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9월 13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8.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  
11.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1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8.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  
11.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상15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8.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00분)

○의장 남진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창열 의원을 간사에 심현정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춘희 의원을, 간사에 김성기 의원을 선출하고, 평창군 드론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을 심사하여 15건 모두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광성 의원을, 간사에 박춘희 의원을 선출하고,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9일 예산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은미 의원을, 간사에 이창열 의원을 선출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협의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8.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  
11.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상15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0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노후농기계조기폐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산업 및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1건의 의견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부분 수용하였으며, 평창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가 발의한 평창군 재능나눔활성화 조례안은 재능나눔 활동을 차별성이 있는 전문적 봉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라고 장려하라는 것입니다.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심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명예 선양 및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고, 다음,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청결한 품위유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노인 보건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이고,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은 동계올림픽 특구 건축경관 관련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회의실적이 저조한 투자유치위원회와 산림수도위원회를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평창공영터미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책을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드론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15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15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6일 개회하여 현지확인과 질의·토론을 거쳐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변경 2건에 9필지로 3만 8,917제곱미터가 감소하고 15억 1,79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건물취득은 2건에 2동으로 1,245제곱미터 34억 5,695만 2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계촌 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촌클래식 예술마을의 계촌 웰컴센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방림면 계촌리 1455-3번지 외 5필지 및 기존 숙박시설 1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취소 건은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 의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참여 기업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취소하는 것입니다.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은 지속가능한 생산·공급·소비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촌 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 건은 건물의 위치, 철거비 등 매몰 비용, 주차장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의결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소통이 필수적이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수록 사업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축 공간의 사용자는 주민이며,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은 의회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공유재산특위 시 당부드린 바와 같이 추후 공모사업의 사전설명 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소통 부족 문제를 해소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취소 건은 사용목적을 상실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요청드렸으며, 경제과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주도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상인회 등과 소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소비자, 생산자 및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광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시 20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619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8억 2,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51억 4,900만원이 증액된  6,473억 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억 7,800만원이 증액된 146억 8,2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국세 감소 기조와 지방세수 감소 등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추경예산안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뒤 추경에서 상당한 부분을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일단 예산을 편성한 후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액 삭감하고 계획을 변경하거나 매년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물품을 재구입하는 등 일부 사업이 부적절하게 추진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행정적·재정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을 위한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이나 기반시설 조성 등에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사용되지 못하여 사업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의 관광객 유치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역홍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광박람회에는 소극적으로 홍보하고,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한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관광객 유치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위해 보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람뜰 개발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착수단계부터 지역주민과 각 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시고,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청소년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용역이므로 관련 시설 종사자, 청소년,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보고회시 많은 관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평창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상품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업 추진을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양곡 지원 사업은 좀 더 세분화된 기준을 정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렸으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지원과 모범 자율방범대원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역시 구체적이고 형평성있는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관광, 축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홈페이지의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관광안내 지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QR코드나 링크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귀농·귀촌인이 궁금해하는 정책사업과 교육과정, 주택·농지 정보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의 각종 보조금 사업 중 농가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은 정책적인 변화를 주어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드렸으며,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용역에 관하여는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평창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예산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금회 편성된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목적에 맞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예산 낭비 요인은 최소화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네, 이은미 의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은미 의원님과 이창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진행한 2024년도 평창군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국가는 네덜란드와 독일로 네덜란드의 월드호티센터와 바헤닝언대학교 연구센터에서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기술과 교육과정, 산학협력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독일 라인가우 지역의 엘트빌레 시청과 가이젠하임 대학교, 현지 와이너리를 방문하여 포도농업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광농업, 기계화 영농, 흙탕물 저감 사업의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평창군의 농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고하였으며, 현재 세계적 이슈인 지속 가능한 농업의 흐름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무 국외연수가 ‘외유성 출장’ 혹은 ‘관광’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곳을 방문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아울러 선진 국가에서 얻은 배움의 내용과 의원별로 고심했던 사항들을 군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평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로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평창군민 여러분의 귀중한 예산으로 진행한 연수인 만큼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책의 발굴에 힘쓸 것이며, 평창군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농촌지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산림수도 평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김명기
  도시안전국장이영배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행정담당관권혁수
  기획예산과장주현관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가족복지과장박서우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이서진
  민원토지과장김대식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안전교통과장이시균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윤병구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의사담당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