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27일(수) 오후 13시 34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4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범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범연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연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8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연 : 빅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간사 위원으로 임영순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영순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5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은 토지취득으로 매입 2건에 15필지 65955㎡, 기준가격으로 3억 8,177만 4천원이며 건물취득으로 신축 4건 6동에 연면적 2,776㎡, 기준가격으로는 7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지향하는 문화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지역문화 발굴 등 평창문화원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협소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평창문화원 신축사업으로 평창읍 종부리 596-4번지에 18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800㎡ 지상 2층 규모의 문화원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관령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산 334-39번지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76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합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관령 관광안내센터 신축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592-8번지 외 1필지에 9억원의 사업비로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2필지 1,805㎡매입과 지상 1층 연면적 132㎡규모의 관광안내센터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우수한 광천선굴에 동굴 어드벤처 테마를 접목하여 생태녹색 관광자원을 추진하기 위한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대화면 대화리 산 537번지 외 12필지 64,150㎡의 토지매입과 방문자센터 관리사무소 화장실 총 3동의 연면적 1,077㎡의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득대상재산목록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해당 부서장이 함께 참석하였으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제출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 취득 매입 2건에 65,955㎡로 추정가액은 3억 8,177만 4천원이고 건물취득 4건 신축 6동에 2,776㎡로 추정가액은 70억 2,000만원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평창문화원 신축사업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 지향하는 문화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지역문화 발굴 및 발전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평창읍 종부리 596-4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800㎡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관령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주역주민들이 질 높은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고자 대관령면 횡계리 산 334-39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67㎡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관령 관광안내센터 신축사업은 동계올림픽 개 폐회식이 열리는 대관령지역에 종합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대관령면 횡계리 592-8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지상1층 연면적 132㎡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리적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한 광천선굴에 동굴 어드벤처 테마를 접목하여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하여 대화면 대화리 산 537번지 외 12필지를 매입하여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평창문화원 신축사업은 현재 평창문화예술회관내 위치한 평창문화원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문화올림픽 준비 관련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전승 등 문화원의 역할 증대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사업대상지 위치는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을 일부 철거해야 하고 남산 삼림욕장 진출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불편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문화원 신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관령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지역주민의 지식함양과 소양교육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준공 이후 인력수급계획 및 운영비 등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한 문화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관령 관광안내센터 신축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 부지를 관광객 접근이 쉬운 시가지 도로 옆으로 변경 재선정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특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화면 지역의 거점 관광자원 개별전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굴자원을 활용한 교육형 체험동굴의 개발로 신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많은 재정 투자가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시작단계부터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 추진하고 소요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준공 이후 운영 및 관리대책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순서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범연 : 네.  그렇게 하시지요.  대관령 공공도서관 신축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예정부지에서는 사전에 취득을 한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봄에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 대부분 지상 2층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대관령 공공도서관은 지상 3층까지 설계를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부득이하게 3층으로 올려야 되는 것인지 연면적 변화가 없이 지상 2층으로 해서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 이용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무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 모르시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그 부분에서 지상 3층으로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부득이하게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이 부분이 당초에 대관령면사무소 차고가 약 180㎡ 하려고 했다가 너무 협소해서 장소를 이동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편리성을 따져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지 면적에서 연면적, 용적률 때문에 부득이하게 3층으로 올리는 사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당초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기존 차고지에 대한 설계를 그냥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설계는 아니고 지금
