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 15시 21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1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23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박종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25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방금 박찬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찬원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7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이 7건에 52필지 99,022㎡ 120억 1,862만 3천원이고 건물취득이 3건에 13동 2,419.94㎡에 5억 5,231만 2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평창군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포스트평창 관광사업을 위한 최소 부지 마련과 군유지 집단화 사업과 연계한 인접부지 매입을 통해 축제 및 관광기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방림면 계촌리가 전국 최초로 클래식 마을로 선포되고 클래식 공원이 조성되면서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계촌클래식거리 축제 및 축제장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 있고 민간에 매각될 경우 난 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군에서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 장기적 개발계획 용역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광지개발 또는 주민 편의시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네 번째 사업은 광천선굴 주차장 및 휴식 공간 조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광천선굴 개발에 따른 주차장 조성 및 휴식 공간을 확보하여 더위사냥축제, 전통시장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농업으로 대화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봉평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효석문화제와 연계한 다양한 공간 활용으로 축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경제파급효과 도모를 위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재활용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적환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매일 환경센터로 반입이 어려움이 있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적환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업은 거슬갑산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의 중간 위치인 대상리 마을회관 인근에 있는 부지를 구입하여 도농 교류 활성화, 농산물 홍보, 직거래 구매 고객 유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평창군 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횡계리 313-13번지 주택 1동 118.5㎡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계촌마을 클래식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계촌리 1529-1번지 내 저장고 3동 92.44㎡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업은 광천선굴 주차장 및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대화리 121번지 4필지 주택 및 하우스 등 9동에 2,209㎡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은 취득대상 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8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11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부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8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은 매입 7건 52필지 99,022㎡에 120억 1,862만 3천원이고 건물취득은 3건 15동 2,419.94㎡에 5억 5,231만 2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평창군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군유지 집단화 사업부지를 활용하여 세계의 정원 조성 등 사업을 위한 연접부지 추가 매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평창읍 중리 31-1번지 외 5필지 10,537㎡ 9억 4,833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노람뜰 주변 군유지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토지활용의 가치가 떨어져 금번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으나 향후 세계의 정원, 바위공원, 수석전시관 등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관광안내센터 신설 후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기반 시설 조성을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707-2번지 3,412㎡ 8억 5,3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부지의 위치는 봉평면 관광안내센터 앞 부지이며 봉평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효석문화마을 축제 기반시설로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주변 경관개선과 올림픽 이벤트 성공 지원을 위하여 대관령면 횡계리 310-13번지 110㎡ 1억 4,04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1동 7,110만원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향후 겨울축제 및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평창군 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3건 모두 부지매입 후 부지 활용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계촌 클래식 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방림면 계촌리가 전국 최초로 클래식 마을로 지정되고 매년 클래식 축제도 하고 있으며 클래식공원도 조성되었으나 축제 및 행사시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림면 계촌리 1529-1번지 외 6필지 10,911㎡ 6억 4,790만 5천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저장고 3동 3,412만원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341만 2천원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클래식 공원이 금년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내방객들의 추자공간이 없어 도로변과 인접 사유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는 클래식 공원과 약 1㎞떨어진 곳으로 접근성 및 실제 활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주차장 및 체험 프로그램 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이 없어 향후 사업비 및 부지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매입은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로 매각계획이 있어 평창군과 협의를 하였으며 민간에 매각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대관령면 횡계리 14-111번지 외 5필지 30,155㎡ 48억 1,476만원으로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구 대관령휴게소는 양떼목장, 선자령, 대관령 등 주변 관광지가 연접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하고 있는 관광요충지로서 부지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우선 평창군과 협의를 하였으며 평창군에서 부지매입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는 대관령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나 많은 부지매입비가 투입되며 향후 건물 5동과 토지 1필지도 매입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부지활용 계획이 없어 장기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광천선굴 주차장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광천선굴 개발에 따른 주차장 조성과 더위사냥축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대화면 대화리 1,221번지 외 8필지 11,246㎡ 13억 9,818만 5천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 9동을 4억 7,780만원으로 지장물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더위사냥축제, 광천선굴 개발에 따른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며 더위사냥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접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나 땀띠공원을 포함한 일대를 관광벨트화 하기 위하여는 잔여지 부지매입은 물론 더위사냥 축제장과 주차장 조성 부지 중간에 있는 부지 또는 매입하여 땀띠공원과 더위사냥 축제장을 포함한 일대를 집단화 하여 축제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더위사냥축제장, 땀띠공원, 광천선굴을 관광벨트화 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봉평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봉평면 창동리 309번지 외 16필지 24,489㎡,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풋살장,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봉평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 군에는 정식 축구장이 총 9개 평창 2개, 미탄 1개, 용평 1개, 봉평 1개 진부3개, 대관령 1개가 조성되어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적환장 조성 사업은 읍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을 환경센터로 반입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중간지점인 용평면에 적환장을 조성하고자 용평면 용전리 427번지 외 2필지 6,842㎡ 6억 8,420만원으로 부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미탄면에 조성중인 생활자원회수 센터에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이 반입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적환장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나 입지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군유지와 연접되어 있으며 면소재지 중심이며 면사무소 앞이고 주변이 농경지와 농가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사회단체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또한 적환장 조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슬갑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거슬갑산권역 주민들이 모여 화합, 소통 및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평창읍 대상리 74-6번지 외 1필지 1,323㎡ 1억 2,0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거슬갑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거슬갑산 마지1리, 대상리, 대하리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30억 6,100만원으로 4개부문 9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7,000만원으로 부지매입 1억 2,000만원, 공원조성 2억 5,000만원, 야외공연장 5,000만원, 야외화장실 5,000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에 국비지원이 되는 조건은 소유권을 기관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신청한 것입니다. 거슬갑산권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나 거슬갑산 테마공원 부지 입지가 국도에서 떨어져 있으며 접근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추가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거슬갑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위치가 대상리로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박찬원 위원 : 권역사업이 대상리, 대하리하고 마지1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마지1리, 2리, 대상, 대하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위치가 도로하고도 좀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위치를 이렇게 선정을 했나 저는
