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

감사일정 (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산림과 소관
  나. 건설방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직무대리인 신종해 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산림과장 직무대리 재무과장 신종해
(산림과장 직무대리 재무과장 신종해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유인환 :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과장 직무대리 신종해입니다.
  먼저 산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호 산림정책담당입니다.
  (박용호 산림정책담당 인사)
  김철수 휴양소득담당입니다.
  (김철수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보호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관리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이성모 산림관리담당 직무대리 인사)
  산림과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에 산림과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동료직원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림과 직원 모두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면서 심기일전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지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사업량 2,010ha에 사업완료 2,010ha를 완료했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은 사업량 14ha에 사업완료 14ha를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관령면 차항리 마을은 사업비 14억 6,200만원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다목적 체험장, 야외 공연장, 생태연못, 동물경기장 등의 사업이며, 진부면 탑동리 마을은 사업비 10억 8,700만원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산촌체험관 3동, 다목적 구장, 생태연못, 야생화공원, 도라지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평면 도사리 마을은 사업비 12억 8,300만원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사항은 차항리는 1년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2년차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탑동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년차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사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조림 143ha, 숲 가꾸기 2,258ha로써 사업비는 29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40ha, 생태보완조림 10ha, 유휴토지조림 30ha, 금강소나무림육성사업 50ha, 큰나무조림 3ha,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10ha를 완료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 1차 사업 350ha와 숲 가꾸기 2차 사업 976ha, 숲 가꾸기 3차 사업 250ha,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682ha를 완료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금강송 숲길조성사업 외 12건의 사업으로써 사업추진상황은 금강송 숲길조성 외 3건은 사업비 13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아시아의 알프스, 한국의 전통 금강송 경관재현을 위해서 금강송 58주를 식재하였고, 전통담장 외 20종의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천변 경관복원 사업 외 3건은 3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수해로 인한 하천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서 산철쭉 67,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전국토공원화 사업 외 7건은 3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별 차별화된 녹지경관 조성과 꽃길, 화단, 시가지 화분설치, 교통섬, 축제꽃탑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 가칭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봉평면 무이리 산 81번지, 산 204-1번지 군유림 외  면적은 54.5ha에 사업비는 31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기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사업추진상황은 지역주민 자연휴양림 조성 반대에 따라 지역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자연휴양림을 찬성하는 주민 의견이 제출이 됨에 따라서 자연휴양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마을 설명회를 지난 11월 7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착공은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완료는 201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평창읍 유동리 등산로 개설과 방림면 백덕산 등산로 진입로 교량설치, 대화면 신리 법장사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써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로써 산림복합경영사업과 산림농업사업,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24ha로써 총 사업비는 12억 5,2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현관에 보면, 평창군은 자연군이다라는 성재경시인의 멋진 시가 있어서 참 인상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자연군이자, 산림군이라는 사실을 모두들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군에서 여러 번, 행정조직개편에서도 산림부서를 존치시키고, 산림을 활용한 소득사업추진 등의 중점전략 사업을 선정해서 산지활용을 통해서 평창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림부서의 공직자 들의 업무소홀, 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평창군정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의결기관,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산림부서는 업무를 재무과장님이 대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산림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이 산림부서에서 잘 알고,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질의는 부군수님한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산림과 소관 감사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4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지정내역을 보면, 우리 군에는 48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호수를 지역상징물이 될 수도 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보호수 지정절차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을 대표하는 보호수를 선정하여 평창의 상징으로 활용한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제가 조금 전에 이 답변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산림 전체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부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면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좋으신 대로 하시죠.
최귀녀 위원 : 부군수님.
○부군수 권순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 사과 말씀드리고요.  군에 물의를 일의켜서 죄송하고요.  그 업무는 제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지만, 제 업무성찰을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장님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업무 파악을 잘 못했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귀녀 위원 : 네.
○재무과장 신종해 : 그 보호수 지정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어떤 보호수를 지정하라는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보호수를 조사를 해서, 보호수를 지정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평창군에 대다수 보호수나, 노거수는 거의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지정할 보호수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에는 48번에 보호수 내지 노거수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하여튼 홍보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 자체를 우리 부군수님 한테 드려서 곤란한 지경에 처해 이렇게 하는 처사가 아니고요.  우리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뒤에 주무계장님들이 계시니까, 함께 이렇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에 자신이 있으시면, 다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그 지금 답변하는 내용들을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다 하실 수 있을까, 의문스럽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림과 전반에 걸쳐서는 부군수님 모르시고 오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부군수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대관령면 차항리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비 총 사업비 가지고는 여기 설명하신 대로 야외공연장이나, 생태 연못, 동물 경기장, 다목적 체험장을 조성하는 비용은 되는데,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는 진입교량 가설, 그 다음에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진입로 개설,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외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 봤거든요.  차항리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앞에 진입하는 교량을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교량을 가설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단지 내에서 내에서 다목적 체험장이나, 야외공연장, 또 동물경기장 이런 쪽으로 진입하는 포장, 도로포장비가 없어서 추경이나, 2009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시게 되면, 진부 탑동리나, 용평 도사리 같은 경우도 그런 지리적 여건이 차항리와 만약에 비슷하다고 보면 사전에 그런 예산들을 미리 확보를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던가 아니면, 사업비에다가 그런 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하던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차항리 같은 경우 하다 보니까, 예산 외에 예산이 교량가설하고, 그 진입로하고 하면, 6억에서 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나, 서류만 보고 하니까, 그렇게 현지 실태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지역에 현실까지 정확하게 도면이나,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을 심의를 받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심의 중이나, 공유재산 앞으로도 당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보면, HAPPY700 평창 휴양리 조성사업, 그런 부분이도 지금 사유림을 매입해야지, 반드시 매입해야지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변경요구를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잘 현장실사용, 실체를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가보고, 현장에 가보고 그런 것을 심의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게 그대로 사업이 실행이 되고, 추가예산이 소요가 안 된다든지, 또 잘못된 부분이 없이 업무 추진이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고 회기가 한정된 회기에서 별도의 시간을 빼서 현장 확인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하게 좀 해 주셔 가지고, 만약에 국비 지원되는 사업비 가지고, 기반 조성하는데 쓸 수 없는 회계 처리상 쓸 수 없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달라 이런 내용까지 의회에다가 심의할 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 후에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구 의원이나, 또 지역주민이나, 담당부서나, 서로 곤란하지 않게끔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조림사업 보면요.  조림사업 추진이 있고,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산주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산주의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산주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하는 통보를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재무과장 신종해 : 죄송합니다.  
김진석 위원 :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숲 가꾸기 같은 사업은 저희들이 독림가한테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책정하고요.  또 조림 역시 독림가로부터 통보를 해서 독림가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책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통보를 하는데, 독림가도 있고, 산주가 독림가가 아니고, 많은 산을 갖고 소유하지 않고, 작은 산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파악을 하기가 힘들텐데요.  산주 명단이 다 나옵니까?  평창 관내에 산림에 대한,
○재무과장 신종해 : 영림 계획 작성할 때, 거의 산주들이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시행한 부분도 있고, 또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산주한테 통보를 하고,
김진석 위원 : 조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나오지만,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1년 이면 잡목들 무성하게 자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대상자한테 통보하는 것 보다 필요한 산주들이 신청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행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산주들한테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생겨나는 이런 부분도 가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산림과에서 좀 산주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산주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 갔다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산만 우리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투명하게 신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가 매년 하던 관례대로 하다 보면, 어느 산주는 계속 혜택을 받고, 어느 산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해도 좋고, 아니면 군 소식지라든지, 또 인터넷에 게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평창군에서 이뤄낸 사업을 금년에 몇 핵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산, 숲 가꾸기 사업이나, 조림 사업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무조건 우린 사업을 이렇게 시행합니다.  하고 하는 홍보하고, 이렇게 할테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말이 아하고, 어하고 틀리다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아서 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우리 부서에서 항의 받을 일도 없고, 그죠.  왜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서 우리 산은 몇 년째 숲가꾸기 사업 안하고, 옆에 산은 매년 해 주고 하냐, 이런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게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를 미리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홍보를 했다.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각종 소식지나, 언론매체나 이런 것들 인터넷이나 통해서 홍보를 했다는 그런 자신 있게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투명하고, 주민들이나, 산주들이 정말 행정을 제대로 해 주시는구나 하게끔, 느낄 수 있게끔,
○재무과장 신종해 : 내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여튼 우리 행정을 통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석 문학숲공원, 사업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2008년도 당초 예산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진입로를 개설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9년도에 또 사업비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내용을 주셨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현재 공사 추진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진입로.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봉평 우회도로 IC입구에서 한 전체 사업 연장 500미터입니다.  현재 공정은 80% 추진 중에 있고요.  3억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 500미터 가지고는 조금 도로 연장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협소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재무과장 신종해 :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연장을 시키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협소하다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다 사전에 사업지 대상지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사후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꾸 추가로 사업이 요구가 되거나, 또 사업을 시행해 놓고, 충분히 활용을 못하거나, 진입로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 드렸던 그런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운영은 거기 보면, 이병렬씨가 대표자로 되어서 20인이 구성되어서 운영하신다 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회원이 25명이 또 1인당 100만원씩 기금을 모아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25명으로 되어 있고,
○재무과장 신종해 :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석 위원 : 25명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20명입니다.
김진석 위원 : 20명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금을 100만원씩 모아서 2,000만원을 모았겠는데요.  그래 가지고, 이거 운영하면서 계속 현재 손해를 보는 입장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실질적으로는 현재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수입은 크지는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 들어오는데 입장료를 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현재 입장료를 안 받고요.  이제 거기 산나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 농산물 판매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관광객들한테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며칠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했습니까?  운영이.
○재무과장 신종해 : 설립은 작년도 6월 28일 날 설립이 됐고요.  실제로 운영은 금년도 6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금년 6월부터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운영하시는 20명이 별도의 무슨 법인이나, 운영자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법인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효석 문학숲 추진 위원회라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효석 문학숲 추진위원회.
○재무과장 신종해 : 대부분이 창동4리 마을청년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체 회원들이 굉장히 성의도 있고, 열의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판단도 우리 문학 숲 내에 어떤 산나물이라든가, 약초라든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득이 꽤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현재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관련된 실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작은 체험관광거리잖아요.  체험관광거리거든요.  소규모, 우리 군에서 군을 대표하는 축제를 빼 놓고, 나머지 소규모 마을단위 관광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왕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테마축제를 소규모 축제를 연다던지, 산나물이 한참 나오는 시기에는 여기서 무슨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로 해서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니네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고, 니들이 돈 걷어서 니들이 운영하니까, 잘해 봐라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수십억 돈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든, 말든 관심 없이 내 팽겨쳐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만 그냥 낭비되고, 개인한테 무슨 혜택 주는 양,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서 또 사업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이 주민들이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만원씩 걷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잘 안 되게끔 방치를 해서도 안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 감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마지막 임기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반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질문 드리기 굉장히 죄송하지만, 모든 공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지금 산림 때문에 군 전체가 흔들리고, 또 군민 전체가 창피를 당하고 있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산림부서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지 않고 자리에 나오셨다.  정말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쪽에 보시면요.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획이 실시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이 언제쯤 제출 되는 지요?  자료제출 요구 평창과 진부 2곳 외에 지역에 추가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단지는 전체 13,100핵터인데, 평창읍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평창단지는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이 포함되어 있고요.  진부면은 용평, 봉평, 진부, 대관령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완료되었고요.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재무과장 신종해 : 용역은 다 됐는데, 이용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다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결과물이 언제 나오죠?
○재무과장 신종해 : 다음 주 정도는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용역의 목적은 앞으로 10년간에 경제림 육성을 위한 산림 경영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사업경영계획 내용에는 조림과 숲 가꾸기 그 다음, 산림경영기반시설, 그 다음에 임목생산, 그 단기 임산물 재배,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유림 경영 활성화 대책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1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생단체 산불방지 활동비로 2007년 2008년 공히 7,200만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예산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에 지원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분들이 산불예방을 활동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연례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느슨해질 경우가 있고, 또 보조금 목적에 맞게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불예방 기간에 주로 홍보활동은 자율방범대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의용소방대나, 해병대 전우회, 이런 단체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실제로 출동을 해서 진화 작업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내용은 맞는데, 내용은 맞거든요.  맞는데, 52쪽에 보면, 보조금 신청 내역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거 보면, 여성의용소방대도 지원되고, 지원이 되는데, 보조금, 정말로 효율적으로 써지는가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그냥 연례적으로 지원만 해서 자생단체고 뭐고,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산불이 나면 주민들은 안 올라가겠어요?  누군들 다 안 가겠습니까?  다 가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가를 한번쯤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8쪽에 보시면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효석 문학공원 운영현황, 22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사업이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2008년 방문객 수가 약 6,000명, 올해 이효석 문화제 기간 관광객 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관광과장님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한 32만 명에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축제 연구소 자료 발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성계획 어떻게 된 것이나 하면, 조성계획 당시는 기대효과와는 너무 다른 초라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만 해 놓고 나면, 그만인 것인지, 문제점이 대책이라고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참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 주체라는 이효석 문학 숲 추진위원회에게만 수십억을 들여 조성한 공원을 맡겨 놓고, 정말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다가오는 일들은 예측하기 정말 어렵지만, 의회에서 현지 확인까지 한 사업장이고, 또 여러 가지 신중을 고려해서 조성 목적에 맞게 활용하라는 주문까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사실 실제 봐서는 운영 면에서는, 운영이 다소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는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시설화가 지금 현재 연계가 안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학관하고, 그 다음 생각하고 해서 하여튼 연기할 수 있는 연기하면서 거기에 따른 외지 방문객이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모든 시설을 연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지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씩 올라갔다 와 보고 했는데, 시설 자체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하면 정말 예산낭비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32쪽 한번 보세요.  봉평면 무이리 지역에 3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조성 계획인 자연휴양림이죠.  어떤 경위로 조성이 되고 있는지 추진하는 경위를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신종해 : 저희들 자연휴양림은 국유재산관리소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지금 현재 휴양림은 우리 평창군에 첫 번째 사업이고, 그래서 적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봉평 무이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산림청에 지정을 받아서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 수립내지 실시설계에 대해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 놓고 있고, 사업 착공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남북부를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러한데, 최근에 자연휴양림이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남부지역에는 대상지가 없었는지, 아쉬움을 좀 토하고 싶고요.  이왕 조성되는 것이니까, 조성이후에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이것은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산림과에서 수행한 소송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 권순철 : 죄송합니다.  아까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업무 파악을 잘 못해서 지금 현재 2건이 있는데, 내용은 자세히 소상히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여기 좀 물어가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감사를 할, 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 같은데, 왜인가 하면, 아니 지금 산림과 때문에 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그건 모르시면 누구한테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군수 권순철 :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계장님이 뒤에서 아시면, 질의 요지를 건네 줘서 답변하는 것으로.
○부군수 권순철 : 이것은 자료에 없어서 못하고, 우리 실무 담당계장한테 알아 봤는데, 신리지역에 행정소송이 1건 있고요.  유천리에 손배 토지이용계획 확인 때문에 1건이 있고, 2건이 지금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산림과가 지금 자료에 없는 것은, 감사 자료에 없는 것은 맞거든요.  맞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어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소송에 해설을 해 놓고도 군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2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신리 건을 금호광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군수 권순철 : 네.
유인환 위원 :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토지이용계획 발급한 것은 유천리 건, 어디 거라는 말씀입니까?
○부군수 권순철 : 유천 108번지라는데, 위치를 아직 모르겠고요.  이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을 소상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외에도 이제 군유림 불법 매각건도 있고요.  또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군비로 다 물어 줬죠?  돈.
○부군수 권순철 :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에 위 변조되어서 토지이용계획이 지금 많이 발급이 됐는데, 그게 10년 단계로 주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97년에 되어서 2007년인데, 요즘 우리 군에서 공람을 하거든요.  확인해 가지고 공람을 하면, 옛날 것은 없어지고, 새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발급 잘못 된 것은 군에서 최대한 이겨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군비로 물어줘야 하는 그런 사태가 나기 때문에, 그 방안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안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군에 방침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저의 위치로써는 이렇게 밖에 답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상식적인 것만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피해는 군비로 다 보상을 했나요?
○부군수 권순철 : 그렇죠.  나중에 소송에 지면, 군비로 해야죠.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구상권 행사는 청구는 했습니까?  이분들한테.
○부군수 권순철 : 소송이 지면,
유인환 위원 : 끝난 부분에 대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금풍광물 개발관련은 소송을 승소했잖아요.
○부군수 권순철 :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번은 잘 모르겠는데, 유천관계, 우리 전석규씨 관련된 것은 우리 4,000만원을 배상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구상권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호명에 최왕규 사건은 군의 방침을 구상권을 청구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최왕규씨 것은 1,500만원을 배상을 했잖아요.  
○부군수 권순철 : 네,
유인환 위원 : 1,500만원 한 것 맞아요?
○부군수 권순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구상권 청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군에서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 건가요?
○부군수 권순철 :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러니까 기본 대장이 기본 공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겁니다.  공부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물을 수 없겠다고 그래서 군의 방침을 세운 거예요.
유인환 위원 : 결국은 행정이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행정이 잘못하면, 책임질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부군수 권순철 : 그런 건 아니지만,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행정이 잘못을 했던, 누가 잘못을 했던,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행정소송이 봇물 터지듯 밀려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그마한 일 자체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특히 좀 더 그런데는 밝으시다고 보고요.  행정소송이 무지하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 대비해서 잘못된 부분, 누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깐, 그냥 패소하면 군에서 군비로 물어주고, 책임질 사람은 전혀 없고, 구상권 청구도 안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군수 권순철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그런 점에 군비 엉뚱한데 막 쓰는 것 보다는 관리 감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군수님 이제 한달 있으면 나가시는데, 공적인 책임을 이렇게라도 행정감사장에서라도 떠안고 가셔야 마음이 편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산불헬기 관련입니다.  요즘 산불 헬기관련해서 많은 여론이 있죠?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여론은 많은 임차금액을 들여서 헬기를 사용하는데, 지역 주민의견은 뭐나 하면, 헬기를 임차하기 보다는 그 임차금으로 오히려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산불 진화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우리 지역, 우리 군의 지역 특성상, 산악 지대가 많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실제로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단시간에 투입 못한다.  그래서 어차피 산불을 조기 진압을 위해서는 헬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불 헬기 임차료가 물론 저희들 평창군 부담액이 2억 1,700만원인데요.  그 최대한 그래도 2억 1,700만큼은 어떤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헬기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 발언이시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신데 헬기 임차료가 약 2억원,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임차료 2억원이 외지로 빠져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 헬기 임차료 2억원을 지역에 인력을 고용하면,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또 반면에 우리나라 군대를 5분 쓰자고 몇 십 년 계속 길러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실질적으로 헬기가 산불이 나면, 산림청 헬기를 그때그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2000 봄부터 지금까지 산불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3번을 출동을 했습니다.  산불이 3건이 나 가지고, 3번 출동 했는데, 전체 피해면적은 1핵타 미만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헬기에 의해서 산불이 진화된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작년도 향동리에 전투기가 추락했을 때, 바로 우리 헬기가 우리 군청에 대기 중에 있었거든요.
유인환 위원 : 2007년도 건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금년 봄입니다.
유인환 위원 : 2008년 봄입니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금년 봄이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맞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마침 그래도 헬기가 군청 광장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출동을 해서 산불도 진화가 되고, 또 조정사의 인명도 구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헬기가 없었더라면, 조종사도 어떤 산불에 의해서 생명도 위협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군인들을 5분 쓰자고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산불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요원들 있잖아요.  진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산림 산불에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신종해 : 그 산불에 관련한 예산은 전체 14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한 14억, 15억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 중에서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대해서 인화물질 제거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고요.  산불 진화대가 35명에 1억 9,700, 그리고 취약지 인화물질제거, 감시원 배치, 해서 전체 총 사업비는 1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실질적으로 헬기에 의해서 산불이 진화된 적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1건 뿐이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신종해 : 전체 3건입니다.
