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5월 28일(월) 오후 14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자. 문화관광과 소관 (14시 01분 개회)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지금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시므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해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김영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4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의장,
○위원장 김영해 : 네. 함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지금 함명섭 위원님으로부터 김진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간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회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4시 08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실과소장들께서는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번 우리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된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오전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조직운영을 위하여 반납이 불가피한 필수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일부 사업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8억 4,100만원이 증액된 2,342억 4,600만원으로서 당초 대비 14.6%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보다 23억 100만원이 증가한 1,855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4,000만원이 증가한 487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23억 100만원이 증액된 1,85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75억 8,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2억 9,800만원과 일반 부담금이 19억 6,6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교통교부세 65억 6,800만원, 분권교부세 4억 3,200만원과 지방행정혁신평가 재정지원 및 동강 생태경관지역 꽃길조성 등 특별교부세 4억 9,000만원 등 74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42억원, 도비보조금 22억 7,400만원 등 보조금 68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223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1억 3,800만원 사업예산이 203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예비비는 10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 회계간 전출입금에 18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 관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20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468억 6,6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3,200만원과 일반행정비 20억 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브랜드 마케팅사업 등 4억 1,800만원,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에 2억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에 2억 2,700만원, 지하 청사 휴게실 및 종합상황실 리모델링에 3억원, 지방행정혁신 평가 재정지원사업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114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673억 8,6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39억 8,9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33억 7,300만원, 사회보장비에 20억 3,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20억 9,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월정사 금강선원 복원공사 등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사업 8건에 30억 2,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2,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에 7억원, 풍력이용 키네키 아트설치사업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12억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97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638억 9,8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51억 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3억 2,900만원, 국토자원개발비에 43억 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에 3억원, 대관령눈꽃축제 지원에 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선별 기자재 및 시설지원 4억원, 평창 관광홍보 마케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22억 4,2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에 6억 9,000만원,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에 6억 3,000만원, 다목적 사방댐 설치에 22억 1,600만원, HAPPY700 금강송 숲길조성에 5억원, 톨게이트 경관개선에 6억원, 동계올림픽유치 기원 홍보탑 및 공원조성에 3억원, 차항천 수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원, 자동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9,300만원으로서 민방위관리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청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10억 2,700만원이 감액된 71억 9,600만원으로서 예비비에서 10억 9,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중인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5억 4,000만원이 증가한 487억 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 부담금 등 세외수입 34억 9,800만원, 국고보조금 40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199억 4,800만원으로 누수지점 수도관교체 및 상하수도사업으로 직제변경 등에 따른 인건비 등이 감액 반영된 예산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억 9,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필수경상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억 3,500만원이 증가한 13억 9,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기초생활보호보장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으로 발전소운영 기본 지원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기본지원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6억 800만원이 증가한 256억 8,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일반회계전입금 알펜시아 원인자부담금 하수관거신설정비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봉평지구 오염저감사업 5억 4,500만원,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원과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필수경상비와 대화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목경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운영해온 과정에서 사회단체나 사회단체 성격에 지원해 오는 예산은 307-303 사회단체보조금 목에 계상하여 집행해 오던 일부 사업들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강원도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307-303 목에 편성한 예산중 4억 3,4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편성된 307-303 예산을 제외한 자체경상 사업의 307-03예산의 항목에 대하여는 금년 1회 추경시 민간경상보조금 307-02 등으로 과목경정 할 것을 권고 받은바 있었기에 문화관광과의 문화관광사업 활동비 지원외 3개 사업과 환경복지과의 경로당운영 외 3개 사업등에 대하여 그에 민간경상보조 307-02목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의 307-03목의 예산에 대하여는 2008년도부터 본 목에 계상하지 말 것을 함께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예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중 효석문화제 행사비와 경관주택지원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내시 등 국도비가 보조내시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과목경정 예산 건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점 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 해소사업을 위한 사업비 투자가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 및 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5월 1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28일 금일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당초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정금 사업,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일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및 조직운영을 위하여 반영이 불가피한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편성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2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8억 4,1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3억 114만원이 증액된 1,855억 3,864만원, 특별회계는 75억 4,024만원이 증액된 487억 735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75억 8,784만원, 지방교부세 74억 9,003만원, 재정보전금 3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68억 7,326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4억 9,834만원, 국도비보조금 40억 4,1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중 경산예산이 11억 3,762만원, 사업예산 203억 8,189만원, 예비비 등 기타 7억 8,16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4,124만원, 사업예산 74억 6,180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서 3,71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검토내용 및 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7쪽의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사업추진을 억제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업과 국도비 내시사업,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이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무부서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매년 반복족인 추가경정예산의 과목경정은 실무부서의 예산편성지침 미숙지 및 업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고 사료되며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행정불신과 예산낭비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부서 담당자의 철저한 업무연찬과 예산편성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복사기, 노트북 등의 물품구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및 물품 및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과 변경계획을 세워야 하고 추후 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 또는 처분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차상의 이행여부 심의가 필요하며 순수 군비로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16건 11억 1,290만원, 민간행사위탁보조금 5건 2억 9,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3건 7억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16건 5억 7,1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제외하고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평창군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추경예산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검토보고에서도 보고 들은바와 같이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 그런 사항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과목경정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적기에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게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한 이 후에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물품수급계획에 변경이 당연히 따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절차상에 잘 이루어졌는지 검토한 이 후에 예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이번에 의회에서 별도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심의를 안 하더라도 그런 쪽에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7% 223억 100만원이 증액된 1,855억 3,8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총액 대비 7.5%인 138억 7,100만원, 세외수입이 10.7%인 198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53.9%인 999억 8,900만원, 재정보전금이 1.8%인 33억 5,000만원, 보조금이 26.1%인 48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비목별로 세부 증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198억 2,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2%, 75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 5,000만원 증액된 9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징수교부금수입중 수질개선부담금 수입을 경정하는 것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비목이 편성된 것을 이 비목으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73억 3,745만원이 증액된 101억 2,789만원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72억 9,79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국고 1,807만원, 도비 5,359만원 등 총 7,167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내역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은 대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19만 2천원 등 2건 19만 3천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1,455만원 등 2건 1,507만 3천원입니다. 다음 44쪽 내지 4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학교우유급식사업비 1건 83만 1천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비 1건 1천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 1건 197만 5천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내역입니다. 총 5,359만원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사업비 1건 1만 7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00만 7천원 등 4건 795만 4천원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은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507만 1천원 등 4건 561만 8천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사업비 1건 32만 5천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62만 4천원 등 2건 545만 6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강원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지원사업비 2,157만원 등 3건 3,381만 3천원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축산물브랜드컨설팅 지원사업비 30만원 등 2건 40만 7천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은 녹비호맥재배사업비 4천원 등 2건 5천원입니다.
