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4대평창군의회의장 부의장선거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
4. 제11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과장보고
1. 제11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4대평창군의회의장 부의장선거
  o 보고사항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평창군수제출)
4. 제11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4분 개의)

  o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요구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28일 심재국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자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입니다. 제4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2004년 7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금일 실시하고자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습니다.
  부의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제1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제4대 평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동의안, 제1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등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8명 중 8명의 의원님이 출석해서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연장의원이신 신교선 의원님의 사회로 제113회 임시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써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선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11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6분)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 5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4대평창군의회의장 부의장선거
(10시 36분)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대 평창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제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각각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차재천 의원님과 심재국 의원님을 이상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재천 의원과  심재국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선거 때 진행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임시회장의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과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서 본 의원이 기표를 한 다음에 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원규 : 의사담당 최원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장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 당선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실시 요령은 단상을 기준으로 좌측 기표소에 투표를 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투표순서는 잠시 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되,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에 계신 의원님이 투표를 다하신 후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옆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및 명패 교부 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선출하실 의원님 하단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의 조력으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있는 투표방법 설명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장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장투표를 위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투표개시)

  먼저 "이만재 의원님"
  "고응종 의원님"
  "이수현 의원님"
  "신교선 의장님"
  "우강호 의원님"
  "김영해 의원님"
  "차재천 의원님"
  마지막으로 "심재국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5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고 명패수는 총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투표수를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우강호 의원 3표, 이수현 의원 3표, 기권 2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해야 합니다. 투표준비가 끝날 때 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의사발언진행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다 됐습니까?
      (준비되었다고 함)
  그러면 투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선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원규 : 2차 투표도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투표개시)  

  먼저 "이만재 의원님"
  "고응종 의원님"
  "이수현 의원님"
  "신교선 의장님"
  "우강호 의원님"
  "김영해 의원님"
  "차재천 의원님"
  마지막으로 "심재국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8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명패수는 총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8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에서 이수현 의원 3표, 우강호 의원 3표, 기권 2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수현 의원과 우강호 의원 2분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의정이 군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장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원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한마음된 모습을 보여서 신뢰받는 의정상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말씀 드린대로 3차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준비 되었죠?
      (준비되었다고 함)
  그러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자리에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원규 : 3차 투표도 1,2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피 선거권이 없는 의원님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이수현 의원님, 우강호 의원님 이상 두분이 되겠습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기표란에 고무인으로 공란으로 표시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호명을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투표개시)  

  먼저 "이만재 의원님"
  "고응종 의원님"
  "이수현 의원님"
  "신교선 의장님"
  "우강호 의원님"
  "김영해 의원님"
  "차재천 의원님"
  마지막으로 "심재국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24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신교선 :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명패수는 총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투표수는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집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이수현 의원 3표, 우강호 의원 3표, 기권 2표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이수현 의원이 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대 후반기 의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사회석 교대와 함께 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수현 의장의 당선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장직무대행, 이수현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수현 : 인사 말씀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 동안 우리 평창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위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신 동료의원 일곱 분들에게 우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4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주신 우강호 의장님 또, 신교선 부의장님 두 분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 동안의 저의 10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말로만 동반자관계가 아닌 원만한 집행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동료의원들간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서 진정 주민이 원하는 평창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실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원규 :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투표개시)

  먼저 "이만재 의원님"
  "고응종 의원님"
  "이수현 의장님"
  "신교선 의원님"
  "우강호 의원님"
  "김영해 의원님"
  "차재천 의원님"
  마지막으로 "심재국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8분 투표종료)  

○의장 이수현 :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명패수는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집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이만재 의원 3표, 심재국 의원 3표, 차재천 의원 2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준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끝났습니까?
      (준비되었다고 함)
  준비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원규 :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투표개시)