유인환 위원 : 3건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작년도 3건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림청 헬기 도움을 받아 본 적은 있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산불이 봄철에 집중이 되는데, 그 산림청에서도 헬기 보유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해도 어떤 헬기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임차 헬기에 대해서 비용은 크지만, 어떤 산불은 특성상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 진압을 위해서는 헬기 임차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잘못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과연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외지로 빠져나가는 돈을 지역에다가 주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또 지금까지 산림청 헬기를 요청해 가지고, 오지 않은 적 이 있느냐, 있습니까?  오지 않은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동해안에 산불이 몇 년 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 관내에도 소규모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럴 경우에.
유인환 위원 : 그럴 경우는 못 오겠죠.  그런데 그 외에는 그런데.
○재무과장 신종해 : 그런데 산림청 헬기는 대형산불 발생했을 경우에 아니면, 대형산불이 발생이 예상될 때, 이때는 좀 지원됩니다만 소규모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비록 산불뿐만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그 1년에 수십, 수백 건 이상 발생하는 응급환자들, 또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데, 촌각을 다투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도 사실은 헬기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인명을 다투는, 촌각을 다투는 일에 헬기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데, 사실 산불에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우리군 재정상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그런 쪽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게 지금 우리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데는 헬기가 투입이 안 되죠.  갔다 놔도 산불에만 지금 쓸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3개 시군에 우리가 똑같이 지금 돌아가면서 헬기를 지금 갔다가 놓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5개월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봄, 가을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12월 4일까지 한 20일 정도 대기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한달 정도씩, 20일요?
○재무과장 신종해 : 가을철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전체적으로 1년에.
○재무과장 신종해 : 전체적으로요?
유인환 위원 : 한 달 반 정도 되는 걸로.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갖다 놓는데, 이것을 산불만 사용하는데 할 것이 아니라, 인명 촌각을 다투는 그런 절실한 상황에서 같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돈 주는 부분이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건 협의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산불에 관한 것만, 곤란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종해 :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 계약 과정에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계약할 때, 올해는 이왕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함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우두커니 세워 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필요할 때 마다 수해가 났다던가 이럴 때는 헬기가 출동해서 사용을 당연히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간사 김진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이번 우리 감사를 받으면서 실과소 별로 사실 산림과 때문에 지금 타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2년 전, 2006년도 수해가 나고서 그 위에 토석채취허가 건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수사가 되고 하는 바람에 일체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알아서 잘 정리를 하겠지 하고, 그런 불씨가 지금 계속 불거져 가지고, 오늘 같은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참 질의하기도 뭐하고, 상당히 지금 입장이 난처한 지경인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산림조합운영비 보조금 지출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460만원을 산림조합에다가 운영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줬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림조합이 어떤 자력조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그 460만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력조합이 조합으로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에다가 지금 사업비 수의계약해서 주는 것이 보통 1년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
○재무과장 신종해 :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0억 정도 수의계약으로 주는 걸로.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운영비 해 가지고 460만원씩 또 별도로 운영비를 주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산림정책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했지만 산불 예방헬기요.  우리가 1년에 영월, 평창, 정선에서 보다 우리가 더 2억 1,7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려서 더 질의는 안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굳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헬기가 우리 군청 마당에 있어야 되나, 물론 관리 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군청 앞에다가 광장에다가 놓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업무 보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떤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도 많고, 특히나, 우리 민원인들 포함해서 직원들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방 여기저기 되는 실정인데, 이거 말고 어떤 종부리 쪽에도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을텐데 굳이 이렇게 군청 광장에다가 세워놔야 되는지, 이런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군청광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민원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주차, 굉장히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지, 물색을 해서 다른 장소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검토를 해서 이번 우리 기간이, 평창에 머무르는 기간이 끝나고 다음에는 종합운동장 쪽이나, 어디 종부리 쪽에 누가 어떤 그걸 방해하고 망가트리고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3~4사람씩 군청에 상주하고 있는데, 굳이 군청 마당에다가 놓을 필요가 있나, 어차피 과장님께서 좀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진부 석두산 산림 휴양, 산림욕장 추진 계획을 보면, 거기는 전 지역을 쉼터 겸 휴양지를 만들자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요.  현지까지 산림욕장이나, 휴양리 조성 현황은 어떠한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은 현재 저희들 군에는 3개소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창읍에 남산, 대화면에 매봉산, 그 다음에 진부면에 석두산, 이렇게 3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평균 시군당 1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면적은 기본적으로 20ha 이상 되어야 만이 대상지가 되고요.  산림 욕장은 지금까지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도, 이런 대상지가 있으면, 산림 욕장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면적이 평창군의 면적에 84%가 어떤 산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산림 활용도를 높이는 시책이 많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마지막으로 50쪽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 추진 현황을 보면, 총 14억원을 들여서 다양한 산불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 군비 예산이 9억 정도로 산불예방을 위한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불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인력의 운영과 관련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불 전문진화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함명섭 위원 : 산불 전문진화대가 산불이 났을 때만 그 기능을 하는 건지, 평시에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 지, 대기만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산지 정화활동을 비롯한 공익사업에 참여 시킨다던가, 효율적인 어떤 인력 운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다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인력 활용방안,
○재무과장 신종해 : 산불 진화대는 현재 우리 2개소에 35명이 지정되어 있고, 산불발생 취약기간에는 이 사람들이 항상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다른 용도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반면, 취락지 감시원은 감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하면서도, 하면서도 어떤 비가 온다던가, 이런 날에는 어떤 산불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활동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대화는 보니까, 여기도 지금 자료에서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 보면, 많은 일들을 해요.  면사무소에서 대기하면서 민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본청에 20명씩 있는 것은 평상시에는 전혀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분들도 좀 적정하게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진화 업무보다도 앞으로 또 평상시에 산불 예방 활동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좀 해서 우리 산림과 어려운 시기인데,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업무에 어떤 차질이 안 생기도록, 특히 민원 문제 같은 것들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석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에는 산림이 한 85%가 전체 산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고, 세밀한 업무파악을 하고, 산을 보존과 개발에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산림소득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숲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방대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련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물론 업무가 어떤 제도에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방대한 업무가 있고, 또 면적에 85%가 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도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 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보면, 4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있는데요.  우리 평창엔 지금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몇 군데가 지금 되어 있죠.  두군데가 되어 있고,
○재무과장 신종해 : 고길, 지동리하고, 대화면 하안미, 가평간에 이어서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두개는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대관령 차항리하고, 진부 탑동하고, 용평 도사리는 지금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두개, 평창 지동리하고, 대화 가평에 있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하고, 거기 주민들에게 어떤 소득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어떤 큰, 내방객, 관광객들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에게 소득과 연계되어서 주민들 지역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잘 아시겠지만, 산촌생태마을을 하여튼 산림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막상 조성해 놓고,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산림 소득이라든가, 어떤 산촌마을을 조성한 이후에 관광을 통한, 그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장 위치에도 문제도 있겠지만, 별로 하여튼 생태마을이 어떤 관광객이나, 외지인한테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는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산촌 생태마을 조성은 지금 2개 마을에 지금 운영면이 여러 가지 주민들 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지역에 활성화, 지역 주민들에게 경기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찾아서 기왕 사업을 국도비지만 또 군비도 있고, 군비는 많지 않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지역에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지역주민들의 어떤 권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들어서 사업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하안미 마을하고, 그 다음에 지동마을은 조금 우리 관광측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있고, 그러나 사실 되면 2개 마을은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 마을 추진은 좀 마을 선전하는데, 신중을 기했습니다.  차항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황병산 사냥놀이하고 연결되어서 마을 주민들이 어떤 마을 자체를 체험관광마을로 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고요.  탑동리 또한 관광체험마을입니다.  그래서 산촌마을하고 연계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도사리도 어떤 관광단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물론 관광업소라든가 이런데 하고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특수한 작목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방림 같은 데는 지금 하지는 않지만, 더덕이라든가, 또 도사리는 지금 금년부터 유황소를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에서 아마 유황을 소에게 먹여서 유황소를 해서 특허까지 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음식이라든가, 그 지역에 특산물,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 주면, 지역 주민들이 더 없이 운영 면에서 좀 같이 동참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화나, 평창 지동처럼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관광에다가만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누가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무관심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기본 계획을 지역 주민들과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대화면 같은 경우는 이것은 대관령은 14억 6,000이고, 지금 진부 탑동은 10억 800이고, 도사리는 12억인데, 이렇게 금액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내년 사업할 때마다 다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사업 선정지침에 의해서 기준은 그 마을에 가구 수가 몇 가구가 있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마을 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가평은 내가 알기로 한 40억 정도가 그때 사업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그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산림사업비에서 지원된 부분도 있고, 또 그 위에 추가 지원된 부분은 별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차항리는 한 95%가 됐다면, 거의 완공직전인데, 금년에 완공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이거.
○재무과장 신종해 :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도 현지를 가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도 아마 조경사업이라든가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펜션 민박 같은데 연계를 해서 하려고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과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할 때도 그런 마을로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방림 같은 데는 사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덕 같은 것을 어떻게 지역에 홍보차원에서라도 같이 연계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신종해 : 네, 하여튼 산촌생태마을조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을을 앞으로 하여튼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데, 어떤 중점을 둬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산림소득추진사업들이 있는데요.  8쪽에 보면, 이 산림소득사업은 처음에 시행할 때, 지금 사업이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업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재무과장 신종해 : 그 사업선정은 익년 2년 전에 그 사업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도 똑같은 산림복합경영으로 산림농업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사업도 있고, 그 사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보면, 63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보면, 산림자원 소득연계사업 추진에 산림경영하고, 소득화 사업을 보면, 이 사업과 같은 맥락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고소득 단기 임산자원 생산성 제고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국비라든가, 우리 도비,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도 이 사업선정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자부담은 몇 %죠?  융자하고 자부담이 몇 %예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원액이 30%,
심재국 위원 : 보조가 40%,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보조가 40%, 융자가 30%, 자부담이 30% 이렇게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신청자 수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신청자는 1년에 20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대상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심의위원회가 있는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이런 사업은 2006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2006년도에 전년도에도 했겠지만,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주민들의 소득은 지금 얼마나 소득을 봤으며,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와서 확인을 해 보셨는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소득 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소득분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소득분석을 해야지만, 매년 연차적으로 우리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소득이 어땠는지, 분석도 안 해 보고, 매년 이거 지원해 주고, 내가 알기로는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해 놓고, 그 다음 사후 관리를 안 해서 산에 더덕이라든가, 아니면 도라지, 아니면 어떤 작목을 했는지, 더덕을 한 분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몇 년 지나서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예산만 투입하고 지원만 해주고 물론 자부담도 있고, 융자금도 있는데, 추후에 이거 감독 안 해 주고 분석 안하면 이거 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2008년도 사업을 하는데, 2009년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2009년도도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이거 사업 분석을 안 해 보고, 계속 지원만 해 줘 가지고, 그냥 달라는 데만 선정해서 주기만 하고,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라든가, 기술 지원해 주는 것 있는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 기술지원 이분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산림청에서 실시한 교육이 있습니다.  기술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기술교육만 하지 현지에 가서 확인을 좀 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처럼 현지에 가서 사업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해서 어떤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지, 이 국도비만 지원을 해 주고 매년 이런 식으로 해 서는 안 되잖느냐 말이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소득분석이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림경영 소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뇌정도는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떤 지원한 만큼 어떤 도움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산림농업이 산림복합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장뇌라든가, 산더덕을 하는데, 임산물 생산 단지 조성은 하우스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임산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곤드레라든가, 이런 나물을 거기 재배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곤드레라든가, 나물취라든가, 그런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은 지금 본인들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사업 소득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사업성공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2009년도에 사업할 때는 2008년도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 설치해 가지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한 이런 부분은 좀 지도만 잘 해 주고, 기술지원만 해 주면, 앞으로 어떤 대체 작목으로써 또 지역에 소득도 농가 소득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기술지원을 물론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말고, 기술지원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정말 어렵더라도 사전에 전화도 좀 하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기술 지원을 해 주란 말이죠.  왜 한집이라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지원만 해 주고, 그 다음에 니할대로 되라 그러면, 거의 이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사실 하우스에 곤드레를 재배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곤드레를 4번 내지 다섯 번 잘라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효과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서 그 다음에는 다른 농가들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농가들에게 다음 얼마라도 그 지역에 다른 분들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그 다음에 지원을 끊어도 본인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처음에 우리가 사업비를 줄때는 그 지역에서 모범 가는 농가가 소득을 올리면, 그 본인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유도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 마다 계속 지원을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좀 검토해서 계속 기술지원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7쪽에 보면,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상당히 했는데, 사업추진을 어떻게 했는가,
○재무과장 신종해 : 처음에는 대상지역이 무이리 마을에 상단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무이리 마을이 펜션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 이런 휴양림이 조성되면, 혹시 수질이 오염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 반대 여론이 조성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봉평면에 봉평면장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사회단체가 사실 이 지역으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휴양림이 들어와도 지역에는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오히려 휴양림 조성되면, 무이리 마을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하는 여론이 다시 형성 되어 가지고, 다시 휴양림을 유치하겠다는 주민의견이 제시 되어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휴양림을 거기다 처음에 선정했던 것은 어떻게 되어서 거기를 선정했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 지역이 선정된 이유는 그 지역이 군유림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 지역이 또 어떤 독립계곡이기 때문에 어떤 휴양 시설로 적기다.  이렇게 판단해서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몇 % 진행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사업들도 보면, 어떤 지역에 연계를 해 줘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산촌마을처럼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캠핑장 조성한 곳이 있죠.  노동에.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 곳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캠핑장도 무이리에다가 하던지, 그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개발이라든가, 또 자연 휴양림을 같이 연결해서 하면 정말 가치가 있고, 상당히 그 지역에도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고, 양쪽에다 두군데다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그렇게, 물론 사업부서라던가, 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관광경제과에서 하는데, 업무를 서로 연찬해서 이런 부분은 한군데다가 다 산에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을 때, 그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이용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지역에도 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양쪽에 다 해서 실효성도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 자연휴양림은 정말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에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이용도 많이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둔내 자연휴양림도 보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사업을 앞으로 연계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다음에 28쪽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효석 문학 숲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를 제가 올라 가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업은 아마 찾아오는 사람들이 영월지역에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겸비해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도로를 하는데 문제점은 지난해에 거기 얼마가 예산이 편성이 됐었죠?  6억인가?
○재무과장 신종해 : 네, 6억입니다.
심재국 위원 : 6억 가지고 했는데,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2008년도에 6억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런 사업비는 왜 처음 할 때, 정말 검토를 제대로 해 가지고, 바로 세우질 못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신종해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당초에는 지금 현재 진입할 수 있는 농로를 조금 포장해서 확장포장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내용이 우회도로 IC에서 바로 우회하도록 만들자, 전체 문학 숲 안까지 전체 순환도로를 만들자 해서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금년도 6월 책정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 6월 책정해서 500미터를 도로를 개설했고요.  앞으로 3억을 더 추가해야만 연결도로가 되기 때문에 한 3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3억 추가하는데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업검토가 잘못 되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바로 잡아야지 꼭 보면, 대충 예산 잡아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서 추가, 추가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자꾸, 당년에 끝날 사업도 당년에 끝나지도 못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예산은, 작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변경을 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쉽게 말하면 7억 가지면 다 할 수 있던 사업을 그냥 3억 더 투자한다 그러면 9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생각한다면, 그러니 처음에 사업검토를 제대로 해서 도로를, 거기는 도로가 그렇게 넓어도 되지 않는 곳이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도로를 검토를 해서 좀 넓이라든가, 또 진입로 하고 이렇게 사전에 정확한 판단만 내렸다하면 정말 7억이면 할 수 있었던 사업을 또 할 수 없이 6억 들인 것이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사업 또 투자해야 된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그쪽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관광 벨트화를 하던지, 거기 이쪽저쪽 다 들렸다 편의를 우리 관광객들에게 좀 제공을 해 주는데, 있고, 또 거기 가보면, 상당히 찾아올만한 곳으로 잘 만들어 졌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진입로부터 하지 않고, 먼저 그 사업부터 먼저 했다는 것도 문제고, 또 다시 작년에 사업비 6억 예산 세웠다가 물론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의 사업비는, 그런데 또 모자라 가지고 또 추가를 또 세운다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분명히 이건 시행착오에요.  이게.
○재무과장 신종해 :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여튼 사업 계획을 면밀히 하여튼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석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한 후에 우후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에 바쁘신 일이 있어서 가셨나요?
○부군수 권순철 : 네.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건데, 그렇게 바쁘신 일이 있으면, 적어도 위원장님한테라도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참 보기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림과가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평창하면 모르는 도시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이 그만큼 인지도 면이라든가, 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함에 있어서 그만큼 가치가 상승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산림과장 이하, 산림계 직원뿐만 아니고, 부군수님 이하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가신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그렇게 감사를 해서 아침에 부군수님 참석을 해서 산림과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해서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군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모른다.  나는 며칠 있으면 갈 사람을 왜 끌어다 놓고 왜 애를 먹이느냐, 이런 심정으로 받아 들이셨다면, 의회에서는 부군수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은 건지, 정말 황당하기까지 한데요.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나요?
○부군수 권순철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죄송스럽고요.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두에 군청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물론 받았습니다.
○부군수 권순철 : 드렸고요.  군에 조직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산림과장이 불이의 사고를 당해서 군정에 모든 것 때문에 금방 산림직을 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재무과장을 겸임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 좀 미숙한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제가 한달 남았느니, 30일 남았느니를 전 군에 여태껏 충성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농땡이 친 적도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보고, 다 보는데, 30일 남았느니, 40일 남았느니, 마지막 잘하라고 자꾸 경고 발언을 네 번씩 세 번씩 하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죠.  모든 부분, 여기 과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쪽 과장이 답변하겠다고 한 것도 부군수가 답변하라,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모니터를 전 직원이 보잖아요.  제가 평창군청서 농땡이 치면서 한 것은 없습니다.  30~40일을 똑바로 잘하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키도 작고 모자라서 제가 덕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는데, 사과를 드리고 잘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제가 30일을 남았느냐, 40일을 남았느냐, 이런 걸로 따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부군수님이 매를 맞고 나가는 것이 군민들한테서는 더 떳떳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질책을 했던 부분이고요.  글쎄 어떻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 감사 기간에 그렇게 임하시다가 쉬는 시간에 위원장한테 말도 안하고, 그냥 감사를 안 받겠다. 라는 식으로 그냥 가버리시면, 위원들 입장은 완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원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태도를 확실하게 해 주셨다면, 정말 잘못됐습니다.  군민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라는 것을 피부로 와 닿게끔 뉘우치면서 이렇게 답변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심한 소리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산림과장님이 안 계시고, 오히려 지금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는 신종해 과장님이 답변을 산림과장님 보다도 더 잘하시는 만큼 공부를 많이 해 오셨다는 생각을 저는 방금 느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해 왔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계장님들한테 받아서 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임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왜 모르냐, 그런 식이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그냥 제가 급한 볼일로 자리를 좀 비웠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가 버린 것에 대해서는 과연 잘한 부분인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6쪽을 보면요.  국토공원화 사업을 보면, 6쪽에요.  사고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언제 사업비고, 이게 좀 우선 언제 거예요?  사고이월된 것이.  언제 사업이죠?
