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0.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
15.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3.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4.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6.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7.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8.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9.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남진삼 의원 발의)
10.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희 의원 발의)
11.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은미: 간사위원 이은미입니다.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사안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발의한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3시33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각 읍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 연합회의 복지, 사기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및 정산절차를 명확히 하여 단체의 원활한 활동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 제4조에서 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와 교육, 훈련경비, 특별 방범활동 기간의 활동비 지급 규정을 심사를 하였고, 제5조에서 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지원 신청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제6조에서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서 및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중요재산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25년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사기진작 및 평창군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조금 정산절찰 및 중요재산의 관리 사항을 추가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높이자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4.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3시36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부모 교육을 지원하여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조에서 부모 교육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채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부모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군민을 교육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부모 교육의 실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부모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 9조에서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25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집행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5년 5월 13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이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모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 역할을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평상 군민의 건강 가정 구현과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인용문을 변경하고, 평창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평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였고, 제1조 및 제6조 별지 서식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부자 예우에 관한 군수의 책무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5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 등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6.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3시41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추진 대상 사업과 지원대상을, 제5조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와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7조에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5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정된 노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명예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편의 및 감시, 예방을 통하여 평창군의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와 제안행위에 대하여 개정하였고, 제4조 및 9조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조건과 임기 및 연임 규정, 해촉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명예환경감시원증의 교부 및 반납 절차를, 제7조에서 명예 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무보수 원칙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5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을 기간을 거셨으며, 25년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을 독려하고 나아가 평창군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8.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9.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남진삼 의원 발의)
(13시47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할 구역의 광범위함에 따른 신속한 현장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신고가 빈번한 지역 및 주요거점 장소에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함으로써 순찰 활동에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의4 제1항에서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의4, 제2항에서 노상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및 보조표시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25년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내 신고 다발 구역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출동 및 민원해결을 통해 평창군의 안전한 환경과 질서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전반에 현실과 맞지 않은 조문을 전개하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표창의 종류에서 모범공무원 포상을 신설하였고, 제7조에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르도록 이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에 맞지 않은 조문 표현을 정비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소속 지원에 대한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의회 공무원의 공직가치관을 함양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모범공무원의 대상을, 제3조에서 모범공무원의 포상 절차를, 제4조에서 모범공무원의 포상시기 및 횟수, 대상 인원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모범공무원의 수당, 금액 및 지급일, 지급 기간, 휴직 시 지급 절차를, 제6조에서 수당 지급 중지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평창군의회 공무원의 공직가치관의 함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춘희 의원 발의)
(13시53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평창군의회의 의사 공개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4조제1항에서 회의록 공개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 제54조제7항에서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54조에 의해서 실시간 중계 근거 및 중계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4조의3에서 방청 제한 시 고지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91조제1항에 제2호와 제5호를 삭제하여, 의회방청 준수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군의회 의사에 관한 회의록 및 방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56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기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김두기: 행정담당관 김두기입니다.