다음 부담금 수입은 일반부담금으로서 19억 6,600만원이 증액된 22억 1,600만원입니다. 용산리 다목적 사방댐 설치사업비중 용평리조트 부담금 22억 1,60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금 비목으로 과목경정된 수질개선부담금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224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5,464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 이목정 궁도장 수해복구사업비로 공제금 22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4억 9,000만원이 증가한 999억 9,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65억 6,8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이양사업분 분권교부세는 4억 3,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행정혁신평가 재정지원비 2억원, 정보화평가 우수기관 재정지원비 4,000만원, 동강생태경관지역 꽃길조성비 2억 5,000만원 등 4억 9,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3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추가되었는데 대관령눈꽃축제 행사비 1억원, 흥정리 소교량가설비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49쪽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등 보조금 계상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68억 7,326만원이 증액된 485억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375억 3,412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09억 1,16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추가경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억 9,979만원이 증액된 375억 3,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업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비 994만 7천원등 2건 1,024만원이 감액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비 3,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업은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비 500만원이 추가되고 월정사 적광전 전통사찰 보수비가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0쪽 내지 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비로서 오대산사고지 주변정비 공사비 1억원이 증액되고 조사전 증 개축비 2억 2,500만원, 흥애교건립비 4억 7,500만원,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복제품 제작비 1억 500만원 등 3건의 사업비 8억 5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효석문화제 축제 지원사업비 5,000만원,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비 52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지원사업은 폐비닐 수거지원사업비가 1,686만원 추가되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사업비 2,048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370만 5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1억 3,689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5,480만원 등이 감액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 1,26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사업 1,481만원, 지역사회 혁신사업비 7,319만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비는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가 4,283만원 증액되고 조림사업비는 경제수조림미 1,769만원, 맹아조림이 1,799만원, 조림지 사후관리비 6,789만원 등 6건의 사업비가 감액되고 금강소나무 육성비 87만원 등 2건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생태보호조림비 2,088만원이 추가되는 등 총 9,0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업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비 1억 2,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업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785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사업은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등 2건의 사업비가 6,847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사업은 농업전문인력 양성비 100만원이 증액되고 용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 1,200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4,6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사업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1,932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4,770만원 등이 추가되고 가축방역사업비 1,4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 지원사업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5억 6,968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2억 5,000만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1억 7,500만원, 백합종구 지원사업 1,500만원 등이 추가되고 농기계 훈련사업비 2,8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2,800만원이 증액된 17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신활력지원사업비 9억원이 증액되고 환경복지과 소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800만원이 증액되고 농정과 소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비 4,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957만원이 감액된 9억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비 1,48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1,100만원이 추가되고 보건사업과 소관은 암 조기검진사업비 2,774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994만원 등이 추가되고 방문보건사업비는 1,465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가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8,3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경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7,346만원이 증액된 109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 지원사업비 232만원 등이 감액되고 전도민 화합을 위한 행사 1,000만원,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만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업은 국유재산관리비 2,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은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지원비 250만원이 추가되고 전통사찰 보존 정비비로 월정사 금강선원 복원공사비 5억원이 추가되고 적광전 보수 정비비는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비로 월정사 전시관 사업비 2억 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6억 9,96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효석문화재 축제 지원비 2,000만원, 민족통일 대동장승 한마당 2,500만원, 전국 하계 바이애슬론대회 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59쪽 환경복지과 소관사업은 자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197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주민자치지원센터 도우미 사업비는 1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가 1,026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411만원이 감액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 162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66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학기중 토 일요일 아동급식지원비 1,452만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비 3,787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비 1,6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호명리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환원사업 580만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비가 1,300만원 증액되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는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1쪽 산림과 소관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사업비가 783만원 증액되고 조림사업비는 경제수조림비 316만원, 맹아조림비 154만원, 조림지 사후관리비 1,623만원 등 6건의 사업비가 감액되고 금강소나무 육성비 111만원 등 2건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생태보완 조림비 179만원이 추가되는 등 경정되어 총 2,0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happy700 금강송 숲길조성사업비 2억원, 톨게이트 경관개선사업비 3억원 등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흥정리 소교량가설비 2억 5,000만원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도시과 소관사업으로 경관주택 지원사업비 2,500만원, 풍력이용 키네틱아트 설치비 2억 5,000만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업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82만원이 추가되고 재해위험 정비사업비가 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3쪽 보건사업과 소관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500만원 등이 추가되고 방문보건사업비는 439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1,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사업은 차항2리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비 3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비 2,400만원, 농산물 산지저장시설 지원비 3,400만원 등이 추가되고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는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비 900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비 660만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사업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1,082만원이 감액되고 가축방역 사업비가 3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사업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억 2,424만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비 5,250만원, 백합종구 지원사업비 45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비 7,500만원, 친환경농업지원비 2,100만원 등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43쪽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 늘어났네요? 그런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순세계잉여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김진석 위원 : 예상치라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현재 결산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결산금이 확정되면 2회 추경에서 경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 46쪽에 말입니다. 다목적 사방댐설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세출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수입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산1리 스키장 슬로프 일원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중에서 용평리조트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부담하는 금액이 예산에 계상된 2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평리조트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이 사업은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부분, 용평에서 부담하는 부분, 쭉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 사업규모가,
○재무과장 김장래 : 총 사업비는 34억 5,000만원인데
○김진석 위원 : 그 중에 22억 1,600만원을 용평리조트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국비가 8억 6,400만원, 지방비가 3억 7,000만원, 그 외에 부족되는 금액은 용평리조트에서 부담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세한 내용을
○재무과장 김장래 : 그 문제는 소관부서 세출예산을 다룰 때에 아마 다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세출예산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52쪽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비 5,000만원이 국고보조금 반환시키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보조금이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보조금이 내시됐다가 감액되는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진석 위원 : 감액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감액사유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고 세출예산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세출예산에서 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62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교량을 가설하려다가 1억 5,000만원이 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을 했다가 이번 1회추경에서 도비보조금이 아니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보조금 비목에서는 감을 하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전액을 경정해서 비목을 세운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설명하실 때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3쪽에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대비 365%가 증액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이 끝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365% 증가라는 것은 세입부서에서 당초 예산세입 추계를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세입부서에서 세입추계시 보다 더 과학적으로 추계기법을 도입해서 정확하게 세입예산을 추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잔액사용, 잔액, 43쪽에 보면 2003년도 20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하고 45쪽에 농정과 소관인데 2006년도 강원농산물 안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2,157만원, 2006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163만원, 우리 군 같은 재정여건을 파괴할 수 있는 기회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별 의지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그런 것 보다는 추진과정에서 사업물량이 조정되었거나 자녀학자금 같은 경우는 대상 숫자가 줄었거나 그런 경우라서 하는 것이지 사업부서에서 추진 의지가 없어서 그래서 반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1,000만원 단위가 넘는 것을 국도비 보조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액수의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전체 과장님들 계시는 곳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총괄보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설명을 해도 수용을 했지만 비목별 예산안 설명을 할 시에는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6억 5,488만원 대비 3,200만원이 증가한 6억 8,688만 4천원입니다. 증가된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보 제작 예산과 의회사무용 집기구입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 구입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의사운영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연 2회에 걸쳐서 컬러화보 위주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보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급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직원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사무용 집기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 지원예산 1,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의정활동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파워포인트 제작 관련 예산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사무과장 조규식 : 저희들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을 이유로 해서 편성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요청은 했었습니까?
○사무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6급 전문위원이 의회로 오기 때문에 집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6급 전문위원이 의회에 배치될 것 같습니까?
○사무과장 조규식 : 지금 집행부 계획대로라면 7월중에 주민지원과를 설치하면서 함께 증원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집기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실을 지금 전문위원실이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지금 1층 자료실을 이용해서 사무공간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집기뿐만 아니라 사무실 사무공간 재배치하는 예산도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칸막이도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래야 약간의 인테리어는 해야 될텐데 집기만 사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사무과장 조규식 : 현재 지금 집기를 가능한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필요한 책걸상 정도, 또 필요하다면 칸막이 정도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김진석 위원 : 지금 자료실에 기사분들이 대기하는 공간을 겸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인테리어라도 해야 될텐데요. 그런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과장 조규식 :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실이 자료실로 가게 되면 기사대기실은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있는 사무실로 불가피 재배치 돼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기획실, 읍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55억 5,590만 4천원, 당초예산 대비 6억 9,964만 1천원이 증액된 62억 5,55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happy700 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 방문객 또는 홍보할 때에 선물용으로 준비한 주석잔과 손수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동계올림픽 홍보 관계로 대폭 방문객도 급증하였고 저희들이 활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홍보물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신활력사업에 1,36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었던 것을 과목을 경정해서 군비로 해서 다시 편성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신활력사업 브랜드마케팅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비중 신활력사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 군정홍보 디지털카메라 광 렌즈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 인건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1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가 증액됨으로 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민간인이전사업으로 2007년 영월, 정선, 평창지부 노사 한마음대회 보조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영세농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비 1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0억 9,902만 3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재료비로서 평창읍에 가로기게첨용 태극기 구입에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깃대 400개 태극기 79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미탄면에 목욕탕 연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탄면의 복지회관 피로연장 오수관로 및 정화조 정비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동절기 동파로 인해서 오수관로 50미터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로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방림면이 되겠습니다. 청사 담장정비 2,000만원, 계촌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휴게실 설치에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화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실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주민홍보용 엠프시설 이전 설치비용으로 500만원, 구 대화보건지소 지붕덮개공사 850만원 해서 2,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평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대회의실 내부 천정 조명 등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통신시설과 바닥정비는 당초예산에 됐었습니다. 다음 무선마이크 세트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평 피로연장에 시스템하고 마이크 4개 구입하는데 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면입니다. 시설비로서 청사 보일러 교체에 1,500만원, 대회의실 출입문 후문 교체사업에 900만원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진부면 체육공원 관리에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목재캐비닛 구입 책상, 문서함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시설비로서 눈마을예식장 신부대기실 및 폐백실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암면 눈마을 복지회관 식탁 탁자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지원사업비로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되겠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기본지원사업비로서 2,0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자수입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융자금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융자금 324만 1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인데 과목경정을 해서 기본 지원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과년도 이자발생 반환금 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읍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비 등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75쪽을 보면 happy700 홍보물 손수건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happy700 브랜드에 관한 많은 홍보물이 제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으며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어 평상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왔습니다. 홍보물 손수건 제작 안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것은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방문을 하신다든지 우리가 타 기관이나 타 지역 행사나 이런 곳에 가서 홍보하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계로 해서 우리 군에 손님도 많이 오시고 또 중앙부서 기관이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사실상 좀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이 다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제작을 해서 활용할까 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사람들이 많이 봤을 때에 정말 괜찮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77쪽을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군민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수마을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읍면별로 배분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당 10개 마을씩 거기 사업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유형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서 금년도 가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공모에 당첨이 되면 앞으로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집중적으로 그 마을에 지원이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10개 마을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각 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런 중앙단위에 가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현재 21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심사위원도 저희들이 지금 구성을 해 놓았는데 대학교수 두 분, 공무원 둘, 의원님들 두 분, 그래서 여섯 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사업계획을 21개 마을이 들어온 것을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10개 마을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귀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사업, 이것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지금 당초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김진석 위원 :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왔는데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중앙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만
○김진석 위원 : 정책만 내려주고 그 사업비는 자체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해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이 우리 군에는 이런 마을이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잘 살도록 할테니까 국가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를 하고 그런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공모에 당첨이 돼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아, 그러니까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12개 마을을 선정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21개 마을에다가 공모 접수를 받았다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평창군에다 전체 178개 마을에 공모를 했는데 신청은 22개 마을만 들어왔어요.
