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6월 23일(금) 오전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5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5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민제안조례안
7.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11.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제12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5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2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민제안조례안
7.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11.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2. 제12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1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의 회기 동안 조례심사 및 결산검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열정적인 활동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개원하게 될 제5대 의회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5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2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4시 02분)

○의장 이수현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특위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6월 22일 제1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년도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이상 2건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6월 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총액은 2,152억 4,087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874억 4,75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87억 4,932만원이고, 잉여금은 116억 3,23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입세출예산총액은 297억 4,782만원이고, 세입부분 징수결정액은 606억 4,404만원이며, 예산액대비 203.86%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4,247만원으로 예산액대비 1.15%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분 예산현황은 606억 87만원이고, 예산현액대비 69.2%인 419억 5,17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3억 3,922만원이고, 불용액은 4억 7,67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전액이 불용액 처리되는 것과 이월사업의 증가 등 사례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운영으로 판단됨으로 앞으로는 확정된 예산의 집행사유가 변경되었다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수시 분석하여 추경을 통해 신속한 재편성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  2005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이만재 위원장님 잠시 계십시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민제안조례안
7.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11.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4시 09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리명칭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민제안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영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의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2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방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이 평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하게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기 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및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동 기준 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변동될 경우 공무원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는 평창군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조례를 재정 운영하여 왔으나, 관련법인 지방재정법에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동법 제60조 재정운영상황에 공시등이 신설되면서 군민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주민의 관심사항을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재정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본 조례를 재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고 기능이 상실된 평창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대관령을 면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제에 제명도 법제처의 제명띄어쓰기와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제명으로 개정하고 읍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별표 중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민 제안조례안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창의적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장려개발하기 위한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자의 자격과 평창군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 제안심사기준, 창안에 등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 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일반 또는 건축공사와 1억원 이하 전문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입찰 건 당 수백여 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진행에 과다한 행정인력이 소요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로부터 1건 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던 것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와 그 종세인 주택분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납기를 조정하고, 공매로 인도받고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 복지지원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이 중요하여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상표를 보다 세련되고,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고,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사유와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와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복지위원회 정수는 읍면별로 각 2인으로 하되 평창읍 진부면은 각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시 군내 인구유입에 따른 변동요인을 감안 읍면별 복지위원회 정수를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읍면별로 각 2인으로 하되, 평창읍, 진부면은 각 3인으로 한다를 읍면별로 각 2내지 3인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입찰참가자 수수료 면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관계부서에서는 지역 업체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민제안조례안
.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9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김영해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민 제안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12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22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재국 의원과 김영해 의원을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28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4대 의회 회기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5대 의회에서는 5만 평창군민의 풍요로운 삶과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해 평창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서 화합과 상생으로 평창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온 국민의 마음의 고향, 행복한 평창 만들기에 앞장서 오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 의 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환경보호과장지형근
  건설과장석명준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