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예결특위)
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읍면 소관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사. 주택사업특별회계
  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0분)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제6차 예결특위에 이어 2012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읍면 예산,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읍면 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예산 3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8억 8,282만원으로 이반장 활동 보상금 1억 4,163만원, 청사운영 관리비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공공요금 9,397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12만원, 일반행정 업무추진비를 위한 시책추진비 33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2,526만원, 무기계약근로자 2억 4,8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103만원, 월액여비 3,672만원, 일반운영경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9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 숙직수당 6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미탄면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4억 5,329만원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이 4,529만원, 청사운영 관리비에 8,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경비로서 주민불편지원 인건비 복지회관 및 목욕탕 청소관리 인건비로 1,963만원, 공공요금 2,791만원, 업무추진여비 672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185만원,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022만원, 월액여비 2,652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9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일 숙직수당 6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방림면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4억 2,733만원입니다.  이중 이반장 활동 보상금이 4,862만원, 청사운영비가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방림 복지회관 인건비 1,036만원, 공공요금 3,240만원, 업무추진비 67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24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9,466만원,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 1,6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013만원, 월액여비 2,85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9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숙직수당 6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입니다.  대화면 총 예산은 5억 7,277만원입니다.  이중 이반장 활동보상비 9,654만원, 청사운영비가 5,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공공요금 5,868만원, 업무추진여비 81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3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921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2,9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341만원, 월액여비 3,26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당직수당 6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봉평면이 되겠습니다.  봉평면 총 예산은 5억 9,415만원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비가 6,259만원, 청사운영비가 9,9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쓰레기수거 인건비가 570만원, 공공요금 5,835만원, 업무추진비로 8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일반행정 업무추진에 34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24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7,719만원, 무기계약인건비 8,342만원, 복지회관 인건비 1,5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171만원, 월액여비 3,26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9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숙직수당 69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87쪽 용평면이 되겠습니다.  용평면은 4억 7,450만원입니다.  이반장 활동비 5,180만원, 청사운영 8,034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 4,967만원, 업무추진 여비 672만원,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3,807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598만원, 복지회관 인건비 1,6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부관리비 2,081만원, 월액여비 2,65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당직수당 6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진부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8억 5,427만원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 1억 2,623만원, 공공운영비가 8,315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원, 체육공원시설 장비유지 유류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억 2,747만원, 업무추진여비에 9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3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9,158만원, 체육공원관리 인건비 2,0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792만원, 월액여비 3,672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9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면이 되겠습니다.  대관령면은 7억 1,357만원입니다.  이반장 활동비가 7,671만원, 청사운영에 1억 1,464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사업비 1억원, 공공요금 7,072만원, 업무추진 여비 81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5,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528만원, 월액여비 3,26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9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당직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마지막으로 계촌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계촌출장소는 총 규모 4,95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가 3,810만원, 사무관리비 403만원, 여비 4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및 출장소 소관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71쪽부터 읍면예산이 계상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많게는 3,000만원 미만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 우리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 1억으로 공히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 저희는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상대를 해보면 정말 주민들의 가려운 곳, 정말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읍면장들의 포괄사업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읍면장을 해봤으니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1억이 계상됐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것이 우리 변방에 나가 계시는 면장님들의 역할, 거기에 더불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해소가 되는 것이 주민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이 몇 번째이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처음이지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산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몇 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년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곧 면장님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읍면에 보면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스포츠타운, 대화체육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복지시설에 대한 예식장, 이런 부분들을 사용내역을 제가 뽑아 봤더니 1년에 한 두 번 사용을 하고 관리비에다가 전기사용료라든가 물세, 인건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우리 이런 예를 하나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에도 복지회관이 없으니 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은 일단 복지회관 짓는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하는 회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정말 많은 예산만 투입이 되지 실용적인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타 단체와 연결해서 우리가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관리도 그 쪽에서 하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만이라도 어떤 혜택을 주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짓고 나면 1년 2년 있다가 또 수리하고 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몇 억 몇 천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끝도 한도 없어요.  결국은 장기간 가다 보면 이런 비용에 관리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돈이 쓰여 지지 앞으로는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가 있고 일정기관에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법적으로나 맞지 않으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예산을 정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도 농업과 공동으로 하면 정말 농협도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우리 평창군도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부서 입장도 앞으로 신축건물, 건물을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신축하지 않고 신축을 한다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계획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손익계산을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영 측면에서 관리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운영 측면에서 충분히 해결이 될 때에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신축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군 예산이나 재정을 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 그런 것을 참고삼아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같이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실질적으로 우리 방림면 같은 경우 보면 2층에 예식장을 사용을 안 하고 운동기구 설치를 했어요.  주민들의 사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식장은 1년에 한 번도 안 썼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 그것은 어떻게 감당을 미탄면, 방림면 공히 똑같습니다.  어디나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 신중히 생각을 좀 무작정 10억 20억 들여서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 단체가 어떤 농협이 됐든 일정부분 그런 기관들하고의 연대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각 읍면에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다 틀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틀립니다.