○재무과장 이정균 :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마을에서 거슬갑산 권역이 마지1리 대상 대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지역에 거슬갑산 테마공원이 들어서는데 애초에는 대상분교를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마을에서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거슬갑산 공원의 시설물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서 교육청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것은 임대계약을 안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권역에서 부지를 찾다가 마을 경로당 주변에 대상리 경로당 주변에 400평 되는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경로당까지 밖에 차가 진입을 못하고 테마공원까지 거리는 짧습니다마는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테마공원에 차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은 크게 차가 진입하는 도로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지는 대상리 주민들이 마을 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대상리 대하리 마지1리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여기가 거슬갑산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도 아니고 전혀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과연 여기에다가 공원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려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마지1리 대상리 대하리 거슬갑산 3개마을 거슬갑산 권역사업은 권역에 마땅한 화합소통 문화행사를 할만한 공간이 전무하기 때문에 대상리 중간 지점에 위치를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 위치보다 다른 위치를 찾았습니다마는 매입이 좀 응하지 않고 그래서 공원이 반드시 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 합의를 다 끌어내서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상리가 보면 경로당도 있고 또 이쪽에 별도로 체험관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대상리만 별도로 권역사업에 들어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따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넣어주는 것인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대상리에 거슬갑산 테마공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슬갑산 경관조성사업비도 대상교에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3개 마을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리에는 거슬갑산 권역이 대표 사업으로 들어가고 대하리는 산나물가공공장, 마지는 거슬갑산 문화관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분야 사업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별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거슬갑산 권역사업 예산은 이미 다 계획이 돼서 들어갔고 그래서 등산로 주변도 아니고 또 대상리 쪽에서도 위에 위치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시다시피 외지에서 오신 분들 위주로 해서 공연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마땅히 어디에 가서 공연활동을 할 만한 장소도 없고 도시민이 와서 어디 잠깐 화합행사라든가 이런 체험행사를 할 위치가 없어서 대상리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물론 3개 권역에서 승인을 다 했습니다마는 3개 마을에서, 그래서 마을주민 위주로 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것 하고 난 뒤에 또 주차장 부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공원에 주차장 부지는
○박찬원 위원 : 아니 여기에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오면 어디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경로당 앞에 주차를 많이 할 공간은 아니지만
○박찬원 위원 : 경로당 앞에도 주차공간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많은 대수는 주차를 못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주차를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는 입구에 땅이 또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나중에도 또 보면 주차장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공연장만 해당이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공연장이 아니라 테마공원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공원 및 공연장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공연장은 아닙니다. 아니 테마공원 안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공연장도 들어가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야외 공연장이 조립식으로 해서 5,000만원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찌 됐든 공원도 조성이 되고 공연장이 조성이 되면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 뒤에 조감도를 보시겠습니다마는 크게 차량들이 많이 진입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요. 대하리에서 산나물축제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디나 지금 주차가 문제잖아요? 행사가 있을 때에, 그런데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 대상리에서도 어떤 마을단위별로 행사 계획을 분명히 추진할 것 아니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게 한번 테마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활용도를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접근도로도 지금 이세근 전 이장님댁 올라가는 거기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는 도로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도로도 포장이 안 됐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포장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농축산과 소관으로 아직 포장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달랑 여기에 공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접근도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가 또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적환장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 여쭈어 보려고요. 이 적환장은 우리가 지금 재활용 분류센터가 만들어 지면서 각 읍면별로 대형 폐기물 야적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용평면에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야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용평면에 관한 시설을 확보를 하고 내년부터 재활용선별장이 미탄면에 가동이 시작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북쪽에 있는 그런 재활용 쓰레기를 일부 거기에서 파쇄를 한다든가 해서 들어오는 방법, 이런 것을 취해 볼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역 지역별로 이런 장소가 없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대관령하고 평창읍은 임대를 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탄하고 방림, 그 다음 용평, 이렇게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용평은 이번에 해결이 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해결을 하고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그런 야적장이라든가 적환장 부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입이 되면 좋지만 매입을 해서 시설을 갖추는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면 임대로 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다른 부지를 생각하니까 임대료는 약간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쓰레기가 전부 광역으로 처리가 되어 강릉으로 갈 예정인데 그 과정에 어떤 쓰레기 반입 유예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자체적으로 적환장 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준비가 안 된 지역도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럴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대관령휴게소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떤 계획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실상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아마 자금난이 달려서 그러는지 부지를 팔겠다고 만약에 군에서 안 살 경우에는 일반 입찰에 붙여서 팔겠다, 이랬을 경우 만약에 개인이 낙찰 받아서 샀을 경우에는 아까 재무과장님도 보고를 드렸듯이 난 개발이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양떼목장이 있고 거기에 특히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무진장 많이 오는데 난 개발이 되면 쓰레기 막 버릴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군에서 사겠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더군다나 5년 동안 분할해서 팔 수가 있다는 조건으로 팔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매입을 한 이후에 중 장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휴게소로 쓰던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기존 하행선 휴게소인데 거기에 일부 도유지가 한 필지가 있고 도 건물이 다섯 동이 있습니다. 추후에 그것까지 매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부지 매입하는 이 땅도 아직 활용계획 같은 것은 없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당장 세운 것은 없고 일단 매입한 후에 중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나중에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갈 확률이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무래도 더 들어가지요. 잔여필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건물 다섯 동도 매입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하려면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양떼목장이라든가 이쪽에 올라가는 차량들 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득으로 얻어 들이는 것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주차료를 받아야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런 계획도 다 세우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해야지요.