  먼저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에 근거 법령에 폐지 및 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5조, 제18조, 제21조에서 인용 법령에 폐지 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 현행화를 위한 개정을 각각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의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행위 근거 마련을 위해 2항과 3항을 신설하여 2항에서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험, 홍보부스,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체험, 홍보부스는 관내 기관 단체에 비영리 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어린이 놀이 기구 및 시설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역량강화 사업 구체화를 위해 지원 대상 중 주민을 분과위원회 구성원으로 개정하고, 교육 등을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하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하였고, 예산조치, 합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청년연합회의 복지 학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여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인용 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경비 지원에서 역량 강화, 봉사 활동 권장 및 복지 증진 등으로 개정하여, 단체 경비 지원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고, 3호를 신설하여 청년단체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인용법령 표기 방법과 웅리말 맞춤법 띄워쓰기를 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 합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러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세입 등이 자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되는 경우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5조, 제18조, 제22조에서 상위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였으며, 제18조에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험, 홍보부스,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시설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부행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의 역량 강화 등의 지자체의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 폐지 및 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권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4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 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원범위,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단체 경비지원 목적에 복지증진 등을, 지원내용에 복지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 및 체육대회 경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청년연합회에 대한 지원 목적 및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연합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현행에 맞지 않는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6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5년 4월 기준 우리 군 인구는 4만 38명으로 최근 4개월간 267명이 순감소하여 인구 4만명이 붕괴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외부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전입지원금을 5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2, 제1항제2호 3호의 지원 내용 명칭을 간소화하였고, 전입지원금을 별표에서 30만 원으로 하고, 세부지원 기준은 시행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특히 부칙에서 전입지원금은 5월 1일부터 전입한 자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결과 4억 7,52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되었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원 내용의 명칭을 종량제 봉투, 영화관람권으로 간소화하였고, 안 별표에서 전입지원금을 1인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시기를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며, 안 부칙에서 상향된 전입지원금의 지급시기를 2025년 5월 1일 이후 전입한 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전입지원금 상향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리 군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7명 의원 모두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근래에 와서 함께 동참해 주고, 또 추진해 주고, 정책개발해 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면, 우리 자료에 5페이지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2항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을, 종량제 봉투로 이렇게 간소화 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 지급을 영화관람권 지급이라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서는 평창시네마에만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지급하다가 이렇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쓸수 있나요? 이거?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아닙니다. 저희가 어차피 시네마란 명칭을 뺀거는 기준은 이제 당연히 평창시네마에 있는 관람권을 구입하고 있고요. 좀 너무 이게 애초에 조례를 만들면서 좀 너무 장황하고, 그래서 좀 간소화하는 차원입니다. 이거 전국에 있는 관람권은 저희는 기준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지급 할때는 평창시네마에서 파는 것만 지급하는 거고, 조례에만 평창시네마라는 것을 빼고 그냥 영화관람권으로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급되는 것, 전입지원금을 5만원에서 30만원 했는데, 비용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이렇게 25만원을 상향조정한다고 했을 때, 혹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사실 이제 뭐, 전입지원금은 100만원, 1,000만원 준다고 인위적으로 두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의회에서 또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도 인구소멸, 또 우리 특위도 또 만드셨고, 우리 집행부에 인구소멸 정말 소멸대응 기금만 가지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문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올해 4만 붕괴, 대응하는 특위위원회도 구성하고, 전입운동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라도 좀 뭔가 더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전입지원금을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저희가 그동안 5만원이었다 보니까, 사실 5만원 준 것도 24년도부터였거든요. 그 전년도까지는 그냥 선물꾸러미해서 안내책자, 또 우리 뭐, 생활용돈 조금, 5만원 상당에만 주다가 24년부터 이제 5만원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보면, 벌써 30만원, 또 특히 대학생들은 100만원, 200만원씩 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만원 준다고 이걸 바라고 전입을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평창군에 전입하면 이런 시책을 하는 구나,
심현정 위원: 잘 하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인구 전입한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우리 군은 5만원 준데 보다는 그래도 30만원 정도는 주더라, 그렇지 않아도 홍보를 잘해 달라 이렇게 할 때, 위원들이나 공무원들도 말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뭐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효과를, 그럼으로해서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제가 아직 이 조례를 못 봐서 그랬는데, 보고 왔으면 내가 이 질문을 안 하는데, 그 6쪽에 1항 생략으로 되어 있는데, 생략된 부분, 아는 조례 있으면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6조1항요?
심현정 위원: 네, 그 뒤에 가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6조1항이 이제 군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는 결혼,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 2호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그렇게 지원 사업을,  
심현정 위원: 그거 좀 다 읽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그 다음에 3호는 노인의 여가, 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지원, 4호는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전입세대 지원, 5호 인구 증가에 기여한 기관, 기업체, 군부대 지원, 6호는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지원, 7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 정책 사업, 그렇게 기존 조례가,
심현정 위원: 제가 읽고 왔으면 이 질문을 안 하는데, 안 읽고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생략이라고 한 부분은 좀 길지 않으면, 한번 그것도 읽어 주시면 좋겠네요. 1항, 2항, 3항 뒤에 나오는 2번, 현행과 같음인데, 개정안 조례,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6조2항요?
심현정 위원: 2항,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아까 그리고 제가 생략 부분을, 그 다음에 2항에 뭐냐면, 각호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그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심현정 위원: 그 내용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구정책을 주관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래도 인구정책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어 보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과장님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들어왔다가 지원금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30만원 다 받잖아요.
  그러다 피치 못하게 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피치 못하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또 지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그래서 저희가 1년이라는 기준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 시군구에 있다가 주소를 옮기는게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있다가 전입하는 세대가 해당이 되거든요. 현재도,
김성기 위원: 여기에 평창군 주소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다가 1년 이상 머물다가 또 들어올 경우에는 또 전입으로 보고, 또 지원을 하신다.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간혹가다가,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그리고 저희가 별표에 이제 규칙에 보면, 별표에 모든 지원 대상, 모든 지원은 대상자별 1회에 한한다. 그렇게 별표에,
김성기 위원: 1회에 한한다.  