○김진석 위원 : 선정은 10개 마을만 5월 말일까지 한다 그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진석 위원 :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이 안된다 그러면 신청했던 마을에서 항의를 하거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공모를 할 때에 충분히 이장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고 교육을 했고 그래서 또 이 마을에서도 그 마을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김진석 위원 : 이 사업은 사업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만드는 그런 것에다 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김진석 위원 : 공모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을 가꾸어 놓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뭔가 하면 마을을 공모를 하는데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맞는 마을을 우리는 가꾸겠다, 지금 21개 마을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소공원 및 꽃밭가꾸기를 해서 이 지역을 좀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고 잘살기 마을로 하겠다 이렇게 한 마을이 있는가 하면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이 마을을 다른 마을보다 특이하게 가꾸어서 하겠다 이런 마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10개 마을중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심사를 또 해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 10개 마을 선정한 마을을 가지고 중앙에다가 공모에 참여를 한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진석 위원 :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우리가 21개 마을 계획서를 다 받았어요. 거기에 의해서 과연 이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행자부에 중앙에 공모를 할 때에 타당한 사업이냐 아니면
○김진석 위원 : 공모에 입상을 하게 되면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액은 없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방침이 있어요.
○김진석 위원 :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우리가 추측에 그렇게 되면 최소한 5억 이상씩은 그 지역에 인센티브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은 하는데 그 금액은 발표를 안했어요. 인센티브를 준다고만 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옛날 새마을사업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지역을 똑같이 잘 살도록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김진석 위원 : 새농촌건설운동 하는 것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읍면 소관도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해 : 네. 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읍면에 미탄면에 보면 목욕탕 연료비가 상반기도 다 지나기 전인데 1,000만원 또 이렇게 더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전년도 대비해서 연료비가 잘못 책정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실상 이것이 미탄면은 목욕탕을 개장하고부터는 매일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다른 곳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 중에 또 여자 남자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사람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에서 연료비가 소요되는 량을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당초예산을 요구한다 그러면 4월달쯤에 벌써 연료비가 바닥이 나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5월달 추경에 요청이 될텐데, 연료비 같은 것이야 지난해 예가 있는데 연료비 인상율이 자주 있었다 할지언정 이렇게 4월달도 다 가기 전에 요구를 또 한다는 것은 잘못된 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매일 동절기나 하절기때 매일 하다시피 해서 연료비를 이 사람들이 면장이 통제를 잘 못해서
○김진석 위원 : 금년 1,000만원 세워주면 다 되는 겁니까? 2회 추경에 가면 모자라서 또 계상하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몇 년전부터 누적되어 내려온 것인데 그래서 1,000만원만 해결을 하면 더 이상 금년이고 뭐고 더 이상 기본만 주면 예산을 더 안줘도 되는데 그 대신 거기에서 운영
○김진석 위원 :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냥 외상으로 막 갔다가 쓴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외상으로 했으면 끝까지 잘해서 당초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나타나는 것은 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줬는데
○김진석 위원 : 글쎄,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 감독을 잘 하셔서, 아니면 지도를 잘 하셔서 이렇게 외상으로 막 쓰고 외상값 갚아주는 식의 예산이 세워지면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감시 감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래서 미탄면에도 앞으로 인원도 줄이고 격일제로 하던지 주 몇회 하던지 해서 절대 앞으로 예산지원 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서 계획에 맞춰서 하다가 100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많아지는 것은 맞지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감시 감독과 지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마찬가지로 266쪽에도 용평면 대회의실 정비사업이 거의 배 가까이 추경에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런 맥락도 제가 볼 때에는 당초에 예산계상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당초에 심의를 할 때에 제대로 된 계산방법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 추경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늘 우리 예산 다룰 때마다 기획실의 happy700 브랜드 변함없이 이번에도 변함없이 또 올라왔습니다. 브랜드개발 비용 해가지고 또 4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제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이제는 직접적인 수입을 나타낼 수 있는 계획이 돼야 되고 업무추진을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투자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명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이 브랜드가 개발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평창을 다녀갔다든지 이렇게 평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happy700 이 브랜드를 그나마 알고 계시는데 대도시, 특히 서울만 해도 여기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인지도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신활력사업 국비를 70억 이상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결과적으로 이 happy700 브랜드 파워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GT사업단이나 농산물연합사업단, 이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브랜드 자체 하나만 가지고는 전혀 인지도가 약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실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사실 우리 happy700 같은 브랜드 보다 늘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동계올림픽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전국의 어디를 가나 세계가 우리 평창을 압니다. 굳이 무슨 평창을 알리는 것에는 이제는 아니다, 동계올림픽 하나만 해도 어떤 이미지라든가 시너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은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상품화를 만들어서 어떤 동계올림픽하고 동계올림픽을 통한 우리 평창을 널리 알렸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같이 연계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나 계속 이렇게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7년도 5월부터 2008년도 7월까지인데 어떤 공공시설물에 동계올림픽하고도 무슨 광고판이 같이 들어가나요? 단순한 우리 happy700 브랜드만 표기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번에 저희들이 한 계획은
○함명섭 위원 : 그냥 막연하게 happy700 평창, 물론 평창을 떠올리면 어떤 제품보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라고 이제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브랜드를 뭔가 상품을 만들어야지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실장님이나 저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4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 자체만 가지고 평창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평창 이렇게 아는 분이 많은데 happy700 브랜드 하나 자체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인지도가 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띄우느냐,
○함명섭 위원 : 뭔가 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happy700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그것은 지금 농산물연합사업단이 우선 먼저, 그 쪽이 계속해서 그런 농산품도 만들고 홍보마케팅도 하고 그 다음 GT사업단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합니다. 하는데 이 브랜드 자체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브랜드만 봐도 아 평창,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품질인증제라든지 이런 것이 행해지는 것이 꼭 인증이 될 때에는 평창 브랜드를 딱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만 붙여 나가면 군수가 인정을 해주니까 이것만 봐도 평창의 이미지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함명섭 위원 : 글쎄 그것을 어디에서 실장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데 왜냐하면 지금 소농 하시는 분들이 일반 어떤 작목반에서 거의 상표도용을 다 하고 있어요. 뭔 감자박스에도 happy700이고 여기는 옥수수가 나지 않을 때에 정선이라든가 인근 문경이라든가 저 쪽에서 오는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happy700이라 해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happy700이라는 브랜드라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너무 식상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처음부터 개발을 해서 상품하고 연계해서 나갔을 때에 happy700 브랜드가 붙으면 저것은 정말 청정 평창의 농산물이야 라고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 시기가 너무 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잘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상품개발비용에 너무 고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탄목욕탕 같은 것, 이것 참 면세도 약하고 하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저희들 대화같은 경우는 주민들 항의도 많았습니다. 무슨 개인목욕탕은 3천원씩 받는데 복지시설로 지어 놓은 것을 왜 4천원씩 받느냐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달에 어떤 단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3천원씩 받으면 안 되어서 4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화면 번영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도사용료가 300만원 나오는 바람에 엄청난 번영회에서 300만원을 목욕탕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을 봤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줘야 됩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격일제로 하든, 1주일에 두 번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스스로가 고쳐 나가야지 언제까지 계속 해주려는지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어차피 계속 이렇게 되면 해결을 안 해주면 누적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단단히 면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가지고 문서로 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구두로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내라,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틀림없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든지 예산요구 할 때에는 그런 것이 실천이 돼야만 예산 반영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사람 있는 것도 줄이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라고, 운영방안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진부 체육공원, 이것도 전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이 수도료, 전기료를 군에서 대 준다, 이것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요? 어느 체육공원에서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전기 쓰는 것을 스스로 자기네들이 납부를 해가지고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다 관리를 하는데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이 정도 전기세도 안 내고 한다면 이것은 해 줄려면 평창군 다 해줘야지요. 평창군, 전기세, 물세든 다 해줘야지 왜 진부만 유독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번에 1,000만원 올리게 된 것은 작년 수해가 나고부터 체육공원 내에 컨테이너가 37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
○함명섭 위원 : 단순히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요금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진부면 체육공원에서 축구라든가 족구라든가 테니스, 궁도같은 것은 동호인들이 운영비는 다 내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저희들이 기본비로 수도사용료 이런 것은 군에서 어디든지 다 예산편성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다른 것은 다 동호인들이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수재민들이 아직까지 거주하시는 분들, 전기세, 물세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번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완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happy700 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 이것은 동계올림픽과는 관련없는 우리 군의 happy700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3,000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유인환 위원 : 4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4억, 지금 현재까지는 결론적으로는 동계올림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기본 목적은 브랜드 강화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언제 얘기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happy700 브랜드 강화, 여기는 지금 happy700 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happy700 평창을 넣는 것이지요?