○박찬원 위원 : 광천선굴 주차장 부분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곳하고 광천선굴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거기까지 약 2㎞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제목이 더위사냥축제장 옆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더위사냥축제장 임시 주차장 썼던 그쪽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광천선굴 주차장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광천선굴도 약 60억을 들여서 2020년까지 개발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지금 여기 땅을 매입하려고 제목을 붙인 것이 광천선굴 주차장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이라 해 놓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더위사냥축제장 주차장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혼용 같이 쓸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특히 더위사냥축제 때에 주차장이 없어서 임시주차장을 매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임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고 또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광천선굴이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자면 셔틀을 운행한다든가 하면 주차장이 대기장소도
○박찬원 위원 : 평수가 그럼 3,000평 조금 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 도면에 보면 1154-3번지는 이미 매입이 되어 있는 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주가 안 팔겠다고 강경하게
○박찬원 위원 : 그럼 나중에 이것도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현재로서는 매입이 불가합니다. 소유자가 안 팔겠다고 하면, 그것하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집이 한 채 있는데 다리 건너자마자 좌측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매입이 필요한 것인데 소유주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이것도 제척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전부 주차장으로 나중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작년에 그 윗부분만 1154-3번지, 1147, 1221-1번지 이쪽을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썼는데 금년 축제 때에 이것도 부족해서 시가지 쪽에 주차를 하고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여기에 주차공간이 바로 큰길 옆이라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것 주차장 사업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대관령 쪽인데 축제장 쪽에 필요하다고 또 땅을 사시는데 이것이 땅값이 이렇게 비싸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여기가 조금 비쌉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대략 평수로 보면 몇 평 안 되거든요. 삼십몇평 밖에 안 되는데 부지매입미가 1억 4,000만원씩 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고
○박찬원 위원 : 아니 집값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땅값이 평당 400만원 넘게 책정되어 있는 꼴이 맞나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지 않은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평창 약 180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지를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약 1억 4,000만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위원 : 1억 4,000만원에 평수가 33평 정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1억 4,000만원이면 얼마에요? 400만원이 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건물가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건물가가 7,100만원
○박찬원 위원 : 아니 건축물 1동은 7,100만원으로 취득하고 110㎡부지는 1억 4,4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 여기는 건물까지 포함해서
○박찬원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건물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4페이지에 보면 110㎡를 1억 4,4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1동을 7,100만원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이 2억이 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건물이 7,100만원, 그 다음 토지가 6,900만원, 그래서 1억 4,000만원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검토를 잘 못 했나요? 토지매입은 6,900만원, 건물매입은 7,100만원, 합이 1억 4,000만원, 검토가 잘못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을 보면서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평창군이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채, 올림픽과 연관되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군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같이 연관되어 발행한 것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지금까지 380억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380억이 지방채 발행이고 우리 부채 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부채 수준은 지금 현재 도내나 전국 행자부 평가를 보면
○장문혁 위원 : 지방채는 380억이고 부채는? 채무액은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아, 채무액 전체가 380억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것이 상환 연도가 2025년도까지인가요? 2030년까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2025년까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2025년까지 많이 상환을 해야할 시기에는 50억이 넘는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계획을 갖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지금 심의회에 올라온 건을 보면 미완성의 일차적 단계의 토지매입 비용이 120억 정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2단계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지금 전무한 상태이고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전체 사업에 전무한 건 아니고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소액에 대한 투자금액은 나와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에서의 전반적, 여기에서 마무리 되는 사업이 아니고 2단계 진행을 해야지만 완성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봉평 체육공원 같은 경워에는 2단계 사업계획가지 서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도 지금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토지 취득에 대한 부분은 봉평 체육공원 같은 경우 27억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총액 70억이고 향후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에 120억하고 건물취득 5억 5,000만원의 예외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금액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일련의 상황들 중에서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일곱 개 토지 취득과 세건의 건물취득에서 필요하다 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몇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그림들은 조금 더 처음부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완성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진행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획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읍의 노람뜰의 경우를 보면
○장문혁 위원 :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촌 클래식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이 클래식 공원 주 무대와 동선이 1㎞나 떨어져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1㎞ 안 떨어졌습니다. 약 500m 정도 되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바로 하천에서 나무 임시 가교나 아니면 섶다리 같은 것을 놓으면 바로 관광객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지금 거리상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5~600m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교량이 협소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씩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계촌 클래식공원화 사업의 주차장 조성이 클래식 축제를 1년에 연간 몇 번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한번 하지요.
