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평창군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4월 26일(월) 11시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98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7.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8. 성명서채택의건
9. 제6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98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김완규의원외6인)
2.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평창군수제출)
7.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평창군수제출)
8. 성명서채택의건 (평창군수제출)
9. 제6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평창군수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의 이번 회기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 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현지확인한 사항을 종합한 결과와 일반안건 심의 및 영월댐 건설에 대한 우리의회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 채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04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김완규의원외6인)
(11시0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김완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 김완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98수해복구 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피해지역 구석구석까지 착아다니며 현지확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이치옥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속에서도 시간을 내주시어 사업장 안내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4월 19일 제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 29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일정은 당초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휴회기간중 4월 22일을 제외한 4일간으로 계획하였으나 평창군 장애인의날 행사로 인하여 일정을 변경하여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결과, '98년도 8월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 전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차질없이 복구하려는 의지는 엿보였으나 피해시 짧은 기간중 조사를 실시하여 복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일부 누락되었고, 공사시행에 있어서도 사업비 범위내에서도 완전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설계부적정으로 인하여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인접지역의 수해발생이 확실하고 이 부분의 공사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인 시설물의 안전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수해로 인하여 붕괴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한 것은 항구적인 복구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시행으로서 향후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잔액을 이용한 추가 시공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빠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읍면의 대부분 사업장이 준공예정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더큰 재난발생 요인과 농사철 등 수혜지역 주민에 대한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빠른 착공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군 및 읍면 공사에 있어 입찰경쟁을 통한 공사는 사업공정 및 정실시공 등에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는 일부업체에 편중된 과다도급으로 인하여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고 착공된다 해도 정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업체 육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면에서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관내업체 중에서도 일부업체에 편중 된 것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 잔디식재 등 기술적 전문지식 없는 누구도 부실한 시공과 공사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현지확인시 발견되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사례는 향후 책임성 있는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서의 실과장은 추진상황 설명시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수집과 현황을 파악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설명도중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설명을 중단한 사례는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적 기술은 없으나 29개 사업장중 일반주민을 비롯한 누가 보아도 반드시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16개 사업장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현지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보완되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으로하여금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현지확인 사업장 외에도 전반적인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발견시 보완하여 주시고 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추가 시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잔액을 활용한 마무리 시공으로 지금까지 잘해온 집행부의 복구노력이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김완규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김완규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사전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로 작성되어 다른 의견이 없는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98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회의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된 제반사항을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차질없는 행정추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98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4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화 시키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목적, 그다음 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금지되는 공무원, 협의회 설립, 그다음 협의회 규정, 가입 및 탈퇴,  제명의결시 진술권의 범위 등 협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고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세부사항은 규칙에 위임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전산화 위주의 기존 조례를 종합적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에 적합토록 통합, 개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정보화센타 설치운영, 그다음 기존 평창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체에서 통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하여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수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했으며 다음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내지 9명의 위원으로 규정하며 관계공무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그 위원회는 자동 해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번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한된 조직과 인력으로 새로운 시책 및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분장사무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실과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는 규칙이라던가 규정으로만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 목적에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기 때문에 분장사무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조례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을 약간 일부 변경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기존 배부하여 드린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평창군수제출)
(11시2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환경복지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년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진부면 송정리 2390-10번지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장애인 재활센터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향후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규정과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 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작업장의 이용을 무료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평창군수제출)
(11시2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 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자치단체장이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 후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평창읍, 대화면, 봉평면, 진부면, 도암면의 각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에 의거 고시된 전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명서채택의건 (평창군수제출)
(11시26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성및 자연의 소중함을 주장하는 지역주민과 국민적 여론, 각급 환경단체의 영월댐건설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의 물부족과 홍수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댐건설 강행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군으로서 우리 군민의 뜻이 담긴 군의회의 입장을 천명할 필요성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경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 : 이경진 의원입니다.
  영월댐건설 반대성명서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의 항구적인 홍수예방과 수도권 생활용수 공급을 목표로 건설되는 영월댐으로 인한 우리군 수몰지역 주민은 98세대 292명이며 수몰지역 인근에는 700여세대 2,1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몰지역은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을 비롯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 학술적으로 생태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자연환경 문화유산으로서 각계각층에서는 21세기 마지막 자연의보고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반드리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댐건설 발표 이후 생활터 전을 잃어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하는 수몰지역 주민의 현실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백룡동굴 천혜의 자연환경보존등을 이유로 한 영월댐건설 반대라는 우리 군민과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채댐건설 강행 입장을 표명하는 정부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군 의회의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기에 댐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 하고자 합니다.
  성명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저 하오며 아무쪼록 우리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되어 있는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영월댐건설 취소라는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명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월댐건설반대성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이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명서 채택의 건은 사전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6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평창군수제출)
(11시3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수현 의원과 신교선 의원을 제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건설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최호영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표】
  
o 의석표(10면에 실음)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98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99. 4. 24 - 김완규의원외 6인)
  o 일반문서 접수
  서면질문서(99. 4. 23 - 신교선의원)
  서면질문서(99. 4. 24 - 이치옥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