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5월 2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예결특위)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복지과 소관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마. 산림과 소관 바. 건설과 소관 사. 지역도시과 소관 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자. 스포츠사업단 소관 차. 보건사업과 소관(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환경복지과 소관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위원장 김영해 :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45억 9,904만 3천원이 증액된 315억 7,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중에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장평어린이 공부방을 안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에 281만 6천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4,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우리의 고향 평창 21 추진협의회 지원에 2,5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동강생태 경관지역 꽃길조성에 2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2,82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환환경관리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1,6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료비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연보호용 마대구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위탁 수수료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6,37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사업에 3,000만원, 이것은 방림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교반시설 설치에 15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음식물처리시설 기계보수에 3,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 구입에 600만원, 청소차량 구입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원인은 저희들이 지금 새로 나오는 신형장비는 압축을 시켜서 굴려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우리 평창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문제작을 해야 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한번 풋싱을 해서 밀어 넣는 것으로 이렇게 주문제작을 해야 되어서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에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운영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대화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화2리 저온저장고하고 대화10리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중에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9,149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인데 이것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장 사용하고 있는 곳이 동해, 정선, 태백, 속초, 춘천, 원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방림복지회관에 3억원, 봉평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에 6억원, 그 다음 감리비로 봉평복지회관 피로연장에 800만원 시설부대비로 봉평복지회관 피로연장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5,47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43개소에 74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노인건강축제 참가 여비보상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2억 1,088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장수식당 운영비가 7만 2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6만 6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5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에 지적을 받아서 과목경정해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5,664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사업 홍보에 126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수모범경로당 지원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부면 두일1리가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112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보조도 마찬가지고요.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그 다음 노인쉼터 조성사업에만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이 위에 보면 노인돌보미 지원 기초사업비용에서 감액을 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7,179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호명리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무의탁노인 보청기 구입에 1,000만원, 그 다음 시설비로 진부 노인분회 신축비에 2억원, 경로당 정비에 1억 2,000만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미 저희들이 다 보수에 사용을 했고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리비에 도암면 노인회분회 신축에 8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읍면분회에 건강관리기구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중 일반보상금으로 여성마라톤대회 참가비에 2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동계올림픽유치 붐 조성을 위해서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전부다 모여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가정 자녀 대학입학지원에 100만원,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 지원에 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교생 수업료에 675만 6천원, 아동양육비 지원에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중 경상적경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504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과목경정이 됐고요. 그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수수료 지원은 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입양기관이 소재해 있는 지역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은 입양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요. 입양아동 양육 수당지원에 1,080만원, 모부자가정 고교 입학금은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앞의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고교생 수업료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과목경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동양육비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1,452만원, 그 다음 보호아동 대학입학지원에 1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에 3,703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800만원, 보육료 지원에 63만 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 무상보육료를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3만 1천원이 감 되었고요.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이것은 방림의 보육시설 신축사업인데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은 발주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5,000만원을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이 충당됐습니다. 그 다음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서는 사업비가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립어린이집 안전시설 보강사업에 3,000만원,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8,000만원, 공립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구입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가 1억 6,746만 1천원이 증액됐고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40만 4천원이 감 되었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인부임에 747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부대비에 40만 6천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부대경비에 12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에 57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1억 684만원이 감 되었고요. 다음에는 실비장애인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에 3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 1억 818만 9천원이 계상됐고요.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에 1,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바우처 예탁금에 7,67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사업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3,0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리모델링 공사에 600만원,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포장에 2,000만원, 그 다음 감리비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에 550만원, 복사기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에 2,000만원, 이것은 수화통역센터에 승합차를 구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는 8,657만 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봉사사업으로 110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6,8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에 1,660만원이 감 되었고요. 그 다음 민간인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해외여비가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중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26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노인 일자리사업에 1천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대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9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저소득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에 4천원, 그 다음 2006년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에 1만 3천원, 그 다음 2006년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에 507만 1천원, 다음 2005년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1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5억 9,425만 8천원보다 218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9,6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기금 업무추진 수용비에 118만 2천원, 그 다음에 의료구호에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25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사업에 500만원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용 쇄단기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3,465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7,8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321만 9천원이 감 되었고요.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원금회수가 5건이기 때문에 당초에 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500만원밖에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원금 회수는 33명에 2억 2,616만 9천원이 회수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회수가 22명에 1억 7,7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회수는 33명에 3,7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15쪽입니다.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은 당초에 4억 4,122만 8천원이었는데 여기에 9억 3,46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도암지구 흙탕물 저감사업, 진부지구 흙탕물저감사업, 분뇨처리노후시설 개선사업, 진부하수처리장 운영, 2006년도 마을하수도 운영 해서 총 5건에 3,350만 6천원이 국고사용잔액이 반납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 2,82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알펜시아 등에서 부담하는 것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입니다. 농지전용 환급금이 진부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170만 9천원이 환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하수관거신설비로 28억 1,200만원이 증액된 9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금은 하수관거시설 정비에 8억 4,300만원, 봉평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에 3억 8,200만원,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490만원이 증액된 12억 2,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맑은물 지킴이 역할사업 지원에 490만원이 기금에서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 시설비로 봉평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에 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대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위생시설관리운영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방류관 누수공사에 30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억 4,31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은 3,504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당은 84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가 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가 132만원, 명절휴가비가 323만 5천원, 가계지원비가 67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179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요.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인건비 2명에 대한 보수가 8,29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리 인부임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경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26만원이 계상되었고 대민활동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이 당직비가 1,233만원, 하수도요금 전산처리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구입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대화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에 40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식유량계가 300만원 계상됐고요. 그 다음 DO. HP 슬러지계면계 구입에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리가 200만원은 재료비에서 감을 했고요.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장평마을하수도 진입로 부지매입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으로 2002~2003년도 분뇨처리노후시설개선사업에 135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 2004년도 도암지구 흙탕물저감사업에 2만 6천원, 2005년도 진부지구 흙탕물저감사업에 4만 7천원, 다음 2006년도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2,485만 5천원, 다음 2006년도 마을하수도 운영에 1,02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개요설명을 하실 때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환경복지과 예산을 보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과목경정이 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했다 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음은 진부, 도암, 각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 노인회분회, 이 사업들이 우리가 현지확인 때에도 지적했다시피 금년도 조기에 다 완공될 수 있도록 동계시즌까지 가지 않고 동계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전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설계용역기간이 2개월씩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용역기간에 준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되는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기가 도래되면 그 부분이 점점 시기가 늦춰질 수 있고 특별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53쪽에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300명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이 부분이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야 불만이 맞아 들어갈 수가 있고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는가 하면 사업기간에 보면 2007년 6월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소급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54쪽에 보면 보육시설 휴게놀이터 보수 사업비 8,0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실지 교육기관은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주고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줬는데 실지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린이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외곽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소화어린이집에 놀이터 시설을 해줬다 그래서 물론 제가 볼 때에는 어린이집에서 학부형들한테 이렇게 장려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럴지언정 그 사람들 그렇게 어린이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볼 때에는 교육기관은 국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추가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기타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우리가 진짜 어린이교육에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지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어린이교육도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육시설 실외놀이터보수 8,000만원 계상된 것이 이것이 공립이 아니고 개인 사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햇살, 진부, 이런 곳에 가서 점검을 해보고 대화어린이집 등 점검을 해보니까 많이 노후화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해주려고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 확대 시행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고맙습니다.
○김영해 위원 :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위원장 김영해 :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쪽을 보겠습니다. 동강꽃길조성, 2억 5,1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 영월군 관내에 동강유역에 대한 꽃길조성사업의 경우는 환경부, 강원도, 영월군, 지방환경청,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정책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광재 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10억을 가지고 와서 영월 2억 5,000만원, 평창 2억 5,000만원, 정선 2억 5,000만원, 그 다음 태백 2억 5,000만원을 하면서 동강지역에 대한 꽃길이나 향토수림대를 조성해달라 해서 요구가 있어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똑같은 동강꽃길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월관내의 경우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이광재 위원님께서 내려주신 교부세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왜 평창군만 군비로 전액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재원대체가 됐을 뿐이지 특별교부세입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을 그렇게 안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세입에 특별교부세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73쪽에 동강꽃길조성사업에 보면 설명을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다른 군은 교부세로 하는데 평창군은 이렇게 하느냐 하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특별교부세입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이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런데 사실상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넘어오면 군비성격을 갖습니다. 목적사업은 목적사업인데 군비성격을 갖기 때문에 여기 설명자료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면 군비로 2억 5,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1쪽에 보면 우리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지원 2,585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도 정해져 있고요. 우리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 지면서 이것은 2014년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줘야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기에 활동할 수 있는 정비, 예를 들어서 포럼, 그 다음 우리만이 아니고 도단위, 중앙단위에 의제 21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연금, 그 다음 공동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럼사업비로 2,000만원,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 585만원은 이 중에 400만원은 도에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고요. 나머지 185만원만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오늘인가 환경포럼인가 열리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지금 하는 사업은 그냥하고 여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지원받아서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지금 그 사업비가 우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섭외가 어려워서 오늘하고 사업비는 나중에 집행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편성을 해서해야 하는데 저희들 그것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지 맞는가 잘 모르겠는데, 15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여기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비가림설치사업, 3,000만원 이것은 작업장을 지금 하고 추가로 비가림시설을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요. 작업장을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가 보니까 앞부분에 울타리가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일과 후에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나 이렇게 보면 없어지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통제가 안 되나봐요. 그래서 제가 진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울타리를 해서 큰 철문같은 것으로 해서 잠그고 나갈 수 있게 해줬으면 하고 장애인들 바램이 있던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부탁을 드리고요. 대화목욕탕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대화목욕탕이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설계를 했는데 평창의 어떤 업체가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 설계를 처음 했답니다. 하다 보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면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물 량은 10ℓ 탱크가 있는데 보일러는 1ℓ를 데울 수 밖에 없어서 밤새도록 물을 데워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기름값이 밤새도록 불을 떼다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지요. 설계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배관, 또 지하수 문제, 지하수도 지난달에 230만원, 20일 뗐는데 230만원 정도 물세가 나왔어요. 지하수가 아니라 수도세, 지하수가 얕게 팠던 부분이 망가졌던 부분을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여름에 지금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사업예산에 몇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없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못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유인환 위원 : 어쨌든 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됐으니까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어떤 것이라도 저희들이 커버를 하도록, 그러니까 목욕탕을 이용을 안할 때에 그 때에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환경포럼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또 마음대로 돈을 변경을 해서 써도 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시기를 늦추지 말고요. 제가 방법을 한 가지 제시를 한다면 사전에 지금 집행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없으니까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게끔 이렇게 여름에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집행을 하도록 해주셔야 해요.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31쪽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부세하고 군비하고 따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이것이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져 내려온 사업인데 예산상 표기는 안합니다. 세입자체에서는 표기를 하지만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투자계획 구분에는 교부세를 뭐하러 여기에 해 놓았어요? 해 놓지 말아야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그 부분은 보통교부세나
○위원장 김영해 : 저기요. 답변중에 그런데 의원님들이 왜 그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표기를 해주고 있고 어느 부분은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만재 위원 : 여기 설명서에 보면 빼야 된다 이거에요.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설명서에 교부세가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다양하게 왕벚나무나 보리수 있는데 지역에 이렇게 나무들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했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것은 동강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어떠어떠한 나무를 해달라 그런데 얼마전 영월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사실상 지금 5월달이나 6월달에는 나무를 심었을 때에 나무가 죽는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을에 하던가 아니면 내년봄에 심을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품종이 다양하게 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왕벚나무나 보리수는 어떤 나무에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보리수는 동강가에 보니까 자생하는 보리수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우리가 약 20일전에 꽃이 피었거든요. 꽃이 피었는데 함박꽃처럼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먹으면 그 안에 보리씨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리수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역에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을 어떻게 상징하고 또 지역에 맞아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지역특성에 맞게 맞는 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135쪽에 뵤면 지금 청소차량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몇 톤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5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000만원짜리는 조달이 됩니다. 이것은 조달은 도시형입니다. 우리 평창지역에는 도시형이 맞지 않습니다. 미화원들 얘기를 들으면 두 번 감아서 들어간답니다. 쓰레기를 얹고 올릴 때에, 그런데 두 번을 감게 되면 고장이 많고 그래서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감아서 그냥 넣는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특수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기능은 그런데 쓰레기용량이 많아서 지역에서 계속 8톤 얘기를 했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8톤은 골목을 못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5톤을 하면서 대신 평창이나 쓰레기가 많은 지역은 우리 군청에 쓰고 있는 차를 배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이 쓰는 사람들 사용자들하고 협의를 언제 했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요즈음 얼마 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도 5톤 짜리를 원하고요. 8톤짜리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는 많거든요.
