는데 저쪽에 우리가 집단화 하느라고 땀띠지구 사는데 약 20억 들어가고 그 외에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주변 토지 구입하는데 들어가고 그래서 세출 집행된 것이 25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22억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김진영 : 원금도 줄고 이자율도 낮아지고 이렇게 돼서 이자가 줄은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것도 농협군지부에다가 예치해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다면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군지부에 어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냥 줄었습니다 하고 적게 받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준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얘기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듯이 하여튼 다시 보충설명으로 예금 금액이 많이 약 50% 줄었으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자가 이렇게 확 줄을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잔고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17억 9,057만 5천원이 증가한 250억 7,578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급수 수익으로 37억 6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 6,600전에 12억 2,760만원, 업무용 620전에 5억 2,452만원, 영업용 수익 19억 3,200만원, 욕탕 1종 1,872만원, 욕탕 2종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 신설급수공사 수익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신설공사 설계 수수료수입 120만원, 계량기 판매대금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2억 8,3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3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총 205억 9,40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분담금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4,28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국고보조금 120억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국고보조금 18억 8,800만원, 봉평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56억 5,6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도비보조금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9,057만 5천원이 증가한 250억 7,578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공공운영비로서 상수도 모터교체 및 수선비 5,000만원 일반 재료비로서 수질오염 경보장치 미생물 구입 1,000만원, 동력비로서 취수장 및 취수관정 전기사용료 2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2억 2,10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3억 2,65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공공요금 및 제세 3,105만 2천원, 정수장 관리실 연료비 2,500만원, 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 2억 7,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300만원 등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입니다. 배, 급수비 운영경비 공공운영비로서 소화전 수리 및 교체에 2,300만원, 동력비로서 1억 4,040만원, 수선비로서 2억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 기타보상금으로서 누수신고 민간인포상금 100만원, 포상금으로서 유수율 제고 우수정수장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서 총 16억 9,4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8,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서 2,710만원, 운영경비 공공운영비로서 1,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 1,6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상수도사용료 고지서구입이 5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검침 및 체납액 징수여비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급수공사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로서 6,600만원, 시도지역 개발기금 융자금상환 이자로서 26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서 총 18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8억원, 해병대 급수관로 설치에 3억 7,000만원, 미탄 상수도 수해복구공사 마무리에 4억원, 무이 배수지 진입도로 포장 3,000만원, 봉평 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2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로서 신설계량기 구입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 가동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서 대관령 식수 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입니다. 대관령 식수 댐 상수도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공사에 총 130억 1,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120억원, 도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에 9억 7,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상수관망 선진화사업비에 국비 18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2010년도 군비 미부담액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금으로서 시도상환금 봉평 상수도에 5,880만원, 시도상환금으로서 정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자금 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에 1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상수도관리 전체예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뿐만 아니라 비중이 점점 커지는 하수도 관리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46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지난주 통합상수도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 톤당 상수도 사용료는 얼마이고 발생 소요비용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군 연간 걷어 들이는 상수도사용료 수익 대비 유지관리, 손실경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우선 상수도요금을 말씀드리면 생산원가가 2,300원대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약 50% 수준인 1,100원대를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종별로 다 틀립니다마는 1,100원 정도 해서 원가의 약 50% 정도를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에 저희들 사용료 수입은 꾸준히 증가를 해서 아마 내년도 예측은 약 40억원 정도가 급수수익으로 받아들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경영적자 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운영비에 총 7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 운영비만 작년도로 분석을 했을 때 약 14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전망은 좋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약 20년 정도 걸리면 저희들이 연간 76억 정도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알펜시아나 평창군 대화 통합상수도 서울대 공급 등으로 인해서 사용료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 31분)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대상 예산안이 추경 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 소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실과소장께서는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예산심사임을 감안하시어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25억 1,139만원이 증액된 2,864억 2,30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억 6,134만원이 증가한 2,335억 7,10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4,994만원이 감액된 528억 5,1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의 보통세중 주민세가 9,950만원, 담배소비세 6억원, 지방소득세가 5억 89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재산세 7억 2,395만원, 자동차세 1억 522만원, 주행세 1억 3,46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 3,000만원, 기타사업수입인 장례식장 사용료가 1억 1,5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은 8,5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수수료수입 1억 9,000만원, 이월금인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4,28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 3,325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1억원, 잡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 5,00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부동산 교부세가 4억 561만원이 감액되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원, 국도비 보조금 36억 2,53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정근수당, 정액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에 5억 1,810만원,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정 방문 지원에 1,483만원, 응급실지원 맞춤형 보건관리 사업에 9,706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6억 2,9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로는 1,6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968만원, 직장체육부 보상금 7,295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기타보상금 3억 3,087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태풍 곤파스, 추석연휴 집중호우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 6,810만원, 손해배상금 청구금 5억 3,000만원, 교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등 민간경상보조에 1억 1,798만원, 저소득 차등 보육 지원료 등 민간위탁금 3억 1,613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8,016만원 등 총 4억 7,4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운교리 농로포장, 한발재해 용수개발, 2018동계올림픽 대비 환경정비사업 등에 37억 6,27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1억 7,1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1억 4,2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분야는 손해배상 및 구상금이 반영되어 기정예산 대비 5억 9,460만원이 증액 편성된 74억 145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제설기 구입 및 적설 완층 시스템 구축 등에 2억 44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송어축제 지원 제설기 구입 등에 25억 5,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는 상수도 공기업 자본지출금 등에 3억 2,5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교육돌봄서비스,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시설비 등에 5억 8,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2,1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등에 4억 5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태양열주택보급사업에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3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평창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2018동계올림픽 실사대비 환경정비 사업 등에 5억 4,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충당을 위하여 1억원을 감액하였고 기타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정근수당, 정액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에 각각 5억 1,7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4,994만원이 감소한 528억 5,193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이 4,506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수입 8,426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5,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2,554만원, 부담금 10억 8,140만원, 잡수입 3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5억원이 감액되고 기금 1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19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인 사업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부담금 등의 감액으로 정수장 운영비, 신설급수공사 등의 사업비에 2억 1,8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원인자 부담금, 국고보조 부담의 재원 감액으로 노동소규모 하수도 증설 및 개량, 간평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등 사업에 7억 3,914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3회 추경 예산은 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 잔액,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반영 등 2010년도 예산정립 이후로 편성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652##.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201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2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1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경 예산편성 후 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그리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반영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세입예산 대비, 증액된 34억 6,10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2억 8,6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보조금 36억 2,500만원으로, 기타수수료수입 1억 9,0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 강원도민체전지원 20억,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1억 9,000만원, 2018동계올림픽 실사대비 정비 4억 500만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6억 등입니다.
