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

감사일정 (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지역도시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스포츠사업단,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지역도시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지역도시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도시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고재용입니다.
  (고재용 지역계획담당 인사)
  도시개발담당 이경균입니다.
  (이경균 도시개발담당 인사)
  경관관리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경관관리담당 인사)
  개발허가담당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개발허가담당 인사)
  건축담당 김용기입니다.
  (김용기 건축담당 인사)
  주택복구담당 최근익입니다.
  (최근익 주택복구담당 인사)
  지역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관을 고려한 도시공간구조개편입니다.  평창군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 계획 후 개발의 체계적이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도시공간구조 재편으로 1,464 평방킬로미터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군 기본계획 승인 신청 중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중앙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따른 경관심의제도를 강화한 것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개발계획 수립 시 경관형성 사전심의를 통하여 아름답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사전심의 강화로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자연환경 보전, 경관가치 부여로 우리군 성장 잠재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예쁜 평창 만들기입니다.  예쁜 마을 가꾸기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를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쁜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어비 2억원으로 가로환경 정비 및 경관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입니다.  도로변에 난립한 옥외 광고물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 1억 5,400, 군비 2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간판정비 13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어울리는 도시기반 시설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4개면,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면을 1.13킬로미터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금 대화는 약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봉평은 완료했습니다.  진부는 지금 보상협의 중이고, 대관령은 보상협의 추진 중입니다만 지금 한 사람 이종만만 남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143번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6억이고, 현재 보상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방림면 계촌리 일원에 도로정비 및 환경정비를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3억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 하였고, 지중화 재검토를 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평 취락지구 도로 개설사업은 100%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1,300만원으로써 2005년부터 2009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마하 생태주택관 부지, 봉평 마을안길, 방림 마을안길, 방림 4리 특화단지 진입로 포장, 방림 복지회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는 곳으로써 2007년도에는 방림 5리, 운교1, 2리에 농로포장 4.5킬로미터를 4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2008년도, 200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2008년도에는 소관 사무가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건설과로 이관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유지관리입니다.  도시구역 내에 차선도색, 시가지 가로등, 시가지 주민불편해소, 시가지 교통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으로 1억 800만원을 투입해서 18동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금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물량이 너무 작은 관계로 해서 도에 추가로 5동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2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가 되겠습니다.  8개 읍면에 3,600만원을 들여서 36동을 정비를 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일 내에 일제히 철거가 시작됨으로 해서 연말까지 100%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관주택지원사업입니다.  8개 읍면에 5,000만원으로 경관주택 10동을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에서도 평창군 기본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31쪽에 32쪽에 나와 있는데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세분화 되면 그 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최종 결정되는 것이.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모든 세분화 되면, 관리지역이,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중앙승인이 지금 지연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작은 굉장히 빨리 했는데, 지금 내년도 1월 1일에 정리가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기본 계획이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이만재 위원 : 잠깐만요.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녹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이 관리계획이 중앙부처에서부터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나마 빨리 추진을 해서 지금 도에 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다가 보니까, 농림부, 산림청, 국방부 이런데, 협의가 계속해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도저히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 상반기 6월 말까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6개월 내지, 8개월 이상 지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이게 지금 지연이 되면, 정부에서 지금 상위법에 내년도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내에서 18개 시군이 지금 완료되어 있어요.  벌써 이미.  그러고 지금 우리 여기 용역도 여기 안 나왔죠?  아직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강원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만재 위원 : 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 시군이 지금 18개 시군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우리 12월까지 완료가 안 되면, 지금 어떻게 불이익을 받아요.  이게 12월까지 이게 정리가 열람까지 안 되면 공고가 되어서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 18개 시군에 공히 한 5개시군 정도가 지금 신청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 승인 신청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금년 연말까지 안 되면, 지구단위 계획 위반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데, 지연이 예상이 됩니다.  불이익 받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중앙에다가 정상대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방법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이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제가 여기 스크랩도 해 놓고 해 놨는데, 강원도에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7~8개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원주를 비롯해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다고, 그러고 1월 이후에, 그거 지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보시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는데, 속초, 동해, 원주, 홍천이 기본계획만 지금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관리계획이 된 곳은 한군데도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금 기본계획을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지금 3월 달에 했나, 3월 초에 지금 신청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벌써 3차례에 걸쳐서 도에 실시를 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게 12월까지 올해까지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내년에부터 2008년도부터 여기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여러 일들이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가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다른 불이익은 거의 지금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구단위 계획, 대단위 지구단위, 예를 들어 3만 평방미터 이상,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도의 승인신청 된 것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승인신청 안 된 것은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매일경제 것을 스크랩을 해 놨는데요.  여기 보면, 올해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지자체는 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어 버립니다.  이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게 평창군에서 완료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8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면, 그 기간에는 여러 행위를 잘 못해요.  행위를 해도 불이익을 받는다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중앙부처에다가 이 부분을 건의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불이익이 어떻게 오는지 과장님 설명을 하니까, 그 내용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것 불이익은 나중에 불 보듯이 내년 1월 되면,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난리일 겁니다.  그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에다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알겠습니다.  남은 것은 제가 보충질의 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한번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이게 평창군의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것이 약 15억 정도 예산 투자를 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15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투자대비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이,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썩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나타나고 있다고는 저희들도 못보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업체, 사업주들의 의식문제도 있고, 무조건 업체들은 대형 간판만 고집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각 시각적인 차이가 틀리다 보니까, 주장하는 부분이 서로 틀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간판이라고 그래서 그 단일 간판만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가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시가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간판을 바꿔야 가야 될지,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개인의 집집마다 간판만 고려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시가지 전체적 조화는 오히려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처음에 한 사업이라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건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횡계 시가지 같은 경우에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뒤에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눈사람 간판, 눈동이를 붙여 가지고, 똑같은 간판들이 쫙 나열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각종 매스컴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결론 적으로 예전의 간판이 훨씬 더 나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행착오를 했던 경우인데, 이 부분은 다른 곳의 간판 정비하는 부분도 이렇게 광고업체에 수준, 이런 것도 고려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시가지 전체적인 광고물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조언을 받던지, 어떻게 하던지 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효과가 나야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지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지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아주,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직접 들어보세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착오를 한번 겪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가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앞으로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또 개선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추진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다른 곳에 할 때는 계산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실제 계산이 된 모습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비만 낭비하고, 이런 결과가 되니까, 그런 쪽엔 전반적인 사항을 좀 고려해 가지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별도의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세요.  수립해 보시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 추진해야 될 방법까지도 함께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역도시과에서 사업하시는 중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고요.  그죠?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있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고 그렇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별로 해당 읍면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평창읍만 해당되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평창읍만 해당이 되고요.
김진석 위원 : 취락지구 개선사업은,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취락지구 개선사업은 미탄하고, 방림하고, 용평하고, 3군데가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사업은.
김진석 위원 : 오지는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오지개발 사업은 지금 방림만 해당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현재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김진석 위원 : 이게 언제부터 오지가 이렇게 방림으로만 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게 작년부터 방림만 그게 되도록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전에는 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 전에는 봉평, 용평, 미탄, 방림 4개 읍면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도시계획은.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도시계획은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5개면이 예상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정주권지역은 잘 모르시죠?  건설과에서 하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정주권은 건설과에서.
김진석 위원 : 제가 보니까, 소도읍 지금 4개 사업을 지역도시과에서 하시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두 가지씩 다 겹쳐 있거든요.  이 4개 사업 중에 평창읍도 소도읍 가꾸기하고 도시계획 겹쳐 있고, 미탄도 취락지구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방림도 취락지구개선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용평도 취락지구개발 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봉평도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화, 진부, 대관령은 이제 도시계획사업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좀 형평이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소도읍 취락지구 오지개발 사업은 정부의 자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도시계획사업은 순수군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면에는 어느 읍면에는 좀 사업비가 소로, 중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거론한 대화, 진부, 대관령보다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지금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 사업비로 해서 순수군비로 투자한 사업은 사업비도 많이 확보하지 못할뿐더러 또 순수군비로 하다보니까, 이거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4년, 5년, 이렇게 걸려야지 하나씩 개설해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읍면하고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들어갔던지, 취락지구 오지개발 사업이 들어갔으면, 도시계획 사업 중에서는 좀 보류라든가, 뒤로 연기를 시켜서 한다던지, 이런 방법을 써 주셔야 되는데, 그냥 취락지구 개선사업, 이러면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는 해당 읍면은 똑같이 그냥 자금을 거의 일률적으로 읍면당 얼마씩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또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그렇게 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어떤 읍면은 사업을 1년에 2건씩 가지고 가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은 또 한건씩 가지고 가긴 가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확보가 지난해 가지고 어려워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좀 사업추진하실 때 형평을 본다던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되어 있는 포장율을 본다던지, 연장 율을 본다던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시면,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년에 약 한 30억, 취락지구 개설사업은 약 10억, 그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은 한 5억 미만,
김진석 위원 : 요즘은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금액이 컸었거든요.  요즘 와 가지고 조정하느라고 많이 줄어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불합리 한 점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은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게 보상비가 하여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할 때는 많은데, 지금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을,
김진석 위원 : 종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정주권 개발 사업하고 묶어서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얘기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게 오지개발 사업이 작년, 금년까지만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배정받아가지고 하던 사업을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농림부로 이관이 되니까, 이게 당연히 저희들이 추진하던 것을 건설과에 이관을 해서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김진석 위원 : 오지개발 사업은 내년부터는 건설과로 이관이 되네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오지개발 사업은 이관이 되더라도 좀 그렇게 잘, 각 읍면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개발행위허가 관련, 숫자만 파악할 수 있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지난해 말 강원도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개발행위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개발행위 1건이 지적을 받았는데, 개발행위허가를 우리가 했는데, 이 농지개량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줬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 강에 있는 돌 이런 것을 가져다가 복토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농사를 못 짓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을 농지로 완전히 복구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요구를 하면, 이것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내용을 좀 넣어서 해 줬으면 하는데, 이 숫자만 나열해 놓으니까, 저희가 시간도 없고, 어떻게 감사를 할 항목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지금 과장님께서 개발행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앙합동 감사반의 감사결과를 보면, 합동감사처분 용으로 130페이지를 제가 좀 봤어요.  보니 그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상위도시 계획에 의한 용도 지역과 또 도시계획 관리계획 등 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부당하게 허가를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감사에 의하면 평창군에서는 작년 2004년도에 5건에 47필지, 또 2005년도에 20건 99필지, 2006년도에는 529건에 1,495필지, 주택 부지 조성, 또 도로개설, 토지소유권 이전 등을 위하여 제출한 개발행위를 내 주면서 위법 부당하게 허가를 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게 지금 어디냐 하면, 작년도 건인데, 근본적으로 지적 받은 것이 작년도에 거기 매운탕 뒤편에.
유인환 위원 : 로하스 빌리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임야를 분할을 해 가지고, 평탄작업을 해서 분양을 한 그런 사례이거든요.  그런 사례에 전반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검토 없이 이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입법취지에 어긋나도록 허가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한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로하스 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정부 종합감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평창군이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한두 건도 아니고, 수년간 이렇게 많은 개발허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로하스 빌이죠?  로하스 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말에 전국에 일간지를 비롯해서 경제신문 등에 전원주택부지 광고를 아주 막 앞 다퉈 가지고 소개를 했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경제신문에 실렸던 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분양필지가 4만 5천 평, 맞나요?  약 120필지,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로써 200평에서 400평 단위로 토지를 분할해서 공부정리가 완료되어서 그 대부분 토지분양이 공유지분으로 이루어 진 것과는 차별을 두어서 잔금을 치루면 곧바로 개별 등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고를 했죠?  또 부지 내에는 8킬로로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다.  언제라도 건축이 가능하다.  소액투자자들을 원하는 대상으로 이미 많은 분양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로하스 빌에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장래도시개발 지장초래, 또 불특정다수인의 재산피해 유발이라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게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은 사항인데, 이게 그 당시에 이게 분할허가제도가 그런 저런 것 때문에 분할허가 제도가 생겼는데, 그 전에 이 땅 자체에는 분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분할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동산투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관리지역 내에 임야를 택지 식으로 세분분할하면 추후에 도시지역 편입시 토지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됩니까?  심각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분할을 하더라도 관리지역이면, 관리지역의 준해서 허가사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할해 놨다고 해서 유리하고, 분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단지 무슨 뜻이냐 하면, 분할해 가지고 개인한테 확 분양을 해 버리니까, 사기에 의한 분양,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투기, 또 이런 부당이득,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발 행위 허가 자체를 강화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토지를 분할허가 신청을 할 때, 이거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해줄 방법도 없고, 이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곤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난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이고, 또 각종 개발허가를 할 때, 이런 지적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똑 같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되어서 개인이 아닌,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좀 각별히, 이게 신문지상이나, 보통 이런 광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평창군만 이제 손해를 보는 입장이 돼버렸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것 있죠?
