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4월 23일(월) 오후 14시0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
7.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
4.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시 03분 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잠시 후 위원장과 간사위원의 선임이 있은 다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최귀녀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4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영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영해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 시 06분)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4시 08분)
발의 대표의원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국내여비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여비지급 기준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조례 제4조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평창군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에 개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의회의원의정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0일 함명섭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하여 금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국내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개정되어 기존 조례의 여비지급기준 별표1을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평창군의회 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1 비고1호의 출석을 출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구성이나 조문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2분)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3의 개정으로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의 범위를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개정법률은 시군에 있어서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19세 이하 주민의 연서로 당해 자치단체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연서주민의 산정이유는 법적기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타 지자체 입법 선례를 검토한 결과 주민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법적 최소기준인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원주시가 50분의 1 이상, 속초시가 50분의 1 이상, 횡성군이 40분의 1 이상, 고성군이 35분의 1이상, 그리고 영월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영월이 입법예고를 완료했는데 40분의 1 이상으로 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현재 3,975명으로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이면 72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평창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3 제1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 연서 주민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연서 주민의 수를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 구성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9분)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과장 사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방 및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200㎡ 이하인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 대조문표도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개혁협의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2007년 3월 16일날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환경복지과장이 해외 출장중임으로 차상위계급자인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감량의무 사업장을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 띄어쓰기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지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25분)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하수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를 개발 이용하는 일정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의 설치를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일정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 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조달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 결산 등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였습니다. 지하수의 이용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 징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 사용료는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시기도 농지세 납부시기로 되어 있어 작물의 종류와 작황에 따르는 농지소득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작목별 소득금액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형평성 결여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하천점용료와 같이 인근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토록 개정하고 징수시기도 통일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하고 별도로 정한 농경 목적이 점용료 징수시기를 삭제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 전년도 11월에 익년도 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함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대한 읍면장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점용료 부과는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100로 산정하던 것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점 사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
.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하수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가자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3조에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의 설치를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을 설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수질검사 항목의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 내지 16조에서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안 제13조 내지 21조에서는 이용부담금 산정 및 부과 징수, 안 제22조 내지 2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지하수 보존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기점에서 우리 군이 관리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적용 및 조례안 구성이나 조문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7년 4월 23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산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내지 제6조의 농지세 납부 등의 별도로 정한 농경목적의 점용료 징수 시기 삭제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 전년도 11월에 익년도 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기존의 읍면장 위임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점용료 부과은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산정하던 것을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 100분의 1로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 일부 개정 내용으로 소하천점용산정 기준을 기존의 농지 소득금액에서 토지가격으로 개정하는 것은 작목에 따른 점 사용료 부과의 문제점 개선과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나 토지가격 산정시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창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라는 자체가 물 부족의 원인의 하나로 무분별하게 지하수가 개발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데 대규모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지하수 부서에서만 검토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 보면 횡계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따로 있고 지하수팀이 따로 있잖아요? 건설과에, 그러니 개발사업 검토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몰라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그 내용을 문제없다 라고 해서 검토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횡계상수도 같은 경우에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횡계상수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영해
간 사 김진석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학근
자치행정과장김일래
건설과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