○장문혁 위원 : 한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한번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계촌 클래식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클래식 축제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올해 지금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클래식공원 조성해 놓고 나니까 지역에서의 야외 결혼식 같은 부분도 하는데 그 주변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장소가 지금 계촌천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소교량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하면서 한다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모든 면에서 지역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거기가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도 클래식공원도 다녀갔었고 예정부지도 사실은 계촌 쪽으로 나오기 위한 부분에서는 다리를 건너서 지금 예정부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천 폭이 얼마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교를 놓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하천 본류에 놓는 것이 아니고 운교와 계촌 쪽 이쪽을 보면 소하천이 조금만 한 것, 중간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에 놓으면 그쪽에 지금 인도교로 연결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래식 공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클래식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인접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을 진행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지 약 1㎞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오라고 하면 클래식 축제가 1년에 한 번 이잖아요? 그럼 365일 중에 1일 쓰고 364일에 대한 활용도가 전무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클래식 공원에 야외 웨딩까지도 염두에 두고 주차장 조성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차를 하고 1㎞씩 걸어서 웨딩장에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1㎞가 아닙니다. 다시 보시면 약 500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가 보시면 500m도 안 됩니다. 거리상으로, 그리고 옆에 인근 부지를 말씀하시는데 인근 부지는 공업사하고 그 뒤에 농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이 모두 응하지 않아서 거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약 500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너편에 금년도에 축제를 하면서 임시주차장을 했던 곳이 바로 건너편이 빈 공터입니다. 여기나 지금 현재 위치하고 거리가 비슷한 거리고요. 그리고 축제 때에는 전체 시가지가 축제장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고 여기 같은 동선으로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다 섶다리도 놓고 축제 때에는 그 다음에 하천정비 계획에 의하여 인도교도 하나 가설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현장 답사를 했는데 축제위원장하고 면장하고 같이 답사를 했는데 여기가 최고 적지다, 왜냐하면 농기구센터 쪽은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승낙이 안 되고 그래서 그리고 그쪽 건너편에
○장문혁 위원 :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던 질문의 핵심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과연 우리 평창군의 재정으로 봤을 때 토지 취득의 건이 7건에 건물취득 3건에서 120억을 과연 18년도에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가 취득을 하고 나서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이 4건인가 5건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2단계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이렇게 보면 토지매입에 대한 제목부터도 광천선굴 주차장 조성이라고 하는데 땀띠공원에다 주차장 조성해서 약 2㎞이상 셔틀로 운행을 한다 상식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개인적으로 오는 승용차들이 그러면 광천선굴 주변에 우리 주차장 조성을 일단 해 놓은 것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한두 대가 와서 행정에서 셔틀로 이동을 해 줄 거예요? 땀띠공원 주변정비라는 측면으로 공유재산이 올라온다 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에 맞지도 않는 광천선굴이 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광천선굴 앞에 부지 사 놓은 부분에 차량이 접근을 지금 현재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교량이 좁아서 접근이 그 교량으로는 차가 들어가기가 승용차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형버스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방문객 센터가 지금 이쪽 밑에 더위사냥축제장 부분에 방문자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센터가 이 밑에 있다고 보면 주차장 부분은 이 밑에 있으면서 저 위에 1.5㎞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형버스가 그 교량으로 진입을 못하니까 주차장 조성을 한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40명 이상 그런 단체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실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지금 당초 구상 계획만 나와 있고요. 지금 기본설계용역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장문혁 위원 :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대형버스가 교량이 협소해서 진입을 못한다 그것 때문에 대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주차장을 이 밑에 놓는 이유가 대화지역과의
○장문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자의 동선을 이동 편의를 광천선굴까지 유도하기 위한 그럼 단체 버스로 왔어요. 그러면 이동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지금 기본설계용역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밑에 한 이유는 대화 재래시장과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방문객센터가 밑에 있도록 그렇게 지역주민과 그 다음 기본계획 구상 용역사항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대관령휴게소 부지 매입 건은 6대 때에도 이것이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대관령휴게소 부지 매입도 6대 때에도 매입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만약 민간에 매각을 띄우면 부분별한 난개발이 된다 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민간사업자가 하면 난개발이고 행정에서 하면 난개발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린 후에, 지금 대관령휴게소 부분은 저희가 올림픽 때 많은 시설 투자비 군비부담을 하다가 지금 금년도 말이면 끝이 나고 내년도면 운영비 일부를 보충하고 나면 저희 지역 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진 부분을 지금 관광과 농축산업 그 다음 산림, 임업, 레저스포츠를 가미한 전체적인 부분으로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의 명분적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장문혁 위원 : 민간부분이 하면 무분별한 난 개발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 부분도 시설관리 부서를 신설하든가 아니면 시설관리 사업소를 신설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어떤 소득사업을, 관광소득사업을 연계 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개인이 취득을 한다면 지금 거기 선자령이나 등산로 주변에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가 운두령 계방산 같은 경우도 공공주차장 부지를 사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과가 된다면 나중에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에 관광개발부분, 여러 가지를 가미해서 지금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것이 염려가 된다 라고 하면 최소한 땅 소유주인 주체인 강원개발공사든 강원도든 함께 평창군이 지금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공공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지금 그 부분은 답변 드리면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개인의 고발 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영월 검찰까지 가서 여러 가지 강원도와 강개공과 평창군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검토를 한 결과 재산관리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의 강원개발공사의 재무구조를 어려워서 매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평창군과 강원개발공사와 강원도가 함께 그러면 토지취득은 평창군이 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가 한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답변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요. 