○기획감가실장 김학근 : 네. 빠졌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장소가 여기 보니까 롯데월드, 맥아박스 영화관, 강남역 지하철,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마케팅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할 때에 어떻게 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지도에 관한 브랜드에 관한 관리용역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결과에 보니 인지도가 없다, 그래서 거기 방법중에서 대도시에 이런 놀이공원 같은 곳에는 전광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간판을
○유인환 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이 자체를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우리가 계획입니다. 놀이공원은 롯데월드라든지 영화관도 지정한 것이 없고 지하철도 강남역 이런 곳에다 홍보를 하겠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영화관이고 이런 것은 지정을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내용대로 강남역이라든가 맥아박스, 롯데월드 이런 곳에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막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마케팅 전문에 의뢰해서 한 것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이 되면 이런 예를 든다면 놀이공원 같은 곳 이런 곳에 영화관, 지하철 이런 곳은 공모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런 절차를 취해가지고 롯데월드에다가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유인환 위원 : 예시는 예산이 지금 선정이 되면 그곳에다가 하겠다고 설명자료가 올라온 것인데 자료내용이 그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말씀대로 이것은 계획이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만 세워 놓은 것이다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위원 :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케팅에다가 맡길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홍보 효율성이 많은 영화관이라든지 놀이공원 같은 곳에 지하철 같은 곳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계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4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오면서 마케팅 비용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조사라든가 준비를 철저히 했을까 안 했을까 해서 궁금증이 많았었거든요. 당연히 막연하게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4억을 쓰겠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고 싶은 것이 happy700 홍보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happy700 브랜드가 강화되어서 happy700 하면 평창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 마케팅 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군에 맞는 브랜드 최적의 마케팅 대상과 지역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꼭 의뢰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대충 대충 할 것이 아니라 꼭 정말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홍보효과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도록 계획부터 잘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읍면별 예산을 보겠습니다. 263쪽, 미탄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오수관로 정화조 정비사업,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동파가 50미터 되어서 2,3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맞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정화조 정비하고 오수관로하고 2,3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50미터 관로를 묻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정화조까지 이렇게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진부면 대회의실 출입문교체 900만원, 이것은 출입문이 이렇게 비싼 출입문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기 회의실을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출입문이 뒤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있는데 문만 만들어 놓고 그 쪽에는 비가 새고 이렇게 되어서 비가림까지 하면서 출입문을 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비가림시설을 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다른 내용이 더 있으면 모를까 미탄면도 마찬가지고 진부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조금 전에 어차피 환경과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목욕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저희 미탄면 목욕탕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아는바가 없고요. 대화면 목욕탕은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제가 쭉 지켜봐온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설계를 어디에서 했느냐고 물었더니 평창읍 모 업체에서 설계를 했더라고요. 설계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몰랐는데 목욕탕을 사용하면서 보니까 목욕탕 안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면 찜통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목욕탕은 물이 10대가 들어가는데 밑에 보일러는 물을 데울만한 1대분 보일러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물을 데우기 시작하면 아침까지 계속 데워야 10대분 물량을 다 데울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기름 소모가 밤새도록 떼야 하니까 엄청나고 또 목욕탕이 크게 설치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설치를 했고 그런 부분들, 또 배수관로부분, 지하수 문제, 지금 대화는 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지난달에 수도료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23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름값에 목욕탕 시설을 해 놓고 장사가 상당히 잘됩니다. 그런데 기름값 230만원, 인건비 200만원, 거기에다가 연료비 감당을 할 수 없어요. 번영회에서 돈을 막다 막다 안돼서 그럼 목욕탕을 수리를 하자, 여름에, 그래서 추경에 세워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목욕탕을 우리가 못하게 지금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미탄면도 당연히 1,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우리 대화목욕탕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시설 자체를 전부 다시 해야 해요. 그렇다고 보일러를 다시 들여올 수는 없기 때문에 탕을 줄여서 물을 한번에 데울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하게 탕을 줄이고 공간을 넓히고 창문도 내고 지하수도 하나 개발을 하고 이래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탄면 복지회관 연료비라고 했는데 복지회관 연료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다 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복지회관 연료비 1,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목욕탕입니다.
○김영해 위원 : 목욕탕, 지금 2,400만원의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기정에, 제가 봐 드릴게요. 그것은 미탄면에 사용하는 연료비에요. 미탄면에 사용하는 연료비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전체 연료비입니다. 청사연료비와 복지회관 연료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목욕탕 연료비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목욕탕 연료비를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을 해 왔느냐 이거지요. 2,4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목욕탕 미탄면에는 지금 청사 복지회관연료비, 이중에서 하고 거기 수익금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청사,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목욕탕,
○김영해 위원 : 목욕탕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목욕탕연료비를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익금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수익금 가지고는 매일 하다보니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 만큼 돈이 외상도 갔다 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보진을 해주면,
○김영해 위원 :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부족이 된다 라는 그런 논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연료비까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었느냐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결과적으로는 일부는 해 주고 있었지요. 미탄면에는
○김영해 위원 : 그것 문제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저희들이 달리 하는 방법은 없고
○김영해 위원 :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목욕탕 수입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료비를 충당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느닷없이 연료비가 2,000만원 모자란다 3,000만원 모자란다 이렇게 되어서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예산요청은 당초예산 요청한 자료에 목욕탕연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없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막 사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김영해 위원 : 제 얘기는 미탄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미탄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감독하는데도 문제가 있지요. 감독을 철저히 못했으니까
○김영해 위원 : 목욕탕연료비를 어떻게 미탄면 청사에 사용하라는 연료비를 거기에다 지원을 해줘요. 미탄면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예산을 이것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즉흥적 선심성예산이 되는 겁니다. 보고도 없이 자료도 없이 목욕탕 예산을 미탄면장이 막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권한을 가진 면장이면 면장이 그런 권한정도면 군수님보다 훨씬 더 나은 권한이 있다는 얘긴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잘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까지 예산의 누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는 작년 가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추후에 검토가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들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무슨 면장이 무슨 권한으로 요청하지도 않은 청사관리하는 예산을 가지고 목욕탕에다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까? 얘기가 안되지요. 그 다음 미탄면 복지회관 관계는요. 미탄면 복지회관 준공이 몇 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준공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김영해 위원 : 건축물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5년이면 하자보수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5년이 아니라 통상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좋고요. 하자보수 대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자율방범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건축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동파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이 건물에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오수관로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시설이 복지회관 앞으로 오수 맨홀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마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동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결론적으로는 관리소홀이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요.
○김영해 위원 : 동파가 될 수 있도록 낮에 매설을 해서 그렇다든지 건축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건축하고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사업자가 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가 하자기간이 3년, 주택 건축은 5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하자기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 요청하기 전에 따져봐야지요. 군비라고 해서 그런 검토도 안하고 예산요청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복지회관 1년에 운영하는 일수가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탄면에 가 보니까 건물은 방대하게 지어 놓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용자체가 관리가 안 되도록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검토를 애당초부터 제가 수차에 걸쳐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용할 수 있는 규모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시설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한번 쓰는데 한번쓰기 위해서 큰 그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그런데 한번 쓰는 것이 아니고 열 번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저는 거기에서 피로연 하는 것은 몇 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모이고 이럴 때에 활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나마도 굉장히 이용율이 낮다는 거지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보면 관리측면에서 이 부분은 다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큰 건물 유지하는데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대화면에 구 대화보건지소를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이 면장관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붕이 새어서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보니까 눈마을복지회관 탁자구입 500만원, 한 세트당 1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의자 하나에도 약 10만원씩 가요. 예산산출 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물론 10만원에 1조, 의자 네개에다가 탁자 하나, 이렇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실용적인것이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김영해 위원 : 어떻게 산출한 근거가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요. 우리가 일일이 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면에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견적을 붙여서 식탁이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으니 저희들은 면장 의견을 존중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존종이 아니라 이런 것은 검토를 좀 해 보셨어야지요. 지금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 변에서 예산요청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도록 예산요청한 부분들이 저희가 봐도 많거든요. 그런 검토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요청했다고 해서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검토를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집기라는 것이 한번 구입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감안을 해야지 이것은 뭐 돋떼기 시장에 갔다 깔아 놓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도암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먼저 있는 것하고도 어느 정도 조화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요. 제가 조금 더 잘 아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잘 아니까 그 부분은 없던 일로 하고요. 어찌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면에서 요청한다 그래서 전부 다 편성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한번 앞으로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진부면 같은 경우는 아까 출입문 관계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뒤따라서 2층 회의를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요청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왕에 할 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예비비 사용 문제인데요. 제가 매년 반복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5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5일 집중호우 때에 이 예비비를 그대로 변경없이 가지고 갔던 거예요. 