○이만재 위원 : 8톤도 단축이 있어요. 짧은 것이, 얼마전에 8톤을 계속 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 미화원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한테는 5톤짜리로 요구가 되어 들어왔거든요.
○이만재 위원 : 그랬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145쪽을 보겠습니다. 145쪽에 여기에 호명리에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5,000만원을 특별히 해줄 이유가 있었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호명리 주민들이 아마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똑같이 했는데 거문리는 5,000만원을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느냐 이래서 도에서 5,000만원을 더 해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준이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군비는 투자를 못해주고 군비는 1억 5,000만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못해주고 도비만큼은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무리 도비라도 앞으로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하고 어떤 인맥이 닿는 곳은 특별히 지원을 해줘서 2억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필요한 곳은 3억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많은 금액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그 밑에 보면 분회가 면마다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노후가 됐고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곳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제 평창읍 같은 곳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들어가면 되고요. 미탄은 지었고 방림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지어야 되고 봉평도 마찬가지고 용평이 지었고 진부하고 도암이 올해 짓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없는 곳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설정한 것이 노인인구를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800명 이하인 지역은 3억원, 그 다음 800~1,200명까지는 5억원, 그 다음 1,200명 이상이 7억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800명 이상이 평창, 대화, 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00명 미만이 미탄, 방림, 용평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 지금 계획이 2009년도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2009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그냥 보수를 해서 써야 되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보수를 해서 써야지요.
○이만재 위원 : 먼저 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2년동안 쓰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어쨌든 약 3년 정도 더 사용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보수비를 1억 2,000만원 계상한 것도 지금 봉평노인회 분회도 지붕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겠고 또 평창분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많게는 3년 4년 이상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장려금지급 기준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킬로그람당 농경지폐비닐은 130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 누가 걷어오면 다 주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그것은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실어 주면 그것을 계근을 해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해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수량을 확인해서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130원씩
○김진석 위원 : 그래도 제대로 다 수거가 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경지마다 가을철 되고 그러면 수거를 안해서 온갖 바람만 불면 전봇대나 나뭇가지에 걸려서 아주 보기 싫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서 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농경지에 자기가 농사짓기 위해서 폐비닐을 씌었으면 걷어 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안 걷는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걷는 사람들한테는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조례라도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단체에서 가을철에 한두번씩 걷어가지고 하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농경지 경작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주 미세한 과태료라도 몇 만원 짜리라도 면적에 비해서, 아니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환경쪽에 보면 객토를 많이 하니까 토사유출이 많이 되어서 수질도 오염되고 그 다음 농로포장 같은 것을 돈을 들여서 많이 해줬는데 비포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토사유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앙부처에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농경지에 토사유출 방지턱을 만드는 비용을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질개선 차원도 그렇고 일반 환경쪽도 그렇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농민들한테 그냥 하라고 하면 비용이 들어갈뿐더러 농경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한 이랑이라도 더 심으려고 아주 남의 밭까지 파서 개간하고 이런 심정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토사유출 방지턱을 만드는데 비용은 얼마 안들어 갈겁니다. 어차피 자기밭에 있는 흙을 가지고 논두렁을 만들 듯이 이렇게 유출가는 쪽으로 턱을 쌓으면 되니까 그러면 농경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사를 다 지으로고 욕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준다 이거지요. 어떻게 장려금을 주는가 하면 우리가 해도지를 사면 평당 2천원 3천원 산다 그러면 해 도지 값을 줄테니까 유출방지턱을 좀 만들어가지고 유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라든지 이런 농업부서하고 환경부서 또 수질도 환경부서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지역만 아니라 하류지역에 있는 한강수계에 있는 주민들도 좋아할텐데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환경부쪽에 요청을 하면 받아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했고 건의를 하고 해서 도암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0년간에 걸쳐서 321억을 투자해서 흙탕물 저감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밭둑이나 이런 곳에 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흙탕물 때문에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객토를 하면서 과거에는 도로보다 낮았거든요. 도로보다 다 낮아서 포장을 하면 높아졌지 다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침전지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비만 오면 다 내려오고 앞으로 장마가 지면 도로가 물길이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도로가 마을 가운데 지나가면 도로가 물길이 되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 원인도 객토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김진석 위원 : 객토를 하지 못하게는 할 수 없고 농사가 안되니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지턱을 연구를 하면 뭔가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소요는 흙탕물저감사업으로 보조받는 부분에서 한다든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소를 시켰으면 좋겠고 특히 도암쪽에는 도암댐 문제가 많잖아요. 이쪽 평창강쪽으로 내려가는 물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오대천에서 조양강 들어가는 물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객토가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봉평이나 덕거나 올라갈 때에 논 있던 것을 싹 다 없애고 도로보다 높혀 놓았으니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그것을 봉평지역에 흙탕물 저감사업을 하는데 그 가능하면 풀씨를 많이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진부지역에 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풀씨가 날린다고 제초제를 뿌리고 이럽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39쪽에 보면 방림복지회관하고 봉평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공사가 있거든요. 방림복지회관은 7억예산 있는 중에 3억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서 할 때에 좀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평복지회관은 보면 이것도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도 국비를 좀 확보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안 하시고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사업비 전액을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림같은 곳은 해주고 봉평같은 곳은 안해 주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보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국비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면 군비부담을 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동강꽃길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탄면 마하리 동강주변 진입로 꽃길조성 사업은 사업의 성격을 보아 산림과에서 국토공원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으신지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나무수송이나 량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사실상은 이 문제가 산림과에도 갔다가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받고요. 저희들이 사업은 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월 동강사업소가 있고요. 또 원주 환경청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 중앙부처하고 일관성 있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산림과의 기술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환경부에 정책사업에 반영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치적으로 2억 5,000만원 나무를 심어서 큰 명소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환경부에 정책사업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145페이지에 경로당 정비사업 부분은 우리군에 실제 정비가 필요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신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 지금 143개중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지어진 것이 지금 현재에 78동이 있습니다. 반 이상은 10년 이내에 지어졌고요. 과거에 지어진 것을 서서히 정비를 해가다 보니까 특히 작은 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비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큰 면을 중심으로 평창읍, 진부면, 도암면, 봉평면, 대화면, 이 정도가 정비가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내년도부터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귀녀 위원 :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추경에 2억 4,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최귀녀 위원 : 경로당을 우리 군민중에서 소외된층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합니다. 환경정비와 리모델링이 시설보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노인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소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것은 추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창군 여성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는 몇 번 들렸는데 추경 자료에도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군에서 너무 여성들을 소외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 여성들은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좀 더 우리군 여성들의 길을 향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의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상 여성을 구분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런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들 기금이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평생학습운영으로 해가지고 happy700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매월 정기적으로 둘째주 목요일, 넷째주 목요일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남성, 여성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많이 참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홍보가 모자라서 그런데 다음번에 많이 홍보를 해서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여성단체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평창군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기금과 관련되어 여성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단체간 상호 협력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 함께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저 개인의 의견보다 많은 여성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린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관련해서 133쪽 134쪽 135쪽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미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언제 준공하게 된다고 그러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미탄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지확인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도가 났던 것이 지난주 금요일 27일날 계약이 되어서 오늘 29일부터 착공을 합니다. 착공계가 제출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되면 거기에다 음식물건조시설을 만들어서 소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1월중에는 그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소각시설하고 별개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각시설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이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건조시켜서 소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요.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7월 1일부터 음식물찌꺼기가 있습니다. 음식물 국물을 해양투기를 못합니다. 함수율 95% 이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해양투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탄에다 만들어서 침출수 처리동에다 넣어서 정화를 시키고 소각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미탄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2009년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2008년 하반기쯤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음식물쓰레기는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여기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료비는 지금 현재 용평면에 있는 그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아닌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당초예산에 운영비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운영비도 전액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2억만 운영비를 편성을 했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6,4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반시설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서 퇴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료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재료비를 별도로 주는 조건으로 위탁운영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톱밥이나 이런 것을 다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까지는 톱밥을 섞지 않았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섞었습니다. 섞지 않으면 퇴비가 안됩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까지는 운반해서 다른 곳에 가서 처리하지 않았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용평에서
○김영해 위원 : 용평에서 했는데 그 뭐라 그럽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교반기에 음식물만 너무 많으면
○김영해 위원 : 글쎄 그 부분이 퇴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반출되지 않았느냐,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해양투기는 무슨 얘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투기는 국물, 이제 들어오면 탈수하지 않습니까, 그 탈수한 국물을 해양투기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복잡한데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리고 지금 해수부나 이쪽에서 7월 1일부터는 함수율 95% 이상 BOD 얼마 이상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되는 것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면 처리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진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도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투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음식물처리시설 기계보수는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기계보수가 사실상 5년 정도 가동을 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가면서 써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되면 2008년도나 2009년도부터 미탄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계획이다 라고 보면 지금 이 사업비 투자되는 부분은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도 당장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지금도 6월 11일날 점검계획이 있는데 지적을 받으면 스톱을 시켜야 합니다. 가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고 짧은 기간, 그것도 방법이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 한 1년 사용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매년 계약하자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의장님까지 나서서 3년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미탄 가기 전까지는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일부만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음식점 45평 이상 되는 곳은 자가처리를 하든 아니면 위탁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거를 해 온 것이 1일 평균 15톤 정도를 수거를 해 오거든요.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톤입니다. 10톤이다 보니까 이것이 오버가 되어서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그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전반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지 그렇다면 지금 처리하는 부분이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처리를 안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안할 수는 없고요.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일부만 하고 있으니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일부만 하고 있는데 자가처리를 하든, 아니면 위탁처리를 하든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평창 이남쪽에는 대다수가 동물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개먹이라든가 돼지먹이라든가 이렇게 수거를 해가니까 여기에서 한 것은 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발생하는 것이 진부, 도암쪽이 대다수인데 봉평하고, 사실상 음식물처리는 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 쪽을 수거를 해도 지금 1일 처리용량보다 오버되게 수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톱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일부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소 이렇게 한정되게, 다른 큰 곳도 지금 안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꼭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 전체가 다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해도 된다는 논리가 아니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이냐 이런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는 군단위에서 처리를 안할 수는 없고 지금 대표적인 예로 너무 량이 많기 때문에 황태회관 같은 곳은 위탁처리 하시오 해서 위탁처리를 시켰고요. 그래서 큰 업소들은 가능한 위탁처리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현재 저희들 처리용량보다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기는 해야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관계상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9쪽에 보면 봉평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서요. 방림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무조건 크면 좋은 줄 알아요. 나중에 실지 난방비 해결도 못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을 어디에서 해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짓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내가 필요한 시설이다 하고 다 짓다 보면 무언가 부족하면 또 붙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 계획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시설이 되고 나중에 가면 이용하지 않게 되고 그런 결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큰 시설물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막말로 얘기하면 피로연장 하는데 6억씩이나 들여서 피로연장 짓는다고 그러면 개인 같으면 이 돈 들여서 피로연장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른 곳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취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 애당초부터 조립식 시설이면 어떻습니까? 개인이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비닐하우스 지어서 할겁니다.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전체가 나중에 관리비 들어가고 유지보수비 들어가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굉장히 문제라고요. 예로 미탄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탄궁도장 이용도 안해요. 개인같으면 용납이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에서 건립을 해도 용납이 안되는 거지요. 그것은 실지, 또 그 옆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결혼을 몇 번 합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몇 번 안하더라고요. 그 비용 들여서 그 건물 지어서 이용한다 라고 보면 완전 감사대상이지요. 거기에다 보수비 또 들어가고 이번에 그런 결과까지 있던데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컨트롤을 누가 해줘야 하느냐 하면 군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타지역의 복지회관들이 그렇게 해 왔고 피로연장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주민 형평성 논리에서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니다. 아울러서 복지회관 피로연장을 지으면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더 나중에 예산이 추가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부터 그 속에 들어가는 집기는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며 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봉평복지회관은 당초에 300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300평은 너무 크다, 그래서 군에서 120평으로 조정해서 줄였습니다.
