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규칙특위)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6.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명순 의원 발의)
4.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명순 의원 발의)
5.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이명순 의원 발의)
6.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발의)
7.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명순 의원님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이주웅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장문혁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주웅 위원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명순 의원 발의)
4.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명순 의원 발의)
5.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이명순 의원 발의)
(10시05분)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개정 및 제정하는 것으로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세 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20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및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아홉 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는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징계, 자격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청취 의무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는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의 겸직신고 변경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단체장 경유없이 즉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18세 이상 총수에 100분의 1로 정하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서식 사항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 위임사항 및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등 세 건의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표결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표결방법을 기존 기립 또는 거수에서 기명, 또는 호명투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을 집행기관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기 3건의 조례규칙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문혁 의원 발의)
(10시 12분)
발의하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 거주기간 등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지원대상의 요건 중 하나인 거주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본 주민등록등재 요건을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지원 신청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쳤으며,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형태를 반영하고, 적정한 신청기간을 두어 축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8분)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 외에 기타 공공기관의 평창군 이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대상, 안 제3조에서 1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2조는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요구사항 반영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변경되는 내용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각각 일괄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불일치 인용조문 변경은 26건으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조례 26건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위임내용 반영은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 및 요건 완화에 따른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2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50명 이상의 연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군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개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의견제출 방법,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0조는 차별대우금지, 비밀 준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비규제 사항이 되겠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유치 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지원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재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과 위임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평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청구인 요건 나이를 2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50명 이상의 연서로,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주민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가 신설되고 이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가 조례로 위임이 되었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의견 제출 방법 및 보완요구, 안 제7조에서는 30일 이내의 검토결과 통보, 안 제9조에서는 차별대우금지 내용이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상이 지금 공공기관이죠?
거기에 그 이외에 또 공공기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확대한 겁니다. 사실상,
그게 평창군으로 이전 온다 이러면, 거기에 상주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7분)
김진용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기준 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정원 반영을 위한 조정과 현장 중심의 인력배치를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742명에서 774명으로 총 32명을 증하였습니다.
안 별표3 평창군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일반직 6급 이하에서 27명을 증원하였으며, 연구직에서 2명을 지도직에서 3명을 각각 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표는 별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결과 또한 별도에 개선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원현황 현안소요 정원반영을 위한 조정과 현장 중심의 인력배치를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기구 조정현황으로 본청에 2개 담당이 늘어 2국 1실 15과 89담당으로 사업소에는 사업소 1개소를 신설하여 2사업소 4담당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담당 신설, 폐지와 분장사무 대강 조정 사항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에 따른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농기계 임대 및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내에 농업기계팀을 별도의 6급 소장을 둔 사업소로 신설하였습니다.
담당신설로는 2021년도 기존 인건비 반영으로 건설과에 건설기술관리담당을 신설하였으며, TF팀 상설화에 따른 올림픽유산과에 청소년올림픽 담당과 유통산업과에 농촌협약담당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라 기존, 기술지원과 내의 농업기계담당을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또한 별도의 개선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반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연 5만 원에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경비 및 편의지원 항목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반장을 대상으로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경비 및 편의지원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표는 별지 발제문을 참고하여 주시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또한 별도의 개선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우리군의 2022년 기준인건비 한도는 628억원이며,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는 471억원으로써 기준 인건비 내에 있어 정원증원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행정기구는 2국 1실 15과 89담당, 의회 1과 1담당, 2직속기관 5과 29담당, 2사업소 4담당으로 1사업소가 신설되고, 1담당 폐지와 3담당이 신설됩니다.
공무원 정원은 742명에서 32명이 증가한 77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설 사업소는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소장 6급 1명과 일반직 10명의 규모이며, 농업발전과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협약담당과 동계청소년 올림픽준비를 위한 청소년 올림픽담당 등이 신설됩니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분 확대정책과 새롭게 생겨나는 행정수요 적극대응, 기준인건비 승인인력을 반영하고, 군민의 의료복지확대, 생활불편해소, 농업경쟁력강화, 청소년올림픽 대회 등을 대응하기 위한 개편으로 주민수의 폭은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021년 11월 30일 우리 군 인구는 41,02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준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공무직 정원은 현재 217명으로 공무직을 포함하면 전체공무원 수는 991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분 확대정책으로 신규업무 증가와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정원증가는 따라 오겠지만, 정원증가는 고정비 증가로 이어져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만큼 조직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인력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진단과 효율적인 인력배치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반장에게 경비 및 편의적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 내용은 네가지로 상해보험 가입, 향토지 구독지원,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문화체육 행사, 직무 교육, 표창 수여 등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등이 있습니다.
