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29일(금) 오전 11시 05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
4.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제17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1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2.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4.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5. 제17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2일 개의된 제173회 임시회도 오늘을 끝으로 18일간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된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7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1시 08분)
○의장 이만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현지 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2일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47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일정은 10월 13일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10월 22일까지 1일 1개 읍·면을 대상으로 8일간의 현지 확인 활동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13건의 지적사항과 15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체육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계획 중이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체육시설은,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미탄체육관, 봉평궁도장, 봉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용평 생활체육시설, 진부 체육시설,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등 많은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2011년 강원도민 체전을 치르고,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그동안 현지 확인 시 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향후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 확인에서도,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는 본부석 좌석배치 불합리로 앉아서 관람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종합 스포츠타운은 1층 경기장과 2층 관람석이 연계되지 않아 이동불편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허술하게 시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 6월로 다가온 강원도민체전을 과연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용자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줄 것과,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설별 배치계획이 지역실정에 맞는지와 실용성과 관리의 용이성, 지속가능성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무계획적인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여건이나 필요성,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 확인에서 나타난 몇 몇 사업장을 보면, 본 사업을 착공하고도 공사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성토재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지되거나, 실내 게이트볼장 목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일부를 타 용도로 확대 사용하고자 추가 예산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장 등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안 검토도 없이 우선 사업부터 추진하거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행정이 좌우되어 사업의 방향이 바뀌는 등 소신 없는 사업추진으로 당초 목적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많은 우려와 함께 향후 현지 확인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번 현지 확인을 하면서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이에 따른 현장을 보면서 집행기관 실과장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안제시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현지 확인의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현지 확인 시 대두된 몇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보면,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농기계임대사업 등은 조속한 협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하안미 농어촌도로 304호 도로개설공사, 방림 4,5리 농로 포장공사, 봉평 1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집행기관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훼손지 복구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84%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산림수도를 선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는 무분별한 산림개발로 치유할 수 없이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경관저해는 물론이고,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되어 도로나 농경지로 유입되어, 하류지역 주민들은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의 개발·허가 보다는 복구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과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더 이상의 산림훼손이 없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당초 세웠던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이제는 추수를 하는 겸허한 농민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안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595##. 201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17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10월 25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2010년 10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39억 1,163만 3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3.62%인 99억 1,275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25%인 93억 7,879만 6천원이 증액된 2,301억 974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인 5억 3,395만 9천원이 증액된 538억 18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5일부터 이틀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용역 9백 5십만원과, 조직진단 용역 8천만원 등 총 2건에 8,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 지방채,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2회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중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 세입감소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식 수준을 벗어나게 과다 계상하여, 세입결함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90억원을 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및 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군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예산이 적시 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일회성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려는 현실에서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이 희박하다고 심의되어 삭감되었던 예산이 재 반영되거나,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추진하고, 삭감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담당부서장의 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2018동계올림픽의 결정적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IOC현지 실사를 대비하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시기성 있는 영농폐비닐수거 등 일부사업은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확인되었으나, 금회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은 조속한 대책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의 특성상, 잔액을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유사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전년도 현황이나 실적을 반영하여 보조내시 되므로 인해 목적달성을 하고도 사업비가 남아 반납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채 발행,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어려운 현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혹시나, 쓸 수 있는 예산을 반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별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선별적 투자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유치로, 군비부담금이 가중되는 사업은 없는지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용자나 수혜자는 어느 정도 인지, 향후 유지·관리비용, 투자비용 대비 편익 효과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별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사 및 청사 비품구입 관련 부분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통제입니다.
예산집행기관의 재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예산지출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집행을 확정한 후에는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각 수요부서에서 예산집행을 요구하면 경리관이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하여는 이미 필요한 물건을 구입 완료하고 예산을 요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입의 필요성이나, 당시의 상황 등은 일부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양해도 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이를 지적하고 담당부서장에게 재발방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눈에 기준을 두지 말고, 주민의 눈높이가 어디인지, 진정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심사과정과 앞선,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충분한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596##.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시 27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평창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 보호의료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향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할 제5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지역 보건법에 명시된 사업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보건의료사업의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지역 현실에 맞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군의 비전, 목적과 목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수립, 개별보건사업 수립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기능, 공중보건의사 대치 및 활용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의 독거노인 문제, 다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인구 사회학적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어 만성질환관리, 예방적 건광관리, 건강증진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었고, 의료 취약의 현안 문제로 전문의 진료나,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전 군민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중점사업으로 평생건강은 건강생활 행태개선이 중요한 바, 첫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참여하여 체감되는 사업이 되도록 구성하였고, 둘째 진료사업은 영역이 방대함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사업의 내실화와 필수사업의 집중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별사업은 지역사회의 욕구를 수용하고, 역량을 활용하며, 국가보건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복지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400여쪽에 이르는 많은 양이라 세부 내용은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렸고, 중요한 내용은 의회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수립된 계획은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597##.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A2599##.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지금 제안설 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은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업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우리 군이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지역 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간 협의한 대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32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본 계획서는 금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된 계획서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평창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기인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동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위임사무 범위 안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11월 26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 강평으로 모든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594##. 201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유인환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7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6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문섭 의원과 유인환 의원을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알차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계획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IOC실사대비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큰 현안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열심히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환절기에 독감 등으로 인해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 및 위생관리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한 월동대책 마련과 정례회 준비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산림과장, 전완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접수사항
.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 10.28)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 10. 29)