  대화면에서.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신리에 당초에.
유인환 위원 : 신리가 아니고, 대화입니다. 대화. 광천, 대화1리.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광천 그 부분인데, 당초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이것을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동네 주민들은 당초에 단독주택으로 짓는다, 그러고 이걸 노유자 시설로 변경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왜 당초에 약속하고 다르게 지금 그렇게 했느냐 해서 분쟁조정신청을 하겠다 하고 우리한테도 진정을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분쟁조정신청은 강원도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당초에는 단독주택 2종 근린생활 시설이죠?  단독주택.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단독주택.
유인환 위원 : 허가를 받았다가 다시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주민들이 얘기가 뭐냐하면, 건축을 할때, 팔각 가 보셨죠?  팔각으로 이렇게 해서, 가 보셨나요?  안 가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보기는.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면서 건축주가 여자 분인데, 남편이 건축주 장종선시라는 분인데, 남편이 공사현장에 만났답니다.  그 당시 남편이 팔각형, 2층 주거용 주택을 공사를 건축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한 두 사람,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은 마을 복판에 집도 예쁘게 짓고, 또 이웃사촌이 한분이 생겨서 참 반갑다.  이런 말도 하면서 애들 취학문제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짓는 것을 도와 줬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슬그머니 다 지어놓고, 노숙자 시설로 변경을 하니까, 주민들은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안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 기만을 했다.  속였다.  군청도 속였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요.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맞거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맞습니다.  주민들 말씀은.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평창군에서 보내는 회신을 제가 봤는데, 농지법, 국토이용법이나, 농지법, 아무 문제없고, 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허가를 받은 후에 신고된 사항이고,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냄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으로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사실 노유자시설은 단독주택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허가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단지 노유자 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등록, 요건만 갖춰서 등록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단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독주택으로 짓겠다고 하고, 노인들, 예를 들면 양로원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을 속였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저희들도 지금 별도의 조치할 방법이 없고, 이래서 그 분들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용도변경이 가능했으니까, 해 줬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용도를 이렇게 건축, 자기 개인주택으로 짓겠다고 해서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법적절차를 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없습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럼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그 규모에 맞게 노유자 시설 조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변경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물론 그러니 해 줬겠죠.  그러니 해 줬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허가사항에 적합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면 군청에 쳐들어간다.  군수실 쳐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 다행히 제가 접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조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법적 절차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주민민원해결 차원에서 풀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한분이 들어오면서 평화로웠던 마을 복판에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도시과 보면,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존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몇 번째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저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법 절차를 떠나서 주민들 민원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챙겨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자하고, 합의를 하시든, 권유를 하시든, 설득을 하시든 해서 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 도시과는 정말 법을 너무 잘 지키시는 과 같아서.
  40페이지 한번 도시계획 미집행 관련해서 한번.
  지역도시과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면적이 222만 7천 맞나요?  220만이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비도 887억 3,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고시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동안 자신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이 되어서 불이익을 당해 왔던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1999년인가,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이 없이 제한하는, 과도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도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래서 이 사유권의 침해를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에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다. 이래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되어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 또 이것을 우선 그러면 우선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대지부터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3억 내지,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67만 3천평 정도가 지금 현재 보면, 미집행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하여간 예산 확보를 최대한대로 해서 보상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행감자료에서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 해제를 검토함과 더불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난지가 벌써 1999년이면 8년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검토만 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요.  연차별 집행계획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맨날 검토니, 계획 작성이니, 하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하루 속히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토, 재작성 이런 말 되풀이 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계촌 취락지구 도로정비사업, 이게 올해 당초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중화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나요?  사업을?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지금 한전 측하고 어떻게 되어 있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방림면에서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함명섭 위원 : 지중화 사업하는데, 우리 군하고 한전하고, 부담은 얼마씩 하기 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50%가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50%.  그 다음에 한전에서 50%.
  그러면 사업을 언제쯤 진행 될 수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가로등하고, 인도하고, 하수도 포장하고 다 해서, 글쎄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군에 보면, 관리지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군청 앞에를 비롯해서 경작하기도 아주 미약하고, 작은 관리지역들을 좀 다른 용도로, 주거지역으로 과감하게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제의가 되는데, 이게 용도지역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종부 다리 건너 같은 경우에 시가와 예정지역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시가 예정지역으로 만들어 놓는데, 인구가 점점 주니까 저걸 지금 당장 정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도에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으로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늘리려고 여러 가지 구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함명섭 위원 : 마을 관리지역이라도 소위 말하는 자투리땅들, 참 농사에 어떤 경작하기에도 참 애매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주택이라도 질 수 있게끔 좀 주거지역을 변경을 한다던가, 그래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또한 이것도 행감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소규모 연립이라든가, 또 대형 이런 공동주택을 신축하려고 인허가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없겠지만,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려를 했던, 또 의회에서도 현지 확인도 이렇게 갔다 왔지만, 우리 평창초등학교 뒤에 무슨 빌이라고 그랬죠?  스카이빌인가, 이런 것들 지금 하다 방치해 놓고, 그런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또한 그런 공동주택이 지금 대화같은 경우도 한 두군데에서 지금 허가가 나갔고, 또 허가를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골의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수요는 작은데, 그냥 집들만 많이 지어놓고, 지금 도시에서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미분양사태들 이런 것이 어디 도시일 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보면, 잘못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사업주체가 우리 지역사람들이 짓는 것도 아니고, 외지 업자들이 와서 정말 우리 사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아주 현혹되기 쉽게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장평 같은 곳에도 보면, 짓다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소송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저희 실무자로써 곤욕을 겪는 것이거든요.  하여간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하여간 개발행위 부서에서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아주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도 중간에 끼여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은 또 저 또한 알고 있는데, 조금 특히나 예민한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 주셨지만, 우리가 27쪽, 36쪽을 보면, 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와 개발행위 허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법적 민원 중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공히 엄청나게 나와 있네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이건 허가건수.
함명섭 위원 : 아직 2007년도 허가는 아직 진행 중인 것도 많은데, 다른 지역, 인근 시군에서도 이만한 수치가 나오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영월 같은 경우에 약 500건, 정선 같은 경우에 한 600건, 타시군에서 시단위를 제외하고, 군단위로써는 우리가 약 2배 정도는 많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맞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의 개발가치가 아마 많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개발허가관련해서 민원의 주체가 외지인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연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다 헤쳐가면서 훼손을 해 가면서 진행하다가 중간에 또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는데, 참 이러한 것도 우리 군에서 큰 문제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몇 건을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전부 소송에 또 접수를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오늘도 지금 1건 판결이 날텐데, 그런 부분에 겹치다 보니까,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 또 소송비용,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함명섭 위원 :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 평창에 살려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규제도 많고, 허가도 까다롭고 하나, 도대체 왜 이렇게 행정이 까다롭나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대변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엄청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한다고도 오히려 우리는 대변해 주는 역할인데, 어떤 이런 허가 과정에서 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검토해 가면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고생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6페이지하고, 페이지 수가 21페이지, 평창군 계획위원회 그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성위원이 몇 %나 과장님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 별로 그건 없습니까?  여성위원이.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여기 보시면 군계획위원회는.
최귀녀 위원 :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고물관리위원회가 여성이 한분 되어 있고요.  미술학원.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데, 저는 여성이 몇 %가 이런 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몇 %가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권고사항으로 대안은 지금 없는데,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30% 이상인가, 그렇게 아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전문 미술, 광고물 관리위원회의 여성 미술학원이 들어가듯이 그 분야대로 여성을 전문직을 좀 선택해 가지고, 여성을 좀 많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45쪽에 노성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성산은 우리 군의 선연들을 모시는 지역의 영산이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이고 보니, 등산로나, 야생 화원등도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게 지금 저희들이 야생화 공원, 또 등산로 정비를 이제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부터는 더욱 신경을 써서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야생화원을 관리소홀로 인해 망가져 가고 있으며, 등산로 표시판 주변에 잡초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고, 각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관리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애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 아까 질의 드린 것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요.  우리 자료에 보면, 2008년도 12월에 관리계획을 완료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2007년도에 준하는 우리 법이, 상위법이나, 2008년도에 저희들이 12월에 관리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1년간 공백이 생기고, 지역에 2008년도 1월부터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거기에 대한 지역의 어떤 불이익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좋은 안이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게 지금 금년 연말이 지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보존관리지역에 준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지금 일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 계획이 이 계획이 끝날 때까지 제출을 못하도록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이것을 1년간 연기를 해 다와 이렇게 해서 도하고 지금 건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두 달 전에 농림부를 직접 올라가서 승인을 받았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다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것은 내년 6월이 가도 다 승인을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런 사유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1년간 이 자체를 연기해 달라 이렇게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2월 중에 강원도에서 아마 중앙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도에서도 중앙과 협의를 해서 연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연기가 되면 좋은데, 연기가 안됐을 때, 이미 여기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임의적으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면, 관리지역에서 있던 행위 모든 행위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더 많아 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이 될 수가 없어.  돈을 가지고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과장님 말씀은 우리들의 어떤 바램인데, 바램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니까, 가능한 그 기간을 우리 2008년 12월까지 했지만 좀 당겨 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일이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에요.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손놓고 있어 가지고, 진짜 12월까지 1년 동안 어떤 그런 보전지역으로 간다면 엄청나게 지역에 민원뿐만 아니라 회의 자체를 못하니까, 그게 한 1개월 있으면 진행이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이 문제.  그래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행감 자료에 없는 건데, 지금 얼마 전 우리 군청 앞에 대동빌라 앞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왔죠?  이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되었죠?  지금 진행과정,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허가가 났나요?  지금 허가는 아직 난 상태는 아니고, 도로 점용허가를 당초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제 진입로 입구 문제, 불허가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도로 폭이 6m가 도면상에 안 나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완을 했고,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보니까, 6m 폭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됐고, 도로점용허가 자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저 사람들이 제소를 해서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또 시정, 권고가 내려와서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접수해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지금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허가를 안 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발, 또 집단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앞으로 전망을 보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저희들로써는 서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이 허가를 낼 기준에 모두가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가 지금 6m 폭이 나옵니까?  그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우리가 안 나온다고 보완 요청을 했더니 지적공사에 신청을 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선을 표시해서 6.05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만재 위원 : 도로라면 지금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진입도로 길이가 그게 얼마입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길이가 한 10m 채 안되겠죠?  전체적으로 따져서.
이만재 위원 : 10m 정도 돼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길이가 그 정도가 채 안 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10m 시작부터 끝까지가 6m가 나왔다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제일 적은 부분이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5m 80이 도면상으로 봐서 5m 80 밖에 안나오는 곳이 제일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한 결과 6.05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만재 위원 : 도면상에 5미터 80이 어떻게 측량하면 6미터가 나옵니까?  그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5.8이.
이만재 위원 : 5미턴 80이 측량하면 어떻게 6미터가 나와요.  그게 경계측량인가요?  면적을 환산하는 건데, 도면에 5미턴 80이 어떻게 6미터가 나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글쎄 저희들로 봐서는 그게 그렇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 줄 방법이 또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길이가 10미터라고 그랬잖아요.  10미터라고 그렇게 하면, 진입하는 시작입구에는 6미터가 조금 더 나오는데,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중간에, 끝 부분에.
이만재 위원 : 거기가 6미터가 안나오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안나오는데 6.05가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재 가지고, 경계 표시를 하고, 지적공사에서 경계표시를 해서 말뚝을 꼽고 줄자를 가지고 재고, 그래 가지고서는 불가피하게 6.05가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의 입장이 그렇게 지금,
이만재 위원 : 저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가는게, 그게 경계측량입니까?  그게.  안에 도면에 5.80이면, 5미터 80대로 그 측량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경계측량이에요?  그게 6미터가 넘게 나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도면에 잰 것은 우리가 스케일로 재다 보면, 조금 착오는 다소 날 수가 있겠죠.  있겠는데, 여하튼 우리가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도면상에 5미턴 80이면, 5미터 80이죠.  그게 어떻게 경계측량이에요.  어떻게 측량을 해서 6미터가 나옵니까, 그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저희들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 분들 얘기는 도면이라는 것은 도면, 신축관계도 있고, 겨울철 날 따뜻하면 늘어나고 이런 수축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만재 위원 : 그게 고무줄이에요.  뭐가 그렇게 늘어나요?  도면상에 5미터 80이 어떻게 경계측량도 아닌데 그게 고무줄이에요.  그게 늘어나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글쎄 그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만재 위원 : 도면상에 5미턴 80에다 경계를 측량이 되어야 되겠지.  5미턴 80이 경계, 안에가 도면상에 5미턴 80인데, 측량을 해서 6미터가 되면, 그거 남의 땅 침범을 했겠죠.  그게.  그거 일반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이만재 위원 : 그게 몇 층이 허가가 날 계획입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9층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8층, 그래서 9층이 되는 거죠.
이만재 위원 : 지역 여론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됐어요.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업체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층수를 낮추는 걸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 이래 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28세대거든요.  