통신요금 부분은 반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연 통신요금 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738명에게 연간 3,69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반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연구직이요.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이 됐잖아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토보고서를 좀 봐 주시면요.
우리 22년도 기준인건비 한도가 이제 행안부에서 충족하는 부분은 좀 한도가 628억이잖아요?
왜 그러나하면, 정원에 대한 충원은, 어떠한 상황적 여건이 됐을 때, 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 풀로 이 정원을 채우고 나면, 그런 탄력적 정원에 대한 타이밍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퇴직자에 대한 그 감소 인원만큼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또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도 정원에 대한 부분을 좀 그 계정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료에 보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군 인구가 한 6,000명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공무원은 오히려 지금 32명이 늘어난다.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늘면 오히려 주민들이 어떤 수혜 혜택을 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참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늘면, 오히려 규제가 늘어난다 이렇게 또 인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정원 규모를 늘려서 재정적으로 국가로부터 총액예산은 여유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맥심껏 해 가지고, 이렇게 증원을 시키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고려 안 해 보셨나요?
뭐, 인구가 감소 되어도 지금 민원발생이라든가, 또 세세하게 그 근무의 다양성 이런 것도 이제 세분화 되면서 또 그렇게 요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뭐, 경제위기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원을, 많은 인원을 늘리고, 거의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이제 천명에 육박하는 공무원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조금 내다보고 가면,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 조례 주요골자를 보면,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반장들에게 연 5만원의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중요한 골자의 하나죠?
10만원까지도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나중에 또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업무에
그러면, 한달에 16,000원 정도는 되는데, 이 반장들은 4,000원이에요. 4,000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 제가 하나 질의하면 이장들은 이 조례가 있나요?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 연 5만원 이하를 연 10만원 이하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11분)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사업 중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설치 사업이 22년도 3월에 준공됨에 따라 평창군 레포츠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험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스포츠 체험 시설에 공식 명칭과 체험시설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험시설에 업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스포츠 체험시설의 이용, 이용기관 및 시간, 이용료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용 및 시행 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에서는 특이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스포츠관광자원을 개발 확충함으로써 관광객의 위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휴무일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 제8조에서는 이용료를 1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대상인 레포츠 스카이타워는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공모사업으로 가칭 크리스탈 파워 체험시설이란 이름으로 2019년 9월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 관련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이용자는 12세 이상 65세 이하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안 제9조제4호에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하여 3살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자의 나이를 제한하였지만, 불평등 및 인권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하여서는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이용료는 1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요금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중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료 금액은 조례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3조 적용 내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도 이전이라도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또는 그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체험시설이 위탁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이기에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스포츠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그 시설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조례 보통 통상적으로 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 레포츠 스포츠체험시설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걸 규칙으로 이제 그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좀 담았으면 하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 규칙으로 왜 이용요금을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으로 담으려고 했는지,
이거는 뭐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레포츠 스카이타워인데, 그전에는 우리가 진행했던 거는 크리스탈타워 체험 시설이죠?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연차 3년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중에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 지금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체험시설이고, 짚라인 시설 비슷한,
이거한번 좀 방심했다가 사고 한번 나면, 엄청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유산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이제 학생들을 대상화로 하는 이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최저로 지금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알펜시아가 이제 매각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매각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돈이 매년 인건비가 이건 뭐, 매년 1억 3,000, 1억 4,000씩 들어갈 판인데,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용하는 시설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패키지로도 고민을 좀 하시라 이거죠. 수호랑, 반다비 캠프가 1년 내내 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이럴 때는 그 지역에 어떤 그 이용하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평리조트나, 휘닉스파크나, 이런 데는 꾸러미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를 해서 상당히 수익도 많이 올리고 이제 그런 예가 있으니,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제1항제4항에 대해서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대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에 대해서는 삭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6분)
권혁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인근 부지에 건축된 어울림 체육센터를 장애인 복지센터의 부속시설로 지정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상여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어울림 체육센터를 장애인복지센터의 부속시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의 사용허가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이용료 및 사용료, 그리고 반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사항은 붙임 자료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진부면 병간로 3817을 주소로 어울림 체육센터가 새로 건축되면서 인근 장애인복지센터의 부속시설로 운영 필요성이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세부시설내용을 별표1로 통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반환기준을 별표3에서 규정하며, 천재지변 등 사유 등에 대한 전액 반환 사유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의 사유는 이제 어울림체육센터가 준공되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부족시설로 보고,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참가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 시설이 다 무상이고,