당초예산 그대로, 그래서 잘 사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오히려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수해가 앞으로 굉장히 발생할 우려성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50%씩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의원님처럼 그런 예측까지 하시게 되면 의원님 말씀이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것도 있고 예비비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무조건 사장만 해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에 활용을 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식으로 하면 당초예산 하고 바로 추경예산 해서 1월달에 예비비 사용하지 뭐하러 지금 같이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 조정하면서 예비비가 더 기본에 1%를 유지하도록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예비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지금 다른 사업비에다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 추경정예산안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도 이 부분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렇게 필요불급한 사항이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무슨 얘긴가 하면 관행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기가 지나서 9월정도 지나서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1회 추경에서 거의 다 사용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반복되는 것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 드리고 싶은 그런 의지도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의회사무과 예산 설명시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의회를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의회 기본의 일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의회의 활동이라든가 의회에서 지금까지 한 사항들, 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도 갖고 이렇게 하면 훨씬 주민들이 의회를 인식해 주는 부분도 나아질 것 같고 또 이해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어떤 부분으로는 평창군의 군정을 펴 나가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의정설명회 관련 파워포인트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의회사무과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예산이 부죽해서 편성을 못했다 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꼭 그 항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가지고 충분히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쓰시고 모자라면 또 충당이 되니까 그렇게 실무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중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다른 뜻에서 그것을 삭감했다든지 편성을 누락시켰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시군별로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현황을 봐도 평창군이 강원도에서도 1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태백시가 1억 4,400만원, 동해시가 1억 1,900만원, 인제군이 1억 1,000만원, 정선군 같은 곳은 8,900만원, 홍천군 같은 곳도 7,400만원, 횡성군 같은 경우도 5,900만원, 충분히 이 사업을 하셔도 의회 기본경비 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하시다가 모자라면
○김영해 위원 : 의회 기본경비를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실장님이 혼자 내린 판단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김영해 위원 : 교감을 서로 가졌던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우리 계장하고 실무적으로는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의회 사무과에서는 답변이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논리로 간다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평창군에 운영비 전부다 조치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 뜻은 그것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판단이 된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말씀이 전달이 됐는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일을 못하게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전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지금까지 앞으로 하지 않았던 일들을 앞으로 해봐야 되겠다, 의욕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걸림돌로 막혀 버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요. 의회에 일을 못하게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교감을 일단 가졌다니까 일단 좋고요. 다음부터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던 어떻게 됐든 그런 일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봉사과장 신영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당초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0억 2,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1대에 600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87쪽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정수물품 내구연한이 다 됐는지 아니면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이것은 99년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신규로 교체 취득을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신규로 사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99년도에 산 것이 있는데 지금 2007년이니까 보통 통상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2년을 더 썼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것은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7,627만원이 늘어난 344억 1,615만 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증액 없이 132억 3,141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이것은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대체되기 때문에 군비 1억 7,459만 3천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 1억 7,459만 3천원을 계상했던 자료입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비로 1,989만 4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코디네이터가 계획된 인원이 3명이었으나 2명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비로 보험료 58만 6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작년도 자원봉사센터 평가시에 우수시군으로 평가되어서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전도민 화합행사를 위한 도민의 날 7월 8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도민 화합행사를 위해서 도비가 1,0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군비 1,5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됐습니다. 도민화합행사 지원비로서 걷기대회 지원비용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경축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서 읍면 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따른 읍면의 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세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2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7,300만원을 계상했으나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국비가 4억 9,200만원을 받고 군비를 3억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여비는 공무원 해외여비를 8,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 발표에 따른 서포터즈로 가는 직원들이 규모가 약 27명에서 33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작년도 정보화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재정인센티브 4,000만원중 800만원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혁신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2억원의 금액 중에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화 여자예비군 창설에 따른 야전잠바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서 청사 휴게실 및 종합상황실 리모델링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청 지하실에 있는 종합상황실이 누수 등으로 노후가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거기에서는 독수리훈련이라든가 을지훈련이라든가 평소에 전시 대비 훈련을 하고 있는 종합상황실입니다. 평소에는 직원들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억원을 들여서 군경과 유기적인 훈련체제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3억원을 들여서 청사휴게실 및 종합상황실을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3,089만 2천원인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보호법으로서 2년 이상 채용시에는 정규직으로 2년 이상 채용이 불가함으로 민간경상보조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서 도민정보화교육에 12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된 금액에서 조정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목경정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4,317만 8천원을 분권교부세로서 재원조달 했고 군에서 4,317만 8천원을 감을 해서 증감이 없는 내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군비를 조정해야 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평창군 홈페이지 기능보강입니다. 이것도 전국 지자체 정보화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4억 4,000만원을 받은 금액중에서 평창군 홈페이지 기능보강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민원 무인발급기 시설보완입니다. 이것은 보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읍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정보화마을 빔프로젝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개방산정보화마을과 계촌정보화마을에 주민교육 및 주민설명을 위해서 빔프로젝터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IP영상 음성방송 및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 2억 중에서 지금 활용하는 금액으로서 화상회의를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읍면과 군과 내 화상회의로 회의를 할 수 있고 기술센터하고 본청하고 음성방송 및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장, 리더십과정 운영비로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에서 활용하는 금액으로서 실과장들의 운영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취약분야 업무재설계 비용도 마찬가지로 혁신사례 발표 운영 사업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 중에서 활용하는 예산으로서 연말에 혁신유공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서 607만원,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보급비로서 27만 5천원, 도민정보화교육비로서 150만 4천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비용 16만 8천원 등 계 795만 4천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반환금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눈마을독서실에 정보화시설 사업을 해준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95쪽에 보면 향토예비군육성지원,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야전상의 구입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 조직이라는 것이 단체를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이 됐으면 활동하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고 또 그런 쪽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직보다는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 제가 지원내역을 산출을 해봤어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이 분들이 매일 나와서 진짜 고생을 하면서 지역에서 자율방범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개대에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야식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전기료 등등 해가지고 약 600만원 정도, 1개대에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4대 의회 때에 언젠가 한번 피복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어요. 지원해준 적이 있는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 피복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제대로 못하고 대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려움을 굉장히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원활히 활동적인 그런 단체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 분들한테 자긍심도 고취시켜 주고 또 우리 군정 각종축제를 한다든지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피복비 지원문제,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의복비를 이번 추경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갈때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99쪽을 정보화마을 빔프로젝트구입, 빔프로젝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나요? 또 정보화마을에 주민들의 개최일수라든가 회의내용, 각종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고요. 계촌정보화마을은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계촌 오래비제막이라 해가지고 서울의 영웅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 운영위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두 번 정도 왔다 갔는데 그건 최근래의 이야기이고 지속적으로 계촌정보화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을 직접 교육을 하고 설명해 드릴 때에 장비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고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사업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빔프로젝트를 과연 주민들이 프리젠테이션을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실력이 컴퓨터 실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거기는 정보화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작성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주민들 교육용으로서는 일단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장비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계촌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정보 프로그래머가 있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서 정보화마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 제가 듣기에는 일선 자치구나 시, 도, 그러니까 도와 일선 자치구,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우리 군에는 조금 전에 설명내용을 들어보니까 각 읍면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이 상당히 좁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해서 실용가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방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받은 그런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정보화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들보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시행을 하지 않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 시상금을 가지고 읍면간 화상시스템하고 센터간 화상시스템을 설치했을 때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겠지요. 시간도 절약을 하고 효과도 있고 하면 좋은 것인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자기 몸에 맞아야 되거든요. 첨단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투입예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충분한 검토가 됐다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이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연구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99쪽에 보면 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 있지요? 인테리어,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청사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그 밑에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 공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 휴게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면적을 봤거든요. 면적을 보니까 572.4㎡ 약 173평정도 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170평에 2억 4,0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기통신, 환기시설, 영상 음향시설 그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고요. 뒤편에 보면 읍면예산에 보면 계촌복지회관 리모델링 하는 것 똑같이 588㎡인가 조금 큰데 똑같은 면적인데 거기는 리모델링이 3,000만원이고 여기는 똑같은 면적이 10배가 넘는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데 저희들은 그 쪽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지하에 내려가시면 공간을 좀 트고요. 거기 아시다시피 방수가 안되어서 계속 사실은 그런 방수같은 시설을 특수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만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지하실에 방수가 안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지하실 밑에서 방수가 안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니 위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위에서 그런 것 같다면 방수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찹니다.
