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2일(화)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3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제11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3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제11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3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의장 우강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본 특위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 등 결산안 3건에 대한 1일간의 안건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6월 1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 회계년도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 총액은 1,969억 3만원, 세입결산액은 2,921억 7,422만원, 세출결산액은 1,980억 1,799만원, 잉여금은 941억 5,62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 회계년도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6월 1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회의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3 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예산 총액은 1억 5,712만원으로 2010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도로제설작업외 3건에 8,0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 회계년도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3억 7,281만원, 세입부문 징수결정액은 78억 4,97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3.7%이며, 미수납액은 0.4%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부문 예산 현액은 94억 4,163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67%인 63억 4,659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28억 3,211만원, 불용액은 2억 6,29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03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김영해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 회계년도 평창군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 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1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1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해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1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호 태풍의 집중 호우로 인해 농작물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 피해가 뜻밖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되풀이되는 수해원인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이상기온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무분별한 산림 벌채, 세심하지 못한 수해복구공사와 난 개발, 하천정비, 큰돌과 모래하나 구경하기 힘든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한 하천의 산림하산상 등 자연친화적이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그 피해의 빈도와 규모가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를 통하여 보더라도 그 피해 부분이 대부분 인간들의 손이 닿은 곳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공통점을 볼 때, 인간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평창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앞만 보고 성급히 나가기보다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하여 우리 후손에게 풍요로운 삶의 질을 물려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무리 되지 못한 공사현장이 원인제공으로 농작물 피해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민원 해결과 다가올 장마에 대비한 철저한 수검대책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습한 날씨가 계속 되고 이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 얼굴에 항상 건강미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박경동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