이만재 위원 :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다시 한번 진입도로에 대해서, 자료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야 돼요.  길이가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진입, 인도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하여간 10미터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길이가 얼마인지,
이만재 위원 : 이게 언제 허가가 나죠?  기간이 언제까지 결정이 되어야 됩니까? 이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기간이 벌써 아마 저희들로써는 지났는데, 그걸 우리가 보완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언제 어떻게 처리되는 지도 모르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지금 모르는 게 아니고,
이만재 위원 : 보완서류 중이에요?  보완서류 중이 언제까지예요?  중요하잖아요.  지역에서 민원도 그렇게 들끓어 난리인데, 그걸 그렇게 아니라고 하세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여하튼 보완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완신청 중이고,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이 진입도로가 이제 약 10미터라고 보면, 인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진입도로죠?  구내 도로가 아니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진입도로.
이만재 위원 : 진입도로는 법상 명확히 몇 미터를 확보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6미터 이상.
이만재 위원 : 6미터 이상이잖아요.  인도블럭하고 옆에 경계는 어떻게 되죠?
  도로만 6미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경계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또 준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 부분은 경계석 놓은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6미터 이상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이만재 위원 : 도로만 6미터잖아요.  도로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도로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이만재 위원 : 경계석하고는 제외에요.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면만 6미터로 알고 있다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그게 다 포함됩니다.
이만재 위원 : 다 포함돼요.  경계석까지?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지금 길이가 10미터면 끝에까지가 6미터가 나온다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제일 적은 데가 6.05가 나오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제일 적은 데가.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도면상에 5미터 80이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5미터 85인가, 하여간 그 정도.
이만재 위원 : 도면하고 그러면 차이가 나잖아요.  실제측량하고는.  그걸 어떻게 도면은 인정을 안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도면은 인정을 하죠.  도면은 인정을 하는데, 도면은 스케일 되고, 이렇게 제외니까, 그게 정확하다고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해서 하니까 정확하다고 그 사람들은 못보고, 지적공사에서는 그게 정확하다고 못 보고 실지 말뚝을 자기들이 측량해서 말뚝을.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과장님 허가조건에 도면이 첨부되었잖아요.  그러면 도면에서 첨부되었던 그 진입도로 10미터에 포함된 길이에서 끝 부분이 5미터 80 나왔잖아요.  그럼 그건 도면은 인정을 안 하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실측을 한 걸 가지고, 보완을, 우리가 그걸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적공사에 실측을 해서 그걸 우리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도면은 무시해 버리네요.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들어온 도면이 진입도로로 표기되어서 들어왔잖아요.  진입도로로 표기되어 들어온 것이 길이가 10미터가 폭이, 입구는 6미터가 조금 넘었고, 길이 끝 부분이 5미터 80이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그 부분을 그건 어디 어떻게 준한다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래서 우리가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6미터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인근 토지를 매입하던지, 6미터 폭을 확보해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보완 지시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6미터가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지적공사에 정식으로 측량을 해서 측량성과도를 붙여서 우리한테 6미터 이상이 확보가 되었다하고 제출을 하니까, 우리로써는 그것을 인정 안 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로 전형할 때, 서류로 봤을 때, 5미터 80을 그럼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우린 그 부분은 보완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그 도로를 앞으로 그냥 어떻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들어서면 그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죠?  그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같이 대지로 집어넣어요.  그걸?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진입도로로.
이만재 위원 : 진입도로로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게 우리 도로 부분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땅에 대해서는 대지에 편입시켜서 도로를 정리를 하고,
이만재 위원 : 대지로 편입을 시킨다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전체가 단지 내는 대지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만재 위원 : 그게 왜 단지 내에요.  아까 얘기하시는 것이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진입도로라고 얘기하셔 놓고, 단지 내 도로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단지 내 도로고, 이것은 진입도로예요.  진입도로.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것은 우리가 대지로.
이만재 위원 : 바꿔서도 안돼요.  왜 바꿔요.  대지로 바꾸면 안 된다고.
  어떻게 관리하신다고요?  대지로 바꾼다고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이게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건물이 준공이 되면, 이제 지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 이게 하나의 필지가 자기들 땅이니까, 한 필지잖아요.  그게?
이만재 위원 : 지금은 허가 날 때, 진입도로로 나잖아요.  그게 뭔 한 필지가 돼요?  진입도로는 진입도로로 나지.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그것은 이 사람들 땅 말고, 진입도로 앞에 우리 인도 부분을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거기 지나서 이 사람들 땅에 대해서는 6미터 도로를 확보하면 되고, 이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대지에 포함시켜서 이게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만재 위원 : 대지로 포함 시키는, 건폐율은 적용이 돼도 그것은 옆에 인근 토지가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예요.  진입도로.  제가 생각해서는 진입도로로 봐야 돼요.  진입도로는 영원한 진입도로예요.  그냥.  그게.  대지로 나중에 합산시키면 안돼요.  
  좋습니다.  좀 신중히 해 주시고, 지금 대동빌라 앞에 있는 도로 있죠?  그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건 도시계획 도로 입니다.
이만재 위원 : 도시계획도로예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기부체납을 받았나요?  아니면, 대동빌라 소유로 되어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평창군이죠.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이만재 위원 : 기부체납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군청 담하고,
이만재 위원 : 그 사이.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것은 기부체납을 받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기부체납 받았어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아파트 신축은 허가를 신중하게 지역의 여론도 좀 반영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더구먼 도시과에서 법을 잘 지키시고, 엄격히 잘 하시는데, 그래 보완도 많이 해 주시고, 어떤 때는 배려를 엄청나게 해 주시는 것 같던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거의 어떤 영리로, 대단위 개발하는 데는 쉽게 해 주시고, 개인이 필요로 해서 영구히 쓸 때는 정말 어떤 여러 가지 민원사항으로 어려운 인허가가 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좀 어쨌든 이번 아파트는 신중하게 지역 여론도 좀 많이 수렴해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하이긴 하지만, 알펜시아 조성사업지구 인근 지역이라든가, 또 봉평면 흥정계곡, 용평면 노동계곡, 대화면 금당계곡, 16개 지역에 제안을 300미터인가 묶어 놓은 것 있죠?  알펜시아 부근에 왜 이렇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알펜시아 부근은 300미터,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하천변, 이렇게 해서.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2년입니다.  
유인환 위원 : 2년 동안만 묶어 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면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사유권 재산을 무한정 제한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로 했는데, 이것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년간이 지나서 작년, 금년 4월 달에 다시 재 지정을 한 겪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 4월, 2009년 4월이면 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유인환 위원 : 이번에 묶을 때 언제 묶었는데, 벌써 해제가 돼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2007년 4월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2008년 4월이면 1년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1년, 2009년 4월에 해제가 된다고.
유인환 위원 : 그렇죠.  2009년 4월이잖아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 전에는 지구단위 허가는 가능한 거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묶을 당시 2014 올림픽하고 관계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런 부분도 알펜시아 주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2014년 올림픽이 좌절된 이후에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이라도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관령 알펜시아 지구 같은 경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불과 몇 개월 수정을 하고, 불과 몇 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유인환 위원 : 생각도 안하고 계신 거겠죠?  이 문제는.
  검토하나 마나 주민들이야 떠들지 말든, 법에 그러니, 법대로 간다는 얘기, 그런 얘기 뿐, 더 하시겠나요?  그렇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지금 현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태백시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보니까, 해발 1,100미터 높이에 콘도 허가라든가, 스키장,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평창군만 이렇게 개발을 제한을 두고 묶는 것,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거든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안 되면, 빨리 하천에 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주민이 많이 민원이 속출하는 대관령 지역 같은 경우는 2018년 재도전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 묶더라도 규제를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시나요?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검토를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민원들을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난개발을 예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18년 의원님 말씀대로 2018년 그게 되면, 다시 묶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시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곤란할 것 같고,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뭔 검토는 해 보겠다는 그럽니까.  곤란하다 그래놓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다시 지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회에 한해서 이걸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제한을 하는 것은.
유인환 위원 :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회에 한해서.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금 연장이 된 겁니다.  지금.  1회가 벌써 연장해서 2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곤란할 것 같고, 하여튼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검토 좀 잘 해 봐주시고요.  민원이니까, 법만 자꾸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또 대화면에 문화마을에 주택, 1동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봐 가지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집이 지금, 거의 외곽은 다 된 것 같던데요.
유인환 위원 : 아니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떻게 됐느냐,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진입로는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한 1~2미터 되는 도로를 통과를 못하고, 저 위로 남의 땅을 걸쳐서 들어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도 법대로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난 거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사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정말로 발생해서 안 되겠다.  또 맞지 않더라도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좀 창피합니다.  
  왠가 하면, 이게 개인 주택은 그냥 돈이 많아 가지고, 짓겠다.  이래서 지었으면, 그런 것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천에 편입되면서 하천이 넓어지면서 집을 헐어야 되고, 집을 헐면서 가진 땅이라고는 그것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거기뿐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 진입도로가 사용을 안 하면,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이 아스콘을 씌워서 사용을 안 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바로 위에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스콘을 씌웠다는 이유로 그리고 진입도로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돌아서 남의 땅을 하우스를 헐고, 진입도로를 측량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집을 짓고 있는데,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한번 대답 좀 해 봐 주시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여러 가지 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위에 지금 아스콘으로 거기 말고, 다른 돌려가며, 공원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말고 아스콘으로 씌워서 진입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게 지금 문화마을 조성할 때, 할 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습상 도로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유인환 위원 : 관습상 도로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아스콘을 씌운 지역과 포장을 안 한 지역의 차이점이 그거죠?  그런 차이점 아닙니까?  그런데 아스콘을 씌웠다 할지라도 지금 그 부분은 공원지역이다 맞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공원지역인데, 아스콘을 씌웠다는 이유로 허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밑에 부분에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밑에 부분에 도로로 나가는 부분에.
  구름다리를 놓아서 건너간다.  가능한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도시과장님이 그것을 검토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름다리를 놓아서 건너간다.  된다, 안 된다고 대답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검토할 사항입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대체적으로 그것도 다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경작을 위한 진출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주택.  경작을 위한 진출입.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가능하다.  그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개인주택을 지어서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이다.
유인환 위원 : 공원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경작을 위한 진출입로는 가능하다.  법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그 땅에 집 말고 집지은 부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지은 부근 말고, 그 앞에 땅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허가 사항이 가능한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 앞에?

유인환 위원 : 집 지은 앞부분에 그 부분에 땅이 남아 있어요.  그럼 경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출입이 가능한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그건 출입이 가능하죠.
유인환 위원 : 그럼 그렇게 허가를 해 주시면, 그리로 집도 짓고, 땅은 농사도 지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그러니까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는 일단 개발행위가 안 되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축을 하기 전에 경작을 위해서 그냥 당장 허가나기 전에 말이죠.  포장을 해서 경작을 위해서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면서 그 다음에 집을 짓겠다.  허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죠.  불법 전용이니까 포장을 하면, 그냥 경작을 위해서 진출입은 가능하지만, 거기다가 포장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되고, 저 쪽에 포장이 되어 있는 그것은 이미 문화마을 조성 당시에 이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문화마을 당시가 아니고요.  포장을 인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포장하는 것은, 지금 포장을 하게끔 내부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도로로써 사용을 가능을 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거든요.  과장님 몰래 밤에 그 문화마을을 조성을 할 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포장을 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똑같은 논리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나 하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분이 면사무소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차상위계층에 속하는데 참 사정이 딱하거든요.  대단위 개발허가를 하면서도 그 정도라면 허가를 묵인을 가능했을 것이다.  사실 그런 부분 찾으려면 엄청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의 또 그 분의 민원이 상당히 좀 절실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포장을 했다는 이유로 허가가 되고, 안 되고라면, 밤에 포장을 하겠다.  그러면, 레미콘 한차면 반차면 남습니다.  폭 1미터 50 한 2미터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못하게 해서 남의 땅을 얻어서 도지를 줘가면서 길을 내가면서 하우스를 헐어가면서 이렇게 집을 지어야 마땅한 것인지, 법도 좋지만, 군청이 왜 있는 겁니까?  주민들 어려울 때 도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법도 중요하죠.  법도 지켜야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 뿐만 아니고, 몇 군데 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진출입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다 불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언제 포장을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덕이 졌기 때문에 시멘트를 가져다가 부었는데,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했는지, 그 위에 몇 년이 지나면서 했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도 모르게 포장을 했으면 모르게 인정을 하고, 진출입로 인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어떤 큰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이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미 다른 곳에도 진출입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로 해서 허가사항이 없으면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도 드렸고, 그 분이 군청에 수없이 찾아다니면서 했는데도 결국은 조그만, 또 불쌍한 분들을 그렇게 내 팽개치고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무슨 법입니까, 법이, 언제부터 도시과가 그렇게 법을 잘 따졌어요?  도시개발 행위한 것, 법대로 한번 내가 얘기 막 해 볼가요?  진짜?  저도 듣는 귀가 있고, 수없이 그런 것을 듣고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산림과 여러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했지만, 문제가 되면, 평창군이 큰 문제가 되면, 평창군이 창피하고, 또 평창군이 작으나마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얘기도 안하고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번 쯤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몰라라 팽개쳤기 때문에 지금 각종 허가 사항에 대해서 법대로 다 하면, 민원인들이 왜 들어옵니까?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평창에 여기 지나가다 주유소 허가 받는데 민원 들어 왔는데, 허가 사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군청에서는 민원사항을 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분이 집을 거기에 지어 놓고, 그리로 다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리로 다니는 거예요.  그 길로 포장해서 다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법이다.  지적해서 벌과금 물릴 거예요?  물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그 위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나 벌금 물린 적이 있어요?  없지요?  
