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29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4.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5. 폭스바겐-코리아오픈평창2004대회개최동의안
6. 2007평창인터스키대회개최동의안
7. 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8. 2003회계연도평창군세입세추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제11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4.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상4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5. 폭스바겐-코리아오픈평창2004대회개최동의안
6. 2007평창인터스키대회개최동의안
7. 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8. 2003회계연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상4건평창군수제출)
9. 제11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의안 사전설명 들으시고 조례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4.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상4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차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여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의회 의원의정활 동비등 지급에 과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7인으로 구성되어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외여비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55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시도의회 의원들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가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활동비가 월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 국외여비 규정 중 숙박비 부분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일비가 94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된 후 10년 동안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어 일비 현실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일비를 2만원 인상된 7만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의원 신분증은 의회 개원 초기의 모델로써 이를 현시대에 맞게 재질을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하고 기타규격 및 색상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50%를 감액해 주고, 피 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의 불과하고 1차 과태료만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시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자판기의 1회용품 및 소형종이 봉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이상4건-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드린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폭스바겐-코리아오픈평창2004대회개최동의안
6. 2007평창인터스키대회개최동의안
(11시 06분)
김근수 기능전환팀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폭스바겐 코리아오픈 탁구선수권대회 개최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탁구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탁구선수들의 고원훈련장으로 육성하는 한편 우리 지역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을 통해 세계속의 평창으로 국제 스포츠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대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국내외에 평창을 알림으로써 평창의 이미지를 무형의 가치자산으로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경과 의의입니다.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각종 국제대회유치로 평창의 이미지를 세계화하고 이번 대회가 중계되는 세계적인 방송사인 ESPN, 유로스포츠, 스타TV 등을 통하여 집중홍보하는 한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홍보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회의 개요입니다.
대회의 명칭은 당초 2004 폭스바겐 코리아오픈 탁구선수권 대회로 하였으나, 국제탁구연맹과 대한탁구협회의 그 동안 수차례 협의한 결과 어제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폭스바겐 코리아 오픈 평창 2004로 대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회 기간은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되겠습니다.
대회장소는 도암면 용평 돔 경기장에서 참가규모는 현재까지 20개국에 146명이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평창군은 후원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재정운영입니다.
시상금은 약 1억원이 소요되는데 폭스바겐사에서 지원을 하고 숙식비는 참가국에서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소요예산은 총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대한탁구협회 협찬금으로 7,000만원이 소요되고, 환영행사 및 홍보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금년 2월 17일 대한탁구협회에서 우리 군을 방문, 대회개최를 협의하였고, 같은 날 현지확인 및 개최여부를 진단했습니다.
다음날인 2월 18일날 저희 군에서 대한탁구협회에 대회유치신청을 했고, 3월 5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시 대회개최요강 및 소요예산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5일날 대회유치승인 통보가 대한탁구협회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19일날 대한탁구협회와 우리군간 대회진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조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평창 인터스키대회 개최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 평창인터스키대회를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와 동계올림픽 유치홍보에 적극활용 함으로써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원활한 국제대회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개최동의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터스키대회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스키지도자들이 한군데에 모여서 각국의 동계스포츠 관계자들의 새로운 스키기술과 교수법을 강연하는 종합발표대회로 4개 분야로 나누어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인터스키대회의 위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회개요입니다.
대회명칭은 2007 평창인터스키 대회입니다. 대회기간은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개최되며, 대회장소는 용평리조트 일원에서 기존시설로 모든 행사를 치루게 됩니다.
참가규모는 37개국에 갤러리를 포함해서 약 4,000명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알파인, 스노우보드, 노르딕이 되겠습니다. 대회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정운영판단입니다.