○재무과장 신종해 :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제가 몰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언제 사업인데, 사고이월이 됐고, 앞으로 이거 처리를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고속도로주변 같기도 하고, 금강송 58주 식재하는 것, 그것 좀 상세하게 위치는 어디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렇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신종해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위치는 대관령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월정 소공원에 사업비가 3억 해서 사업비는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이월이 되어 가지고,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이 소나무가 어디서 들어오고 이거 잘 모르죠?  어디 것을 우리가 심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강릉지역에서 반입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이 먼저도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났는데, 정말 우리 평창군에 식재해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강릉에 먼저 들어가 보면, 강릉 고속도로에서 시내 진입하는데 보니까, 정말 소나무로 잘 도로를 잘 단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소나무가 정말 많고 있는데, 우리 외부에 그렇게 팔려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유출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소나무 들은 우리는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나무들이 우리 지역에 좀 잘 심겨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요.  우리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최귀녀 위원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계시니까, 차후에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보호수가 여기에 보면, 전체 보호수는 48본이네요.  개수는 29개인데, 지금 이 보호수 말고도 우리 오래된 나무들이 우리 평창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앞으로 전수 조사가 되든지, 어떤 일제조사를 거쳐서 보호수가 되든지, 어떤 천연기념물이 돼든, 될 수 있도록 좀 전수조사를 마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전에 특히나 먼저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방림에 밤나무인지, 상당히 오래된 나무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됐죠?  지정이 됐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만재 위원 : 그거는 보호수가 아니고, 그건 방림의 것은.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운교리 밤나무, 보호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금년도에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랬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미탄도 제가 가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옆에 보면, 한번 산림과에서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여름에 한번 손질을 했던데,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여러 그루가 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 옆에 보면, 산 바로 넘어 보면, 거기 여러 그루가 있던데, 여름에 치료도 하고,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산림을 보호수를 보호수가 지정이 돼든, 어떻게 돼든, 좀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로 할 때는 치료를 하고, 전정을 해서 나무들이 정말 외관상 보기 좋게 또 나무가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78쪽요.  여기 보면, 산림보존임지가 개간을 하고, 농가주택을 하고, 여기에 도로나, 수해복구는 어쩔 수 없겠지만, 보존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개간하고 농가주택은?
○재무과장 신종해 : 가능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79쪽, 80쪽을 같이 보시면요.  여기 전용허가가 났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지금 이 전용허가를 나고, 준공이전에 또 준공기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본래의 목적대로 가지 않는 다던가, 전용을 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 이게 79쪽하고, 전체 쪽에 있는지, 또 준공이 지났는데, 준공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지도를 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건 전체적으로 제가 점검을 했는데요.  당초 전용목적 외로 전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없어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리고 전용부근에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좋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은 행여나, 이렇게 여러 필지이고, 우리 직원 분들은 몇 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서 지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지역이 광범위하고 넓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허가를 내준 만큼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앉아서 서류만 보니까, 제대로 사실은 잘 몰라요.  거리도 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어떤 다른 인력을 쓰더라도 좀 제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무과장 신종해 : 하여튼 소규모 농가주택을 짓는다던가, 축사시설을 할 경우에 소규모 시설은 전용을 앞으로 하겠지만, 좀 규모가 큰 그런 신청이 됐을 때는 지역 경관 보존 차원에서 하여튼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어서 보면, 82쪽부터 굉장히 광범위 하게 많거든요.  이게.  98쪽까지 이게 어떤 부분은 기간이 미도래 된 것도 있고, 된 것이 있는데, 지금 특히 우리 산림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그렇더라도 이 지금 허가를 내 준 건 만큼은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본래의 목적이나, 또 기간 내에 목적대로 준공과 또 일이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최근에 산림복무와 관련해서 무리가 일어났습니다만 앞으로 산림 보존임지 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지막으로 109쪽 보면요.  109쪽에, 여기에 보면, 2006년, 2007년, 2006년에 미처리 조치 사항이 있었고, 2007년에 준공 미처리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2007년도 보면, 복구 명령 촉구가 96건, 보증보험청구가 20건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해 들어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미준공 처리 50건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에 보시면, 복구된 것이 51건이고요.  그래서 전체 복구 명령이 위에는 52건으로 되어 있는데, 복구 명령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 두 번씩 내린 경우도 있고요.  또 보증보험을 청구해서 복구한 부분도 4건 있고, 행정대집행 부분도 6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랬는데 이게 우리 2006년도 2007년도 것이 2008년도 와서 이게 다 깨끗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복구가 가능한 것은 복구 명령을 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 수허가자가 복구 명령을 응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보증보험을 청구해서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처리 중이 2006년도 2007년도 건데, 2008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올해도2008년도 다 갔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도 마무리가 안 되면, 이 부분은 2008년도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촉구를 하고, 명령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사항이 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종해 : 복구 명령을 해서 수허가자가 복구한 부분은 거의 끝났고요.  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아서 복구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청구를 해서 지금 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12월 말로 공사는 끝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이게 지금 하도 여러 건이고 이래 가지고, 안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보증보험에서 다 끊었나요?  촉구하는 건 매 건마다 다 보증보험에서 안 되면 할 수가 있나요?  이걸?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허가 시에 조건을 그렇게 붙이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욱더 우리 직원 분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런 부분들은 좀 깨끗하게 끝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더욱더 챙기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3쪽에 산림지원소득연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1개소에 15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이 사업은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어떤 저희들 사업량 보다 초과 되면, 자체 심의를 해서 적정사업을 선정을 하고요.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확하게 소득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분석을 철저히 하고, 또 기타 기술지원부분이라든가, 또 사후관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분석내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런데 여기서는 년도별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내년도도 이걸 또 사업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감에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수리에서 굴취허가 때문에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 있죠?
○부군수 권순철 :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순철 : 위치는 아시고요.  위치는 아시고, 수허가자는 대화 정광수씨고, 소유자는 김영석씨입니다.  문제는 이게 허가사항인데, 산림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신고처리를 한 거죠.  그게 좀 문제가 되어 있었고요.  매스컴에 타서 군에서 감사부서, 산림부서, 하천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데, 원상 복구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에서 산림과에서 이것저것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허가사항인데 신고로, 신고를 해서 굴취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굴취 된 소나무가 몇 그루나 되죠?  
○부군수 권순철 : 320본 정도가 났는데, 한 150본 정도가 굴취 되어서 반출이 되거나, 반출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320본 정도인데, 150본 정도가 지금 굴취 되어서 반출이 되거나, 반출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반출된 나무하고, 굴취 된 나무하고 지금 본수가 어떻게 됩니까?  반출은 몇 %나 반출 됐어요?
○부군수 권순철 : 320본 중에 150본 정도는 반출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아직 반출이 안 되었죠.  그러니까 반출을 하려고, 굴취를 하려고 분을 뜨거나, 그런 중에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320본을 굴취를 해서 150본은 반출이 되었고, 그런 얘기죠?
○부군수 권순철 : 아니 다 굴취를 안 하고, 320본 중에 150본은 굴취를 해서 다 나갔고요.  150~160본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굴취를 해서 분을 뜨거나, 그런 작업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환 위원 : 지금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부군수 권순철 :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반출이 안 되고, 굴취를 해 놓은 상태, 분을 떠 놓은 상태, 그런 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부군수 권순철 :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원상복구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기술적으로 그 밑에 다시 심어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 보고,
유인환 위원 : 아니, 분을 이렇게 떠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부군수 권순철 : 그래서 전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논의 과정에서 그 자리에 심어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더 이상의 반출은 못하네요.  그러면.
○부군수 권순철 : 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더 이상 반출은 안하죠.
유인환 위원 : 중지가 바로 중지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죠?
○부군수 권순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어제나, 그 전날에 반출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군수 권순철 : 사고가 그게 나서 언론에 터지니까, 우리 군에서, 산림과장님도 현지에 갔다가 오시고, 군에 대책반 해서 갔어요.  가서 조사를 해 봐서, 와서 일단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이냐, 이제 산림을 원상복구하고, 하천도 원상복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있죠.  산림훼손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나무를 그대로 심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심으면 나무가 살지 않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 해 보자라고까지만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말이죠.  그 굴취, 분을 떠 놓은 상태에서 지금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군수 권순철 : 그렇죠.
유인환 위원 : 그걸 다시 심는 것도 문제가 또 있고, 그렇지 않아요?  심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복구, 그러면 복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이것을 다 실어 냈을 때의 경우, 복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복구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아니죠.  신고를 했으면, 복구 계획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부군수 권순철 : 사업허가가 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으로써 현지 조사를 해서 이런 논의를 해서 또 이걸 설계를 해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복구 계획서가 없잖아요.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복구 계획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신고사항으로 나무를 캐 가니까, 복구 같은 것은 관계없이 지금 나무만 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예.
○재무과장 신종해 :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유인환 위원 : 잠깐 기다리세요.
○부군수 권순철 : 당초에는 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또 현지에 문제가 생겨서, 김선식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복구 계획을 짜가지고 있어요.  짜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출을 하겠답니다.  이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허가, 신고에서 허가사항으로 바뀐 겁니까?
○부군수 권순철 : 아니죠.  이게 우리가 잘못 된 거죠.  허가 사항이 아닌데, 허가를 해 준 것이니까, 우리 군에서 잘못된 거고, 그 처벌은 후에 받는 거고, 복구를 해야 되니까,
유인환 위원 : 복구는 누가 하냐 이런 얘기예요?  나무 캐간 업자가 하느냐, 허가자가 하느냐, 군청에서 하느냐,
○부군수 권순철 : 김선식씨 본인이.
유인환 위원 : 김선식이라는 분은 누구예요?   굴취 업자입니까?
○부군수 권순철 : 대가라는 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분이 굴취를 했기 때문에 그 분이 할 의무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월요일까지 설계서를 납품을 하고 와서 우리 다시 설계가 들어오면 우리 군에 관계자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복구를 하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김선식씨라는 분이 굴취를 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굴취 해 가시는 분이죠?
○부군수 권순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정광수라는 분은 허가업자고, 맞죠?
○부군수 권순철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굴취가 안 된 부분, 군에서 잘못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김선식씨라는 굴취하시는 분이 나무를 다 못 캐가고, 반만 150본만 캐 갔다고 하니까, 150분만 캐 갔는데, 150본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를 정광수씨라는 분한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러면, 정광수씨라는 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허가를 잘못해 줬기 때문에 군에다가 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겁니까?  결국은.
○부군수 권순철 : 그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거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상권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군에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라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런 자문, 저런 자문, 여러 가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게 되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허가 신고를 해 줘도 도로 문제를 살펴본다, 라고 하면, 이제 하천을 건너야 되는데, 하천 점용허가를 안 받았다던가, 또 그 산림을 훼손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 사유지가 아닌, 국유림을 훼손했다던가, 군유지를 훼손했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지금.
○부군수 권순철 :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독을 왜 안 하셨죠?
○부군수 권순철 : 감독이 아니고, 본인이 굴취를 허가 난 것만 하고, 그것만 허가 된 것만 알고, 우리 관계, 예를 들어 도로나 하천 부서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를 안 밟고, 절차를 안 밟기 때문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원상복귀 할 것은 원상복귀하고, 그렇게 해야죠.
유인환 위원 : 신고든, 허가든, 제가 판단할 때는 굴취를 하게끔 해서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부분도 굴취 허가가 많이 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진 거죠?  전.
○부군수 권순철 : 그렇죠.
유인환 위원 : 산림이 아닌, 전이기 때문에 벌어졌는데, 지금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소나무를 실어 내자면, 큰 장비 대형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도로가 꼭 주민들하고 문제가 꼭 됩니다.  꼭 돼요.  조그만 소형차가 들어와서 달랑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크레인이 들어와야 되고, 포크레인이 들어와야 되고, 또 거기 싣고 가는 장비 차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진입하는 도로가 꼭 문제가 되는데, 그런 도로가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는 지금 한사람이 누가 거기 나가서 하천을 점용을 해야 되는지, 산림을 훼손을 해서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지를 지금 안하고 그냥 신고 사항이라고 그냥 허가를 내 줬단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부군수 권순철 : 여러 가지가 하여튼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전에서 허가를, 규정이 0.5ha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0.5ha 이상이면 허가 사항입니까?  그렇습니까?  전이라 할지라도 0.5ha 이상이면, 허가 사항이고, 0.5ha0 미만이면 신고로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부군수 권순철 : 0.5ha미만은 임의로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허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면 0.5ha 미만은 신고도 안하고 그냥 임의로 캐 가도 되는 겁니까?
○부군수 권순철 : 네, 임의로 할 수 있다.
유인환 위원 : 할 수 있습니까?  신고도 안하고.
○부군수 권순철 : 네, 신고라는 것이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신고도 안 하고 캐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그런 규정이 있으면, 0.5ha 이상이기 때문에 군에 들어와서 나무를 캐가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군수 권순철 : 0.5ha 미만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군에서 우리 행정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신고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유인환 위원 : 결국은 0.5ha 이상, 군에 들어올 일도 없는데, 군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얘기죠?  0.5ha 미만이면,
○부군수 권순철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군에 들어와서 나무를 캐가게 했을 때는 0.5ha 이상이라고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것을 행정 착오다라고 해 놓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고 뭐고, 군에서 다 물어주고, 책임자들 나와서 얘기하라면, 그냥 불편한 관계, 이런 것만 토론을 하시고,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거?  군민들 다 혈세고, 군민들 다 세금으로 다 이거 이런 돈 물어줘야 되는 것 맞는 겁니까?  거기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군민들이 이런 돈까지 행정이든, 누가 개인적으로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돈을 물어주면, 이런 돈까지 군민들의 세금으로 다 물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시죠.
○부군수 권순철 : 군에 책임자로써 밑에 직원을 잘 관리 감독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더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도 타산지석으로써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서 추후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도록 관리 감독과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은데요.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그게 앞으로 소송이 엄청나게 지금 밀려 올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평창군의 민원이 보통 민원이 아니거든요.  그냥 민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것은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부군수 권순철 : 구상권 문제는 제가 아까 전제에도 밝혔지만, 군에 고문변호사라든가, 원상복구를 본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까지는 하고, 어디까지가 책임 한계가 있는지 이것은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서 또 책임한계가 어디까지냐를 따져서 나중에 결정짓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부군수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승소를, 아니 패소를 했을 경우, 군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군청에서 일단 돈이 없으면 물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한테 청구를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군수 권순철 : 모든 일에.
유인환 위원 : 모든 일을 군청에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또, 전처럼 다 물어 주고 말겠다.  이게 다 군비거든요.  군민들이 지금 세금을 내서 하는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부군수 권순철 : 구상권 관계는 책임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전결이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 한계가 나오면,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책임을, 구상권 한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거가 어디가 잘못 됐는지, 누가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모든 법정에 패소를 하면, 이 책임 한계가 어디냐, 우리가 어디까지 물어야 되느냐, 군에서 방침을 세워서 책임 한계를 정해서 그렇게 정하는 거죠.  
유인환 위원 : 아는데요.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해서 돈 물려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부군수 권순철 : 지금 구상권, 아직까지 해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구상권 청구를 하면, 군에서 그냥 군민들의 세금을 가져다가 물고 말겠다는 그런 자세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은 부군수님은 지금까지 여태껏 구상권 청구를 해서 한계를 따져 보지도 않고, 군에서 다 물어 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결국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금 전에 산림과에서 제가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최왕규씨 같은 경우 1,500만원 배상했죠?
○부군수 권순철 : 네.
유인환 위원 : 군에서 했습니다.  청구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부군수 권순철 : 그 문제는 안하고, 전석규 건은 우리가 검토 중이다라고 제가 아까 오전에 답변을 그렇게 했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상권 청구를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구상권 청구 문제는 군민들의 돈을 쓰지 말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명확히 짚어서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부군수 권순철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건설방재과장 박현창(건설방재과장 박현창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06년 7월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입니다.  공공시설 1,411건, 5,311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1,409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호명 종합지구와 거문 종합지구 수해복구 공사 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256동, 농경지 9,465핵타는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 준공된 수해복구사업 중 거문, 상원오개 종합지구 수해복구추진현황입니다.  오늘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구조물 중 교량은 23개소 중 1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44개소는 슬라브 타사로 양생 중으로 다음 주까지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포장도 다음 주말까지 모두 완료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명 종합지구 수해복구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정은 97%입니다.  축제 및 호완 7,144미터 중 6,987미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57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 직강구 157미터에 편입되는 잔여 4필지 4,285평방미터가 협의 지원으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완료해서 12월 10일까지 보상비 수령토록 통보를 했으며, 이의가 있을시 12월 24일 보상비를 공탁 후 연내 마무리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추진 중인 강원도 발주 수해복구 사업은 총 6개 지구에 1,010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16쪽입니다.  수해복구 관련해서 보상현황입니다.  토지는 4,786필지, 건물 67동, 924억 4,470만원의 보상금 중에서 863억 2,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종합 진도는 93,3%입니다.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는 모두 집행을 할 계획이며, 미 청구된 토지는 예산종결이 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군비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미 청구된 토지에 주요내용으로써는 소유자 불명, 상속 미등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7월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66건에 42억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용역이 16건이 추진 중에 있고, 공사 중 32건, 준공 18건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모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인 평창교가설, 미탄 상수도 창리 평안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화, 개수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6.21킬로에 17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07년까지 105억원, 08년도에 3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09년 이후에 37억원을 투자해서 0.8킬로를 추진 중이고, 정상부에 650미터 구간은 터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욕하는 터널 계획시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가 부족 판단되므로 강원도와 추가 지원을 검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현재 군도의 포장률은 55.4%, 농어촌도로는 54.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금년도 사업은 군도 10호선 유포~면온은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내에 금년도 사업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도 1호선 종부~하안미, 신리~마평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대화~개수 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여만, 평안, 간평, 대관령, 4개소는 이미 준공을 했고, 송정 210호는 12월 15일 날 포장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일 202호는 2월에서 내년에 마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군도는 유포~면온을 마무리하고, 유천~수하, 주진~방림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조둔, 운교, 덕거, 상진부, 횡계리를 총액 발주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이미 기용승낙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19쪽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길은 현재 9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고, 농로는 49%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마을안길 중 미포장 구간 20킬로는 2009년도 마무리로써 추진을 하고, 농로는 일제 조사를 다시 실시를 해서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산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계속해서 뱃재천, 조약천, 덕개수천, 횡계천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관내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17개 하천 중 10개 하천은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7개 하천은 현재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하천법 규제에 의거 재수립 기한이 10년이 경과되어서 종합 치수계획이 필요한 3개 하천에 대해서는 2개 군을 경영하는 송천, 오대천은 강원도의 수립을 건의했고, 관내를 흐르는 면온천은 내년도에 다시 기본 계획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골재채취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6개 노선에 1.9킬로를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평창 계장리와 다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금년도 관정개발 사업은 4개소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4개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용배수로 25개소를 추진해서 모두 준공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12개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정주권과 오지개발 사업을 포함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써 금년에는 42억원을 투자해서 미탄, 방림, 용평, 진부면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봉평면은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대관령 도시계획사업은 다음 주에 포장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8억원을 투자해서 포장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8억을 투자해서 6개 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미 사업 대상지를 이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림면에서 추진 중인 오지개발 사업은 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2010년부터는 정주권면으로 전환해서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119 지역대 청사 신축입니다.  금년에는 방림 119 지역대를 4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06평방미터를 이미 준공하였으며, 내년에는 대관령 119 안전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화천 정비는 현재 보상 중이며, 90%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안미천 뇌운재해위험지구, 마하재해위험지구 등 3개소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 교량 가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교 가설은 발주는 했습니다만 문화재 조사 용역 중으로써 내년도 3월 달이 되어야지만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용항교는 내년도에 총액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진조교와 주암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우기 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및 재해복구 사업 분석 평가용은 내년 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추진 중인 국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 방림 3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제1공구인 방림 삼거리와 유동까지는 선 보상 중으로 내년도부터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공구인 유동리 영월 북면 연덕리 구간은 현재 교량 공사 및 터널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정선, 42호선 국도는 1공구인 상리에서 창리까지는 현재 토공 및 터널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공구인 미탄 창리부터 정선 광하리 구간은 교량 가설 공사 및 터널 굴착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도 59호선입니다.  하진부~마평간 터널은 완료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현재 공정은 76%입니다.  2011년까지 추진 계획 중이며, 마평~나전간은 이미 공식적인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 위험 및 경관도로 정비 사업은 총 11개 지역을 개량 건의해서 추진 중에 있거나,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관내 지방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도 415호선인 밤치재 터널 개설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써 2009년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방도 424호선 중 봉평~덕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02호선 중 봉평~면온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65.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4호선 중 금당~상안미간 도로 포장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도 사업비가 적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적극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협의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도 456호선인 간평~횡계IC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 2일 날 총액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입찰이 되면, 조속히 착공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408호선인 면온IC~무이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 면온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용역 중지 및 사업 유보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는 엄청난 수해 복구 피해 복구를 위해서 3년째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 동안 노고에 직원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90% 이상 종합 진도가 있기까지는 정말 수고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부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실시공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요.  