○유인환 위원 : 습기가 차겠지 방수가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습기가 많이 차고 전에 방수가 안됐던 부분은 한번 수리를 하면서 물을 다른 쪽으로 배수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것이 계촌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참 문화공간으로서 복지시설로 결혼식, 회갑연, 그렇게 지역문화공간에서 활용가치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도 방법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3,000만원, 여기는 3억, 똑같은 면적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래서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견적내용을 지금 자료를 보면 페인트가 부식되어 있으므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똑같은 평수에 한군데는 3,000만원, 한군데는 3억,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것인지 뚜렷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은 받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음향시설이라든가 영상 이런 것은 별도로 책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2,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별도로 다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 밑에 공간에 보면 전에 무기고도 있었고요. 그 다음 예비군중대가 있었는데 예비군중대가 쓰던 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전부다 트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 본 것에 의하면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제가 이해가 진짜 안 가는 부분인데 아무리 트고 계촌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에 하도 차이가 많아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도 화장실 만들고 공간 트고 이렇게, 그리고 또 휴게실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한데 3억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데 작업조건 이런 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견적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런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이것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번 검토를 자세하게 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참 예산 진짜 아까운 돈이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한쪽은 3,000만원이고 한쪽은 3억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시설보완공사, 현재까지 본청이나 읍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한 실적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관리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읍면상담실 설치 했는데 8개 읍면을 다 다녀 봐도 대부분 읍면들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전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새로 신설될 계획인지 주민생활부서를 아마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불필요하게 청사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과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52개 자치단체만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전국에 동시에 다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면 지원서비스라고 뭔가 하면 현재 여덟 개 항목 저소득층의 복지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 문화, 레져, 보건, 이런 것을 상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되는 상담을 할 때에 반드시 행자부에서 볼 때에는 상담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도 상담을 할 때에 사람들이 별도의 상담실이 없으면 와서 의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전국에 설치를 하면서 상담실을 다 설치하도록
○함명섭 위원 :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국비를 지원을 하고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을 보면 정보화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혁신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이것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보면 우수기관 재정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오히려 공무원 국외여행비가 아니고 홈페이지 기능보강이라든가 아니면 PC 구입 등 정보 인프라 구축에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활용적이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으면 그 부서에서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그 사업계획서 올린 것을 가지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억을 받은 것을 가지고 IP영상 음성방송 및 화상시스템에 1억 5,000만원을 쓰고요. 상수도요금 납부편의 제고를 위하여 사이버 납부시스템 구축이라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3,000만원을 쓰고요. 평가업무유공 부서직원 보상에 2,000만원, 부서장 리더십 세리시어 운영에서 1,100만원, 행정서비스 취약분야 업무 재설계에 1,000만원, 그 다음 행정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1,9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당시에 시상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계획서를 올려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받은 것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96쪽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사 휴게실 종합상황실 리모델링 3억 했는데 이것이 타 군청 규모의 관공서를 가 보면 대부분 청사가 1층 위에 2층이나 3층에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도 쾌적하고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도청같은 경우에도 옛날 건물임에도 2층에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습하고 또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 아주 거기 5분 10분도 못 들어 앉아 있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거기에다가 환풍시설도 안되어 있는 곳에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생각해서는 종합민원실 2층에 새로 3억 정도면 예쁘게 증축을 해서 직원들 휴게실로 쓸 수 있는, 또 민원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 쪽으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시군청사 규모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저희들이 있는 청사가 기준면적보다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짓는 것은 승인을 안해줍니다.
○함명섭 위원 : 인원에 비례해서 건물평수가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기준면적보다 청사를 크게 했을 때에는, 그런 취지가 조금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오히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아까도 옆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실에다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 그래도 별로 효과면이 없을 것 같아요. 워낙 환풍시설도 없고 해서,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잘 검토를 하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97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해서 이것을 과목경정을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해소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아무래도 예산편성 요구를 하니까 추경예산에서 과목경정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지금 과목경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99쪽을 봐 주십시오. 평창군 홈페이지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외부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군 홈페이지가 실제 별로 볼 것이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농특산물 먹거리 등을 외지인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먹거리를 한 두개 정도 소개하고 상세한 내용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매일 검색하고 계시는지 느끼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지금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저도 와가지고 실무부서의 그런 최귀녀 위원님이 들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도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보화평가 우수기관에 걸맞게 평창군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것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이 될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고맙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시고 타지역 홈페이지와 비교하여 월등히 앞서가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은 최귀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구축을 해 놓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계획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행정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던 내용인데요. 진부면에 상진부 3리 구역을 아시지요? 상진부 3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신호등을 지나서 소방파출소 쪽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면서 그 쪽이 상진부 3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도로를 내면서 하진부 5리에 있던 상황이 상진부 3리로 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 다음 강건너가 송정인데 소방파출소 밑으로 송정리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좀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행정계장님한테 전화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추진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재 청취를 해 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는 안해봤는데 저희들이 행정구역 개편시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은 상진부 3리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니까 하진부 5리하고 송정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의견을 같이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주민들이 행정구역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계촌5리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얘기를 듣고 저희 사무실에도 몇 번 찾아 오셨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억 5,877만원 보다 1억 4,924만 7천원이 증액된 15억 8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 비목에서 800만원, 회계관리 비목에서 300만원, 재산관리 비목에서 1억 3,8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부과관리 비목의 예산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억 574만원인데 기정예산 보다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역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를 800만원 증액된 2,6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한 사유는 과 복사기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회계관리 비목 예산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300만원이 증액된 9,105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은 마을진입로포장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3억원 이상 공사시행시 참석하는 주민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공사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쪽 재산관리 예산은 총 1억 3,824만원이 증액된 9억 3,994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는 두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함에 따른 관리처분비 귀속 보조금 2,800만원으로 위생관리사업에 충당코저 편성한 것입니다. 인건비로 위생관리 전산입력 인부임 44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21만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470만원 등 1,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국내여비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국유재산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1억 1,024만원이 증액된 4억 5,424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1,72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목정궁도장 수해복구비 공제금 지원분 224만원, 봉평면청사 안전진단비 1,000만원, 본청 현관 환경개선공사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평창, 진부, 도암면 등 3개 읍면에 업무용 차량용 교체구입코자 하는 것인데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평면청사 안전진단, 봉평면 청사가 어디 위험한 요소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봉평면에서 요구해서 계상을 했는데 현지에 나가 보니까 봉평면 관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사 좌측 후방면, 밑에 뒤의 벽면이 종, 횡으로 해서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갔고 또 청사가 약간 면장님 얘기인데 약간 기울어졌다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사가 90년도에 신축한 청사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판단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보수를 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가지고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균열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과연 어떻게 보수를 하면 될 것인지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본청 현관 환경개선공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이것은 부기는 공사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라기 보다는 현관에 보시면 좌 우 벽면에 봉평의 메밀꽃밭, 이쪽에 양떼목장, 전면에 용평스키장, 그림 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환경미화쪽이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문화관광과장 신종해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1억 3,120만 5천원에서 35억 5,7772만 1천원이 증액된 66억 8,8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비에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2,05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보조에서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3,8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학교운영 1,20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은 앞의 민간인 경상적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 추진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비 1,400만원, 2007년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비 2,960만원을 계상했고요.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1,400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과목경정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서 2007년도 민족통일 대동장승 한마당 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 지원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사업비로서 문화유적 분포지도 재작성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서 봉평초등학교 취타대 복장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무이예술관 시설개선사업비 1,700만원, 효석생가 및 푸른집 복원공사 1억 5,000만원, 효석문화마을 당나귀장 정비 2,000만원, 평창향교 전기배선 및 명륜당 도색비 200만원, 평창향교 충효예 교육관 신축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평창향교 앰프장비구입비 지원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효석문학관 장비구입비로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비로서 시설비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로서 오대산사고지 주변 정비공사에 1억 5,357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로서 총 10억 3,000만원 중에서 월정사 금강선원 복원공사사업비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사 적광전 보수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서 총 1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월정사 전시관 정비 사업비로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사전 증개축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예교 건립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상원사 동종종각 이축 및 대피시설 공사비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복제품 제작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처리기준 작성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사업비로서 인건비로서 관광안내원 인건비 50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시보상금으로서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전도민 관광요원화 추진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대관령 눈꽃축제지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고 효석문화제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과목경정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서 신활력사업비중 평창관광홍보 마케팅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도 전국하계 바이애슬론대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축제지원사업비로 효석문화제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2007년도 초등학교 관광교육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로서 봉평 노후 홍보판 정비사업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서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편성이 봉평, 진부, 이 2개소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요. 저는 회기에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저번에도 했고 또 이번에도 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지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봉평, 진부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한쪽으로만 편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용역,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2004년도에 지금 강원문화재연구소엔가 용역을 의뢰해서 1억 2,000만원인가 들여서 분포지도를 그 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왜 다시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2004년도에 문화재분포지도 제작할 때에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분포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이후에 굉장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포지도를 보면 평창읍지역 같은 경우는 평창강을 유역으로 하는 거의 벌판은 문화재 범위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미뜰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유역이 넓은 뜰은 다 문화재 유적지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 외에 읍면지역은 문화재가 있는 점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평창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평창읍 전체가 문화재 분포지도에 다 표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또한 재산상 경제성도 굉장히 피해를 보고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분포 지도는 적용범위는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30,000㎡를 할 경우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라 문화유적이 있을 것으로만 예측되는 곳으로 유적지분포지도를 지금 15만평 정도가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정확한 면적은 지금 현재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1억을 가지고 어떻게 분포지도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평당 만원씩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15만평이면,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1억 5,00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대충 계산을 하면 15억 정도 돈이 예산이 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 저는 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안 그리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조사를 했을 당시에 사진이라든가 증거자료, 이런 것이 있으면 감사원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고발해서 무효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지금 우리가 1억 들여서 군에서 지도 다시 제작한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도는 면적당 기준해서 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문화제분포지도는 전체 1억 1,000만원 들여서 만들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뜻은 평창읍 같은 경우에 너무 과대하게 지정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과다지정 사유는 이미 평창읍 유역 변이 넓은 평지는 거의 경지정리가 됐다든가 어떤 많이 형질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잘못 지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토지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축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축소를 합니까? 1억 들여서 축소를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종해 : 기존 지도에 의해서
