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2년 4월 20일(토) 오전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
3. 평창군의회제1차정례회일정변경의건
4. 제9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김진석의원외6인발의)
2.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의회제1차정례회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4. 제93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0시05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김진석의원외6인발의)
(10시06분)

○의장 이치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8일간 계속된 현지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에도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4월 8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 57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은 4월 9일 평창읍을 시작으로 4월 18일 도암면을 끝으로 8개 읍·면의 계획된 현지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확인결과 총 57개 사업장중 10개 사업장이 문제사업장으로 지적되었으며, 8개 사업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와 사전협의 면입니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약 3년여 동안 즉흥성과 사업의 타당성 문제, 주민 보상비 부담문제, 군 관내 50% 이상의 테니스장을 가지고 있는 평창읍과 다른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주민 집단행동 등으로 인하여 의회와 이견이 있었던 평창종합테니스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의회와 사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2001년도 현지확인, 행정사무 감사활동 등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있은지 불과 6개월이 안된 지금, 사업비 6억에 2배가 넘는 13억으로 투자비가 변경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고, 강원도민 생활체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해준 3억 5천만원의 공설운동장 주차장부지 매입비를 이용하여 총가입찰시행 하고 있음에도 예산 의결기관인 의회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서로간 지켜야 할 기본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의회의 의결권 일탈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차후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와 부족한 예산에 대한 예산대책,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하여 평창읍 주민을 비롯한 군민 내면에 깔려 있는 정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며 이 사업에 대한 지난 날 의회의 생각이 과연 그릇된 것이었는지? 군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투자사업의 연계성 부분입니다.
  우리군의 사업추진 형태를 보면 지역발전과 연계된 뚜렷한 목적 즉,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서의 각종 사업이 연계성 없이 제각기 시행되다 보니 투자된 만큼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통론입니다.
  투자 후 정책에 강제로 끼워 맞추기 보다는 어떠한 정책과 목표로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합되고 일률적인 집행부 업무추진 형태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되면 이점에 대한 보완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5만 군민 모두가 행정의 중심을 찾아 볼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정실시공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는 진부 도서관, 평창 공설묘지 조성공사, 저온저장고등 여러 투자사업에 대한 부실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항간에는 관 공사는 알짜배기 공사라는 말이 있고 일부에서는 완벽시공을 찾아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리감독기관인 집행부가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먼저 발견한다는 공통된 점도 있습니다.
  현지확인 한 효석문학관 역시 가산 선양회 등과 같은 주민단체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눈으로 보아도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집행부의 관리·감독의 체계의 문제,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체적인 공사의 기술적인 면입니다.
  모든 사업은 정확한 산출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기술적인 면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추측에 의한 사업비 산출로 예산에 끼워 맞춰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조잡스러운 면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예산에 맞춰 사업을 늘리고 예산이 모자라도 예산에 맞춰 설계하는 방법의 문제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무엇인지?  절감 안 할 부분 무엇인지를 명백히 가릴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공사 추진 면입니다.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피해시 조사되고도 예산이 반영안된 부분도 있고 하천 등의 일부는 당초 조사에 누락되어 공사가 추진 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마무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사에 누락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차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항구적인 복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려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김진석 의원님 잠시만 계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석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말씀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이미 지난번 현지 확인에서 위원들께서 다 보셨겠습니다만 수해복구사항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농번기에 끼여 있기 때문에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해 복구가 조사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현재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도 수해복구 현장을 한번 쭉 둘러 봤는데, 특히 봉평 면에 덕거리 같은 경우는 1개 고을이 전체 수해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복구비가 일시적으로 포크레인으로 응급처치만 해 놓고 전부다 방치 되어 있습니다.
  무려 2~3km입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재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재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옥 의원 : 다른 말씀 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김진석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보고 현지확인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보고 하여 왔습니다.
  관계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보고는 원칙적으로 출석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면보고에 따른 실천과 이해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본 회의 출석보고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니 이점에 대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이 부분은 우리 군 의회가 1대 의회 때 시행한 부분이고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조그마한 오해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84조 규정에 의거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 제77조에 따라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변경 심의 대상은 풍력발전시범단지 부지매각 2건 2필지 4,734㎡입니다.
  강원도에서 자연자원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관령풍력발전 시범단지 건설부지에 편입되는 군유재산 매수 신청이 있어 도암면  횡계리 477번지외 1필지 4,734㎡를 매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평창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 변경안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변경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의회제1차정례회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평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정례회는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년 6월 20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집회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6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결산검사서와 지방자치법에 의한 임기 내 미 처리 된 안건의 폐기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본 결과, 단서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9월로 집회일정을 변경하고 그 세부일정에 대하여는 제4대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93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교선 의원과 김완규 의원을 제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지한 자세로 13일간의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3대 평창군의회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안건을 고려할 때 임기내 한번의 임시회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다시 만나는 날 까지 여러분곁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이상으로 제 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제출
  ·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2002. 4.8)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3건 - 20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