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19일 (월) 오전 11시 01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1시01분 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2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성기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은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은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은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은미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1시05분)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지난 2024년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거점시설 조성이 건물의 용도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규 조성과 관련하여 건물 1동 연면적 900제곱미터, 사업비 27억 8,000만 원의 건물 취득건입니다. 군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총괄 사항과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2건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거점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평창읍 하리에 마을지원센터와 지속가능 시범주택을 각각 1동씩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 7,500만 원입니다.
주민분들의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여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마을지원센터와 지속가능 시범주택의 사업 위치를 맞바꿔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매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까운 거리에서 임대 농기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창동리 477-1번지 외 1필지로 규모는 건물 신축 1동, 연면적 900제곱미터, 사업비는 27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질의 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과장과 함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경숙 수석전문위원께서 승진교육 중인 관계로 사전에 작성된 검토보고서를 최명순 전문위원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거점시설 조성 변경은 2024년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299회 임시회에서 평창읍 하리 112-8번지 외 1필지에 하리 지속가능 시범주택 신축을, 하리 187-1번 외 1필지에 하리 마을지원센터 신축을 승인받았으며, 금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마을지원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리마을지원센터와 지속가능 시범주택의 위치를 상호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면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변경안은 사업 간 부지를 상호 교환하여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사업목적, 총사업비, 연면적 및 재산 취득 여부에는 변동 사항이 없고 입지 여건 개선과 이용 대상자의 접근성 향상,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치 변경이므로, 위치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근거리 이용 편익 증진과 지역 간 농기계 이용 여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477-1번지 외 1필지에 사업비 2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2025년 10월 대화지소의 개소 이후 평창군 내에서는 봉평면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없는 상황으로 봉평지소 신축 후 봉평면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를 위한 이동 거리 및 운반 시간 단축, 원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관내 지역별 농기계 임대시설의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사업의 공공성고아 타당성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3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 미이행으로 지적 받은 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른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1월 19일 11시 30분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거점시설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치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됐는데요. 우리 지속가능 시범주택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그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현장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주민센터 접근성을 위해서 변경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고, 다만 부지가 좀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연면적이 185평방미터면 한 55평 정도거든요. 1층 합쳐서 55평의 건물을 짓는 건가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까 그 위치가 평탄작업을 안 해 놔가지고 공사할 때 이게 위에 단차를 생각하면 1층 고도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지금 도로지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되면 뒷 부분은 많이 잠기는 상황 그러니까 지하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궁금했던 게 뒤에 평탄을 그러니까 도로에 맞춰서 평탄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뒤에 옹벽을 세워야 될 상황이 나오고 아니면 그냥 1층은 그대로 지하를 맞춰서 하면 1층 부분은 지하 정도가 뒤에서 볼 때는 지하 정도의 건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년 전에 원주에서 이거 지금 이거 시범주택 이걸 그때 최초로 한번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데 벤치마킹 갔다 오신 적 있나요? 원주에 있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시범이라는 이름을 딸 때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좋은 건축 방법이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이용해 달라 이런 취지가 크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 평창군 산간지방에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런 건축물이 있다는 거를 소개하는 그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건축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에게 우리 군민에게 어떤 것이 전달되어야 하냐면 이 사업의 평당 건축 단가가 얼마 들어가는데 향후에 이렇게 이 건물을 이용했을 경우에 10년이든지 20년 단위로 우리가 매달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비용이 어느 정도 몇 년 되면 상계처리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비용적으로 공개가 돼야지만 그 많은 건축 비용이 들어가는데 있어서도 그걸 시정해서라도 건물에 대해서 아마 보고 지으려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전혀 그런 작업이 없으면 이게 비싸기만 하다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리면 아마 시범사업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총 건축비용액 대비 민간인이 지을 경우에는 조금 더 행정보다 싸지겠지만 향후 이 건축물에 투자된 비용이 몇 년 지나면 에너지 전략 비용으로 해서 상계될 수 있는지까지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도 홍보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벽돌은 어느 거를 썼을 때 얼마나 효율이 있고 또 창호는 어떤 걸 했을 때 얼마나 효율이 있고, 자세하게 자료를 구축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나중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따나 원가를 계산을 했을 때 20년 정도 됐을 때 본전이 된다든지 그런 거를 잘 개선해 가지고 홍보 자료를 잘 만들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부지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회계과장손영미
도시과장이정의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유진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