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4월 23일(월) 오후 14시0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
7.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
4.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시 03분 개의)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잠시 후 위원장과 간사위원의 선임이 있은 다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최귀녀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유인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김영해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영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영해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존굥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 시 06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영해 : 네. 이만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김진석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회부된 조례심사가 원활하고 원만하게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4시 08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국내여비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여비지급 기준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조례 제4조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평창군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에 개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051##. 평창군의회의원의정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0일 함명섭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하여 금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국내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개정되어 기존 조례의 여비지급기준 별표1을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평창군의회 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1 비고1호의 출석을 출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구성이나 조문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2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3의 개정으로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의 범위를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개정법률은 시군에 있어서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19세 이하 주민의 연서로 당해 자치단체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연서주민의 산정이유는 법적기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타 지자체 입법 선례를 검토한 결과 주민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법적 최소기준인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원주시가 50분의 1 이상, 속초시가 50분의 1 이상, 횡성군이 40분의 1 이상, 고성군이 35분의 1이상, 그리고 영월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영월이 입법예고를 완료했는데 40분의 1 이상으로 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현재 3,975명으로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이면 72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2052##.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평창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3 제1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 연서 주민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연서 주민의 수를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 구성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안을 내 놓으신 대로 청구가 되면 후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7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개폐를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청구를 하면 그 다음 청구하는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조례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판단을 하셔서 하시게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해 놓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현재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범위 허용이 최하가 20분의 1이고 최대치가 50분의 1인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50분의 1 최대치를 수용한 것은 주민 제정 및 청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뜻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9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과장 사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방 및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200㎡ 이하인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 대조문표도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개혁협의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2007년 3월 16일날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p2053##.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이 해외 출장중임으로 차상위계급자인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감량의무 사업장을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 띄어쓰기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지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25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하수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를 개발 이용하는 일정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의 설치를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일정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 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조달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 결산 등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였습니다. 지하수의 이용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 징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 사용료는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시기도 농지세 납부시기로 되어 있어 작물의 종류와 작황에 따르는 농지소득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작목별 소득금액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형평성 결여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하천점용료와 같이 인근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토록 개정하고 징수시기도 통일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하고 별도로 정한 농경 목적이 점용료 징수시기를 삭제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 전년도 11월에 익년도 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함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대한 읍면장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점용료 부과는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100로 산정하던 것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점 사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054##.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
!#p2055##.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하수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가자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3조에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의 설치를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을 설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수질검사 항목의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 내지 16조에서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안 제13조 내지 21조에서는 이용부담금 산정 및 부과 징수, 안 제22조 내지 2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지하수 보존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기점에서 우리 군이 관리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적용 및 조례안 구성이나 조문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7년 4월 23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산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내지 제6조의 농지세 납부 등의 별도로 정한 농경목적의 점용료 징수 시기 삭제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 전년도 11월에 익년도 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기존의 읍면장 위임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점용료 부과은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산정하던 것을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 100분의 1로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 일부 개정 내용으로 소하천점용산정 기준을 기존의 농지 소득금액에서 토지가격으로 개정하는 것은 작목에 따른 점 사용료 부과의 문제점 개선과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나 토지가격 산정시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 중에 평창군 지하수관리 조례안부터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창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5쪽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거지요? 특별회계 관리주체가 여기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설과장 박현창 : 특별회계 관리주체는 어차피 평창군수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거기에 보면 이번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군수 자문기관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15쪽에서 지하수특별회계 용도를 규정하면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위원회를 빼고 군수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박현창 : 결국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군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럼 주체는 군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결국은 군수가 필요해서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자문을 받아 봤더니 이미 조례를 제정한 모든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건설과장 박현창 : 6조 5항에 보면 보존관리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결국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니까
○유인환 위원 : 글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별회계 관리 주체는 군수고 위원회는 군수역할의 자문기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어차피 군수가 결재사항을 결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건설과장 박현창 : 결국은 위원회에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15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집행이 안됩니다.
