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후 2시 49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4시 49분 개회)
○전문위원 이영배 : 전문위원 이영배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금일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51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범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종욱 위원이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범연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연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의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54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임영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영순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4시 56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2014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2014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취득은 기부채납과 신규매입 2건 8필지에 9,216평방미터이며, 가격은 3억 1,706만 1천원이며, 건물 취득은 기부채납 1건에 98평방미터로써 3,507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토지취득으로써 기부채납한 진부면 하진부리 947번지외 4필지 3,851평방미터에 9,160만 8천원, 군유지 집단화 사업부지로써 용평면 노동리 388-1번지외 2필지에 5,365평방미터에 2억 2,605만 3천원이며, 건물 취득은 기부채납한 진부면 하진부리 948번지 98평방미터에 3,507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9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9월 15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에 검토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건물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 이상, 토지취득은 1,000제곱미터 이상, 토지처분은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의 의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고,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취득 2건 9,216평방미터 3억 1,766만 1천원과 건물취득 1건 98평방미터 3,507만 5천원입니다.
토지취득 2건 중 1건은 군유지 집단화 추진에 따른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이외 토지 취득 1건과 건물취득 1건은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 관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유지 집단화 대상부지는 인근 군유지의 활용도와 가치 제고를 위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토지의 매입 후 활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군부대부지 매입비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에 의한 토지취득 1건과 건물 취득 1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저소득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물에 대한 개·보수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4억 5천이 이번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요구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군이 요구를 해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방부에서 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취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국방부 노동리 땅 3필지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 계방산 등산객, 겨울 등산객 부분에 대한 주차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도 있고, 또 평창군에서 국방부에 매각 의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방부에서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었고, 그러다 국방부 자체에서 이제 그 예산 필요한 예산이 어떤 그런 시기가 되니까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게 사실상 5월 달에 매각 입찰 공고가 되어 가지고, 1차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매각, 이제 공고를 다시 할 찰나에 저희들이 국방부를 찾아 갔습니다. 저희 계장하고, 가서 그 매각 의사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1차적으로 그 수의계약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군 부대 있던 자리인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옛날 5중대라고 그래서 노동계곡 있는데, 무슨 수산횟집 바로 밑에
○박종욱 위원 : 횟집 밑에 있는 군부대?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지금 건물들은 철거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건물 부분이 일부는 군유지고, 일부는 국방부 땅인데, 거기에 지금 건물이 2동 정도가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쪽 국방부하고도 시설단하고도 협의할 때, 자기네들이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얘기 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대략 이야기가 다 되셨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대략 보니까, 평방미터 당 4만 2천원, 4만원에서 4만 2천원 사이네요. 3필지가, 그러면 10~12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게 가격이 그렇게 가나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을 알고 파악한 부분은 그 쪽 부분이 그 국도하고 연접되어 있고, 바로 옆에 또 노동계곡에 계곡도 좋고, 산새가 좋기 때문에 응찰을 했던 사람들이 1차 유찰은 됐지만, 그때 좀 가격 부분에 대해서 단합을 해서 응찰을 안 해 가지고 유찰이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격은 지금 현재 시가는 현재 감정가 보다는 원래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변도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말이죠. 지금 부분에 것이 우리 군유지가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지적도도 보고, 사진을 보면,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그러셨죠? 지금?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군에서 땅 사주면, 주민들이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장동기 :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 한시적으로 겨울에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일반 재산으로 군에서 매입해 놓고, 지금 현재 계획은 주차장하고, 농산물 판매장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실과에서 또 지금 땅을 더 활용도가 높은 행정 목적이 된다면, 저희들 일반 재산,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쪽 과로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이관을 시킵니다. 그럼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평창군 재산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게 주차장을 허용한다면 첩첩산골인데, 등산객들이 타고 오는 버스 때문인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 주말 같은 경우는 20~30대, 많이 올 때는 그렇게 많이 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아마 그게 아니라도 주차 시설은 도로 가에든 세우든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13만원이 넘는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좀 너무 대책이 좀 사후 무대책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사 놓고 보자. 이런 얘기라면, 또 이게 주민들 쓰는데 한번 주면, 다시 뺏기도 어렵습니다. 뺏는다는 표현은 좀 속된 표현이지만, 다시 우리 군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도 참 내놓으라고 하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국방부에서 일단 판다고 해서 우리 군유지가 필요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군 재정상황에서는 오히려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써야 할 형편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재정이 우리가 아침에 본회의 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계올림픽 치루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어려울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특별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우리 의원님들도 인지하는 사항인데, 이거 뭐 막연하게 그냥 사시네요. 보니까, 막연하게 취득을 하시네요. 아무리 뭐, 참 어떤 노란 자위 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은 투자의 목적이 투기도 있고, 지가 상승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가지고, 나중에 지가가 오른다고 팔 것도 아닌데, 거금을 들여서, 큰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는가, 지금 좀, 제가 이제 혼자 짧은 생각입니다.