  그냥 인정 했잖아요.  인정.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제가 판단할 때는 간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판단할 때는 어려운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혜택이나마 좀 베풀어 줬으면 하는 것이 군 의원들의 바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법에 대해서 너무 법, 법, 법, 따지지 마시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보고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장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두장 재난관리담당 인사)
  한두정 방재관리담당입니다.
  (한두정 방재관리담당 인사)
  지준 안전지도담당입니다.
  (지준 안전지도담당 인사)
  10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시설은 총 1,254건에 복구비 5,940억원으로 현재 공정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별 수해복구 추진상황은 1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시설입니다.  농경지 1,967핵터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주택 296동 중 개별신축 158동 중에서는 개별복구 120동 주택구입 19동, 전월세 19동으로써 신축 완료를 하였습니다.  집단이주 38동 중 8동은 준공처리 완료하였고, 24동 착공 중 미착공 6동이 되겠습니다.  6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4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내년도 11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총 494억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주요추진사항으로써 우기 전 피해 재발방지 특별대책으로써 여름철 집중 호우 태풍이 올 경우 토사 유출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우기 전 수해재발방지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해서 우기대비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1억 6,800만원을 이용하여 거적 50만 평방미터를 구입해서 평창군 전 공무원, 주민들이 참여하여 거적 덮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1,254건 중 미준공사업장 188개소에 대하여는 금년도 말까지 160개소를 완공하고 내년도까지 28개소를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합지구추진사항입니다.  호명지구는 현재 공정 42%로써 금년 말까지 75%의 공정이 예상되며, 거문~상월오개지구는 현재 공정 16%로써 금년 말까지 40%의 공정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쉴터골천지구는 현재 공정 60%로써 금년 말까지 75%의 공정이 예상됩니다.  12쪽 수해복구 추진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미탄면 기화리부터 마하리를 잇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 100억으로 금년도까지 72억 9,700만원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았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미탄송어장 보상협의가 문제가 되었는데, 11월 15일 원고기각 판결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기각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송어장 있는 부분에 동공현상으로 용천수가 나타나서 기 포장한 부분이 지금 피해를 봤는데, 이것은 향후 설계변경을 해서 그 문제점을 구분해서 재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뇌운 재해오염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수리부터 방림면 뇌운리를 잇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2억원으로 도로개설 4킬로를 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2011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협의 및 용지보상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백서 발간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수해현장의 복구 과정과 미담, 봉사활동사례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 정리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길잡이 사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백서 1,0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9일 강릉대학교와 계약체결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보험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생활터전 상실보장차원의 실질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의 재정부담 경감 및 피해보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가입대상은 22,281동으로 가입목표는 1,120동인데, 현재까지 가입실정은 196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해 큰 수해가 있어서 전체적인 우리 추진사항을 잘 추진하시고, 또 수해의 수해백서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유인환 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오염사례를 소개하면서 평창군 관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오염 실태를 조사,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분기 1회씩 실시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저희들 용평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수질상태가 불량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으로다 급수시설을 보수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11월 7일 날 전문업체로 해서 그 일단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관정이나, 시설 상태는 양호한데, 거기만 우리가 수중촬영도 했습니다만 휠 자체 문제가 있다고 검토가 되어 가지고 현재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치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강원도에서도 어차피 도비가 1,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원칙적으로다가 다시 새로이 가설하는 이런 방법과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도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만일에 그것을 새롭게 수원을 개발할 때는 현재로써는 약 한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현재시설은 폐공을 처리하는 것 보다는 농업용수로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상급수시설의 경우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배관, 배수관로나 관정 내에 세균이 번식하는 등 오염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는 책임 하에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안전관리요원에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이고, 또 별도로 평창군내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까지 재정이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재난관리과가 제출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안전관리 위원회를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안전관리 위원회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그러니까 전에는 안전관리 위원회하고, 소위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각종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사전에 기관 단체에서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예방하고자 하기 위해서 운영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운영 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정책심의 또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또 재난관리책임 기능 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 협의 조정,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도 이렇게 분명하게 매년 하반기에 정기총회를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21쪽에 명기한 바와 같이 지금 총 저희들이 22명으로다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지역에 인사들이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유지 분들이고 그러신데, 위원회를 왜 구성했다고 생각하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이것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평창군이 작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수해가 났지만, 매년 수해가 나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보다도 안전관리 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회의 자체도 한번도 하지를 않으니까, 뭐 다른 예방대책이나, 재난 예방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좀 위원회 개최 좀 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교육도 하고, 이랬으며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40쪽에 종부교 안전점검결과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7년 10월 18일 공사계약을 해서 2007년 11월 17일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공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11월 19일 날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만 차량을 완전 진출입하는 것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골라도라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를 양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그게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D급 판정이라는 것은 D급이라는 것은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보수를 긴급히 요하는 사항, 이 사항이 되겠는데, 이미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시설물 관리부서인 건설과에다가 임의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문서를 보냈는데, 저희들이 어떤 순수하게 사람이 다니는 목적으로다가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주 진짜 아름답고, 예쁜 인도교를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안전관리 및 주민 편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부교를 시설을 하시게 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 일단은 건설과에서 그 시설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만 해서 통보를 해 줬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게 통과하중이 지금 현재, 71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하중이 18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차량만, 차량만 진입을 안 하면, 무슨 자전거나, 사람, 사람 정도가 통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저희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류부에 신 종부교가 가설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다 사람 통행은 구 종부 교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자료를 보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그냥 진행을 할 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위원장대리 함명섭 :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스포츠사업단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대리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지웅 체육행정담당입니다.
  (유지웅 체육행정담당 인사)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 인사)
  한윤수 동계올림픽 기획담당입니다.
  (한윤수 동계올림픽 기획담당 인사)
  유동근 동계올림픽 홍보담당입니다.
  (유동근 동계올림픽홍보담당 인사)
  말씀하신대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쪽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 종목별 개요나,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계열화는 유망종목 및 우수선수의 중고교 과정을 지도 육성하는 것으로써 평창군 체육발전을 기여하고, 각종 대회 성적향상 및 사회체육과의 연결을 도모해 나가고자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등 과정의 계열화는 교육청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개별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중학교 지원은 4개 분야에 3억 2,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크게 4가지 사업으로 했습니다.  지도자 배치사업에 9명이 1억 5,730여만 원으로 7개 종목에 배치를 했고, 장비 및 훈련비로 초등학교 11개 학교, 중학교 6개 학교 등 총 29개 종목에 9,2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꿈나무 육성 지원으로 소년체전 훈련비 및 장비구입비로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설치 지원으로 용전 중학교 골프연습장 확충사업에 2,1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난 11월 22일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지원은 고등학교 주종 및 계열화 육성에 5개교에 11개 종목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로 먼저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제4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5개 종목에 529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를 해서 1위가 91개, 2위 86개, 3위 68개로 해서 종합 점수 2만 5,454점으로 해서 종합 3위를 2부 종합 3위를 달성했습니다.  비록 3위지만, 도민체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15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철원군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5개 종목 277명이 참가를 해서 1위가 다섯 개 종목에 9개부, 2위가 3개 종목에 8개부 등 성적을 올렸습니다.  또 강원도지사기 대회는 족구, 궁도 등 해서 14개 대회를 참가를 했고, 1위가 7개 종목에 35개부를 했습니다.  강원도 연합회장기 전국단위 체육대회로 23개에 대해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도 단위 이상 전국단위체육대회개최는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5월 27일부터 9일까지 대관정에서 약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대관령 하프마라톤대회는 9월 1일 대관령 일원에서 1,3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카타 전국동호인 HAPPY700평창 테니스대회를 평창읍 일원에서 미탄, 대화까지 포함을 해서 열렸습니다.  약 6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도지사기 궁도대회, 또 HAPPY700평창기 궁도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민 체육참여촉진프로그램추진으로 평창군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생활체육진흥사업, 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등을 추진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교실 사업은 족구, 축구, 배구, 스키, 인라인 롤러 등으로 5개 사업을 연중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 게이트볼, 건강 체조, 댄스스포츠, 볼링 등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레저스포츠 및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레저스포츠는 우리 HAPPY700평창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활용하는 다양한 레포츠 활동 유치를 통해서 레포츠의 활동유치를 통해서 레포츠의 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이제 발돋움하고, 건전한 레포츠를 통해서 개개인의 건강을 즐기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레저스포츠 부분은 아직 크게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군민 자전거 하이킹 대회를 개최 지원을 했고, 대통령 컵 국제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9월 5일부터 9일까지 열었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MTB와 마라톤, 바이애슬론, 모래 축구 등 관광페어 포럼 사업으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평창읍 지역에서 약 1,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은 향후 평창군의 환경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레저 스포츠의 메카로 또 지역경제 경기활성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건강 프로그램으로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를 했고, 도민의 날, 군민 건강달리기를 또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MTB코스 등 이런 시설 보강도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레슬링 팀과 스키팀 등 해서 총 16명의 선수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회 참가 성적으로는 레슬링 팀은 강원 도민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전국 단위 대회 등 6개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에서는 전국단위 대회 4개 대회에서 금 6개, 은1개, 동 8개를 획득을 했고, 도민체육대회에서는 금 7개를 획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 팀은 전국 동계, 동계 전국체육대회 7개의 국내대회를 비롯해서 2개의 국제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는 저희가 메달 획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국내 7개 대회에서는 금 18개, 은 21개, 동메달 10개 등을 획득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선수들의 전력강화를 위해서 레슬링 팀은 전지훈련을 여섯 차례 실시를 했고, 또 성적이 부진한 선수에 대해서는 교체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스키팀은 강화훈련 3회와 해외 전지훈련을 두 차례, 이미 한차례 실시했고, 일본 한차례를 또 실시할 예정에 있고, 이동 및 훈련용 차량 지원 한대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 및 전문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평창읍 종부리 산64번지 일원에 46,223평방미터에 조성시설로써는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1동과 인조잔디구장 1면, 다목적구장 1면, 조경시설 들을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상사업비가 17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 12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자 하게 되겠습니다.  거래 추진상황은 부지확보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인부지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확보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기금 3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고,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 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타당성 조사는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기본설계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진행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은 대관령면 횡계리 294-4번지 일대를 비롯해서 최적의 적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훈련 시설은 운동장을 비롯해서 400미터 트랙, 그 다음에 트레이닝장 등을 갖추는 사업으로써 예산사업비는 125억 규모로써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완료를 했고, 조속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부지확보 완료를 하고, 설계용역과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완료되는 대로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평 체육공원 사업은 용평면 장평리 산 266번지 일대에 부지 42,793평방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운동장과 소규모 체육시설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50억원으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지방재정계획은 완료를 했고, 부지확보를 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고, 토지소유자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0필지 중에서 저희가 5필지는 협의가 되었고, 2필지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조건부로, 나머지 2필지는 조속히 협의를 하겠으며, 나머지 1필지는 구거 부지로써 우리가 기본계획 완료 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종목경기장의 확충으로 먼저 진부 풋살경기장 조성은 진부 체육공원 내에 1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8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정 진입로 정비는 확포장 및 덧씌우기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완은 보조트랙 확장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문중토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부지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체육관 정비는 도색 및 롤스크린 설치사업을 현재 발주를 해서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림 게이트볼장 건립은 대화면 지역에 1동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12월 준공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벽체공사가 지금 미발주된 상태입니다.  정리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수해복구로 총 9개 사업장에 6억 5,638만 3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8개 사업장과 1개 사업장이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개 사업장 모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 평창 유치결과는 아시다시피 러시아 소치로 결정되었고, 또 추진상황과 선정결과는 서면 보고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 실패 요인을 분석을 해 보면, 강대국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과 적극적인 공세로 인해서 평창의 우호적인 표심이 좀 이탈을 했다.  또 주요국제대회에 한국 독식 여론이 아시아 지역권에 특히 표심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IOC의 개최도시 성장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IOC위원이 후보도시를 방문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문제로 작용을 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국제 스포츠 외교력,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동계스포츠 경기력 및 저변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자국에 올림픽 유치와 관련, 이해관계로 해서 일부 아시아 국가의 타도시지지 등을 패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치실패이후 주요추진상황으로 저희가 7월 16일 관내 18,000여 세대에 전 세대와 그 다음에 출향 군민회 등 군수님의 위로 서한문을 전부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내 18개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재도전 성명서 채택과 평창군 의회 2018년 재도전 건의문을 또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일일이 다 기록은 못했습니다만 시군 의회에서도 또 재도전에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군내에서는 군 번영회라든지, 읍면 번영회, 체육회 등 각급 사회단체에서 2018재도전 건의문을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 날 강원도 차원에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재도전을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계획으로 2018 재도전 홍보는 홍보물 재정 및 정비는 우선 2014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정비를 하고, 각종 인쇄물도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홍보물 재정을 해서 배포를 하겠다.  그 다음에 가급적, 인위적인 행사는 좀 자제를 하고, 각종 문화, 체육행사 개최시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 유치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다양한 유치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재도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금년도 12월 중에 100인 내외로 구성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성 및 운영방향은 우선 실무형 위원회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동계스포츠의 관심과 전문식견이 있고, 유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 등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 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를 재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 군차원의 유치활동 전략을 다각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2018 동계올림픽 주요추진일정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 동계스포츠 행사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2007 인터스키 총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용평리조트에서 약 30개국 847명이 모여서 데몬쇼, 워크숍, 강연 4개 모임 등 4대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회 효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키시험과 스키강습을 통한 국내 스키기술발전과 성공적 대회개최로 해서 국제스포츠계의 국가 이상을 제공하는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터스키의 멜머회장께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중국의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중복되게 잡음으로써 당초 참가 예상의 인원보다 다소 줄어들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드림프로그램 개최는 2월 4일부터 16일까지 용평리조트와 강릉 빙상장에서 34개국 142명이 참가를 했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군 주관으로 드림챌린저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007 평창컵 FIS알파인 국제스키대회는 스프링 시리즈로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용평에서 1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다음 장은 내년도 초에 있을 주요 국제대회와 행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 7차 대회가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새로 조성되는 알펜시아 내의 바이애드론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30개국 약 300명 내외가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남녀 각 3개 종목이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 바이애슬론 월드컵 대회는 2009년 세계선수권 대회에 프레대회 성격으로 치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 지도자 인건비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교육기관 보조에서 나갑니다.  