  한번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경우든 간에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기본적인 것은 1년 이상 또 있어야 된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또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라면 뭐, 매달 5만원이든, 10만원씩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연차적으로, 월수로 계산하는 게,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아닙니다. 처음에 전입하면 5만원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있으면 25만원,  
김성기 위원: 25만원 한방에, 5만원 받고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그분 일단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김성기 위원: 나갔다가 1년 지나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에게 5만원 받았으니까, 기지급대상 받았다는 걸로 해서 25만원 못 줍니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들어왔으니까, 25만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지, 이런 부분이, 틈바구니가 생기거든, 틈이 생기거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그렇지만 기준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모든 기준은 1회에 한하니까, 5만원 받았으면, 그걸로 1회에 한하는 거죠.
김성기 위원: 그걸로 행위로 끝난 걸로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1년에 한두 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5월 기준으로  딱 4만 11명인데, 이제 무너지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번 달에 많이 소멸 속도가 많이 늦어졌어요. 27명이 줄었는데, 매달 보면 70명, 60명 이렇게 줄다가 그랬는데, 유일하게 평창읍이 좀 늘었어요. 이거는 공직자들이 주소를 옮겨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저희가 5월 21일 기준으로는 3만 980명인가, 4만원이 떨졌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한 일주일 사이에 저희가 5월 31일 기준으로 4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무원 1인 1 전입운동하면서 현재 실적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25명 전입해 온, 그런게 잡히고, 또 기관에서 좀 들어오고, 또 그만큼 조금 보면, 사망이 조금 줄은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구가,
김광성 위원: 지금 뭐 군인들이나, 지금 교육청이나, 다른 단체들은 지금 계속 똑같이 활동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네,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5월 달에 이제 각 기관 다니면서 캠페인하고, 또 거리에서 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선관위에 한번 저희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거 이전 30일 이내에는 전혀 그런 것 하지 말라는 회신을 받아서 사실 그 활동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4만명 사수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29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따른 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에 올해 7월 준공예정인 평창올림픽플라자에 대한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평창ICT센터 및 부대시설, 야외기념공원, 기념광장, 미디어파사드 등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디지털전시관 관람료 및 감면규정을 규정하여 디지털 전시관 관람료를 대인인 경우는 15,000원, 소인은 10,000원, 감경대상은 8,000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상품권 5천원을 환급하여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극대화 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를 규정하여 2층에 기획전시실 4곳의 사용료를 1일 30만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1회 추경예산에 6억 5,000만원에 민간위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합의사항입니다. 관광경제국 경제과에 평창사랑상품권 활용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디지털전시관 관람료 감경대상에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를 추가하여 감경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올림픽 프라자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체육, 문화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17조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6조에서 사용료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관람료와 감면 기준을 별표1에 정하고, 감면방법과 관람료 반환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레거시홀 사용료 및 반환기준을 별표2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평창올림픽플라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감경 대상에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강원생활도민증은 어떤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강원도에서 강원생활도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24년도에 제정을 해서 관외, 강원도 이외에 있는 주민들이 강원도에 왔을 때,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관외 사람들이 이것까지 더 추가를 해서 할인을 하게 되면, 평창에 오시는 접근성을 조금 더 낮춰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강원도 사람이 아니고 관외 사람인데도 강원생활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은 감경대상이 된다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이은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36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경제과장 전해순입니다.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정 방법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정 신청을, 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사항을, 7조와 8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합의 사항입니다.
  본 조례 재정과 관련하여 지정기준을 2,000제곱미터이내, 점포수 10개 이상, 밀집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 의견 없었습니다.
  법제심사, 적정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원안의결 심의 통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보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 중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절차, 기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동시설 등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 컨설팅, 문화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평창군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지금 전통시장 외에 골목형 시장하는 거 이게 지금 처음이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들 우리 8개 읍면에 전통시장이 조금 활성화 되는데, 그 외에 지역들은 사실은 침체되어 있고, 상인회 등록도 안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골목형 상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3조에 보면,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라고 했거든요. 10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에요?
○경제과장 전해순: 최소 10개가 돼야지 신청이 가능한데, 이게 많을수록 저희한테 불리한 지정을,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최소 10개 이상이 돼야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보면, 점포 2,000제곱미터 이내에 면적이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 받은 구역 외에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경제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개인이 그럼 신청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에요?
