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5.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6.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박춘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진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방금 남진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진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진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2022회계년도 결산은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 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잘 집행하였는지 살펴 보고,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 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안이므로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군의 재정집행 결과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남진삼: 방금 김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김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광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성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2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회계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9억 2,000만원이며, 긴급 생활 쓰레기 처리 등 12건의 24억 3,706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 생활 쓰레기 처리는 지난해 1월 생활 쓰레기 강릉시 반입 과정에서 지역 주민, 그 반입 저지에 따른 생활 쓰레기 적치 해소를 위해 예비비 5억 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7월 정상 반입되어서 그 중 3억 4,190만 2천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억 5,809만 8천원이 지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asf 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은 asf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재해 복구 사업으로 신속한 재원을 위해서 군비 부담분으로 예비비 6억 6,875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 중에서 2억 8,975만원이 지출되고, 계약 후 잔액으로 3억 7,9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9,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 중 사업등록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가 제외되어서 4,800만 원이 지출되고, 4,200만 원이 지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평창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격리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3억 8,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 중 3억 6,500만원이 지출되어 1,5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년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등에 그 투표 관리 및 선거사무 관리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지방선거 관리 경비에 예비비 5,032만 5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전액 지출되어서 지출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기확보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예비비 1억 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이후 집중 관리군 60세 이상 1인 가구, 확진자 혼자만 격리 등 지급 대상이 축소되어서 그 중 4,771만 1천원이 지출되고 5,228만 9천원이 지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그 생활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으로 예비비 2억 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전액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과수 화상병 매몰 굴취비는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굴취 및 매몰 작업 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예비비 726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전액 지출 완료가 되었습니다.
  6월 지난해 6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은 그 6월 24일, 그리고 6월 29일부터 30일, 그 호우 피해에 따른 그 복구비는 재난지원금 및 응급복구비로 그 예비비 1억 5,577만 1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전액 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해 그 8월 8일부터 8월 17일간 호우피해 복구비는 재난지원금 및 응급 복구비로 예비비 2억 6,618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중 2억 3,218만원이 지출되어서 3,400만원의지출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지출 잔액은 그 2022년도 9월 재해응급 복구가 그 도비로 교부 됨에 따라서 도비에 해당되는 그 지출액을 군비에서 도비로 과목 경정해서 지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는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 633만 7천원에 지출 결정되었고, 전액 지출되어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책담당관 부서 신설에 따른 집기 비품구입 및 부서 운영비로 예비비 1,244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중에서 1,146만 6천원이 지출되어서 97만 4천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결정액 24억 3,706만 3천원 중에서 17억 5,570만 2천원을 지출하고, 6억 8,136만 1천원에 그 지출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주현관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2회계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그 사용 금액과 명세서 현황이 포함된 내역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9억 2,0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여덟개 부서에서 12건에 24억 3,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17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8,1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 편성과 지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반 예비비로 부서 신설에 따른 집기 비품 구입비 및 부서 운영비 등 총 3건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코로나19 생활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등 총 9건의 재난에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판단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들을 결산에 대한 요약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1,254억 3,7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8,965억 8,6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9,004억 5,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480억 1,9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2,524억 3,9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8,115억 5,3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8,148억 3,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914억 9,9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2,233억 3,2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현액은 850억 3,2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856억 2,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65억 2,0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291억 7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9,067억 5,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004억 5,800만원으로 예산 현액에 104.43프로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0억 4,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2억 5,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202억 5,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148억 3,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0억 4,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3억 8,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65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856억 2,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없고, 미수납액은 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28프로인 6,480억 1,9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21.4프로인 1,918억 3,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68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98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4.45프로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914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1,642억 2,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66억 4,0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91억 8,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65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76억 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7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2,524억 3,90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18억 3,200만원으로 명시이월 1,040억 6,000만원, 사고이월 102억 6,900만원, 계속비 이월 775억 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164억 6,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4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21건 3억 8,5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215건에 585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39억 2,000만원에서 지출 결정된 24억 3,700만원 중 17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8,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54억원, 당해년도 사용액은 38억 2,0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완료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년도 우리군 총 자산은 3조 6,690억 5,200만원이며, 총 부채는 566억 3,000만 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6,124억 2,200만 원입니다.
