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7월 29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15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제15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7월 28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고, 일부부서를 통합하거나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제과로, 농정과와 축산과를 농축산과로 통합하고, 일부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려는 내용이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의 행정조직개편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총 정원이 615명에서 583명으로 32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03명에서 571명으로 32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통합방위법령과 강원도 상위조례 범위 내에서 협의회 구성기준을 정하고, 분야별 담당간사와 협의회 심의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지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존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되었고, 상위법의 개정 또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절차적 필요성 등을 공감하여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행정조직개편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으며, 아울러 인력조정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20명 이상으로의 대과구성이 불가피하였다고 사료되나, 보다 효율적인 기구구성 및 인력관리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제6항, 제7항의 인쇄상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 제6항 및 제7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교통과장으로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5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최귀녀 의원과 심재국 의원을 제15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53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철 알찬 휴가 계획을 통해 가족과 이웃간 마음과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서는 더욱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5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이경식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자치행정과장김일래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김진영
환경과장김근수
산림과장김남식
도시과장이영묵
재난관리과장장근용
보건사업과장김장래
농정과장김봉기
축산과장김인섭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