신규발주 보조사업 내역으로는, 횡계10리 경로당 신축 1억원, 불교 수련관 건립 6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3,000만원, 평창고 진입로 도로개설 1억원, 2018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도시가로 환경정비 및 불량시설물 정비 4억 500만원,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설비 1억 9,000만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6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손해배상 및 구상금이 기정예산대비 5억 3,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감액예산은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대부분 정리하는 것이지만, 결식아동 급식비, 장애인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꼭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반환되는 부분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제도의 운영 목적은 사업의 마무리가 어려운 명확한 사유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제도로서, 이와 같은 목적에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653##.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개요 설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세입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4억 6,134만 1천원이 증액된 2,335억 7,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 4,460만 4천원이 감액된 187억 3,268만 6천원입니다. 주민세 4억 9,868만 6천원, 재산세 66억 395만 8천원, 자동차세 27억 8,050만원, 담배소비세 36억원, 주행세 12억 6,100만원, 지방소득세 29억 2,304만 2천원, 세외수입은 2억 8,619만 6천원이 증액된 170억 3,6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8억 5,639만원, 수수료 수입이 10억 6,770만원, 사업수입이 17억 6,599만 5천원, 이자수입이 5억 2,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2,619만 6천원이 증액된 108억 5,971만 3천원중 이월금이 9억 1,155만 9천원입니다. 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총 6억 7,349만 6천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자활소득공제 사업 외 15개 사업에 5,369만 5천원, 문화체육과 운교리 밤나무 주변정비 사업에 1,043만원, 산림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1만 1천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사업에 7만원, 기술지원과 농촌진흥사업 외 1개 사업에 1,3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총 2억 3,8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자활소득공제 사업 외 16개 사업에 6,044만 9천원, 5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운교리 밤나무주변 정비사업 223만 5천원, 환경과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67만 9천원, 산림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만 3천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사업 2만 1천원, 기술지원과 농촌진흥사업에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 3,325만원입니다. 부담금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1억원입니다.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가 6,008만 8천원,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4억 561만 2천원이 감액된 1,106억 1,098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방교부세중 부동산교부세는 4억 561만 2천원이 감액된 58억 4,03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2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36억 2,536만 1천원이 증액된 728억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의 자활근로사업 외 28개 사업이 134억 5,4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태풍 곤파스 재난지원금 외 3개 사업에 1억 6,870만원,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3,450만 7천원, 농축산과 가축방역사업 외 1개 사업에 3,921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외 4개 사업에 2억 5,323만 7천원이 감액된 53억 1,04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139만 3천원이 감액된 21억 153만 4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다문화 가족방문 교육사업 8,477만 1천원, 보건의료원 방문보건사업 외 4개 사업에 61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농축산과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외 1개 사업에 2,901만 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자활근로사업 외 38개 사업에 2,46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둔전평농악 전수관 시설개선 외 4개 사업에 20억 6,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외 2개 사업에 5,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1개 사업에 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추석연휴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외 2개 사업에 2,47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과는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외 2개 사업에 6억 9,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방문보건사업 외 5개 사업에 895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가축방역사업 외 6개 사업에 6억 3,8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외 4개 사업에 3,996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외 1개 사업에 8,216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3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6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6억이 왜 이렇게 줄은 거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지난해부터 담배소비세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금연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직 두 달 남았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두 달 남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휘닉스파크나 용평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과장 김진영 :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세세한 부분을 파악을 안 하다니요. 세입 예산을 하면서 시즌을 맞이해서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 저희들이 2010년도 예측하는 부분은 11월까지 우리 수납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1개월인데 지금 11월까지 수납된 금액을 보면 33억 8,200만원 정도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6억 정도로 12월까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도 이렇게 많이 지금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 11월까지 들어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니 예산은 12월까지로 해야 예산을 하는 것이지
○재무과장 김진영 : 한달 정도 되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스키 시즌을 맞이해서 상당한 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서
○재무과장 김진영 : 시즌 때에 소비는 더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11월까지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한달 정도 더 들어와야 되니까 이 정도를 잡은 겁니다. 주로 12월 달에 소비되는 분은 내년 1월 달에 주로 들어온 것이 되거든요. 수입 자체가
○유인환 위원 : 12월 달 것이 내년에 들어온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그러니까 12월 달 판매 분이 12월달 수입이 안 되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래도 예상은 12월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수입자체가 금년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들어오면 내년 1월 수입으로 잡히도록 그렇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회계연도가 그렇게 잡혔지만 12월 달 것은 내년도에 들어 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12월 달 판매 분은 내년 1월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물론 돈이야 그렇게 들어오겠지만 예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예상을 해도 그것이 금년도 2010년도 여기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잡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방교부세, 토지분 재산세는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토지분 재산세는 지금 골프장이 2% 였던 것이 4%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부동산교부세는 왜 감소했어요? 토지분 재산세가 올라갔는데
○재무과장 김진영 : 부동산교부세는 이제 중앙에서 받는 세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토지분재산세하고 부동산교부세하고 관계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이쪽에는 지금 부동산교부세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유인환 위원 : 부동산교부세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58쪽 맨 위에
○재무과장 김진영 : 부동산교부세는 전체 국가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안분을 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토지분재산세하고 부동산교부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관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재산세가 올라간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골프장 쪽에서 좀 증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을 해보세요. 골프장 쪽에서 뭐 어떤 내용인지
○재무과장 김진영 : 골프장이 세율 자체가 먼저 4%에서 2%로 낮아졌다가 이것이 4%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재산세가 좀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2%에서 4%로 올라갔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보조금을 한번 볼까요? 시도보조금 있지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이것이 횡계 10리 경로당 신축, 운교 1리 포장, 이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2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2억이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용이 뭐 뭐라고요?
○재무과장 김진영 : 운교 농로포장 1억, 횡계리 경로당 1억, 이래서 2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횡계 10리 경로당 1억, 그러면 군비는 전혀 부담이 안됐네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글쎄 이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좀 설명을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래도 돈이
○재무과장 김진영 : 군비부담은 올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부담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담하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시도비만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하고 대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시책추진비만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전체 세입을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세출부분에 이 부분이
○유인환 위원 : 세출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재무과장 김진영 :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기가 부족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곽의원님께서 내려 보내 줬는데 저희가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해도 사업이 금년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 보조금 내려온 것을 저희가 부담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예산은 지금 곤란하기 때문에 당초예산도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같이 이 예산 보조금 사업에 합쳐서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추경에도 안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요.
