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5월 3일(목) 오전 11시 0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평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평창군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0. 평창군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안
11. 평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15. 2011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6. 제18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1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2. 평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평창군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0. 평창군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안
11. 평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11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3.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4.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5. 2011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 제18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2분)

○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4월 19일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33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은 4월 20일 평창읍, 미탄면을 시작으로 4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7건의 지적사항과 8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 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 입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읍․면의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간 의견이 달라 잡음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 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객관적인 기준 아래 기본 방침을 정하고, 방침이 결정되면 계획대로 추진해야 상생 발전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의 의견에 의해 행정이 흔들린다면 신뢰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 개최하는 평창 메밀부치기 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과 봉평 전통시장의 경우 주말 상설운영 등 봉평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해 최상의 방안을 찾아 줄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지정을 위한 조례도 개정하였지만 영세상인 상권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두번째 공사착공 지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은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그 즉시 로드맵을 세우고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봉평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봉평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사업 등은 현지 확인 당시까지도 설계용역 중으로 상반기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연내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벌써부터 이용계획을 짜는 등 기대에 부풀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연내에 완공되지 못하면 실망감과 함께 행정 불신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속히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설계 완료와 동시에 착공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공시설물 건립과 완공 후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시설물은 완공 후 관리 운영상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기 위해 사업시행과 함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군에서 직영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 방침을 빨리 정하고 세부준비와 함께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방침도 정하지 못한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운영주체를 정하고 향후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개장 전에 충분히 보완하고 대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공예전시 체험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위탁 시설물들이 위탁 운영자들의 관리 운영 소홀로 시설물이 망가지고 운영자체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위탁운영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번 현지 확인을 하면서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이에 따른 현장을 보면서 집행기관 실․과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안제시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현지 확인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현지 확인시 대두된 몇 가지 주민 불편사항을 보면 천제당 체육공원 조성, 대화면 상안미리 연결 농로 재정비, 장평 다목적 체육시설 돔 설치, 하진부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과 집행기관의 관심을 촉구 하였습니다.
  올해는 2018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새로운 원년으로 군민 모두가 올림픽 개최도시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 세웠던 계획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지 확인에서 지적되거나 개선 요구된 사항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외에도 현지 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확인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들은 사안 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평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평창군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0. 평창군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안
11. 평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11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24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위기간 중 여러 조례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26일, 1일간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규칙안과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 자치단체 및 국외 도시를 비롯한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연계 접목시키고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조직정비를 위해 유사 연관 업무의 통합 및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또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지방세 수입액의 10% 범위 안에서를 25%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 상권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또한,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 절차 및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1건의 규칙안과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수입액의 25% 범위에서를 20% 범위 이내 에서로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 규칙안과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평창군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음식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안
. 평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11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34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기간 동안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846억 9,02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7억 7,384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7억 3,811만 6천원이 증액된 2,475억 6,474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 3,573만원이 증액된 371억 2,552만 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적시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1억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 1억원, 평창군 교육관계 심포지움개최 1천만원, 본청 현관정비사업 2억 7천만원, 2018평창올림픽 홍보 및 성공개최 기원행사 1억 8천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6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 재편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심의 시 사업별로 시급성, 효과성, 파급효과 등 의원들간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일부 사업을 삭감 조정 후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예산 중 본청 현관 정비, 소규모 사업 용역비, 남산 수변순환 데크 설치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의결 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예산 시 삭감된 사업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은 의원들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업인데도 사전설명 없이 재편성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모든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산 수변순환데크 설치사업은 예산을 승인 하였지만, 기존 실시한 설계내역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비 단가 산출시 과다산정 되지 않도록 하고,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도비 등 중앙재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중 당초예산 대비 50%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중 특이한 사항은 당초예산 대비 50%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과 신규 자체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로당 개보수, 2018 동계올림픽 관련 등 당초예산 대비 50%이상 증액된 사업이 29개 사업에 35억 원이나 되고, 자체 신규 사업은 83개 사업에 90억 원이나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이후 여건 및 계획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가용재원 증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편성되면 시기적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져 사업추진의 부실은 물론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될 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고 사업별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된 예산으로 편성하여 연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민과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 군비 지원금과 농민 자부담에만 의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이야말로 농업과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농협 부담은 전혀 없고 군과 농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으므로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해 농협 부담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군에서 적극적으로 컨트롤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우리군의 보통교부세 확보 액은 1,411억 원으로 전년대비 322억 원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의 행안부 감사시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받아 5억 5천만 원에 대해 보통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었으나, 행안부에 적극 소명해 패널티에서 제외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우리군 재정의 58%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규수요 발굴과 철저한 재정 분석을 통해 최대한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우수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과 국제화여비 예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시행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협의되어 삭감한 만큼 지난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시책을 지속 발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은 지방행정수행의 방향과 내용을 모두 담은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과 운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좀.