○유인환 위원 : 둘러치나 매 치나 똑같은 얘긴데 이것이 뭔가 하면 위원회에서 역할이 어차피 군수를 자문기능을 하는 것 밖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 관리 주체가 군수이면 군수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규정을 살펴봤더니 다들 그렇게 하고 있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7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한번 보지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창군의 인구 규모와 군의회 의원수 또 지하수 전문가 시민단체 여건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회 수를 9인으로 줄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건설과장 박현창 : 11인 이내이기 때문에 9인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정수규정이 군의회 의원이나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정수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군수 간사 지하수 업무소관 우리군 같은 경우 소장님, 그 다음 서기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다른 시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11인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많은 것이 아닌가,
○건설과장 박현창 : 11인 이내니까 이것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어차피 제 생각이니까 그렇고 위원회 정수를 지금 11인으로 할 경우에는 3분의 1이 공무원이 넘지 않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9인으로 됐을 경우에는 2분의 1이 넘지 않아야 될 것으로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취수장 제한에 관한 사항이 좀 잘 몰라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취수장 제한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취수장 제한은 큰 문제점은 아마 현재로 봐서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약 3,200봉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과다하게 취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유수인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농업용수나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하수 채취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수원이 고갈된다거나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지하수 오염이나 자연생태 파괴 등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에 너무 많은 량을 허가를 했을 때에
○건설과장 박현창 : 어떤 지역적인 문제는 신고나 허가처리를 하면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지금 기능직 1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신고나 관리, 검사, 이런 부분들에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에는 취수장 하고 관계없이 다 무작정 허가사항이 다 검토가 안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지역에 문제는 검토를 하는데 취수량 자체는 특별하게 규모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제가 삽입을 시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건설과장 박현창 :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취수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6조 2항에 보면 맨 하단 부분인데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00을 곱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잘못 인쇄가 되어 있는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산정방법, 거기 16조 2항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17조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의 검토의견에는 100분의 50을 곱하는 것이 맞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한강수계, 예를 들어서 댐 같은 경우에 톤당 150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를 곱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김진석 위원 : 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7쪽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군의회 의원, 군 소속 공무원, 굳이 위원장이 부군수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표준 조례안이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여기에서 오히려 부군수라고 정해 놓기 보다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수정을 하면 안될까요?
○건설과장 박현창 :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 조례를 임의로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봐서는 굉장히 부담이 없는데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렇게 꼭 명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건설과장 박현창 :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임의로 바꾸면 부담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늘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라는 자체가 물 부족의 원인의 하나로 무분별하게 지하수가 개발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데 대규모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지하수 부서에서만 검토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 보면 횡계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따로 있고 지하수팀이 따로 있잖아요? 건설과에, 그러니 개발사업 검토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몰라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그 내용을 문제없다 라고 해서 검토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횡계상수도 같은 경우에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횡계상수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 부분하고 이번에 지하수관리조례가 수정이 돼서 될 부분이지만 하여튼 지하수관리조례는 지금 제정되는 것만큼 적정하게 관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간 협의한 바에 따라 안 제7조 1항중 “11인을 9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안 제7조 2항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의 수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로 하고 안 제15조 제3호중 “위원회에서”를 “군수가”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김진석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건설과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4월 23일(월) 오후 14시0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
7.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
4.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시 03분 개의)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잠시 후 위원장과 간사위원의 선임이 있은 다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최귀녀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유인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김영해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영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영해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존굥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 시 06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영해 : 네. 이만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김진석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회부된 조례심사가 원활하고 원만하게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4시 08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국내여비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여비지급 기준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조례 제4조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평창군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에 개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051##. 평창군의회의원의정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0일 함명섭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하여 금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국내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개정되어 기존 조례의 여비지급기준 별표1을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평창군의회 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1 비고1호의 출석을 출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구성이나 조문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2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3의 개정으로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의 범위를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개정법률은 시군에 있어서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19세 이하 주민의 연서로 당해 자치단체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연서주민의 산정이유는 법적기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타 지자체 입법 선례를 검토한 결과 주민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법적 최소기준인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원주시가 50분의 1 이상, 속초시가 50분의 1 이상, 횡성군이 40분의 1 이상, 고성군이 35분의 1이상, 그리고 영월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영월이 입법예고를 완료했는데 40분의 1 이상으로 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현재 3,975명으로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이면 72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2052##. 평창군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평창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3 제1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 연서 주민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연서 주민의 수를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 구성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안을 내 놓으신 대로 청구가 되면 후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7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개폐를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청구를 하면 그 다음 청구하는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조례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판단을 하셔서 하시게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해 놓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현재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범위 허용이 최하가 20분의 1이고 최대치가 50분의 1인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50분의 1 최대치를 수용한 것은 주민 제정 및 청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뜻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9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중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과장 사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방 및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200㎡ 이하인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 대조문표도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개혁협의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2007년 3월 16일날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p2053##.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이 해외 출장중임으로 차상위계급자인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감량의무 사업장을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령 띄어쓰기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지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25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하수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를 개발 이용하는 일정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의 설치를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일정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 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조달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 결산 등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였습니다. 지하수의 이용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 징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 사용료는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시기도 농지세 납부시기로 되어 있어 작물의 종류와 작황에 따르는 농지소득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작목별 소득금액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형평성 결여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하천점용료와 같이 인근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토록 개정하고 징수시기도 통일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하고 별도로 정한 농경 목적이 점용료 징수시기를 삭제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 전년도 11월에 익년도 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함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대한 읍면장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점용료 부과는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100로 산정하던 것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점 사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054##.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안#!