김영해 위원 : 보조 중에서도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비에서 나가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 지도자들을, 지도자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지도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도자가 있고, 또 교육청, 도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예,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건 비용이 어디에서 지출이 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자 배치 사업비가 1억 5,700 올해 300만원해서 그 중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되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자료를 바꾸고 보니까, 교육청지도자가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지도자들이 전문화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그 종목의 전문화가 되는데, 1년 12개월을 계속 근무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통상 보면 2개월, 6개월, 많으면 10개월, 또 그 다음에 물론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랬겠지만, 인건비가 120만원, 130만원, 150만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별화 되게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했는데, 보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요청하는 금액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150만원 지원해 주는 분이 있고, 120만원 지원을 해 주는 분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게 되는 부분은 또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비에서 조금씩 20, 30 만원씩 보조되는 부분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김영해 위원 :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평창군에서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진짜 사업효과에 맞게 이렇게 써지고 있는지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볼 때는 전혀 기준도 없고, 또 전문화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개선하는 방법이 이 부분은 학교를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줄 부분이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있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이든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를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각 읍면에 학교에 배치를 시켜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이런 문제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 주면, 또 더 좋은 조건이 무슨 조건이 붙느냐 하면, 주민들이 같이 생활체육지도자를 이용해 가지고, 운동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 지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은데, 학교로 지원을 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경비지원조례 보면, 10%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에서.  그 부분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나, 사람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배치를 해 주는 부분이나, 어떻게 되었던 10% 내에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계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방향이고,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꼭 얘기하는 부분이 100%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지원해 주는 방법, 또 교육청에서 이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너무도 모순이 많아요.  제가 자료를 다 뽑아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그걸 좀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적극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2006년 꿈나무 육성지원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보셨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한번 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결산 보고를 받을 때, 교사들 인솔 여비가 들어가 있어요.  대회 출전하는 교사들이 가는 여비를 이 사업비에서 받아가고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모초등학교 강원소년체전 훈련비, 5월 11일 지출된 부분에 소년 체전출전 인솔경비, 36만원, 제가 몇 개만 찍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모초등학교 강원소년체전 훈련비 5월 10일자 육상부 인솔교사 여비, 그 다음에 모모초등학교 출장비 37만 4천원, 그 다음 또 지도자 일비 7만 5천원, 이게 그 항목에서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시느냐, 결산을 했으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가 그 부분을 봤거든요.  보고서 보니까, 교육청 자체에 자체의 예산까지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결산을 하면 안 된다.  저희 지원부분에 있어서 교육경비하고 저희과하고 좀 분리를 해서 좀 결산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치면 그게 아마 교육경비 자체, 교육청 예산이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같이 좀 정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건 말이 안 되죠.  꿈나무 육성지원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금 이걸 다 합산을 안 해 봤지만, 그 사업비에요.  그리고 계를 보면, 꿈나무 육성지원사업비에요.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이 여기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금년도 것은 저희가 그것을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마 작년도 것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 2006년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정산을 그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2006년도에 여기 기여금액을 보면,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비 밖에 없다고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되어서 올해는 이제 시정이 지금.
김영해 위원 : 작년도에 2006년도에 여기 제출된 자료 구분이 학교 교육에 학교 교육경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건 순수 우리 군비로 도와주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작년도에 맞는데 금년도에는 그걸 좀 시정을 좀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결산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잘못 사용됐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그렇죠.  인정하시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아마 들어간 것이 없을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이중으로 여비를 타가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보면, 학교는 또 그런 여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세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교사들 여비로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 이거에요.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군비로 입금 시켜야죠.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눈먼 돈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 군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눈먼 돈이 아니잖습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하면서 그 예산 아껴가면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는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 지원해 줄 필요 없다.  전반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도 진짜 들어요.  이 중요성을 군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교육청이 우리 지자체 관리 기관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좀더 무슨 체육꿈나무들 좀 육성 좀 하고, 이런 바람직한 것으로 써 달라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가외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눈먼 돈처럼 그렇게 막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  한 푼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바로 써도 지원을 해 줄 우리 군비가 있을지 말지 한판에 그런 식으로 지금 써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줄 때는 어떻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리가 통제할 만한 부분은 전부다 통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는데 2006년도 같은 부분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앞으로 절대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그 지도자배치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체육회 소속으로 했을 때에 어떤 장단점 부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작성을 해 놓고, 분석을 하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해 위원 : 제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문화가 지금 안 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 체육지도자 채용해 가지고 쓰고 싶다고 2개월 쓰고, 또 그 다음에 나가라 그러고, 6개월 쓰고 나가라고 그러고,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종목은 여러 종목이 되고, 학교 체육이 계열화도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초중학교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정구를 한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정구를 하는 쪽으로 키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엉뚱해요.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하는데, 중학교는 육상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 배치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아직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좀 계열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문화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가장 애로사항이 사실 조금씩 있다가 가는 부분들이 인건비 수준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자료를 못 본 것이 아니고, 다 살펴봤거든요.  다 살펴봤는데,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받는 봉급이 얼마인 줄 압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전부다 해서 월 160만 원대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16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도자를 배치한 인원들이 거의 받는 금액이 150만 원대가 50% 정도 되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체육지도자들은 그만두고나 이직율이 적은데, 왜 교육청 지도자는 이직율이 많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것이 2개월 쓰고는 안 쓰니까, 또 아니면 6개월 쓰고 안 쓰고, 10개월에 가서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해부터 나머지 기간 동안 그 사람 뭐합니까?  그 다음에 다시 채용하려며 안하죠.  그래서 전문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하신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검토를 하셔서 제가 얘기 듣기에는 학교에다 배치를 해 주면, 학교 교장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좀 문제다 그런데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좀 개선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 간사하고, 서기가 있죠?  사무국장하고 서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사무국장하고 서기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서기하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와 서기 인건비는 사실 군에서 보조를 해서 주는 것이지만, 평창군 체육회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속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김영해 위원 : 금액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금액 결정을, 봉급, 연봉으로 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연봉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연봉으로 하면 연봉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체육회가 별도의 세입이 사실 없거든요.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좀 시군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자체 예산을 확보할 데가 있고, 우리군 같은 데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6~7급 상당으로 해서 지금 체육회사무국장의 보수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해서 6급 대우로 해서 내년도에 좀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이 교육청 지도자 관계 때문에 제가 봉급체계를 전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저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매년 봉급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도 그런 쪽의 맥락에서 봉급이 인상되는 것을 감안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험, 퇴직금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살펴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빠져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도 올해 처음 알았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그 간에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나하면, 2005년도까지는 그게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체육회 운영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들어가 있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한도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 속에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미 다 쓰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2006년도부터 저희가 체육회 사무국의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 항목을 빼 놨습니다.  빼 놓아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5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2,700만원을 운영비로 인건비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3,900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서 지원을 하는데, 4,900, 올해보다 1,0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인건비도 올해는 6~7급 상당으로 지급을 하던 것을 이제는 내년에는 1계급 승진하는 쪽으로 해서 6급 상당으로 해서 6급 상당 근무년수를 포함을 해서 그렇게 공무원이 받는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그것을 연봉개념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작은 부분이 되겠지만, 어느 개인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 줘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거든요.  작은 부분이나마 보험, 퇴직금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소속감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요.  그 피스컵 알파인 국제스키대회 계획이 내년 초에 있는데, 이 매년 치르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FIS에 공식 들어가 있는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선수는 100명 정도 참석하고 하는데,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69쪽에 보면요.  2005년도에 용평컵에 3,000만원 지원했던 실적이 있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그 이후에 2006년, 2007년은 평창컵을 하느라고, 용평컵이 지원 안한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용평 국제알파인 스키대회는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진석 위원 : 이게 없어지고 서울컵이 생겼잖아요.  이게 용평컵이 없어지고, 서울 컵이 생겼을 텐데.  국제 스키대회는 하거든요.  용평에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저희는 서울컵에는 지원을 해 주는.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2005년도 당시에 3,000만원 지원하면서 옆에 보면, 광고 협찬, 그 당시에 지원해 주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지원했을 텐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올림픽과 관련해서 아마 이 당시에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용평에서 아마 피스컵 국제 알파인 대회를 좀 어려워서 하기가 좀 곤란하다.  대회를 앞두고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용평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지원을 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2005년도에 여기 3,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2006년도에는 평창컵 안하셨나요?  평창컵 하셨잖아요.  2006년도에.  2006년 3월 달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평창컵은 이것하고는 용평에서 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대회성격상.
김진석 위원 : 틀린데, 다른데 2006년에 대회 지원한 것 보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실적에.  행사지원 내역이 않나오잖아요.  2006년에도 평창컵을 지원했을 것이고, 2007년에도 지원했을 거고, 그리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여기 이 대회는 이게 평창군 체육회 쪽으로 주관을 해서 한 대회를 여기 집어넣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평창군 체육회에서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3,000만원씩 2005년도에 지원했느냐 이거죠.  이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때 체육회로 지원을 해서 아마 지원을 한 걸로.
김진석 위원 :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체육회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러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용평컵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원안하고, 대신 평창컵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창컵을 보니 예산 1,500만원 전체 군비로만 하고 다른 데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원하는 것이 없고, 이제 스키협회에서 좀 자부담을 해서 스키협회 주관으로 하는 거니까요.
김진석 위원 : 우리 국제 올림픽 유치운동을 하면서 경기력 향상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을요 우리가 스프링시즌에 할 것이 아니고, 시즌 오프닝시즌, 12월 초에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산 1,500만원만 더 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12월 초에는 회전전도 한 2회전 해 가지고 하면, 우리 평창에서는 12월 초에도 12월 초니까 첫째 주, 둘째 주, 12월 초에도 스키를 탈 수 있고, 3월 하순 경에도 스키를 탈 수 있다.  이런 것이 국제 시합이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지 않느냐, 예산 투입하는 것은 1,500만원만 하면 되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대한 스키협회 쪽에서 스키협회 쪽에서 좀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김진석 위원 : 대한 스키협회 쪽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지원을 일단 스프링 시즌으로 1,500만원을 지원받는데, 또 요구하기가 좀 그러니까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시즌 초반에 보면, 용평 스키장으로 따지면, 레드라인 정도는 12월 초에 여니까, 레드 라인 정도에서도, 레드 라인 그쪽에도 다 받아 있는 스키 코스거든요.  그 쪽도 다 받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스키 의견이 있어, 지난번에도 3,000만원씩 지원하다가 중간에 계속 그 시합이 유지된다면 기술적으로 해서 쓰이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합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바람에 스프링 시리즈 쪽으로 1,500만원씩 지원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국내 선수들 피스 포인트도 올리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평창은 스키시즌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보여 주고, 그러면 전체적인 인지도 면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있었는데요.  유천리 소규모 체육시설수해복구,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는 계획을 내 준게 배구장 하나, 족구장 하나, 게이트볼장 하나, 농구장 하나, 농구 포스트 두개, 부지 성토하고, 그래 가지고 하겠다.  그 다음에 요구했던 급수대, 화장실 정도가 지금 누락이 되었거든요.  건설과 계획에 보면, 그런데 건설과 보면, 스포츠사업단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 놓아서 이 부분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건설과에서 기반시설하고, 주요시설은 다 하기 때문에 기타 부대시설 같은 부분은 거기 되어 가는 부분을 봐서 저희가 나머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건설과에서 부지가 빨리 확보되면, 내년 초에는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최귀녀 위원입니다.