○유인환 위원 : 내년도 추경에 안 됐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추경에 예산을 못하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어차피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니까
○유인환 위원 : 못하니까 시도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온 도비까지 합쳐서 어차피 사업을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시책추진 재정보증금이 횡계 10리 경로당이 1억이면 우리 군비 1억 부담을 해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2억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운교 1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똑같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꼭 1억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인환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경로당이 1억 8,000만원에서 2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1억 밖에 없으니 1억은 부담을 해야지 2억으로 완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지만 포장도로공사 같은 것은 꼭 1억을 부담해야 되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도비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렇게 사업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일단 도에서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면서
○유인환 위원 : 결국은 돈은 받고 보자 이런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일단 우리가 부담을 추경에 자원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래도 금년도에 추경이 사실 시공이 안 되니까 어차피 내년에 하게 되니까 내년에 저희들
○유인환 위원 : 아니 글쎄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해도 무방한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하는 과정이 문제가 없는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문제는 없지요.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럼 앞으로 시도비 내려오면 사업을 하고 1년 2년 있다가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사실은 추경에 저희들이 다 확보하는 것이 원칙상은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국고보조금 중에 시도비 보조금 있지요? 도비보조금이 36억이네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36억 4,000만원인데 도민체전이나 시니어낙원, 이런 부분이 지금 늘어난 부분 같은데 보니까, 평창고 진입도로 체육관 도로개설, 새농촌건설운동 6억,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평창고 체육관 진입로 도로개설사업 1억인데 이것도 포함이 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과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 사업인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도시과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역도시계획도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도로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만 딱 들어가 있네요? 긴급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제가 답변할게요. 평창고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문제는 내년 도민체전 때 실내체육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도비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문화체육과 사업을 보면 당초예산, 시설물보수에 10억인가 서 있는 것이 어디 있는 것 같던데 서 있지요? 기억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뭡니까? 장내 시설물만 포함되어 있고 기반시설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긴가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도민체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우리 도시과 예산은 하나도 없애놓고 진입로 개설하는 사업만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굉장히 여러 건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건도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내년도 예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민체전하고 올림픽 실사 문제에 대해서 도민체전부터 먼저 발등의 불을 끄자,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특별히 도비사업으로 1억이 내려와 있고 내년은 저희들이 도민체전 끝난 다음에 세입 전망을 다시 하게 되면 그때 가면 신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래서 내년에는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는 여섯 군데 정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어디 먼저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도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유인환 위원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억 5,000만원인가 전액 삭감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러니까 지난해에서 올라온 순세계잉여금이고 내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도민체전 끝나고 보자 그런 것은 금년도에 쓰고 남은 내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도민체전 준비하면서 아침에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개폐회식에 6억, 이런 부분들이 액수가 너무 커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들을 여기에다 쏟아 부어놓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답답해서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미팅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체전 치루는 과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슷하게 지금 동해시에서 작년에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시설비 투자도 아끼고 이런 기반시설정비 같은 것도 최소한으로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무작정 막 이렇게 벌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진입로 개설 해 놓으면 좋지요. 체육관 며칠 쓰고 말 것을 진입로 보수를 위해서 1억씩 들여서 다 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1억 10억 투자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한군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도시과 인허가 부서만 내버려두고 그냥 해체해서 동계올림픽으로 가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농담까지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정말 아껴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위가 6억 10억 이렇게 되니까 거기 세세한 자료를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하여튼 예산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너무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55쪽을 보면 장례식장 사용료를 수입이 감액시켜서 계상을 하셨는데 1억 1,500만원이라는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이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이용자가 줄어들 것은 아니고요. 보면 상조회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용품을 그 전에는 다 의료원에서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올라갔는데 상조회를 활용하다 보니까 장례용품 구매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가격차이가 나서 덜 쓰시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리
○재무과장 김진영 :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원 가격이 싼데 일단 상조회가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전체를 이용하는 바람에 감소가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 그런 것에 대해서 장례식장에 수입이 자꾸 감소가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장례식장 누구 말처럼 이용을 하면서 우리 군의 수입이 될 부분은 쓰지 않는다 라는 것은 좀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용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쪽 그렇더라고요. 안 쓰면 안 되게끔 거의 말이지요. 규정에다 삽입을 시켜서 안 쓸 수도 없게 되는 것 같던데 우리는 이용시설만 해놓고 수입도 못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신 사항은 아니지만 총 부서가 이렇게 됐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 알겠고요. 그 다음에 62쪽을 보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이래가지고 8,000만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얘긴데 더 보조하겠다는 얘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더 보조를 늘려줘야 되는지 혹시 민원봉사과장님계시면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은 도비가
○박종욱 위원 : 도비보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비보조는 없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군비는 들어가지 않고 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보조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군비는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전에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어렵다고 자꾸 지원을 해주고 보면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업자들의 어떤 기사들의 소양도 문제가 있고 우리 주민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완전히 그냥 어떤 날은 코스 한번 빼 먹어도 누가 항의한번 못하고 그러지요. 당연히 보조 지원 해줬으면 손님이 하나도 없어도 그 코스를 뛰라는 얘긴데 말이지요. 손님이 없어서 적자를 봐가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해서 농어촌버스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군비가 아니라면 깊이 인식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62쪽 다시 보시면 평창고 체육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더 드리면 도비보조 1억이라 그랬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도비보조 1억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혹시 이것을 10억으로 계상해 놓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장근용 : 평창고 진입로 도로개설은 당초 저희들이 중로로 되어 있는데 폭이 8미터에 길이가 220미터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약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잘못 하시는데 1억 가지고 하나 그러는데 도비보조 1억 받고 군비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전번에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10억으로 계상을 해 놓았던데 8억에 한다 그래도 7억이 들어가야 된다 말이지요. 도민체전 하나 때문에 크게 덕을 보내요. 약 8억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장근용 : 네. 약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른 항목에 나오겠지만 군비가 7억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도로 당초에 예산을 청구한 것을 보면 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하나 개설하면 거의 5억 8억 10억 단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못 세웠고요. 1억 내려온 것은 도에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이쪽 남부지방에는 이것 하나, 아까 말씀드린 마을회관하고 방림 포장사업 2개, 그것은 저쪽 도의원님이 일단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로 하는데 도민체전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도비 1억이 먼저 계상되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도시과에서 올라온 사업 규모가 약 50억 정도 이렇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러면 그 도로를 위한 1억 지원이 아니고 일단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1억을 확보해 주셨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중에서 명분으로 평창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당초에는 보면 그 고등학교 진입로 쪽으로 해서 해당과에서는 10억으로 계상해 올라왔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10억을 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캔슬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1억에 눈이 어두워서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박종욱 위원 : 보조에 누구 말 따라 보조 조금 받자고 그것을 해준다는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충분한 우리가 의원님들도 알고 나중에 10억이면 10억 확실히 알아야 진행이 되지 이것 1억 가지고 시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제가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체육관 진입로 도로개설 사업비 우리 교육경비지원금을 가지고는 할 수 없나요? 가능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봉평에 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시도비 보조금 1억을 받았기 때문에 명분을 거기에다 꽂아 놓고 돈을 투자하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또 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해달라는 도로, 여기 의원들이 몇 번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계상이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이 올라오니 이런 것은 가능하면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보조금 가지고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없는 예산이니까 그것 조금 군비 조금 이래서 하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읍면 소관
라.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읍면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총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93억 5,098만원으로 송무관리 사업중 손해배상 및 구상금 5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미탄면 행정운영경비중 일·숙직수당 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방림면 행정운영경비중 일·숙직수당 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대화면 일반행정관리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300백만원,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차량·선박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중 일·숙직수당 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봉평면 일반행정관리비중 연료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중 일·숙직수당 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용평면 행정운영경비중 일·숙직수당 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진부면 주민불편지원사업중 공공요금 및 제세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중 일·숙직수당 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대관령면 행정운영경비중 일·숙직수당 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총 규모는 53개 사업 83억 8,672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6개 사업에 76억 8,89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6억 9,782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6건에 5억 5,544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건에 1억 4,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발주 등으로 명시이월사업 건수 및 이월액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하게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68억 4,207만원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다양하게 강구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총건수의 85%인 45건으로, 2,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20건에 34억 1,726만원, 사업기간 1년 이상 장기소요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27건에 52억 8,065만원이며, 타 사업 중복에 따른 공사지연 등과 같은 사업시기 미 도래로 이월되는 사업이 5건에 2억 402만원, 토지보상협의 및 관련기관 업무협의 지연, 상부기관 예산운용 방침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3건에 3,999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월사업을 더욱 줄여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 예산,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읍면 소관 명시이월은 조금 있다가 하고, 기획감사실만, 75쪽에 배상금이 있지요?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산림과를 통해서 아마 사전설명회를
○유인환 위원 : 아, 그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7억 얼마였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7억 얼마였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상 지출이 불가능하고 내년 당초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참 큰일이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도 갑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비비 1억 삭감한 것도 사실은 소송 후 송무 배상금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그 금액도
○유인환 위원 : 예비비를 거기에다 썼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왜냐하면 연리가 2할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구상금 청구 또 들어온 것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직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읍면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읍면 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보면 지금 봉평면 하고 대화면하고 공공요금 제세하고 연료비, 시설장비, 선박비, 이런 것들이 전부 두 군데만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읍면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유인환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지 껏 돈이 더 많이 나갔다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조금 세웠는데 절약했다고 봐야지요.