박종욱 위원 : 큰 읍면은 8억 몇 천에서부터 작은 면은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4억 몇 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인구수가 많고 마을단위가 많고 여러 가지 직원, 환경미화원 여러 가지가 지출부분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공히 읍면이 똑같이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더 못한다기보다는 한편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부분도 큰 면은 당연히 소규모 주민이 필요로 한 것이 관리하는 것이 가로등 하나라도 더 많고 관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더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한번 왜 공히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금액이 3억, 5억 이렇게 크다면 저희들이 차등을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1억입니다.  1억인데 최소한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1억 가지고 이것을 차등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진부나 큰 면, 또 미탄이나, 방림, 비록 면은 작지만 기초행정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농로를 포장한다든가 배수로라든가 소하천이나 소규모 주로 그런 곳에 쓰는데 그런 면적이나 수요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아주 기초, 쓸 수 있는 기초만 계상하기 때문에 차등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1억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가 없어서 1억씩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설명하시는 만큼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형평의 원칙에는 좀 위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하 기본적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최 하한선 1억으로 두면 그 위에 읍면에 좀 많이 필요하고 큰 곳은 최 하한선을 1억으로 두고 그 위에는 1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 2억 이런 식으로라도 꼭 해가 되거나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요.  또 작은 읍면장은 속상하잖아요? 작은 읍면마다, 그것도 작은 면은 괜히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 맞는데 면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포괄사업비 검토할 때에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읍면을 차등 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적 인구를 가지고 따질 것도 아니고 그쪽에 있는 공공시설물, 배수로, 농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계산해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다면 따지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두부 모 자르듯 인구 얼마로 딱 잘라서 행정수요가 과연 그런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다른 것은 거의 인구수에 비례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큰 면에는 공공시설 아니면 도로포장 이런 사업비가 더 배정이 실지는 더 많이 됩니다.  더 많이 되고 미탄이나 방림 같은 곳은 그런 사업비도 하나도 없거든요.  실지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형평성을 따지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일예를 들어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보면 인원에 비례해서 세우더라고요.  공히 35만원인 부서도 있지만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는 55만원 이렇게 세우고 그런 것은 인원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규정이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인원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저 개인적으로는 짚어보고 싶었을 뿐이고요.   한번 우리도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각 읍면별로 한번 전체적으로 봤더니 우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간제도 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다 증액이 됐는데 용평면만 동결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겨울 축제장이나 그 다음 각 리조트, 이렇게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밀집지역이 있지요.  콘도도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도 환경미화원들이 일손이 바빠진다는 얘기지요.  제가 한번 작년에도 조사를 해봤더니 환경미화원을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끝나면 겨울철에는 그분들이 일을 못하세요.  일손이 딸려서 그때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분리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과에 다가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나 해서 빨리 임시라도 기간제를 썼어요.  대관령면 하고 그 다음 봉평면에 약 2명씩 책정을 해줘서 빨리 기간제를 썼는지 인원을 충원해서 사실상 빨리 힘든 일을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간제 증액이 됐다 보면 이것을 반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인지 어떻게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부권에도 많이 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똑같이 봉급이 인상이 됐고요.