땅이란 건 사 놓으면 좋은 것은 저도 알아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러나 그 분도 우리 법인도 보면, 사용 목적이 의회에서 매입을 하지, 부동산이라든가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되는데, 우리가 매입 목적도 없이 사 놓는 다는 것도 괜찮나요? 법적이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은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그 당시 관광객 주차장 부분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 공유재산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일단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이 잡히면 일반 재산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런 부분으로 사지 않는다면,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부분이 독립의 원칙에서 묶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판단은 국방부 토지가 그냥 단순 매입이 아니라, 주변에 평창 군유지가 3,200평, 3,000평 정도 돼요. 2,800평에서 3,000평 되는데, 지금 뒤에 지적도를 보시면, 그 국방부 토지가 중간에 끼어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평창군 땅이 2,800평이나, 3,000평 활용하려면 국방부 토지를 매입을 해야지만 같이 취합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그것으로 취득을 함으로써 그 평창군 땅도 그만큼 지가 상승에 요인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단을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를 너무 이렇게 확신을 못하지만, 저희들 판단에는 국방부 땅을 따야지만, 사야지만 평창군 땅도 같이 지가나 그런 것이 상승이 됐고, 또 효력도 상승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4억 5,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매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에 의한 토지취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뭐, 굉장히 이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아니고, 지금 젊은 나이인데, 남자분이 60이고, 여자 분이 50살 조금 넘었는데, 아주 버리는 땅도 아닌데, 현금화를 항상 어느 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다가 기부채납 했다는 것은 참 정말 이번에도 군민대상에도 포함 됐더구만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명예군민 추천.
○박종욱 위원 : 아, 명예군민으로, 대상이 아니라, 명예군민으로 포함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일인데, 조건 없이 기부채납 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무 조건 없이.
○재무과장 장동기 :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그 2년 전에 수해 나 가지고, 그 수해에 대한 토지보상금도 3,000만원을 평창군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한 사람 집에 찾아갔더니,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국에 그렇게 모르는 남모르게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방송 보도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저희들한테도 이 기부채납하는 자체도 좀 알려주지 않고,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얘기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외적으로 누가 이렇게 평창군에 기부채납 했다 이렇게 방송보도나 이런 것을 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기부채납 받고 여러 가지 절차상 아마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화 좋은 얘기지만, 우리 군 예산 형평상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취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 적으로 갖습니다. 하여튼 뭐, 무료 시찰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입니다.
이게 과장님 졸 잘못되지 않았나요? 내일 당장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당장 이 공유재산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이게 맞는 건가요? 예산은 다 계상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서 이것 불승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절차상으로 승인, 그 불승인이나, 승인 문제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일단 그 예산이 심의 되기 전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본 추경예산이 심의가 되는 관계로 오늘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명섭 위원 : 오늘부터 우리가, 오후부터 개요설명하고 예산을 다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리 좀 받아 계획성 있게 미리 좀 공유재산 우리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박종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느냐가 문제이지, 우리 군에서 지금 경제체육과장 하시면서 봤지만, 언제 우리 군에서 사업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우리가 오면서, 군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서 했던 사업에 성공한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저는 답답한 게 여기도 중간에 아까 설명 중에 그 주민들 위탁,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노동계고 캠핑장도 없고, 주민들끼리 밑에 속사하고, 노동하고 서로 주민들이 마찰이 생겨 가지고서 난리 치는데, 이것도 우려가 뭐냐 하면, 매입해 놓고, 나중에 또 어떤 사람들 법인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동네 이름 걸어 가지고서 또, 가져 갈까봐, 아까 우리 잠깐 휴식시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이건 진짜 딱 묶어 놓고, 묶어 놓고서 정말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군에 필요한지, 어느 지역에 용평면에 필요한지, 큰 틀을 보고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단순하게 그냥 국방부에서 나오는 땅이니 매입이나 해 놓자, 2회 추경 예산서를 제가 어제 처음 이렇게 보니까, 추경에 우리 105억 계상되어 있는데, 교부금 들어온 것이 전무해요. 그런 국도비 따 가지고 예산 세운 것 있습니까? 전무한 실정인데, 지금 일부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얘기가 내년에 아무래도 기채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기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정에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또 맞으면, 좀 우리 위원들한테 참 이것 좋은 생각이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꼭 필요한 부지니,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굳이 변명을 좀 제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늦어진 이유가 국방부에서 지난 5월에 그 매각 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우리한테 평창군이나,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가 순서적으로 이어졌겠지만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갑자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되니까, 매각을 결정을 올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이후에 추경에 이제, 2회 추경에 이번에 열리는 바람에 이렇게 좀 급하게 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뭐 활용계획에 보면, 인근 지역 주민 및 법인에서 대부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혹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승인이 나더라도 당분간은 좀 묶어 놓고서 이것 한번 대부하기 쉬워도 진짜 다시 나중에 회수하자면, 정말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필요한데 쓰여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섣불리 어디 누구한테 대부해 주고 이러지 말고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도 얘기도 우리 계방산 등산로 주차장 얘기했는데, 주차장 화장실 3동, 4동 지어주고, 거기 차들 우리 정상이나, 이 밑에 저희들 다 현지확인 다 갔다가 왔지만, 5대 때, 6대 때 다 해 줬습니다. 다 해 줬으니까, 주차장 그것 말고도 주차장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매입 승인이 나더라도 활용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범연 간 사
임영순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재무과장장동기○의회사무과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