○유인환 위원 : 절약해서 쓰겠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요즘 에너지절약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명시이월도 같이 하는 겁니까? 명시이월 총괄표를 보니까 이유가 전부 매년 똑같은데 절대 공기부족,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 이월된 사업들이 많고 이월건수는 증가를 했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증가를 한 대상 사업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뒤에 상세하게
○유인환 위원 : 이 자료를 어제 제가 저녁까지 보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글씨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다음부터는 크게 하겠습니다. 활자를, 저희도 잘 안보이기는 안 보이는데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안경을 써도 안 보여서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앞장처럼 키우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면 이 자료를 컴퓨터로 넣어주면 이렇게 키워서 볼 수가 있는데 뭐 한번 요구를 했더니 컴퓨터에 한번은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선해서 크게 하겠습니다. 글씨를 크게 키워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전년도보다 이월액은 감소를 했고 건수는 늘어났고 그랬거든요.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 사유가 뭡니까? 감소를 했으면 이월 건수는 증가를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처음에는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하수처리시설, 이런 관리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월액은 감소했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요. 그러니까 읍면 단위에 소규모 단위가 늘어나면서 건수는 늘어나고 액수는 줄고 그렇습니다. 대규모냐 소규모냐 거기에 따라서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글씨가 아주 희미하게 나와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키워가지고
○유인환 위원 : 아니 다 봤는데요. 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다음부터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단위를 천원단위나 백만 단위로 하면 키울 수가 있는데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267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포인트 카드 시스템 구축지원에 139만원,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부조금에 100만원,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에 1억 7,5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7,500만원이 감액된 5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36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입니다. 7,378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입니다. 1억 2,558만 7천원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3,125만원, 희망키움 통장 사업에 이것은 일대일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5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7,383만 9천원, 결식아동 급식에 1억 4,28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에 2,1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93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2,049만 6천원이 증액된 8,364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비 한시적지원에 1,122만원입니다. 83쪽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5,661만 5천원,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를 감액해서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에 9,8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수하통역센터운영 3명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1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8,800만원,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되면서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장애수당에 5,684만원이 감액된 3억 7,528만원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3,937만 7천원, 8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1억 5,216만 9천원, 장애활동 재활치료사업에 4,03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86쫄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10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급지원에 2억 7,591만 3천원, 87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3,455만 2천원,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에 1,50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에 269만 3천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에 1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보육시설이용 셋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료에 3,000만원, 보육돌보미 서비스에 1억 1,128만원이 증액된 10억 4,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2억 6,782만 6천원이 증액된 13억 4,80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 지원에 7,460만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에 6,096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2,22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에 1,95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고교학자금 지원에 3,694만원, 다문화가족 스키캠프운영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985만 4천원을 감액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인건비 1억 685만 1천원, 9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하단에 기초노령연금에 9,379만 1천원이 감액된 61억 1,6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7,898만 5천원,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에 4,480만 5천원,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에 5억 9,986만 1천원, 경로당 신축 횡계 10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에 14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943만 2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3,819만 6천원입니다. 94쪽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에 2,560만원이 증액된 5,142만원, 다음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자활소득공제 장려금 등 16건에 5억 2,897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자활소득공제 등 17건에 1억 6,8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89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다자녀가정 고교학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많이 삭감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다자녀가정 고교학자금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이 다문화가정의 고교학자금을 셋째 이상 고등학생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97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금년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를 합니다.
○이정율 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다자녀 가정의 고교학자금 지원에 50명인데 셋째 이상 고등학생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1인당 97만원씩 지급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남는 잔액을 정리하는 겁니다. 금년도 지급대상자 다 지급을 하고 남는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인원 대상이 많지 않다는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 다 지급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이정율 위원 : 처음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수혜 예측이라고 저희들이 도비하고 같이 도비사업인데 당초에 수립할 때에는 인원이 계속 변동이 생기니까 예측인원보다 실수요가 감소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사업하고 남는 시도비를 반환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도비 1,100만원은 반납을 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이 된 거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정확한 조사가 다 된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다 지급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나중에 우리 교육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음에 우리 90쪽을 봐 주십시오. 순수 도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다문화가족 스키캠프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도에서 동계 실사대비 행사로 다문화가족 센터로 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 시군을 포함한 강원도내 시군 전체가 동계대비 행사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설명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 2011년도 기간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로 200명이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1박 2일로 해서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200명입니다.
○이정율 위원 : 1박 2일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프로그램 계획이 다 나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은 강원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협의를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정율 위원 : 설명 자료가 없어서 그리고 스키장이라든가 어디 리조트 지원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리조트 지원은 없고
○이정율 위원 : 리프트라든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순수 도비로만 지원을 해가지고
○이정율 위원 : 아니 리프트나 이런 비용 같은 것을 DC는 안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1인당 15만원씩 숙식, 교통, 스키 랜탈 까지 다 해서 1인당 15만원씩 계약을 해서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신규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우리 유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92쪽에 경로당 신축,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경로당 당초예산에 봉평면하고 방림면이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봉평하고 방림은 오지마을이라서 군비를 했고 이것은 저희들 당초 도비 1억이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는데 이것은
○이정율 위원 : 도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정율 위원 : 도에서 지원하는 1억이 우리 당초예산 다 계획이 끝난 다음에 그때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이 되면 바로 1월에 진행을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79쪽 자활근로사업 7,500만원 감 조정과 84쪽 장애수당 5,784만원이 감 조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업비 엄청나게 많이 감 조정되고 있는데 혹시 사업을 미처 못하시고 반납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감 조정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자활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습득, 능력배양이라든가 근로 기회를 부여하는데 1일 2만 9천원씩 주는데 저희 관내에는 33명이 있습니다. 33명의 사업이 끝을 내니까 7,5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는 다 참여가 됐는데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갈 복지예산이 추진의지 부족으로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이정율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몰라서 얘기하겠는데 90쪽 다자녀가정 고교학자금 지원예산 9,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9,600만원 가운데 지금까지 3,700만원 정도만 집행되고 대부분 예산인 5,800만원이 감 조정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측인원보다 실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은 다자녀를 셋째 이상부터 고교학자금을 줍니다. 1인당 97만원, 저희 관내 50명 밖에 없기 때문에 50명분 다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또 92쪽 횡계 10리 경로당 신축 1억입니다. 실장님, 올해가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고 토목이나 건축공사가 대부분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횡계 10리 위치와 어떤 예산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위치는 횡계리 331-45번지에 241㎡ 군유지가 있습니다. 시내 안에 있는데 혹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의회에서 이번에 명시이월의 승인이 나면 명시이월이 되면 바로 내년부터 2년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을 먼저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지금 예산을 세우면 분명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 분명한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 가겠습니다. 또 95쪽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예산 도비 반환금 4,880만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굉장히 큰 금액이 반납되는데 반납이유를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10월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부족을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 10월에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아동들한테 다 급식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실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3회 추경 복지예산을 보면 감 조정되는 예산이 많은데 그것도 한개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라 혼자 챙기시기 에는 벅차시리라 생각되지만 중간 중간 계장님들과 같이 한번 챙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혹시 의지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없는지 하고 특히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해 혜택을 주지 못해 반납하는 예산은 없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주로 반납이 법인들이 기피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칭 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희망통장사업 같은 것이라든가 또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대학자녀 등록금이라든가 장애인 출산비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웠는데, 화재가구 지원이라든가 예산을 세웠는데 화재가 발생을 안 하고 또 장애인 출산이 안 되고 그래서 한 부모 가정 지원도 인원이 더 안 늘어나고 그런 분들, 대상이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많은 주문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배려를 하고 함께 연구하고 검토해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무작정 우리 군에서만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꼭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민원봉사과장 최찬웅입니다.