○김영해 위원 : 워낙 터무니 없으니까 당연히 줄여야지요. 운동장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 141쪽에 보면 장수식당 운영 관계가 있는데 제가 대관령 성결교회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보니까 2주에 한번씩 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밖에 안되니 그렇지요. 그런데 한번 하는데 약 150명 정도,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던데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145쪽에 보면 호명경로당 관계,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선심성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디는 1억 5,000만원 주고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는 동네는 1억 5,000만원짜리 짓고 도지사라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2억 짓고 이것은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어요. 아울러서 지금 얘기를 하면 수해피해 난 도암면 용산2리 같은 경우에는 수해피해가 나서 헐어졌는데 아직까지 신축계획도 없잖아요. 제가 당초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분명히 짓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다행스러운 것이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철거가 돼요. 다 헐어졌던 것이, 그럼 다시 거기에서 보상을 일부 받을 수가 있어요. 헐어졌더라도, 그것하고 연계해서 금년도에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수해피해를 입은 완파라고 한 시설인데 그냥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59쪽에 보면 수화센터 승합차량구입, 우리 지금 해당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2,067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그것은 전체 장애인 얘기가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전체 장애인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수화로 하는 것이라 하면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수화가 159명인가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159명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수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수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두 명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중리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비용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비용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전체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국비가 내려서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159명을 위한, 아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많아야 되겠지요. 많아야 되는데 159명에 평창군의 인원이라면 8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그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전혀 그쪽하고는 관련없이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실지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분석을 안해봤고요. 그래도 상당한 인원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화 농아들한테는 159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다른 장애인들도 많거든요. 그 장애인들하고의 형평성 논리에서 보면 합당한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다른 장애인들도 지금 차량들이 다 있습니다. 시각도 있고 그 다음 지체도 있고 농아만 없다 보니까 농아에서 왜 다른 장애인들은 다 있는데 우리만 없느냐 그렇게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개인용도로, 물론 여기 센터니까 효율성으로 보면 활용가치가 높겠지만 다른 쪽하고 형평성 논리에서 보면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센터 관계는 종합적으로 언젠가 다시 대두가 돼야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의장님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대화주민협의체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건의서가 안 왔습니다. 건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관재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다시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회의 의결요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전혀 없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직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요구하겠다는 약속만 했고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협의체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이것이 원래 절차상 협의체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순리거든요. 협의체를 거쳐서 들어와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군에서 해결할 방법은 해결을 해야지 협의체가 거기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했다가 안됐기 때문에 그 협의체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성의가 부족해서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을 협의체까지 끌어들여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의회든 군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협의체에서 서류가 들어와야지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년 연작을 하면서 대화주민협의체, 대화번영회에서 가장 피해자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하고 일방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받았는데 당사자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협의체나 이런 곳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거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 주민협의체 할 때에 거론이 됐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했을텐데 그리고 우리 군하고 직접 협의를 할텐데 주민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단체는 그러한 피해가 있는데도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처음에는 토지교환권에 대해서 군하고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협의체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그 부분도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매각계획을 해서
○유인환 위원 : 글쎄 그 얘기도 제가 잘 알아요. 아는데 하여튼 말이지요.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올해는 끝이 나는 거지요? 2007년 12월 31일 끝이 나는데 이것을 그냥 시기를 늦춰서 그 때까지 가서 하지 말고 그 서류가 접수가 되면 방법을 찾아서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민원이 주민이 아주 저한테도 얘기를 하다하다 협의가 안 되니까 얘기가 안되니 그리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저도 할 말도 없고요. 하여튼 신중히 빨리 처리를 해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정책제안을 하겠는데요. 종합적으로 지금 건물을 확충하고 신축하는 그런 곳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또 노인들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쉬는 시설도 좋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산림과 기정예산보다 44%가 증액 편성된 115억 8,3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군유림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 및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 배부지가 195필지가 있는데 산림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목장이나 농경지나 가옥이나 이런 부분들이 195필지가 대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산불방지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감시카메라가 3개가 있는데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비가 1,000만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평 발왕산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사방댐이 다섯 개가 있는데 이것은 용평에서 22억 1,600만원을 자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은 강원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12억 5,000만원인데 그것을 다목적사방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2억 1,6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업체에서 자부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군유림 일제조사를 하는데 GPS 장비가 1대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시녹화사업단에 교육경비가 7만 5천원이 남아서 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해서 추가로 편성했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경비가 7만 5천원이 남아서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인데 이것은 큰나무공익조림은 산림청으로부터 단비가 조정되어서 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강소나무 육성인데 이것도 단비가 증이 되어서 124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림지 설계는 당초 50ha였는데 10ha로 사업량이 감 되어서 사업비가 1,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happy700 금강송 숲길조성은 4억 9,700만원인데 이것은 도암 횡계 톨게이트 나가서부터 삼거리부터 우회도로변으로 금강송 숲길조성 해서 4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톨게이트 경관개선은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변에 5개 톨게이트가 있는데 그 밑에 관문을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5억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감리비인데 사업량 조정으로 11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금강송 숲길조성에 250만원, 톨게이트 경관개선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서 경제수조림은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80ha인데 42ha로 감이 되어서 2,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맹아조림인데 이것은 사업자체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생태보완조림은 추가사업으로 30ha가 추가 사업량이 확보되어서 30ha를 해서 2,685만 3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원함양가꾸기 사업은 59만 3천원이 단비조정으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함양풀베기도 8만 5천원이 단비조정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료주기도 단비조정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림지 사후관리는 사업량 전액 삭감으로서 1억 2,221만 4천원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으로 동계올림픽유치 기념 홍보탑 및 공원조성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사진첩이라든가 인쇄물 등 해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 보상이 4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로 소나무재선충방제 고사목 제거에 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가 단비조정으로서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약제방제 약제주입기 구입이 단비조정으로서 1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자동윤척은 나무주사를 주기 위해서 경급을 재는 자동윤척기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1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병해충방제로서 참나무 벌목훈증을 하는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나무 수간약제주입이 4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74쪽에 동계올림픽유치기념 홍보탑 및 공원조성에 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꽃탑과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 8개 읍면에다가 기념꽃탑을 설치하고 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우리가 공원조성을 약 2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2쪽을 보면 톨게이트경관개선, 이것이 장평IC외 4개소 소나무 60본과 철쭉 5,000본을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이 3억이 편성됐고요. 사업목적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방법론이 너무 단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왕에 경관조성사업을 실시한다면 막연히 꽃나무만 심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평창군에 실시하고 있는 도시브랜드마케팅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꽃나무만 심어서 경관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마케팅사업과 같이 연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사실상 우리가 조경 경관개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나무를 60본하고 철쭉을 5,000본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조금은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지금 톨게이트 관문이 조금 황량해서 우리 강원도로서도 너무 황량하다 그것을 어떻게
○유인환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설명을 잘 못 들으셨는데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경우를 보면 평창군을 찾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happy700 이미지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할 경우 단순히 꽃나무를 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를 못 하셨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 관계부서하고 경관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같이 추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특히 장평IC 같은 경우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계획된 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산림과장이 모르신다 그러면 예산이 중복투자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장평톨게이트 같은 경우 그 위에 4개소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예.
○유인환 위원 : 지금 경관조성을 하고자 하는 곳이 4개소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평창관문은 제일 찾는 부분은 먼저 들어온 부분이니까 예산도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로 설계를 하시고 이왕 하는 것이면 happy700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도 같이 해서 경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자료에 보면 91쪽하고 92쪽에 보면 말이지요. 금강소나무 숲길조성에는 산출근거에 보면 본당 300만원, 톨게이트경관에 보면 본당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차이가 뭐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금강숲길조성은 조금 작은 나무이고 톨게이트경관개선은 아주 대형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슴높이의 굵기가 30~40,50 정도 아주 대형 금강송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 그 나무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네요? 한 본당 1,000만원짜리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가슴높이 60㎝ 같은 경우는 납품가격이 1,6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5,00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설명자료 93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최귀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동계올림픽유치 기념탑 홍보탑 공원조성, 경축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3억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계올림픽 유치될 경우 이를 축하하고 유치활동에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름다운강원도 마을을 만들기사업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9월달 정도가 되면 강원도에서 실사를 하는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감액이 되면 예산이 아주 빵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올해는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를 해서 좀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상금도 20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적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동시에 동계올림픽유치 겸 홍보탑도 만들고 공원조성도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자 그래서 한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라면 명분이 맞지 않아요. 올림픽유치기념하고는,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니 시상금을 받고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홍보 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인데 왜냐하면 평창군민의 염원대로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평창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진짜 두고두고 기념할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이냐, 잠깐동안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꽃과 탑을 만든다, 그런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길이 남을 수 있는 올림픽유치를 기념할 수 있는 조형물과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산림과장 김남식 : 동계올림픽 홍보탑은 사실상 돈이 몇 푼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은 아니고 이왕 만들 것이면 조형물과 기념공원을 아주 역사적으로 기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졸속적으로 이렇게 대충 꽃나무나 심고 이렇게 만든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올림픽이 유치된 다음에 그 때에 진짜 기념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념 공원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디자인도 멋있게 하고 유치가 됐다는 홍보도 하고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투자효과가 있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내년에 유치가 되면 평창군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국도비도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받아서 정말 멋있는 공원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낫다,
○산림과장 김남식 : 공원사업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지요. 이것은 틀린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유치기념을 위한 올림픽유치 홍보탑이 아닙니까? 홍보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군비만 가지고 조그마하게 이렇게 졸속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유치가 됐을 때에 정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틀린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공원조성사업으로서 국도비지원사업은 없고요. 지금 강릉시라든가 원주 이런 부분을 보면 공원조성을 하나 하는데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3억 정도를 해가지고 텃밭이라도 착수를 해서 조그마하게 해서 기념공원을 설치코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지금 제목이 동계올림픽유치기념 홍보탑 및 공원조성인데 텃밭 얘기를 하면 곤란한데 그렇게 쓰실 바에는 차라리 쓰지 말라는 얘기지요. 텃밭이나 만들자고 3억씩이나 예산을 만듭니까? 그것은 명분이 없는 얘기고요. 지금 목적에도 보면 필요성에도 보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 놓고 텃밭을 만든다 고추를 심으시려고 텃밭을 만듭니까? 그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것이 좋지요. 이왕 유치가 됐을 때에 대비해서 정말 조형물과 홍보탑을 만든다 이것은 얘기가 되지요. 관광명소로 만든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텃밭 만들자고 3억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공원조성하는데 그 공원조성이라는 것이 돈이 우리 계획은 지금 대화 반정하고 반정에 소공원이 조그마하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왕래할 수 없고 그래서 대충 설계를 해보니까 약 5억 정도 나와요. 그것만도, 그래야지 공원다운 공원이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하여튼 홍보탑을 설치하고 남는 잔액으로서 기반시설이라도 했다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구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14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경우를 대비해서 공원조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작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왕 준비를 하시고 홍보탑 공원조성을 한다면 유치가 되면 진짜 멋지게 군민들이 다 이렇게 공원에 놀러올 수도 있고 또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공원을 만들어서 기념을 하자는 것이지 이렇게 3억씩 들여서 텃밭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안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것 뭐 객없이 3억씩 들여서 여기 나무 몇 그루, 저기 나무 몇 그루, 공원조성 홍보탑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꽃탑이라든가
○유인환 위원 : 구체적인 계획도 없잖아요. 꽃탑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전에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3억씩 가지고 그렇게 졸속적으로 한다고 얘기하면 곤란할 것 같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차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됐을 경우를 가장하면 정말 멋지게 기념할만한 공원과 홍보탑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거양득으로 이것도 해 보고 한번 해보자가 편성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동계올림픽 주체 유치를 하는 도시로서 위상정립을 해보자 이런 차원이고 이왕 세우는 것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기념이 될만한 홍보탑과 공원조성을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꽃탑이나 만들고 조형물 만들어서 돈 3억 며칠 지나면 꽃 시들면 말고 그런 홍보탑 공원조성은 그렇지 않겠느냐 이것이 다른 명분이 있고 다른 의도가 있으면 사업을 변경을 도에서 받아야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목적을 달리 하는 것이 안 낫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목적이 이것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치를 치루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런 공원을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8쪽에 저희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다목적 사방댐 설치가 돈이 22억 정도가 도에다가 주는 돈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 평창군에 사전에 22억을 도에서 부담하라고 얘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있었으면 총 우리 평창군에 사업한 금액이 어느정도 되고 22억을 주면 몇% 정도가 저희들 자체 부담금이 되는 것인지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 34억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우리 군비는 1억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 총 사업한 것이 34억이고요. 지금 22억을 도에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22억은 지금 용평에서 우리 군에 예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용평에서 예치를 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군비 22억 1,600만원은 군비가 아니고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용평에서 우리가 그것을 자부담 할테니까 시설을 해주십시오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가 10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 34억은 용평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산림과장 김남식 :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이지요.