본회의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29일(금) 오전 11시 05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
4.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제17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1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2.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4.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5. 제17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2일 개의된 제173회 임시회도 오늘을 끝으로 18일간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된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7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1시 08분)
○의장 이만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현지 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2일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47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일정은 10월 13일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10월 22일까지 1일 1개 읍·면을 대상으로 8일간의 현지 확인 활동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13건의 지적사항과 15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체육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계획 중이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체육시설은,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미탄체육관, 봉평궁도장, 봉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용평 생활체육시설, 진부 체육시설,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등 많은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2011년 강원도민 체전을 치르고,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그동안 현지 확인 시 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향후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 확인에서도,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는 본부석 좌석배치 불합리로 앉아서 관람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종합 스포츠타운은 1층 경기장과 2층 관람석이 연계되지 않아 이동불편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허술하게 시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 6월로 다가온 강원도민체전을 과연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용자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줄 것과,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설별 배치계획이 지역실정에 맞는지와 실용성과 관리의 용이성, 지속가능성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무계획적인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여건이나 필요성,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 확인에서 나타난 몇 몇 사업장을 보면, 본 사업을 착공하고도 공사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성토재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지되거나, 실내 게이트볼장 목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일부를 타 용도로 확대 사용하고자 추가 예산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장 등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안 검토도 없이 우선 사업부터 추진하거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행정이 좌우되어 사업의 방향이 바뀌는 등 소신 없는 사업추진으로 당초 목적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많은 우려와 함께 향후 현지 확인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번 현지 확인을 하면서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이에 따른 현장을 보면서 집행기관 실과장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안제시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현지 확인의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현지 확인 시 대두된 몇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보면, 두일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농기계임대사업 등은 조속한 협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하안미 농어촌도로 304호 도로개설공사, 방림 4,5리 농로 포장공사, 봉평 1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집행기관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훼손지 복구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84%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산림수도를 선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는 무분별한 산림개발로 치유할 수 없이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경관저해는 물론이고,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되어 도로나 농경지로 유입되어, 하류지역 주민들은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의 개발·허가 보다는 복구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과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더 이상의 산림훼손이 없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당초 세웠던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이제는 추수를 하는 겸허한 농민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안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595##. 201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17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10월 25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2010년 10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39억 1,163만 3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3.62%인 99억 1,275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25%인 93억 7,879만 6천원이 증액된 2,301억 974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인 5억 3,395만 9천원이 증액된 538억 18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5일부터 이틀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용역 9백 5십만원과, 조직진단 용역 8천만원 등 총 2건에 8,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 지방채,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2회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중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 세입감소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식 수준을 벗어나게 과다 계상하여, 세입결함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90억원을 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및 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우리군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예산이 적시 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일회성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려는 현실에서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이 희박하다고 심의되어 삭감되었던 예산이 재 반영되거나,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추진하고, 삭감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담당부서장의 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2018동계올림픽의 결정적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IOC현지 실사를 대비하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시기성 있는 영농폐비닐수거 등 일부사업은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확인되었으나, 금회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은 조속한 대책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의 특성상, 잔액을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유사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전년도 현황이나 실적을 반영하여 보조내시 되므로 인해 목적달성을 하고도 사업비가 남아 반납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채 발행,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어려운 현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혹시나, 쓸 수 있는 예산을 반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별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선별적 투자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유치로, 군비부담금이 가중되는 사업은 없는지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용자나 수혜자는 어느 정도 인지, 향후 유지·관리비용, 투자비용 대비 편익 효과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별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사 및 청사 비품구입 관련 부분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통제입니다.
예산집행기관의 재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예산지출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집행을 확정한 후에는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각 수요부서에서 예산집행을 요구하면 경리관이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하여는 이미 필요한 물건을 구입 완료하고 예산을 요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입의 필요성이나, 당시의 상황 등은 일부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양해도 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이를 지적하고 담당부서장에게 재발방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눈에 기준을 두지 말고, 주민의 눈높이가 어디인지, 진정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심사과정과 앞선,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충분한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596##.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시 27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평창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 보호의료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향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할 제5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지역 보건법에 명시된 사업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보건의료사업의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지역 현실에 맞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군의 비전, 목적과 목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수립, 개별보건사업 수립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기능, 공중보건의사 대치 및 활용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의 독거노인 문제, 다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인구 사회학적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어 만성질환관리, 예방적 건광관리, 건강증진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었고, 의료 취약의 현안 문제로 전문의 진료나,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전 군민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중점사업으로 평생건강은 건강생활 행태개선이 중요한 바, 첫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참여하여 체감되는 사업이 되도록 구성하였고, 둘째 진료사업은 영역이 방대함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사업의 내실화와 필수사업의 집중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별사업은 지역사회의 욕구를 수용하고, 역량을 활용하며, 국가보건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복지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400여쪽에 이르는 많은 양이라 세부 내용은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렸고, 중요한 내용은 의회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며, 수립된 계획은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597##.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A2599##.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지금 제안설 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은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업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우리 군이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지역 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간 협의한 대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32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본 계획서는 금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된 계획서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평창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기인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동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위임사무 범위 안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11월 26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 강평으로 모든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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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유인환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7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6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문섭 의원과 유인환 의원을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알차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계획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IOC실사대비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큰 현안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열심히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환절기에 독감 등으로 인해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 및 위생관리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한 월동대책 마련과 정례회 준비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산림과장, 전완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접수사항
.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 10.28)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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