2010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8,216만 1천원이 증액된 28억 5,4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고 여권발급 대행사업중 사무관리비에서 59만 4천원을 감하여 여권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토지정보 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억 3,745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주소 관리사업 중 시설비로 도로 명 주소 시설물 재정비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감하여 광역도로 및 연결 도로 내 시설물 추가 설치사업의 군비 부담액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와 도비가 일부 지원되어 과목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도로 명 주소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도로 명 주소 예비안내에 따른 사업비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예비안내문 발송 원활을 위해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을 위해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016만 1천원이 증액된 19억 4,9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8,01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8,016만 1천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99쪽을 보면 광역도로 연결도로 시설물 설치비가 군비가 1억 2,000만원인데요. 이것이 전혀 전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어떤 이유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시켰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이것이 기정예산에 1억 2,000만원이 군비만 서 있었는데요. 도로 교차로라든가 표지판 설치하는 추가설치비가 1억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3,851만원하고 도비가 215만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는 것을 일부 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 먼저 세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밑의 쪽으로 돌려서 같이 과목경정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번에 시설물 설치사업을 량을 더 늘린다는 얘기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설치사업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기존에 군 경계, 그 다음 교차로 이런 부분들이 당초 중앙으로부터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빠졌다가 그것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1억 2,000만원 세웠는데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에서 좀 나중 되가지고 이것을 과목경정 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와 합해서
○박종욱 위원 :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올해는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억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당년에 많이 하나 의문이 돼서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전년 것이 아니라 기정예산입니다. 2회 추경까지 올해
○박종욱 위원 : 2회 추경까지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아, 기정에,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지금 100쪽에 보면 전번에 알기로는 운수업계 보조금이 군에서 3억 도에서 4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나는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고 지금 이것이 맞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이것이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도비가 올해 보조비가 조금 늘어나서 8,000만원이 늘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8억 1,200만원이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비는 전년도에도 기정이 6,000만원인데 우리 순수 군비는 6억을 지원한단 얘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농어촌 시내버스 얘긴데 시내버스가 그럼 도비 보조 8억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6억이고 그래서 8억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 말이에요. 1년에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전년도에도 6억 지원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전년도에도 군비는 6억이고 도비가 조금 작아서 작년도에는 그래서 8억 2,565만 9천원이 지원되는데 올해는 8억 1,269만 3천원, 약 1,800만원 줄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왕 질의를 드리는 중에 이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지원근거는
○박종욱 위원 : 그렇게 그 분들이 버스노선을 우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버스노선을 운행했을 때에 이만큼 지금 적자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재정지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실차 인원을 조사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작게 되면 손실액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운행하는 사람들이 좀 작게 되면 손실액은 더 커집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은 안 되고요. 벽지노선만 100% 지원을 해주고 비수익 노선은 70% 정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지원은 안 되고 약 70% 정도 비수익 노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억 2,704만원이 감액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초통계관리에서 893만 4천원이 감이 됩니다. 이중에는 일반수용비에서 768만원, 사업체 기초 통계원 수당이 125만 4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는 통계연보 발간은 금년도에 안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발간하는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총 5억 1,810만 6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중에는 정근수당이 9,700만원, 정액수당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을 포함해서 1억 3,400만원을 감액 됩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1억 4,500만원이 감액되고 명절휴가비가 5,200만원, 가계지원비가 8,700만원이 감액되는 예산안입니다. 인건비 감액부분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집행을 예측을 해서 남는 예산을 감액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총액인건비는 351억원을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정이 338억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은 13억 정도가 인건비에서 여유가 있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2,000만원이 감액된 21억 5,0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자산취득비 물품 취득비 있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2,000만원 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영 : 지난번에 관사비품을 군수님께서 개인비품으로 전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2,000만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그렇게 했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사용을 안 했다고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뭔 사용을 안 했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먼저 일부는 여입하고 일부는 직접 구입조치를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자산취득비 우리 부군수 관사에도 있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왜 감액을 안 하고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그것은 금년도에 산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취득을 했던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보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주면 정당하게 잘못을 했고 군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우리가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또 마치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왜
○재무과장 김진영 :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유인환 위원 : 의원들은 당연히 잘못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저의 입장에서는 실무적인 실무과장으로서의 입장은 사실 집행을 그때 당시에 지적받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회계질서 문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비품은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을 다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직접 구입하시겠다고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입 조치 할 부분은 여입 조치하고 또 구입한 부분은 그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비품을 군 의원들이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더라도 의회 승인을 거쳐서 군비를 군민들 돈이니까 의회 승인을 거쳐서 사라고 주문했던 부분들이고 또 그렇게 샀다 손 치더라도 사기 전에 사전에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비품도 비품 나름대로 내용물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비품 같으면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사야 되고 이렇게 했겠는데 그런 내용물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와서 군수가 자기 돈으로 사고 한 푼도 안 쓰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 뭐 입장을 어느 분이 군수님이 되더라도 비품을 뭘 사라 이러겠습니까?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럼 과장님이 잘못하셨네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비품이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사 오기 전에 있는 예산이니까 이사 오기 전에 사고 또 이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이사 온 다음에 산다 이런 부분도 사실 실무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다 구입을 한 것입니다. 구입을 한 것이고 사실 군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고 나중에 군정질문 나오실 때에 그런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조례에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사시는 것보다는 사실 비품으로 저희들 구입한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냥 나중에 나가실 때에 가지고 나가시겠다 이렇게 완강히 하셨기 때문에 미리 구입했던 부분은 일부는 여입을 하고 나머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앞으로도 1급 관사 2급 관사에 대해서는 비품은 부군수님 오셔도 자비로 자기 돈으로 사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좋습니다. 하여튼 좋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지적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할 때에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제가 어필을 했었던 부분인데
○재무과장 김진영 :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조금 저거 했으면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유인환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큰 자금이 아니다 라는 것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큰 자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1원짜리 한 장도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으로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한계 내의 물품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구입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인환 위원 : 잘 알겠고요. 우리 대화면장 관사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저도 유인환 의원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입을 어떻게든지 하고 싶습니다마는 일단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또 추경에도 사실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금사정이 좀 좋아지면 마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인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잘 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또 대화면장 관사를 사겠다고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도 썩 좋게 비쳐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반영을 안 한 것이니까 일단 대화면장이 좀 우선 임대한 곳에서 그렇게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인 어떤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감수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제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이렇더라고요. 답변이 꼭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2년이 흘렀어요. 과장님 2년이 흘렀는데