  먼저 "이만재 의원님"
  "고응종 의원님"
  "이수현 의장님"
  "신교선 의원님"
  "우강호 의원님"
  "김영해 의원님"
  "차재천 의원님"
  마지막으로 "심재국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56분 투표종료)  

○의장 이수현 :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명패수는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도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집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이만재 의원 3표, 심재국 의원 3표, 차재천 의원 2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결선 투표를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만재 의원과 심재국 의원 두분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준비가 끝났습니까?
      (준비되었다고 함)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원규 : 3차 투표도 1차, 2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피선거권이 없는 의원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만재 의원님, 심재국 의원님 이상 두 분이 되겠습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기표란에 고무인으로 공란으로 표시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투표개시)

  "이만재 의원님"
  "고응종 의원님"
  "이수현 의장님"
  "신교선 의원님"
  "우강호 의원님"
  "김영해 의원님"
  "차재천 의원님"
  마지막으로 "심재국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13분 투표종료)  

○의장 이수현 :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명패수는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도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집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이만재 의원 3표, 심재국 의원 4표, 기권 1표로 심재국 의원이 다수 득표를 하였으므로 심재국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심재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먼저 우리 평창군 발전과 우리 평창군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반기에 정열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우강호 의장님, 신교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당선되신 이수현 의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평창군 발전과 우리 평창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동료 위원들과 같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현 : 심재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2시 29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평창군수제출)
(12시 31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무상임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봉평면에 설치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이 건축등기하고 봉평 농협이 운영하게 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농안법 시행규칙에 의거 매출액의 0.5%내의 수수료를 준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업인의 유통비용으로 부담되므로 협약기간동안 무상제공조건으로 건물 및 시설물 관리 유지비 일체를 사용자가 부담하여 책임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유통센터에 설치 근거 및 건축물 설치상황입니다.
  설치 근거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농수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설치 운영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건축물 설치내용은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산 330-2번지 3필지, 4,298㎡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1,170㎡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5,500만원이며, 그 중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주요 시설은 집하장, 선별장, 소포장실, 예냉 저장실로 유통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적합하도록 건축 되었습니다.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최인 봉평농협이 부지를 제공하고 평창군이 사업비를 조달, 설치 되었고, 앞으로 10년간 무상사용운영 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서 임대하게 됩니다.
  첫째 평창군이 직접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 재산을 반환 요구할 때는 즉시 응하고, 둘째 대부목적 외에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셋째 평창군수가 건축물 준공일 후 10년 이후 매수를 요구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88조 4항에 의거 군수가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부하여 시설물을 무상대부 수익허가하고 시설물 운영상 안전보장과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평창군과 봉평농협이 상호간 관계법령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8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및 2004년 공유재산관리 지침이 참조되었으며, 인용된 관계법령은 발췌된 첨부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봉평면에 설치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일전에 사전 설명할 때 이게 지금 등기 이전이 아니고 임대동의란 말입니다.  등기 이전을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임대로 협약서를 작성 했을 경우에 건물을 증 개축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시설을 확장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군비를 추산해야 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 동의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선 부지는 농협에서 제공했으니까, 부지는 농협의 재산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우리 군비가 전액 투자되어서 설치 되었으므로 건물은 우리 군으로 군 행정재산으로 등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상 대 수선비라던가 그 다음에 기자재의 시설물 보수관계는 상환 협약을 해서 무상임대 대부 기간동안만은 수선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해 의원 : 반드시 그런 내용이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1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38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재천 의원님과 고응종 의원님을 제1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제1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연

  【보고사항】
  o 제11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처리사항
  ·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2003회계년도평창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3건- 2004. 6. 22 - 평창군이송)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식품진흥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
  ·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 2004. 6. 28)
  o 민원접수사항
  · 하2리진입도로확포장에따른건축물보상을바라는민원(하2리 이운애 - 2004. 6. 22)
  · 면온1리농업진흥지역내에농업진흥구역해제를바라는민원(봉평면 면온1리 노인회 - 2004.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