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본회의 제4차 2006.09.28

영상 및 회의록

제1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8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
8. 제13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이상7건-조례특위제출)
8. 제13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이상7건-조례특위제출)
(11시 01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인환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9월 27일간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로 규정하고 필요시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정례회의는 연 2회로 개회하고 총 45일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임시회의는 1 회기당 20일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1차 정례회의에서 결산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당초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평창군조례 제1803호가 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월 7일자로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대관령면 명칭 공유를 바라는 강릉시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1년간 시행 유보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생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대관령면의 명칭변경 시행일을 2007년 9월 1일까지 유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명단공개와 관련된 세부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세, 평창군세를 합하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자에 대한 심의와 명단 공개를 강원도지사에 요청하고 공개대상자 심의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 재정됨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체계적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범위를 변경하였고 공유재산위탁관리 규정을 구체화 하였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토지의 지하 및 지상권 사용에 대한 대부료 기준을 마련하였고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 조정,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의 징수금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 및 유지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제1항의 세입 항목에 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하수도 사용조례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용평면 장평리 산 134번지에 개설 운영될 평창군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육아보육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업무, 위탁운영, 수탁자 신청, 위탁계약, 위탁운영기간 등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설물의 반환 및 시설장과 종사자 임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18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신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배수설비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배수설치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에 군수가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시공자는 배수설비 건설 산하 기본법에 대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 이용은 군수의 준공검사 이후에 사용토록 규정하였고 배수설비 설치 완료 후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개시 신고 및 일시사용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수질하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 하수도사용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배출량 기준, 사용개시 시점, 하수배출량 직접 조사 등에 대한 규정과 그 외의 가산금 징수방법 감면규정, 부과액 조정 기준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안, 이상 2건 조례안은 조례가 갖춰야 할 일정한 자구 체계 형식 내용중 미비한 내용을 제반 기준에 맞도록 수정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1925##.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p1926##.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927##.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928##.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p1929##.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930##. 평창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p1931##.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이상7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유인환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3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석 의원과 최귀녀 의원을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민족 최대의 고유 명절인 중추절을 앞두고 열린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알찬 마무리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에 세심한 점검과 함께 내년도 군정현안 계획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어렵고 소외받는 불우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