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9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3. 2008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9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3. 2008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7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이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11시 11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전에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장은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2009년도 주요투자사업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업, 기타 주민건의 사업장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려는 것으로 확인일정은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중 8일간으로 계획하였고, 확인 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장은 주진1리 경로당 추진현황 등 총 68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확인일정은 4월 21일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4월22일 진부면, 4월23일 용평면, 4월24일 봉평면, 4월27일 대화면, 4월28일 방림면, 4월29일 미탄면, 4월30일 평창읍을 끝으로 총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 김진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협의의건은 김진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평창군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평창군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 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의원간 협의한 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대표 위원에 함명섭 의원을 의회 추천에 김시한씨, 김진석씨 군수 추천에 고재용씨, 임준환씨 등 이상 5인을 2008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활동을 위하여 2009년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이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는 알찬 의정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5월 4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의 장 김영해
부 의 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신만희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김근수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이상진
관광경제과장김진영
환경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평창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09. 3. 27-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ㆍ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2건 2009. 4. 8)
ㅇ 의원발의
·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진석의원외2인-2009. 3. 31)
·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김진석의원외5인-2009. 4. 13)
○서면질문답변사항
· 대화면 개수1리 일원의 소나무 굴취허가 관련 허가내역과 추진현황을 묻는 서면질문서
(함명섭 의원 2009. 3. 27- 답변 2009. 4. 1)
·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및 실적현황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에 의한 세입
증감내역 등을 묻는 서면질문서(유인환 의원 2009. 4. 3- 답변 200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