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6월 23일(월) 오후 17시 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1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13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가칭)평창산양삼특구수정계획안에따른평창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3. 제20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201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13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8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2. (가칭)평창산양삼특구수정계획안에따른평창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3. 제20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7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201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13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7시 0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1일간,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3억 7,828만 4천원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중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지원 등 12건에 11억 751만 8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규모는 3,895억 8,201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은 4,310억 3,023만 2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329억 1,520만원, 세출결산액은 3,535억 9,897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를 지출하여 152억 5,484만 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현액은 357억 2,876만 1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54억 2,284만 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2억 1,531만 8천원이며, 잉여금은 82억 2,7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을 바탕으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으로는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13년도는 태풍과 가뭄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한 것으로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료 및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결산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등 가용재원이 충분했음에도 순세계 잉여금 대부분을 제1회 추경에 사용한 부분은 예산운용에 있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다음 2013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 적자폭이 커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과 함께 53%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노후교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201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13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8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7시 13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6월 20일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같은 날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5년 7월 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문대학 이장자녀 장학금을 4년제 대학과 같은 100만원으로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승인된 동계올림픽 지원인력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적재조사, 사회복지, 규제개혁 추진인력 보강에 따른 17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에 있어 의회 의결과정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로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평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세제곱미터당 단위사업비를 결정하고 부담금 납부기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심사한 결과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부분은 증서의 가치와 의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관장 전출과 퇴직시 감사패 형식으로 수여되는 명예군민증서 제도가 근본취지를 벗어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8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가칭)평창산양삼특구수정계획안에따른평창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7시 21분)
차덕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평창 산양삼특구 수정계획안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그 내용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 대화면에서 발견된 산삼의 재배 적지로 관리되었다는 표석인 산삼봉표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향상과 더불어 평창 산양삼의 미래임업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산양삼을 우리군의 대표적인 소득 작목으로 선정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우리 군을 산양삼 특구로 지정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도 5월 산양삼 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칭 평창 산양삼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월 13일 특구 계획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특구계획을 현실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3월 13일 한국임업진흥원과 4월 8일 서울대 그린바이오단지내 웰니스산업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였고, 산림청·환경부·특허청,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등 여러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4월 25일 평창군의회 의견청취도 마치는 등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특구 지정 신청서 제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과 최종협의 중 특구단에서 특구 지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재 재배 중인 산양삼 경작지와 옥외광고물 설치 대상지 등을 특구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부득이 당초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럼 특구 계획의 수정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양삼 신규재배단지 조성지는 기존 2개소 외에 기존의 지역주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73번지 외 42필지를 추가하였으며, 특구지정 면적은 당초 208ha에서 220ha가 증가된 428ha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 투자비가 조정되어 총사업비는 당초 266억원에서 51억원이 감소된 215억원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51억원은 전액 민간투자액으로 우리 군이 투자해야 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구 홍보물 옥외광고물 설치 대상지를 금회 삽입하였습니다.
수정된 특구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면, 1차 산업인 산양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산양삼 연구 및 가공 등 2차 산업을 체계화하여 3차 산업인 힐링 등 유통, 홍보, 마켓팅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새로운 6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특구계획을 제안 설명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평창 산양삼 특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가칭)평창산양삼특구수정계획안에따른평창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덕환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가칭 평창산양삼특구 수정계획안에 따른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20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7시 26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에 충실하게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6대 평창군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곳 의회에서 함께 몸 담았던 뜻 깊은 인연을 마음속 깊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제6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석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께서도 그간 우리 의회에 보내주셨던 따뜻한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이상진
주민생활지원과장변성균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최찬웅
재무과장최원규
문화관광과장김진영
경제체육과장장동기
환경과장한왕섭
산림과장차덕환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한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