○재무과장 김진영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제 얘기 들으세요. 답변이 다음에 추경에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우겠습니다. 까지 와서 또 흘러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결국은 과장님 바뀌면 다른 분이 오셔서 또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안 되는지 난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 놓고 정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면장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면 면민들 생각은 어떨 것이고 면민들 자존심은 어떨 것이고 면장하고 군청하고 관계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별 여러 소리 다 합니다. 군수께서 답변을 뭡니까 군정질문에서 빠른 시일 안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물론 군수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일단 제가 지난번 7월 달에 와서 먼저 있던 과장님하고 의원님하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도 그 전에 김비호 문화체육과장님이 아마 대화 분이니까 그 쪽에 가서 계시면서 있었고 그 다음 이봉현 면장님 들어가면서 관사 얘기가 나와서 일단 임차를 해서 지금 일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7월 달에 온 이후로 예산사정이 내년 여러 가지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안 좋아지니까 사실 그것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공무원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유인환 위원 : 자, 보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과장님 의지가 전혀 없어요.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 몇억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예산사정, 동계올림픽,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했어야지요. 지금 할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의원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그것이 관사,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관사를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을 지금 시점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만약에 반영을 했다고 하면 정말 100% 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올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년 전부터 제가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김비호 면장님이 계실 때에 대화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했는데 그분이 이봉현 면장님 온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다른 엉뚱한 말만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은 올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2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제가 회의록을 갖다 놓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도 전혀 지금 할 생각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를 한번 하면 재무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를 겁니다. 정말 내가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할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주문을 안 하십니까 하면 저번에 대답 하셨잖아요.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으면 또 안 되고 예산서 들여다보면 또 없고, 못하면 못하겠다고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그런데 사실 당초예산이 예산관계 때문에 반영을 못했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추경이라도 세워야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추경에 있는 돈이 사실 다른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것이니까
○유인환 위원 : 자 이 문제로 과장님 자꾸만 저하고 말씨름 해봐야 언성만 높아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대답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7월 달에 와서 당초예산이 나왔고 또 의원님께서 지난번 정리추경 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1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또 예산사정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유인환 의원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정이 좋아지면 반영을 해서 마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몇 년이고 기다렸다가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우리가 내년에 기채를,
○재무과장 김진영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이잖아요?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산사정이라는 것이 내년에도 우리가 기채를 안낸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은 하면 되는데 이거 예산을 못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 확보를 못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그렇게 매일 의회에 들어와서 자꾸만 이런 문제로 부딪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의원님께서 그것 하나를 가지고 못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봤을 때에 관사를 지금 임차해서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을 지금 꼭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양해를 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1년 전부터
○재무과장 김진영 :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제가 구입을 합니까?
○유인환 위원 : 못 하시겠다.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못 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글쎄요. 못 하시겠다 라고 묻는 그것이 지금 정리추경하고 1회 추경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올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못 하시겠다, 그런 예산도 못 하시면서 다른 예산은 그렇게 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 예산도 못 하시면서 다른 예산은 써도 괜찮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저의 개인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고자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이 지금 보면 유인환 의원님과 저 사이에서 지금 관사만 놓고 얘기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왜 관사만 그렇게 놓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관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양해를 해달라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의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여지 껏 정말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정말 전체적인 예산, 지금 뭐를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관사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전체적인 예산이고 뭐가 개인적인 예산입니까? 뭐가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무슨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재무과장 김진영 : 감정은 없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그래요. 과장님한테
○재무과장 김진영 : 충분히 제가 의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왜 감정을 가지고 합니까?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에 이것이 면장관사를 가지고 지금 2년을 끌어도 되는 겁니까?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예산을 세출 생각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소위 말하는 소귀에 경 읽기에요. 완전히 우이독경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는데 추경이고 1회 추경이고 할 생각이 없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계속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우리 대화면장 관사를 지금 2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못하시고 한 이유에 대해서 재정이 없어서 못하시겠다고 했는데 평창군에 재정이 그렇게 1억도 없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오는 것인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정이 없는 분이 군수 관사는 2억을 들여서 다른 곳에다 옮기겠다고 있는 관사는 안 쓰고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일단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쪽에 발령을 7월 달에 받아가지고 왔을 때에 그것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의장님실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에 지금 예산도 없는데 뭔 관사냐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관사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1,685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군수 관사를 수리를 해놓고 그것을 쓰지도 않고 폐지를 하고 관사를 쓰겠다고 하면서 면장 관사는 어떻게 없는데 이렇게 못 하면서 그것은 하시겠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때 과장으로 내려온지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 전체 총괄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예산 빚을 내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 올바르냐, 지금 관사도 수리해 놓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나온 말씀들을
○유인환 위원 : 2억이지요? 2억
○재무과장 김진영 : 네. 2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2억을 있는 관사를 안 쓰고 하겠다고 하신 분이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설명을 제가 의견을 드렸지요. 의회에다가 드렸는데 그래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예산요구를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않았고 또 대화면장 관사는 의원님께서 자꾸 2년을 말씀을 하시는데
○유인환 위원 : 대화면장 관사는 나중에 뒤로 얘기하시고요. 대화면장 관사는 천천히 얘기하시자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관사도 안 쓰고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고 하면서
○재무과장 김진영 : 전용해서 쓰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군수 관사는 그렇게 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다 해놓고 불구하고 수리를 했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수리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쓰고 아파트로 옮기겠다고 평창에 2억 짜리 아파트 있어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억을 쓰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발상을 하시면서 대화면장 관사는 2년 전부터 주문을 하고 있었는데도 여지껏 계속 못하시겠다고 그러니 참 정말 평창군 재정이 그렇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장 끝발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정말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데 재무과장이 안 하겠다면 못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못 하겠지요. 안 하겠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에게 들리는 것은 좀 어떤 제가 사실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듣는 입장에서는 참 압박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게 되면 많이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요.
○유인환 위원 : 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압박을 한다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의원님이 압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렇게 자꾸 느껴진다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제가 면장관사 하나 때문에 재무과장을 압박을 한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그리고 의원님, 2년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제가 와서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고 앞으로 내년도 어떻게 되든 하여튼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여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못 하신다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1회 추경하고 정리추경에 제가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1회 추경 정리추경에 못한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 3회 추경 넘어가면 내년 연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합니까?