  84쪽에 관내 궁도장 유지 보수 관련의 예산집행의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궁도장의 몇 개소이고 궁도장 별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몇 명 정도인지와 유지보수비, 이에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관내는 지금 궁도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8개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게, 최근에 방림면 지역에 천제당에다가 주민들이 스스로 지금 활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7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운영은 사실 미탄이 적극적으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약 40~50명 정도 이렇게 아침, 저녁, 낮에도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궁도장 보수와 관련을 해서는 여기 자료에 이제 내 드렸는데, 이게 3년 치라서 우선 2007년 것만 이라도 좀 말씀을 어떻게 보고를 드릴까요?
최귀녀 위원 : 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2007년도에는 우선 대화에 태화정 궁도장이 사실 많은 시설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화정 궁도장을 약 한 5,9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일단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평 이목정 궁도장은 저희가 올해 수해복구 사업으로, 작년에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부도 궁도장이 수해를 많이 입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대관정은 진입로 부분이 좁아서 그게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확포장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설을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인원과 형성된 일부 주민들만 시설을 이용한다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건강도모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지도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4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스포츠사업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체육대회 유치전략이 있는데요.  각종 대회를 평창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또 스포츠기반 확충, 평창군 홍보 등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하는 것인데, 계획자체는 참 좋은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런 전략에 맞춰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성과는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전략과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 놓고, 정작 실천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는게 사실입니다.  우선 51쪽에 보면, 51쪽, 52쪽, 53쪽에 보면,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대관령 하프마라톤 대회 등 6개 대회가 평창군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2006년도에는 6개 대회가 개최되었고, 2007년은 1개 대회가 테니스 대회가 HAPPY700 평창오픈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늘었네요.  맞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또 그런데 2008년 대회 유치계획을 보면, 강원도 유소년 축구대회 등 총 6개 대회로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별도의 체육대회 유치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2007년보다도 줄여 잡은 이유가 뭔지, 혹시 전략만 있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우선 좀 적극적으로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2008년도 유치계획을 저희가 여기 잡은 부분은 사실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기본 안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그때그때 결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은 그때그때 결정되는 부분도 있고, 사전에 결정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탑다운 예산을 하면서 이제 사업비, 도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이 1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대관령 하프마라톤대회는 별개의 예산으로 세웁니다만 나머지를 합치면 이제 1억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제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좀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일단은 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유치를 하고자 하면서 중점을 두는 것이 대회개최 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저희가 좀 지역경제를 먼저 우선 고려하는 대회를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례로 대회는 아니지만, 저희가 50쪽에 처음에 넣었습니다만 각 종목별로 이제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 없이 우리가 유치만 해 오면, 지역경제의 어떤 대회를 하나 유치하는 것 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 같은 경우에는 평창읍에 우리 종합운동장에 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또 진부에 잔디 구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중고등학교라든지, 대학, 실업팀에 스프링캠프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지금 이미 추진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입니다만 평창쪽에 한 10개 팀, 진부쪽에 한 10개 팀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봄 시즌에 한 팀이 그래도 30명 이상씩 다 되고 하면, 이게 어떤 대회를 하나 유치하는 것 보다 오히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일단은 투자한 것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가 나오는 것 위주로 해서 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팀장님께서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전지훈련 팀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또 계획서에도 그렇게 지금 매년 반복되는, 되풀이 되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대요.  그렇다면 최근 3년 동안 전지훈련 팀 유치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최근 3년 동안 솔직히 말씀 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름에 대관령면을 중심으로 해서 육상 팀들이 한 40여개 팀 해서 한 400명 이상, 이렇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고, 겨울에는 이제 또 실업팀 중에서 이제 스키선수들이 약 한 350명이 이상이 오는데, 사실은 그건 찾아 온 거지, 저희가 직접 나서서 선수들 유치해 온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넣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번처럼 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체육시설에 또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시설의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해 보자.  그래서 이제 봄, 내년에는 처음으로 봄에 축구팀을 좀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축구팀은 어떻게 아까 말씀 드렸던 내용들인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시 한번.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중고나 대학, 실업팀들, 실업팀들을 우리가 이제 잔디구장에 2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전지훈련 팀은 양쪽에 한 10개 팀씩 한 20개 팀 이상을 좀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유치대회 종목을 보면, 매년 비슷한 종목들이 대회, 반복적으로 유치되고 있거든요.  지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내용을 보면, 내용이 전부 똑같아요.  물론 경기장 여건이나, 장소, 또 평창군이 유치할 수 있는 대회 종목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기존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적으로 새로운 대화를 발굴해서 유치대상 종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똑같은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같습니다.  적극 유치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도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65쪽 한번 봐주세요.  학교 체육 육성지원 내역, 학교체육 육성에 대한 추진 배경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을 통해서 꿈나무 선수들 체력증진, 또 우리군의 체력 영양증대로 지역의 이미지 대외 홍보 및 애향심 고취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지원하고, 고등학교 지원의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 지원 차이나는 이유가 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원이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우선은 사실상 계열화 지원이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금년도가 이제 첫 회, 거의 첫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열화라는 것이 초등학교부터 계열화가 되어서 거기 연도가 지나면서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계열화가 되다 보니까, 아직 고등학교에 팀을 창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보면 그 전에 이제 주종목으로 이제 1개 종목씩 주로 육성을 했는데, 평창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계 종목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국한되어서 지원을 하다가 사실 여기 계열화 종목 육성,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꼭 이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가야 되겠다는 종목들이고, 실제 이제 저희가 또 도민체전을 출전을 하는데 있어서 초중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부터 해당이 되는데, 고등학교가 이제 그 일시적으로 도민체전을 앞두고 팀을 급조해 나가서는 사실상 성적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화 종목 예산에서 약 3,000만원, 주 종목으로 해서 한 5,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 계열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초중에서 고등학교까지 밸런스가 좀 더 맞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고등학교까지 계열화가 실제적으로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현재 평창군내 초등학교 중에 스키 겨울스포츠 종목을 운영중인 학교가 얼마나 되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꽤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요.  
유인환 위원 : 어디어디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면온초등학교, 진부초등학교, 횡계초등학교, 도암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암초등학교인가, 최근에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 아마 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4개 학교가.
유인환 위원 : 종목은 지금 다 틀린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면온은 스노우보드고요.  진부는 크로스컨트리고, 횡계초등학교는 알파인하고, 크로스컨트리, 도암초등학교도 알파인하고 크로스컨트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도암하고, 횡계하고 똑같네요.  그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겨울스포츠, 특히 스키, 겨울스포츠의 경우 초등학교 시절에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학생들 좋은 지도자 밑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방림 궁도장, 명칭이 방림 궁도장입니다.  또 대화는 태화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방림 궁도장은 며칠 전에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궁도장이 저희가 관내에 사실상 궁도장이 예산이 체육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된 종목이 바로 이제 궁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봉평에 있는 궁도장을 또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가 그 쪽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림 쪽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검토를 해서해야 되는데, 지금 위치는 제가 알기로 있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천부지는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 없는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하천인 상태에서는 안 되죠.  용도폐지를 하거나, 그러기 전에는.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궁도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는 안 되겠네요.  새 부지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거기서 화를 한 50명, 이전에 발족을 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만 한 50명 그렇게 발족을 해서 지금 평창, 대화에서 활 잘 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좀 배우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타면에도 궁도장이 다 되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또 특히 열악한 방림이잖아요.  그죠?  열악한 면인만큼 신경을 좀 써서 계획을 세워서 하루 빨리 궁도장이라도 지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계획을 한번 좀 세워봐 주시고요.  대화 태화정은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태화정은 위원님 저하고도 현지에 가 보셨고, 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당초예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좀 확보를 해서 규격에 맞는, 규격에 맞는 궁도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왕 돈 들여서 잘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활을 쏠 수 있을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또 그래서 예산도 확보를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왕 그렇게 했으면, 몇 천만원 이렇게 들리지 말고 좀 확실하게 해서 좀 이번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제가 주문 상황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아니 평창군에서 관리하는 체육관이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어디 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체육관은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화하고, 방림, 두개소입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방림은 이제, 운영은 방림에서 하고요.  거기에 시설 운영비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설운영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건 대화도 공히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방림에 지금 체육관에 며칠 전에도 가 봤습니다만 난로나, 또 이런 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던데, 군에서 해 준 적이 없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자체적으로 히터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최근에는 거의 못 들려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체적으로 히터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온풍기.
유인환 위원 : 자체적인 히터는 없고요.  원적외선.  그것을 초등학교에서 일부, 주민들이 일부 해서 연료비는 주민들이 지금 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거기도 365일 중에 360일은 배드민턴치고 운동을 합니다.  방림도.  그런데 대화도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을 배드민턴을 치면 땀이 많이 나죠.  나고 나면, 겨울철에는 조금 쉬면 땀이 말라서 주민들이 감기에 걸린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해보니 그래요.  땀을 쫙 흘리고 금방 쉬면, 그러고 집에 후딱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 체육관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난로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물론 에어컨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화면은 지금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대화면 체육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난방부분 말씀하십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대화면에 있는 문화체육관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유인환 위원 : 관리인도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관리인도 한사람이 나가서 전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전기료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 예산에 세워서 읍면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 스포츠사업단 예산에다가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그러면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온풍이 있잖아요.  그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온풍기가 4대 있는데, 그것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유류대는 지금 현재 대화면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면에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한테,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난방 온풍기가 윗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 난방을 하게 되면, 열이 따뜻하면 올라가죠?  올라가게 됩니다.  올려서 위에서 돌기 때문에 밑에 까지 내려오자면, 10시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다섯 시간은 틀어놔야 해요.  그래야 밑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난방을 내려달라,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해서 난로를 4개를 사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난로를 어제저녁에 제가 일부러 체육관에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공히 조금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이 난로가 없어요.  치워버렸어요.  그 난로가 어디 갔느냐하고 물어봤더니, 창고에 쳐 박았답니다.  왜 처박았느냐, 사용을 못하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왜 사왔느냐, 스포츠사업단에 가져다 줘라 그러면, 사 놓고 쓰지도 못하게 창고에다가 쳐 박으려면 그걸 뭐 하러 사 왔느냐, 가져다 줘라, 대화면에서도 보관하기 힘드니까, 내일 아침에 차에서 실어 스포츠 단에다가 보내라 체육관에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체육시설을 왜 한다고 보시죠?  체육관도 짓고 또 운동장에 잔디도 깔고 왜 한다고 보시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역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만든 거죠.  말씀하신대로 그 2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 부분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못 내렸던 부분이고.
유인환 위원 : 내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이제 이동식으로, 이동식으로 했는데, 저희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운동할 때, 필요하면 가져다 쓰는 거고요.  이동식도, 다만 배드민턴이라든지, 여러 경기를 할 때,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써 불편할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불편할 때는 치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조치를,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문을 잠그고 못쓰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필요할 때, 주민들한테 써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건 바로 그렇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말이죠.  그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단장님한테 전화로 풋샬, 많은 팀들 겨울에 눈비 올 때만이라도 이 따뜻한 날은 제외입니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게끔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걸러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관리하는 직원 한분 계시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분이 잘못을 했는지, 누가 말을 전달을 잘못했는지 그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군의회, 니가 군의회 직원이냐, 유인환 위원이 여기서 스포츠를 해라라고 했다라고 해서 하는데, 그 분이 못하게 해서, 왜 못하게 하느냐 하니까, 군의회 직원이냐라는 말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시설을 왜 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민들 스포츠 증진도 하고, 시설도 이용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전에 한번 전화를 주셨을 때, 다 각도로 좀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전에 풋살이라기 보다는 전에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안에서 실내 체육관에서 이제 족구를 했습니다.  족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문호를 개방을 해야 되지만, 또 시설 한편으로써는 또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운동을 정상적으로 해서 시설이 망가지는 부분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운동이라면 얼마든지 좋다.  그런데 이제 다만 1년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시에 족구하고, 풋살경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이다 보니까, 주변 벽에 그냥 가서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이 상당히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풋살을 중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말씀 하셨던 대로 현 상태에서 바로 그냥 풋살을 하는 부분은 체육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양쪽은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하고 하면, 체육관을 좀 보호를 하면서 하면 어떻겠는가를 지금 다시 지금 좀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고민할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그게 고민할 일이에요?