○이만재 위원 : 앞으로 할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22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용평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군비부담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용평 자부담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자치단체라 그래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총 용평에서 사업하는 것이 34억 정도 밖에 안돼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34억인데 국비, 도비를 12억을 보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평 자부담을 22억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1억 1,500만원을 보태서 34억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을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해도 괴겠습니까?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위원장 김영해 : 계속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조림사업하고 170쪽에 큰나무 공익사업, 이것이 과목경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삭감이 된 겁니까? 표기를 여기에 안 해 주셨는데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당초예산에 큰나무조림을 심는데 100만원이다 했는데 산림청에서 이것은 100만원이 안들고 80만원이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300만원이 큰나무조림에서는 감 된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그리고 조림사업에는
○산림과장 김남식 : 1,202만 4천원인데 그것은 큰나무공익 금강소나무육성 조림지 설계, 그것은 전부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전국이 다 통일합니다. 산림청에서 당초에 예산을 기정예산 세울 때에는 100만원이다 했을 때에 하다 보니까 110만원도 될 수 있고 80만원도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산림청은 단비조정이라 해서 1회 추경에서 전부 다 어렵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171쪽을 보겠습니다. happy700금강송 숲길조성이 4억 9,000만원이고 톨게이트경관개선이 5억 9,000만원인데요. 산출기초도 그렇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묘목대 보다 식재비나 운송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무가 어디에서 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나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행을 해가지고 이것은 입찰을 해봐야 되겠지요.
○이만재 위원 : 입찰을 해야 돼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입찰을 하면 주로 어디에서 소나무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소나무 하면 강원도가 가장 소나무가 좋지 않나요? 많고,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특히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소나무가 엄청나게 반출이 되거든요. 정말 고가고 좋은 소나무가,
○산림과장 김남식 : 천상 관내 나무라든가 강원도 외에 관내 나무가 없을 때에는 천상 강원도 나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좋은 나무들이 저녁으로 보면 계속 반출을 다른 곳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잘못하면 우리는 먼곳까지 가서 비싸게 여기처럼 산출근거에 보면 1,000만원 가겠지요. 이런 나무가 어떤 정찰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 때 그때 따라서 시세 가격이 달라지고
○산림과장 김남식 : 조달청에서 딱 고시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달청에서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산품처럼 조달청에서 하더라고 그렇게 정찰가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조달청 기준단가에 의해서 다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결론은 조금 아쉬운 것이 좋은 소나무들은 다른 곳에 다 반출해서 내보내고 우리가 심을 때에는 잘못하면 지역에서 먼 곳, 또 비싸게 가져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산출근거에서도 보다시피 가격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1,000만원짜리 다르고 300만원짜리 다르겠지만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대형목 60㎝ 정도 되면 우리가 조달청으로서는 납품가격이 1,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자들이 그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결론은 반출되는 나무가 개인 사유재산인데 그것을 어떻게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좋은 나무들을 다 외지로 반출해 버리고 결국은 우리의 조달청 가격으로 해도 좋기는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지역에서 싸게 구입하고 그렇게 하면 더더욱 좋잖아요. 우리가 조달청에만 가격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나무 우리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보내고 비싸게 앞으로 많이 들여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어떤 행정적으로 해서 정말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추후로는 적극 의원님이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172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됐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이유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이유는 명쾌하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음은 174쪽에 우리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 주셨는데 지금 3억 500만원 정도면 우리 8개 읍면에 4,000만원 정도가 됩니까? 그렇게 8개 읍면에 고루고루 읍면별로 하나씩 합니까 아니면 몇 개 지역에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니 필요한 지역에 제일 왕래가 많은 필요한 개소에만 홍보탑을 설치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기념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럼 8개 읍면이지만 몇 개 지역, 3개 지역도 될 수 있고 그렇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예산이 알뜰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다목적사방댐 설치가 있는데요. 이 다목적사방댐 설치를 하는데 용평리조트에서 22억 1,600만원을 자부담을 하고 도에 있는 12억 5,000만원을 가지고 3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니까 의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설명자료도 안 주셨어요. 다목적사방댐이면 다목적이라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홍수도 방지하고 산사태도 방지하고 담수도 시켜서 저수를 해서 그 물도 끌여다 쓰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텐데 그런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서를 내주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받아야지 22억 1,600만원을 용평리조트가 부담한다고 의원들은 그냥 사업내용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입니까? 설명서도 한 장 없고요. 22억씩이나 심의를 하는데 그럼 이것 자치단체간에 부담하지 말고 바로 강원도로 보내서 거기에서 하게 하지 뭐하러 평창군에다가 예산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과목경정 예산 설명서 90쪽을 보면 과목경정하는 예산인지 뭔지 몰라도 7만 5천원짜리는 설명서가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과목경정하는 7만 5천원짜리 설명서는 없어도 되는데 있고 22억짜리 예산심의 하는데는 설명서 한 장 없이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으시려고 한다면 뭔가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댐을 막는데 어떻게 막고 위치는 어떻게 되고 뭐 번지수라도 적어가지고 와서 어디다 댐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용평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부담 받아가지고 도에다 넘겨주고 사업은 도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설명서를 자세하게 제출해줘서 궁금한 부분들이 설명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고 또 설명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찾아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7만 5천원짜리 예산 설명서는 해주고 22억짜리 설명서는 안해주고 이것 그냥 우리돈 안 들어가니까 알고 있고 의사봉이나 치고 마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김진석 위원 :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자세히 설명도 안하고 세입예산 설명하실 때에 과장님 오셨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안 총괄 설명하고 재무과장님이 또 세입예산 설명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석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못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세입예산때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용평리조트 얘기만 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하고 기획실장님인가 재무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담당과장님한테 세입예산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가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이렇게 서로 업무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나오실 때에 세입때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으면 세출할 때라도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이런 자료도 제출을 안해 주시고 그냥 우리돈 안 들어가니까,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니까 알고 계시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속된말로 곤란하지요.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사업 설명히 충분히 안돼서 삭감하면 손해 보는 곳은 용평리조트가 아닙니까? 내 돈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는 처사가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하던지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설명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기업체하고의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전혀 내용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진석 위원 : 이 다목적 댐이면 다목적 댐인데 무엇무엇 때문에 설치하는 댐이다, 위치는 어디에 설치가 되고 용평리조트에서는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다가 우기시에는 홍수조절도 하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대충 그냥 하고 넘어가려는 이런 식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국비가 됐던, 기업체 돈이 됐던 도비가 됐던 우리가 심의는 군의회에서 한다 그러면 최종심의 하는 사람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진석 위원 : 조금 전에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강소나무 말이지요. 소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추운 지역에서 자란 소나무만이 추운 지역에 적응이 잘 되거든요. 그렇지요?
더운 지역에서 자란 소나무를 갔다가 추운 지역에 심으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3년 4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식재를 해야지만 여기 향동 들어가는 곳처럼 나무가 죽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진석 위원 : 신경을 좀 쓰셔서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신다 그러면 한 그루도 죽지 않게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숲길조성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지금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간 부담금 내역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시간중에 그 계획서를 준비하셔서 시작할 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다목적사방댐, 지금 여기 군비가 있네요. 이번에 1억 1,10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국비, 도비, 군비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당초 12월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12월에 지금 용평에서 22억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같이 설명을 했었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군비만 1억 1,100만원이 확정이 됐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당초에 위에 07년도 예산에 보면 12억 3,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네.
○산림과장 김남식 : 거기에서 국비가 8억 6,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6,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억 3,400만원을 가지고 사방댐을 다섯 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용평에서 22억 1,6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보태서 다목적 사방댐을 시공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다섯 개라니요? 다섯 개가 어느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12억 3,400만원이
○이만재 위원 : 그 중에 다섯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금회에도 또 있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금회에는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국비도 전부다 당초예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34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군비가 있잖아요. 그럼 표기가 잘못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누계가 합치다 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12억 3,300만원에서 22억 1,600만원을 더하면 34억 5,00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잘 못 만드신 거예요. 금회예산은 22억만 여기에다 표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합산을 해서 표기를 해줬으니까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금회에 또 있으니까 군비부담이,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해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금강송숲길조성사업, 소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있어서 보면 제가 가지가 많이 남아 있도록 해서 가서 심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가지를 이식하기 좋게 하다 보니까 가지를 전부다 제거를 해버리고 위에만 덩그렇게 남아 있는 그런 소나무들을 봤는데 가급적이면 밑의 가지까지 다 살려서 그래서 이식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이 숲길조성을 하면서 말 그대로 숲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식으로 심을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숲이 조성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도로면에 예를 들어서 10m 간격으로 한 대씩 이렇게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의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4쪽에 동계올림픽공원 문제는 3억 예산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보니까 꽃탑을 만들고 무슨 조형물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전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은 저는 제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반영이 된다면 차라리 공원을 그냥 만드는 것이 낫지 꽃탑을 조잡스럽게 만든다거나 조형물을 조잡스럽게 만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장평의 둔전평농악 해가지고 꽃탑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그것을 없애 치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만들 때에는 그 당시에는 반짝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장기적인 시간이 흐르면 아주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조잡스러운 조형물 꽃탑들 그런 것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공원을 그냥 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75쪽에 보면 솔잎혹파리방제사업에 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독자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용을 몰라서,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약 3년전에 약이 독하기 때문에 장갑을 안낀다거나 사업시행중에 담배를 피운다거나 혹시 깔고 앉는다거나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실신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몇 건씩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국도비 사업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점차 지도를 철저히 해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감이 된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평창군에 그런 중독된 사람들이 있으냐 이런 얘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약 3년 전에 있었고 2년까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여기 추경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예방활동하고 관련해서 예방활동비를 이장 또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예방활동비가 2007년도에 보면 1개리에 40만원씩, 또 자생단체는 21개 단체에 342만 8천원씩 지급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21개 단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용소방대 8개대, 그 다음 여성의용소방대 1개대, 자율방범대 10개대, 해병전우회 1개대, 재난통신단 1개소, 이렇게 해서 21개 단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성의용소방대가 지금 있는 곳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한 곳만 있다가 네 곳이 작년도에 전부다 조직이 된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나머지 4개대도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요즘 시리즈 형식으로 해서 산림복구에 대한 내용이 신문지상에 굉장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신문뿐만 아니라 TV 까지 포함해서,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산림과에 총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13명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 포함해서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청원산림보호서기는요?