  국도 31호선 장평에서 방림삼거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타당성검토를 해서 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 설명하시는 1공구, 2공구에도 굉장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것도 그 1,2공구가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고속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또, 효과가 그만큼 반감되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9쪽에 보면, 농업용수개발 현황 및 운영실태가 나와 있는데요.  총 농업용 관정이 우리 관내에 117개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96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21개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 미사용하고 있는 21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왜 미사용하고 있으며, 미사용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시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21개가 당초에 개발을 해서 사용 중에 근래에 지형변동으로 인해서 물이 없는 것이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를 미납을 해서 한전에 절전을 시킨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또한 그 당초 여건이 변동되어서 농사를 현재 짓지 않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폐공을 시킬 부분들은 폐공을 시키고, 농사를 안 짓는 부분들은 다른 생활용수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하고, 또 고장이 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상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고장수리를 해 주다 보니까, 아직 미쳐 손이 닿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전기료 미납은 사용하는 지역에서 내지 않은 그런 거죠?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인분석은 했습니다만.
김진석 위원 : 잘 분석하셔 가지고, 이왕 관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 준 건데, 전기료를 안내서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용 안 해도 되는 관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잖아요.  꼭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전기료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거 다 한번 복합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물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그런 부분은 정말 사용하던 사람이 미사용하면, 그 불편을 많이 느낄텐데 그런 것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원래 또 물이 없는 사람은 멀리서 퍼 다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있다가 관정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 이러면, 그건 너무 영농하는데 많은 불편을 가져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고장 난 부분, 그런 것, 그런 것은 좀 빨리 확인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내년에 일제 점검을 해서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전기료 미납부분이라든가, 영농포기한 부분이야 그런 걸로 사용 안 한다 이러면, 그거는 나중에 사후에 천천히 대책을 세워도 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신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수하리에서 왕산면 대기4리에서 풍력발전을 해서 횡계 변전소로 오는 구간 중에 지난해 12월 달, 11월 달에 도로점용허가 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시면서 이제 이게 좀 자세히 좀 확인 좀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걸,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1년 후에 와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금년 얘기에 의하면,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하면서 전주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다고 보면, 굉장히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수해복구를 하면서 수해복구부분에 전주가 설치되는 걸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 말씀은 전혀 지금 생소한 말씀이시고요.  수해복구하고, 그 쪽에 도로점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처 검토를 좀 제대로 못했고요.  수해복구로 바쁘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허가를 처리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떤 향후 발생될 민원들을 검토를 못하고, 그냥 신청이 되었고, 또 기존에 큰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는데,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 관광경제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제가 위원장도 만났습니다만 만나서 어떻든 앞으로 강릉시에 허가나, 또 환경성 검토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안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추이를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처를 해 보자.  늘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차피 도로점용허가는 건설방재과에서 허가를 해 주시는 사항 같은데요.  이 2007년 11월 9일 날, 지중화가 3.7킬로가 도로점용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2007년 12월 4일 날, 가공 5.2킬로가 또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중화는 어차피 주민들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필요한 부분, 지중화 한다는 데는 이제 반대할 주민들이 없을 건데, 분명히 지중화 허가가 먼저 나가고 이어서 가공 5.2킬로가 나가는데, 그걸 왜 그렇게 연계해서 검토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한 업무가 좀 신경을 좀 덜 쓴 부분,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도로 점용을 집이나, 상가를 짓기 위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해도 현장을 확인한다던지 하는 절차를 걸쳐서 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이런 사업인데도 그렇게 했던 부분은 앞으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 건도 하여간에 주민들 편에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김진석 위원 : 특히나, 한전이라든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풍력 쪽에 배전 선로문제, 풍력을 반대하는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앞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두 번 다시 실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을안길 사업인데, 내년이면 100% 추진된다고 하셨는데, 매년 지금 한 10년 됐죠?  마을안길 사업 추진한 지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연간 몇 킬로씩 해 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매년 20억 정도를 세웁니다.  그러면 20킬로 정도,
김진석 위원 : 20킬로 정도요.  그런데 10년간 해서 204킬로를 완료를 하고 21킬로가 남았다 그 말씀이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농로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2020년까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금 300킬로 정도 300억 정도 단가로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간 한.
김진석 위원 : 농로는 마을 안길보다는 폭이 한 1미터라도 좁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건 좁다고는 할 수 없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농로부분도 마을안길처럼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읍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움은 많을텐데, 전수 조사를 해서 정말 농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 우선순위를 그런 지역부터 시작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냥 읍면에다 다 맡겨 놓고 있을 작정도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우선 배정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아예 어차피 사업비가 선정이 되면, 계상이 되면, 주무 부서에서 재배정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침을 누가 봐도 공정성 있게 지침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방향으로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니까, 실행 할 단계가 되면,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입니다.  67쪽에요.  지방도 424호선 이건 여러 번 질의도 했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개수사업에 대한 수해복구를 이제 공사를 추진하면서 경관이 상당히 다 많이 훼손이 되고, 망가졌습니다.  도로자체는 완고하게 잘 되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보면, 경관조성 사업을 4개 사업소로 해 가지고, 1억 3,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쉼터 1개소하고, 하천에 진입하는 계단하고, 이런 건가요?  옹벽하고서, 그 다음에 그린 벤치 한 2개소하고, 참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봐서는 물굽이에 돌아가면서 낙엽송들 있는데, 옛날에 행락 철이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사람들이 오면 거길 꼭 내려가서 보고, 강에 들렀다가 가는데, 그 쪽이 정지작업이 전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 부분을 좀 정지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억 3,300을 이건 우리가 어디 도에서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도에서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추가 지원한거.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후강정 앞에 쪽에 폐, 그거 있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보요?
함명섭 위원 : 보요.  그건 철거계획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건 저희들이 면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어떤 보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류들 다니는데, 어떤 막는 역할 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군정 질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 계촌에서 둔내 넘어가는 것, 그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어차피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터널 관계를 좀 한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78쪽에 보면, 2007, 2008년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 참 이게 내년도 마지막 사업이 끝나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 대신에 정주권으로 다시 넘어 갑니다.  
함명섭 위원 : 오지개발 사업은 끝나면서 정주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오지개발 사업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는 것 뿐이지, 사업은 계속 정주권 명으로 변환해서 추진합니다.
함명섭 위원 : 어차피 이 명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내년도 사업 종료가 되는데, 앞에 지금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보면, 정말 미탄 생태주택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실패작이라고, 진짜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뿐이 볼 수 없거든요.  이거.  그런데 내년도 지금 계획 되는 것은 도로 포장 900미터, 그 다음에 특화작물단지 1동, 유원지 조성은 이것은 방림 쪽에 다 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미탄은 정주권 면으로 이미 넘어 갔고요.  이제 방림만 남았는데, 내년도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해 놨습니다.  사업계획을 금년에 내서 1월 달에 바로 설계가 들어갈 수 있게끔 내 놨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명섭 위원 : 특화 작목 단지 같은 것은 또 우리 주무부서지만, 또 건설과에서 또 이거, 센터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서 있나 잘 좀 찾아보시고, 유원지 조성 같은 경우는 방림 2리 쪽에 샘물 나오고 하는 거기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면장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된 사업 중에서 시급한 것부터 골라서 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십시오.  하여간 정말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7쪽을 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요.  개발촉진지구 추진현황, 이게 사업계획을 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올해로써 약 9년째 정도 맞는데, 저도 제가 2002년도 들어와서 4대 때부터 관심이 많았었는데, 거의 잊혀져 가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상리 레포츠를 보니까, 사업 취소 계획이네요.  도로 때문에 도로 확장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삼방산 리조트나, 지역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이게 민자로 투자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초창기에 지역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나, 여러 가지 마음 설레고 그랬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시간이 9년째 해서 그렇게라도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취소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만 또 우리가 2000년도부터 여러 가지 기대를 걸었던 그랬던 사업들인데, 남은 사업, 우리 삼방산 리조트라도 정말 어렵고 민자지만, 좀 새롭게 지역에 어떤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 계실 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군에서 사실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을 하면서 민자유치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258억원을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모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문제는 민간 투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150억을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도 지금 어렵다는 부분으로 가고 그래서 특별히 또 산방산 리조트는 지번별 고시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라, 그렇다면 평창군에서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민자투자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기반시설비, 국비만 258억원을 다 받아 가서 써 버리면, 이것은 반납을 하던지, 뭔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적공사로 하여금 지번별 고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번별 고시를 했을 때는 개발행위에서 민간이 어떤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12월이 가기 전에 위원님하고, 번영회, 읍장 이렇게 우선 모셔서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고시를 했을 때, 민원이 없겠느냐,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고맙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지역 사람들의 마음도 설레고 기대가 엄청 컸었는데,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삼방산 리조트만큼은 개발만큼은 꼭 좀 될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래서 내년도에 돈을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이 지역에 가장 잘 맞겠는지를 우선 몇 가지를 검토를 해서 좀 활발하게 추진 좀 해 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고맙습니다.  다음은 36쪽을 보겠습니다.
  위원회, 각 우리 소관별로, 우리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매년 우리 사무감사 때면 단골메뉴로 이렇게 나오는게 우리 위원회입니다만 우리 건설방재과를 보면, 우리 도로 관리 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역량성 검토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사전재해역량성 검토위원회는 서면으로 이렇게 하셨고, 우리 안전관리위원회는 열지 않았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사전재해역량성 검토위원회도 사전재해역량성 검토는 사실 좀 회의를 가졌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뒤에 보니까, 2008년 행정안전부지침으로 인해서 기관별로 안전 어떤 재난관리를 책임을 져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쪼록 이게 2005년도에 만들어져,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아쉬움에 2005년도 만들어졌으면, 올해 어떤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와 있더라도 포함해서 위원회는 조금 너무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만, 어떤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올해부터는 가더라도 다른 위원회만큼은 좀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건들을 발휘해서 좋은 어떤 뜻으로 쓰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2002년도까지 제가 도시과장할 때는 회의도하고 정 급하면, 기관장들한테 계획서를 만들어서 설명 좀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수해가 났다는 바쁘다는 이유로 인해서 계획서 자체도 작성을 제대로 안했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았는데, 지금부터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연초에 꼭 한번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종 용역을 지금 많이 발주를 하고, 또 용역에서 어떤 사업이 이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 어떤 부분은 용역에서 용역을 마치는 수가 흔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용역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계시는 사회단체장님들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 용역은 거의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받아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이어지지 못하고, 어떤 서랍 속에 사장시키는 그런 예가 간혹 있고, 특히 수해백서가 다 나왔습니까?  이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나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월 달에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요런 부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용역이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이거 앞으로 활용을, 어떤 활용 계획이 있으신지, 또 아니면, 용역 때 나온 것이 우리 먼저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하던가, 그런 활용기회가 있는지, 그걸 좀 우선 말씀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은 꼭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행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건설과에서는 하천관련해서 용역, 그 다음에 정주권 관련,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인 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타 사업들이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역시 재난위험안전점검도 점검을 해서 C급이냐, D급이냐를 분리를 해서 우선 위험한 시설 D급부터 계량을 해나가는 부분이고요.  도로정비나 기타 생활환경정비는 꼭 다 필요한 용역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용역인데, 지금 딱 말씀하시는 백서용 자체가 제가 그걸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수해가 나서 이렇게 대처를 했고, 이렇게 사업이 됐다는 내용이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그 백서를 기본으로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만 이게 중앙부서 지침 상 수해가 이렇게 대규모로 난 시군은 꼭 이걸 백서로 만들어서 참고를 해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6,900만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만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수해가 또 났을 때, 얼마만큼 그 책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용역 할 때, 중간보고라든가, 아니면 지역민들하고 어떤 없었나요?  중간보고나 바램이나,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중간에 제가 보고는 한번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너무 부실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좀 평창군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또, 사진이라도 많이 찍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복구를 많이 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중간보고를 받으면서도 특별하게 뭘 지번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용역입니다.  참고는 이렇게, 하나의 역사로 수해 역사를 만들었다는 부분이지, 이걸로 인해서 크게 참고할 부분들은 솔직히 별로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재 위원 : 돈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좀 그런 건 우리 어떤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교훈도 남기고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었는데, 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다음 40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요.  이게 보조금을 주고, 신청한 것을 주고 그 다음에 결산할 때, 받아보죠?  지나 온 것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2007년도 것, 연합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한복 2벌에다가 3종이, 이게 뭐가 3,500이 어떻게 나왔었죠.  이게?  2008년도에도 또 똑같이 지급이 됐는데, 26벌에 4종에 2,000만원이 들어갔고, 2007년도에는 2벌에 3종이 3,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상당한 금액 차이도 많이 있고, 이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방한복이 한 벌 당 8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한복만 사고, 기타 수반되는 기타 장비들을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을 샀고, 2007년도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만재 위원 : 이게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의문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2벌에 80만원씩 해서 두 벌 외 3종이라고 그랬는데, 외 3종이 어떤 부분인지, 이게 밑에 것하고는 이게 조금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나중에 저걸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농업용수개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보면, 사용 안 되고, 안되는 곳이 많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기료 미납한데가 그래서 비싸다는 이유로 안 쓰는 데가 있고, 물이 안나오는 데가 많아요.  미탄이나, 특히 이쪽 가면, 이게 지각변동도 있고, 이래서는 아는데 그렇지만 지역이 원하면서 원하는데도 물이 안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히 폐쇄 시킬 것은 시키고, 조금 수리가, 돈이 필요로 해서 쓸수 있는데, 수리를 해 줘야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직원 분들 전수 조사가 되든지, 어떤 조사가 되어서 이거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사실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농업관정,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가보면, 설치해 놓고, 몇 년 만에 오지도 않았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금년 안에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일제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보면, 설치한데가 몇 년인데, 이거 안 나오는지가 몇 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데가 몇 군데 가보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걸 좀 처음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거 보수 조금 들어가 가지고 가면 잘 되는데, 안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지막으로 뒤에 85쪽 보면, 2007년, 2008년 부실 공사로 인해서 재시공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보면, 서류상으로 보면, 굉장히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다 싶고, 혹은 정말 일들이 많으니까, 재시공 보다는 빨리 일을 마쳐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전에 제가 어느 곳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을에 그 지역을 나가봤는데, 정말 형편없는 사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그 담당 공무원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명절 때인데, 제가 나가 보니까, 정말 그건 10년, 20년 전에 하던 공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되는 분한테 정말 이거 어이가 없다 그랬더니 나중에 군데군데 잘라 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제가 가서 포장한데 갔다 댔더니 12전, 15전 나와요.  참 기가 막히고, 위에 가니까, 다 공그리 친 것이 다 갈라졌어요.  이게, 다 갈라지고, 밑에 비닐도 안 깔아서 그런지 물이 다 빠져서 그랬던가 봐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죄송하지만, 군에서 발주한 사업입니까?  면에서 발주한 사업입니까?
이만재 위원 : 그건 제가 확실히 안 봤는데, 두께가 12전, 15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군데군데 깨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길이도 굉장히 길고,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일하는 인부들을 집에 다 보냈더라고요.  인건비를 주라고,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것, 10년 전에 일하는 걸, 아주 황당했어요.  그게 현장에 갔다가 사장님이 인건비를 주라고 집으로 보냈더라고요.  사람들을 그래서 저도 당황해서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있어서는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도 감독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6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골재채취허가 현황을 보면, 육상 골재채취는 없고, 하천골재채취허가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천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해서는 하천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야기와 하천생태계 파괴를 염려된다는 이야기를 많은 주민들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를 계획하면서 실제 하천 골재 반출 작업으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고, 하천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정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천 골재채취 실태와 관련하여 과장님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 건설 부서에서는 우선 가장 먼저 재해예방차원에서 하천에 쌓이는 골재를 들어내는 부분이고, 또 환경부 쪽에서는 어떻게든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쌍방간에 상당히 마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건설과에서도 환경 중시를 해야 되는 것이 중앙에 방침이자, 또 군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떻든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검토를 하되, 정말 퇴적된 토사로 인해서 도로나 가옥이 침수가 되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평창군은 근래에는 골재만 대량으로 쌓이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나, 특히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읍장실부터 지금 후평 쪽에도 사실은 상수원 상류 옆으로 해서 우선 하상정리를 해 둬야지만, 하도정리를 해 줘야지만, 재해 위험으로부터 해소가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천에 풀이 많이 나 있는 것 보다는 하천에 풀이 많이 나게 되면, 어떤 정화작용 차원에서는 득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수 때는 또 가서 쓰레기들이 많이 걸리고, 특히 비닐들이 많이 걸리고 이런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환경도 좀 보존을 하고,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또 하천에는 풀이 많이 나 있는 것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모래, 자갈이 나와서 친수 적으로 누구나 오면 하천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평창이 종부 쪽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은 조금 보기 싫은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 좀 큰 장마가 나면, 모래, 자갈이 와서 쌓여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하천에 좀 나가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들은 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좀 예쁘게 하천이 만들어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고맙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8쪽 재해위험지구를 보니까요.  상리 재해위험지구는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사실은 다른 재해위험지구들은 이미 위험이 해소가 되거나, 추진 중에 있거나 이런데 상리 재해위험지구하고, 외거문리지구는 산 밑에 집들만 철거를 해 주면, 재해위험이 해소되는 사업인데, 상리재해위험지구는 산이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그 동안에 거기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협의를, 문서로 진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산림청에서 그 땅에 있는 집들을 헗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또 어쩌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일부러 확보를 해서 우선 현재 집들이 공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재해위험도 있습니다만 보기 싫기 때문에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한두 채 보상을 해서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내년부터 하여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어려움이 많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민들이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거문리 하고, 상월오개리 종합지구 수해복구 공사에 관해서 하천이 18킬로미터고 도로가 5.65킬로미터인데요.  금년에 마칠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도로포장이 지금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아스콘회사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이 끝나면 뒷마무리 토공부분만 남기 때문에 20일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마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현재 공정은 82%로 되어 있네요.  11월 10일 현재.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현재는 90%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 중에 보면, 토공이 375평방에 지금 완료가 되었고, 392평방만 남았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3만 9천 평방이 남았는데, 그 동안에 혹은 하천에 공사하고 남은 사토를 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또 토공은 그렇다 하더라도 축제 및 호안도 지금 완료된 것은 24미터가 지금 완공이 되었고, 완료가 되었고,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아직도.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 부분이 교량이 4개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가도 주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교량도 23개소 중에 19개는 지금 완공이 되었고, 4개는 아직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보며, 하천이 19.18킬로미터인데요.  거기에 몇 가지로 사업을 했습니까?  돌망태라든가, 호안이라든가, 이런 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거기에 지금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자연석도 있고, 전석도 있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스톤매트리스.