그 일반인들이 쓰실 경우에 이런 이용료는 상의를 봤던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인건비가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센터가 옆에 어울림체육센터 사실 두건을 한건으로 묶으라고 한 이유가 별도 분리가 되면, 또 위탁관리를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인건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관리인 인건비가 한사람 인건비로 반영하기 어려워서 이 어울림체육센터를 장애인복지센터 부속실로 묶어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이거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1명이 양쪽을 다 관리한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인복지센터가 우리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전기절감차원에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면적이 좀 해당이 안 되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그 일반인이 이제 사용할 때는 이제 10일전까지 사용 신청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의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의 관람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및 수급자는 전액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50프로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4조제5항의 별표2를 신설하고, 장애인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및 수급자는 전액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50프로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정비에 따른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54에 위치한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의 관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의 관람료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관람료 전부감면대상자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자, 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규정,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관람료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과 한부모 가족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평창읍 문화예술길 51에 위치한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는 제5항을 신설하여 별표2로 관람료 감면을 규정하고, 별표2에서는 전액 감면 대상자로 장애인,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의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였고, 100분의 50 감면은, 국가유공자 및 보호대상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관람료에 관한 거잖아요?
관람료를 면제할 때는 면제하고, 감면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 관람료라고 하면, 공연의 관람료에요?
그래서 없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례에 그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용료는 별도로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연이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공연할 때, 왜 관람료를 이제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그래도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공연에 관한 유료로 공연한 적은 한번도 없고,
그래서 실제 최근에는 없었는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일반 어린이 영화 같은 것, 그래서 일반 영화사에서 대관을 하고, 어린이 입장객한테 요금을 받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때에는 지금 우리 예외에 의해서 이걸 좀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최대한 조건을 걸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대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담아서 넣으라는 너무 강제조항이 되고요. 개인이 얼마 사실 받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대관할 때 만약에 우리 조건을 안 받아 들인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대관 안 해 주면, 이제 되는 거니까,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2분)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해보상금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군수의 단장 해임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일반직 공무원 9급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소집수당을 한시간 단위로 지급하고, 안 제1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조치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 자율방재단 활동수당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사무 없음,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지역자율 방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2조에서는 방재단 소집 및 훈련으로 소집수당 단가는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6분)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유지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관리위탁 수탁자의 의무 및 시설유지 관리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2022년 당초예산에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반영하는 내용을 비용추계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25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장에서는 유지관리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장에서는 시설의 관리위탁 이용료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주요시설로는 현재 3개의 권역개발사업과 8개 읍 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마을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봉평면의 봉평 문화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민간에서 운영하지 못하고 현재 군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이용료를 상한과 하한을 두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 진짜 참 큰 고민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한번 유통과에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요. 물론 뭐, 우리 예산에서도 올라오고 했지만, 지금 봉평문화복지센터에 지금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금 구인광고 났죠?
지금 거기 운영위원들이요.
저희도 지금 뭐 봉평면 번영회하고, 지금 거의 내년부터는 위탁관리를 번영회 쪽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지금 잠정 협의를 본 상태이고, 확실, 하여튼 이달 말까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까지는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에 싸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동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지역민들간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돈을 아껴서 이거를 운영을 해 보고, 청소하는 사람이 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가면서 하는데, 굳이 1년에 돈을 2억씩 이렇게 물어줘 가면서 이걸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운영을 코로나19로 중단되기 전까지는 어디서 운영 했어요. 그걸?
이 사람 이제 채용을 하면 군에서 하는 건가요. 번영회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하고, 완전히 형평성에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위탁을, 위탁을 언제쯤 주실 계획이에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냥 건물이 또 제 용도 구실도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고, 결국은 명의가 평창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숨통이 트여진다면, 정말 지역별로 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진단을 좀 해 가지고,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위원장 이주웅
간 사 이명순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장문혁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김진용
올림픽유산과장이영배
복지정책과장권혁수
문화관광과장이시균
건설과장오현웅
유통산업과장이용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이현진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