○유인환 위원 : 돈이 1억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군에 재정이 그렇게 없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의원님, 돈이 1억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선 관사는 일단 임차를 해줬으니까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중간에 말을 나도 안 끊을 테니까 하시고 나서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해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세요. 끝나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하여튼 1회 추경에는 확보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다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나 하면 정리추경 1회 추경에는 못합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유인환 위원 : 제 얘기 들으세요. 내가 한 다음에 하시라니까요. 말을 끊지 마시고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분명히 1회 추경 정리추경에는 못합니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아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1회 추경에 노력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들으시라니까요. 왜 자꾸 말을 끊어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화면민들 번영회장들 포함해서 번영회를 동원해서라도 제가 못하게 할 겁니다. 면장관사, 그렇게 계속 가게 내가 내버려 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돈이 없는데 뭘 합니까? 어떻게 재무과장이 돼가지고 면장관사 하나 해결을 못하고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답변이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제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유인환 위원 :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1회 추경하고 정리추경에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 부분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정리추경 예산에는 어렵습니다. 1회 추경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더 할말이 있으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듣고 하실 말이 있으면 또 하시고 그러세요.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그 정도도 없는 분이 다른 것은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올라옵니까? 제가 기분 나쁜 것은 정말 면장 관사하나가 면민들의 자존심이에요. 관사 월세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가 보셨어요? 못 가보셨지요? 지금 면장님들이 8개 읍면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면장님들이 대화면으로 오고 방림면으로 오고 대관령면 오면 주소까지 옮겨서 와서 살림을 하고 면민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호흡하려고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에 면민들하고 소주한잔 먹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면장관사에서 산불이 나고 재난이 발생을 해도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녁때가 되면 밥 먹을 곳이 있습니까 누가 밥을 사 줍니까 면장들, 출퇴근해야 되고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 말이지요. 저녁때에 집에 못 가면 아침 누가 해먹습니까? 또 해먹어야 되잖아요. 해 먹으면 살림살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든지, 지금 재무과가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저희가 정말 이런 저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발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저런 얘기 안 하고 계속 꾹꾹 참고 넘어오고 오늘도 조용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못하신다고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장하진 과장 계실 때에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요. 대화면은 면장님이 대화분이어서 출퇴근을 해서 관사가 필요 없다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시든 관사 준비는 미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대화 관사 팔아서 뭐 했어요? 몇 백 만원이 됐든 몇 천 만원이 됐든 거기에다 재투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방향이 조금 잘못되긴 했습니다마는 군수가 어떤 땅을 팔아서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서울 농생대 보상받은 것 다 뭐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김비호 면장님 계시면서 안 쓰시 길래 우리 대화면의 공무원들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 주려고 제가 안전진단을 해보라고 하니 D급 판정이 나왔어요. 여기 D급이라고 나왔는데 D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길래 그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당초예산에 세우겠습니다 답변하라고 그냥 끝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추경에 안돼, 올해 당초예산에 또 안 들어와, 올해 정리추경에도 또 안 들어와, 내년 1회 추경에도 또 못해, 그럼 내년 그냥 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앉아서 하는 행정이 있는 관사는 안 쓰고 그것을 없애 치우고 다른 관사를 사용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해요? 막말로 재무과장이 그거 안 해주면 우리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뭔 의지를 가지고 말이지요.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못 하신다고만 하면, 제가 군정질문에서 교원 영색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군민들한테 잘해야 합니다. 군민들한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위의 분들한테 잘 보이고 잘 하려는 것은 좋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욕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잘못된 얘기가 있더라도 위의 분들은 과감히 잘못됐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충언을 해야지요. 잘못된 부분을 뻔히 알면서도 군수가 그날 군정질문 때에도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군수가 얘기하면 뭐 합니까? 재무과장이 못 한다고 하는데, 군수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처음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얘기는 조금 뒤로 내가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107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자산취득비, 2억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군수가 전액 비품을 사겠다고 해서 삭감됐다고 아까 하셨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전액 삭감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유인환 위원 :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 조례에 규정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비품이라 그래서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1년 이상 쓸 수 있는 제품은 비품으로 보기 때문에 비품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품목으로 정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도 연구해 봐서 다 알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쓰지 않고 삭감한 이유가 정당성이 있느냐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세웠어요. 안 쓸 것을 왜 세웠냐고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비품은 구입을 해놓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그런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사가지고 쓰다가 내가 나갈 때에 가져가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저희들이 먼저 지불했던 부분은 여입을 시키고 나머지 저희들이 지출하지 못했던 부분은 직접 지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정당성이 있는 반납이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정당성이 있는 반납이지요.
○유인환 위원 : 정당성이 있는 반납이에요?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정당성이 있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정당성이 있는 삭감인데 예산을 왜 세웠어요? 정당성이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고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까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비품구입하는 문제를 처음 들어오는데 일일이 구입여부를 따져보고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인환 위원 : 왜 숟가락까지 다 사지 그랬어요. 이왕 사는 것을
○재무과장 김진영 : 숟가락은 소모품이 아닙니까?
○유인환 위원 : 어떤 것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다 소모품이지, 그렇게 정당성이 있는 것을 정당성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삭감하는 정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면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당성 있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정당성이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웠느냐,
○재무과장 김진영 : 정당성이 왜 없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유인환 위원 : 정당성이 있으면 왜 삭감을 합니까? 없으니 삭감을 했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그것은 제 의지하고 별도로 군수께서 그렇게 본인이 사가지고 쓰시다가 나중에 나가실 때에 가지고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유인환 위원 : 처음서부터 그렇게 상의를 하시고 꼭 필요한
○재무과장 김진영 : 처음서부터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상의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일단 비품을 준비하도록 당연히 되어 있는 것인데
○유인환 위원 : 비품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되어 있으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만 삭감을 하고
○재무과장 김진영 : 잘못된 부분은
○유인환 위원 : 정말로 비품이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면 사용을 하는 것이 맞지요. 앞으로 이런 것이 예가 되면 1급 관사가 됐든 2급 관사가 됐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일관성 없이 추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장하진 과장님 답변에 보면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171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추경에 기회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못 하시겠다 개인적인 저의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추경 기회가 있어야만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도 질타를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할 시기가 몇 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재무과장하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고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하시면 못하시는 거지요. 끝발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관사 하나를 못하겠다,
○재무과장 김진영 :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못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1회 추경으로 잘못했다면 그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하고 정리추경에 제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2개 부분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에 열심히 노력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더 이상 면장관사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지도 않고요. 언제까지 한번 가나 내가 조용히 지켜볼 뿐이고 1회 추경에 하든 내년에 하든 저희가 의원생활이 끝나고 하든 안 하든 언제까지 그렇게 가시나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면 저도 얘기를 못하지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유인환 위원 : 이것은 분명히 2년 전부터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해왔으면 그래도 한번쯤은 올해 추경이 됐든 당초예산이 됐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상의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누가 안 해 준다 그래요? 예산계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보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시기는 조금 비켜가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까 의원님께서 2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년은 먼저 과장님 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또 과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그런 서로 간에 연결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니까 아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억지를 쓰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보세요. 저는 면장관사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면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안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면장관사를 못한다 하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내가 한번 잘 지켜 볼 거예요. 