심재국 위원 : 무슨 매트리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스톤 매트리스,
심재국 위원 : 스톤매트리스,  물론 지형 상에, 지형 상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돌망태를 해서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자연석을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는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을 자연석 했다가 또 바로 호안하고, 또 자연석하고 전석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 지역에 그, 지형에 가장 견딜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좀 싼 것을 택한 부분들이 있겠고, 현지 확인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자제를, 자기 자제를 써 달라고 그러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자제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자제들,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제는 실질적으로 자연석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스톤매트리스 부분들은 지역에서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매트리스 부분들은 다른 자재부분들도 지역 업체들이 다른데서 하다가 납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사업량이 얼마 안 되고 이러면, 부분적으로 한 20킬로라면 4~5킬로씩 쭉 올라가다가 또 다른 걸로 하고 이러면, 좀 덜한데, 한 100미터는 자연석 하다가 또 한 100미터는 호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 부분은 앞으로도 좀 물론 자연석으로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지형에 따라서 물이 치는 곳이라든가, 물이 고이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따라서 물론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한번 하면, 그래도 10년 이상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관도 좀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할 때도 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특히나 금년에 지금 이달 금년에 마무리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동절기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상당히 춥고 이렇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특히나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하니까, 평창에 수해복구가 아직까지 엄청나게 남은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어떤 타 시군에서도 때로는 가보면, 수해복구가 아직도 안 되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빨리 마치고, 물론 공사를 너무 서둘러서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탄탄하게 하는 것이 어쨌든 지역에 주민들한테도 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탄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무리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업자선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심재국 위원 :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우선 종합적으로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설계, 그 다음에 조달청 입찰까지 2006년도에 수해가 난 부분이 2007년도 6월 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이상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렇더라도 업자는 튼튼한 업자가 들어와서 시공을 했더라면 좀 됐을텐데, 아시겠지만, 원청 2개 업체가 다 어려운 업체만 맡다 보니까, 그 밑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하도 업체도 역시 어려운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가 지금까지 좀 지연됐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물론 업체가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 바람에 과장님도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업도 여러 가지로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줄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동절기가 오기 전에 좀 마무리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하여튼 20일까지는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70쪽에 보면요.  그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성과는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가 사실은 지난 11월까지는 좀 창피한 말씀입니다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6번째로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11월 20일 날 군 주무담당, 읍면 주무담당, 토목, 건축직 직원들을 전체를 소집을 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1,540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은 건수 자체는 상위 건에 올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6년도 수해를 맞으면서 재난 지원금들이 많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평창군이 또 상습적으로 수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필요한 제도이고, 또 평창군의 체면으로 봐서도 꼭 상위권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추진이 됩니다.  어떻든 이달 안에 우리 평창군이 가장 많이 들었다는 실적을 거행 할 수 있게끔 애를 쓰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풍수해 보험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매우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추진 계획이도 처음부터 잘 세웠겠지만, 우리 군은 특히나, 2006년도에 사상 유래 없는 엄청난 큰 재해를 입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수해가 난다고도 가장할 수도 없고, 또 안 난다고 가장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풍수보험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수해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도 주민들이 암흑의 세계 엄청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좀 이런 사업에는 홍보도 좀 해서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재해라든가, 안전한 생활을 또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재해, 재난, 또 앞으로 재해 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방지해 가지고,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철저한 사전에 재해가 난 다음에 우선 공사를 했을 때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사전 점검도 좀 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재해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 동료위원께서 다 지적을 했지만, 2007년도, 2008년도 부실공사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또 재시공 명령을 한 사업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수천억 원을 들이면서 엄청난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실공사가 하나도 없다면 물론 옛날처럼 사업을 지금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녀보면, 부실공사가 있는데, 사전에 어떤 감독을 하면서 다시 재시공 가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에 업자들에게 하여튼 주의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부실공사가 없어야 되죠.  요즘 가득이나,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없는데, 재시공을 하거나 이랬을 때, 업자들한테도 엄청난 타격이니까, 사전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미리 막아 주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64쪽에 보시면요.  군도 미포장 현황이 아직까지 우리 군의 포장율이 55.4%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75쪽에 보면, 마을안길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보다 노력하셔서 생활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줄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69쪽에 보시면, 농업용수 개발현황, 117공으로 되어 있는데, 누락 된 것은 없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미사용 중인 21공에 대해서 폐기처리는 관리는 지금 철저하게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어떻든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매년 교체를 할 부분은 교체를 하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유인환 위원 : 미사용 중인 공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관리를 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은 미사용이 현재 21건이지만, 그 동안에 펌프가, 수명이 5~6년 써 가지고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교체를 해 주고 있고요.  100만원 미만에 조그맣게 해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관리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우선 관정에 대해서는 우선 연내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하수 오염이 주범이라고까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하수 폐공이거든요.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76쪽을 보시면, 유관기관 사업 분야인데, 그 강릉국도, 정선국도, 강원도, 유관기관과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나요?  지역 현안.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 외에도 사실은 구두 협의해 가지고 처리한 부분이 있고, 또 이미 다 그 전에 건의해서 처리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든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여기에 이제 나온 부분들은 다 위험 구간이고, 이렇겠습니다만 특히 대화 3리에 보면, 500미터 지장물이 6동 철거, 이렇게 건의가 다섯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거기서 또 사고가 났거든요.  이것은 우선 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하천 정비하면서 실농보상비, 또 개간비, 잘못되어서 보상했던 부분, 이런 것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분만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도 최종적인 행정청,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군 건의위원회 몇 군데 질의를 해서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명확한 결론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유인환 위원 : 아니, 보상비라든가, 개간비,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정리가 다 되었는데, 개간비가 과다하게 나갔다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다하게 나간 분들을 정리를 다 했는데, 한 분만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회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돈은 지급을 했던 부분이래서 한분만 안 되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 실농보상비 같은 것도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다 보상협의가 된 부분들은 다 되었고요.  아직 보상 미보상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같이 거기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대화면 신리 5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김명화씨?  하천에 편입돼 가지고, 보상비가 전혀 한 푼도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한 10일 전에 제가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40쪽에 우리 이만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재난구조단체 장비 지원 사업, 이걸 잘 한번 살펴봐 주시죠.  이게 지금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한군데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 한번 잘 좀 봐주시고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리고 군도 지방도 424호선인가요?  개수, 맞죠?  424호선.  지방도 424호선요.  67쪽요.  여기는 지금 백강 구간만 나와 있는데, 424호선에 보면, 백강 외에 우일 건설, 또 있죠.  한군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4개 공구니까요.
유인환 위원 : 있는데, 여기 지금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133억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연관 분야에 3억 3,300만원 투자해서 그 동안 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백강 구간에서 도로변에 저쪽 과도를 놨다가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2억 투자해서 철쭉을 심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포크레인으로 싹 긁어 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의도 하고, 빨리 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 좀 과장님 신경 쓰셔서 철쭉, 우리가 그때 주민들이 나와서 철쭉을 심었던 부분이에요.  그 살펴봐 주시고, 또 우일 건설 부분에는 신문지상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부실공사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때문에 한 10번을 더 갔는데도 그냥 그대로 시공을 해 버리고 말았어요.  비가 한번 오면서 전체가 한 반이 주저앉았던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과장님,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제가 현장은 못가고 사진은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진요?  아직도 컴퓨터에 사진이 그냥 남아 있는데, 밑에가 처음부터 시공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랬는데, 밑에 부분에다가 그냥 큰 돌을 막 가져다 넣고, 이렇게 하면서 저거 잘못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제가 사진을 몇 차례 찍어 놨던 부분인데, 결국은 비가 한번 오면서 퍽석 주저앉았거든요.  이게 배수가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가 제대로 빼지를 못해 가지고, 도로 밑으로 흘러서 강으로 흘러버리니까, 이 밑에 지반이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이후로 비가 안 와서 지금 저리고 있는데, 비가 또 온다라고 보면, 그 도로 또 주저앉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처음부터 파내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거라고 몇 번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저도 그냥 하다가 주저앉으면, 또 하면 돼지라는 생각으로 저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아니지만, 군민들이 다니는 도로, 위험도로다 보니까, 한번 세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잘못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85쪽 보시면, 부실공사로 인한 재시공 명령사업현황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몇 군데 지금 재시공해야 될 부분들이 긴급하게 재시공해야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신리2리에 이렇게 도로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 호프농장 앞입니다.  도로, 강으로 개울을 건너서 이렇게 다리 교량박스를 하나 놨는데 보면, 다리 밑에 반이 이렇게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막힐 정도로 이만큼 튀어 나왔어요.  석축 쌓은 부분이, 도로 물길을 반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준공 검사를 해 줬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주 그거 한번 언제 구경삼아 한번 가 보세요.  참 희한합니다.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못 그릴 정도로 이렇게, 우리 심재국 의장님 보셨죠?  이렇게 반이 이렇게 막힐 정도로 석축이 쌓여져 있는 부분, 대화 3리도 그런 부분 한군데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일일이 제가 나열을 안 합니다만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언제 저하고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가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서 수해가 나면, 다시 재 발생하지 않게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리고 이만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 서면제출 필요 있으시나요?
이만재 위원 : 오타가 났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오타가 났습니까, 그래요 자료 필요 없네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도시과장 이영묵(도시과장 이영묵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담당 최영훈 담당입니다.
  (최영훈 지역계획담당 인사)
  김찬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찬수 도시개발담당 인사)
  최찬섭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최찬섭 경관관리담당 인사)
  최근익 주택담당입니다.
  (최근익 주택담당 인사)
  김용기 담당은 시급한 민원처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정비사항입니다.  현재 관리계획 세부추진상황은 군 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마무리를 져서 현재 강원도 입안 결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강원도 내에 실무 부서의 협의를 마치고,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데,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림부는 지금 저희가 안을 잡은 대로 원안 협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차 공람 결과, 전체 이번에 세분화는 345 평방킬로미터 중에서 62.34%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넣고, 생산관리지역을 13%, 그 다음에 보존관리 지역을 25%로 저희가 지금 세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일단 추진 목표로 추진을 합니다만 이번에 세분화 하지 못하는 지역이 약 67.78평방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로 용역비를 한 2억 3,500만원을 세워서 추가로 세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1급 하천 양안 500미터 이내에 대한 규정이 300미터로 바뀜에 따라서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실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산림청에서 산지이용 구분도가 재정리를 하고 있는데, 불일치 지역이 약 67평방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 고시가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지역 세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 중에서 이제 해제가 되어서 관리지역으로 편입예상 되는 지역이 한 530핵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을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상황입니다.  지금 재정비 상황은 이제 불합리한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재정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계획 세분 용역과 관련을 해서 사실상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이 완료 되는대로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총 385개 노선에 138.35킬로미터가 됩니다.  이중에서 지금 포장 비율은 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61%가 되고, 연장으로는 약 40% 정도가 지금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 지역에 13개 노선 2.38킬로미터를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82억 2,7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사업 완료된 노선이 4개 노선에 0.95킬로미터 공사추진 중인 것이 4개 노선에 0.5킬로, 보상추진 중인 노선이 5개 노선에 0.9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4개 노선 중에서 3개 노선은 금년도에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9년도의 계획으로는 14개 노선에 약 2.07킬로미터를 한 57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1개 노선을 하고, 보상추진을 4개 노선, 그 다음에 공사추진을 보상을 병행해서 9개 노선 정도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시가지 주차장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대화지역에 주차장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5억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면에서 요청했던 지역에 보상협의가 되질 않아서 지금 대화의원 잔여부지 쪽으로 위치를 바꿔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어서 보상협의 되는대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창리 취락지구 외에 3개소에 대해서 4개 노선 0.94킬로를 14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리 취락지구는 지금 현재 포장을 12월 10일 경에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림 취락지구는 현재 포장까지 완료가 되고, 부대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계촌 취락지구는 이게 지중화 관계로 해서 지중화 사업이 금년 12월말까지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불가피하게 이월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평 취락지구는 12월 10일까지 포장예정인데, 지금 한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협의가 되어서 근저당을 해소 중에 있는데, 해소되는 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역시 창리 취락지구에 3개소에 대해서 도로 2개 노선을 포함해서 주차장 1개소를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쁜 평창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선 예쁜 경관마을 조성사업은 대상마을을 평창읍 하일리 외 4개 마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억 4,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군비 2억에 자부담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지금 12월 15일이면,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쁜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경관휀스라든지, 도로포장, 자전거 거치대, 담장정비 등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4개 지역이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3개 지역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대화 지역이 조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관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용평면 장평 시가지 일원에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경관개선으로 1억 8,200, 간판정비로 1억 8,000해서 총 3억 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사업을, 세부사업을 확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사실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은 시기는 조금 늦어졌지만, 마무리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에 대략 저희가 추진상황을 해 놨습니다만 기반 시설 공사로 경관인도하고 조경수를 심도로 하는데, 계약까지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관계로 내년 하여튼 5월 8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안내판 관계도 저희가 지금 도로 점용 협의 완료를 해 놓고, 지금 국도 측과 좀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판정비가 한 40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간판을 자체적으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디자인 개발을 한 80%가 진행이 됐는데, 협의가 되는대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횡계 IC에서 하이디마을까지 약 1.56킬로미터를 저희가 24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정은 현재 약 80%가 완료가 되었고, 전주 철골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응급 포장은 완료를 하는데, 간선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현지 날씨 여건을 봐서 포장을 여부를 결정을 하고, 날씨 여건이 나쁠 경우에는 내년도 4월 달에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부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올해 48동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이 5년 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으로 해서 동당 4,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완료된 것이 30동,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2동인데, 12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다만 미착공이 지금 현재 6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대상자가 착공을 못한 것이 아니라, 당초 대상자는 집까지 대부분, 집을 지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담보를, 담보 능력이 없어서 담보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대상자가 교체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까지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저희가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20동을 지금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료된 것이 8동이고, 철거 공사 중인 것이 4동, 그 다음에 8동이 아직 철거를 안 했는데, 조속히 철거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관주택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8동에 대해서 우수경관 주택에 대해서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금년도 6월 달에 저희가 사업계획 공고를 했고, 12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 사업 신청 대상은 모든 주택이 아니라 이제 재해 주택이라든지, 농가주택, 농가주택에도 자력개량, 융자를 받지 않는 자력개량을 포함을 해서 신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걸 건축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도 살고 싶은 평창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정비부터 또 경관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도시를 멋지게 디자인 하자는 캠페인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군도 아시아 알프스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많은 노력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수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요.  5쪽에.
  우리 요즘 세분화사업 때문에 도시과 직원 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다행스럽게 그래도 1차에서 끝나지 않고, 1차, 2차 어떤 공람을 해서 열람을 해서 또, 우리 보존 관리지역이 더 많이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3차까지 열람을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끊임없이 지역에 건의도 많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계속해서 3차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수한 이의신청 민원이 112건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112건 중에 과장님 보셔 가지고, 112건 정도 중에 정말 필요로 하고, 또 인정이 가고 가는 부분도 다소 있죠.  이 부분에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2009년도에 용역비도 주고, 약간의 어떤 기회가 갈 것 같은데, 그 때는 지금처럼 이런 어떤 쉽게는 되지 않을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먼저 건의가 112건에 있었듯이 규제가 2중, 3중으로 묶인 데가 여러 가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어떤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그런데는 다시 정밀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112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를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게 수작업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경미하게 오류가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저희가 세밀한 부분까지 미쳐 못 챙겼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일단은 3차 세분 안을 가지고, 저희가 강원도에 입안 결정 신청은 그대로 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이의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려면 또 4차 공람을 가야 하기 때문에 4차 공람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고려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간혹 저희로써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개인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어떤 지역에 특성상, 특히 동강 같은 데는 보면, 땜 수몰지역이라고 그래서 규제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생태 어떤 보존지역, 보존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사실 쓸만한 땅이 거의 없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양지마을 같은 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음지마을 같은 데는 전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혐오시설이 많이 있는 우리 지역에, 주위에 그런 지역은 혐오시설이 있어서 우리 지가 하락이 되고, 주위에 어떤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땅이 쓸모가 없어지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 보존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묶이면, 정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불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런 지역은 조금 완화를 해서 정말 어떤 재산상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게 사실은 군에서는 입안권만 있거든요.  입안권만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협의할 때에 사실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입안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할 때, 그런 사유들을 다 다뤄서 하기는 하는데,
이만재 위원 : 입안자체가 이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데가 우리 지역 행정 하는 사람들이고, 그 위에서 보면, 여기 사람들 믿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환경부라든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이제 농림부 협의사항은 100% 원안통보를 받았습니다.  농림부건, 환경부하고, 산림청에 지금 협의 중인데, 이 부분이 저희 의도와 관계없이 이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이런 식으로 지형화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대 가지고, 지금 혐오시설 있는 부분도 저희 그런 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결과를 좀 장담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애는 쓰시는데, 지역에 어떤 2중, 3중의 어떤 그런 규제,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것보다도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좀 어떤 해소를 시킬 수 있으면, 해소를 지켜 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우선 여기는 없습니다만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도시계획 도로가 선이 그어져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됐죠?  이게 우리 측량을 우리 도시과에서 하다가 말았죠?  재무과에서 했나요?  여기서 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 과에서는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는데, 필요하면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도로 정비 사업이요.
  지금 소로 평창 2-7,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도시과장 이영묵 : 현재 포상이 토지가 열 하나에 지장물이 셋인데,  토지가 10필지가 보상이 되고요.  지장물이 2건이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료가 나와 있듯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정목씨 소유에 건물과 토지가 현재 미 보상 상태에 있습니다.  건물 철거는 바로 옆에 오뚜기 식당도 현재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곧 철거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됐죠?  왜, 거기 말고 이쪽으로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이쪽으로는 다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됐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52쪽을 보겠습니다.  53쪽 도시계획현황 및 향후 계획요.  이걸 좀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이게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나요?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요.  
이만재 위원 : 지금 계획이 2020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저희가 2020년까지 미 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모두에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관리지역 세분업무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지금 잠정 중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있었고, 있었는데, 주거지역이나, 우리 상업지역, 특히 가까운 지역, 이런 지역에 새롭게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어떤 지역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종부 지역에 필요로 하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야만 쉽게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우선 종부지역을 말씀을 하시면, 종부지역은 현재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지역 밖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2020년까지의 우리 군 기본계획상 군 계획상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상 여기는 기본계획상 4단계인 2016년에 도시지역으로 시가와 예정지역으로 되어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에 우리 이만재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당시에도 좀 시기를 앞당겨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한 여건 분석을 좀 하고, 기초적인 여건 분석을 하고, 그래서 우선 강원도하고 사전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저희도 필요성 공감은 하고 있는데, 면적이 지금 평창읍 지역이 면적이 도시계획 전체 면적이 2.34평방미터 밖에 안 됩니다.  평창읍이.  그런데 종부지역이 1.2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평창읍에 한 반 정도가 도시지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도시계획 위원회나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2020년까지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은, 지금 이미 된 지역은 개설을 안 할 경우에 일몰제라고 그러죠.  일몰제라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을 무효화 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과 연관성은 있는데,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세분이 일단은 12월 말까지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 내년 초에 종부 지역에 대한 우선 여건 분석을 용역사로 하여금, 시킨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도시계획 편입관계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 좀 이 건 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지역 사람들이 좀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쭉 해 오셨는데요.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08년 쭉 해 오셨는데, 어떤 것은 사업비를 거의 사용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사업비를 반 50% 가까이 반납한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추진상황하고, 사업지연 사유를 보면, 자부담에 대한 금전적 부담하고, 간판개선에 따른 기대감 미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그렇게 지금 자료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에 대한 금전적 부담은 10%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보다는 모델로 했던 최초의 했던 부분들이 간판으로써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봐야지 정확하게 보는 거거든요.  먼저 실행했던 부분들, 먼저 실행했던 부분들이 해 놓고 나니깐, 처음에는 참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좋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해 놓고 나니까, 너무 보기 좋지도 않고, 차라리 원상태로 있었으면 더 좋을 걸 괜히 자치 단체에서 예산도 낭비하고, 본인도 10%씩 부담하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심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A4용지 정도 크기에 간판시안을 가지고, 10미터가 넘는, 아니면, 폭 1미터씩 되는 10미터 이런 간판들 하다가 보니까, A4 용지 한 장으로 보는 시각적인 관점하고, 실질적으로 해 놓고, 현물을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욕 가지고 동계올림픽도 유치하고, 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시가지에 너저분하게 광고물이 널려 있는 것을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시가지 정비도 하고 이러려고 했던 그런 사업 목적에 거의 전혀 부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지금 정비했다고도 하는데, 가보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보면, 이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과장 이영묵 :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담당 과장으로써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초창기에 이렇게 붕어빵을 찍어 내 듯이 만들은 간판은 나름대로 저희가 당시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반성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소들이 기대 충족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부담 부분도 보니까, 저희가 지지용 간판이 대략 개소 당 3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가로용을 경우는 200에서 250만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김진석 위원 : 간판 1개 당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업소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적게는 25만원에서 30여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부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100% 어떻게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기대에 충족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2006년부터 간판사업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평 시가지 쪽에 간판을 지금 채널형 간판으로 바꿔서 그런 쪽으로 지금 디자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 개별 업소별로 그 업소에 맞게끔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디자인에 저희가 또 나름대로 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자료는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간 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주셨는데, 그 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사업을 시행을 횡계 시가지부터 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간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했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 해야지 하는 식으로 해서 8개 읍면을 공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그 사업은 포기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오히려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라든지 이런 쪽을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일률적인 간판, 또 업종 특성에 맞는 그런 자체 디자인 개발,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나라 간판에 대한 문화거든요.  해외에 나가보면 이제 독특한 아주 아름답고 예쁜 것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거기에 그 지역에 국가에 그 문화가 간판에 서려 있거든요.  우리가 또 우리 지역이 예를 들어서 대도시로 나가서 네온사인이 밤만 되면 번쩍번쩍 거리고, 막 하는 것이 그게 문화라면, 또 라스베가스나 이런데 가서도 네온이 문화라면, 그런데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중국이나, 우리 보다 못사는 후진국에 가서 봤을 때는 네온 하나 안 들어오고, 우리 과거에 70년대에 간판처럼 그냥 함석판에다가 그림 그려서 새긴 것, 그것도 그 사람들이 현재에 있는 문화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발전하니까, 자꾸 발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도 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판도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치우고 90%씩 지원해 가면서 바꾸고,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잘 살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것 예산 많이 들여서 그렇게 투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이전에 그때가 몇 년도인 줄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느꼈던 것이 바로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간판 업자들 간에 갈등, 자기가 더 해야지 하는데 대한 갈등, 그런 것도 간혹 나타나기로 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추진한다 이러면 굳이 해야 된다 이러면, 정말 제대로 된 아이디어하고, 디자인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봐서 큰 효과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런 사업은 다른 쪽 경관 쪽으로 돌려서 사업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계 금년에 도시계획도 개설한 것 보면, 그 가운데가 이렇게 못한, 사업을 못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업 못하신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도로가 횡계 소로 3-8도로인데, 올리브에서 감자축제장까지 저희가 108미터를 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 이종만씨 소유의 부지가 지금 여러 가지 재산상의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이 부분을 제외를 하고 사실상 사업을 일단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만나서 성토를 좀 포장까지는 지금 당장 저희가 땅을 못 샀으니까, 어렵겠지만, 성토 정도라도 좀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보상이 논하지 않기 때문에 포장을 못한 것이 아니고, 자체 내부적인 금전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결과적으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김진석 위원 :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보상에 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기들끼리의 문제가 있어서.