강개공에서 단순 재정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자가 모여서 재산의 관리에 대한 방안을 협의한 결과 토지는 평창군에서 취득하고 종당의 건물도 강원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것을 평창군에서 사서 평창군에서 시설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과가 되면 어떤 관광개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이 강원도가 가지고 있어도 위탁을 주는 방법에 평창군한테 위탁을 줘서 또 개인한테 주는 방법, 그 다음에 강개공이 가지고 있어도 평창군을 거쳐서 해야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평창군이 아니면 강개공에서 일반 개인한테 매각을 하든가 이 방법 외에는 없는데 그래서 삼자가 합의에 모여서 결론을 낸 부분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난재를 푸는 부분도 저는 아쉽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도 그렇고 강원개발공사도 그렇고 평창군에 떠넘기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협의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장문혁 위원 : 일단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적환장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면사무소 앞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인근 토지소유주든 주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시설적 부분에서 반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토지든 인접 주택지구의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는 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자체 면에서 충분히 숙의를 했었습니다. 이 시설이 일반 폐기물이 계속 야적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선별장이 준공이 되면 일부 간단한 파쇄라든가 큰 덩어리들을 줄여서 가는 그런 장소로 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적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좀 걱정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총괄적으로 120억이라는 사업에 수반되는 2단계 사업비용은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취득을 심의를 요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충분한 계획 속에서 점차적으로 취득을 해도 늦지 않은 상황에 평창군이 그렇게 재정상태가 양호합니까?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약 125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분할 상환할 것을 빼더라도 90억 가량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 당초예산에 다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 장문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채가 380억이 있고 1년에 삼십몇억 정도 채무 상환을 해야 되지요? 이자까지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28억 내지 30억까지
○이범연 위원 : 30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30억씩 그것도 더러는 의회에서 조기상환 얘기도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30억씩 갚아가야 되고 우리 군이 2018년도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기안을 하시면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가용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범위를
○이범연 위원 : 범위라는 것이 우리가 꼭 써야하는 재원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평년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하고난 후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의원님 쪽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건비와 그 다음에 각종 지금 저희 시설이나 경로당에 대한 운영경비, 그 다음에 국도비에 대한 군비 매칭을 하고 나면 400억에서 500억 정도, 그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올림픽 관련해서 150억에서 200억 정도씩 군비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내년도에는 올림픽 운영 경비에 일부 몇 십억 정도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일부 앞으로 올림픽으로 저희 지역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에
○이범연 위원 : 그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교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교부금이라 하면 보통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범연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교부세 부분은 금년 부분에 15% 증을 잡아서 1,800억 정도로 되지 않을까 잠정 잡았습니다. 내시는 아마
○이범연 위원 : 올해 같은 경우 1,800억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그것은 최종 된 부분이고
○이범연 위원 : 최종 1,800억 되는데 내년에도 1,800억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아마 그렇게 잠정 잡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가용재원으로 토지를 사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줄이지 않아도 이 90억이 넘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임시 급한 사업 부분은 농로포장인나 이런 부분을 하고 도시계획도로 일반 선 급한 부분을 하면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 가치가 높아진 부분에 앞으로 관광과 스포츠를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이 정도를 사서 그 이후에 2단계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사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도 해야 되고 또 각 지역마다 균형발전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행정 쪽에 이렇게 많이 쏟아져 오겠지요. 주민들이 지역별로, 그런 차원에서 관광기반도 조성해야 되고 체육기반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앞전에 말씀하신 동료의원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토지를 구매를 해야 되느냐 사업을 벌려야 하느냐 기존에 올림픽 때문에도 큰 사업을 많이 부담액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어려움 등등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평창군의 지속적인 발전이겠지요. 하지만 120억씩 들여서 당해연도 내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는데 있어서도 예산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범연 위원 :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채무 조기상환은 좀 못하더라도 다른 사업에는 피해가 없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채무 조기상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큰 틀에서 여쭈어 봤고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저도 계촌 클래식공원 주차장 조성 부분, 동료의원님께서 거리적인 부분을 지적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님, 했는데 지역에서 많이 의논들을 하셨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과연 이 주차장 활용성이 얼마만큼 오겠느냐 지금 우리가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고 소 지역입니다. 50m 앞도 잘 걸어가지 않으려고 그 앞에다가 차를 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500m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과연 500m위치에다 차를 세워 놓고 물론 행사 때 클래식축제를 할 때에는 교통통제 요원들이 나와서 길옆에 차를 못 대게 하면서 유도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는 여기는 과연 쓰겠느냐 몇 번 쓰겠느냐 이거에요. 아까 우리 장문혁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런 우려가 불 보듯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파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큰 도로를 넓히면서 한군데 주차장을 못 만들면 도로를 넓혀서 도로가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행사 때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일시적 한 공간을 딱 안 판다면 또 인근에 계촌이란 마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해야지 그냥 급하다고 내년 당초예산에 무조건 다리 건너에다가 앞으로 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다리를 놓을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할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제가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현장을 가 봤거든요. 