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6월 23일(수) 오전 11시 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9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9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평창군브랜드·상징물관리조례안
5. 평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6. 평창군문화복지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
7. 평창군여성발전조례안
8.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을위한평창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 제169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9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9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9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상3건예결특위제출)
4. 평창군브랜드·상징물관리조례안
5. 평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6. 평창군문화복지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7. 평창군여성발전조례안
8.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 평창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을위한평창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 제169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9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9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상3건예결특위제출)
(11시 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특위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6월 21일 제1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이상 3건의 결산안에 대하여 6월 22일 1일간의 심사일정을 마치고 금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3,960억 6,300만원으로, 4,007억 600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이중 3,918억 2,000만원이 수납되었고, 88억 8,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86억 5,700원이 이월되었고, 22만 8천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예산현액은 3,960억 6,300만원으로 3,511억 8,700만원이 지출되었고, 351억 7,5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97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9억원의 예산중 손해배상금 지급 등 8건의 사업으로, 7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부문 예산현액은 302억 6,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02억 1,500만원에서 298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고, 3억 5,6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예산현액은 302억 6,700만원으로 221억 8,700만원이 지출되었고, 76억 9,4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8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이월액이 전년보다 6억 3,0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 4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특히, 과태료 징수율이 46% 수준에 머무른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예산 성립 후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100% 미 집행된 사업이 25건에 이르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집행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09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2009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브랜드·상징물관리조례안
5. 평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6. 평창군문화복지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7. 평창군여성발전조례안
8.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14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1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안은 평창군의 브랜드 및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창출·육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고,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 생활실천 등을 경제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에게 종합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여성발전 조례안은 평창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리대상에 방림면 복지회관을 포함시키고, 위탁관리 운영시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조항 및 자치법규의 체계 등 조문을 정비하고,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되어,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과, 야간 및 휴일 근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시설물 방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 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브랜드·상징물관리조례안
. 평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 평창군문화복지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 평창군여성발전조례안
.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6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브랜드·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평창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을위한평창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21분)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일원에 공공청사인 소방서를 설치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으로 평창읍 후평리 734번지 일대에 공공청사를 신설, 2,271평방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상으로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되는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관련부서의 협의결과는 모두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을위한평창군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사전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169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6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5대 평창군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이곳 의회에서 함께 몸담았던 뜻 깊은 인연을 마음속 깊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석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국민여러분께도 그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 주셨던 따뜻한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의 장 김영해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신만희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민원봉사과장김비호
재무과장장하진
문화체육과장최호영
관광경제과장김진영
환경과장남동선
산림과장박태영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상하수도사업소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박영균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