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5월 17일(금) 오전 10시 07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
2.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8.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장 제의)
2.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8.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5월 9일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5월 16일에는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봄철 공사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착공되어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미착공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시공부서와 감독공무원은 시공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성실시공 여부를 파악하고, 시공 중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그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행정과 주민, 수탁자  3자가 설계·시공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투자대비 효과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서간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 늘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민선7기 들어 기업유치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보상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 수목식재 등이 보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정 이해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를 이용한 투자 사업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폐교를 비교하더라도 투자대비 그 가치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폐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양삼 클러스터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의회 예산심사시 막대한 순수 군비가 투자되어 특혜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을 점검해보면, 수혜의 당사자가 공사과정에서 수억의 보상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사전 수혜자들과 공감대는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된 것이 이러한 결과물을 발생시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부보건지소 활용에 관하여는 수년간 주민과 행정 간에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활용방안을 찾아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이해와 설득, 아무런 환경에 변화 없이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예산을 재투자하여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는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하여는 즉흥적인 판단보다는 신중하고 검증된 선택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이 시설에 계획하고 있는 갤러리는 다중이용시설인 진부역 문화관광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문화관광 플랫폼 조성목적에 맞다고 누구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상지재단 부지의 강원도 매입 문제 등 당초 우리군이 계획하고 생각한대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현시점에서 냉철히 판단해보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평창군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방림 글램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투자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낭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소모성 시설을 자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성공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몇 가지만 말씀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즉흥적이고, 성급한 결정과 이해관계를 중시하기보다는 여러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다른사람의 실패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성공사례에 대하여는 우리의 경험으로 소화할 때만이 실패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과도한 시설투자의 현주소가 바람직한 것인지, 이로 인해 우리 후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아닌지,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 확인 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웅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는 이주웅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15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제24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 보류된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019년 4월 25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은 평창군 도시지역 내 주거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주차장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우리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새로 조례에 위임된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발령에 따라 본청의 물품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이 있어 물품출납원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운영방침을 통일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등급 외 거동불편자 교통수단 확보대책 마련 등 관계법령과 정부 방침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외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광천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성명서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제고를 요구하고자 안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전수일 의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 반대 성명서.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년 5월에 공포된 지 9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초 이 법률은 한강수계 상류인 강원도와 충북 일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그 시행이 10년간 유예 되었으며, 오는 2021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상황에 이르렀다.
  한강수계는 2천 3백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로서 무엇보다도 청정한 수질의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평창군민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도권 주민의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라는 대 전제를 구실로 우리군을 비롯한 한강 상류 지역에 유·무형의 보이지 않는 개발제한을 가해온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한강수계인 경기도 팔당댐 유역의 위락시설, 펜션, 모텔, 공장 등의 허가 건수를 비교해도 정작 한강수계의 실질적인 오염원 제공자는 한강 상류 지역이 아닌 수도권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류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수질보전의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역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 청정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묵묵히 감수하고 있는 한강 상류지역 주민과 2천 3백만 수도권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정책을 입안해 주기를 우리 군민은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군민의 행복추구권 또한 수도권 주민과 비교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평창군의회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많은 환경 인프라 예산이 투입되어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병행되고, 개발을 통한 5만 평창군민의 행복추구권이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수질오염총량제의 전면 실시를 반대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17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은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광천 의원과 전수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오늘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지확인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창규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천장호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최영훈
  허가과장김진용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교육체육과장권혁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