○도시과장 이영묵 : 후자일 겁니다.  후자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진석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 도시계획 도로를 추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요.  그렇게 해 놓고, 제가 예측 하건데 그거 분명히 여름철 되면, 양쪽에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물이 흘러들어서 그 인근에 있는 주택으로 침수가 되거나, 이러면, 큰일이거든요.  그거?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도로 옆으로 우수관을 설치를 해서 우수를 하천으로 흘러 내려 보내는 원관에 다가 조인시켜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빗물이 흘러 들어오면 바로 낮은 지역을 다 흘러가요.  그 다음에 성토를 한다고 해도 우수관 설치를 안 하고 성토를 해 버리면, 그건 당연히 다 그렇게 침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가 수해가 나면 그 쪽에 하천 쪽에서도 역류가 되어서 올라오는 지역이거든요.  역류가 되어서 올라와 가지고 수해를 가끔 입는 지역인데, 상습지역은 아니고, 가끔 간혹 비가 많이 올 때, 역류를 시켜서 하는 지역인데, 그런데 그게 도로로 인해서 물이 고이거나 해서 피해가 입으면,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대관주택에서 감자축제장, 2-8호, 대관주택에서 감자축제장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죠?  지금 소로 3-8하고, 같이 연결시킨다는 건지, 아니면 대관주택에서 바로 직선으로
○도시과장 이영묵 : 직선으로 갑니다.
김진석 위원 : 직선으로 노인 회관 앞으로 그리로 빠져 나온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또 한개 있잖아요.  올리브 위쪽, 지금 개설한 쪽 말고, 그쪽 위에 쪽,
○도시과장 이영묵 : 이전에 현장 확인 보실 때,
김진석 위원 : J마트 앞쪽, 그 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 쪽은 이제 보상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 보상해 주겠다고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다 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보상에 응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통지도 안 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상을 하겠다.  보상가는 어떻다 해 가지고, 통보를 해 가지고,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 다음에 예산이 세워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통보하면 다 일괄적으로 보상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든지, 무슨 사연이, 사유가 정당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냥 지장물 보상만 해 주고, 그 지장물 보상에 응한 사람은 토지주가 자기 토지주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장물 보상에 응했다는 것은 토지보상도 응하겠다는 뜻인데, 그런 것을 지금 아직 보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챙겨보신 다음에 정말 보상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보상을 못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데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옛날처럼 이렇게 공탁 걸어놓고, 수용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보상에 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해 주는 것은 소홀히 신경을 덜 썼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상을 해 나가서 그것 좀 빨리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거기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올리브에서부터 지금 현재 지장물 보상을 해 주고 나니까, 그리로 내려가서 횡계 의원 옆으로 이게 임시로 다닐 수 있는 길이 통로는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J마트에서 대관령 종합 광고 쪽으로 떨어지는 그 경사가, 그런데 그리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해요.  마트가 있다보니까, 마트에서 물건 사 가지고, 그 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대관 주택에 한 12세대, 24세대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자축제가 일직선으로 빼는 것이 원안인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은 J마트나, 올리브펜션에서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길로 다니는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개설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소로 3-8호를 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대관주택에서는 50미터, 대관주택 울타리에서 50미터만 오면, 소로 3-8호하고, 붙습니다.  연결됩니다.  더욱 다 잘 아실건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은 여기 빼 놓으셨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금년도에 거기에는 사실상 별도로 사업비를 저희가 책정을 못했었거든요.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대화면장으로 계시는 박태영 면장님 도시과장님 하실 때, 대관령면장 가신 최호영 도시과장님 하실 때,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단상에서도 공식적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도 부탁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더 시급하다 그런데 왜, 중간에 끊기는데 하냐, 이제 그 쪽을 추진해 보겠다고 답을 했는데, 과장님들이 자꾸 바꾸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 쪽을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들이 자꾸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얘기를 제가 이영묵 과장님께 또 드리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상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보상에 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가 누구누구도 한 것이 그 지역에 사는 부분도 그렇고, 횡계 주민들을 상대로, 전체 주민 상대로 한번 여론을 들어 봐도 J마트 앞에서 횡계 의원 뒤로 해서 도암 중학교 후문 쪽으로 빠지는 감자축제장 가는 그 도로가 제일 우선 시급이 연결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 대관주택에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사람 대관주택에 사는 12가구 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급한 것이 어느 것이고, 수요가 어느 것이 더 많은 지를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금년에는 계획에도 빼 놓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청취해 본 바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종만씨 부분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도 거기를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약주를 많이 하셨던 운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밤중에 운전하고 가다가 거기 도로가 있는 줄 알고 진입했다가 도로가 없이 딱 끊겨 가지고 차라도 망가지고 혹시나 사고라도 난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올림픽 쪽에서 오른 쪽은 그래도 안전대를 역 디귿자 해 놓은 안전대를 2개를 해 놨더라고요.  반사경도 하나 해 놓고, 그런데 저쪽 노인회 분회 쪽에서 오는 쪽에는 그런 조치가 한쪽 구석에 되어 있어요.  아예 콱 막아 버리면 모르는데, 한쪽 구석에 형식적으로 해 놓고, 차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왜 사업을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하셨나, 차라리 사업하지 말고 놔두지 그냥, 도로가 없으면, 사고가 나든, 도로가 아닌데, 당신들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하고 우리가 발뺌할 수도 있는데, 도로를 닦다가 중간에 뚝 떨어 놨다 이거야.  그런데 그리로 가다가 차가, 혹시라도 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아직 사고가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났다.  또 어제 밤같이 눈이 많이 내려서요.  그런데 길이 있는 줄 알고 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차가 굴러서 자기 발로 굴러서 경사면을 올라오지 못해서 그래서 가면, 그건 민원, 전부다 면에다 재기하고 군에서 재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잠시 하는 것은 좋고, 다 좋은데, 그런 식의 사업을 하셨다.  또 정말 필요한 부분부터 하시려고 안 하시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묘한 그 사업은 했으니까, 그 중간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올리브에서 감자축제장부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조치를 취해 놓고, 또 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협의 수용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 그건 끝까지 이렇게 방치할거냐, 그렇게
김진석 위원 : 아예 막아 버려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저희가 안 되면, 이거 법에 의해서라도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걸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정 안된다 그러면, 길을 막아서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해 놓으면, 책임은 그래도, 우선 통행금지라든지, 써 붙여 가지고, 진입을 못하게 진입도로가 있는지 알고, 저 같은 경우에도 뻔 히 알면서도 간혹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 앞에 가까운 집에 볼일 있어 가다 보면, 그리로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아차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J마트 앞에서 감자축제장으로 빠져 나가는 그 도로 명은 어떻게 됩니까?  몇 호 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소로 2-8 대관주택에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김진석 위원 : 그게 제가 볼 때는 중로가 아닙니까?  중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도시과장 이영묵 : 소로입니다.  대관주택 8미터짜리 소로입니다.  
김진석 위원 : 대관주택 말고요.  J마트에서 감자축제장 나가는 길.
○도시과장 이영묵 : 소로 2-7입니다.
김진석 위원 : 소로라고요?  중로로 알고 있는데, 올리브 건물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1개 상가동, 1개 숙박동 2개 있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소로 2-7입니다.  길이가 한 126미터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 보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대상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의향을 전부다 알아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상당부분이 보상에 동의를 하겠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상당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보상에 응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장물은 보상해 주면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사무실로 쓰면서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또 거기서 생활하거나, 가정집도 있었으니까, 생활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을 지장물 보상에서 그런 영업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물세도 못 받게 하면서 지장물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은 안 해 준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맞지 않을 거고,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은 의외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장물과 토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진부 있잖아요.  진부 구 터미널, 구 터미널 거기 주차장 부지 조성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거기부터 시장 쪽으로 해서 한 20~30미터 내려가다가 다시 저쪽 원 도로로 빠져 나온 도로, 그게 몇 홉니까?  도로 끝에서 이렇게 마주 보면, 화신장 금방인가 보이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게 소로 2-8하고, 2-14호가 병행 구간인 것 같은데, 경북 청과에서 손 한의원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석 위원 : 네, 거기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상은 거의 됐는데, 포장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좀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게 보상비는 상당히 시가지다 보니까 비싸잖아요.  그런데 포장비는 사실상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어떤 게요?
김진석 위원 : 포장비.
○도시과장 이영묵 : 그렇죠.
김진석 위원 : 보상비는 금액이 크거나 또 보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응하지도 않고 해서 못한다 하지만, 보상이 거의 완료 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된 부분은 제쳐 놔도 도로는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데요.  지역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그렇다면 남아있는 보상 못 받은 주민들이 불편, 불만을 표시할 소지는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보상 안 해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해 주겠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응하지 않았다.  또 그 필지를 제외 시켜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러면 도로를 개설해야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시장 안에 사실상 아무데 가도 재래시장 안에 그렇게 포장 안 되어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시장 안이 가끔 보면, 이게 지적불부합이 되어 이게 보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2009년도에 아마 추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55쪽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대관령 면에서 지상 3층 1동, 사무실 및 기숙사를 지었잖아요.  
  위반은 건축법 위반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무단 건축을 한 행위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2007년 10월 31일 날 고발을 했고, 2008년 5월 20일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했네요.  그 다음에는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거예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강제이행금은 얼마를 이행금을 받았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1,500만원 정도.
심재국 위원 : 1,500만원을 정도를 받으면, 그러면 건축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그럼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럼.  1,500만원 이행금.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저희가 추인을 해 주는 경우는 고발을 하고,
심재국 위원 :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를 해 준 부분이 왜 어떤 조건으로 해 줬나 이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행, 고발을 하면, 처리 방법이 두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원상복구 철거냐, 아니면 하나 추인이냐, 거기에 가장 기준은 허가는 안 받았지만, 이 지역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추인을 하고요.  
심재국 위원 :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허가를 안 받고 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당시에 허가를 내려고 준비를 했다가 어떤 보완상, 자체적으로 보완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은 했었는데, 보완을 했는데 이게 사업주가 건축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사업을 착수를 한 사항인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이런, 지금 유천리에 지금 조치된 사항에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데는 별 문제는 없는 지역이고, 또 건축 허가를 넣은 상태에서 보완 서류라든가, 이런 미비한 것을 안 갖추고 그냥 건축물을 먼저 지었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그 다음에는 보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지법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또 부과를 해서 여기도 보면 착공 신고도 없었고, 건축 공사를 착수를 해서 건축 허가에 대한 변동 없이 위치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개발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없이 또 인접 농지전용 및 개발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부과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여기는 이제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착공을 할 때는 반드시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를 통해서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는 받고, 착공 신고 없이 이미 골조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심재국 위원 : 농지법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위치가 변경된 부분, 이게 개발행위를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건축법도 위반이 되고,
심재국 위원 : 이것도 강제이행금을 받고, 그리고 허가를 해 준 건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은 물론 다 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부과를 하고,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왜 원상복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허가를 득해 줬는가 하는데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이래서.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치유가 불가능한 부분은 추인이 안 됩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여기에는 도시계획 외인데, 이제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허가를 득한 사항이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부분은 2종 지구단위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죠.  쉽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취락지구 안입니다.  여기는,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지금 관리 지역에는 관리 지역에서는 지금 음식점 허가가 납니까?  지금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행되기 전에 이전에도 관리지역은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인가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농지에서는 안 납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 농지가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여기는 관리지역이지만, 여기는 주거개발진흥지역으로 2종 지구단위구역 안이기 때문에 농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2종 지구단위 안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2종 지구단위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이거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이게 지금은 공식적으로 취락지역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차항리 취락지역이고, 첫 번째 건요.   두 번째 봉평 무이리는 무이리 취락지역이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준도시 지역, 과거에 준도시 지역,
심재국 위원 :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죠.  과거에 준도시 지역입니다.
심재국 위원 : 서류상에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은 준도시라는 말을 안 쓰고, 2종 지구단위 계획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명칭을.
심재국 위원 : 여기는 관리지역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관리지역에는
○도시과장 이영묵 : 관리 지역도 관리지역이죠.
심재국 위원 : 관리지역이면서 2종 지구단위, 그러니까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죠.
심재국 위원 : 그러나, 준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고,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죠?
○도시과장 이영묵 : 농지는 안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도시계획 36쪽인데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추진 계획에는 14개소에 58억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277건에, 도시계획 도로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계획인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죠.
심재국 위원 : 그러고 단계별로 이렇게 보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5년마다 관리계획을 도시계획을 군에서 새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기적으로 계획만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개인한테 어떤 사유재산권 침해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20년까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공원을 비롯해서 도로라든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천문학적인 거의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단계별로 2020년까지 도시계획 시설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추진을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심재국 위원 : 내용을 지금 53쪽에 보면,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도시계획을 이 도시계획 도로하고, 취락지구하고 법은 비슷하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비슷합니다.
심재국 위원 : 거의 지금 취락지구는 읍면단위가 아닌 어떤 마을단위이고, 취락도시계획은 읍면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그 사업은 읍면 단위고, 리 단위라든가 그런 데는 취락지구라고 해서 그 사업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비슷하지 않는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비슷합니다.  취락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구분하지 않고, 다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심재국 위원 : 도시계획이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거기를 보면, 상당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평창군에도 평방킬로미터인가요?  이 총 면적이 53쪽에 보면, 14,759평방킬로미터인가요?  이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면적이 맞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점입니다.  14점입니다.
심재국 위원 : 14점이죠.  1만 4천이 아니고,  그렇겠죠.  우리 평창군 전체 면적이 1,800평방킬로미터인가.
○도시과장 이영묵 : 1,463이니까, 우리 도시지역이 약 1% 정도 차지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 도로도 물론 이렇게 향후 2010년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예산이.
○도시과장 이영묵 :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재국 위원 : 왜 이런 것을 재정비를 해야 되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과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알기로만 해도 지금 봉평이라든가, 대화, 진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평도 지금 도시계획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면, 고속도로가 나면서 이 도시계획계획은 벌써 수십 년 전에 해놨단 말이에요.  아마 20년 전에 해 놨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도, 대략,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게, 그 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IC가 들어오면서 그쪽 지역이 도시계획도, 도시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던 땅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IC 전체가, 그럼 거기가 계획되어 있던 것이 그만큼 줄어들었잖습니까, 그럼 그 도시계획 안에 보면, 상업지역도 있고, 취락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또 주차장부지라든가, 공원 이런 여러 가지 부지가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 전체 면적이 만이라면, 사업지역이 10%라든가, 이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속도로가 나면서 IC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다 있었던 것이 도로로 다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만큼을 늘리던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계획조차도 못 세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장평 같은 경우 보면, 우시장 밑으로는 우시장 있는데 까지만 취락지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도로로 다 편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상업지역 10%라든가, 공원, 주차장부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실 법에 프로가 안 맞으니까, 전체 면적이 줄었고, 이런 것을 이것은 장기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어디서 승인 받아야 되죠?
○도시과장 이영묵 :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심재국 위원 : 작은 것은 그렇겠지만, 전체를
○도시과장 이영묵 : 대부분 다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은 빨리 우리 군에서 담당자가 한 사람이 우리 지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은 빨리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지 않는가,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평지역이 고속도로가 되면서 거기 아주 안 맞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의 50%가 들어갔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거기는 예식장부터 마을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IC쪽에 50%가 지금 다 날아가고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을 예식장 위쪽으로 하던지, 아니면 우시장 밑에 쪽으로 하던지, 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기간만 사업 때문에 이런 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과장님이 또 제가 먼저 도시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빨리 계획을 세워라 그런데 또 과장님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담당자한테 해서 계획을 빨리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비 용역을 하는게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정도의 용역비는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부분적인 것을 하는데, 같이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작은 마을에 도시계획 도로만 뚫어 놓고, 주차장 부지라든가, 공원 부지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렇게 다 묶어 놔 버리고 매매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권을 엄청나게 크게 침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어려운데, 보면,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채 빚이 있어 가지고, 정말 부도가 날 지경인데, 땅을 팔라고 해야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재정비를 해서 또 아니면, 주차장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 또 편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 주던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5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쪽 취락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창리, 방림 계촌이 있는데, 방림은 아까 설명 드렸던 대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늦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요.  또 장평 취락지구 개발 사업은 3-11, 3-15 도로개설공사인데, 여기다 가로 해 가지고, 장평 연립 주민 진입로라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위원 : 담당 계장님을 내가 그때 한번 현지 가서 설명을 해 줘서 담당 계장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립 주택이 있어서 연립주택이 지금 가구수가 17가구인가, 아홉 가구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연립 주택의 진입을 하는 도로인데, 지금 연립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지금 끊겨져 있어요.  지금, 사업이 거의 빠져 있다고 지금.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아까 보상협의가 한 사람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협의가 아까 설명하실 때,
○도시과장 이영묵 : 근저당권이 있는데, 지금 저희하고 완전하게 협의는 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근저당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사람 집은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최계향씨라고
심재국 위원 : 경상도인가 어디 있죠?
○도시과장 이영묵 : 대전인가 있답니다.