함명섭 의원 : 수정안 발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의원님 동의나, 제창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을 위해서 정문섭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하더라도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계획안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유인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안 예산안을 먼저 심의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은 차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추가경정예산안 어떤 내용으로 정회를 하는지 말씀을 하셔야 정회 조건이 되는데, 그냥 정회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정회를 요구한 함명섭 의원께서 어떤 내용으로 정회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기에 정회를 요구한 겁니다.
  의장님, 수정 발의할 의안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하셔야지, 어떤 내용을 수정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함명섭 의원 : 삭감된 내용 중에서 우리 본청 청사 현관 개선사업하고, 그 우리 동계올림픽 홍보 및 성공개최 기원행사, 예산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기에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의장 이만재 : 정회에 이의가 없으시죠?
  우리 잠깐만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협의를 하도록 협의 시간을 정회한 다음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욱 의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회의 성격상 의원님들께서 13항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또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본 회의장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지, 굳이 정회가 난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의장 이만재 :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동의 제창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 됐으므로 정회를 선포해야 됩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잠깐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정회를 한 뒤에 제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 교육인데, 그 자체를 안 받아주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의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구하는 대로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재 : 지금 함명섭 의원님께서 수정안 제청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장문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어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서 제출한 세출 예산 재무과 소관 중 본청 현관 정비 사업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본 회의에 정회를 통하여 재 논의한 결과 누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시 1억원으로 제출된 사업으로써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사항에서 무려 2배가 넘게 편성되어 제출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차후 정확한 진단을 다시한번 실시하고, 설계된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 사전협의제를 통해 설명을 반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함명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명섭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2시 56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위기간 중 세심한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26일, 1일간 개최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은 토지매입이 3건에 25,023평방미터이고, 건물매입이 1건에 4,621평방미터이며, 재산매각이 1건에 2,024평방미터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대화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으로 인한 토지 매입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대화면 대화리 410-4번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한 바 있으나, 진입로 확보 등 문제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대화면 대화리 1161번지 등 6필지 2,549평방미터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효석 광장조성을 위한 구)봉평 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은 봉평지역 랜드마크로 효석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 등 토지 4필지 17,506평방미터와 건물 교사동 10동, 부속시설 등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미탄면 백운리 일원에 시행중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백운분교 부지인 미탄면 백운리 513-3번지 4,968평방미터를 매입 하려는 것이고, 군유 일반재산 매각은 대화면 신리 1791-3번지 2,024평방미터에 대해 현재 대부받아 경작중인 매수 신청자에게 매각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대화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위치변경으로 인한 토지 매입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군유 일반재산 매각건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하였고, 효석광장조성을 위한 구)봉평 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은 불승인 하였습니다.
  불승인한 구)봉평 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약 9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매입가격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향후 시설물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여 불승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유인환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3건, 불승인 1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1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시 01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평창군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1 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위원으로 장문혁 의원을 의회 추천에 최호영씨, 고재용씨 군수 추천에 조상현씨, 이욱환씨 이상 5인을 2011년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18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3시 03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문섭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쁜 현안 속에서도 15일간 개회된 임시회에 충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지적사항이 예년에 비해 준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지적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어려웠던 군 재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지난해 추경 규모와 비교할 때, 가용 예산이 많아졌다고 하나 추경을 통해 각종 신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또다시 군 재정에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검토나 계획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이 추진한 몇몇 사업을 보면, 잘못된 투자로 인해 계속적인 재정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사업추진 의지와 개인 실적 성과중심이 사업추진보다는 우리군 현실에 정작 적합하고, 사업투자효과가 있는지, 먼저 고려하여 주시고, 특히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선택 시에는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미리 예측해 문제점이 없을 시에만 위반하는 자세를 받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선택이 군민들에게 피해만 가져온 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의 손길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미국 광우병으로 인한 축산업계와 축산농가의 불안감은 어디쯤 있는지 세심한 관심을 당부 드리며, 그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2012년도 제1회 정례회가 6월 20일 개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회의까지 건장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이것으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정종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이승섭
  민원봉사과장장창규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찬웅
  문화체육과장유동근
  환경과장전완택
  산림과장이영묵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의사담당최순철
  지방기능8급지준상

  【보고사항】
○의안 접수사항
  . 평창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 5. 2)
  .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2. 5. 2)
  .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 5. 2)
○서면질문답변사항
  . 지장물 철거공사 및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발주에 대한 질문서
  (유인환의원-2012.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