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 24일(목) 오전 11시 11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8.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일본의독도영유권침탈야욕및역사왜곡규탄성명서채택의건
11. 2004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13. 제12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3분자유발언(김영해의원)
1.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8.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상9건평창군수제출)
10. 일본의독도영유권침탈야욕및역사왜곡규탄성명서채택의건(신교선의원외6인발의)
11. 2004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3. 제12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부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3분자유발언(김영해의원)
(11시 11분)

○부의장 심재국 : 먼저 김영해 의원님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살기좋은 평창, 최고 평창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촌의 현실이 무역자율화에 따른 개방의 파고 속에서 중심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농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민들까지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로부터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우리의 근본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바 있으나 근래 들어 우리나라 경제의 뒤안길로 서서히 밀려나고 있음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량 자원이며 미래 국가안보상으로도 반듯이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할 기초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은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상업이나 서비스업등 이 3차 산업에 전반적인 행정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농업은 이들 산업에 활성화에 따른 부수적인 개방의 부산물로 밖에는 취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은 진정 우리 농업을 지켜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앞섭니다. 이는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며 우리 평창군 농업의 31.5%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우, 배추, 양배추 등 고랭지 채소 작물에 무사마귀병이 점차 확산 일로에 있음에도 방제대책에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 사마귀병은 1998년 이전부터 발생되어 오다가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998년 180ha, 2001년 752ha, 2004년 384ha등 지금은 잠시나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당해연도 기후변화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무사마귀병이 소멸되고 있음이 아니라 잠복하고 있으며 기후가 적정하면 다시 발병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들도 이제는 무사마귀병이 발생되면 발생면적 모두를 전량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제를 적극 실시코자 하고 있으나 1ha당 70여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약제구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걱정만 태산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1998년부터 일부 면적에 대하여 약제구입비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나마 소량으로 2005년의 경우 감염우려작물 3,442ha중 16%에 해당하는 550ha만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2005년 농민들이 신청한 1,526ha중 36%만이 방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이유로 방제를 실시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딱한 실정이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은 일시에 회생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되어 한해 농사를 폐농에 이르게까지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공직자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4대 의회 출범 이후 2002년 8월 8일 추경예산 심의시를 시작으로 동년 12월 31일 2003년 예산심의, 2004년 5월 추경심의, 2004년 12월 2005년 당초예산 심의시 등 기회있을 때마다 전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약제구입비 지원의 확대와 무사마귀병 퇴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으나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이와 같은 사업이 소홀히 지급됨으로 인하여 어쩌면 멀지 않은 시기에 지금까지 우리의 지역을 대표하던 고랭지 채소는 그 명성에 심각한 타격과 함께 볼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권혁승 군수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잘 알고 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으나 지금이라도 무사마귀병 방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다함께 우리군의 농민들이 무사마귀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채소농사나마 열심히 지을 수 있도록 방제약 구입비 지원예산의 증액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어려운 농촌문제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국 :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8.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상9건평창군수제출)
(11시 18분)

○부의장 심재국 :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고응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응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학교급식 식자재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일간의 안건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학교급식 식자재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 사용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학교급식 지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내용과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과 지원금의 정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집단민원사항의 해소와 국민부담의 경감을 위해 화전대토의 현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이 가능하게 지난 2003년 7월 조례를 개정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매각대상자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가능케 하여 어려운 영세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 추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률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으로 인해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개정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도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평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률 명칭개정으로 인한 구문 개정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조직 및 인력운영 정비를 통해 국 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혁신체계의 구축과 일부 과의 명칭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는 등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과 명칭변경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속,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의 신설과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기구설치 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안 급변하는 행정수요분야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반영하려는 것을 제안이유로 하고 있으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43명에서 32명이 증원된 575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01년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평창군공설묘지 관리 및 사용조례를 통폐합하여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지정,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운영상의 규정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해 평창군이 설치 관리하는 동 시설안에 자판기 및 매점허가를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하여 평창군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현재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적이 부진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평창군 읍․면 복지회관의 신축과 위치변경에 따라 조례 제2조 “별표”내용의 회관명 및 위치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재난예방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안,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의 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은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2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묘지 증가 억제를 위해 화장 납골을 장려하는 국가시책과 배치되고 국도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하여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제, 거리를 완화하여 올바른 장묘문화시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중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2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을 “도로, 철도, 하천 및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곳으로 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
.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9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일본의독도영유권침탈야욕및역사왜곡규탄성명서채택의건(신교선의원외6인발의)
(11시 32분)

○부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 및 역사 왜곡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교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의 독도영유권침탈야욕 및 역사왜곡 규탄 성명서 채택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6일 일본의 시네마현의 독도권침탈 문제로 인하여 국민적 반일감정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차원의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여 독도를 지키자는 마음을 국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 및 역사왜곡 규탄 성명서,
  오늘 우리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거듭된 중지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네마현의회가 우리 민족의 정기와 얼이 서려있는 아름다운 섬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끊임없는 망동과 망언을 일삼더니 급기야 소위 독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한일 국교 정상화 40년간의 우호증진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배신행위이고 일본이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의 한반도 침탈을 위한 선전포고와 같다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평창군의회는 5만 군민 모두의 뜻을 담아 일본의 침략적 만행을 규탄하고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과거사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일본의 진실한 반성과 관련대책의 촉구와 함께 우리 정부의 의연한 대응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식민통치에 대한 역사교과서 왜곡, 과거사 문제에 대한 망언을 중단하고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공명정대한 역사교과서 검정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독도의 날을 제정하여 독도수호의 결연하고도 명백한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분명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3월 21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 참 조 】
. 일본의독도영유권침탈야욕및역사왜곡규탄성명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심재국 : 신교선 의원님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교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독도영유권 침탈야욕 및 역사왜곡 규탄 성명서를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7분)

○부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평창군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의원이 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의원간 협의한대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우강호 위원을, 의회추천에 정장용씨와 회계사 등 3명을, 군수추천에 강동석씨, 김진석씨, 이상 5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 39분)

○부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의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작성한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의대상은 취득이 1건 46,231㎡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평창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전국대회 및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날로 증가하는 체육활동 인구의 활성화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및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코자 종부리 임야 596-14번지외 12필지 46,331㎡의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심재국 :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차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12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42분)

○부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재천 의원과 고응종 의원을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당면 안건처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그러면 이상으로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허해성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서기고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