심재국 위원 : 협의는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협의는 안 되고, 근저당권을 이제 이걸 협의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그러면, 협의가 되면, 연립주택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여기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우리 담당계장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장평 연립 진입로라고 한 부분은 이제 이 구간에 대한 소로 3-11 이런 것이 어디인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 놓은 것이고, 그런데 장평 취락지구에 도로 사항은 거기는 사실은 도로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 도로와 연결되는 이 장평 연립간의 사이에 주민들이 지금 이용이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하니까, 이 도시계획상 도로는 아니지만, 어떤 부지사용에 대한 차라리 도로라면, 저희가 매수 보상이라도 하면 되는데, 매수 보상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용에 대한 동의만 해 주면, 우리가 포설은 해 주겠다.  사용할 수 있도록,
심재국 위원 : 최계향씨 승인만 받으면, 그거면 되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최계향씨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들 이름이 이승길인가, 이승길씨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나가서 직접 이것을 해결하기보다, 공식적인 도로는 아니지만, 이런 요청을 할 때는 그 지역이나, 아니면,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포장은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동의보다도 동의를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최계향이라는 분한테만 토지가 아마, 최계향씨한테 받아야지만 교회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해소가 되고, 또 연립주택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도로가 들어가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조그마한데 우리가 담당하고 왔을 때 보니까, 김장철인데 배추를 안고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에 가구 수가 10여 가구 사는데, 도로포장은 승인을 받아서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도로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만 그냥 넓혀만 줘도 되겠더라고요.  최계향인가 그 사람 땅이 연립주택 마당까지 연결이 되었어요.  그 최계향씨한테 어차피 승인 받으면, 그 뚝만 헐어서 열어만 주면 되겠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거기 포장까지를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길만 터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담당 계장하고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최계향씨 땅은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밑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영묵 : 거기 교회 목사님도 이 부분을 해소를 해 보려고, 그 같이 얘기해 보니까, 이승길씨라는 분의 땅을 안 밟고는 통과가 안 된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심재국 위원 : 그거는 관계가 없고, 그건 그 지역 자기들이 알아서 협의할 거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저희가 도로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장도 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그 지역에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
심재국 위원 : 포장을 해 주자면, 이승길인가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되어야지만 포장을 해 줄 수가 있고, 최계향씨라는 사람한테만 협의가 되면, 포장은 안 해 주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해 줄 수가 있겠다.  지금 들어갈 길이 전혀 없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연립주택이라는게 있는데, 들어가는 길은 있어야지.  아마 저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옛날에 차로 다녔던 길이 있는데, 그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매입을 못해 놓으니까, 거기서 길을 막아버리고, 들어갈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살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사는데, 내가 봤을 때는 포장은 나중에 다른 비용으로 해 줘도 되지만, 지금 당장은 이승길이라는 사람도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는 못하더라도 최계향씨 동의만 받으면, 도로만 내주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영묵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46쪽 미탄취락지구,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간절히 소망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지역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만재 위원이나, 함명섭 위원이나, 이거 졸라서 못 베기겠어요.  아주머니들이 찾아오고, 집에까지 찾아와요.  이제는, 이게 잘 해결도 안될텐데, 대답도 못하고, 참 이게 곤란하고, 과장님 이거 시원하게 한다는 것을 참 힘들겠지만, 내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좀 힘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한테,
○도시과장 이영묵 : 위원님 전에 현지 확인 때부터 이렇게 여러 번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고, 위원님들이 이 문제로 해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정말 시원하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게 형평성이라는 부분, 객관성이라는 부분, 또 공평하게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 지역만을 보고 사업을 하지 않고, 군 전체를 봐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거리가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될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걸 도로를 확장을, 노선을 확장을 한다는 것은 구간구간 해야 되다보니까, 2개 노선이 약 470미터 정도를 8미터에서 10미터로 넓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을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가 오늘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관리계획 세분이 지금 당면한 과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용역은 잠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지금 관리계획 세분에만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관리계획 세분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군 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야 됩니다.  군 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심의 통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포함을 해서 군 계획위원회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9쪽에 용평면 장평리에 추진 중인 경관시범도시 조성사업은 많은 사업기간을 허비하고, 최근에 와서야 착공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뿐이 못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사업이 확보된 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성과를 못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지역에 이제 저희가 경관 모델을 가지고 다양하게 좀 어떻게 모양을 내 보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지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해서하기에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내용을 바꿔서 용평면하고 협의를 해서 기반 시설 경관임도라든지, 그 다음에 통합안내간판, 이런 불량 건축물 경관개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늦었지만, 사업은 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반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까지 다 완료를 해서 착공 신고까지는 되어 있는데, 시기가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지금 하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은 이월을 했다가 내년 봄에 바로 완벽하게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날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사업의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조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허가에 복합민원이라고 우리 평창군에 관리지침 있죠?  민원행정관리지침이라고 그래서 13가지, 그것은 우리 실과소장님들 상정하고,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라는 13가지 내용, 그 내용이 언제부터 어떻게 실행이 되고, 지금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거기 시행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한 2~3개월 정도,
이만재 위원 :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과장 이영묵 :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관리지침에 대해서는 우선 총괄관리를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저희 소관으로 볼 때, 저희 과 업무소관으로 볼 때,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민원봉사과에도 의견을 제시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입안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취지는 이제 요즘 민원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얽혀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단독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 이게 이제 여러 부서 간에 연결이 잘 되질 않아서 한 군수 밑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다양하게 클로스 체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민원을 좀 더 보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우리 지역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호할 부분은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우선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접수도 되고, 하지만, 이 주 업무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주 업무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과하고 산림과, 그 다음에 주로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 장단점이 있고, 또 그러나 대다수가 어떤 인허가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또 어떤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되고, 그래서 가득이나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이런 심의까지 까다롭고 어렵게 제안을 한다면, 그것만 특별히 우리 군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점점 어려운 우리 지역주민들이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3가지를 보니까, 2~3가지 정도는 정말 동감이 가고, 그런 부분들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보면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자동차 폐차장, 돈사나, 축사, 그런 부분들은 냄새도 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광범위하게 13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지역 사는 사람들 정말 더 옭아매는, 더 힘들게 만드는 그렇게 일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행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폭넓게 지역사람들하고 해서 좀 정말 각처 부서의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 심의가 결과적으로 까다롭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까다롭게 하려고, 고의적인 것은 아닌데,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자, 이게 한 개 부서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봉사과에도 의견을 전하겠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만재 위원 : 조금 아쉬운 것이 이렇게 시행하기 전에 그래도 각계 각처에 어떤 의견을 듣고, 지금 3개월 정도 됐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2~3개월 정도.
이만재 위원 : 약 그 정도 됐는데, 주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각처의 목소리로 이쪽, 저쪽 들어가지고 했으면 어떠나,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하여튼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을 봐 주시면요.
  예산 미집행 사업 내용을 보면,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업추진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이 좀 사업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쁜 간판 가꾸기 사업도 장평 그 지역과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 지역의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약 40개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30개 업소 정도를 디자인을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업소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쁜 마을 실행 메뉴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책자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대상 마을을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아직 책자로 발행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더 보완을 해서 내년 6월 경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간판 설치도 디자인 시안을 몇 차례 저희가 시안을 조정하는 관계로 했는데, 한 7개소 정도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관내에다가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금년 안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평 경관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아까 최귀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든 대로 늦어졌는데, 늦어졌지만 이제 사업은 확장을 다 했습니다.  사업은 확장을 해서 입찰까지 완료된 상태고 해서 이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관 마을 조성사업, 47쪽 48쪽이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 대상마을 선정기준, 또 지원 사업이 차등이 많이 있거든요.  늦어진 관계 말고, 왜 이와 같이 차등이 있는지,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은 조금 전에 경관사업하고는 별개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은 47쪽에 5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군비 부담이 이렇게 다 차등이 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에서 읍면을 통해 신청을 하면 100% 다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차등이 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현재 기준도 마을에서 해서 다 100% 되었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36쪽에 보시면요.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편입용지 현황, 아직까지 많은 노선만 계획이 되어 있고, 개설이 늦어지는 관계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또 아울러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그런 이유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과장님이 보다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의지가 뭔지 말씀 한번 해 보실까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당장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급한 것이 2020년까지 계획된 시설에 대해서 개설을 못할 경우에는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일몰제로 해서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계획 사업은 공식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없이 순수한 군비로만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상당히 1년에 우리가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지금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어도 2010년부터는 10개년 계획, 5년 단위로 하더라도 그 계획을 세워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상황입니다.  수립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고요.  29쪽에 한번 보시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불허처분 현황이 있는데,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2007년도에는 4건인데 비해서 2008년 아직 남았는데, 두 달이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3건으로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이영묵 :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주로 불허처분을 했던 것이,
유인환 위원 : 개발행위허가.
○도시과장 이영묵 : 개발행위가 금년도에 토지분할이 7건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토지분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좀 오래 됐습니다.  기획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바둑판 식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한평을 가지고 있는 한 필지를 가지고, 최소 기준만 넘어 가서 이제 매매할 계약서만 붙여 놓으면 저희가 이렇게 분할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임야를 분할이 된 것을 다시 또 쪼개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리고 당장 거기에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개발,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인해서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토지분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인데, 그걸 보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분할도 있는 것 같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 분할이 7건인가 되고, 첫 번째, 저희가 금년도에 한 일번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 관계도 이게 저희 부서에서 불허처분은 최종적으로 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출입로가 확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전용이 부동이 되어서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불허처분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토지분할 단독주택, 거기 12번에 보면,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부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면온리, 면온리 157-1번지 구고속도로 터널 빠져서 그 위치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1700여평 정도, 1700여평 정도를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행위를 접수를 했습니다만 그 하류에 면온1리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고, 그 지역에 한 30가구 100여명이 사용하는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있는데, 이 행위로 인해서 식수원 오염이라든지, 소음, 진동, 분진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불허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인께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셨고요.  행정심판결과가 지난 월요일날, 이번 월요일날 11월 24일 날 결정이 되어서 기각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제 그 하류에 면온1리, 주민들이 30가구가 있고, 간이 상수도를 오염이 된다는 이유로 또 소음, 진동이 있다는 이유 그런 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어디에 있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정확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소음 진동은 뭡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거기 소음, 진동은 그 건설폐기물을 가져다가 현장에서 이제 쁘레카라고 그러나, 그런 걸로 파쇄 할 때 나는 소음, 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마을까지.
○도시과장 이영묵 : 마을까지는 600~7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훤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리가 얼마나 돼요?  마을 회관 있는데 까지 중심거리까지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이영묵 : 도로,
유인환 위원 : 직선거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직선거리는 얼마나 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직선거리로는 그 저희가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 취수원까지 지었을 때, 한 500~600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을 입구까지 조금 내려가면,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형성 시작된 곳까지 1킬로 정도, 1~2킬로 범위 내에 들어갈 것으로
유인환 위원 : 그럼 약 1~2킬로면 1.5킬로 정도 된다고, 그럼 허가사항에는 문제가 없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요.  저희는 국회법에서 개발행위시 주변 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선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불허처분을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게 허가사항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허가 시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서류에 보면, 허가하고 관계없는 것을 이렇게 나열을 했거든요.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지금 환경과에서,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통합적으로 다 관련부서들이 있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적정 통보를 받아서 여기다가 허가를 내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섰기에, 적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자는 거기다가 허가를 신청을 했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민원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서 행정심판소송까지 갔는데, 거기서 소송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청구자가 기각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결국은 행정심판도 거기다가 허가를 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상고를 할 수 있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이제 지금은 행정소송이 과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래서 먼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기각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못 받은 상태인데, 그걸 받게 되면, 청구인께서 판단을 해서 행정소송을 또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기각이 된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불허 처분한 판단 기준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죠.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 통보를 받아서 허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적정통보를 해 준 기관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환경과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불허 처분을 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도시과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다 우리 평창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 줬고, 또 어느 부서는 불허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연계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이런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서도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한군데서는 해도 좋다.  했는데, 실질적인 부서에서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렸으니, 그 분들이 입은 손해, 제가 좀 들어 봤어요.  찾아 왔기 때문에 몇 번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 봤더니, 묘지 부분 100평을 해결 하는데, 3,000만원을 지급했답니다.  지급을 했어요.  그 지금 우리 터널에서, 터널이 있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터널에서 입구까지 제한 거리가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300미터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전에는 250미터인가로 기억을 했었는데,
유인환 위원 :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한 몇 개월 전에는 500미터였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강원도의회에서 개정을 해서 240미터로 줄어들었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저도 240미터로 기억을 하는데,
유인환 위원 : 그 거리는 이제 이상이 없고, 도시과에서 불허처분 내용을 내가 살펴봤더니 자작나무가 서식을 한다.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민원인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쭉 썼던데, 간이상수도도 물론 썼고요.  휘닉스파크가 인근지역이라서 안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제가 판단할 때는 안 써도 되는 내용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작나무 군락지도 아니고, 둑을 만들어서 도로변에 환경 때문에 심어 놨던 것이 커서 몇 그루 짝 있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휘닉스파크하고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맞죠?  주민들의 민원도 관계가 없는 허가사항은 관계가 없는 거죠?  참고야 할 수 있겠지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걸린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간이상수도, 그런데 간이상수도 때문에 면온 산 29-1번지, 그 앞에 있는 산이 개발행위를 해서 지금 산을 까서 지금 복구해 놓은 산 29-1번지거든요.  산 29-1번지에는 허가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허가가 되어서 개발을 했고, 그것보다 위에 떨어진 데는 허가가 안 되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 또 관에서 이걸 제대로 처리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돈을 수억을 들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기간도 한 6개월에서 1년 걸렸죠?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까지는 지난 저희 개발행위 접수가 6월 10일자로 접수가 되었으니까,
유인환 위원 : 한 5개월 걸렸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장님은 불허처분해서 민원인들도 있고 해서 귀찮으니까, 불허처분해서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승소하면, 해 줘라 하면 그냥 주민들한테도 나는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해 주라고 해서 해 준다.  이렇게 하면 책임도 회피할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걸 허가를 맨 처음에 신청했을 때,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처음부터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이런 시간 낭비, 또 금전적인 낭비가 없었을 텐데, 한군데서는 적정하다고 하고, 한군데는 불허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피해를 지금 많이 입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저도 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사실 상당한 고민을 했고, 어렵게 처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귀찮거나, 책임회피차원에서 저희가 불허처분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나열해서 불허사유를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사실은 주된 것은 간이상수도, 마을 간이상수도가 주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경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월 16일자로 이제 환경과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적정통보 알림을 해 줬거든요.  접수는 언제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과에 서류, 적정계획, 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입니다.  이제 공식 명칭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과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문서로 공식적으로 이제 기관에 부서에서 낸 것이 안고, 1회 방문이라고 그래서 1장에다가 실무자들한테 다니면서 이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았을 때에 저희 실무자가 이것을 허가 대상이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판단을 할 수 있는 서류도 없고, 그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조건에 허가 대상이라고 분명히 저희가,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허가 대상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적정통보라는 것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겠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치유는 어차피 이게 저희 부서도 불허가 처분을 해서 행정심판까지 갔습니다만 이게 이 분들이, 90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써는 남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상수도에 대한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참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지금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산 29-1번지에 대해서 상수도 부분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어디서 물이 흘러오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과연 그 지역이 허가지역인가, 그 지역이 허가지역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것, 저것 다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상수도하고도 아주 무관합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저희 개발 처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상수도 불허처분에 대해서 상수도 물이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이 쪽 면온 9-1번지에서 흘러서 그리로 흘러가는 것이냐, 또 주민들이 상수도 물을 그 물을 지금 먹고 있느냐, 없느냐, 가서 판단을 직접 해 보시라고요.  해 보시고,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상수도 때문에 안 된다는데 허가를 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면온 29-1번지를 왜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거기는 허가를 내 주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 상수도 문제가,
○도시과장 이영묵 : 그 상수도가 취수원이 두군데입니다.
유인환 위원 : 양쪽에서 나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 쪽에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쓰고 있던 지역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저는 허가를 내 줘라 말아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군에서 정확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막대한 예산을 드리지 않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옵니다.  그 분들 내용에, 감이 오는데, 이걸 정확히 판단을 해서 허가 대상지가 아니다 못 합니다하고 했으면, 이런 막대한 예산 돈 안 드릴건데, 이거 행정소송까지 오면서 이거 행정소송까지 오면서 또 행정심판 준비를, 아니 행정심판은 끝났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송이라는 것이 시작하면 대법원까지 가면, 적어도 1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죠?  만약에 패소하면 또 문제가, 과장님은 책임이 없을지 모르지만, 담당 계장님들은 책임이 있어요.  구상권 청구 또 받아야 되요.  혹시 패소를 했다고 한 경우, 그런 것까지야 갈 수가 없겠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봐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안 된다 이랬으면 좋았을 걸, 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문제 가지고, 허가를 내 줘라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니고, 상수도 문제, 정확히 한번 판단 해 보시고, 주민들이 이거 상수도를 먹는지 안 먹는지 다 판단을 해 보시고, 주민들이 상수도를 먹는지 안 먹는지 다 판단해 보시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것은 판단을 해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보건사업과장 김인섭(김인섭 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보건사업과장 김인섭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지준 보건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채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채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다음은 한왕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왕섭 예방의약담당 인사)
  다음은 최양숙 원무담당입니다.
  (최양숙 원무담당 인사)
  다음은 최정심 간호팀장입니다.
  (최정심 간호팀장 인사)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4개소 사업이 완료되며, 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 군은 100% 완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으로써 평창군 보건의료원 증축공사와 신리보건진료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관령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는 부지정리공사 중에 암이 발생을 해서 좀 늦어지고 있으나, 부지정리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길리 보건진료소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연내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성인 구강 보건사업으로 사업비 5,190만원을 들여서 지역주민 구강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기초생활수급자 31명에게 무료틀니시술 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관내 어린이 2,794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실 운영, 치아홈메우기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암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50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여성이만자 등 의료취약계층 2,650가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형태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정을, 노인정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동사업, 영향사업, 절주사업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만성병 환자 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는 하절기나, 취락지구 등에 방역소득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 등 16,401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결핵환자 투약 및 검진과 성병 및 AIDS관리 한센병 3명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약무관리 사업은 관내 6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사업입니다.  진부면 송정리에 2241-1번지 일원에 시설이 되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사업은 지난 8월 25일 시행사와 5개 지자체 간에 설시협약체결을 하였으며, 시설부지 용도 변경사항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 신청상황은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를 위해서 도에 관련부서와 검토 중이며, 운영조례제정은 위원님들 도움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관련 추진상황으로써 시행사의 투자은행이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에서 금융시장악화로 지난 10월 24일 BTL사업의 포기를 함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3회에 걸쳐 대책 협의를 가졌으나, 자금 투자자가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 가족부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다방면으로 모집 중이나,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시행사와의 관계는 실시협약서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주관과 5개 지자체가 함께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함을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의 입장은 변경 또는 재협의를 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대책 협의 때 건의하였으며, 또한 군의 입장도 변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료사업실적은 총 8만 3,317명에 13억 5,119만원이며, 건강검진은 1,210건에 1,900여만원 등 기타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열악하고, 또 척박한 지역의 의료 환경 속에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지역의 보건 의료 정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보건의료원장님, 또 보건사업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더욱 힘차게 뛰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인데, 응해주신 우리 의료원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관령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암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부지 정비공사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많이 지연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12월내로 끝을 내고요.   12월내에 끝을 내서 마무리를 지어서 건물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 암이 나와서 추가 필요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아마 요인은 발생할거로 예상은 되는데, 그게 지금 건축물에 착공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입찰 잔액으로,
이만재 위원 : 아니, 공사를 하기 전에 마무리를 짓기 전에 나중에 언제 정산을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은 그래서 지금 성토를 하는 과정에, 암이 많이 발생은 안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조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예산이 크게 차이는 안 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달 말에 마칠 수가 있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보건진료소 지금 70% 됐어요?  지금?  고길보건진료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곧 있으면 완공이 되어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안에 내부 시설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 내부,
이만재 위원 : 지금 30% 부족한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20쪽을 보겠습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신한은행에서 지금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신한은행에서 시행사 측에 못하겠다고 사업을 참여를 불참을 하겠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10월 24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올라  가서 협의를 한 3회에 걸쳐서 5개 지자체하고 보건복지부 주무과장님하고 같이 대책을 협의를 했는데, 뚜렷한 묘안은 없고, 신한은행이나,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금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 지금 자금투자자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지금 없는 상태죠.
이만재 위원 : 지금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빠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아마 지금 중앙로 시장 은행 경제가 시장 은행사정이 BIS 마치느라고 중앙은행이 전 야단인가 봅니다.  그걸 마치려고 보니까, 회수된 자금을, 풀려난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회수가 안 되니까, 아마 신한은행에서는 부담이 가니까,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다음 제2 금융권이 회피를 하면,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거는 지금 5개 지자체가 사업성이 있던, 없던 간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은 우리 보건 복지부 얘기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준공이 내년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투자자도 없고,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지난 24일 날도 또 갔다가 왔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한 50% 정도는 지금 대안이 서 있고, 나머지 50%를 마주 마련하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만재 위원 :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5개.
