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29일(월)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
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9.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12.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개최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13.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4. 201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2.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개최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3.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개최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추가하고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4. 201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1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8,835만 2천원으로 12건에 16억 1,928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평창운수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운행,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 가뭄, 호우,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지원금, 환경미화원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320억 1,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499억 3,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53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를 지출하고 1,445억 4,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1,063억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5,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53억 8,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355억 8,1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98억 5,7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0억 5,500만원이며, 잉여금은 9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관련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2017년 예비비 지출 중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관련입니다.
결산 결과 최근 5년간 세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17.2%인 995억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한 위원님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결산결과 지방세 6.7%, 세외수입 24% 등의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반영액이 불일치하는 등의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세출은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잘 집행하여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2017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7.2%로 전년대비 141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의 대형화, 동계올림픽 개최 관련 대규모 사업비 이월 등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이처럼 많은 이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기관 공직자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어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 2017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2017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1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1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별로 살펴보면 먼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의 사유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재정비와 지역현안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 조직운영과 지역현안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평창군 노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노동관계 법령해석 및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상생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 물품의 적정한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을 정하는 평창군 물품관리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와 자구 정리 및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체계정리 및 공법상 변상판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6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7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9월 14일 제23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등 312건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2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7건의 처리요구사항이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인구정책 추진, 성과,없는 예산낭비 축제행사 지양, 농공단지 지원방안 마련, 보건의료원 구조적 문제해결,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안일한 대처 등 24건이 되겠으며, 처리요구사항은 진부비행장 이전사업 적극적 대처, 다변화된 사회적 흐름에 맞는 홍보대책 마련, 탄력적인 축제예산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업관련 주민갈등 해소대책 마련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 등 37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 관련 부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전수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개최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이번 성명서는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개최에 따른 강원도의 결정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자 안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간 사전협의 작성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개최 반대에 따른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강원도는 지난 9월 11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강릉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평창군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평창군의회는 평창군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강원도의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평창군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한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년간 평창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해 우리 군민은 그야말로 풍찬노숙의 인고를 견뎌 왔다.
IOC의 세 번에 걸친 현지 실사를 위하여 아침밥을 거르고 언 손을 호호 비벼가며 도로변의 눈을 치웠고, 실사단이 지나가는 도로 요소요소에서 IOC회원국의 깃발을 흔들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군민의 간절한 소망을 예스 평창으로 외쳤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1년 남아공의 더반에서 평창의 개최가 확정되자 우리군민은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경사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뻐하였다.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에도 개폐회식장 강릉이전 등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유래 없는 흑자올림픽으로 치러졌고, 특히,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한 고위급이 만나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올림픽으로 각인되었다.
그러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1년이 다가오는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평창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끝없는 자긍심을 심어준 올림픽이 정치논리에 함몰되어, 지역 이기주의에 휩쓸리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평창군민은 지난 소치 올림픽 종료 후 차기 대회 개최지에 올림픽기를 넘겨받을 때부터 평창이 아닌 강원도가 넘겨받기로 하는 등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으나, 국가적 행사라는 대의명분이 있었기에 참아왔으며, 각종 대회시설이 강릉위주로 들어서고 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피겨 등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개최되면서 평창은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적은 설상경기가 주였지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평창이 주 개최지다라는 자존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것이다.
그동안 겪어왔던 온갖 수모와 상대적 열등감속에서도 오로지 주 개최지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지켜온 맥락에서 평창군의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1주년 기념행사를 강릉에서 개최하기로 한 강원도에게 다시 한번 주 개최지가 어디인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5천년의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안고, 묵묵히 흐르는 한강도 그 시원의 작은 샘물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고, 강이라면 그 시원이 있는 것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시작과 대의명분이 우리 평창에 있음을 모를 리가 없을 강원도가 대규모 인원수용과, 방한대책, 교통안전문제 등으로 1주년 기념행사를 강릉으로 개최하기로 한 것은 마치 우리 생일을 남의 집에 가서 얻어 먹으라는 처사로 5만 평창군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가슴 한켠에 큰 생채기를 남기는 행위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평창군의회는 이와 같은 군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어 5만 군민과 더불어 이번 사안에 대해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하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1주년 기념행사 강릉개최를 재고할 것을 강원도지사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강원도에서 계획하는 2021동계아시안게임유치, 동계U대회 유치 등 각종 겨울철 행사에 대한 일체의 협조를 거부할 것이며, 1주년 기념식 강릉개최와 별도로 평창군민이 주축이 된 기념행사를 치러 평창군민의 훼손된 자존심을 되찾을 것임을 강원도는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내년 2월 9일에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인 1주년 기념식 행사개최는 아직 4달여의 시간이 남아있으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추락한 평창군민의 자존심을 어루만지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개최를 위해 그동안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선량한 주민의 자긍심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가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19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개최 반대 성명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주웅 의원과 이명순 의원을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0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써주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로써 그리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행정의 대표로써 군정전반에 대하여 진단하고,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군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생각한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여섯 동료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견제 감시활동을 통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고, 의회의 회기 일정 또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의원으로 하여금 의원활동을 통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원들의 역할과 사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회기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일정은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개최 건은 지난 날 올림픽 개최를 위해 애써온 5만 군민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낸 사건으로 모두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까지 한겨울 IOC실사부터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평창이라는 우리 지역이 전세계에 전파되기까지 모든 역사와 기억이 살아 있는 곳, 이곳 평창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번 강원도의 결정이 제고되어 그간 군민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올림픽 레거시 창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올림픽 기념사업 재단설립이 정부의 관심을 못 받고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과 기념관 건립이 국비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30억이라는 1회성 규모의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내년 2월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끝이 났지만, 후대에 남길 유산창출은 시작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어 평창 동계올림픽의 생생한 감동과 남북 평화의 의미가 이곳 평창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창규
기획감사실장유동근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용섭
종합민원과장고홍재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보건사업과장김남섭
농축산과장조웅현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