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26일(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200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1시02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200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05분)
신대송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변경내시분,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필수경비 반영을 위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130억 4백만원으로 당초대비 67억 3,5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억 6,500만원이 증가한 1,035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7,000만원이 증가한 94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5억 9,100만원, 세외수입은 19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7억, 보조금이 19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300만원, 지역개발기금 5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경상예산 2,600만원과 예비비 21억 2,900만원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 83억 1,900만원과 채무상환 100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5억 8,700만원은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07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0년 10월 1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문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기간은 2000년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9분)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간 사전 협의한 대로 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우강호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7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11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후부터 있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고 심도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근수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200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2000.10.18 - 평창군수 제출)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00.10.19 - 강석주의원 외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