○유인환 위원 : 평창군에서 이것 문화유적지 분포지도를 다시 1억 들여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형질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킬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되면 거의 경지정리된 부분은 다 제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저는 문화유적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1억 들여서 연구소가 강원도에 5개소인가 있는데 그 양반들이 조사를 하면서 자기 분포지역 지도를 넓게 그려야 가져갈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따로 새로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지도에 의해서 과대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저는 그것을 작게 축소하고 하는 것은 환영입니다. 문화유적을 보호하는 명분을 가지고 사실 재산권침해라든가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당연히 축소가 돼야지요. 그런데 1억 가지고 이것 하겠다는 것이 생각을 못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료를 받아 본겁니까? 1억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어떤 면적에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 분포지도에 의해서 범위에서 어떤 축소를 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작비가 1억 1,0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인환 위원 : 1억 2,0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1억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지금 얘기는 지역이 작게 되기 때문에 1억이면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기존 분포지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예.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것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조정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1억도 필요 없어요.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필요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정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 그냥 예측만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지정을 한다면 이것도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평창읍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른 읍면은 고인돌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점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크게 수정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대개 수정될 부분이 평창읍과 대화에 안미지역이라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문화재청에서 지금은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아직까지 전체 다 정보가 입력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지요. 2006년까지 39개 시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제 말씀은 전체 시군이 다 입력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은 지금 빠졌는지 넣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아마 문화재분포 지도가 된 지역은 입력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자세한 것은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일반인들이 쉽게 파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지리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문화유적 분포 지도가 정밀성이 떨어진다면 불가피하게 떨어진다면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시 재작성 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매장문화재, 포장인정지역, 그러니까 평창이라든가 임하, 대하, 남부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재작성을 추진을 하면 문화재청이 지정한 매장문화재 지역에 대한 검토를 다시 통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넓은 것이 있으면 좁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1억만 들이면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교환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1억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요. 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이것이 쉽지 않은 얘긴데 쉽게 그냥 책상에 문화재연구소라든가 이런 곳에 책상에 앉아서 자기네들이 그림만 손쉽게 그린다면 간단한데 지역적으로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파악하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한 것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를 파악을 하고 또 그 때 사진하고 증거가 있으면 무효화 시켜서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하기가 절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 평창지역에는 집 한 채 짓자고 해도 못짓고 땅도 팔리지 않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 만나보면 다 빼달라고 그러지 그냥 두겠어요? 실질적으로 있는 곳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 가지고 지금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재작성 한다고 그것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런데 사실 용역업체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다만 저희들은 과다하게 지정됐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미 그만큼 형질변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그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같은 경우에 2,000㎡ 미만이면 적용을 안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짓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2,000㎡이상 할 때에는 적용을 받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이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다시 제작 지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면 정말 큰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잘 해서 진짜 주민들이 재산권침해라든가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이 관계로 인해서 문화재청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재청에서는 도면에 대해서 변경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용역비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평균 하여튼 물론 시군에 따라서 면적이 크고 작고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통 1억 정도만 변경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경하는데 변경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체계를 활용을 잘 하셔서 평창군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평창군이 꼭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매장 문화재 범위표시 유적지역으로 평창읍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역이 특히 불이익을 많이 본다고 보는데 주민을 위한 청취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문화재분포 지도를 당초 작성할 때에 주민 의견을 들었느냐 이런 말씀이셨나요?
○최귀녀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 때 제가 실무를 안했기 때문에 분포지도 만들때에 지역주민 의견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번에는 어떤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이번에는 기존 문화재분포 지도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과대지정된 부분에 의해서 축소를 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러면 강변 중심인데 사소한 부분까지 감안하시면 같은 지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도제작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2007년 민족통일대동장승한마당, 여기는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원도지회가 주최를 해서 약칭으로 민예총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지회가 주최를 해서 우리지역에는 6월 2일부터 6월 3일간 2일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대동장승한마당축제는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에 9회째가 됩니다. 9회째가 되는데 전국으로 쭉 순회를 하면서 행사를 합니다마는 올해는 우리 평창 2014동계올림픽 유치 기원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평창에서 하겠다는 유치신청을 해왔고 또 이 유치관계는 문광부나 강원도나 다 협의가 되어서 우리 평창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렇게 보면 문광부에서 1억을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봉평면 일원에서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장소를 평창군 일원 전체를 쭉 봤는데
○김진석 위원 : 주 행사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대동장승에는 우리나라에 굿을 하는 민속단체가 와서 굿마당을 벌이고 그 다음 사전에 장승을 깎고 대표장승을 2개를 깍습니다. 그래서 장승을 깎아서 장승도 세우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인원이 많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인원이 전국에서 6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관람객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관람객은 아마 주말이기 때문에 15,000명 정도 참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하루에 7,000명 정도 해서 이틀간에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봉평지역이 주말이면 관광객이 15,00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매일 15,000명 정도, 이틀간 30,000명,
○김진석 위원 :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 다음 행사주관 관련한 단체가 회원들이 600명 정도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면 봉평초등학교 취타대 복장구입이 2,0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이 전체 복장구입비가 얼마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복장구입비가 전체 인원이 60명입니다. 그래서 복장하고 그 다음 취타대 모자, 신발해서 복장이 전체 일곱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복장구입비로 1,750만원, 나머지는 악기를 보관하는데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복장이 60명이면 2,000만원 가지고는 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전체 60벌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전체 60벌인데 이것이 전체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전체 2,000만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전체 2,000만원이면 60명에 대한 복장하고 장비를 다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뭐 그렇게 싸게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2,000만원이면 되겠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원 이렇게 많은 비용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요구하는 금액의 30%만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체 2,000만원 소요되는데 30%는 600만원이 듭니다.
○김진석 위원 : 각 행사나 이런 곳에 많이 동원이 되어서 학생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규정을 30%만 할 수 있다 해서 30%만 지원하고 어떤 학교에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랄까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보조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가면서 앞으로는 배정을 해야지만 뒷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라도 혹시나 교육기관에 보조할 일이 생기면 기준을 분명하게 정한 상태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평창향교 충효교육관신축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총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000만원은 실시설계비로 금회 예산을 요구했고요. 나머지는 군비 1억하고 군비 9,000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진석 위원 : 1억 9,000만원 더 확보를 하면 교육관을 짓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은 언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실시설계비는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에 1억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금년안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은 추경에서 다루어질 것 같고요.
○김진석 위원 : 국비는 요구할 성질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하고 43평 기준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하는데는 무리가 있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김진석 위원 : 2회추경쯤 가야 예산이 확보될텐데 그러다 보면 기간이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어차피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한다고 볼 수 없지요.
○김진석 위원 : 이것은 설계비니까 2007년 9월까지 되어 있는데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중으로 한번 해가지고 겨울에 행사를 할 때에는 교육관 안에서 향교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용역비문제, 연구개발비,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섞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제가 볼 때에는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보면 당초예산에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되거나 다시 기초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은 내년도까지 1년간 걸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저런 것을 검토해서 하다 보면 이것 역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당연히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겠지요.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이니까 그런데 그 때까지도 못하고 다시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기초조사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주면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상관없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많은 연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계상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관련기관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한 이 후에 예산계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서두른 것은 지금 문화재분포지도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걱정들 많이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한 가지만 더 보면 봉평에 노후홍보판정비 1,8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정비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봉평지역 입구에 아치형으로 사실 만든지 오래됐고 내용을 보면 철구조가 녹이 다 슬고 해서 이제는 철거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두면 위험성도 있고 철거비용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새롭게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1,800만원 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왕 새로 하실려면 과거에 있던 것 철거하고 할 바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담겨있고 또 관문인데 색다르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위치도 옮겨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봉평면에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봉평면에서 판단할 때에는 1,800만원을 지원해주면 새로 홍보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평면이 요구한대로 전액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면 해 놓고 예산낭비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제대로 갖추어 놓는 것이 래방객들한테 이미지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산이 좀 부족한 느낌도 들고 그런데 어쨌든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문화관광과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설명자료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질의답변 시간이 오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거기에 걸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김영해 위원 : 111쪽에 보면 2007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무대공연사업비는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 50%를 지원받고 그 다음 군비 50%를 부담을 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단체를 선정을 해서 연극이나 국악이나 무용등의 그런 공연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연극 1단체, 무용 1단체, 국악 2단체 해서 단체별로 700만원에서 약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개 단체에서 금년도 4회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떤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단체는 이제 매년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신청을 해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신청을 한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작품을 지원하느냐 이거지요. 작품제작 지원사업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래서 강원도에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단체에서 우리 단체는 어떤 시군에서 어떤 내용으로 공연을 하겠다 그러면
○김영해 위원 : 글쎄 그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내용을 보면 음악파트가 있고요. 연극단체가 있고 무용단체가 있고 국악단체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우리 평창군에 무용단체, 연극, 이런 단체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작품제작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것은 뭔가 하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물론 우리 지역에 단체가 있으면 우리지역 단체도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공연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무용 하면 무용 어떤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어떤 무용 내용, 연극같은 경우도 사람이라든가 무대라든가 그런 제작하는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관계의 답변 말고 제가 질의하는 거기에 핵심에 맞는 답변을 해달라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도에서 신청을 받았겠지만 무대공연 작품이라 하면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연극단체가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일반 공연하는 단체가 있어서 작품을 우리 지역에서 제작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 라는 논리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면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와서 공연을 하면 공연비를 지급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사실 지금 예산명칭이 무대공연작품이라 그랬는데 실지는 어떤 공연단체가 오면 실지로 공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부기를 달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런데 중앙에서 시책사업으로 제목이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여 주시던지 그 다음 11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민속예술전승학교를 육성한다는 목적아래 대상학교는 평창초교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평창초교에 평창아라리를 전수받는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강습료라든가 그 다음 복장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복장구입비요?