이정율 위원 : 그렇지요.  봉급이 인상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는 축제장이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은 편성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철에 군도관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도관리에 보조원, 아니면 일시적으로 업무가 늘어났을 때에 축제장에 보조원, 이런 것을 기간제로 하던지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관광객들이 많이 내방 하는데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읍면에다 따로 일이 소홀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또 한번 이번에 겨울철 되기 전에 폭설 한두 번 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지원, 지난번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배치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읍면에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진부하고 북부권에 폭설이 많은 지역에 수용비를 저희들이 증액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제설작업 할 때에 긴요히 쓸 수 있게 즉시 제설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장비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그런 협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충분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장비료 같은 것은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지급을 해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장비요금은 즉시 지불이 됩니다.  직원들 수용비 성격,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했는데
이정율 위원 : 아니 장비대금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거의 계약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각 마을마다 또 이렇게 각 트랙터라든가 그런 농기계가 같이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류대 같은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유류비는 저희들이 읍면장 의견도 들어 봤는데 이장님들 지도자분들이 주로 하는데 유류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까 검토를 해봤더니 봉사활동도 좀 하게 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이정율 위원 : 봉사활동도  한두 번인데 겨울철 내내 한다면 사실상 그분들도 다른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론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활동도 하면 편하겠지만 그것도 한 두 번이지 겨울철에 눈이 계속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세심히 챙겨줘서 유류비라도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유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성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겠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그런 것도 잘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한번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에 읍면에서 실과에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산요구 대비해 반영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읍면에서 기획실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실과별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실과별로 하는데 실과별에서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는 데이터가 지금 없고요.  읍면에서 기획실로 바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 반영을 다 했고 사업비를 실과로 한 것은 실과에서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부분의 자료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읍면에서 제출한 것하고 실과에서 편성한 것이 있으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은 예산요구와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은 부분이니까요.  8개 읍면에서 예산 요구한 각 실과별 예산요구 내역과 그리고 반영된 것, 이것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실장님 8개 읍면에서 제출된 예산 내역과 요구 반영된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동료위원님께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획감사실 때에도 질의를 드린 부분이, 이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다 라면 단기간이라고 보면 15억이면 2010년도에는 공히 2억씩 16억이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5억이라고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실질적으로 1억이 줄은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1억이 줄었다는 것은 어느 한 곳이 1억의 수혜를 못 본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도 판단이 되는데 1억은 이제 농로포장에다 편성을 했었는데
장문혁 위원 : 아니 지역적으로 본다 라고 보면 똑같이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때에 질의를 드렸던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1년이라고 보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편성이 계속 이어진다면 누적이 된다면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비례해서 그렇게 북부권은 1억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음 선거 때에는 북부권이 네 명 일수도 있고 남부권이 세 명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추세라면 14년까지는 그러면 4억이라는 예산이 선거구에 소규모숙원사업비에 배정이 적어진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1억에 대한 부분을 예산계에서 가지고 지역에 배정하는 비율을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덜 활용된 곳에 균등하게 배정을 한다 라고 보면 형평성이 낫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에 북부권 쪽에 의원님이 한분 더 적으니까 소규모 숙원사업비 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그쪽에 신경을 써서 배정이 되도록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부면이나 대관령 면에 의원의 숙원사업비 내지는 면에 숙원사업비가 많이 배정을 하거 많이 사업을 집행을 했으면 상대적으로 또 그 사업의 수혜를 못 보는 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계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균일하게 한다 라면 똑같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주셔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4개 읍면에 균일하게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포괄사업비를 어차피 검토를 다 해야 하니까 금년도에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쪽에 1개면에 약 2,500만원 정도 되는데 배수로라든가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군수 포괄사업비를 가능한 한 조금 더 배정하는 쪽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용 배정내역들이 틀려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읍면 사업비는 별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한 가지 예산서에는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현지 확인 때에 가보면 다른 읍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잘 되어 있는데 봉평이 가보면 아주 비좁고 협소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1층도 보면 민원인들 창구도 그렇고 환경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됐지만 혹시 추경 때라든가 있으면, 또 봉평면 하면 그래도 상당히 큰 면 중에 들어가는데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또 2층에 사실 게이트볼 장 2층 사업을 안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복지센터 그 예식장 사용을 안 하거든요.  어느 읍면이든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어서 2층에, 그 봉평 청사를 가보면 미로 같아요.  찾아서 골목골목 들어가는 것이 미로 같은데 그것을 확 뜯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장문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가 저는 생각하는 범위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정문섭 위원님이 비례대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비례대표는 어느 일정부분에 방림면에만 치중을 하면, 지금 방림면에 계시기 때문에 방림면에 치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비례대표라 하면 말 그대로 평창군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당연히 포괄사업비도 각 읍면에 공히 써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여 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1억 부분이 부족하다면 포괄사업비를 1억 부분을 정문섭 의원님 비례대표에게 더 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8개 읍면에 공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 1억을 더 준다면 명문을 누구 앞으로 주겠습니까?  1억을 배정을 더 하면 방법을 그렇게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좋은 제안이십니다.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1억을 배정을 공히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찾아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하여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유인환 : 하여튼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2012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439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3,548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672만 천원, 국고보조금 1억 1,712만원, 도비보조금 등에 2,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보조 인건비 4,717만 2천원, 일반운영비 150만원, 여비 650만원, 일반보상금 5,350만원, 민간이전 6,44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4억 6,390만 9천원  융자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6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3,100만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1억 3,800만원이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 됐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300만원
