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평창군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4월 19일(월) 11시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98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제6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 '98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이수현의원외6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참석 등 바쁜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가 의정단상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98수해복구사업장 현지 확인 및 조례안 심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1시12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6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3. '98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이수현의원외6인발의)
(11시17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작성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 김완규 의원입니다.
  '98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이후 휴회기간중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의 합의에 따라 본 의원이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목적은 17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추진중인 '98수해복구공사가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현지확인하여 문제점 발견시 이를 시정·보완함으로서 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있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99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확인반 편성은 1개반으로 하여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은 '98수해복구공사 29개 사업장으로서 중점확인대상은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한 사업추진 여부,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태 및 정실시공 이행실태주민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확인일정은 금일 오후 평창읍을 시작으로 4월 20일 미탄면과 방림면, 4월 21일에는 대화면과 봉평면, 4월 23일에는 용평면과 진부면 순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방법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추진 주관부서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사업별 추진상황 청취후 현지확인을 한 다음 그날의 활동사항을 일일결산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수해복구공사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김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완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8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계획 협의의 건은 김완규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98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휴회기간 중에 '98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이 알차고 보람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김재군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이영균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의석표】
  
o 의석표(10면에 실음)


  【보고사항】
  o 제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 99. 3. 30)
  ·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99. 4. 6)
  ·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2건 - 99. 4. 12)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99. 4. 13)
  (의원발의)
  · '98수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 영월댐건설반대성명서채택의건
  (이상2건 99. 4. 13 이경진의원외 6인발의)
  o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조례안(99. 3. 26 - 평창군 이송)
  o 일반문서 접수 처리사항
  · 서면질문서(99. 3. 30 - 우강호 의원) 동일자 평창군 이송
  o 인사발령사항
  · 평창군 재무과 지방기능10등급 장미자 → 의회사무과로 전입 (99. 4.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