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8월 13일(월) 오후 3시 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2.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9. 2018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2018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2.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시 04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8월 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별로 살펴보면 먼저,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평창군이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은 평창군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평창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관리하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정함과 아울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주민의 재산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허가기준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활력 회복으로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통한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 일반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6건의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시군의 조례개정 추이, 상업통상자원부의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주거 밀집지역 10호 이상 100m 이상을 200m이상으로, 주거밀집지역 외 10호미만 50m이상을 100m이상으로,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100m이상을 500m이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순서입니다만 2018년 8월 10일 이주웅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조례안 중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정함에 있어 주거밀집지역을 정하는 기준인 10호 미만, 10호 이상을 반경 500m로 정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인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주요도로변 300m, 주거밀집지역 10호이상 100m, 주거밀집지역 외 10호 미만 50m,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100m로 정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주거밀집지역 10호이상 200m, 주거밀집지역 외 10호 미만 100m,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500m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정하는 기준 중 주거밀집지역을 정하는 기준인 반경 500m를 반경 250m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해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웅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시 15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8월 6일 1일간 개회하여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으로 8필지 53,983제곱미터에 예정가격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방림 글램핑장 조성사업은 뇌운계곡을 활용한 특화된 글램핑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장,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방림 체육공원 확충사업은 방림체육공원의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화장실 설치 및 수목식재, 다목적구장과 주차장 조성 등의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시설 이용의 다양화와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투자되는 모든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선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며, 또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군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5시 1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8월 6일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8월 7일부터 13일간 개회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기정계획금액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82억 4,775만 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식품진흥기금에 대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87억 8,11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9억 5,69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44억 8,505만원이 증액된 4,041억 7,656만 1천원 이고, 특별회계는 94억 7,185만 6천원이 증액된 446억 457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으로는 모든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과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계획을 변경하고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은 폭염장기화와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많아짐에 따라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물가두기 사업 등의 관수대책을 위한 사업을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5분)
김명기 경제체육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가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 및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는 평창군 방림면 고원로 1247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건물 3동에 연면적 666.45평방미터이고, 토지는 2필지에 면적 3,37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21년 9월 3일까지 3년입니다.
사용료는 수익시설로 사용시에는 매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10을 부과하고, 금년도에는 3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됩니다.
추진절차는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협약내용을 공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요추진 일정은 8월 중에 군의회에 동의,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적격자 심사 및 선정을 하고, 8월 27일 경에 위탁협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가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폐교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경제체육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 28분)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수일 의원과 지광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 여름 계속되는 폭염으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농작물의 생육부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고,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창규
올림픽기념사업단장천장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용섭
종합민원과장고홍재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농축산과장조태형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