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축제위원장하고 면장님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데 현장 가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건너편에 금년도 임시 주차장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선이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같은 동선인데 지금 방금 내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적어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을 겸할 수 있는 주차장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행사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주민들이 평소에 주택가 옆으로 있으면 차를 댈 수 있는데 멀리에다 데고 주민들이 쓰겠느냐,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일회성 행사 축제 때 한번 쓰는 주차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저는 이런 경우는 지역주민들하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앞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길을 좀 넗히든지 4차선으로 넓혀서 주차장으로 쓰면서 이렇게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부분도 면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듣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클래식 공원이 들어서고 또 축제를 매년 한번 씩 하면서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더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범연 위원 :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에다 차를 대고 평상시 이 클래식공원까지 걸어가서 이 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 장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차요원들이 안 나와 있을 때 이 행사를 안 할 때 주차요원들이 이 주차장 안내를 안 할 때 평소에 관광객들이 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겠습니까? 과장님은 걸어가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몇 번 쓰겠느냐, 이 주차장을, 이것을 자꾸 진행하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보고 생각 있이 해야 한다,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동료의원들 다 이해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축제기간 동안에 차를 댈 곳이 없어서 길 거리에다가 대고 임시주차장도 차서 그래서 상당히 주차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을 클래식축제를 할 때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한다 그랬잖아요?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주차장 축제 일주일 쓰려고 여기에다 주차장을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6억 정도 됩니까? 6억 4,000만원, 공사비가 약 2억 정도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최하, 그러면 8~9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를 좀 계획하면서 주차공간을 만들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또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 그렇게 만들어 보는 생각을 해 보셨나,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농기구센터 쪽
○이범연 위원 : 어느 한 구간에 주차대수 몇 대, 지금 주차장 몇 대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약 2,000평 정도 하천부지까지 포함해서
○이범연 위원 : 여기 차 몇 대를 댑니까? 몇 대를 대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00여대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2,000평 정도면 적어도 250대는 댑니다. 아무 준비계획 없이 차가 몇 대가 필요해서 10,000㎡를 사는지까지도 안 나와 있으면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저기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축제 기간에 차를 댈 곳이 없던 그것만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계촌지역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지역경제에 도움을 조는 것이 아니에요? 365일 중에 축제는 5일입니다. 360일은 뭐하냐 이거에요. 좀 계획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요. 1회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다, 그 다음 경제체육과장님 오셨나요? 봉평생활체육공원, 이것 왜 이 위치로 왔지요? 처음 계획했던 곳하고 틀리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당초계획이 어디입니까?
○이범연 위원 : 당초계획이 옛날에 봉평면사무소 옆에 뒤에 공원녹지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 군유지 다 사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일부 조금 더 사 놓아서 거기에다 하자, 그래서 공원녹지도 어차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속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사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 안에 있는 것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거기가 물론 절토면이 생겨납니다마는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제가 7대의회 처음 들어와서 봉평면 지역을 방문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것은 절대농지 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렇지요? 이 지역을 절대농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왜 옮겨졌는지 그 이유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공원녹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녹지를 체육시설로 해제를 하면 또 주변에 공원을 다시 지정해야 될 추가지정 문제가 1차 생겼고 또 그것이 해결이 된다 치면 거기가 경사가 심해서 시공비가 저희가 이번에 용평체육공원을 해보니까 일단 평지의 시공비에 땅을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평지에 시공하는 것하고 땅값이 조금 싸다고 해서 경사가 있는 곳에 시공하니까 크게 오히려 시공비가 더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역하고 협의를 한 결과 땅값이 조금 비싸지만 시공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사지 뒤쪽 산은 제외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 이치는 이해는 가는데 그럼 공사비를 어떻게 비교분석을 용역을 줘서 뽑은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니 저희 담당 건축계장님이 이번에 용평 것 하면서 석축이라든가 진입로 개설 문제, 이런 것을 뽑아 보니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 우리 도시과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공원녹지를 훼손해서 공원녹지가 줄어들면 추가로 공원녹지를 더 지정해야 된다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 법률에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것이 비율이 도시계획을 조성하게 되면 녹지비율이 20% 돼야 되고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용역에서 아주 많이 훼손되지 않는 한, 그런 법률이 없어요. 법률이 없는 것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금 운동장 하나 만들면 적어도 6,000~8,000평 있어야 해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 정도로 훼손한다 그래서 공원녹지나 체육공원녹지나 비슷해요. 자연녹지속에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면 공원녹지를 재지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 법률을 가져오시라 이겁니다. 재지정해야 되는 법률을, 그래서 그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거리상은 여기에다 하게 되면 주차장 이만큼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차는 총 몇대를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주차장 포함입니다. 200대 정도 계산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200대 가지고 또 모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평체육공원 주차장이 몇 대입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용평체육공원이 약 120대 정도 다 합쳐서
○이범연 위원 : 120대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120대가 굉장히 좁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0.