참 대화사람들 젊은 사람들 진짜 매너 있고 상식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스포츠 단장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못하고, 쩔쩔매고, 글쎄 다른 곳 같으면 그게 용납이 될까요?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주민들이 쓰게 위해서 만든 것인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하고 옆에 칸막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청소도 하고, 그 풋살을 할 때, 신발도 배드민턴 신발하고 똑같은 것을 신고 한다.  배드민턴이나 그거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또 그 부분이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스포츠단장님, 아니, 스포츠 팀에서 개인 돈 들여서 고치는 것 아니죠?  군에서 고치는 거죠?  군에서 그걸 운영하는, 제 얘기 들으세요.  군에서 운영하는 자체는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설 못하게 하면, 문을 잠가 버리세요.  그러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시설 만들어 놓고, 망가지면 고치고, 또 낡으면 도색하고, 지금 내용에 보니까 도색하고, 롤 스크린 설치하고, 되어 있을 것이 다 되어 있는데, 망가지면 고치고, 또 낡으면 도색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하려면 평창체육관, 운동장, 체육운동장 잔디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일 기르고, 잔디 정원사 가져다 놓고 깎고 앉았지, 뭐 하러 축구를 하게하고 파이고, 이렇게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또 많이 그것도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사용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체육을 선두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줘야 할 스포츠팀에서 그것을 오히려 막고 제재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당연한 얘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모든 경기장이라는 것이 용도가 있는 것인데, 용도에 맞게 좀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내 체육관이라는 것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또 하기가 어려운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한다는 것이 망을 치거나, 꼭 거기서 뭘 해야 된다면 체육시설을 좀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얘기는 처음부터 드렸던 얘기고요.  뒤에다가 뭡니까, 저걸 대고 망을 치고, 청소하고 하겠다라고 제가 전화로 분명히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거기서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생각하실 것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마루바닥 부분인데, 바닥부분을 제가 좀 검증을 좀 해 봐라 그랬습니다.  각 바닥부분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구기 종목에는 핸드볼이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은 다 가능하죠.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해야 되죠.  하지만 풋살이라는 것은 발로 차는 부분이다 보니가, 저희가 이게 바닥을 우리가 보호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부분들이.
유인환 위원 : 참 답답하십니다.  풋살을 하면 바닥을 발로 바닥을 찹니까?  농구를 하나, 배드민턴을 치나, 발로 딛는 것은 똑같아요.  농구도 과격한 운동이에요.  농구도 턴할 때 보면요.  진짜 약한 것은 팍팍 밀릴 정도로 심하게 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농구대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그리고 답답한 것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겠다 하면 못한다고 하는 스포츠 팀이나, 또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젊은 주민들이 당장 의회하고 군청에 들어오겠다고 난리치는 것을 내가 억지로 말려놨습니다.  그러 필요 없다.  써라 그냥, 스포츠 팀에서 못쓰게 하더라도 니들 쓰면 될 것 아니냐, 뭐하러 과격한 행동을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제가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그럴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십시다.  단장님.  제 생각입니다.  망가지면 군에서 보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주민들이 사용을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원이 똑같습니다.  310일에 얼마나 나와 있더라, 지금 아주 똑같이, 인원도 연인원 똑같이 지금 숫자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 365일 중에 310일을 사용을 한다.  매일 하는, 매일 하거든요.  그럼 주민들 편리 할 수 있도록 스포츠단장님께서 도와 주셔야 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적극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말이죠.  관리하는 분은 어떤 분이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지, 심지어는 계장님한테 쫓겨납니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용하는 어떤 시설물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해서 폐기처분되는 것 보다는 사용을 해서 망가지더라도 고쳐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체력증진도 키우고, 또 건강도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유도를 하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가 주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본 질의는 다하신 것 같아서요.  다름이 아니고,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건립되는 실내체육관요.  지금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또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어느 범위로 설정을 해야 될지 너무 규모가 큰 것은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이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여기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저는 생각이 적정규모라면 당연히 실내 체육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하기 불편하다든지, 또 아니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나름대로 좀 어렵지만, 의회 회기 끝나고 난 이후에 한 이틀정도 제가 강원도내에 실내체육관 현황을 여기다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이것을 보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현지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 한번 우리 나름대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스포츠사업단에서도 거기에 관한 자료, 이런 것을 같이 준비하셔서 같이 다니면서 토론도 하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하고 제한을 좀 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규모라는 것이 예산과 관련이 된 부분이고, 또 예산 승인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 설계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게 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지를 직접 몇 군데 확인을 하시겠다고 결정이 되면, 제가 적극 동참을 하고, 협력을 해 드려서 저희가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또 자료도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좀 너무 이런 부분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을 하던지, 말던지,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협의해서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국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우리 평창군에서 2008년도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가 알펜시아 경기장 안에서 열리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지금 현재 알펜시아 공장이 어떻게 됩니까?  몇 %나 됐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펜시아 공정은 제가 정확히 전체 공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 바이애슬론 경기장은 12월 초부터 일단은 시험제설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경기장, 동계스포츠 지구라든지, 그 단지 내에는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겠네요.  그럼.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바이애슬론 경기장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 크로스컨트리도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점검을 하셔 가지고, 국제대회인데, 몇 십 개국에서 참여를 하면서 또 국제대회이니 만큼 우리 평창군에서 하는 것이고, 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실패를 하면서 또 2018년 동계올림픽 다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서 국제 대회 어떤 오점이라는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리고 드림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니,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강원도에서 하고 있죠.  참.
  강원도에서 하는데, 이 선수, 대상자 선발은 나라에서 합니까?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우리나라에서 요청을 해서, 대사관이 아니고, 그 나라에 NOC, 즉 올림픽 위원회, 각국의 올림픽 위원회 쪽으로 얘기를 해서 선발해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이런 국제대회 할 때, IOC위원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할 수가 없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부분은 드림프로그램에는 IOC 위원을 초청을 하는지 여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초청하는 부분은 그것은 강원도에 한번 좀 문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대회를 할 때, IOC위원들이 저쪽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눈이 안 오는 나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드림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있는 IOC위원들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초청을 해서 이런, 우리가 이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쭉 해 가지고 오는 사업들을 좀 PR도 할 겸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로 다 질의하신 그런 부분인데, 우리 평창군은 스포츠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지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계획만 되어 있지,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지금 양구라든가, 태백, 또 횡성, 이런 쪽에 보면, 많은 스포츠를 유치를 하면서 지역에, 지역 경기라든가 이런 활성화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특히나 대관령 마라톤 대회 같은 것은 그 지역의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경기장 시설을 따로 하지 않아도 많은 스포츠인 들이 우리 평창을 찾아오고, 또 평창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물론 육상경기 연맹이라든가, 육상회가 있지만, 스포츠 단장님이 좀 챙겨서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왕이면 우리 국내대회이지만, 우리 평창에서 할 때, 좀 큰 대회를 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라톤이면 마라톤, 이런 테니스면 테니스, 좀 굵직하게 스케일 가지고 좀 과감하게 큰 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서 전국에서 최고 소문나는 그런 대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조금 이름이 있고 이런 대회는 보니까, 요즘 대회 유치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협회에다가만 지원하는 금액이 1억을 달라 그러고, 1억 5,000을 달라 그러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물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대회들을 좀 유치하려고 보니까, 보통 1억 이상의 순수하게 협회에다가만 기금으로 내 놓는 것이 그 정도씩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러니까 이런 대회 저런 대회를 여러 종목을 다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하니까, 우리 평창에 가장 적합하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스포츠라면, 과감하게 1억을 주더라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리고 평창 종합스포츠타운이라든가, 대관령 전지훈련장, 이건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관령 전지훈련장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대관령 전지훈련장은 사실 좀 사업추진이 미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스포츠타운이나, 대관령 전지훈련장, 이런 부분들이 워낙 부지면적이 넓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부지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제 대관령면 지역은 지가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빠른 시일 내에 부지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은 부지는 거의 완료가 되고, 이제 국공유지 구거부지는 저희가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면, 협의를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부지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요.  지금 기본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규모 문제를 다시 해서 규모문제만 확정이 되면, 그 실시설계를 해서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춰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우리 강원도민 체육대회 유치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사실 2008년도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유치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민체육대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숙박 인프라를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숙박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척시가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했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반 이상이 동해시에서 숙박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삼척시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이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용평이나, 보광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 수는 어느 시군에도 딸리지 않지만, 이쪽 종합운동장이 있는 평창읍 쪽에 숙박시설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숙박시설의 걸림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운동장 옆에 이제 실내체육관이 좀 1동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스포츠타운이 실내체육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도민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아니, 그것은 실내체육관은 계획만 되어 있으면, 유치신청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유치신청을 해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 최소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이제 신청을.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감안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2008년도 신청은 어렵겠지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2008년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철회를 했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러니까 철회를 했으니까 그건 어려우니까 철회를 했고, 2009년이라든가, 2010년도에는 그래도 추진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계올림픽 실패하면서 우리 평창이 스포츠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도민체육대회라도 한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물론 숙박인프라하고 또, 체육시설 이런 것이 다 따라야 되지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009년도에 한다거나, 2010년도에 한다거나 장기적인 어떤 계획은 그래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장기적으로는 생각은 2010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리고 고원전지훈련장 같은 것도 기왕 계획이 되어 있고, 기본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뭔가 한 가지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벌려놓기는 스포츠타운, 고원전지훈련장, 용평체육공원도 아까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10필지 중에 다섯 필지는 협의가 끝나고 두 필지는 지금 협의 중에 조건부로 협의가 되었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조건부로 지금.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리고 한 필지는 하천부지고, 한 필지는 지금 협의를 아직 못하고 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두필지요.  대화에 있는 어른신 분 것은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그런 부분에 이보다 더한 어떤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지도 공무원들이 참 어렵게 가서 매달리면서 사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그 지인들이라든가, 협조 부탁을 해서 해결을 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해결을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어떻게 하던지 빨리 조속히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계획만 쭉 세워놓고 지금 어디 한가지라고 지금 되는 것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평 체육공원도 조속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 토지보상, 토지보상은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다음에 설계를 해서 어떤 시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어려운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던지, 좀 지금은 바쁜 기간이니까,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빨리 해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여러 가지로 우리 평창군에 올림픽이라든가, 외부에서 알기로는 평창이 가장 부럽고 잘 되어 가고 있다.  체육이라든가 우리 18개 시군 의장단 회의 때도 가면, 평창이 가장 앞서간다.  평창이 SOC사업 같은 것, 여러 가지를 평창을 가장 먼저 손꼽고 그러는데, 실지 내부적으로 와보면,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관광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스포츠 팀장으로써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우리 평창군이 이것만은 앞서가고, 이것만은 꼭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대리 함명섭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보건사업과장 김근수(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위원장대리 함명섭 :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의료원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금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홍금숙 보건행정담당 인사)
  채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채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한왕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왕섭 예방의약담당 인사)
  최정심 간호팀장입니다.
  (최정심 간호팀장 인사)
  최양숙 원무담당입니다.
  (최양숙 원무담당 인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7년도 농어촌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의료원 증축사업은 현재 착공단계에 있고, 보건지소는 모두 마무리 되고, 대관령지소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금년도에 7개소 중 5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고길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면 15개소 모두 마무리 됩니다.  그 동안 진료소 신축에 예산지원을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600만원으로 금연사업, 노인건강운동, 영양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동진료, 방문한방진료, 재활치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먼저 성인구강보건사업으로 사업비 4,090만원을 들여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로 틀니 시술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구강보건사업은 관내 어린이 2,910명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건실운영, 치아홈메우기시설, 유치발치 및 초기 충치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암건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4,619명에게 5,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하절기나, 취락지구 등에 방역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등 인플루엔자 등에 13,864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사하였습니다.  현재 87%를 실시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다음 장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환자투약 및 검진과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에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한센병 관리 사업에는 3명에 대해서 생활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강원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사업입니다.  진부면 송정리에 설립된 본 사업은 2천 톤 규모의 한약재를 저장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본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단순히 저장시설로만 기억하였으나, 금년도에 복지부로부터 제조나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부지를 현재 2종 지구단위로 변경하고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역량평가 등 행정절차가 끝나면 내년 8월쯤에 착공해서 200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에 착공이 되어야 됐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보건복지부에서 이 BTS사업을 청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1년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34쪽에 장례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을 찾는 조문객들이 주차장이 협소하여 의료원 앞 노상양옆으로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통행 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 주차장설치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 의료원 앞에 테니스장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족구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5,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장례식장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장례식장 안에 리모델링을 2008년도에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이건 더 얘기 드릴 것이 없고, 또 52쪽에 한번 봐 주세요.