장문혁 위원 : 기본계획을 새로 토지를 취득한 곳에 따른 그냥 기본 계획을 옮기라고 지상 3층이라는 부분이 나왔다 라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부득이 면적 확대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도록 건폐율이나 용적율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새롭게 예정부지가 바뀐 부분이라고 보면 건물 취득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주는 것이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태라고 볼 때 지하에도 기계실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볼 때 평수로 부면 층별로 70평을 못 넘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면 구조물이 있다고 볼 때에는 공간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3층에 대한 도서관 신축 보다는 2층에 대한 부분으로 공간활용도를 넓히는 것이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건폐율에 대한 부분이 저촉이 되지 않는다 라면 2층에 대한 설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대관령 도서관 부분은 부지를 먼저 만들었고요.  관광안내도 부지를 이번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기준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이렇게 차이가 10배 이상 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아까 따져보니까 평당 약 80만원 정도 지금 되는데 저희가 대관령면사무소에 도서관 신축 부지를 살 때에도 62만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쪽을 봐도 기준가격하고는 좀 편차가 큰데 실거래가격으로 봐서는 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광천굴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광천굴은 지금 현재 추정가격으로 저희가 평당 7만 2,600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여기도 이것이 실제 실무부서에서 그냥 추측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전에 자문을 해가지고 아마 추정가격을 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통 기준가격이 감정가
○재무과장 정성문 : 기준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박찬원 위원 : 보면 양어장도 광천굴 쪽에 보면 양어장도 양어장 시설도 4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3배 정도
박찬원 위원 : 보면 결국은 실거래 가격 차이가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평당 대관령 쪽은 80만원 정도에요?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면사무소 옆에 도서관 부지 매입을 할 때에 토지주는 80만원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상, 그런데 저희가 감정가로 했을 때 약 65만원 정도 해서 반영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관광안내센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아마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 정도 될 것 같고 지리적 위치적으로 접근성 이런 것을 따져서 봤을 때 80만원 정도 아까 책정이 됐어요.  평당, 그렇다고 보면 크게 편차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획재정부 국가 땅인데도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사용을 하려면 저희 평창군수 명의로 행정재산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대토라든가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대부분 국가 정부소유 땅은 대토를 원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쓰자고 원했을 때에는 매각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화 광천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인 사유지에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개인 사유지인데도 기준가격들과 추정가격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뒤에는 국가 땅 인데도 불구하고 기준가격과 추정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10배 이상,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어차피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정시 공식 감정가격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어차피 감정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이것은 가감정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저희가 전문 감정업체에다가 어느 정도 가겠습니까 하고 가감정을 한 것이지 이것이 공식적으로 딱 이것이다 하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감정은 나옵니다.  거의 그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편차는 이 정도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박찬원 위원 :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국가 땅이니까 이것을 대화의 광천굴 같은 경우는 총 매입 평수가 몇 평이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19400평입니다.
박찬원 위원 : 평당
○재무과장 정성문 : 72,600원 책정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부분 임야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임야가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되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런데 이것이 토털해서 평당 산출했을 때 72,600인데 아마 임야하고 대지하고 지목별로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뒤에 도표를 보시면 오히려 임야가 보면 기준가격하고 외가하고 차이가 10배 이상씩 나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임야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박찬원 위원 : 이해가 안 갑니다.  양어장이라든가 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4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임야는 10배 이상이 나요.  임야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어떤 절차로 이렇게 추정가격을 산출했는지
박찬원 위원 : 대지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4배 정도, 이렇게 평균 나는데 임야부분은 전부 10배 정도 그렇지요?  차이가 뭔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 조금 의문이 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오히려 양어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배 정도 나지요?  기존가격하고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산은 10배가 넘게 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성문 : 산 같은 경우는 평당 1만 9천원,
박찬원 위원 : 아니 평당을 떠나서 기준가하고 외가하고 보면 10배가 넘게 난단 말입니다.  원래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예전에 여기 남산인가 어디 다룰 때에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때에도 약 10배 정도
박찬원 위원 : 원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때에도 저희가 재감정은 공식적으로 안 해봤지만 어떤 여러 감정평가가들하고 얘기를 해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감정평가사별로도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가감정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것 같고 1개 업체나 이렇게 해서 추정가격으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실무부서에서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차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났는가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한 가지 더, 광천동굴 대한 부분에서 소유주가 한 분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지금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필지가 절대적으로 13필지가 필요해서 지금 매입을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뒤에 항공사진에 보면 13페이지에 우리가 광천굴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위치도상에 어디에요?  지금 뒤에 보면 임야가 3필지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3필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임야가 지금 하단에 있는 것이 537이고 중간의 것이 538이고 그 위의 것이 539-1이란 말이지요.  그럼 광천굴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538 위치에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장문혁 위원 : 지금 광천굴이 시작하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입구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입구에 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고 보면 537하고 539-1은 거리적으로 동굴이 그렇게 뻗어 나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일부 뻗어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세한 내용을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마이크에다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지금 산 538번지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대지 1538대지가 있고요.  