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24일(화) 오전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6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귀녀의원외5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9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2분)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주요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제 유가급등 등으로 물가 인상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인상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군정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정 조기집행과 시급을 요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농업의 열악한 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보조율 인상, 강원 대책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반영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0억 9,700만원이 증가된 2,715억 200만원으로 당초대비 1.5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8억 2,100만원이 증가한 2,180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 2,400만원이 감소한 534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수입은 아직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이후 확정금과 도로분 교부세를 포함하여 1,300만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18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지방채 30억원을 국내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에는 일반행정 분야에 국제화 여비 1억 5,100만원 감액 등 보건 분야에 2,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억 5,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 5,100만원, 예비비 25억 등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 6,8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3억 8,000만원, 사회복지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23억 6,400만원, 농민분야 숲 가꾸기 사업 및 농업시설 지원율 증가분 반영 등에 35억 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300만원, 기타 경비는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등에 1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2,400만원이 감액된 534억 3,600만원으로써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매각수입 14억 5,1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 예산 가운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에 6억 6,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6,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와 기초생활 보장 기금 특별회계는 변동된 내용이 없으며,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대관령 전지훈련장 토지 매입비 9억원 감액 및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14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11시 18분)
이번 임시회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3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귀녀의원외5인발의)
(11시 19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3월 24일 1차 예결특위를 시작으로 3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계획되어 있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활동이 지역경제와 군민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의 장 김영해
부 의 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김근수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신종해
문화체육과장이상진
관광경제과장김진영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변경계획안
· 평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5건조례안 2009. 3. 4 - 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 3. 6)
ㆍ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2009. 3. 17)
ㆍ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상2건-2009. 3. 18)
ㅇ 의원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만재의원외5인-2009. 3. 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귀녀의원외5인-2009. 3. 18)
○서면질문답변사항
· 154kv주진~둔내간송전선로건설사업에대한현황과추진공정및주민여론등을물음
(유인환의원 2009. 3. 5 - 2009. 3 12 답변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