유인환 위원 : 사유가 뭐지요?  분야별로 설명을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일반회계 전입금이 좀 늘어난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반영이 덜 됐었습니다.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그런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요.  국고보조비라든가 도비보조금 늘어난 것은 전체적인 보조금이 늘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적인 증가분이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올해는 당초예산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대부분 다 반영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아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6개 월치만 반영이 됐고 하반기는 1회 추경에 대부분 반영이 됐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는 많은 부분에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전입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억 70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 민원실 사용료 수입 1,0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6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1,4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000만원, 측량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부지매입 예산입니다.  미탄 체육공원 지구 집단화사업 부지매입에 5억원, 창리 주차공원 부지매입 7,000만원, 대화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에 3억 6,000만원, 효석문학의 숲 관리 부지매입에 2억 5,000만원, 북부권 장례식장 부지매입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과장님 477쪽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료 3억 7,000만원, 전년 대비 1억 증가를 했고요.  공유재산매각 수입 6억 4,900만원 중에 3억이 증가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6억 1,400만원이 전액 계상이 됐는데 차례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일반 대부 예산이 작년도보다 1억이 증가했는데
유인환 위원 :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부터 설명을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무단점유하고 있던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올해 더 많이 찾아서 1억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유인환 위원 : 다시 한번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올해 일제조사를 하면서 재정위기 관련해서 일제조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변상금도 올리고 나머지 추가로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계약하는 부분에서 1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무단점유를 주민들이 했던 부분을 더 많이 찾았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얼마나 찾았지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면적하고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으러 오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고 어떤 부분에서 감이 됐는지 모르고 오셨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면적은 정확히 모르고
유인환 위원 : 그럼 금액은 얼마나 1억에 대한 증가가 전부 그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약간 대부료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다보니 올라간 부분도 일부 있고요.  대부료가 매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무단점유 됐던 부분을 찾아서 부과한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무단점유만 찾은 것이 1억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대부료가 조금씩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예산서가 한 장도 아니고 반장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정확히 못하시고 숙지를 안 하시고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신 겁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려면 의회에서 서면으로 다 답변 받고 말지 뭐하러 하겠어요?  좋습니다.  좋고요.  다음에 오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모르면 뒤에 계장님이라도 정확히 알 수 있는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3억 증액됐지요?  공유재산매각수입,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은 군유재산 저희들이 올해 매각을 재정위기 관련해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3억을 증액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증액시켜 놓은 부분이라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작년도보다 매각한 부분이 3억이 더 많이
유인환 위원 : 많이 늘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그 밑에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6억 1,400만원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이 부분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사용하고 남는 부분을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내년도 결산이 나와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유인환 위원 : 사업을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사업을 못한 부분은 없고 수동분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초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교환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도 잔액이 그냥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집단화사업 같은 부분 안한 부분 없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집단화 사업은 계획대로 했던 것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대화 땀띠공원은 과거에 하던 부분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가 안 돼서 못한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집단화 사업을 못해서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부분은 없느냐,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혀 없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확실한 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세출 한번 볼게요.  세출이 10억 정도 늘었는데 증액됐는데 이유가 미탄 체육공원 집단화 사업이 5억, 창리 주차장 공원부지 7,000만원, 대화 119센터 3억 6,000만원, 효석문학의 숲 관리부지 2억 5,000만원, 이렇게 하면 전부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네요?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부분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출이 늘어났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공유재산임대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음부터는 세입세출 예산 승인 받으러 오실 때에 모든 것을 숙지를 해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현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관광경제과장 이봉현입니다.  