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2월 10일(금)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2.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2016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
7.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2.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 3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2016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평창군수 제출)
7.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9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 2월 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위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2월 9일 임영순 외 5인으로부터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2.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 3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장문혁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 규칙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는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월 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규칙안인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평창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입법의 원칙에 맞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명칭 및 위치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의 봉안시설 수요 급증에 따라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였습니다.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인 위원회 명칭 변경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3건의 조례 규칙안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평창군수가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의회 추천에 이영묵씨, 김두장씨, 군수 추천에 신종해씨, 조상현씨, 이상 5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6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7조의 규정에 의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시에는 의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15일 같은법 개정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의회에 심의를 거친 제6기 평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2016년 시행결과 및 17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적용기간은 2016년부터 17년까지이며 수립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연차별 시행방향을 수립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개의 비전과 3개의 추진분야, 10개의 추진과제와 14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중장기 주요성과 지표별 2016년 실적 및 2017년 계획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사업은 총 5개 지표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실현과 건강 형평성 제고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강화, 감염병 질환관리를 통한 군민의 안정과 건강보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서비스 확대, 건강형태 개선을 통한 건강관리 잠재력 강화를 주요성과 지표로 하여 2016년 실적과 17년도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보건 전달체계 활성화 등 2개 성과지표에 대한 2016년도 실적과 17년도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정비를 위한 2016년도 성과와 17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실천과제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에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로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건강생활 실천 사업, 금연 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모자보건 사업, 구강보건 사업, 노인건강관리 사업, 암관리 사업, 건강플러스 마을만들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감염병예방 관리사업,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따른 세부 사업으로는 응급의료 운영 체계 유치 및 운영과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메디컬진료센터 운영과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 및 진료시스템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위해 인력조직 정비 및 질적 강화, 시설개선과 장비확충 및 보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확충 및 보강계획은 총 111억 4,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6년도 시행결과 및 17년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문혁 의원과 이범연 의원은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하여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평창군정의 추진방향과 계획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된 사업중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다수인바 업무계획 보고대로 차질 없이 완료되어 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올 한해도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평창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그리고 경기도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농가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남동선
  종합민원과장유동근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의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의사담당서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