총 소요액이 약 20억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3억은 각 나라의 참가경비인데 이것은 참가국에서 자부담하게 되고, 대회진행운영경비 4억원은 스키협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보 및 환영경비가 약 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강원도와 저희 군이 공동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2001년 5월에 국제 인터스키 연맹에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캐나다와 이탈리아와 저희나라가 함께 신청을 해서 2003년 1월에 제17차 인터스키 총회에서 저희 나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3년 9월 국제 인터스키 연맹의 회장이 내한을 해서 용평스키장에 현지 답사 및 평창군수, 군의회의장님을 면담하였고, 대회 명칭은 용평 인터스키 대회에서 평창 인터스키 대회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인터스키 집행위원회가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는데, 대회명칭을 용평 인터스키 대회에서 평창 인터스키 대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인터스키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군이 저희 군과 강원도, 대한스키연맹, 그 다음에 국제 인터스키 이사회 간에 조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1단계로 먼저 금년도에 2월에 조인식을 가졌고, 2단계로 내년 5월에 인터스키대회 총회가 37개국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계획입니다.
3단계로 2007년 1월에 인터스키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상 2007 평창 인터스키 대회 및 폭스바겐 코리아 오픈 평창2004선수권대회 개최동의안을 종합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폭스바겐코리아오픈평창2004선수권대회개최동의안
2007평창인터스키대회개최동의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드린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폭스바겐 코리아오픈 평창 2004대회에 개최동의안에 대한 명칭, 대회명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에는 어떻게 명칭이 되어 있나 그러면, 2004폭스바겐 코리아오픈 탁구선수권 대회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제안설명을 처음에 할 때도 이 설명대로 해 주셨고요.
그 다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을 해 가지고 문서가 왔다고 그래서 바뀐 내용은 폭스바겐 코리아 오픈 평창 2004 대회라고 되어 있고, 조인서 상에 보면, 2004 폭스바겐 오픈 코리아 평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어제 문서가 왔다고 그러는데, 문서사항을 의회에 제출을 하지도 않고, 폭스바겐 코리아 오픈 평창 2004대회라고 명칭을 바꿔 가지고 동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대회 명칭으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창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차례 대한 탁구협회와 협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명칭도 나오고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여러 번 명칭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또 대한 탁구협회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국제탁구연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래서 명칭자체를 정확하게 적립을 못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통보받기는 2004 폭스바겐 오픈 코리안 평창으로 대회명칭을 통보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식 할 때는 이 명칭을 썼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대회 공식적인 명칭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문서로 보내 달라고 대한탁구협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탁구협회에서 국제탁구연맹에다가 공식적인 문서로 보내 달라 그래서 문서를 저희들이 받은 결과 영어로 할 때는 2004폭스바겐 오픈 코리아 평창이고, 한글로 표기할 때는 폭스바겐 코리안오픈 평창2004 이렇게 대회 명칭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어제 또 문서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도 의회는 지금 제출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동의를 해 줄 수가 지금 단계에서는 없잖아요. 구두로 말만, 말만 가지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서류상 있어야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느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제안설명 하실 때도 혼돈이 있었거든요. 선수권을 넣고 안 넣고 이렇게 하셨는데, 통일된 명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국제 탁구연맹 ITTF에서 받은 대한탁구협회가 평창군에 보내 준 문서가 있습니까?
기능전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폭스바겐 코리아 오픈 평창2004대회 개최동의안을 방금 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 평창인터스키대회 개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11시 21분)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횡계 일원에 제1종 지구단지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번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도암면 횡계 일원을 97년 10월 11일 건설교통부에서 횡계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계획적인 개발을 전재로 녹지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승인된 지역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재도전하면서 관광도시로의 배후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잠재력이 있는 횡계1리 지역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관리 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
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회계연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상4건평창군수제출)
(11시 22분)
평창군에 대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의원이 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의원간 협의한 대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신교선 위원을 의회 추천에 정장용씨를 군수추천에 강동석씨, 김진석씨, 이상 4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1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재천 의원과 이수현 의원을 제1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뢰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에서 구축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수께서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기획실장께서 아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군수께서 이틀동안 참석을 안 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참석을 안하는 이유를 최소한 의장에게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들은 예측이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은 기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을 증대시키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실천적 행동을 집행부가 좀 유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회기는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제1회 추경이 제출되는 대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같이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관계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음회기까지 건강하신 모습으로 뵐 것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