○문화관광과자 신종해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17쪽에 무이예술관 시설개선사업은 어떤사업을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조각공원이 있는데 탐방로가 많이 훼손이 됐고 그 다음
○김영해 위원 : 뭐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탐방로, 조각품을 보기 위한 탐방로가 많이 훼손이 됐고요. 또 탐방로를 변경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입간판, 그 다음 어떤 관광객이 오면 쉴 공간을 위한 그런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시설개선사업비를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어떠한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고 세부내역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있습니다. 총 1,700만원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탐방로 사업비에 쇄석을 20차 정도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약 400만원, 그 다음 무이예술관 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교체사업비에 300만원, 그 다음 관광객이 쉴 수 있는 데크, 또 조각품 목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 효석생가 및 푸른집 복원공사, 푸른집이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푸른집이 이효석 선생이 평양에 사실 때에 살던집을 명칭을 푸른집이라고 합니다. 그 푸른집을 복원하기 위해서 추가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평양에 사실 때에 있던 집이 푸른집이고 생가는 생가대로 하고 지금 생가터가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곳이 옛날 생가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가터는 과거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복원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소유주가 팔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생가터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아래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생가를 옛날 형태로 복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두 가지는 말이지요. 말 그대로 복원이에요. 복원이기 때문에 생가터가 아니면 생가터가 아닌 사항을 반드시 명기를 해줘야 되고 관광객들을 기만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 푸른집도 푸른집이 사실상 거기에 맞도록 지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설명, 이런 것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관광지가 좋다고 그래서 가 봤는데 그런 곳에서 기만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식상해 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그러한 내용을 한 안내판을 세워 놓으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생가복원은 목조 초가로 하는데 평당 300만원씩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실지로는 목조가 현재 보통 300만원에서 35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옛날에 살던 목조집을 짓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옛날에 살던 목조집을 짓는데 지급 고래등 같은 기와집 같은 목조를 사용해서 지어 놓고 생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 살던 형태, 그 형태를 갖춰져야지 상술에 젖어서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 대궐 짓듯이 이런 나무를 가지고 생가터라 그래서 그렇게 생가를 복원한다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목조에다가 벽체도 흙이고 지붕도 볏짚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기와집하고 초가집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집 정도는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목조초가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와같은 경우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기와집은 1,000만원도 들어가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옛날에 살던, 봉평에서 살던 집이니까 거기에 맞아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집을 짓는데 평당 300만원이라면 지금 얘기가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설계단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해 위원 :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잘못 예산을 투자를 하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예산에 맞춰서 집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생가는 봉평지역에 원로들로 하여금 집 구조는 어떻고 지붕은 어떻고 기둥은 어떻고 그래서 그 어떤 고증자료를 기점으로 한 설계를 해서 복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 1억이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생가복원에 2억 2,800만원이고요. 그 다음 푸른집 건립에 7,400만원, 그 다음 오수정화조, 전기통신 해서 1억 4,200만원 그래서 전체
○김영해 위원 : 정화조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오수정화조
○김영해 위원 : 오수정화조가 왜 필요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어차피 앞으로 생가, 푸른집 외게 북카페하고 집필촌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 집필촌하고 북카페를
○김영해 위원 : 지금 엉뚱한 쪽으로 비하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가는 생가고 집필촌을 지으면 집필촌에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야 하고 또 푸른집은 푸른집대로 짓는 것이고 그런데 생가복원공사에 정화조가 왜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앞으로 단지에 생가도 짓고 푸른집도 짓고 앞으로 관광객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가 북카페, 집필촌, 종합시스템이 다 들어가게 되면 종합적인 오수정화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복합적인
○김영해 위원 : 무슨 다른 계획도 없이 오수정화부터 설치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무슨 얘긴가 하면 생가하고 푸른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이 필요가 없거든요. 다만 앞으로 북카페라든가 집필촌이라든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는 기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왜 오수정화조가 거기에서 나오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사실 푸른집은 관리인이 기거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차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푸른집이 완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오수정화처리장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어서 북카페나 집필촌을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오수정화조는 설치해야 하는 것이 따라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 지역은 안 들어 갑니다.
○김영해 위원 : 어디에다 설치하는데 안 들어 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현재 생가에서 아래쪽으로 500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물레방앗간 터 쪽에는 차짚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지요. 그 다음 당나귀장 정비, 설명도 없는데요. 당나귀가 거기 몇 마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거기 네 마리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 당나귀를 몇 마리를 기를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 정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당나귀를 어떤 집을 짓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지금 당초에 당나귀장이 물레방앗간 옆에 있었는데 화장실 짓고 또 우리 일반 관광홍보관을 짓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고 지금 축제장 밑에 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만든 부지는 현재 개인 땅이고 그래서 어차피 당나귀장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식으로 짓는데 당나귀 네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2,000만원씩 소요가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당나귀장도 사육사도 물론 두수에 맞게 지어야 되겠지만 앞의 사육장 마당도 포장도 해야 되겠고 울타리도 해야 되겠고 그러자면 최소한 2,000만원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이것이 주먹구구식 예산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물론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최소한 2,000만원 들어가야 짓겠다 이렇게
○김영해 위원 : 지금 전부 그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예산을 예산편성된 금액하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저하고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저히 당나귀 네 마리가 한 마리가 500만원짜리 방에 잔다고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당나귀 집이 이 부분도 앞으로 거기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옛날 당나귀집처럼 지어져야지 호텔식으로 지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나귀 네 마리가 기거하는 곳이 2,000만원이라 그러면 뭔 집을 짓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타리가 몇 미터에 얼마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밖에, 어찌됐건 효석 생가복원, 푸른집 복원공사, 그 다음 당나귀장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당부를 드렸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옛날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23쪽에 보면 관광안내원 인건비, 이 부분은 무슨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우리 관광종합안내소가 월정사하고 봉평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관광안내원이 인건비가 금년에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월정사에 한 사람 됐는데 봉평 관광안내소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한 사람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 왜 없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잘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상시라고 되어 있는데 상시는 1년 156일인데 1년 연중 기간제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상시라고는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지는 156일 정도, 성수기때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관광 성수기만 사람을 쓰려고 그렇게
○김영해 위원 : 그 감한 부분이 뭐냐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때 예산이 거의 1,000만원 정도, 900얼마인지 제가 생각하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한다 그 이유가 무슨 얘긴가 하면 관광안내소 지어 놓고 타 단체에서 관광안내원을 이용을 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왜곡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다시 여기에다 반영을 하면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사실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람을 쓰게 되면 실제로 관광성수기 때에 하여튼 홍보활동에 전념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때에도 당부를 드린 것이 성수기 때에만 활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상시라고 해 놓으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지금 의문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이것이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156일만 쓰기로 계획을 했는데 상시로 표기가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전국 하계 바이애슬론대회, 이 부분의 예산이 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1개 시군에 1종목에 관광레저, 그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페러글라이딩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 페러글라이딩을 2000년도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약 50명 정도 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영해 위원 : 아니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도에서부터 페러글라이딩 대회 할 때부터 예산을 그 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것은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어떤 관광레저 그런 종목을 시군별로 하나씩 육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할 것이 마땅하지 않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바이애슬론이나 페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사실 스포츠쪽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자체가 강원도에서 시책으로 사업을 하면서 바이애슬론 사업은 마땅히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된 것이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전문가가 없는데 스포츠사업단에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을 해 본 사람이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문화관광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치 않다, 이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럼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당부를 해주셨지만 126쪽에 봉평 노후홍보판정비, 지금 면에서 예산요청한 부분을 전부 반영했다고 하는데 면에서 예산요청을 했더라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아취, 이런 것들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시대,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식이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관리하는데 해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관리를 안하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설치는 가급적 안 되도록 해달라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에 걸맞는 그런 간판이 되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리조트에서 계촌5리를 넘어오는 경계지점에서 넘어가면 성우리조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한번 확인해본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현지에 나가보려고 했는데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주에 현지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왜 중요한 사항인가 하면 제가 거기를 넘어 가 봤어요. 계촌주민들이 의뢰를 해서 계촌주민들하고 같이 넘어가 봤는데 국도에 대형 아취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성우리조트에 들어가는 바로 밑에, 그러니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거기 대형아취만 들어오면 바로 성우리조트인줄 알고 거기가 끝인 줄 알고 계촌지역으로 넘어오는 간판이 하나고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민박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못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진짜 성우리조트 간판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간판을 횡성군하고 아니면 성우리조트하고 협조를 해서 성우리조트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간판을 평창군 계촌쪽으로 넘어오는 입간판을 몇 개를 세워서 계촌5리라는 동네가 있다 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확인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에 입간판을 성우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제일 좋고 옮겼다 하더라도 입간판을 꼭 세워서 평창군 계촌쪽 간판을 꼭 세워줬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하셔서 꼭 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 현지확인을 해서 입간판 관계가 국토관리청이나 아니면 횡성군이나 우리군 하고 어떤 관계가 들어갔는지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환경복지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자치행정과장김일래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신종해 환경복지과장지형근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건설과장박현창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