지난해에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의료원 직원들이 친절도와 환자 안내가 미비하다는 언론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상대하다 보면, 개개인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한마디가 위안이 됨을 유념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 우리가 의료원이나 우리 좀 잘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를 해서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네,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60쪽 구강보건사업과 관내 노인의치 및 틀니시술환자 실적, 그 보건의료원에서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치가 자유롭지 못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치, 보철을 구입을 해서 틀니를 시술해 주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사업 량이 25명인데,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시설실적이 전부 의치가 9명, 부분의치가 10명, 총 19명으로 시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이 의치나, 틀니를 할 경우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뇨,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혀 없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은 신청자가 많아서 대상자가 대상자 선정에 애를 먹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신청자가 적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치아관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병원에 가서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제 틀니시술을 신청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보면, 신청을 했는데, 못해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혹시 잘못되었느냐 이래 가지고, 진료소나, 지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좀 철저히 선정을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를 보니까요.  대상자가 없을 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19명 시술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시술자 중에서요?  25명 중에서요?
유인환 위원 :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저희들이 65세 이상은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70세 이상만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대상자가 없을 때는 65세 이상도 노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자가 지금 적기 때문에 이 분들을 시술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신청자가 있으면 해 줍니다.
유인환 위원 : 신청자가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요.  70세 이상이고, 지금 70세 이상만 지금 하셨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65세 이상은 신청을 받아본 경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신청은 받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신청을 안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그거 왜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글쎄 대부분 노인들이 좀 젊은 분들은 다 일반 치과에 가서 치아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이게 한번하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에서 또 한계가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하겠다면.
유인환 위원 : 예산에 한계가 있긴 지금 예상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사업 량은 25명인데, 시술은 지금 19명밖에 안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산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니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해서라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자가 지금 없으니,
유인환 위원 : 홍보가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까?  대부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노인들을 보면, 자식들과 다 떨어져있어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안일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식의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또 반응도 좋습니다.  노인들이.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럴 것 같은데, 신청자가 제가 봤을 때 많을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라면, 신청자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직접 찾아가는 그 방문을 모색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사실, 이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량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이 대상자가 넘어 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모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홍보를 좀 각 리반을 통해서라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정 신청자가 없으면, 이 내용대로 65세 이상이라도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4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최근 3년간 보건진료소 시설개설 및 사업추진 현황, 지금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15개소 중에
유인환 위원  13개소는 되고, 2개는 안됐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내년도 한 개소 있고요.
유인환 위원 : 내년도에는 추진이 다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내년도 고길 보건진료소가 남았는데,
유인환 위원 : 고길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국비를 1억 4,000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충당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싹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동안 시설 개선도 하고, 국비도 마련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식으로 개선이 되었으니만큼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건강관리실에 또 장비도 좀 많이 사주시고, 여름철에도 냉방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지금 보건소에 에어컨시설 같은 것이 제가 시설하는 데를 몇 군데 돌아 봤는데, 에어컨 시설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데요?  그런 것은 계획에 원래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진료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이걸 진료소 소장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추우면 온방처리하고, 냉방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도 보건사업이라고 보고요.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48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의료원 환자 실적을 보면, 지난해 1만 400명 그죠?
  10만 4,000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지난해 10만 4천명.
유인환 위원 : 아 10만 4천 명요.  금년에는 7만 9천명.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은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난해하고 다소 좀 비슷한 실정인데,
유인환 위원 : 뭐가 실적이 비슷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금년도 12월말 현재, 한달 남았으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약간 준 것은 나오는데, 비슷하거나 좀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자료를 보니까, 밑에 응급실 진료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데, 이유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특별한 이유는 분석된 것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66쪽 한번 봐 주세요.  마취과 진료 실적이 연간 50~60건, 2006년에는 57, 2007년 52건에 달하는데, 여기에 마취의사, 간호사, 수술의사, 이렇게 한명씩 있는 것입니까?  배치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수술의사는 외과 의사가 담당하고, 마취과 의사하고 간호사는 하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로 어떤 수술을 하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외과적 종양제거라고 몸에 있는 피지 같은 것 제거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눈꺼풀 수술도 하고, 맹장수술, 이런 수술.
유인환 위원 : 그럼 수술 의사는 정형외과 의사가 하고, 마취의사나 간호사나 50건, 1년에 50건 내지 60건, 50건 정도를 하고, 그럼 나머지는 뭘 하는 겁니까?  뭐하죠? 나머지는 뭐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나머지는 보건, 이동보건사업도 나가고, 그래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 뭐라고 다시 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 사업에 방문보건 같은 걸 하고,
유인환 위원 : 간호사도 마취의사도 그렇게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마취의사가.
유인환 위원 : 그래서 1년에 60, 많아야 60건, 50건인데,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방문보건 사업에 투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보건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67쪽 한번 봐 주세요.  산부인과 진료실적을 보니까, 분만실적은 없고, 부인과 진료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지금 보면 공중보건의사의 일정한 보수도 주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임상연구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줍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그리고 주택 같은 것도 제공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저희들 군청에서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군 복무도 필하게 되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저는 의학계통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주민들보다 오히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진료과를 68쪽을 보면요.  진료과목, 진료과를 선택할 때, 누가 선정을 합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요,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주민 의견은 들은 것이 없고요.  규정에도 어느 과를 신설,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인환 위원 : 그 과목선택은 의료원 자체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나요, 원장님이 하시나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저기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보건소의 병원기능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병원기능에는 내과, 외과, 소화과, 산부인과, 4개과를 기본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과를 두는 이유는 산부인과나, 외과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수술이 동반되어야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수술은 많지 않지만, 마취과가 없으면, 그 산부인과나, 저희는 이비인후과, 정형외과도 있습니다만 정형외과는 없고요.  그 과가 사실은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마취과를 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내외 산소 외에 2개과를 더 추가로 더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마취, 이비인후과를 하나 더 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취과를 추가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취과 실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마취과가 없으면, 일단은 2차급 병원에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마취과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취과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건사업 담당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과가 그 업무를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68쪽에 보면, 보건의료원 기능강화, 사업향후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보건진료, 보건의료원, 진료기능강화 향후대책을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료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사업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진료기능하고, 보건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금 2차 기능이 거의 없어지고, 지금 1차에서 3차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전달체계 2차 기능이 지금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이 지금까지 역할을 담당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2차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건의료원이 역할 전담을 해야 되겠다.  새로 이런 환경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한번 설정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제시 한 것이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실정에서 우리가 보건의료원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려해 가지고 설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보건의료원장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향후 보건의료원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의료원이 그렇게 인력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이 46명인데, 과는 두개이고 보건사업과에 20명, 진료파트에 2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모든 사업을 끌고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기능 역할을 분할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보건의료원은 진료기능 쪽, 진료기능, 특히 응급실이죠.  응급실하고 외래진료기능, 그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는 종합검진, 체계가 지금 암검진을 포함해 가지고 전부 해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전부 타시군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병상을 보건의료원 쪽에서 이쪽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진료 쪽은 이런 기능 쪽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보건사업은 저희가 지금 사실, 보건사업은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서는 지금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 기획, 평가 분은 맞고, 보건지소, 진료소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강화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보면서 왜 이런 질문은 드렸나 하면, 자료를 보면서 어떤 기능이 더 적합할 것인가,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 이것을 생각을 해 봤거든요.  매년 의료원에 들어오는 현대장비들이 수억 원씩 들어서 들어오면서 주민복원사업에는 아주 열악하게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서 지금 사실 필요로 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건사업 쪽이지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돈이 많으면 의료기능도 강화를 하고, 보건사업도 강화를 하고 보건사업도 강화를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료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지, 전 조금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의료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창군에서 의료에 가장 취약한 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점을 강화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대학병원처럼 그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창에 일단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기능은 반드시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적자가 나던지, 사실 저희 응급실 같은 경우 밤에 오는 환자가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인력은 의사가 4명이 있고, 간호사가 2명이 있고, 엠블런스 이렇게 해 가지고 총 7명이 근무합니다.  그건 엄청난 적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그런 우리 보건의료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은 향후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제 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는 1차 건강검진사항에서만 저희 보건의료원이 맡았습니다만 이제 5대 암검진을 해야 하거든요.  5대 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그걸 수용을 못하면 그 1차 검진도 안 하고, 암검진 때문에 전부 원주나, 강릉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유인환 위원 :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주민들 얘기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주민들 얘기는요.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의료원, 보건소에서는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 이외에 하지 않는다.  흔히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다 맞다 이렇게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진료기능을 최소화하고, 대신 그 역할을 일반병원한테 맡기고, 그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보건사업에 치중을 둬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일단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이, 지금 저희 직원들이 보고 있거든요.  환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외래 쪽에서 통계를 보면, 저희가 지금 2%, 외래환자의 2%를 지금 진료의뢰서를 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 내용은 제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섭섭하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어요.  다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섭섭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라고 이렇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친하다가도 욕하면 뒤에서 그 분 욕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방향이 잘못되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 또 인력낭비를 가져 올 것이다.  그래서 세심한 분석, 또 검토도 해 보시고, 진료나 장비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정책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보건소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연 어떤 것이 군정을 바로 가는 것이고,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인가, 또 많은 예산을 소모를 하지 않는 쪽인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평창군의 보건의료담당에 애쓰신 원장님께서 좀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또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평창군이 바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 사실 우리 평창군 주민들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방문보건, 또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좀 힘써줬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1년에 몇억씩 들여서 장비 사는 것도 좋고, 현대화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이거 보건사업을 돈 벌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하여튼 잘 좀 챙기셔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43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재활치료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재활치료는 저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요.  지금 뇌졸중 환자하고, 그리고 일반 장애환자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재활치료실을 지금 진부하고, 용평하고 그 쪽에 재활치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운동 치료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 오거나, 또 스스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 가지고 지금 그쪽에 저희 물리 치료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또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집안에서 이렇게 재활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재활치료실이 있는 곳이 용평하고, 진부하고, 평창하고 이렇게 뿐입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평창은 지금 분관에서 맞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 분과에서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분관에서 조금 인력문제나 장비문제,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요.  지금까지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올 연말부터 당분간 좀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이미용서비스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면 직접 해 줍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이미용서비스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 보건요원들이 가정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 이 집에는 거동을, 뇌졸중 환자 분들은 거동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미용 서비스하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차량, 반찬서비스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차량반찬서비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이 있는 곳은 그 분들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없는 데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반찬은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만들면 배달해 주고 이런 것을 같이 그러니까, 대신 해 주는 거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연계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차량서비스, 반찬서비스 같은 것은 반찬은 관내 주요 식당이나, 기존 업체어서 남은 반찬을.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직접 가져와서 분배를 해서 그렇게 주느냐,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죠.
김영해 위원 : 그 용기도 필요하고 이럴 텐데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습니다.  저희들 용기를 다 구입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잘하고 못하고 평가하는 것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런 평가하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안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의료원은 이제 도단위, 전국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지소, 진료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내역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특출한 곳이 있어요.  특출한 곳이 그래서 잘되고 열심히 하는 곳이면,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천천히 가도 되고, 뛰어서 가도 된다면 천천히 가려고 하지 사람의 심리가.  물론 마음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뛰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깐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또 거기가 선택되지 않은 것은 불만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유도 특출한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진짜 다른 곳도 다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감사자료 48쪽부터 보면, 의료원을 비롯한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 실적이 나오는데요.  49쪽 보건지소를 보면, 2007년도 진료실적 중 미탄이 가장 많은 진료를 한 것으로 나오네요.  전체 4105건, 아직 한달정도 남았으니까, 한 200일 정도 근무를 했다고 보더라도 하루 20명 정도 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진부 지소 같은 경우는 1,632명, 200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하루 한 8명 정도 진료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건가요?  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일반병원이 있는데는 주민들이 일반병원을 많이 이용하니까 적고, 미탄 같은 경우에는 일반병원이 없으니까 주로 보건지소를 찾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50쪽에 보건진료소를 보면, 개수보건진료소가 2007년도 가장 많이 진료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2488명,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하루 10명 정도가 되네요.  용산진료소 같은 경우는 984명, 하루 5명 정도 진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똑 같나요?  환자가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인근 다른 사설 개인병원으로 진료를 받아서 그러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글쎄 저희들이 이 보건진료소에서 보통 한 5개리를 관장하는데, 되게 하는, 진료하는 것이 노인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료인원이 적은 것은 아마 인구도 좀 차이가 있고, 또 노인들이 적거나, 또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가, 68쪽에 69쪽에 나와 있는 보건의료 기능강화를 위해 아마 지소나,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서 아마 보건사업위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아니겠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68페이지가요?
함명섭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능도 같이 강화를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죠.  알겠습니다.  농촌에 노인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이런 저런 질병하나씩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없을 텐데, 의료혜택이 절실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노인이나, 소외계층의 건강한 여가를 위해 진료 이외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의료혜택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의료원 지소, 진료소가 연계한 의사왕진활동 등도 보다 많이 계획하고, 활용하여 군민건강에 기여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김진백
  지역도시과장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