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6월 24일(월)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2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관한조례안
9. 평창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13. 제194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2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2012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관한조례안
9. 평창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2.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3. 제194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2012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의장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문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1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1일간,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3억 3,544만원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중 대설피해 민간인 재해보상 등 5건에 3억 7,591만 1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12년도는 태풍과 가뭄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한 것으로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총 규모는 3,207억 1,944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572억 8,199만 5천원이며, 세입결산 액은 3,641억 1,565만 5천원, 세출결산액은 3,006억 7,499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를 지출하여 151억 5,878만 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을 바탕으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으로는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적 및 개선사항이 2012회계년도 결산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연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3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2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 2012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2012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
.2012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정문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문섭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관한조례안
9. 평창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8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9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 6월 20일 제1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6월 21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누설방지를 위해 본 조례상에 금지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월 9일 보건진료 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변경에 따라 평창군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583명의 정원을 591명으로 8명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 등 행정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한 것이며,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에게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환경관련 부담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하는 것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20%지원과 수질검사 완화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한 다양한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수정과 2종 일반주거지역내 고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광고물에 외국어 병기를 가능토록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부된 9건에 대한 조례를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9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 평창군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 평창군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 평창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1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욱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제1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6월 21일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매입이 2건에 10,086평방미터 14억 1,736만 8천원이고, 토지매각은 1건에 2,099평방미터 5,667만 3천원이며, 건물신축이 1건에 1,584평방미터 45억입니다.
  심사결과,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매입과 매각인 오대산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 신축부지는 당초 군유지인 동산리 16-4번지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여건이 좋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월정사 부지인 간평리 103-10번지로 교환하여 변경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인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대체부지 조성은 사업대상 부지인 용평면 장평리 380-2번지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이 취락지구내 녹지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주거지역인 용평면 장평리 317-2번지를 취득하여 녹지지역으로 대체 지정하고 사업대상 부지인 380-2번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의안임을 감안하시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194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율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쁜 현안 속에서도 5일간 개회된 정례회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평창군의회가 군민의 희망찬 기대 속에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도 5만 평창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잦은 비와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경제체육과장장동기
  산림과장차덕환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이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