○경제과장 전해순: 상인회를 구성을 해야지 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10개 이상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인회 구성을 해서 상인회에서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8개 읍면에서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한다 그러면 과연 몇군데나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큰 시장이 있는 동네,  
○경제과장 전해순: 지난번에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1차 설명회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봉평 같은 경우는 무이지구, 무이리 상가지구가 하려는 의지가 많이 있으시고요.
  저희가 먼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용평에 있는 5일장, 구간이 지금 비인정 시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무이지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마다 상인회가 그 지역의 지구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춘희 위원: 만약에 8개 읍면에서 용평이나, 봉평이나, 평창에서 세군데에서 만약에 신청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다 가능한 건가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요건만 다 갖춰지게 되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비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잖아요. 이거 전통시장은 그 나름대로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데, 그 외에 있는 상점가들은 사실은 조금이라도 혜택은 물론 보겠지만, 굉장히 지금 어려움 속에서 문닫는 점포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많이 좀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8개 읍면에 그래도 가능한 시장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많이 이거를 활용하도록 좀 많이 홍보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조의 목적에 보면요. 표기가 제2조제2호의2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표기가 잘못 된 거 아시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제2조의제2호의2로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수정하실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시장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전통시장이,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럼 내가 봉평을 예로 드릴게요.
  A구역, B구역하고 또 가로지르는 횡단이 또 시장이, 그러면 그 전체를 상인회라는 단체가 그 조직관리, 시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골목형 시장이라고 할 경우에 도로를 중심으로 한 10가구 이상의 상가들이 별도로 연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골목시장으로 만약에 신청을 한다.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게 포괄로 가지 못하고 이제 골목형 경쟁이 되거든요. 그럼 상가들이 개별조직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도 되며, 또 여기는 되고, 또 그 다음 또 라인에 있는 길에 있는 상인들도 우리도 해 보자고 또 조직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떤 경쟁을 통해서 뭔가 좋아지면 좋은데, 이게 경합이 나서 또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도 있는 예감이 들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형성, 인정 못 받은 용평이나, 휘닉스파크 쪽에 있는 상가쪽이나, 좋은데, 기존에 있는 시장이 상인들이 별도로 연합해 가지고 신청, 지원이 많다 그러면, 연합하려고 할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경제과장 전해순: 그렇게 경쟁이 될 만큼의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밀집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게 봉평, 무이 지구이고, 용평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장, 비인정 시장으로 해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사실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지역, 10개만 있다고 해서 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상인회를 일단은 구성을 해야 되고, 상인들이 거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제 체계적으로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상인회 그 비영리 단체로써의 고유번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 구성하는 거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 요건에 맞춰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김성기 위원: 현실적으로 그러면 봉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에 있는 상권은 골목길 시장형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보니까, 그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전통시장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상인회로 해서 시내권은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외곽지역에 어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골목형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고, 군에서 지원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이 이루어질텐데,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가 일단 지원 내용은 전통시장 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지원 내용을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가맹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기부에 저희 공모사업 하는 부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좀더 중기부에서도 나름에 골목형상점가한테 지원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준비대는 대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해서 이제 지원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 평창군에 있는 큰 시장들, 평창읍시장, 봉평시장, 진부장터, 이런 곳은 대부분 중기부 사업들을 다 지원 받았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골목형으로 이제 새로운 곳을 선정하게 되면 그런 데를 중기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장들은 그럼 중기부에서는 중복 지원이도 가능합니까? 공모사업같은 거 하게 되면,  
○경제과장 전해순: 골목형으로는 지원 받지 못하고요. 전통시장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2년 받고 또 2년 있다가 또 신청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보니까, 조금,
김성기 위원: 전통시장의 개념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5일장, 그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5일장을 시장이 형성되니까 많이, 그런데 간혹 우리 지역적인 특색이 다를 수도 있지만, 특히나 봉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점 자체가 전통, 상설시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럼 상설시장에 관련된 뭔가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연 조례 같은 것은 경제과에서 안 가지고 있나요? 상설시장, 그러니까 물론 상가들을 열어져 있지만, 늘 장날인거죠. 늘, 그게 상설시장이라는 개념인데, 늘 지금 평창군이 관광 경기를 하면서 경제활동, 경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장, 시장에서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거의 5일장에 몰입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 장사꾼들이 많이 이익을 본다고 아무튼 얘기 자꾸만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 상점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해 가지고, 아예 연중 끊임없이 장 자체가 그냥 상설전통시장이 되게끔 하는 육성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 수는 없는지,  
○경제과장 전해순: 그거는 제가 아직 검토, 확인한 바가 없어서,
