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30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200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
5. 제8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우강호의원외6인)
2. 200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200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5. 제8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03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우강호의원외6인)
(11시05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우강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신 이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 속에서도 현지 사업장 안내에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6일 제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계획에 의거 총5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10월 17일 도암면과 진부면을 시작으로 10월 25일 미탄면을 끝으로 8개 읍면의 계획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상반기에 지적된 종합운동장 잔디 조성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집행부의 관심 속에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주민들과 협약에 의거 운영에 들어간 대화 위생매립장은 차량이 대화 10리로 진입을 못하고 하안미 1리로 우회 진입하고 있어, 동절기에 통행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었으며, 건물신축, 광산개발 등으로 계속 산림훼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신중을 기함은 물론,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제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 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보완되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 확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우강호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회의 현지확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차질없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0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09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0월 2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7일까지 2일 동안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10월 1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035억 1,334만 8,000원, 특별회계가 94억 9,0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의 6.3%인 67억 3,421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1억 6,389만 8,000원, 특별회계는 5억 7,031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개요설명을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성립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필수경비 반영을 위한 것으로 경상경비를 축소하고 사업예산을 늘리는 등 주민과 밀접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나 의결 기관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림사업 지원에 대한 수혜는 사실상 행정기관의 유대관계가 밀접한 농민에게만 한정 또는 중복 지원되고 있으므로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농림시책이 일부 농민을 위한 특혜성 시책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좀 더 수혜의 폭을 넓히고 근시안적인 지원보다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산틀이 이루어 짐은 물론 일반 서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안 산출은 물가시세 등의 주변여건과 가급적 계획에 근거를 둔 산출등을 통하여 설득력과 당위성이 있어야 하나, 대부분 산출이 추상적이고 효율성이 없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고 불용액 등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가급적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 일부 읍면의 예산 편성보다는 읍면마다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져 일개 읍면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축제행사는 우리 고유만의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고,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축제행사만 실시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사에 대하여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존폐를 따지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군은 현재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체육, 교양, 문화,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있음은 물론 지금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설치를 위한 추진보다는 설치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운영면의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는 사업계획과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째,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지원보다는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의 명확한 집행, 행정과 생산자 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이자율의 형평성, 과중한 지방채 규모 등의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자존심과 대외적인 명분보다는 과감히 시정을 통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이 한치도 헛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를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16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 사업 업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관리인력 2명이 증원이 되고 문화예술회관, 진부도서관, 위생매립장 시설관리 인력 10명이 새로이 승인됨으로써 12명의 정원이 증가하여 조례를 새로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문의 총정원 505명과 집행기관의 정원 496명이 각각 12명이 증원된 517명과 508명으로 개정하며, 부칙, 별표1,2의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 정원이 각각 12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보화관련 인력 2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이므로 부칙에 한시 정원임이 명시되겠습니다.
이상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정원 승인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자치행정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20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매입이 3건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반영 및 2001년 사업추진계획 부지 확보에 필요한 토지 9필지, 9,824㎡ 건물1동 151㎡이며, 교환은 4건으로서 취득이 토지 17필지 11만 3,064㎡, 건물 21동 1,753㎡이며, 처분은 토지 13필지 10만 4,804㎡이며 건물1동 53㎡입니다.
가항입니다.
공설테니스장 부지매입입니다.
종부교 공사 착공에 따라 종부테니스장 이전이 불가피하며 기존 테니스장 분산으로 큰 대회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종합운동장 인접토지 4필지 5,935㎡를 매입하여 문화예술공간과 체육시설을 집단화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나항입니다.
용평농악 창작실 매입입니다.
1983년도 전국민속 예술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도 민속예술경연 대회 우수상 3회 수상, 대통령 취임경축행사 공연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활발한 문화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용평농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용평면사무소 인접토지 4필지 1,245㎡, 건물1동 151㎡를 매입하여 자료보관실 및 창작연습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항입니다.
대화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대화보건지소 이전 건물 신축비 3억 8,556만원을 확보하여 2001년 102평 규모로 신축예정이며, 기존 보건지소 부지가 협소하여 면사무소 인접한 신축부지 2,64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라,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교환처분입니다.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상 사용 허가하고 있는 평창군 소유토지 303㎡를 처분하고 농업기술센타 앞쪽 2필지 4,150㎡, 구 농촌지도소 뒤 1,742㎡등 총 3필지 5,89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마, 교육비 특별회계 재산교환입니다.
폐교된 무이초등학교와 덕거초등학교를 무상사용 허가 받아 예술창작 스튜디오와 체육 전지훈련장으로 평창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재산 활용에 제한이 많고, 평창군 소유 토지가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어, 폐교된 2개 초등학교 토지 7필지 1만 4,131㎡, 건물21동 1,753㎡를 취득하고 4개 학교에 편입된 군유지 6필지 1만 4,279㎡를 교환처분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바항입니다.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교환취득입니다.
1일 처리량 5,000톤 규모로 설계, 용역중인 도암면 하수 종말처리장의 위치가 도유지이며 진부면 상수도 취수장 이전 설치로 용도폐지 예정인 구상수도 취수장 부지 일부를 소방파출소로 사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항입니다.