○산림과장 김남식 :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번에 신규채용만 다섯 명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두명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복구담당 직원은 한명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업무를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담당자는 아니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직원 한명밖에 없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봐야 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담당자도 사실상 그 복구업무는 숙련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판단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과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김영해 위원 : 네. 말씀하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그 설계를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것이 3월 31일부터 작업이 끝난 적이 75개소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이렇게 복구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을 갔다가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설계서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 보완서류가 또 들어온 것이 또 마찬가지고 무려 네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속된말로 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식으로 인식이 가기 때문에 제가 도 산림정책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지금 도착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산림복구를 전문으로 하는 계장 2명, 주사 1명, 3명이 현재 우리 사무실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니 자꾸만 불만이 많아져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도에서 와가지고 이 설계서가 과연 적지 복구가 될 것인가 안 될것인가 판단을 해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60개소를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도에서 다 확인점검을 해서 가끔 보완을 할 것은 보완을 하고 승인할 것은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은 그 사항까지 질의는 안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총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 곳이 79개소인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75개소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얘긴데 그럼 우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지금 도의 직원들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이 며칠동안 여기 있게 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 4일동안, 그러면 그렇게 있으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총체적으로 가서 이렇게 한 것을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한 것을 이렇게 해라 지도를 하는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설계기술자들은 적지직 복구가 보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저 혼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도에 전문기술자들을 불러서 자문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번 금요일가지는 60개소를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금요일까지 하면 모든 것이 복구에 대한 설계서 이런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설계만 말입니다.
○김영해 위원 : 설계검토는 다 마무리 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라는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건 그런 부분들이 빨리 추진돼야 그 다음 우기 이전에 복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였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라, 기간 연장을 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100% 다 만족을 시키는 부분인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긴가 하면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000㎥를 신청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남아서 표피만 까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상태로 지금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중간까지 약 50% 사업을 하고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산림복구를 했을 경우에 완벽한 복구가 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아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전부다 반출이 됐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하다가 중간에 그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복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지
○산림과장 김남식 :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토량이 많은 부분, 대표적으로 하진부에서 상월오개리 넘어가는 우측, 그런 부분이 토량이 제일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부 ~ 나전간 국도 성토용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 국도관리청에서도 그것도 올림픽시설이다 해가지고 우리 상월오개리 또 5ha 토석채취허가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 남는 토량을 가지고 설계변경 해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일건서류를 반려한 건도 약 두 건 정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역마다 형편이 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일관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버리면 오히려 피해를 양상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산림과장님이 아마 근무하시는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서로가 얘기를 안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조기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 직원들에게도 요청을 했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아까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하셨는데 평창지역업체가 기술수준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만 지역차원에서 보면 그 부분이 지역업체를 많이 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지도를 하던 기술을 좀 더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 지역업체들 하고 잘,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happy700 금강소나무 숲길조성, 톨게이트경관개선, 그 다음 동계올림픽유지기원 홍보탑공원조성, 이 사업들을 산림과에서 다 할 수 있나요? 감독 관리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봐서도 의원님들 계속 지적했던 채토장 복구문제라든가 솔잎혹파리 방제, 사방댐만 해도 돈이 엄청난 금액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산림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어디 지역도시과라든가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업을 이관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리로 가도 공사감독관은 산림분야에서 전부다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직원 13명에서 과장님 빼고 계장님들 민원사항 쫒아 다니시느라고 정신 없으시지, 이것이 됩니까? 제가 며칠전에 전해 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사진도 찍어 왔는데 봉평 어느 토석채취장에 갔더니 암석이 나오니 전부다 쁘레카로 깨가지고 하천 건설용으로 다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함명섭 위원 : 이러한 문제점, 이것이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산림과가 지역언론에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거기에 전혀 신경도 안쓰고 임의적으로 사방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인원 작은 13명 직원 가지고 토석채취장이 65개라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75개소입니다.
○함명섭 위원 : 75개라 그랬지요. 그것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솔잎혹파리 작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소나무들이 병이 가 있어요. 이것 방제는 어떻게 다 하고 도대체 이 많은 사업을을 산림과에서 다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아는데 이것은 그냥 받아가지고 사업발주해서 그냥 사업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나무가 엄청 고가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지역에 나는 산림을 훼손하면서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소나무는 외지로 싹 반출해 버리고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사 온다는 얘깁니까? 그루당 1,000만원씩 사온다면 주민들이 알면 뒤로 나가자빠질 일이에요. 우리지역에 나오는 소나무들은 외지로 다 반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재검토 하셔서 산림과에서, 제가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려가 돼서 그래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과장님께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6,987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농업기반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시설비에서 2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물굽이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프트웨어분야, 브랜드개발, 홍보, 정보화구축, 프로그램 축제개발을 위한 용역비로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수해복구 추진을 위한 수해복구 업무보조원으로서 인건비 1,6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일 37,500원씩 3명으로 해서 150일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차항천 수해위험지 정비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이 대두된 고향이야기 뒤편에 옹벽을 개량코자 현재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정수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 국비 1억 2,300만원, 군비 1억 2,400만원, 총 2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군도 5호선인 미탄면 기화리 국도연접 구간을 개량코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량까지 재가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구간내에 위험구간부터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186쪽입니다. 흥정리 소교량가설사업비 5억원을 당초 도비보조해서 감액을 해서 시책추진 재정보증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이미 사업이 시행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들이거나 고쳐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작년부터 수해난 이 후에 이미 사업이 돼서 준공검사가 된 부분부터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작년부터 공사를 한 부분들을 보면 하면서 주위에 그 농로가 주저 앉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시 사업자한테 시행을 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쁘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민원사항인데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해 위원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진부에 언제 한번 출장을 가시게 되면 상진부 1리에서부터 나오는 도로공사 사무실 앞으로 나오는 소하천이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오시면 면사무소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위원장 김영해 :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산림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봉평의 어느 토석채취에 갔더니 쁘래카를 가지고 돌을 다 깨가지고 지금 덕거리에서 장평 넘어가는 인도 보수공사 하는데 그리고 지금 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인도길이랍니다. 제가 하도 싣고서 덤프차들이 다녀서 기다렸다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왔는데 저 돌이 어디로 반출되는가 하고 기다렸다가 보니까 덕거 삼거리 가기 전에 우측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 가더라고요. 공사가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발주한 공사인지 몰라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지역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07억 4,330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6억 4,570만 8천원 대비 20억 9,76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우선 먼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집단이주지역 공공시설 부지매입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집단이주매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경관주택 지원사업 10동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수해주택 및 컨테이너 정비 7,3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컨테이너집 철거 및 운반비 2,000만원, 컨테이너집 이전 설치비 4,200만원, 주택복구 의연품 운반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 기존 2,0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비로서 경관주택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함으로써 2,5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도시개발비로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풍력이용 키테틱아트 설치비로서 4억 9,700만원, 그 다음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및 매수 청구 보상비로서 2억원을 추가해서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매수청구가 9건중에서 5건을 보상을 했습니다. 4건을 미보상 했는데 미보상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디자인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로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시계획 도로정비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화, 봉평, 진부, 도암 4개소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당초 86억 4,570만 8천원에서 20억 9,760만원이 증액된 107억 4,330만 8천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지역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주택 및 컨테이너 정비, 190쪽이 되겠는데요.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이전을 어디로 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것이 본인이 대지를 구해서 당초에 그러니까 수해났던 지역 인근인라든가 이런 곳에 자기 땅이 있는 분들이 자기 부지에다가 이전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진부체육공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별로 이전할 사람은 이전해서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전이 필요없는 사람은 진부석재 밑에 우선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임시로 보관을 하다니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전해서 사는 분들은 자기땅에다 설치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집을 신축해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전세로 간다든가 하는 분들은 그것을 철거해서 지금 현재 진부석재 밑에 저희들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빈 컨테이너 옮겨 놓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지금 38세대가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16세대가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현재는요. 그러면 자기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런 부분이 한 분이 지금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 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분도 딸이 인천인가 어디에 사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김영해 위원 : 한 세대만 그렇고 나머지는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다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언제쯤이면 완료될 수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계속 이전을 하는데 하루에 2동정도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6월 중순가야 이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풍력이용 키넥틱아트 설치, 사업내용을 보니까 스키, 골프 등 4개 스포츠용품 움직이는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규모가 얼마가 되고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것이 설계를 해봐야 이것을 알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떤 얘긴가 하면 동계스포츠 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작년에 마무리를 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유인환 위원 : 이후에 조형물이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얘깁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바람이 불면 팔랑팔랑 해서 스키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횡계IC 주변으로 쭉 들어가면서 약 10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문화마을, 공원지구의 진입로 문제, 과장님 오셨다 가셨다면서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갔다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결론을 지금 못 내고 현재 상태로서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드나드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가보니까 그 위에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현황도로를 활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긴데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콘크리트 포장 한 부분을 현황도로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포장을 안한 부분을 현황도로로 인정을 안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신청을 안 하고 임의대로 레미콘 한 차 갔다가 붓고 차가 다닌다 그러면 레미콘이 굳은 3~4일 후에 와서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달라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것은 안되지요. 불법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어떤 것은 불법이고 어떤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저쪽 것은 이미 수년 전에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마을을 조성할 때에 그렇게 포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현황도로로 인정이 가지만 지금 다시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붓고 도로를 낸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유인환 위원 : 그런 논리라면 말이지요.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다니는 곳은 현황도로이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하고 다니는 부분은 현황도로가 아니다,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그런 부분보다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차피 공원내에 진입도로를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공원구역을 해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한 부분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까지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것이지만 현황도로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인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제가 설명을 누차에 걸쳐서 드린 부분인데요. 주택을 지금 수해 때문에 제방선이 넓어지면서 집이 헐리는 것이 있고 또 헐어야 제방을 장마전에 마무리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땅에다가 1m 정도, 좁은 것인데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저도 직접 가 봤으니까
○유인환 위원 : 글쎄 그것을 굳이 콘크리트가 된 부분을 현황도로로 인정을 하면서 밑에 집을 지어서 그리로 이사를 해야 될 부분은 현황도로로 인정을 안하고 집을 못짓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안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물론 법상 위에도 밑에도 안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밑의 부분이라든지 위의 부분이라든지 농사도 못짓게 현황도로 인정을 못하게 다 막아야 합니다. 다니지 못하게, 어떤 곳은 농사를 짓게끔 인정을 해주고 약아서 콘크리트 쳐 놓은 부분은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돈이 없어서 겨우 농사짓는 사람들은 콘크리트를 못쳤는데 인정을 안해주고 차가 그리로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된다고 계속 하실 부분인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원상복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주택건축을 위한 진출입로는 공원지역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참 하기가 곤란해서 저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비닐하우스도 건축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비닐하우스는 농사용 시설물이니까 그것은 건축허가대상은 아니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은 거기밖에 없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글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유인환 위원 :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방선을 넓혀서 집을 헐어 달라고 계속 그러나봐요. 그런데 주택을 못 짓고 자기가 들락거리며 농사를 50년씩 짓던 땅인데도 포장을 안했다는 이유로 인정을 안한다면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농사용으로 진출입 하는 것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인정이 되거든요. 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규정상에 주택진입을 위한 진출입로는 불가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인환 위원 :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법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압니다. 압니다만 지금 과장님 논리가 맞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농사를 짓는다고 인정을 하고 집을 짓는데 인정을, 그렇다고 무슨 팬션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기에다 집을 짓고 농사용 주택을 짓는다면 지금 농림지역에도 주택을 다 짓게끔 하고 하는데 도로위에 1m 정도 되는 부분을 그렇게 현황도로가 아니다 라고 인정을 안한다면 그 양반 집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떠 넘겨버리고 말까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다각적인 검토라는 것이 언제부터 다각적인 검토입니까? 지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그 사람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사업부서, 개발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개발허가부서