!#p2055##.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에서 위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하수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가자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3조에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의 설치를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을 설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수질검사 항목의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 내지 16조에서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안 제13조 내지 21조에서는 이용부담금 산정 및 부과 징수, 안 제22조 내지 2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지하수 보존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기점에서 우리 군이 관리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적용 및 조례안 구성이나 조문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4월 1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07년 4월 23일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산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내지 제6조의 농지세 납부 등의 별도로 정한 농경목적의 점용료 징수 시기 삭제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 전년도 11월에 익년도 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기존의 읍면장 위임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점용료 부과은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산정하던 것을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 100분의 1로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 일부 개정 내용으로 소하천점용산정 기준을 기존의 농지 소득금액에서 토지가격으로 개정하는 것은 작목에 따른 점 사용료 부과의 문제점 개선과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나 토지가격 산정시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 중에 평창군 지하수관리 조례안부터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창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5쪽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거지요? 특별회계 관리주체가 여기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설과장 박현창 : 특별회계 관리주체는 어차피 평창군수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거기에 보면 이번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군수 자문기관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15쪽에서 지하수특별회계 용도를 규정하면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위원회를 빼고 군수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박현창 : 결국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군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럼 주체는 군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결국은 군수가 필요해서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자문을 받아 봤더니 이미 조례를 제정한 모든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건설과장 박현창 : 6조 5항에 보면 보존관리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결국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니까
○유인환 위원 : 글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별회계 관리 주체는 군수고 위원회는 군수역할의 자문기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어차피 군수가 결재사항을 결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건설과장 박현창 : 결국은 위원회에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15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집행이 안됩니다.
○유인환 위원 : 둘러치나 매 치나 똑같은 얘긴데 이것이 뭔가 하면 위원회에서 역할이 어차피 군수를 자문기능을 하는 것 밖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 관리 주체가 군수이면 군수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규정을 살펴봤더니 다들 그렇게 하고 있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7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한번 보지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창군의 인구 규모와 군의회 의원수 또 지하수 전문가 시민단체 여건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회 수를 9인으로 줄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건설과장 박현창 : 11인 이내이기 때문에 9인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정수규정이 군의회 의원이나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정수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군수 간사 지하수 업무소관 우리군 같은 경우 소장님, 그 다음 서기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다른 시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11인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많은 것이 아닌가,
○건설과장 박현창 : 11인 이내니까 이것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어차피 제 생각이니까 그렇고 위원회 정수를 지금 11인으로 할 경우에는 3분의 1이 공무원이 넘지 않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9인으로 됐을 경우에는 2분의 1이 넘지 않아야 될 것으로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취수장 제한에 관한 사항이 좀 잘 몰라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취수장 제한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취수장 제한은 큰 문제점은 아마 현재로 봐서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약 3,200봉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과다하게 취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유수인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농업용수나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하수 채취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수원이 고갈된다거나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지하수 오염이나 자연생태 파괴 등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에 너무 많은 량을 허가를 했을 때에
○건설과장 박현창 : 어떤 지역적인 문제는 신고나 허가처리를 하면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지금 기능직 1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신고나 관리, 검사, 이런 부분들에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에는 취수장 하고 관계없이 다 무작정 허가사항이 다 검토가 안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지역에 문제는 검토를 하는데 취수량 자체는 특별하게 규모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제가 삽입을 시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건설과장 박현창 :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취수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6조 2항에 보면 맨 하단 부분인데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00을 곱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잘못 인쇄가 되어 있는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산정방법, 거기 16조 2항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17조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의 검토의견에는 100분의 50을 곱하는 것이 맞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한강수계, 예를 들어서 댐 같은 경우에 톤당 150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를 곱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김진석 위원 : 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7쪽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군의회 의원, 군 소속 공무원, 굳이 위원장이 부군수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표준 조례안이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여기에서 오히려 부군수라고 정해 놓기 보다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수정을 하면 안될까요?
○건설과장 박현창 :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 조례를 임의로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봐서는 굉장히 부담이 없는데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렇게 꼭 명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건설과장 박현창 :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임의로 바꾸면 부담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늘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라는 자체가 물 부족의 원인의 하나로 무분별하게 지하수가 개발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데 대규모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지하수 부서에서만 검토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 보면 횡계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따로 있고 지하수팀이 따로 있잖아요? 건설과에, 그러니 개발사업 검토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몰라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그 내용을 문제없다 라고 해서 검토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횡계상수도 같은 경우에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횡계상수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 부분하고 이번에 지하수관리조례가 수정이 돼서 될 부분이지만 하여튼 지하수관리조례는 지금 제정되는 것만큼 적정하게 관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간 협의한 바에 따라 안 제7조 1항중 “11인을 9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안 제7조 2항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의 수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로 하고 안 제15조 제3호중 “위원회에서”를 “군수가”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김진석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건설과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