  총 수익은 6,783억 7,200만원이고, 총 비용은 4,711억 2,500만 원이며, 그 운영 차액은 2,07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년도는 80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하여 156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고, 성과달성 결과는 초과달성사업 21개, 달성사업 81개, 미달성 사업 54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진삼 대표 의원과 이만수, 이용섭, 조웅현, 최순철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열다섯 건의 개선공고 사항을 주셨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및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2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자체수입 편성과 관련하여 세입예산 편성은 군민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총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은 그 재원의 규모가 교부 결정 통지 전년도 결산 등으로 확정되어 변동성이 없는 세원이며, 세입예산 추계에 따라 변동되는 재원은 자체 수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내 수입이 확실시 되는 세입 재원에 대하여는 면밀한 세수 추계를 통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결손처분 미수납 및 환급에 관하여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10억 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4%인 1억 7,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소멸 시효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결손 처분 이후 체납자에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결손 처분은 결국 군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최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 세입금 환급액은 자체재원 징수결정액 868억 2,000만원 대비 환급액은 51억 8,300만원으로 이를 전년보다 7억 7,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행정기관 착오의 사유로 인한 환급액은 전년대비 42억 2,600만원이 증가한 43억 1,100만원이 발생하여 환급 사유의 8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이자환급과 행정력이 낭비를 초래하고, 행정 신뢰도 저하와 조세 저항 유발 계기로 발전할 우려가 크므로 세입 업무 처리 시 관련법 검토를 자세히 하고, 과세 대상 물건이나, 세율 적용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고 착오 등으로 인한 환급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398억 9,2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4.4%이며, 일반회계 391억 8,600만원, 특별회계 7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8.7% 증가했으며,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집행 잔액이 167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5.2% 증가하였으며, 전체 집행 잔액의 71.6프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보면, 100% 전액 미집행 사업은 37건에 136억 6,900만원,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 사업은 113건에 363억 1,700만원이며, 이중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114억 7,60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은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편성 후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 회계연도 내에 국민을 위한 사업이 재정의 효율성으로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과 관련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18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1.4%를 차지하며, 그중 명시 및 사고이월의 예산 규모는 1,143억 2,800만원으로 최근 3년 비교시 예산현액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 절대 공기 부족 등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3, 4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함으로써 절대 공기 부족을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현장 여건, 시기 등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실시 결과, 지출잔액 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정운영 효율성 저하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매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예산집행 잔액 과다 발생, 예산사업과다이월 등의 이상에 대해 충분한 검토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인과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을 반영하고 우리 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의안 심사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424억 4,251만 1천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423억 9,709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315억 7,708만 5천원, 차기 이월액은 108억 1,37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24억 4,251만 1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29억 5,506만 9천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423억 9,079만 4천원, 미수납액은 5억 6,42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액은 424억 4,251만 1천원이며, 지출액 315억 7,708만 5천원, 이월액 106억 8,933만 4천원, 불용액 1억 7,60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금 처리 상황입니다.
  총 차기 이월액은 108억 1,370만 9천원으로 건설개량이월 58억 4,728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 9,809만 4천원, 계속비 이월 47억 4,395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 2,437만 5천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회계결산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는 하눌회계법인과 감사용역을 체결하여 2022년 5월 27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세부 회계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를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무원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 5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급수수익은 61억 9,200만원으로 총괄 원가대비 22.1%를 회수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괄원가 중에서 자본 비용을 차감한 영업비용은 165억 9,000만원으로 급수 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의 37.3%만 회수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급수수익이 5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총괄 원가는 3억 5,100만원이 증가하고, 영업비용은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급수수익으로 영업비용을 해소하기 어려워 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의 지리적 특성상 넓은 면적과 산간 농촌지역이라 비용이 많이 소요 되고,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비싼 편으로 공기업 경영 면에서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이미 투자된 상수도 설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인구가 줄어도 크게 감축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상수도 요금 징수액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므로, 인구감소로 인하여 재정 여건을, 더 악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요금으로 징수한 비율인 유수율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1.1프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취수량과 배수량을 계량기 오차 범위 내로 바로잡음으로써 생산량이 줄어든 효과와 반영되지 않은 미등록 수용가의 검침 양을 조정함으로써 조정 양이 늘어난 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국 유수율이 전기보다 조금 상승한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후관 정비 및 누수율 저감 등 누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 보고서의 감사 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재무재표는 평창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 기간의 성과 및 현금 흐름을 일반기업회계 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평창군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ㅇ 202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출석위원
  위원장              남진삼
  간  사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경제건설국장지광익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김두기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박용호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조덕행
  세정과장김남호
  회계과장권혁영
  문화관광과장신양문
  허가과장김종완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도시과장오현웅
  보건정책과장손영미
  건강증진과장허헌
  의료지원과장김효진
  기술지원과장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