앞으로 예산이든 뭐가 됐든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부딪치는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내년도에서부터 하던 것을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하지 마세요. 제가 면장관사 없다고 제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출퇴근 하면 하고 음주에서 걸려서 나가면 나가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하고는, 다만 우리 면민들 소리를 듣고 또 면민들이 자존심이 그렇게 허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완전히 면민들의 자존심에 대해서는 짓밟아 버려요. 한 마디로 그냥 뚝 잘라 버리니까 재무과장님 내가 한번 면장관사에 대해서는 해줘도 제가 승인을 안 할 것이고 저는 반대할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 설득해서 반대할 것이고 진짜 막말로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면장님 편하시게 됐네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1회 추경에도 하지 마십시오. 해봐야 제가 승인을 못하게 할 겁니다. 편성권은 없어서 저희가 세우지는 못하지만 삭감할 권한은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면장관사 때문에 여섯 번 다섯 번 정도 과장님들하고 안 좋은 분위기로 왔는데 결국은 제가 졌네요. 재무과장님 이기셨어요. 잘 하셨고요. 앞으로 재무과 예산은 정말 꼼꼼히 살펴볼 것이고 계약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잘 하십시오. 정말, 군민들 위해서 일을 잘 하셔야 해요. 그렇게 어영부영 지금 하는 형태로 하다가는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 정말 엄청납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얘기 다 듣습니다. 일부러 전화 해주시는 분들 많아요. 과장님 모르시는 일이 엄청 날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긴지, 한 가지 예산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예산 큰 틀에서 못 보신다고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이것이 한 가지 예산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중에 일부분이에요. 재무과장 직책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오늘서 알았습니다. 알았고 뭐 개인적인 부탁을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죄송스럽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에요. 저한테 죄송한 것이 한개도 없고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한 틈도 소홀함이 없이 누구 하나 손해 봄이 없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도 그렇게 잘 세우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언잖은 언사가 나왔다면 다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군민들 대표하는 군 의원으로서 감시를 하는 군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졌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닙니다.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고 지고이기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의원님 말씀 가슴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더 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한테는 잘할 필요 없고요. 우리 군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군민들을 위해서 다 하는 일들이고 과장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별정직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세비를 받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정도 그것 참 얘기가 안 나와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면장관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만 부탁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욱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겠다는데 제가 좀 접어주셨으면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제가 질의를 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어떤 말을 질의할지도 모르시면서 발언권을 잘 안 주시려 하는데 제가 장시간 우리 동료위원께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서로 아마 좀 여러 가지로 전자에 있어서 불편했던 마음들이 아마 서로 표출이 돼서 그것이 이해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상대방이 오해를 할까 아니면 불필요한 사항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런 얘기를 두 번 세 번 네 번 한다면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이고 어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저는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못할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된다면 더 얘기를 안 하겠지요. 얘기한다고 보면 이유가 있으면 최소한 시간 내지 이런 것은 서로 협의를 하든지 하면 될 텐데 이것이 소통의 부재이고 서로 오해 아닌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님도 지난번에 그런 논란이 겪어졌으면 답변을 그래도 최소한 성실하게 해줬으면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얘기는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 다음 만날 때에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에 또 얘기가 나와요. 유 의원님 안 하신다고 했는데 안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 맘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서 정말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어렵다면 이런 곳에서 어렵다 할 것이 아니고 개별적이라도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좀 아쉽고, 의원님께 좀 동료의원으로서 바램이 있다면 하루 종일 해도 좋고 다음날 까지 해도 좋겠습니다. 회의라는 것이, 그래서 동료의원들 조금만 배려를 한다면 지적하시다가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배려해준 다음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에 한번 삭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장님이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대로 답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물론 과장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군수님께서 나 군돈 안 쓰겠다, 내돈 들여서 내가 쓰다가 내가 가져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군수님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난상토론 끝에 예산심의를 했고 순서가 잘못됐다고 해서 과장님이 많은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료위원들이 한편은 좀 과장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잘 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당연히 사과를 했어야 되고 용서를 빌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필요 없어요.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잘못했으면 분명히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짜 마음에 있는 사과를 드렸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저런 살을 붙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오히려 멋있게 사과하는 것이 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 안 커졌을 것이고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
○위원장 함명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부하직원이 새로 들어오는 군수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데 예우를 하든 아니면 직원으로서 할 도리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잘못됐다 이겁니다. 잘못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반성을 하고 사과를 드리고 의회 의원들에게 사과를 드리든지 군민에게 사과를 드리든지 드리고 그 외 군수님 처세할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왔으면 모르는 대로 인정을 하시고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렇소 하고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승인을 해줬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 의원으로서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씀이었거든요. 이것은 옛말에 비유를 하면 뭡니까, 참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난상토론을 해서 그래도 승인을 해줬는데 왜 승인을 해줬느냐고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이것을 내 돈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이러는 것은 의회기능을 우습게보시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예산승인을 해줬으면, 그때 예산승인을 불승인 했으면 당연히 누구 돈으로 사든지 편하게 본인 돈으로 사시든지 할 수가 있다지만 승인을 해줬으면 그것을 법에 또 따라주셔야지 내 기분이 별로 탐탁치 않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쓰다가 가져간다면 이런 논리는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거지요. 그래서 유인환 위원님이 정말 그쪽으로 직접 군수님에게 얘기를 못하고 재무과장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감정이 격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부분은 재무과장님 최소한 명분이 있고 이해있게 대의를 위해서 이해를 시켜주셨어야 할 것이 아니냐 군수님 의지가 그렇다면 과장님이 물론 지겠지요. 그러나 명분과 우리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가 4년을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의원들보고 삭감했으니까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다가 박수를 보내야 됩니까? 돈 2,000만원을 가지고, 2억이라면 선뜻 썼겠어요? 2,000만원이면 보세요. 처음에는 관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미안하게 생각해요. 새집에 가서 새로 시작하겠다는데 나쁜 뜻도 아닌데 우리 군 재정상 어려워서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받아 들였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 이후도 좋지 않습니까? 그랬고 이런 논리라면 차도 그러면 본인이 사서 차를 타지 이런 군수님의 논리라면 나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에요. 왜 집기만 써요? 군수님도 본인 차사서 타시고 더 잘한다 하실 것 아니에요? 관사도 그렇지요. 집에서 군수님 출퇴근 할 수 있는 거지요. 관사 들어오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의지만 있다면, 동료의원들이 난상토론 끝에 승인을 해줬으면 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군의 오너라면 수용하고 허용하고 인내하고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재무과장님만 난처합니다. 오죽 유인환 의원님이 직접 일문일답 하자고 하셨겠어요? 재무과장님이 충언을 좀 해줬으면 싶었고 충언을 못해줬다고 보면 이런 생각이시라면 이것은 아닙니다. 4년 함께 가서 함께, 그러면 겉으로는 만날 때는 겉으로는 웃고 속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좀 안타깝고 이것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원안대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실과장님들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풀 것은 공으로 못 풀면 사로 풀고 사가 있으면 공에서도 정말 의미하면서 감정대립을 서로 안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의원님이 혹 실과장님들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발언도 있어요. 격하다 보면, 같은 얘기를 두 번 세 번,네 번 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서 민의를 대신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와 계시는데 그 민의는 우습게 알고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예산이 어려워서 뭐가 어려워서 이런 저런 핑계만 나열하면서 할 의지를 안 보인다면 못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야지 서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대립되다 보면 언제까지 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회의성격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든 또 의회를 나가서든 서로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싹싹 웃고 속으로는 비수를 꽂는다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모니터를 보시는 우리 군청의 실과장님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단면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유인환 의원님 질의와 답변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이렇게 개인 돈으로 쓰신다 라고 하는 저의도 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고자 답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재무과장이 제가 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군과 군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우려를 해서 했던 말씀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내일까지 하는 거지요?
○위원장 함명섭 : 네.
○유인환 위원 : 오늘 도시과까지 합니까?
○위원장 함명섭 : 오늘 여기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환경과장, 장동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장근용
농축산과장, 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