구경찰서부지 취득을 위한 군유림 교환입니다.
재 승인신청 배경 및 사유입니다.
'98년 9월 16일 평창군의회에서 부결되었던 군유림 집단화를 위한 교환 1건은 부결 당시와 비교하여 구경찰서 부지정비, 소공원 조성 및 도심 주차장 활용, 사유재산권 장기간 미보상, 지방경찰청의 교환요구, 미교환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불문제 등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평창군 의회의 재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임야 현황입니다.
취득재산인 방림리 산 894번지 8만 2,215㎡는 군유지인 방림리 산 912번지 24만 9,124㎡의 하단부에 연접되어 집단화가 가능하고, 31번 국도 및 평창강과 300m 거기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진 평창군 남부지역의 택지, 관광스포츠 단지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다음, 경찰서부지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평창읍 하리 220-3번지 235㎡는 '81년 군 청사 이전시 도로부지로 보상없이 사용하여 왔으며, '94년 경찰서 이전계획에 따라 평창군이 신청사 부지를 취득하여 구경찰서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하리 220-2번지 외 2필지 1,845㎡의 소유자 김형수가 군유지 교환을 요구하며 협의취득을 계속 거부하는 상태로서 구경찰서 부지는 도시미관 저해, 청소년 우범지역화 우려, 도시주차난 해소 등을 위하여 건물 및 부속건물을 철거하여 부지를 정비하였고, 취득 지연시 소유자가 경찰서에 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경찰서는 평창군과 청사부지 교환협의를 근거로 사용료의 대납,혹은 무상 사용 허가한 구경찰서에 대한 사용료 요구가 예상되므로 장기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권설정 취득제한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사권이 설정된 재산의 취득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환 취득대상 토지에는 3건에 8,400만원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고, 2000년 3월 20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가처분 등기권자인 이상만은 교환결정 즉시 해지한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환 처분재산 현황입니다.
처분재산은 무이리 산 204-1번지 8만 8,207㎡로서 교환추진 당시 보광 휘닉스파크에 가까운 위치로 지가상승 및 개발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평창군의회 부결의 주요한 사유였으나, 보광 휘닉스파크내에 시설이 많고 최근 경기침체로 주변상가는 영업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며 건물신축도 대부분 중단된 상태로서 현 시점에서 지가상승이나 활용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교환계획을 평창군의회에 재 승인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건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법령과 규정, 조례를 위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어떤 형태로든 집행부가 유감의 표시도 없이 변경안을 제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가 정말로 위험한 행정행위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들을 집행부가 자처를 한 것입니다.
왜, 이런 행정행위를 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분리표결하고, 안건 중 공설테니스장 부지 취득건과 군유 임야 집단화에 따른 민원 처리건등 2건에 대하여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 변경안 중 "용평농악 창작실" 취득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 변경안 중 "대화 보건지소" 부지 취득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 변경안 중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교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 변경안 중 "교육감과 상호점유 재산교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 변경안 중 "도암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확보에 따른 교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2차 변경안 중 "공설테니스장 부지취득"건과 "군유임야 집단화 및 민원처리" 등 2건에 대하여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완규 의원과 우강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완규 의원과 우강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장석을 잠시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본 의원이 기표한 다음 사무과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종전까지 실시한 바와 같이 공설테니스장 부지 취득건과 군유임야 집단화 및 민원 처리건을 분리 표결로 하되 한 장의 투표용지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좌측에는 먼저 공설테니스장 설치부지 취득건이 표시되어 있으며, 우측으로 찬성과 반대가 구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군유임야 집단화 민원처리 부지 교환권이 같은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투표시에는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표는 기표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거나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거나 둘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은 무효로 처리를 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대로 한 분씩 나오셔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에 계시는 위원님이 투표를 다 하신 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의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의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11시37분 투표개시)
먼저 "이경진 의원님"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
다음은 "신교선 의원님"
다음은 "이치옥 의장님"
다음은 "우강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43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명패수는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공설테니스장 부지취득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공설테니스장 부지취득"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공설테니장 부지 공공시설 입지승인 관리계획 부결에 따른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본 심의는 형평성이 결여된 심의로써 본 의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테니스장 부지관리 계획은 1차 및 1차 몇 가지 궁금한 점은 있었으나 그 대표적인 이유는 관리계획 승인없이 예산이 먼저 요구되었다는 이유로서 그 절차를 밟도록 내부 조치한 사항으로서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기간 내에 바로 어제 그저께 타 면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고, 그 문제는 오히려 테니스장 부지와는 달리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해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속기록에 영원히 기록되는 의사진행 절차가 완료된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고,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테니스장 부지관리계획은 부결시킨다는 것은 의회심의에 형평성이 매우 결여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회 운영과 의회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께서는 공설테니스장 부지 공공시설 관리계획 재심의를 해 주실 것과 아울러 이러한 일이 발생된 데 대한 의장의 공개해명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 자리에서 계속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정회 전 이경진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거 한 회기 중에 두번 심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군유재산 집단화 및 민원처리"건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중입니다.
다음, "군유재산 집단화 및 민원처리"건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군유재산 집단화 및 민원처리"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제8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01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강호 의원과 김진석 의원을 제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기 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기술보급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200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서(2000.10.2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