201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4,50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4,507만 천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에 4,457만 천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기본 지원사업비에 4,457만 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와 같은 4,50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개발 및 지역에너지 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기본지원 사업비 4,45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과오납금 등에 과년도 이자 발생 반환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2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고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및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 매각사업수입에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에 7억 5,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사업비는 24억 4,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 24억 4,6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방림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 공공요금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평창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평창 농공단지 수해복구 공사에 2,650만원, 평창농공단지 종합안내판 설치에 500만원해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방림농공단지 관리실 및 부대시설 설치에 5억원, 방림농공단지 입간판 및 안내간판에 1,500만원, 방림농공단지 마무리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농공단지 조성 부대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4,1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방림폐수종말처리시설 원가계산 용역에 81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방림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조 사업으로서 1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공사비로서 1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대금에 대해서 7억 5,4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몇 필지를 분양을 하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것은 두 필지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과 수입으로 7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그럼 나름대로 분양을 2012년도에 얼마정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 또 분양대금에 대한 7억 5,400만원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부분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예산편성을 2개의 필지를 분양하는 전제조건 속에서의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분양 확정된 기업이 두 개 업체라서 두 개 단지를 지금 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7억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두 개 단지가 필지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금액은 실지 이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이 되면 전체 대금 입금하는 대로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세입을 잡을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도 전 필지가 분양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이 최소한 안 될 때에는 지금 우선 두 필지만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농공단지 분양 대금인데 이것이 지금 분양대금을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괜찮은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은 세입을 잡고요.  저희가 두 필지가 분양이 확정이 됐던 사항이고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마는 두 필지가 분양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실지 분양이 안 되면 세출예산에서 방림농공단지 시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6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제 분양이 된 뒤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기 전에 다른 예산을 다 잡아서 시설을 하는데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군비가 계상된 것이 세입 잡은 예산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16억 9,200만원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된 예산이라서 세입예산에 7억 5,400만원만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그것이 분양이 안 되면 시설비로 서 있는 6억 6,800만원만 지금 추후에 분양된 다음에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것이 분양이 안됐을 경우는 하지 않고 나중에 분양해서 그 대금으로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해놓고 이것이 그 전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만들어 놓고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분양대금은 우리 수입으로 따로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팔아가지고 써도 괜찮은지 의문이 갔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어차피 세입은 잡는 예산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그 동안 특별회계가 없었기 때문에 농공단지특별회계가 2012년도 처음 다시 기존에 있던 것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당초 확보된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것은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국고예산이고요.  폐수처리시설도 16억 9,000만원 가지고 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 국비가 추가로 확보될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6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확보돼야 할 국비가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 사업비가 확보되고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는 미처 예산을 편성해 놓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미리 땅을 팔아서 쓴다 이런 개념으로 내가 이해가 돼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궁금한 부분 때문에 다시한번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세출예산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16억 9,200만원을 빼면 분양대금에 7억 5,400만원 가지고 지금 세출을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된다 라면 세출에 환경정비나 그 다음 운영관리 비용,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7억 5,400만원에 대한 세출에 편성을 하셨는데 만일 분양이 안됐을 때에는 세출 편성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것은 분양대금 외의 것은 이것도 군비지만 기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이쪽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장문혁 위원 : 분양이 안됐을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편성을 하시겠다 라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전혀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네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조성사업, 분양대금이 7억 5,400만원, 그 밑에 보면 오폐수처리장 국고보조금이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16억 9,200만원, 세입증가 사유가 뭐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것은 농공단지 기존에 있던 것이 다 폐지가 됐고요.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이라서 특별회계로 내년도에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분양 후에 6억 6,800만원인가요?  관리실 부대시설 설치를 분양이 안 되면, 되고 나면 그 후에 설치를 할 목적이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마무리공사 라는 것은 뭐예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법면이라든가 준공은 됐지만 단지가 확정측량이 끝났고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정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법면에 지금 기존 법면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고요.  법면공사에
유인환 위원 : 뒷면 공사하는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공사하면서 그것 다 안 했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다 했는데 저쪽에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발생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저쪽에 암벽 제거했던 부분이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보다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쪽 하고 측량 및 지구단위 계획 확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암벽 부분에는 어떻게 설치를 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철망을 씌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암벽이 나오면 변경해서 그때 해버리지 뭐 하러 이렇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사업비가 기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외 사업비 외에 추가로 소요될 그런 사업이 발생이 돼서 마무리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방림농공단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인데 빨리 완벽하게 해서 분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분양을 하면서 미처 분양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입주자들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도 승인을 받아서 해서 하루 빨리 분양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기라든가 고용창출문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90억이 감소된 117억 7,8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5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7,356만 천원 계상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신축건물 부담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서 하수도 점용료 등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 도암 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8억 2,000만원, 하수처리장 사업에 4억 9,900만원,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에 8억 2,600만원, 오대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도암 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5억 5,300만원, 하수처리장 사업에 1억 7,120만원,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에 2억 8,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오대 천 생태하천 복원에 2억 2,6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3억 4,321만 3천원, 소규모 하수도 운영에 1억 9,661만 2천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14억 30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도비보조금으로 도암 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관리에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암 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로서 25억 8,500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대 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분야입니다.  