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0.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3.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2건 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남진삼: 간사위원 남진삼입니다.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 식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13시 32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서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및 제4조에서 제설장비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7조에서 제설작업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및 제8조에서 제설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3년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남진삼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석 교체)

3.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2건 이창열 의원 발의)
(13시 35분)

○위원장직무대리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내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법률상담 및 회복 증진 등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3년 4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군민들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와의 유대 강화와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관련 교류·협력 사업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 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군정발전 공로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3년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5월 8일부터 2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높여 생활인구로 확대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남진삼: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공무원 기능 인력 재배치와 신규 행정 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의 감축, 조정을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는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제125조로 평창군을 평창군 및 평창군의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평창군 및 평창군의회 또는 지방공무원 정원 수를 785명에서 781명으로 총 3명을 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71명에서 765명으로 총 6명을 감하였으며,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7명으로 총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는 현원이 없는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3 평창군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정원 3명을 감축하여 6급 이하 정원 713명을 710명으로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 규제, 중복 규정 삭제 및 위임규정 정비를 위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 제5조에서는 외국인의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3조에서 투표권자의 연령을 삭제하였습니다.
  법 제7조에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조례 이임 규정이 삭제되어 안 제4조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법 제10조, 법 제12조에 신설 됨에 따라 조례안 제8조제1항과 안 제10조제1항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법 제16조1항 단서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안 제8조제2항에 리, 반 단위 청구인 서명부 작성이 가능함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2조의6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규정 내용에 따라 각조를 구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법 개정 및 표준 조례안에 따라 별표 제1호 서식 및 서식부터 제8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회 자격 요건 및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을 통해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상위 조례 및 타시군 조례와 용어 등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3항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의 범위 공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2에서는 위원회 해촉 요건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3에서는 위원회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호 등에서는 상의 조례의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해 재협약을 재계약으로 협약을, 계약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1항에서는 조례 제11조의1항, 본문에 재협약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조례 제12조의2와 충돌을 해소하고 심의 대상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민선8기 군정비전 실현 및 신규 행정 수요 대응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으로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정원의 총수는 현 785명에서 782명으로 정원을 감하여 행정 조직의 효율화를 추구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맞춰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문에 통일성을 이루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번 그 대관령면에 인원 한명 감축하네요? 대관령면, 19명에서 18명으로 1명을 감축을 하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봉평면도 보면 19명의 공무원이 좀 있는데, 대관령면이 지금 봉평면보다 인구가 지금 100여명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감축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정원, 읍면별로 이제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일단 정원상 한명을 지금 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주민들하고는 단체장님들하고 충분히 교류가 된 부분인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런데 정원관련해서 그 지역의 장하고 의견을 교류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전기운영9급에서, 9급을 6급으로, 이제 두명을 이렇게 상향조정하네요. 직급을?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조정하는데, 이게 지금 전기운영직렬이 지금 몇분이나 계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전체 지금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전기 때문에 화재도 많이 나고, 강릉 산불도 이제 전기 때문에 그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봐서는 저도 이거를 한번 요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전기 직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들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들 이제 전에는 기능직이라고 했죠. 지금 관리운영직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이제 승진의 기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원 조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물론 뭐, 공무원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주민들 화재 이런 것에 전기에 취약하다 보니,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앞으로 좀 전기직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54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호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호: 세정과장 김남호입니다.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재원을 표시하여 기금관리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고, 답례품 공급사무의 위탁 근거와 평창군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재교부를 유도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에 대해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모금 접수된 고향사랑기부금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표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5조 및 제20조는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답례품 관리 운영에 있어 민간 전문기관의 주문, 결제, 배송 관리에 대해 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답례품 품질과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우리 군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재기부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7조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관련 교육, 행사, 공모전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 추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타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답례품 우선 선정에 있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 기업이 생산된 물품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어 이를 안 제18조제2항11호에 타부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운영과 기금의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59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입니다.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안 4조 5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안6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 안 제7, 8, 9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10조에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학교 밖 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권리와 편의 보장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1회 추경 예산에 9,003만원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인 조례 제2조 정의에 대한 교육 기관에 대한 정의와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제5조에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권유에 대하여는 현재 평창군에 대안교육 기관이 없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연계는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주로 담당하게 될 예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대안교육 기관 지원에 관하여는 추후 필요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협력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여 불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토대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입니다.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다양한 문화 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평창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를 위해 설치한 평창군 작은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작은 영화관에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영화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영화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역량분석 결과 안 제10조에 보행 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제 안 제10조, 제5항에 성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의 문화접근성을 향상하는 평창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공적 목적으로 설립 된 작은 영화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출석 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남진삼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김광성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이영배
  세정과장김남호
  인재육성과장여정은
  관광문화과장신양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