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2년 5월 15일(수)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7.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
8.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
9. 제9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상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7.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8.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평창군수제출)
9. 제9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 있었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본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상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02분)

○의장 이치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비자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김완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규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부되었던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5월 14일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7인으로 구성되어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4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내여비 중 숙박비 일부가 인상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도 이에 맞게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부의장 숙박료를 4만 1천원에서 4만 6천원으로 5천원 인상하고 의원도 2만 2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3천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근거한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참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구인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350명을 200명으로 150명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비자 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3월 26일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역경제팀의 업무이관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평창군수가 수정·제출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기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단체 의무사항 규정과 소비자 권리보장,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설묘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 공무원 521명을 2명 증원하여 52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이 주5일제 근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21일 제91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심의·보류된 안건으로서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계층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활동범위도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 하시여 모두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김완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소비자 보호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11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4 조 규정에 의거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3차 변경 안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 제7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유골자로는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 변경안 심의 대상은용평면 이목정 궁도장 부지 추가 매입 2필지 2,181㎡와 점유자가 매도 신청한 대화리 1006-6번지 대지 602㎡중 528㎡에 대한 수의 매각 1건입니다.
  첫번째로 이목정 궁도장 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2001년도 용평면 이목정 궁도장 사업을 개인소유 토지에 사용승낙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한 상태로써 토지매입을 위하여 2002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용전리 328-2번지 외 1필지 1,876㎡를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추가로 용전리 328번지 외 1필지 2,181㎡를 승인받아 총 5필지 4,057㎡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매수신청 잡종재산 처분입니다.
  대화면 대화리 1006-6번지 대지 602㎡중 518㎡를 대부 계약한 점유자가군유재산 매수를 신청한 바,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는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 있었던 토지로써 건물이 노후하여 2002년 3월 벽체를 개·보수 사용하고자 작업 중 침하가 발생하여 구조물이 붕괴되었고 무너진 건물 잔재에 악취등 해소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토지는 97년도에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의 건물이 있는 부지로 수의 계약 매각 되었으나 IMF등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해약 처리된 사실이 있으며 주위가 대부자등의 건물에 둘러싸인 정 중앙 토지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부자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 대책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 대책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대출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 보증액 중 2002년도에 상환 도래되는 자금 1억 3,444만원에 대하여 평창군수의 채무보증 신청이 있어 지방 재정법 시행령 2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로는 정부에서 매년 누적되는 농가부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농가부채 경감 특별대책자금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체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상환 도래되는 원금을 7년간 상환 연기하여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능력 제고 및 농촌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1년도에 4억 7,000만원에 이어 2002년도에 도래되는 원금 1억 3,444만원에 대하여 농가부채 경감 특별 대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간을 7년간 연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채무보증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2001년도 농가 부채 경감 특별 대책 자금에 의한 지원 방식이므로 군 자금에 대하여 추가 채무 보증을 하여도 기존의 채무 보증액과 보증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채무 보증 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2002년도 6월 30일 현재 상환도래 액의 상환 불가시 과중한 연체 이자부담과 기타 금융 자금 지원이 불가하고 미수용시에는 연체이자 과중 및 운전 자금 부족으로 법인난의 경영난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시범 사업으로 경영의 정상화 및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본 동의 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9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우강호 의원과 김진석 의원을 제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간 본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강석주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대송
  기획실장권순철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도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조규식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