위생적 하수처리로서 공공하수도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72만원, 공공운영비로 4,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대민활동비에 36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슬러지 이송펌프 및 예비품 구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 보조입니다.  민간위탁규모로 운영위탁에 20억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리 유지 보수비로서 하수관리 유지보수비 7,000만원, 하수준설공사에 1억 5,00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15억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부지매입비로 창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미불용지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억 7,32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대민활동비에 300만원, 시설운영 약품 재료비로 3,25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으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창동 하수관거 설치에 시설비로서 9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대화6리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하일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에 시설비 4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4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2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물이용 관리계획 용역비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하수도보수 인건비로 총 6명분 2억 9,26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9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서 위생환경사업소 인력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5명 청원경찰 1명해서 2억 7,37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직급보조비로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하수도시설분야 일반운영비로서 429만 6천원, 여비 972만원, 위생환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647만 8천원, 여비로 810만원 당직실 운영비 2,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 1,100만원, 인건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69쪽 창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미불용지 2억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라 하였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탄 처리장이 된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처리장 울타리 내에는 보상을 다 줬는데 취락지구로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한 용도지구가 하수처리장 부지가 담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할 때에 하수처리장 부지라고 된 경계 범위 내에 토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위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을 내가지고 빨리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시설 결정된 부지 내에 미불용지를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468쪽 평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5억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우리나라가 상수도 이용하고 하수도도 물 처리를 해서 재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국가가 현재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20~30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국가가  하수도법을 변경 재정을 하면서 일정 이상 규모의 건물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빗물을 받아서 쓰든가 또 하수처리한 물을 다시 이용하든가 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물 재 이용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행을 하라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내년도에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관내의 시설과 관련 대상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세입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459쪽에 지금 우리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사업량은 엄청난데 국비보조금이 182억이나 줄었네요.  보조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182억이 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줄은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시설은 지금 현재 국비 70%, 한강 수계기금 약 21% 받아서 저희들이 약 91% 정도의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하수처리장 시설이 거의 우리 관내에 하수처리장 시설이 거의 완비가 된 상태인데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댐 상류사업으로 시행됐던 804억원에 대한 시설이 금년도에 다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수도 확충시설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사유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만큼 전년 사업량이 줄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량이 거의 완비가 다 됐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세워진 면온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와 봉평 처리장 증설 문제만 하면 소규모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하수도만 남고 처리장이나 이런 대규모적인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비가 줄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보면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이 많기는 많아요.  지금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서 하시는데 특별히 앞으로 상하수도는 우리 주민의 생활하고 아주 가장 밀접한 부분의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국 도비를 앞으로 좀 더 확보를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상하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오대 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억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쪽에 추진을 하고 있는 예산인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아니 7억 5,400만원이 아니고 총 사업비는 10억 7,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7억 7,700만원이 11년도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의 사업내역은
○환경과장 전완택 : 현재 사업비만 확보되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설계를 거의 마무리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총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도 계약을 할 때에는 설계내역 중에 사업비에 맞춰서 발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비를 그럼 2012년도에 같이
○환경과장 전완택 : 계속비로 올해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12년도에는 물론 당초예산 편성이니까 추경에도 국도비나 기금을 확보를 하면 예산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4년도까지인가요?  2013년도까지인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저희들이 2013년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13년도까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마무리인데 총 예산액은 160억