이만재 위원 : 5개체가 있는데, 그러면 같이 신한은행이 다 그렇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렇죠.
이만재 위원 : 다른 데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떤 한두 군데가 이렇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5개 지자체 공동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재협의는 변경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심은 되는데,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저희들의 전망은 꼭 사업이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고민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답답합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36쪽을 보겠습니다.  만성병 환자관리,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랬는데, 이게 지금 등록환자 수죠?  밑에 3,403명, 843명, 이게 등록된 환자 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 상담 및 관리 실적이 있는데, 고혈압, 4,516명이 교육을 한 거예요?  교육상담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교육을 몇 회에 걸쳐서 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횟수는 지금 방문 사업을 하면서도 횟수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이만재 위원 : 왜 그러나 하면,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방문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올렸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집합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방문해서 하는 횟수도 있고,
이만재 위원 : 고혈압 환자 등록환자가 우리가 3,403명인데, 이게 교육 상담은 4,546명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거기 첫 칸에는 보건지소 등록 환자 교육 및 상담실적은 문자 그대로 교육상담 실적이고요.  그 밑에 등록환자에 대한 관리서비스 제공은 방문, 전화, 하여튼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다 들어간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고 보면, 고지혈증이 118명이잖아요.  위에 등록된 사람이.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교육은 151명이 받았네요.  그렇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방문을 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렇죠.
이만재 위원 : 등록된 사람들보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월등히 많으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등록되면, 등록된 사람한테 매년 이렇게 교육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방문보건사업 중심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전에 34쪽을 보겠습니다.  34쪽요.  지금 2007, 2008 1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인데요.  추진상황에서 보면, 건축공사라고 있고, 하나 건설에서 했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거기에 1억 정도가 물량, 증액이 됐는데, 설계 변경이 됐는데, 이게 물량 증가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게 이제 우리 보건의료원 증축공사에 관련 사항인데, 부대공사 내용입니다.  부대공사가 늘어나니,
이만재 위원 : 부대공사 내용인데, 설계변경 내용이라고 이게.  1억이 증감 사유에 보면, 물량 증가라고, 물량증가가 맞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물량증가입니까?  아니면, 물가인상으로 인한,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아니 물량증가입니다.
이만재 위원 : 물량증가로 이렇게 많이 늘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추경에 1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지금 포장공사라든가, 담장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비용이 물량증가로 늘어난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울타리하고, 추가로 나중에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요.  여기도 보면, 노인치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된 환자가 지금 전체 등록된 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여기는 자료에 보면, 23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교육받고 검사 받아 가지고, 이제 최종 등록된 환자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 이전에도 지금 계속 치매 등록환자가 등록된 사람이 있나요?  많이 있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지금 1차, 2차 정밀 검사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치매 등록환자로 31쪽에, 31쪽.  제가 뒤에부터 했다가 다시 앞으로 와 가지고, 31쪽에 보면, 이제 치매를 1차 정밀검사하고, 2차 정밀검사에서 그 다음에는 치매등록을, 등록된 환자가 23명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번에 1차, 2차 정밀검사 외에 그 전에 등록된 사람도 많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거는 금년도에 치매 등록환자.
이만재 위원 : 2008년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 전에 것은 여기 수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많이 있죠?  많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를 해 주나요?  어떻게?  거기도 환자가 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있냐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 치매 환자든, 만성 질환자든, 우리가 이걸 등록이 되어 있는 통계상에 있는 대상자는 방문보건사업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치매환자라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적으로 다니면서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든, 치매환자든, 어떤 일정한 기초 수급자 대상 일정 자격기준이, 이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치매만 대략 몇 명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모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수치를 지금 미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4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진료장비 내역을 보면, 몇 건의 의료장비 교체가 신규구입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료장비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작은 수량입니다.  최근 의료원 증축고사를 준공이 되어 신규 의료장비 또한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됐는데, 부족한 의료 장비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신규구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증축공사가 완료가 되고, 사무실 정리를 해서 이사를 다 했습니다만 거기에 검진장비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부족한데, 좀 CT라든가, 그래서 좀 그게 확충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좀 우리 군에 의료진료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좀 사업, 위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장비를 많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좀, 꼭 해야  할 장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꼭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서 지역 주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50쪽에 이동 보건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운영지역이 오지 또는 벽지지역,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노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실적을 보면, 400만원에 불과한 적은 예산 때문인지, 혜택을 받는 주민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동 보건사업이든가, 방문보건사업이, 방문 진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의사 한분하고, 간호사하고 팀이 이루어져서 다니는 방문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큰 사업비보다는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다른 데서 진료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좀 그런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차원에서 내년도에도 방문보건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지고서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다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관 준공일자를 보니까, 2008년 11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벽이 벌써 약간의 금이 있다고 좀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약간 금이 갔다고, 3~4군데 갔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글쎄 군데군데 조금씩 균열이 생겼다고 하는데, 하여튼 준공한 지 한달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그게 됩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최귀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해 하고, 2008년도, 금년도 현재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아직까지 12월 달이 안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진료소의 진료실적들이 찾아 온 인원들을 보면, 비슷하거나,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아짐으로 해서 진료소가 활성화가 좀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면 보아집니다.  유독 도돈진료소, 개수진료소, 거문진료소를 보면, 많은 인원들이 줄었거든요.  찾아서 진료를 받거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3개 진료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다수하고 도돈이 좀 뒤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김진석 위원 :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죄송합니다.  도돈 물량이 다수로 가야 되고, 다수 물량이 도돈으로 내려 와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문리도.
김진석 위원 : 도돈은 다른 진료소하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부분, 거문진료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거문리도 죄송한 말씀입니다.  909명이 아니고, 1,354명입니다.  
김진석 위원 : 1,354명인데, 자료가 잘못되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죄송합니다.  개수는 이것은
김진석 위원 : 개수도 거의 8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차이가 나잖아요.  지난해 진료 수준하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뚜렷한 원인은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진석 위원 : 그렇죠.  아무래도 연말이 되어서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면,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테니까,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신 다음에 혹시나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사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해서 정말 우리 오지에 있는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져서 꼭 필요한 시설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54페이지를 보면요.  예방접종지도교육 홍보 실적이 있습니다.  개인교육도 하시고, 단체교육도 하시고, 캠페인도 2회 하시고, 평창이야기라는 우리 소식지에도 게제하시고, 홈페이지에도 하시고, 쭉 해서 홍보교육을 많이 실시하셨는데, 단체 교육부분을 보니까, 어린이 집에 가서 출장을 나가셔서 직접 홍보했던 그런 내역이 있더라고요.  손 씻기, 예방접종의 필요성, 중요성 해 가지고, 어린이 집에 4회 다녀오셨는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정부지원시설하고, 정부미지원시설까지 하면 13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기억에 남고 어릴 때부터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잘 되면,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이라도 꼭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홍보교육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육들은 확대실시를 하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요.  진부 연꽃 유치원 등 해 가지고, 감자꽃 스튜디오에도 가시고, 진부 어린이집, 평창 소화어린이집, 이렇게 출장 가셔 가지고, 직접 홍보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나이가 먹으면서 어른이 되어 가면서 습관화, 생활화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보건사업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요.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2006, 2007, 2008,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 오면서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나고, 방문가구수도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방문건수 중에 2007년도와 2008년도 중에 특이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용평면에 2007년도에는 914건을 이제 방문건수로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는 2,466건으로 현격하게 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진료건수를 보면, 진부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26건에서 2008년도에는 1,472건이 되어 버렸고, 방문 진료 같은 경우에도 평창이 666건에서 2,142건으로 되어 있고, 대화도 827건에서 2,093건, 봉평 같은 경우에는 90건에서 1,099건, 또 차량반찬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평창, 봉평은 959에서 1,854해서 1,027건으로 줄어들고, 방림 같은 경우, 용평 같은 경우, 진부 같은 경우는 현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굳이 숫자는 말씀 안 드려도 자료상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만성질환자들 아니면, 치매환자든, 65세나 70세 이상 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다 하는데, 방문사업은 5월부터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평, 지금 재활치료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 작년도까지는 재활치료사가 용평면에 용평보건지소에 근무를 하면서 지난해는 용평, 진부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봉평까지 확대가 되어서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동 진료하고, 방문 진료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동진료는 집합을 해서 집단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문을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 진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형을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지금은 못 드리고, 차량반찬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봉평, 용평, 진부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은 자원봉사자 역할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사유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워낙 차이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수해 받는 지역하고, 수해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현격히 차이나는 부분들을 말씀 드렸고요.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 추진하면서 보통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또 중증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대상자가 미처 뒤늦게 발견되어서 적기에 수해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긴밀하게 협조를 상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의료 취약계층들이 더 많은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3S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하고, 주민지원실하고 그 다음에 저쪽 자활센터하고 봉사센터하고 3세트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S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평창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잘 좀 해 주시면, 정말 우리 보건사업을 하는 의미가 더 몇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꼭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우리 평창에는 지금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노인 질환이라든가, 노인들, 만성질환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전은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신규 건물로 이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언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11월 6일 날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거기에서는 지금 응급 야간 진료실하고, 응급환자를 지금 거기서 지금 받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보건의료원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구관에서 하던 일들을 신관에다가 신관 1층에다가 야간 진료실을 옮겼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실로 옮겼고, 그 다음에 의사 당직실, 그 다음에 간호 당직실, 옮겼고, 2층에는 지금 방문보건사무실을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군데로 모으면서 금연 클리닉, 구강보건실, 영양상담실, 모유수유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관에 있던 사무실을 옮기면서 그 공간은 구관 응급실 자리는 물리, 재활 물리 치료실을 지금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또 호스피스 병동을 2개 병실을 더 만들어서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한테 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야간 근무하는 데는 의사, 간호사가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인원은 어떻습니까?  73쪽에 보면, 응급실 운영현황에 보면, 문제점으로 간호사라든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 응급실에는 간호사 1명이 24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간호 인력이 12명인데, 간호 인력이 전체 인력인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기준이 5명인데, 지금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10명도 되고, 8명도 되는데, 그 풀 간호사 12명을 가지고, 응급실도 근무를 하고, 병동도 근무를 하고, 또 평상시에는 방문보건사업도 일반사업도 하다 보니까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응급실을 확장을 하고 나니깐 진료, 야간 진료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술을 먹고, 진료 받는 사람이 술 먹고 와서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자들을 얕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행패부리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의료원 자체가 지금 간호사도 부족하고, 진료의사도 당직 의사가 응급실에 응급 의사가 4명인데, 지금 1명씩 3교대를 하고, 평일에는 1명이 24시간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2명이 24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간호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심재국 위원 : 24시간을 어떻게 근무하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러니까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다음날 쉬고, 또 근무하고,
심재국 위원 : 24시간 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네.
심재국 위원 : 그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12시간씩 근무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운영을 해 보니까 12시간씩은 좀.
심재국 위원 : 24시간씩 근무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실제적으로는 잘 안되는 가 봅니다.
심재국 위원 : 물론 환자가 안 들어 올 때는 잠깐 쉬도 되겠지만,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좀 아마 제도적으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간호사들이 24시간씩 근무한다는 것은 물론 환자한테도 그렇겠지만, 간호사 본인한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우리 평창 의료원에 의료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의료장비를 아마 최신형으로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다 갖추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장비를 노후 교체라든가, 노후 장비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겠지만, 신규로 들어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암 예방이라든가, 이런 검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디가 문제겠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지금 CT촬영기 하고, 위장관 촬영기, 두가지가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면서 거기 아울러 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영상전송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의사들이 모니터에다가 CT촬영을 하는 그림을 영상으로 전송해서 보는 그림입니다.  그게 시스템이 되면, 지금 우리 군에는 암 검진을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장비가 없어서,
심재국 위원 : 조금 전에 CT하고 하나는 뭐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위장관 촬영기라고 합니다.  위 내장에 관한 촬영.
심재국 위원 : 위 내시경하는 것 말고 다른 기계가 또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위장관 촬영기라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거는 어떻게 촬영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은 암을 검진할 수 있는 정밀 장비입니다.
심재국 위원 : 위암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내시경 시설은 되어 있는데,
심재국 위원 : 지금 그 기계가 어느, 어느 병을 다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건 저희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심재국 위원 : 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저희가 기본적인 장비는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창군에 필요한 것들이 저희가 1년에 4,000명 정도 응급실에서 후송을 하게 되고, 외래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 후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응급진단장비하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평창군에 암 검진 같은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타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외래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CT하고, UGI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CT 촬영기는 얼마나 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그게 지금 2억에서 한 5억 정도 사이고요.  그 가격이 그리고 UGI 아까 위장관 촬영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요번에 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국비로 요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응급진단이나, 건강진단 또는 외래진료를 위한 그런 기본 장비는 갖추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타 지역으로 환자 수송하는 숫자가 굉장히 감소될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위장촬영기는 지금 신청을 해 놔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CT촬영기가 2억을 주고 구입을 한다고 하면, 또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팍스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과 전문의가 대부분 이런 것을 응급 촬영을 하기 위한 건데요.  이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검사가 되거든요.  내부까지.
심재국 위원 : 팍스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아니, CT가.  아니 우리 병원에 오시면 CT가 안되기 때문에 큰 병원 가십시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장비거든요.
심재국 위원 : 그 장비가 2억이라면 그렇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좋은 장비는 한 4억 정도 되고요.
심재국 위원 : 좋은 것은 4억.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액수가 많으니까, 국가에서 좀 어렵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판독은 우리 전문의사들이 판독을 다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애매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팍스라는 시스템을 하면, 바로 판독하는 의사들이 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바로 판독이 내려오는 그런 체계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다 장비 싸움이거든요.  어느 병원이든지.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장비가 언젠가는 다 갖춰지겠지만, 국비요청을 해서 받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암 검진이라든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따른 진료도 하고, 약 처방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도 좀 CT를 촬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원장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약재를 지금 이렇게 받는 것 보면, 여기 67쪽에 보면, 전체 예산 운영이 56억이라고 했지요?  67쪽에 보면요.  예산 운영에 보면, 운영비는 뭐가 3억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은 우리 관세당 경비 쪽으로 운영비 내용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약품 구입이 6억 5,000이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보건사업은 이제 가정방문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약품 구입은 약도 등급이 있다고 들었는데, 약도 등급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등급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약품이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오리지날 약품이라는 것이 있고, 카피 약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품은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된 약이고요.  그리고 임상실험을 다 걸친 약이기 때문에 약효가 분명한 약이죠.  그게 특허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게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독점하던 제약회사에서 그게 풀려 가지고, 일반 제약회사도 그 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카피 약품이 됩니다.  그러면 카피 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게 효능이 검증이 안 되었어요.  그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카피 약 중에서도 인정이 된 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쓰고, 그런 것은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렇지 않은 꼭 생명하고 관계된 그런 약들은 오리지널 약을 써야 됩니다.  그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요.
심재국 위원 : 우리가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똑같은 위장약이라고 그래도 등급이 3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제일 상중하로 있어서 중은 큰 종합병원에서 쓰고, 하는 아주 소규모 작은 병원에서 쓰고, 최상급은 의료원 같은데서 쓴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약을 어떤 것을 쓰고 있어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게 질병에 따라 가지고 1등급, 1차 약, 2차 약, 3차 약,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3차 약이라는 것은 아주 최근에 나온 약들이고,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약이 3차 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보건 의료원에서는 왜냐하면, 보험 기관에서는 1차 약을 쓰고, 안 나면, 2차 약을 쓰고, 안 나면 3차 약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을 이것은 우리가 의사들이 판정해 가지고, 바로 3차 약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3차 약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희 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가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때로는 우리도 병원에 가보면, 어떤 약을 줘서 잘 안 듣는다, 이러면, 이번에는 이 약을 써 봅시다.  그럴 때 그렇게 적용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거죠.
심재국 위원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이제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쓰는 약은 최상급을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장비 시스템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을 다른 큰 종합병원에서 내서 그 병명만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면, 의료원에 와서 다시 진찰을 해서 그 약을 또 타서, 그 약을 처방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노인들 같은 경우.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진단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암이나, 대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무조건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치료가 가능하다.  진단이 확실하다.  이러면 저희가 해결할 수가 있죠.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우리 지역에 상당히 앞으로 노인이 지금 현재가 18%, 정확하게 18%인데, 앞으로 20% 금방 올라 갈 것 같고요.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노인질환들이 많은데, 약도 우리 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약도 가급적이면 최상급으로 해서 시스템도 갖춰서 우리 군민들이 다른 쪽으로 이송도 물론 하겠지만, 그 보다 더 경미한 환자들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어떤 우리 원장님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노력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심재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질의 답변을 하실 때는 잘 아실텐데요.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쪽에 왔다가 저쪽에 왔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장례식장을 수리를 이렇게 잘 해 놓으셨던데,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선풍기를 두 대를 달았더라고요.  그죠?  그랬는데, 천장에다가 바짝 붙여 가지고, 달아 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 사용하는 거죠?  선풍기,
  그런데 그 열에 베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다녀 보시면 아실텐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철판이 달으면, 뜨거운 바람이 그냥 내려오게끔 이게 바짝 붙어서 달렸어요.  아무 의미도 없이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많이 내려서 좀 달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검토나 마나 그 천장에 철판 위에다가 달아 놔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크기가 컸으면, 두 대면 되겠는데, 너무 작아요.  작고, 두 대 정도는 양쪽으로 더 달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여름에 거기 굉장히 덥거든요.  사실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것 좀 한번 살펴서, 보시면 잘 아실텐데 그렇게 했대요.  하여튼 보수해 주시고요.  2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을 현재 의료원 기능 중에 진료소 사업보다는 보건사업에 치중할 것을 주문했었는데요.  그렇죠?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방문 사업 3S시스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매년 사용하던 사업을 쭉 나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쳤거든요.  조직개편이나, 또 과거대비 예산투자 현황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일목요연하게는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를 들면, 진료파트에서 보건사업파트로 몇 명을 보강을 하였는지, 예산을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조직 개편한 것 없어요.  예산 투자한 것 없고요?  자료로, 지금 답변 못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이거 그런 자료들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을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라고 하고 싶은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요.  의료원에 진료 수준은 어느 정도 신임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과장님?  신뢰를 어느 정도 하느냐?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공중보건의사들한테는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보건사업에 좀 많이 치중을 해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고가 의료장비사업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중보건의한테서 신뢰가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제가 주민도 아닌, 평창군청 직원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실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총 564명이죠?  20% 정도, 80%는 외지에 나가서 검진을 했고, 116명만이 의료원을 병원을 이용을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복합적인 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질적인 면도, 질의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게고요.  그 다음에 이 직장인들이 되게 보면, 1차에서 검진을 해서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2차 검진을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을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보면, 직장인들은 1, 2차 자기 돈을 써서라도 2차 검진까지 한꺼번에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유형도 있고, 어떤 복합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공무원도 조차도 시간 낭비하고, 차비 없애가면서 외지 병원을 이용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고, 특히 2007년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의료원 직원들도, 의료원 직원들도 24명이나 타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의료원을 사용을 안 하고, 외지에 나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의료원의 존치가,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진료기능을 강화를 해서 수억을 들여서 사무실을 증축도 하고, 수십억을 들여서 고가장비를 구입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감이 오지 않아요.  저는,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이나, 의료원직원들도 다른 곳에 가서 받는데, 하물며 돈 있고 그런 분들은 의료원에서 와서 받겠느냐, 차라리,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물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료, 공익적인 목적이 더 많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글쎄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축구하는 운동선수한테 유니폼만 갈아입혔다고 공 잘 찹니까?  그런 거 아니죠.  기능이 향상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선수한테 유니폼이 공 못 차는 유니폼만 갈아입혔다고 공 잘 찰 수 있어요?  조금만 이상하면 전부 외지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바에야 의료원은 최소 진료를 하고, 그 많은 인력 장비를 방문보건사업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둘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  시설도 현대화 하고, 장비도 보강을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보다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인력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의료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건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다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잘 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잘 해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김진석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위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보건의료원장김진백
  재무과장신종해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인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김진영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행정주사보고승태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