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5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심현정 의원)
1.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협의의 건(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30분)

○의장 장문혁 :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심현정 의원)
(10시 32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봄꽃 향기에 푸른 신록이 더해 마음의 활력이 넘치는 5월입니다.
  5월은 가족과 주변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만큼은 지역 현안 해결의 각박한 의정활동보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평화의 화두로 새로운 평창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 노력해주시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가게부담의 완화를 위한 값싼 도시가스 공급확대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평창군은 2012년 8월 30일 강원도, 한국가스공사, 평창도시가스 주식회사와 도시가스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11월에 대관령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처음으로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3%로 매우 높으며, 강원도의 경우 40%에 육박해 있습니다.  반면 평창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35세대로, 평창군 전체 세대의 3.9%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 되어있는 835세대는 올림픽선수촌 등의 공동주택으로써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주민의 단독주택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관련 시설에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하다 보니 생기게 된 이런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 업무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몇 차례 관련 부서와 공급업체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본 결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큰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하여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왕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을 위한 에너지원 공급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다 보니 경제성의 논리가 보급률 확대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군은 명성파워그린 주식회사가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고, 2024년까지 550억원을 투자하여, 6개 읍면의 7,379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스공급관 투자비가 많이 들고, 인구밀집도가 낮은 우리 군에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민간 사업자가 과연 투자에 적극성을 갖고 있을까? 하는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적극적인 행정지원 없이 사업성만 따지는 사업자만 기약 없이 기다리는 현재의 상태라면 평창군의 도시가스 확대공급은 희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눈 녹듯 사라지는 1회성 행사에 쏟는 많은 재정과 행정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도시가스 정책에 눈을 돌리는 선택과 집중의 실용적 군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왕기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내에서만 해도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조례를 11개 자치단체가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원방식과 규모는 평창군 여건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들이 부담하는 시설 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군 사업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배관망 사업비 지원조례도 과감하게 제정하여 가스공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 사업자 설명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 시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14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33만원, 그리고 평창군 전체 목표인 7,379세대가 완료되면, 연간 45억원의 난방비용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체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처럼 재정지원 조례를 통해 배관망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 계획된 6년 안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평창군에서도 도시가스 공급확대 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부터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자치단체에서는 서민들의 진정한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하여 앞다투어 제도를 만들고 또 시행해 왔을 때, 우리 평창군은 무엇을 했는지 한 번쯤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도시가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다른 도시들에 비해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에너지 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과 의회의 존재 이유는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서 시원하게 긁어 주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서민 생활 안정과 쾌적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도시가스 조기 공급확대 시행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정책을 평창군의회 제8대 핵심 의정 과제로 채택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장문혁 의장님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협의의 건(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0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주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각 분야별 사업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공 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확인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하여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장은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시설개선 사업 등 총 42개 사업장 입니다.
  확인일정은 5월10일 대화면, 방림면, 5월13일 미탄면, 평창읍, 5월14일 용평면, 봉평면, 5월15일 대관령면, 진부면, 5월16일은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휴일을 제외한 5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결과는 의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웅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은 이주웅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2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5월 9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기간 이루어지는 일정이지만,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폭넓은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발전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김창규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천장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최영훈
  허가과장김진용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김남섭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

  【보고사항】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2019.4.3. 평창군이송)
  . 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19.4.3. 평창군이송-2019.4.12.공포)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19.4.3. 평창군이송)
  .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019.4.3. 평창군이송)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19.4.3. 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2019.5.2.-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5.2.-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201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