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3월 18일 (수)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임업후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5.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
6.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1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4. 평창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15.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임업후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5.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임업후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1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평창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장문혁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에 취지가 있으며, 심현정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평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으며,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시행에 따라 군세 기본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운영기준에 맞게 추가·삭제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 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고,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절차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상위법령 위임사항인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고,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 표기 정비 등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의 조례 구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임업후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이주웅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임업후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9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17일, 1일간 개회하여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으로 18필지 2만4,660제곱미터 5억6,634만5천원, 건물취득 1동에 2,400제곱미터 예정가격 100억원, 토지처분 1건에 15필지 8만7,643제곱미터 11억4,5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노람뜰 바위공원 탐방로 편익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노람뜰과 바위공원, 그리고 남산산림욕장과 장암산 산책로 등 숲길과 연결되는 탐방로 조성이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장실, 주차장, 안전시설 등을 보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부오리권역 생태공원 고길분교장 부지매입은 동부오리권역 노론리 외 4개리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구)평창초 고길분교장에 생태공원을 조성한 강원도 교육청 부지를 매입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은 전국 최초 자치단체와 교원양성대학 간 협력 사업으로 노람뜰 일원에 자연친화적인 수학체험 특화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 매각처분은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중인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대상지내 공유재산 평창읍 종부리 산23-15번지 외 14필지를 매각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 지원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의 적정성, 투자자의 재정능력 등 여러 요인들 까지도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전수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4분)
김명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정부의 행복정책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시작단계로써 연구와 상호학습이 필요함에 따라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하여 주민행복을 위한 정책과 성과를 서로 배우고 나누며, 정책개발과 여론 조성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행복정책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협의회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협의회 명은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 참여현황은 금년 2월 현재 35곳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세부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목적으로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협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행복실현 대내외 홍보 및 확산과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건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협의회 임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규정을, 안 9조에서는 의안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회의결과에 관한 조치 규정을, 안 제16조에서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경비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에서는 회계 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 운영규약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제안 설명 들은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평창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8분)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분석, 저감대책 및 사업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적 지역단위 최상위 방재계획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창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평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재해위험별 기초현황 및 현장조사 실시 후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구조적, 비구조적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0월 17일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현황 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후보지 204개소를 선정하였고,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평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주민 공청회와 강원도 협의 후 10월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제시된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평창군을 만들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웅 의원과 이명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마무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8대 평창군의회는 민선7기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유치 문제에 대하여는 우려와 걱정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100% 뜻을 같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뜻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군민들을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가 개원된 지 3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만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본 적은 드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법률적 위법성을 집행부 스스로 판단하고도, 그 위법성을 치유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 문제를 의회에 떠넘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 의원님들 모두에게 안겨준 허탈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실망감으로 인한 불신은 앞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아 의회 의장으로서 정말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단순, 의회의 의결로써 끝나는 문제라면 의회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마음에 상처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의회 의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민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 회의진행 상황을 청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의회를 방문한 부분은 사실적 왜곡과 힘의 논리로 변질되고, 군민들이 주신 입법권한에 상처를 주려는 오해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오신 결단이 주민 스스로가 판단했다면 더욱더 존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만큼은 이해의 선을 훨씬 넘고 있어 많은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특히 의회의 고유기능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입법기능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기본적인 예의는 고사하고, 불신과 압력에 가까운 집행부의 행태와 투명하고 법의 원칙에 입각한 조례 검토과정을 불순한 의도로 매도하는 상상초월의 일들을 보면서 과연 평창군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심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무엇보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관한 의결에 대한 성취감보다는 의회 의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하셔야만,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스스로가 발견되고 치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송기동
행정지원국장천장호
경제건설국장최영훈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만수
기획실장한윤수
행정과장김명기
올림픽유산과장이영배
복지과장고홍재
민원과장김종근
재무과장이대환
허가과장김진용
교육체육과장김남섭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업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박창운
기술지원과장김영목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