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16일(수) 11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의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9.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11. 제5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의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199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제5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1.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의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02분)
내무과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지방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의 과감한 축소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당면 경제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위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구로 개편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실 14과에서 2실 7과로 축소조정하고 지역개발과, 상공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민원봉사실과 지적과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조정하며, 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환경복지과로 조정하고 농정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관광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산림과를 임업경영과로, 도시과를 도시경제과로 명칭 변경하여 계제 폐지에 따라 실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는 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축소하게 되어 정원을 개편안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편된 조직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하고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본청 정원을 235명, 의회사무과 정원 11명, 직속기관 정원 135명, 사업소 정원 8명, 읍·면 출장소를 포함한 240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542명, 의회사무과 정원 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중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 '98년도 조직개편으로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의회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과장, 전문위원,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조정하고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는 규정을 전문위원은 의회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98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 1차 산업분야인 농정, 축산, 농촌지도소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1차 산업의 정책사항과 유통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본청의 농정가와 축산과를 흡수 이관하여 농업경영과와 축산경영과로 조정하고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통합하여 기술개발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관내 4개 읍·면출장소중 면온, 수항, 유천출장소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평창군읍·면출장소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표중 봉평면 면온출장소, 진부면 수항출장소, 도암면 유천출장소란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98년도 조직개편으로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계장으로 표기된 부분을 조직개편 내용과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의 계장이하 소내 전보권을 읍·면직원의 소내전보권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의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이상 6건 끝에 실음)
지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받아 들이기는, 의회에서 임업경영과로 하시는 걸로 말씀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업경영과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16분)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장학생 자격기준이 종합석차 산정제에서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성적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석차 산정제가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장학생 자격의 변경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목별 성적이 「우」평정 50% 이상인 자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고 예산도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부서 승인은 강원도에서 이미 '98년도 5월 26일날 승인이 되었고, 입법예고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20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평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9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견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9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과 토지교환 2건등 총 3건으로 토지취득은 대화면 대화9리 대화면사무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획중인 대화체육공원조성부지 1건에 6필지 12,846㎡이며, 토지교환은 도암면 용산리, 유천리 경계지역의 군유지 2필지에 24,599㎡를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건립부지로 선정된 영동고속도로 횡계I.C 인근의 도유지 2필지 5,000㎡와 교환하는 것과 군유림집단화 및 평창경찰서 편입토지중 미협의된 민원해결을 위하여 군유 임야 1필지 88,207㎡를 사유임야 1필지 82,215㎡ 및 평창경찰서 편입 사유토지 3필지 1,845㎡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지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은 사전 의원간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처분재산중, 봉평면 무이리 산200-1번지, 임야 88,207㎡ 3억3,811만원, 취득재산중, 방림면 방림리 산 894번지 임야 82,215㎡ 3,083만1천원, 평창읍 하리 220-2번지, 220-3번지, 220-5번지 전 3필지 1,845㎡ 1억3,376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IMF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가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하여 경감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으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경감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28분)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의 일선현장에서 청소년건전생활지도 및 유해환경 정화등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도활동을 위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를 규정하며 지도위원은 임무수행중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토록 규정 했으며, 군수는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도위원의 효율적 지도활동과 상호협력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군과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했고 도 청소년 준칙에 의하며 입법예고는 '97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창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5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교선 의원과 우강호 의원을 제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재군
민원봉사실장이영덕
내무과장김학근
재무과장조규식
지역개발과장신대송
복지과장박정자
농정과장신영선
상공과장유원종
축산과장김재남
산림과장이영식
도시과장안원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송재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경식
의사계장전완탁
지방행정주사보이정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
o 의석표(8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