밑에 1539-1번지 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 그 모서리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기가 광천동굴 입구입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지금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2,000만원으로 해서 동굴연구소에다 8월 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위에다가 지형도를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동굴 끝나는 지점이 산 538보다 왼쪽을 보면 산 539-2번지가 있습니다.  큰 산, 거기까지 해서 넘어갈까봐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동굴 안에 지도가 연장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거의 이 산과 맞다 라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고 개략적으로 스케일을 찍었을 때에는 위치를 찍었을 때에는 지금 위의 임야가 3필지가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굴 안 지하로 봤을 때에는 그렇고 지상으로는 산이 두 세 개 정도 됩니다.  저도 올라갔다 왔는데 등산로 개설이 가능한 구간이라서 산 위에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임야상에서 지하로 들어갔을 때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토지소유주가 어디까지 토지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제가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동굴의 소유는 사실은 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굴을 들어가려면 입구를 들어가니까 그 사람 지번을 밟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굴의 소유권은 없습니다.  개인한테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굳이 이것이 한 분의 소유주잖아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장문혁 위원 : 임야에 대한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그런데 만약에 옆의 필지로 갔을 때 옆의 소유자가 자기가 지하로 뚫고 동굴을 막거나 그쪽으로 자기도 진입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 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타 시군에도 있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여기에는 소유주가 여럿이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토지소유주가 한분이잖아요?  13필지 다,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임야에 대한 부분을 굳이 취득하지 않아도 이분이, 지금 방향이 잘못 저는 꿰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임야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처음부터 취득에 대한 부분을 제해 놓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임야에 대한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을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동굴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야를 취득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신 것이잖아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면 처음부터 저는 임야에 대한 부분을 제척해 놓고 대지나 양어장이라는 부분만 42,000㎡를 제척하면 약 2만 천 얼마 정도만 취득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었던 부분을 지래 임야까지 사업계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입구는 임야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산 538은 반드시 매입을 해서 입구에서부터 저희가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사용권에 대한 동의를 해주면 가능한 사업이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위의 산은 저희가 산책로로 개발할 계획으로 처음부터 갖고 갔던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형세간 산책로의 형세의 산세가 아니잖아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아니 저희가 올라갔는데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차피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재정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메인의 스타트 지점에 동굴이 위치한 번지수 538이잖아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만 득하고 그 다음 양쪽에 대한 부분은 득하지 않아도 토지에 대한 매입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양어장이 지금 3,300㎡ 정도가 양어장 시설이잖아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양어장 시설이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양어장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감정가격이 이렇게 가감정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토지에 대한, 양어장 부지에 대한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지금 토지만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양어장에 대한 감정평가가 또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양어장은 보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가 국비 도비를 받아서 시설을 했던 사업으로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지만 반납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사용허가나 이런 것으로 내주고 다만 양어장시설을 가지고 체험시설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입계획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시설은
장문혁 위원 : 추가로 양어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그 부분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뺏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통과가 되고 나면 재산목록 취득에서 방문자센터하고 관리동하고 화장실 3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28억 정도 가지고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광천굴을 내방하는 분에 대한 방문자센터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이런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저희가 탐험용, 체험형으로 하니까 백룡동굴처럼 탈의실이나 샤워실, 그 다음 매표소, 다음 최근 방문자센터라고 하면 문화재청이나 문체부에서는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에 기념품 판매소 이런 부분을 방문자센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표소 개념이 아닌 거기에서 어떠한 교육적이거나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허가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있는데 장평 IC에서 나와서 광천동굴만 갔다가 대화 시내나 아니면 이쪽 백룡동굴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까봐 관리사무소나 매표소 같은 경우는 축제장 부분까지 대화 시내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트랙터나 셔틀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와서 식사나 아니면 대화장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고정 전담인력들이 또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명 정도 광천굴에 대한, 그러니까 방문자센터나 관리동에도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광천굴에 대한 탐사 인력도 기간제든 무기계약이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지금 백룡동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공무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 위탁해서 가입을 하고 사무원들이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프로그램을 몇 타임을 돌릴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와야지만 알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백룡동굴 정도의 규모로 있어야지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매년 연간 백룡동굴 같은 경우는 2억 8,000만원 정도를 위탁비용으로 주고 있잖아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3억 정도 됩니다.  위탁비용으로