○이범연 위원 : 200대에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면민체육대회나 큰 행사 할 때에는 그것을 충족하려면 사실 주차장 면적이 300대 400대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면서 그것을 충족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에서 지적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적도가 없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위치도가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위치도만 나와 있지 지적도는 안 나와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23페이지에 필지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좀 지역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역에서 협의할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용평체육공원을 산을 깎아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평지에다 하면 돈이 더 적게 들어갈 것이다 어떤 세밀한 것 없이 그렇게 몰고 간 것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희 건축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지역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입로, 그 다음 석축문제 이렇게 했을 때 시공비 차이를 보면 지금 용평도 면적은 이것보다 작지만 이 금액만큼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시공비 쪽에 있어서 저희가 뒤에 공원녹지 부분에 시공비라든가 녹지부분 제외하는 부분, 고려해서 이쪽으로 지금
○이범연 위원 : 위치는 그렇게 잡았다고 치시고 진입하는 데는 도로하고 붙어 있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궁도장 가는 곳입니다. 시내에서 면사무소 유존양지아파트 2차선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로에 접해 있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바로 접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붙어 있는 필지입니다. 17필지가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도로 접한 쪽으로 운동장이 서는 것이 아니고 안쪽으로 서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계획은 저희가 안쪽으로 넣고요. 도로 접해 있는 곳은 주차장 쪽으로 나중에 설계할 때 정확히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총 70억을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부지매입은 저희가 군비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국비확보 조건이 부지가 일단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부지확보를 하고 국비확보가 저희가 1차 진부면에 잡혀 있어서 진부면 사업이 2018년도까지 끝나면 2차 사업으로 저희가 봉평으로 국비사업을 옮겨서 지특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별로 2개 이상씩 저희가 체육시설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땅을 사고 후년도부터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특사업비로 얼마를 받는 거예요? 지특사업비 최대 얼마 줍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12억 정도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2억이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70억 중에 12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58억을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도비 5~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부도 그렇고 체육시설은 국도비 매칭 비율이 거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도비 약 7억 정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5~6억 정도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22페이지를 보면 분할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지특사업 12억 해서 18억 정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외부 재원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군비는 약 50억 정도
○이범연 위원 : 나머지 50억 정도는 군비를 써야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과장님, 용전리 재활용 폐기물 적환장 지역에서 협의가 다 된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면에서 충분하게 숙의가 돼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나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게요. 주거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면사무소에 가까움으로 인해서 관리하기는 쉽겠지요. 그런데 주변에 인근 토지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주택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대형폐기물 그런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스티로폴 야적하는 것
○이범연 위원 :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그다지 심하리라 생각은 안 하는데 진입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앞부분이 주차장이 조성이 됩니다. 주차장이 되면 바로 연결해서
○이범연 위원 : 집들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도로 전면이 주차장이 조성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
○이범연 위원 : 아니 도로에서 빨간 라인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빨간 라인 전 부분 3필지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어디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도로에 전면한 빨간선까지
○이범연 위원 : 아니 27쪽에 지적도에 보면 지금 빨갛게 표시해 놓은 곳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도로에서 접한 부분, 면사무소 앞에 접한 부분, 이 부분이 전부 다 주차장으로 조성되어서 다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실지 그 앞 부분이 전부 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라든가 진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한번 보여주세요. 도로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까지 매입을 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도시과에서
○이범연 위원 :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리로 길을 낸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인근 부락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면에서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별도로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에서 일단 숙의를 해서 실시가 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인근 토지 인근 주택들에서 민원이 생겨나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생활폐기물을 야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할 때에 충분히 차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이범연 위원 : 일단 대형폐기물이든 뭐든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차단시설을 해도 민원이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밑의 부분이 바로 야산입니다. 그래서 산밑에 조성을 하고 차폐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이범연 위원 : 민원이 안 나온다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경제체육과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아까 이범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면사무소와 지금 이전한 중고등학교 사이에 임야를 체육공원 예정부지로 매입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제가 와서 확인한 결과는 비슷한 말씀이시잖아요?
○장문혁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것이 지금 공원으로보다는 어떤 학교부지 매입하면서 같이 매입해 놓았다는 얘기는
○장문혁 위원 : 그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봉평에서 체육공원의 필요성 때문에 그 당시에 군비 5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계획 속에서 체육공원 예정부지를 매입하고 지금은 체육공원 예정부지에 대한 부분을 백지화해서 제3의 장소로 간다 군정의 일련의 계획들은 그때 그때 달라요 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공유재산 취득으로 들어온 부분은 체육공원 예정부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공원예정부지로 제가 설명을 못 받고 학교 부지매입 하면서 군유지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뒤편에 있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땅이 조금 작고 경사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공비 자체가 저희가 군유지를 활용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그러면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체육공원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의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니 들어설 수는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경사가 심합니다. 시공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 말씀은 거기에 재원을 투입해서 체육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평지인 곳에 체육공원 토지매입을 지가가 높더라도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 라는 말씀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곧 뭐냐 하면 검토가 잘못됐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때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평체육공원을 해보니까