○환경과장 전완택 : 총 사업비는 168억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2012년도의 예산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편성예산 확보한 금액이 10억이 조금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보 노력이 있어야지만 2013년도까지의 사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이 부분은 저희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현재 강원도 심사를 최종 올려놓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되면 내년도에 연초부터는 확보될 예산으로 공정에 따라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확보에 대한 노력과 또 공정이 목표에 맞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창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미불용지는 결국은 울타리 안에 보상용지라는 거지요?  울타리 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처리장을 할 때에 울타리 범위 내에는 다 보상을 줬는데 하수처리장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취락지역의 도시계획 시설로 처리장 부지를 구역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 결정을 도시과에서 해 놓았는데 울타리 밖에 구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니까 고시된 부지 내니까 이것을 보상을 빨리 해달라고 해서 상부에 진정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보상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미불용지도 세우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평창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보면 현재는 우리나라가 물 국가이지만 물을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하는데 용역비가 5억이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이 용역비는 대략 저희들 약 7억 정도에서 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예산문제 때문에 5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유인환 위원 : 예산이 용역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190억 정도가 세입 부분에 감소가 됐지요?  감소된 이유가 댐 상류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시설 준공에 따라서 국 도비 기금이 지원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에 190억 정도가 감한 사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주원인은 그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내년에 몇 군데만 더 하고 나면 이런 지원 사업 국 도비 기금은 아주 없어지겠네요?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내년도에 면온처리장 하고 봉평처리장 증설 문제가 좀 있고 내후년에 1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마을 하수도가 소규모 마을하수도가 여섯 일곱 군데가 남아있어요.  그것 아니면 앞으로 사업비가 더 지원될 것은 없고 다만 운영비는 기금으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운영비는 기금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사업했던 부분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주택사업특별회계
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6,300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주택 토지 임차료로 155만 1천원과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세대 경매집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2,844만 9천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3,800만원을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에 1억 3,100만원이 있습니다.  또 지난연도 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총 예산규모는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과오납금 등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세출에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반환금이 1억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433페이지에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에 대한 과오납 상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련된 법이 2006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8년 3월 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부과한 것이 총 216건에 10억 1,700만원, 지방비 부분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이미 부담을 하고 준공이 안 된 건축물들이 약 30건이 있습니다.  이 돈이 약 3억 6,700만원이 되는데 30동 중에 설사 규모가 축소되거나 착공을 신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착공이 안 이루어져서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이랬을 때에는 기본 시설 부담금에 대한 이미 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환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예측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금액 중에서 약 1억 정도가 반환금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도 과오납금 반환을
○도시과장 이영묵 :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앞으로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일정부분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미 준공된 것이 3억 6,700만원 정도 상당이 되기 때문에 100%가 다 반납을 한다면 3억 6,700만원이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장문혁 위원 : 신청을 하면 3억 6,700만원은 다시 반환을 해야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미 건축물을 짓고 있어서 준공만 안 된 부분들은 준공이 되면 그대로 받았던 것이 유효하고 건축물을 당초에 1,000평을 지으려다 500평으로 줄였다든지 그러면 500평 줄은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해줘야 되고 또 짓겠다고 착공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착공이 안 돼서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전액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일정부분은 반환하는 금액이 나올 수 밖에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419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 3,300만원을 증 했는데 융자 관계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을 군에서는 다 2006년도에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돈을 지금 융자 6,3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아직 그 관계는 정확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융자금 관계 이미 돈은 다 지불을 했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지금 계속 받아들이는데 현재 저희가 총 국민주택을 867세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정리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것이 20세대가 있습니다.  20세대에 연체이자 다 포함을 해서 약 5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세대 얼마요?
○도시과장 이영묵 : 20세대 5억 5,0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언제까지라는 기일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약 20동 남았는데요.  필요한 부분은 또 경매를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국민주택 융자를 지불을 다 했는데 20세대가 약 5억 5,000만원 남았는데 이 자료를 주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떤 자료인지 잘 아시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출부분, 423쪽 일반회계 전출금,
○도시과장 이영묵 : 국민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일반회계 전출금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지금 이것도 대출금을 전액 상환을 했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받아들이는데 내년도 쓸 예산하고 경매집행 수수료하고 남는 돈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429쪽, 1억 3,100만원, 전년대비 3,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증 했는데 뭡니까?  세입 증가 때문에 원인입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부과한 건 중에서 납부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3,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 제출한 이후에 조금 더 있어서 지금 약 통장 잔고가 1억 4,000여 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433쪽에 보면 전출금이 일반회계로 재원이 충당됐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지요.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7억 3,368만원이 감소한 153억 4,210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으로서 49억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영업수익은 46억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으로서 가정용 사용료 수입 7000전에 13억 600만원, 업무용 수도 사용료 수입 5억 5,836만원, 영업용 수도 사용료 수입 1200전에 2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욕탕 1종 사용료 수입 4전에 1,872만원, 욕탕 2종 1전에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서 신설급수공사 수입 4억원,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신설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 120만원, 계량기 판매대금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총 3억 100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으로서 공공시설 상수도사용에 따른 보조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전입금으로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03억 5,390만 8천원으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분담금으로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4,28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서 총 4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30억 2,700만원, 상수관망선진화사업 18억 2,1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 2,000만원, 타 건설 보조금으로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52억 1,6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서 과년도 