○유인환 위원 : 허가부서 담당, 지금 고재용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에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것은 지금 공원관리를 하는 곳이고 개발허가부서는 전호근 계장이 이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개발부서 허가에서 공원담당 하는 곳에다가 이것을 인정을 해서 가지고 와라 하면 우리 개발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부서는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 공원부서에서는 개발부서에다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미루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한군데도 지금 책임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누가 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법상 공원지구니까 주택 짓는데 대해서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언제까지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조만간 결론을 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판단할 때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도 안되면 위의 공원지역 들어가면서 전부다 막으세요. 똑같은 논리지요. 내가 주민들한테 얘기 했어요. 이집 못 들어가면 다 막으라 그런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발생 시켜서 그 분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고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민원인을 앞에다 내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50년 동안 농사를 짓고 했던 땅인데 포장만 단지 안해서 1m 포장을 안해서 현황도로로 인정을 안한다 라면 그것은 문제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있는 것인데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지금 해줄 생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해줘도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천변에 집을 조그마하게 진짜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차 매일 아침 청소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청소하시면서 집이 있다가 이번에 하천선에 걸려서 집을 당장 헐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나 몰라라 하면 다른 개발허가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지요. 뭘 그렇게 당당하게 개발허가건에 대해서 당당하게 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의 형편, 사정을 봐서 해줄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저히 안된다 라면 수일내로 빨리 판단을 해서 안되는 쪽으로 하면 그 분 집을 못짓고 계속 버티고 있고 공원지역 막고 주민들 농사를 못짓게 하고 휀스쳐서 막든가 그렇게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고 법으로 주택은 되고 농사용은 공원지구 도로로 인정이 되고 주택은 안되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주택 진출입로를 위한 진출입로는 불가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농사짓는 것은 되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농사용이라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진출입로는 되고 그렇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저도 한번 복사해서 주시고요. 어느 조례에 나와 있는지 그것하고 되든 안 되든 수일내로 빨리 결정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92쪽에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청구보상이 있는데 지금 미불용지 보상해줄 것이 많이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신청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9건이 올해 신청한 것은 다 되는 거네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을 계상하면 9건은
○이만재 위원 : 신청을 해야만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제조사나 전수조사 해서 자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계획은 없고 조사는 예전에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워낙 그런 필지가 많으니까 지금 예산을 이번에도 3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2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분부터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이 문제에요. 신청을 하고 그 때 적기에 신청을 하는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또 적기에 어떤 시기를 놓쳐서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 분들은
○이만재 위원 : 아무리 많더라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수립해야 해요. 이것 속된말로 눈뜬 사람들만 보상을 해주고 하면 안되거든요. 이것을 군에서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지금 저희들이 도로가 개설된 미보상토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그 다음 도로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중에서 대지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그런 순위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또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몇 필지나 되는지 그 계획도 군에서 어느 정도 세워야 해요. 그렇지 않고 즉흥적으로 어떤 인맥이 있는 사람 순으로 보상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또 신청을 한다 그래서 신청을 놓친 사람은 보상을 못 받잖아요. 1년 내내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시기에 또 시기를 놓처셔 보상을 못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에서도 이미 도로가 개설된 곳은 어차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순번을 정해서 어떤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무리 많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 순위가 이미 도로가 개설된 곳을 당연히 먼저 해줘야지요. 그럼 순위에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우리가 세우잖아요. 여기 3억하고 추경에 또 2억이나 3억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이것 도로가 이미 개설된 곳은 빨리 해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해줘야 할 것은 해주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만재 위원 : 도로개설 된 곳은 예산을 세우세요. 2년 3년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야 예산이 확보도 될 것이고 차례대로 보상을 해 주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 없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고층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해달라는 그런 현수막들이 주위에 있고 혹시 민원이 접수가 됐든가 민원인이 발생된 곳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직까지는 없고, 구두상이나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만재 위원 : 그 현수막 걸린 내용을 대략 아세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예. 대략 압니다. 대략 아는데 그것이 실지 우리한테 접수가 된 사항도 아니고 건축허가 신청이, 일단 설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설계도 이쪽 여기에서는 안되니까 원주나 이런 곳에 가서 설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일단은
○이만재 위원 :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일단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고 또 현수막들이 지금 게첨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고층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내용이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고층아파트에 대한 고도제한이나 조례나 우리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원칙적으로는 10층 이하는 가능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은 우리 자체조례가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10층을 짓는데는 거리제한이나 주택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한번 거리제한이나 측면이나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뒤를 대충 따져보면 10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 부지공간이라든가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 7층 내지 8층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이 거리가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연립 거리가 어떻게 돼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조망권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이만재 위원 : 답변을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좀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현재 높이의 1/2를 이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이만재 위원 : 그럼 측면, 옆면은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측면은
○위원장 김영해 : 과장님,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만재 위원 : 왜냐하면 이것이 민원이 발생되고 정확히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복구담당 최근익 : 채광차형 있는 부분은 1/2까지 대지경계선에서 떨어져야 되고요. 채광차형 측면같은 경우는 4m 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복구담당 최근익 : 네. 건축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지방에 어떤 고도제한이나 측면이나 이런 것이 지방조례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강원도에서는
○주택복구담당 최근익 : 지방조례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m에서 4m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상한선으로 조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4m 까지 띄어야 된다 라고 4m로만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법적문제는 없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여기 현수막 붙어 있는 지역이 우리 군청하고는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런데 기존 건물도 많이 있고 있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 고층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고도제한을 해달라는 것인데 우리 담당분은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원은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군청의 입장을 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을 보나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택복구담당 최근익 :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태장아파트 같은 경우도 당초에 12층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12층 까지는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에 10층 이상이 없기 때문에 2층을 깍아서 10층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 대신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4층까지밖에 허가가 안납니다. 그래서 4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밖에 없어요. 주거지역 자체도 4층 이상을 못 짓게 한다면 저희들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곳이 주거지역이 아닙니까?
○주택복구담당 최근익 : 네. 주거지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4층 이상은 지으면 안되잖아요?
○주택복구담당 최근익 : 주거지역은 인접거리라든가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따져서 거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7층이나 8층까지는 법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법상은 하자가 없는데 우리 군청을 가로막고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주택복구담당 최근익 : 그런데 장 단점이 같은 4층을 짓게 되면 대지경계선이 이격거리가 많이 붙게 돼요. 그 다음 7층을 짓게 되면 그 만큼 이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장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4층으로 지으면 바싹 붙기 때문에 어차피 조망권이 안 나오고 대신 7층으로 하면 4m 5m 더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조망권이 더 나올 수 있고
○이만재 위원 :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그것은 어쨌든 우리 군청으로 보나 지역의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분쟁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건축주는 임의대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능하면 지역에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조기에 수습해서 어떤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주택복구담당 최근익 : 그래서 먼저 당초 옛날에 한번 허가가 나갈 때에 저희들이 층수를 2개층을 깍아서 그런 적이 있는데 현재는 건축주가 누구인지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온 것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컨테이너는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뒤에 있는 것도 수해 컨테이너입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것은 지금 감정까지는 해 놓았는데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일괄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본인들이 수해피해 주민들이 매입을 원하면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튼 분실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3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1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관내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전에 우리 현지확인 때에 도암이나 대화쪽이나 이쪽에 가 봤는데 봉평, 진부는 어디 노선입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봉평은 봉평파출소에서 저쪽 강변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무슨 합동정미소 있는 길이고 진부는 J마트에서 진부초교 옆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진부는 작년에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실시설계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요. 저번에 의원님들 현지확인 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화, 봉평, 도암은 금년도에 포장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진부는 돈이 모자라서 지금 일부 보상만 하는데 까지만 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고 또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관주택에서 감자축제장, 시급하다는 도로, 그런 도로를 우선은 실시설계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설명서를 보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도로변 청사초롱 설치 및 홍보조명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정비 예산을 1억 5,500만원을 지금 산출내역도 있지만 썼거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예산서상 부기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슬그머니 끼어들어와서 예산이 선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저번에 실사준비를 하느라고
○함명섭 위원 : 아니 실사준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돈이 없기 때문에 실사준비를 하느라고
○함명섭 위원 : 아니 아무 곳에서나 예산을 쭉 쭉 잘라 쓰고서 돈이 없어서 사업비가 확보를 못합니다 모자랍니다, 이것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부기대로 사용을 안 하고 우리 심의도 안 받고 그냥 사용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1억 5,500만원은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근본적으로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워낙 이것이 돈은 없고 시급한 사항이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이번에 이런 것을 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감 하면 그 만큼 도시계획 사업에 차질이 오겠지요.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 청사초롱홍보물 해서 1억 5,000만원을 그냥 임의대로 잘라서 쓰고서 지금 와서 슬그머니 끼워 놓고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하고 일부는 못하겠습니다. 참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계획대로 부기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창 노람뜰정비사업을 하고 사후관리를 군에서 직접하고 있는지를 한번, 평창읍에서 주변의 잡초제거를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전혀 없어서 애를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시설한 것은 백사장이고 거기 포장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큰 관리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쪽에서 수석공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수석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잔디식재,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도 부족하고 풀도 제초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거기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인건비를 추경에 아마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거기 지금 레저 동호인들이 평창을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거기에 사업비를 워낙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선 여러 가지 해놓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현재 저희 소관으로서는 없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은 바위공원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바위공원하고 노람뜰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위공원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 노람뜰 전체는 그게 아니에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닌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소관으로서 크게 할 것이 없어요. 백사장에다가 꼴대를 세워 놓고 그 다음 내려가는 진입로 포장 해 놓고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일관성 있게 문화관광과에서 인부임을 세우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나눠서 우리가 하고 저쪽에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닙니다.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는 바위공원하고 노람뜰을 관리를 안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1년 그냥 두고 보세요. 잡초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래서 일관성 있게 어느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인부임을 우리가 해서 재배정 해주면 읍에서 인력을 사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을 책임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읍사무소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해서 읍사무소에 해주던지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일용인부임을 약 1,000만원 세워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만재 위원 : 문화관광과는 바위공원이라니까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글쎄 단순하게 문화관광과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관리하는 예산으로 일용인부임을 세웠다고 하기는 그렇고 이것을 다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쉽게 그렇게 문화관광과나 읍사무소에 그렇게 떠넘기면 그것이 사업비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에서 노람뜰은 전체적으로 하셔야지 예산이 없는데 읍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문화관광과에서 노람뜰 전체를 다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단 얼마라도 편성을 해줘야지 읍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거든요. 그것을 그냥 읍에서 한다 그러고 문화관광과에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 관계는 하여튼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해 위원 : 노람뜰 문제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사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읍면에 공공근로사업하고 노인 일거리제공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수해주택 컨테이너를 매각한다고 그랬는데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매각이 맞다고 봅니까? 우리 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싸니까 그냥 막 사가지고 허가도 안 받고 길옆에다가 막 갔다가 놓을까봐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차피 지금 이주해줘서 집을 신축하는 분들은 신고까지 정리를 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갔다가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이래서 본인들이 매입해서 가는 분들은 사실 이것이 불법이 될 우려성이 참 굉장히 많고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중입니다.