김성기 위원: 상설시장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하면 관광형이라는 얘기가 붙어야 돼요. 지역 주민 내수인구를 가지고는 상설로 안 되고, 관광객을 늘 끊임없이 끌어 낼 수 있는 관광형 상설전통시장, 그것도 한번 경제과에서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아까 내용 중에 내용 표기 잘못 돼 가지고 수정 의결이 필요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에서 제2조제2의2호에서를 제2조제2호의2에서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36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로 하며, 제2항에 교통사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제4항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5항 내지 7항에는 교육방법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10쪽에서 12쪽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경에 확보한 1,500만원을 활용 금연 교육에 반영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3조에서 교통사업자별 교통수단은행 운전자, 택시운수 종사자는 각항에서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방법, 내용 및 경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서 교육의 대상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로 하고,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횟수, 시간 및 내용을, 안 제14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안14조의7항에서 교육경비를 군수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교통사업자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보면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그 전에는 그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한게 없나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기존에는 친절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성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화된 규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보니까 그게 8페이지에 교육의 횟수라든가, 1회 한시간, 교육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성희롱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실시한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이건 아마 그 교통약자나 그분 하신 분들한테 이거는 정말 조례만큼 됐으니까,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조례로 그냥 이렇게 입법화 시켜 놓고, 안 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사회에서도 많이 만연이 되고 있잖아요. 교통약자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거, 과장님 이거를 발표하시면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금년 교육에 꼭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00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료 징수, 예산 지원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4조는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치유의 숲 운영시간, 휴장일, 체험료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손해배상을, 안 제12조는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4조부터 제14조까지는 균형 및 시행규칙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 사항으로 2025년 당초 예산의 치유 장비 구입비, 시설유지비, 운영비 등 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산림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및 보전,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산림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에서는 사용료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직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치유의 숲 운영시간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입장료, 시설 이용료 및 체험료 징수, 체험료의 감면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수권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별표2를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체험료 반환 기준에 1항 말고, 두번째 체험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중에 가나다 중에 나번입니다.
  체험일 2일 전부터 체험일 전일까지의 취소하는 경우 체험료 80%를 환급합니다. 체험일 전일이라고 함은 오후 6시에요. 밤 12시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6시로,
김성기 위원: 6시죠. 일과 시간이어야 하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이후에는 일과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취소하려고 한 사람들이 딱 저녁 6시까지 결정하면 좋은데, 밤 8시에 갑자기 취소할 사항이 6시 이후부터 12시까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죠?
○산림과장 이성모: 체험료가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어느 정도 10만원 이상 되는데, 지금 체험료는 그 성인은 5,000원이고, 청소년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진 금액이 몇천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일날 와서 다른 시군 사례도 보니까, 당일날 예약 와서 이렇게 하지, 예약 같은 경우도 예약만 하고, 돈을 안 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김성기 위원: 아무래도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라든지 할 경우에는 6시 이후에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취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전화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위탁 단체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적응하는 건지, 80%한해서 하는 건지, 안됩니다. 우린 당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전액 환불할 수 없습니다라든지,
○산림과장 이성모: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 공고할 때, 6시라고, 일과시간 6시까지라는 것을 명시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일반인이 이런 별표대로 이 규정을 봤을 경우에는 전일이라면, 밤 12시까지라고 이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체험료에 우리 군민은 50% 할인 해 주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우리가 교류 도시들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거기도 좀 포함하면 안 될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사실 이 지금 조례 제정안인데, 그런 약간 육백마지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개장이 될 시점에는 어느 정도 수정을 봐야 될 부분이, 개정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좀 담아서 일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개정하실 때, 그 교류도시도 이제 고향사랑 참여자, 기부참여자, 디지털 관광주민증, 또 도민생활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나중에 개정하실 때는 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송파 같은 경우도 그 롯데월드 갈때도 송파주민이 혜택 받는 만큼 우리 주민들 똑같이 혜택 받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징성은 가져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위원님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개정시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박춘희, 김광성, 심현정, 이창열

○출석 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행정담당관김두기
  기획예산과장이시균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전해순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성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