체납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7억 3,368만원이 감소한 153억 4,210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로서 공공운영비 상수도 모터교체 및 수선비로서 5,000만원, 일반재료비 수질오염경보장치 미생물 구입 1,650만원, 동력비로서 전기사용료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총 2억 4,7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취 정수장 운영 소모품 구입 1,008만원, 운영수당 1억 5,972만원, 상수도직원 근무복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 7,19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정수장 공공요금 및 제세비 4,37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관리실 연료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정화조 청소료, 정수장 자동제어 및 감시시설 유지보수비 등 11건에 총 4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2000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약품비로서 3,900만원, 동력비로서 전기사용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 급수비로서 공공운영비 소화전 수리 및 교체에 10개소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력비 가압장 전기사용료로서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노후계량기 교체 500개 3,250만원,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 1억 5,000만원, 수도미터기 보호 통 정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누수신고 민간인 포상금 100만원, 포상금으로서 유수율 제고 우수정수장 시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10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서 일반직 및 기능직 총 17억 2,04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1쪽입니다.  기타직 청원경찰 보수비로서 6억 8,115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급보조비 3,678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4,320만원, 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964만원, 공공운영비 8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 1,9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서 운영경비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구입에 3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3,353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4쪽입니다.  여비로서 상수도계량기 검침 및 체납액 징수여비 1,656만원,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급수공사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로서 97년도 대관령상수도 시설확장 이자상환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는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하진부 2리 외 2개소에 11억원, 평창읍 이곡리 상수관로 확장공사 마무리에 2억 5,000만원, 평창읍 마지리 상수관로 확장 마무리에 1억원, 용평면 이목정리 상수도 확장 마무리에 3억원, 월정 취정수장 시설물 철거 2억 2,000만원, 대관령 정수장 진입로 정비공사 2,000만원, 평창상수원보호구역 후평리 배수로 주민지원 사업에 4,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개선사업 안내판 및 지주설치에 3,0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주변정비 및 급수공급 설치공사 마무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오염방지시설 휀스 설치에 5,0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사업 평창, 대화, 구제역 매몰지 세 곳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원격검침 시스템 설치사업 서버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방제장비 구입에 800만원, 신설계량기 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서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상수도이용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마무리 부족분에 대해서 10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총 37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사업 건설 중인 자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비 28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금년도 군비 미부담액 8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유동 부채상환금으로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 97년도 대관령 상수도시설확장 상환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상수도원격검침 시스템 설치사업이 있는데 서버구입이, 전년도에 약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서버는 어디에서 필요해서 서버구입을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원격검침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모든 시간별로 실시간별로 유량 쓰는 부분이 전부 다 송신이 우리 사무실로 되어서 바로 부간 하는데 지금까지는 설치 업체에 하이텍 회사라는 서버를 이용해서 우리 군으로 송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워낙 량이 많게 설치되다 보니까 우리 군의 자체 서버를 구입해서 자체 송신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비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서버를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설치하려는 서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통합상수도 지으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그 쪽으로 갈 계획이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오히려 그쪽으로 그냥 해버리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그러니까 기계만 옮기면 되니까요.  
함명섭 위원 : 기계만 옮기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옮기면 됩니다.  장치만 옮기면 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이것이 만약에 위탁운영을 한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위탁운영 할 때에 우리가 원격검침을 해서 다 주면 우리가 원격검침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검침한 비용을 절감해서 넘기기 때문에 서버나 이런 시설 운영비만 주기 때문에 절감이 됩니다.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지금 각 가정마다 업소마다 우리 계량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거기 서버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사무실에서 모든 것이 체크가 다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지금 원격검침 시스템 한 곳에 대해서는 시간별로 몇 톤을 쓰고, 그 전에는 누수가 되면 한달 검침할 때까지는 모르거든요.  집안에서 연락할 때까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수량이 매일 직원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은 매일 10통을 쓰는데 갑작스럽게 100톤 200톤이 나간다면 집에 누수가 되니까 빨리 점검하고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같이 점검해서 누수를 바로 잡아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제는 개인들이 집에서 누수가 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계량기 요금이 부과가 나고 난 뒤에 무슨 물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 했던 것이 이제는 하루 이틀이면 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리고 검침을 매달 하던 것을 안 하게 되어서 인건비 절감이 많이 되고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에 계량기 함을 찾지 못하니까 몇 개월을 인정부과를 합니다.  대략 부과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져서 민원이 최소화 되고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것이 우리가 설치한 것이 몇 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설치한 것이 약 60% 됐습니다.  그래서 평창, 방림, 대화만 안 되고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억 들여서 대화 이쪽하고 마무리해서 평창까지 오면 거의 100% 다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원격시스템을 할 수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인환 위원 : 503쪽을 한번 보실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세입 감소가 97억이 감소가 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이유가 통합상수도 공사 국고보조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주원인은 지금 세입이 우리가 영업식은 많이 늘고 있어요.
유인환 위원 : 영업은 5억이 증가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통합상수도 사업비가 매년 100억 이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7억 정도가 편성됨으로 해서 약 102억 정도가 관련된 사업비가 줄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국고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이고 상수도사용료는 영업수익은 5억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세출을 보시면 예산이 감소가 많이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세입이 주니까 세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감소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우리 상수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인환
  간    사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탁동훈
  재무과장최찬웅
  관광경제과장이봉현
  환경과장전완택
  도시과장이영묵
  산림과장남동선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