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본회의 제2차 2010.10.25

영상 및 회의록

제1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25일(월) 오전 11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율의원외5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3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일 간의 휴회 기간 중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을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지확인 기간 중 동료의원께서 주신 고견은 군정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며, 이번 임시회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04분)
○의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정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오늘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추가경정예산 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와 물가인상, 각종 원자재 값 인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군이 기획한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당초 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미부담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농업생산지원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반영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에 예산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9억 1,275만 5천원이 증액된 2,839억 1,163만 3천원으로 당초 대비 3.12%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3억 7,879만 6천원이 증가한 1,301억 674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3,395만 9천원이 증가한 538억 188만 4천원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세입 예산에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 5억 2,361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제46회 강원도민체전 준비 등 일시적 재정수요 증가로 신세계 잉여금 등 89억 6,656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전 재원인 지방 교부세는 상리지구 재난 취약지구 정비에 12억원, 대관령면 유천리, 횡계리 재해위험 외딴마을 이주사업 7,000만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설치 1억원 등 16억 2,513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70억 4,660만 9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난 해 의결해 주신 지방채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은 일반행정분야에 4억 7,869만 4천원, 공공질서에 안전 분야에 34억 3,777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억 7,584만 4천원이 감소되고, 환경분야에서 4억 2,921만 1천원, 사회복지분야에 5억 2,395억 8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분야에 5억 781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8억 9,351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9억 7,954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6억 7,477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억 7,278만 4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에 13억 8,434만 3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3,395만 9천원이 증가된 538억 188만 4천원이며, 세입 예산은 기타 특별회계 분야 순세계 잉여금 7억 5,802만 9천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13억 5,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분양에 해병대 평창훈련장 주변지원사업 원인자 부담금 8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억 3,524만 3천원 등 10억 4,59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 예산 가운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신설급수공사비, 해병대 평창훈련장 지원화사업에 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956만 3천원, 발전소 특별회계 1억 2,587만 6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2억 5,964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에 5억 3,922만 3천원, 기반시설 부담특별회계 3,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세심한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589##.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11시 11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운영기간은 10월 25일과 26일 2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59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14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평창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의회는 평창군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 오후 제1차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위원장·간사 선임과 감사계획서 작성을 협의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59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유인환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유인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율의원외5인발의)
(11시 16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평창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 하는 것으로 출석은 2010년 10월 27일과 10월 28일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평창군 실·과·소장급 이상 19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출석대상자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A2592##.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서는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6일 1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부터 예정된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경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평창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예산심사임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다음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 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