○김영해 위원 : 잘 판단하셔야 될겁니다. 까딱하면 매각해주고 난 다음에 처리 골머리는 집행부에서 앓을 것 같은데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키넥트아트 설치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니까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위원장 김영해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5급 승진자과정 교육입교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로서 기정예산 33억 6,737만 6천원 보다 2억 8,813만 1천원이 증액된 36억 5,55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강풍, 풍랑, 호우피해로 재난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철재 비닐하우스 18동에 대한 지원금이 2,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추가되면서 라면교 1개소, 도로개설 250m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수해백서 발간 용역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군구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1,56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중앙에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 시군구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우량경보시설 이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80만원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청소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2006년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사업에 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백서 발간사업, 수해백서라고 라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역사에 유래 없는 수해피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백서 자체가 앞으로의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실지 조사하는 것에 따른 비용은 2,300만원 정도밖에는 안되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왕에 백서를 만들 것이면 진짜 의미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97쪽에 3. 4 ~ 3. 8 강풍, 풍랑,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있는데요. 이때 실제로 피해를 얼마나 입었나 모르겠네요? 비닐하우스 철재피해만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 가지 제 생각을 전하고 싶은데요. 바람이나 여러 가지 풍랑, 특히 우리 지난해에 호우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농작물에 대해서 어떤 보험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지원을 받아서 1년 내내 그래도 맘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보험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난해 호우 때에도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을 받는 것이 씨앗값 정도 밖에 보상이 잘 안되거든요. 농작물은, 그래서 호우때 뿐만 아니라 강풍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보험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아주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고마운 말씀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유래 없는 피해를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검토도 해 봤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구를 해봤는데 국가에서 작년도에도 피해가 나면서 농경지 피해, 농작물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하면서도 인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앞으로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업을,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다 이겁니다. 사업으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앞으로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본인들이 이런 보험을 들어서 앞으로 그런 피해가 났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그런 보상관계를 인색할 때에는 인색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만재 위원 : 전국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택과 축사, 창고, 이것은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관계도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우리 군에서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또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9쪽을 한번, 재해보상과 미탄면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명목이 있는데 미탄 양어장 보상문제로 소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앞으로 처리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까지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본인들이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평창군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감정을 해가지고 지불을 하려고 하니까 보상금이 적다, 자기네들이 뭔가 하면 기득권까지 전부 합해서 보상금을 많이 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주니까 이 분들이 평창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아직까지 결과는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아직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이전비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3개월치, 그런데 이 분들은 1년간 폐업을 한 것으로 주장을 해서 단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안 가서요. 평창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재해대책사업지구 내에 이 사업장이, 그래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해백서 발간 용역비 8,000만원, 이왕 실제로 만드는 것이면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수해복구 과정이 정말로 역사적 사료로 보장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거든요.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행자부에서 지금 감사가 나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군에는 25일까지 하고 상황실을 강원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올라가서 또 받겠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감사계장이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감사가 나와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무슨 얘긴가 하면 정말 순수한 의도로 수해백서를 제작할 계획이 있었다면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모든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백서를 제작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 말라는 의도는 아니고, 이미 수해복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백서를 그대로 만든다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백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것은 당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사기간, 자료수집,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다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완벽하게 저희들이 조사가 됐다고 했을 때에 그 때에 발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감사라든지 또 의회에서 현지확인 하셨을 때에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등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의 사료면서 앞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수해에 대한 길잡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해서 역사책을 하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이 해서 정말로 다른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고 우리 앞으로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용역을 시행하더라도 문제점들이 다 들어난 다음에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히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청소, 이것은 수질검사도 의뢰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배관, 물탱크를 청소하는 것인데
○함명섭 위원 : 작년에 진부같은 경우는 이것을 사용하려다가 수질이 이상이 있어서 사용을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용평면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용평면도 그렇고, 이것은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인데 만일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재해라든가 어떤 유사시 쓰는 것인데 늘 이것은 수질검사를 해서 진짜 긴급사항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부터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해가 나서 못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창군에서 처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199쪽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 이것은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하는 강사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민방위업무에 민방위와 관련된 학식이 있고 이런 분들을 지역내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지금 현재까지는 학교 선생님들, 다음 공무원을 높은 직으로 오래 하신분들, 주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또 교육을 중앙민방위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혹시 전직 위원님들, 또 우리 군에 대한 실정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실정을 잘 아는 분들도 참고로 하셔서 의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을 할애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앞으로 강사님들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스포츠사업단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4억 1,100만원이 증가한 45억 5,4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2014동계올림픽 유치 해외 홍보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2,000만원을 증액 요청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출전선수단의 규모가 4개 종목에 87명이 많은 29개 종목 529명의 규모로 종합 5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비구입비라든지 훈련비 등이 다소 현실화 시켜 나가고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부 9개군 중에서 인재군이 최고로 2억 7,000만원이 되겠고 양구군이 저희와 똑같은 1억 5,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4유치기원 전국 남녀 궁도대회로 1,0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도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수해 관계로 취소를 하고 올해 다시 열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1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1명으로 초, 중고 학생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마사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0만원으로 상, 하반기에 나누어서 5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지원규모가 22명이었습니다마는 기금이 계속 줄어드는 관계로 똑같이 이제 지원규모가 50%로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 보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평창에 있는 풋살구장이 현재 조명시설이 없어서 야간에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선수 락카룸이 없어서 간이락카룸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화체육공원 진입로에 위험구간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구간 해소에 4,000만원, 태화정 1층 전기온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부체육공원 저희가 잔디 관수용 취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천연잔디에 물을 뿌리는 것을 상수도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게 되고 해서 하천물을 저희들이 펌핑을 해서 저장을 했다가 살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평창읍에 평창강 둔치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스텐드 도색이 매우 노후 되어서 1,000만원을 도색비로 사용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207쪽에 일반운영비로 2014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기라든지 엠블렘기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 광고 등 홍보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2014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및 유치결정 경축행사 등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D-day 현지 행사비로 2,000만원, 그 다음 각종 유치행사 지원으로 2,000만원, 그 다음 2014 유치 결과 보고의 비용으로 1,0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 1억원은 2014 유치를 했을 경우에 군민 경축행사 비용으로 6,000만원, 그 다음 범도민 유치 경축 행사비로 4,000만원 등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스포츠사업단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천에 아주 소규모지요. 족구하고 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유천 몇리에요?
○김진석 위원 : 유천 1리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마 동네체육시설 같은데요.
○김진석 위원 : 간이식으로 이주 소규모로 있었는데 지난 수해 때에 거기 수해쓰레기를 많이 쌓고 있다가 또 하천으로 편입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어디랑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주민들하고 체육시설을 옮겨가지고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겠다고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그렇다고 보면 수해복구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하천복구하는 쪽에서 하면 건설과 쪽인 것 같은데 약속을 공식적으로 했는지 그냥 어떻게 했는지 주민들은 유천에 가면 느릅정이라고 낙엽송 밭이 있거든요. 그 낙엽송 밭으로 이전을 해준다 거기가 하천으로 편입되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못 들어 봤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하면 아마 건설과하고 약속을 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유천이 지역특성상 생활권은 진부에 있고 행정구역은 도암면 소속이고 그러하 보니까 진부쪽으로 많이 장을 보러 가거나 학군도 다 진부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나 무슨 체육 이런 대회가 없으면 유천에 있는 분들이 거의 횡계쪽으로 와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횡계도 체육공원이 제대로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크게 없는데 그런데 그것마저 수해 때문에 없어지고 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족구 배구를 할 공간도 하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주소지가 도암면인데 진부에 나가서 할 일도 없고 또 거기 가서 운동시설을 빌려서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약속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엽송 밭을 이용해서 해주겠다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으니까 협의해서 지금 있던 시설 정도에서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시설들이 배치가 되어서 활용을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천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러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평창군 내에 생활체육 축구클럽이 있는 읍면이 6개소가 있거든요. 미탄과 방림을 빼고 나머지 읍면은 다 생활체육 축구클럽이 있는데 평창에 보면 풋살구장이 있고 진부는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데 수해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축구 동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운동시설 요구가 풋살경기장이거든요. 풋살경기장 하나 만드는데 크게 부지만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점차적으로 평창하고 진부는 되어 있다고 보고 다른 동네들도 연차적으로 한 두개씩 조성을 해주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풋살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 지주대를 뺐다 박았다 하게끔 만들어서 족구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 배구장으로도 쓸 수 있고 농구는 바운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3~4개 정도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축구인들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라도 시설이 필요하니까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지금 말씀하셨던 유천1리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관계실과하고 알아보고 현장을 방문해서 답사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풋살경기장 부분은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은 읍면당 최소한 1개소 정도씩은 조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개소씩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목이고 축구는 11명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그 반 정도만 되면 얼마든지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들부터 50대 60대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 기원 및 유치결정 경축행사,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군민유치 경축행사와 강원도민 유치 경축행사가 각각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별도로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가 뭐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사실 이것은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평창이 호스트시티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도 좋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7~8년간 고생을 했으니까 유치를 했다면, 우리 군민들끼리 정말 그간에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군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그런 경축행사를 한번 별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범도민 행사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호스트시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부담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통상적으로 보면 강원도민 유치 경축행사의 경우 사업주체가 강원도가 맡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평창군이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세웠는데 맞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론 4,000만원 아니라 4억이라도 유치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알겠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요. 얼마 전에 태화정에 최계장님하고 오셨다가 가신 적이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내부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은 유지보수비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일단은 마무리는 합니다.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파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검토를 하시는데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면 밑에 부분이 마무리가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물론 도에서 만들어준 경기장이고 도에서 지원한 경기장이기는 하지만 도암면 같은 경기장을 가서 보니까 사실 저는 놀랬거든요. 놀랬는데 뒤에 과녁이 서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정비를 좀 깔끔하게 해야지 무더기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정비를 해야 되고 또 그 밑에 경기규정에 5m 이상 되면 활을 쏠 수는 있지만 대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깍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장비만 들이면 얼마 안 들여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누구를 이렇게 입찰을 봐서 준다거나 이러면 많은 돈이 들지만 면에 예산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그런 내용을 지금 당장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사전 아까도 환경복지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부탁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검토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연구 검토를 오래 하시면 지금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다들 서로가 짜증이 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은 곧 재개를 할겁니다. 일단은 하여튼 추가부분은 차후라고 하더라도 활을 쏘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유인환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해외홍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세항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체육진흥에 편성됐는데 이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동안 광고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예산을 사실 못 세웠는데 이제 별도로 세우지 않더라도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나 광고비를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홍보사유가 발생 했었습니다. 뭔가 하면 세계 쇼트트렉 선수권 대회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는데 그 트렉 안에 월컴투 평창이라는 것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사실 저희가 조금 미스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해외유치 홍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라고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2,000만원을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을 하고 그 사용한만큼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더 세워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해외홍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스포츠사업단에서 동계올림픽유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IOC 실사준비라든가 열린음악회 등산대회 준비를 위한 일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OC 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고 처음에는 세 번째로 가던 것이 지금은 1위로 올라섰다는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주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7월 4일날 과테말라에서 있을 서포터즈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평창군민들은 몇 명이 갈 계획인지 또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가는지 그런 것 좀 알려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우선 저희한테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포터즈 관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위원이 저희가 270여분 되는데 그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그 다음 실사라든지 여러 가지 올림픽 홍보에 기여를 하신 분들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분 해서 전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80여분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 가시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략 예측하기는 140~150명 정도 많으면 150~16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요. 공무원은 당초에 저희가 직접 다루는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과, 읍면에 한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지금 파견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의견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그 서포터즈 계획이 시간이 잘 짜여져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과테말라가 잘 아시겠지만 치안문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정원에서도 관계자 외에는 오지 말라고 보내지 말라는 그런 통보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관계자 외에는 오지 말라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가급적 자재해 달라는 것을 우리 국정원을 비롯해서 과테말라 한국대사관, 우리 유치위원회쪽으로부터 사실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차원에서 모집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저희가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과테말라 치안사항이 이러이러하니까 가시고자 하는데 판단이 되십사 하고 안내문을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어쨌든 관광회사라든가 신문사에서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기자들하고 교류를 하셔서 우리 서포터즈들이 그때 가서 어떤 치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짜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더 없이 바라는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열기를 식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생활체육시설보수사업, 평창 풋살구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기 종부리인데 구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족구장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족구장은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풋살구장 옆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선수대기실을 어떻게 만들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제 대기실이라기 보다 간이 락카형태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종합적으로 단장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긴가 하면 스포츠타운을 만든다면서 다른 곳에다가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한 모순인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좀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이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합당하게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진부같은 경우에는 족구장 그 많은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 조명시설을 본인들이 다 했거든요. 회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락카 지어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작하게 되면 그 쪽에서 요청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도 좀 해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실제는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약 2,000만원 가지고 사실은 거의가 조명시설 들어가고 락카는 명칭이 사실 락카이지 간이형태로 잠깐 들어가 있을 곳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총 2,000만원 가지고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스포츠타운 내에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하고 좀 가까운 지역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스포츠타운 내에 안 나오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스포츠타운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새로 확보한 면적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43,000㎡되는데 거기 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지로 거기에 군민체육센터하고 주 시설이 보조경기장 정도 들어가고 일부 주차장 들어가고 나면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풋살구장하고 족구장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회피성이지요. 풋살구장하고 족구장이 뭐 그리 큰 면적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아직까지 총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 부분이 못들어 간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잘못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확정적이라기 보다 그 군민체육센터를 하면서 배치계획을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체육시설을 더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구장하고 맨땅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조금은 나오는데 맨땅구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사실 여유공간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즉흥적인 답변은 안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곳하고 형평성 문제, 앞으로 또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락카 선수대기실에다가 조명시설을 다 해주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려가 돼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전번에 사전 설명회를 할 때에도 그 쪽에다가 부지매입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또 왈가왈부하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진짜 고려해 봐야 되는데 지금 2,000만원이 예산이 많고 적고 이런 것, 2,000만원 가지고 그 만큼 사용하는데 효율성이 없다든지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추후라도 읍면간에 형평성, 종목간 형평성 이런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지금 판단을 잘못 하시면 앞으로 이 금액이 2,000만원이 10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잘못 판단을 한번 한다 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 태화정 궁도정 전기온돌 설치하는데 전기온돌을 10평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다른 부분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닙니다. 대략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 기술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평당 100만원씩 전기온돌이 들어간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견적내용이지만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비싼 것으로 하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전기판넬 까는 것을 보니까 아주 싸던데요. 좋습니다. 워낙 제가 생각할 때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여기에다 1,000만원으로 했는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판넬이 아니라 전기온돌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전기온돌, 전기온돌도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면에서부터 무슨 건의사항 받은 것이 있다면서요? 9월 1일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happy700 마라톤대회를 9월 1일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 하는데 같이 접목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도암면으로부터 제가 들은바가 없는데요.
