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9월 5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2024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4.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6. 평창 특화 꿈자람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보고사항
1.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3. 2024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4.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 특화 꿈자람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9.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0시01분)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면 출신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남진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어느덧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던 계절의 변화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 중 ‘축산업의 탄소중립정책 시행’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5,600만톤으로, 이 중 축산분야는 1.5%인 970만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은 수준이나,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보다 4대 육류 소비량이 10%가량 더 높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축산물 소비 지속세에 따른 가축 사육의 증가로 배출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18%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메탄 및 질소저감 사료급여 활동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친환경 축산물, 해썹 등을 지정받은 농장이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을 줄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해주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착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평창군의 경우 무항생제 인증 74농가, 해썹 인증 46농가로 농식품 국가인증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 농가들이 전체 사육두수 15,617마리 중 50% 미만에 그치고 있어, 인증 획득을 위한 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컨설팅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선정이 되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나, 에너지절감과 같은 탄소감축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축산농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나 자부담금을 낮추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축산분야의 온실가스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바, 탄력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등 전반적인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선결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한우의 경우 도매가 하락과 생산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은 만큼 탄소중립을 위해 더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 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우산업 지원 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축산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도 이에 발맞춰 탄소중립에 동참하며 축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강구해야 될 때입니다.
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이 경영 안정화와 부가가치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보고사항
(10시05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9월 2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29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2건, 김광성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 심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 김성기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 박춘희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1건을 포함 모두 7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1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4년도 평창군 명예군민선정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포함하여 모두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이번 제297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0시08분)
주현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군정 운영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변경 또는 추가확보된 세외수입이라든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금액 및 추가확보금액과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을 세입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지원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 군정주요현안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6월 29일부터 7월 25일 간에 발생된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제원을 배분하여 군민의 안전과 행복실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8억원이 증액된 7,619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51억원이 증액된 6,4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원이 증액된 1,146억원, 다음은 금회 추경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유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분야에 12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6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5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만리 처리분구외 6개소, 그리고 백운 처리분구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0억원, 대미지구, 그리고 수하리 3지구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에 45억원, 도배수로 농산물 반출도로 기계화 경작로 정비, 경지사업 등에서 33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정비사업에 30억원, 종부리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비 정산분으로 27억원, 느므즈므설렘길 인도교 조성에 20억원, 송어축제, 그리고 대관령 축제 등 겨울 축제 지원에 18억원,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에 12억원,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1억원, 그리고 민관협력 지역상생협력사업으로 11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군 재정여건은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금년 당초에 발행예정이었던 지방채 75억원은 미발행하기로 결정하는 등 나름대로는 건전재정 운영에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편성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주현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13분)
권혁수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외부 인사를 평창군민으로 선정함에 있어 평창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대상자는 모나용평주식회사의 신달순 대표이사입니다.
공적사항입니다. 신달순 대표이사는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모나용평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알파인 경기장, 올림픽선수촌 등 대회시설물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이바지하였고, 군과 함께 발왕산 일대의 관광명소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평창 발왕산 천년주목 숲길의 2023년도 한국관광의 별 수상에 기여하는 등 평창군의 명예 선양 및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공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이 의결되면, 오는 10월 7일 개최되는 제42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군민 증서와 명예군민 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수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15분)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교육과 청소년 복지, 도서관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HAPPY700평창 시민대학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HAPPY700평창 시민대학 민간위탁 기간만료일이 2024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및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HAPPY700평창 시민대학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3년간 연중 16개에서 23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매년 500명에서 800명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2억 4,000에서 3억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성과지표 기준 91점으로 재계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8월 7일 재계약 수탁기간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4년 8월 14일 재계약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며, 재게약 사유는 우수한 자원을 보유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수탁기관에서 군민들이 원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19분)
이시균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1항에 의거 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영악화로 인한 터미널 사업 중단을 방지하고, 여객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버스터미널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사무는 터미널의 시설물 관리 및 기능 유지 이용자 매표관리와 편의시설 제공 등 터미널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시설은 평창읍 백오1길 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1층 매표소와 대합실, 승강장, 공용화장실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1월부터 29년 10월까지로 5년 간이며,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터미널 사업 수탁관리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평창군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 단체 등으로 신청자격을 정할 게획입니다.
위탁료는 년 9,390만 8천원으로 24년도는 인건비, 운영비 등 2,000만원입니다.
터미널의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터미널 운영에 필요하며, 부족한 공공성과 관리운영의 투명성은 지도감독 권한 행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민간위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9월에 민간위탁 공고 절차를 거쳐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결정하고, 협약체결 후 1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균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 특화 꿈자람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시22분)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특화 꿈자람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본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실시에 앞서 남부생활권 아동, 청소년 대상 특화교육 및 아동청소년 지도자 양성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평창 특화 꿈자람 그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명은 평창 특화 꿈자람 프로그램이며, 추진 근거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사업지침에 있습니다. 추진 필요성으로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탁월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 내용은 평창 특화 꿈자람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특화 교육 및 아동 청소년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수탁자격은 특화 교육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하고, 지자체 협력교육사업 경력이 있는 국내 4년제 대학 및 교육업무 법인단체로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계획단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위탁금 예산은 8억 5,000만원으로 평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균특회계입니다.
민간위탁적정성 검토결과 지역 내에 교육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익성과 전문성, 사업의 능률성이 함께 요청되는 사무로 판단되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무위탁 가능합니다.
위탁 필요성으로 청소년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축적된 전문지식과 인력 및 지원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운영에 효율성이 기대되며, 전문기관에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활한 서비스 연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4년 10월 중에 민간위탁 공개모집 예정이며, 11월 중에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심의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1월까지 프로그램 시범 운영 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 특화 꿈자람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 특화 꿈자람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7분)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은 9월 5일 1일간으로 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8분)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은 9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9.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9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30분)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안건 심사 및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2024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2024년도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 특화 꿈자람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김명기
도시안전국장이영배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행정담당관권혁수
기획예산과장주현관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가족복지과장박서우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박종섭
경제과장이서진
민원토지과장김대식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이시균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전원표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윤병구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전문위원김영옥
의사담당박재훈
【보고사항】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2024.09.02. 집회공고)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2024.09.02.-이창열 의원 발의)
.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2024.09.02.-이창열 의원 발의)
.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2024.09.02.-김광성 의원 발의)
.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9.02.-김광성 의원 발의)
.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4.09.02.-심현정 의원 발의)
.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4.09.02.-김성기 의원 발의)
.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2024.09.02.-박춘희 의원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4.08.27.-박춘희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4.08.27.-김광성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4.08.27.-이은미 의원)
.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4.08.27.-이창열 의원)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4.08.26.)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2024.08.22.)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08.26.)
. 2024년도 평창군 명예군민선정 동의안 등 동의안 4건(202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