장문혁 위원 :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광천굴처럼 내부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광장의 형태인지 백룡동굴의 형태처럼 가이드가 인솔을 해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인지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지금 더위사냥축제 기간에 임시 개방하잖아요?  열흘정도 그런데 그 주글로만 봤을 때 약 200m 정도 되는데 50m만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주 통로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광장처럼 굉장히 폭이 넓은데 그 옆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오른쪽 왼쪽 다 가지 굴이 굉장히 많이 2층 까지도 있고 미로형으로 굉장히 많은 가지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을 전부 다 하면 800m가 됩니다.  가지굴까지 다 하면 그런데 거기에 중간부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수로체험이 가능하고 가지굴별로, 그 다음 연령별대로 그 다음 가이드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가이드가 있고 관람형으로 해서 시설을 해서 빛이 전기가 들어가서 언제든지 혼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형은 아니고요.  백룡동굴처럼 체험형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광천굴에 들어갔을 때 내방객이 들어간다고 볼 때 이 동굴에는 잘 왔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광천굴의 내부적인 형태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그러니까 보통 석회동굴이라 하면 동굴생성물 종류석 석순 이런 부분을 보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많이 훼손이 돼서 오히려 허가를 받기에는 더 싶습니다.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이라서 문화재청까지 가서 허가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는 그냥 매장문화재로 다 등급이라서 강원도에 가서 도지사 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된 것이 생성물이 많았었는데 다 훼손, 70년대 60년대부터 많은 개방을 하다 보니까 다 훼손이 되었는데 차별은 뭔가 하면 백룡동굴은 생성물, 이쁜 것, 볼거리를 가지고 가는 체험이고 여기는 단순히 체험으로만 동굴에서 암흑체험, 수로체험, 가지굴에서 미로체험, 이런 식으로 체험형을 가지고 가이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내세우려고 하는
장문혁 위원 :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인근 지자체에 있는 영월에 있는 고씨굴이든 정선에 있는 화엄동굴처럼 석순이나 종류석을 볼 수 있는 형태의 동굴 내부의 귀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굴에 대한 체험형태다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그래서 전국에 유일하게 백룡동굴만 체험복을 입고 그 다음 시설이 전기가 아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의 강도나 아니면 프로그램 수가 광천동굴이 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그런 메리트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외부용역을 줬을 것이 아니에요?  이 광천굴 개발을 했을 때에 관광인프라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한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행위를 진행을 하면서 용역결과가 관광인프라로서의 경쟁력이 없다 라는 비판적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볼 때 그러면 어떡하지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제가 부분은 좀 자신이 있어서 시작을 계획을 수립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현재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먼저 공유재산을 신청을 하게 됐는가 하면 부지가 우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이 있어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토지매입비용까지 하면 9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이러한 국도비 확보나 토지매입에 대한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동시패션으로 일단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토지취득은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것은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내년도에 반영할, 이것으로 해서 도의 관광개발부서에서는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좀 아쉬운 부분은 용역에 대한 부분이 학술용역이든 관광자원 경쟁력에 대한 학술용역이든 그런 부분 절차를 좀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광천굴에 생물은 살고 있는 것을 확인 하셨나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박쥐를 직접 봤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아니 박쥐만 보고 거기 물이 많이 흐르거든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임영순 위원 : 그 물속에는 어떤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제가 잠시만요.  이름을 다 못 외워서, 갈로와 벌레, 그러니까 동굴에서 살고 있는 새우라든가
임영순 위원 : 새우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백룡동굴에도 있는 하얀 새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곱댕이라고 하는 그런 곤충같은 것도 있고요.
임영순 위원 : 그 곤충은 습한 곳은 적당히 살고 있지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하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생물이 많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을 개발을 하면 환경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훼손이 안 되도록 보존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체험동굴인 만큼 생각을 우리가 체험동굴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런 생물도 많이 보고 공부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라든가, 그러면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도록 좀 이렇게 너무 많이 개발을 하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습장으로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한번 시작해서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계속 홍보를 해서 우리 군의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홍보전략, 여러 가지가 필요한 이런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 왔지만 아무리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서류까지 계획을 해서 올라왔지만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다 사업장들을 보면 우리가 산림과에서 추진했던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현지 확인을 가보면 정말 모든 것이 아니다 싶은 것이 여러 건 봅니다.  이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많다 이렇게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만 가지고 승인을 받고 나중에 가보면 아쉬운 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실무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이것이 뭔가 생각을 함께 가지고 가려면 이것이 이렇게 큰 사업인데 사전에 사전 설명도 좋지만 사전 현지답사도 한 번 시켜서 이해를 함께 가면 이렇게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 가지고 질의 응답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숙 :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가 그러면 추경 전에 현지답사를 의원님들과 하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전에 사전 협의한 것 외에 지금 토의하시면서 의원님들간에 협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간 논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건물취득으로 평창문화원 신축,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광천선굴 어드벤처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향후 사업부지 진입도로 확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평창군의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회윈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범연
  간   사                 임영순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최승극
  재무과장정성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