○김영해 위원 :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단장님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면장님하고 저하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단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 면에서 그 부분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 네.
○김영해 위원 : 요청이 왔다 그래서 마라톤대회를 접목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단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가 기억이 지금 없는데요.
○김영해 위원 : 그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happy700 마라톤대회를 아마추어는 9월 1일날로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이번에 마라톤대회를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8월달에 하는 대관령 하프마라톤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위원 : 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9월달에 한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같은 날 출발시간만 다른 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까지 같이 했었는데 면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9월 1일날 대관령면으로 바뀌면서 경축행사를 해야 되는데 마라톤대회를 같이 접목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돼서 아마추어는 9월 1일날 하는 것으로 그쪽하고 협의가, 육상연맹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 엘리트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답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육상경기연맹하고 얼마 전에도 한번 협의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하게 되면 몇 달 전부터 그 마라톤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에다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사전에 공지가 다 되는 부분인데
○김영해 위원 : 아니 그것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육상경기연맹 회장한테 연락을 제가 받았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육상경기연맹에서 저희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김영해 위원 : 제가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부분을 육상경기연맹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한 부분이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하여튼 알겠습니다. 육상경기연맹하고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쪽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그렇다는 내용을 알고 협의를 하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억 1,721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중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고 국가 5대암 사업중 암관리사업 인건비로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찾아서 진료해주는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1,11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는 인건비 900만원과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사업비 교육 및 홍보비에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비 7만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일용직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암관리 사업에 총 7,351만 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관내주민 암 조기검진 사업에 필요한 예산 5,362만 6천원과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필요한 1,9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치매환자가 요즘 급증함에 따라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비를 추가로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원 증축 시설비중 군 및 도비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평보건진료소 신축부지 편입건축물 철거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약관리 인부임으로 IOC실사때 사용한 방역인부임 150만원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 검진 일반운영비로 14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비 940만원도 감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부에서 기금 등 출연이 어려워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여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지원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8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로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 여비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중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6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고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중 병, 의원에 지원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비 80만원도 함께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필요되는 예산 81만 2천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농어촌 의료원 응급실에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는 필요한 사업비 6,8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고 의료비 및 구료비중 소년소녀가장세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업비 59만 4천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인데 사람을 16세 44세를 생애전환기로 봐서 이 때가 되면 건강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국비반환금으로 1,507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반환금으로 545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19쪽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이라면 어떤 사업이나요? 왜 감이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병,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게 되겠습니다. 병, 의원에서 예방접종 하는 것은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안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의료원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하는데 병, 의원에서 하는 예방접종사업비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병, 의원에서 하는 것을 왜 돈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주나요. 필요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겠지 모든 필수예방접종 어떤 종목이라고요? 예방접종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저희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병원에서 하는 것을 일부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약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만재 위원 : 병원이라면 어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일반 병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2003년 2005년에 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사업을 안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고 진료소를 짓는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진료소 3개 짓는데 그 사업비중 일부 남은 것입니다. 예산은 2003년 2005년인데 이월해서 작년도에 다 마무리 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서비스는 어떤 사업을 했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이 진료소를 짓는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돈이 꽤 많은데 1,400만원인데 어떻게든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쓸데가 없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저희들이 시설을 다 해주고 그런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진료소를 많이 지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전에 있던 진료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용도폐지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 시킵니다.
○김진석 위원 :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 시켜서 임대도 주고 그러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희망자가 있으면 임대도 주고 또 그냥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희망하는 임대가 없으면 그냥 방치해 놓고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방치는 아니고요.
○김진석 위원 : 방치지요.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장부상에 재산으로만 잡혀 있는 것이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무이진료소 같은 경우는
○김진석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 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해가지고 각 마을에 헬스기구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의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다가 그런 기구를 넣어서 노인들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또 농업인들도 쓸 수 있고 마을주민들도, 사실 진료소가 있는 곳은 다 오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오지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누가 와서 산다고 임대를 주고 그런 것 보다는 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재무과 관계과랑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마을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임대를 다 해줍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마을에서 한다 그러면 우선으로 임대해 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임대료를 조금 받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우선, 복수적으로 마을에서 사용한다 그러는데 개인한테 주거나 이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마을에 우선으로 줍니다.
○김진석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집행될 예산이 일용인부임 등으로 잘못 편성되어 예산이 지금 사장되는 것이 자주 보이거든요. 소문에 의하면 의료원 일반 정규직 직원들은 출장 및 교육을 자주가고 일시사역 인부들이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의료사업비가 일용인부임 등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은 예산편성된 법인데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그것을 저희들 편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보면 공중보건의들, 그 분들이 복무기간을 마치고 진료공백이 약 한 달 동안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미리 대치를 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되돌아가고 사실 어디 단거리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 제대가 되면 이번달에 미리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한 달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는 한 달은 불가피하게 진료를 못받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수차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개선이 잘 안되고 요즘 공중보건의도 사람이 줄어서 억지로 이번에도 저희들 받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야지 한 달씩 공백이 있다면 사실 엄청나게 주민들이 어떤 피해라든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노력은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고보조 반환금 같은 것, 사실 개수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 없어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배수로 정비사업을 해 준 적도 있는데 이런 1,500만원씩 또 그 다음 이쪽 밑에 보면 2003년 2005년도 이것도 똑같은 개선사업인데 2,000만원 정도를 국도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른 과도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내려온 것인데 그렇다고 막 써서는 안 되겠지만 좀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 등 주민들 건강증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원을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다고 말을 들었고 무조건 후송하라는 주민 여론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히 찾아갈 수 있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해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국가암관리사업, 이것은 각 읍면으로 다니면서 검진을 해주는 거지요? 대상자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암 검진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오늘은 어디 면 어디에서 하니까 와서 검진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검진을 받게 해주고 검진비를 저희들이 와서 해주는 기관에다가 지원해주는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20명이 지금 예상으로 잡혀 있거든요. 99만 4,600원씩, 그런데 그렇게 검진을 해가지고 1년에 암에 걸린 사람들, 환자로 20명밖에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533명을 했는데 이 중에 정밀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안내를 해가지고 정밀진단을 받게 하는데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얘깁니까? 20명이라는 내용은, 설명자료에 보면 내역 제일 밑의 줄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20명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20쪽에 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1차 암 검진을 하면 암 검진을 533명을 했는데 그 중에 암이 20명 정도 생기면 예년에 봐서 그 사람들한테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진은 다 하는데 그 중에 암이라고 판정이 되면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병원비를 어느 선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지요. 99만 4천원 지원해주는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받던가 하면 병원에서 저희 의료원으로 통보가 옵니다. 이 환자는 이번에 진료를 받은 내용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 병원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암 환자도 입원을 해야 할 환자가 있을 것이고 장기입원도 있을 것이고 단기입원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근거로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김영해 위원 : 아니 여기를 보면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거든요. 이 사람들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지원해주는 부분은 장기입원한 사람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 저소득층한테는 지원을 해줍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에 암 환자로 판명이 되면 병원에 갈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이 암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위암이라든가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원해서 있는 환자가 그럼 500만원이 병원비라고 하면 얼마를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의료급여 수급자는 22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220만원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여기 20명이라는 수치는 20명이고 99만 4천원씩 지원해준다는 수치는 아무 근거없는 수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국도비가 지원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에 봐서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은 뭔가 하면 1명당 99만 4천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99만 4천원이 됐느냐 이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장애인, 노인, 독거노인, 이런
○김영해 위원 :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지요. 저희들이 올해 전문인력을 10명을 추가로 충원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그런 어려운 집을 찾아가서 빨래도 해주고 또 진료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지금
○김영해 위원 : 10명이 지금 어디 어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각 읍면에 1명씩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읍면은 8개 읍면인데 지금 10명인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의료원에 또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가 됐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의료원에 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의료원 내에 2명이 있고 각 읍면별로 1명씩 있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좀 모순이 아닙니까? 의료원은 평창읍에 있는데 그럼 평창읍의 인원을 인구 많은 진부같은 곳에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 종합관리를 또 해야 하니까요.
○김영해 위원 :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의료원에서 하지요.
○김영해 위원 : 의료원에서 하고 그럼 보건지소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보건지소가 없는 평창읍에는 1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것은 의료원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의료원이 총 3명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것은 우리가 방문보건하는데 우리가 물리치료사를 따로 하나를 충원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3명이고 1개 면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다 이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11개월이면 연중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지금 각 읍면별로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을텐데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직까지 시행자체를 안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5월달에 이 사람들 전체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하는 제도인데 5월달부터 시행해서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그 전에 하던 자료를 다 무시하고 누락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5월달까지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몇 명이 어떻게 받아야 될까를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예년에 보면 1900명 정도 됩니다.
○김영해 위원 : 1900명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1900명을 어떻게 10명이 다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김영해 위원 : 그 중에 선별을 해야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도우미 역할이라는 자체가 가서 둘러보고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랫동안 어느 정도 소요가 돼야지 거기 머물러야 되는 시간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렇게 보면 1명이 할 수 있는 인원은 극소수일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1명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 도우미도 나가고 어떤 때에는 의사도 나가고 또 일반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같이 나가는 때도 있고 그 찾아가는 집의 사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영해 위원 : 당연히 틀리겠지요. 그런데 의사가 나가야 될 집이 따로 있을 것이고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도우미 의사가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결코 몇 명 안되지 않느냐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일단 그 전에 이것 말고도 자원봉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필요한 분야는 그 분들이 나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일단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해 보고 사실 인원은 모자랍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보면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범위가 어느 선에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해준다 라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 집에 해줄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줄 수도 있고 시간이 짧으면 짧은 시간에 바로 마치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어차피 많은 시간을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 효과를 따져보면 당연히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1900명이면 10분의 1만 따지더라도 190명인데 190명을 한 사람이 커버를 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간다 이런 얘기지요. 사업효과가, 지금 사실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이 사업들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문보건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완적인 역할을 그 사람들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 전에는 전담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전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인데 방문보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정부에서 시행했겠지요. 어찌 되었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면 그 만한 효과는 분명히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정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박현창 지역도시과장최호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