○장문혁 위원 : 과장님 논리로 하면 그 당시에 경제체육과 담당을 했던 과장님들이든 담당 계장님이든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시공비 관계를 그때 당시에는 혹시 많이 들어간다든가 검토를 안하신 것 같고 제가 여기 사례가 나온 이유는 용평체육공원 하면서 석축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문제를 보니까 비용적 부분에서는 평지가 훨씬 낫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땅은 매입을 했고 조금만 더 매입을 하더라도 거기 토목공사 비용이나 부대비용이 더 지가가 높은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라는 말씀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경제적으로도 축제 때나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조례에 있는 부분 검토 자료는 있으시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검토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실 테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3의 공간으로 체육공원 예정 부지를 할 때에는 기존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을 했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없다 라는 결론에서 제3의 공간으로 장소를 바꾸시는 것 아니에요? 그 자료는 지금 갖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것은 현장에 가서 면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면에서 이 부지로 신청서류만 있고 거기에 대한 수치적으로 나온 부분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경제체육과장님은 그런 검토도 안 하고 면의 의견을 들어서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고 체육공원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니 현장 나가서 건축직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대략적인 시공비가, 경사도라든가 진입로 개설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체육공원 예정부지를 우리 평창군에서 땅을 매입해 놓은 곳이 있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면에서든 번영회에서든 체육회에서든 요구를 하더라도 그 땅과 기존 매입한 땅과의 경제성이 어느 것이 더 있느냐에 대한 검토 속에서 제 3의 공간으로 가든 원래 땅을 매입한 곳으로 가든 결정을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00만원 2,000만원 사업도 아니고 70억씩 들어가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체육공원 조성하려고 땅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효율성이 투자가치가 체육공원 시설을 하느니 부대비용과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는 그런 근본적 자료 속에서 이 공간에 조성을 하는 공간은 제3의 공간의 토지매입을 해서 조성하는데 효율적이다 라는 검토 속에서 장소를 옮기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가 해가지고 나아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 속에서 경사가 높고 그냥 여기 진입로 몇몇간 해야 되고 판단 하에 그냥 한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임자들도 시행착오로 인해서 잘못한 것이고 또 과장님도 그러면 전임자들이 매입한 땅에 대한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제3의 공간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으로 갔어야 되잖아요? 70억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그런 기본계획 없이 장소를 아무 곳이나 막 옮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라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을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재무과장님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사업 자체가 2~3년씩 고민한 사업은 없어요. 보니까, 이것 바로 고민하면 바로 시작하려고 모두 애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은 고민을 많이 했고 시급을 요하고 이제는 해줘야 될 때다, 이런 사업은 지금 보면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 고민했던 사업은 봉평면의 체육공원은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고 부지도 샀고 해서 고민을 했으니까 그랬지만 부지 변경이 돼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의문의 질문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충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 이런 것은 좀 대형폐기물 적환장 조성 이런 것은 시급합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로 하니까 진행한다고 봐서 그렇고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 군의 의지 보다는 지금 대관령휴게소 부지 매입도 분명히 필요성이 아니고 도에서 처분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군 보고 사라 그러니까 지금 사시려고 하는데 아무리 뭐 해도 계획에 의해서 필요할 때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도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굳이 필요 없으면 10원짜리라도 살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로 하면 더 잘하려는지 누가 알아요? 난 개발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개인 그룹이 거기에다 부지를 사서 더 멋있게 잘 쓸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계획을 더 잘 세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뒤에 그림들이 뒤에 계획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잘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케이 오케이 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우리 의원님들 말에 맞춰서 얘기를 제대로 다 못하고 그 때 그 때 생각나는 대로만 답변을 하니까 그것이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 사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뒤로 추가적으로 부지를 샀을 때에는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추가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많이 오고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몇 억씩 몇 십억씩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의 숙원인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잘 안 내주면서 1년에 한두 번 쓸 것들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계획하는 것을 보면 우리 평창군은 참 아이러니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주민이 365일 잘 쓸 수 있는 그런 일은 자꾸 뒤로 미루고 1년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행사 때 한 번씩 하겠다 하는 주차장, 거의 주차장이에요. 거의 주차장 조성비인데 좀 아쉽다, 저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무슨 사업을 한번 할 때에는 충분히 고민하고 이것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고민해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사업계획이 그냥 쫙 한꺼번에 올라와서 승인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보다 그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개별적인 어떻게 서로 소통도 해봐서 이렇게 하면 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난상토론이 있지 않지는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쉬움이, 공감을 확실이 끌어낸 다음에 올라와도 늦지 않은데 이것이 이렇게 시급을 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 사업들인데도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입장이 난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지금 승인을 해주면 부지를 사고 그 이후로 들어가는 돈이 지금은 120억이지만 그 이후로는 200억 300억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결과를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휴식과 위원간 토론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주무부서 과장님들이 다 계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아까 제가 우리 회의 중에 진행 중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심의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이미 그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됐을 때에는 심의회가 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궁금증이나 묻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준비가 없이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오늘 의제를 턱 던져 놓으니까 사전에 공감대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뜻도 좀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어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역대표들하고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바로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지역주민들의 뜻도 같이 함께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하고 할 텐데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하고 다 의논이 됐다고 해서 여기 올라왔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잘 계획한 것인지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장소는 선정이 제대로 잘 됐는지 사전에 의논도 해보고 확인도 해볼 시간의 여유조차 오늘 해야 되니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이 실무 공무원분들하고 이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에는 부결을 시켜 놓고도 그것이 잘못돼서 나중에 본회의장 가서 다시 번복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심의라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알지도 못하고 통과 통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막대한 사업이 진행 중인 계속 사업도 아니고요. 계속비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부지선정을 하는 이런 중차대한 것을 오늘 여기 와서 자료하고 우리 과장님들 설명만 듣고 검토해서 가타부타 결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난재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질질 끌고 2일 3일 4일씩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정말 주민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우리 행정부서의 장들하고의 교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된다, 1,2천만원 짜리도 아니고 또 부지 한번 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라면 부지만 올해 사지만 그 이후에 주차장 시설투자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이십몇억 투자해서 산다지만 70억 내지 몇십억 들어가는 사업을 여기에서 이렇게 교감을 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것도 그때 과장이 했던 것이라 잘 모르겠고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이 자리가 맞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승인 해주기는 너무 부족하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못 들었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사실 맘이 비자웠습니다. 의원들 간에 맘이 비자워요. 얼굴들 보세요. 지금, 전부 다 얼굴 표정들이 어떤지, 우리 의원들 간에도 말이지요. 맘이 비자울 정도인데 이렇게 앞으로 행정에서 나가면 된다 이건 정말 우리 의회를 너무 우습게 너무 예우를 안 해준다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기획감사실장이나 안을 올린 재무과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도 내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인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후 추후로는 심의 때에 정말 다음에는 정말 완전히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자세일 겁니다. 다른 자세일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얘기하실 수 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거의 6시가 다 되어 가도록 40분간을 난상 토록을 했지만 의원님들 간에도 마음이 비자워서 이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노파심에서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아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전 의원님들과 사전설명이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그렇게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종욱 간 사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유동근 재무과장이정균 경제체육과장이정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농축산과장김영기○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