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29일(금) 11시0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조례특위)
1.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7.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2.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1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완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평창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최근 국민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되고 컴퓨터가 대중화됨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추세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테러, 사이버폭력과 얼굴없이 익명으로 접속이 가능한 것을 악용해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정보화의 역기능적인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홈페이지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역기능을 최대한 시정함과 동시 효율적인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7장 19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는 3항에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의 역할을 명시하였고 5항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해서 양질의 홈페이지를 유지토록 하는 군의 역할이 명문화되었습니다.
  6조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또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으로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동일인이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등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삭제시에는 삭제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8조에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토록 했으며 13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15조에는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E-메일 아이디를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6조에는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본 조례에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평창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완규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인터넷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도화 하자는 것으로 사이버를 통해 민원처리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행정정보 공개와 아울러 공무원과 주민에게는 전자우편 ID보급 활성화를 통해 정보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제도화 하자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포함한 우리 평창군에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사실 거의 원칙화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제가 한가지 예를 든다면 공시지가를 한번 본다면 공시지가를 한번 물어볼려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물으면 면사무소에서는 다시 군에서 알아서 내려주는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공시지가를 홈페이지에다가 전부다 각 읍면별로 그렇게 올릴 수 있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이것은 가능, 불가능 관계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공시지가는 비밀리에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민원인에게 가장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 공무원들 업무부담도 줄일테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이 철저하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추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영리목적이던 비영리목적이던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꺼내 볼 수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는 그런 부분하고는 영리목적하고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게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재무과장님 계시는데 이것은 재무과 소관인가요? 종합민원실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종합민원실입니다.
우강호 위원 :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닌것 외에는 올려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일단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에 한번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완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먼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중 개정법령이 200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제6312호가 공포한 동법시행령중 개정령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평창군세조례를 금년중에 개정 공포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새차, 헌차의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의 상향조정을 반영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을 반영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신고대상,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농지 및 재배시설 변경신고, 자진신고, 농지조사위원회설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새차, 헌차의 차등과세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을 하고 주행세의 세율인상을 반영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을 반영하고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세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여 2003년까지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면개정으로서 총 6장 3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 음성나환자 집단촌, 종교단체의 의료업,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폐지합니다.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중 사회교육시설 등과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중 운송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합니다.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중 아파트, 연립주택 및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합니다.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중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체 및 농어촌 주택개량 등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연장합니다.
  지역발전지원 등 감면중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과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된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을 위한 감면을 폐지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 또는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특정인을 위한 사무 등에 해당하는 아래의 사무에 대해 원가보상 차원에서 그 처리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범위와 요율을 정하고 수수료 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에 관한 증명, 도로법제40조에 의한 사도개설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도로부지 점용허가, 부동산중개업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 등록, 신청 등 주요골자는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4종의 지금현재 수수료액이 각각 300원인데 100원을 증액을 해서 수수료액을 4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관계,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점용료의 1/100을 1,000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리변경, 재개발지구의 행위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각각 두가지로 신설했는데 부동산중개업자등록 분사무소설치에 5,000원, 부동산중개업자등록에 1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포상금 지급범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세입증대에 이비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민간인의 참여를 촉구하며 비현실적인 포상금을 현실화하고 세출예산절감 등 비예산사업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미수액 범위의 개념이 불분명한 것을 명확히 정립을 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세입증대에 이비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포상금 지급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제경비를 직접 투자하여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대장비치 및 포상금 지급신청 범위를 변화된 업무와 일치하게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별지의 것을 설명을 드리면 회계년도말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포함을 하고 3조 제1호 및 2호에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수확보에 기여한 자는 1건당 2만원 미만에 대하여는 매건당 1,000원, 2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건당 5/100, 다만 1건당 지급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나항, 창발적인 노력과 비예산사업으로 100만원 이상의 순수 군세 증대시 징수액의 5/100, 군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제경비를 직접 투자하여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를 증대한 민간인에게는 징수세액의 10/100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주재원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흡연인구의 자연적인 감소와 IMF의 영향으로 담배소비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외국산 담배소비세의 배분방식의 변화로 배분액이 다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의 담배판매 추세를 보면 1997년도를 기준해서 32억 4,900만원 정도가 판매가 되었는데 점차 줄어들어서 2000년도에는 28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금년도에 87.7%, 즉 12.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경우에는 군세가 총 군세의 109억중에 26.1%에 해당하는 상당히 중요한 세원이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세에 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담배소비세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를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완규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먼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난 12월 15일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정부에 12월 23일 이송되어 있는 법안으로 오늘 공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시행과 동시 조례를 개정하여 법 안전성을 기하고 세율인상분을 즉시 반영하여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여 금번에 제출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새차, 헌차의 차등과세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중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을 510원으로 하는 세율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농지세의 부과를 위한 군농지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농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자진신고등의 일부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타 법령형식이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관련법에 의해서 2000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감면조례를 일부 조정하고 그 기간을 2003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본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은 감면시한이 99년 2월 28일자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고 또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감면 등 3건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등 2건은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감면범위를 조정하거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창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세목별 납세증명등 6건의 인상과 부동산중개업자 등록, 분사무소 설치등 2건이 신설 되겠으며 인상되는 6건은 지방세와 관련된 제증명으로 원간 675원의 44.4%인 300원을 400원으로 소폭 인상하는 것은 본군의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집니다. 신설되는 2건은 부동산 중개업 등록과 관련된 것으로 타지방 자치단체와 비교 분석하고 자체 원가 계산에 의하여 설정된 금액으로 지역적 여건이 고려된점이 인정됩니다.
  다음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급범위를 "제안"에서 "제안과 노력"으로 확대하는 것과 지급구분에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를 "헌신적 노력으로" 로 확대하는 것이며 또한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범위를 "징수한자"에서 "노력한자"로 확대하는 것은 운영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외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평창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이 분사무소 설치, 중개업자, 그러면 법인은 가능하고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부동산중개업자 등록중에서 분사무소 설치를,
우강호 위원 : 네.  그러니까 법인사업자는 관외지역에서 들어오던 자체에서 하던 법인사업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법인사업자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이 일반사업자니까 일반사업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니 가능합니다.
우강호 위원 : 11조에 보면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은 등록을 하면 일단은 이 업무는 종합민원실 소관인데 저희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분사무소 설치를 하던 중개업자 등록을 하던 둘중의 하나를 하면 일단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수수료는 요율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랬을 때에는 이 뒤에 법인인 중개업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법인인 사업자가 평창군에 있다면 평창군안에서는 일단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우강호 위원 : 그렇게 되면 다른 타시군은 가능한데 우리 평창군지역에서 법인사업자가 중개업자 등록을 했는데 다른 곳은 가능하고 평창군은 가능하지 않다 이 얘기로 보아지고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에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수 없다 이랬으면 일반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평창군을 거점으로 하는 사업자 중에서 평창읍에다가 사무실을 뒀다 그러면 진부나 횡계쪽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가 없는가 제가 그것을 질의 했습니다. 일반사업자일 경우, 법인사업자일 경우 이 자구대로 하면 평창군내에는 둘 수 없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선 : 2개를 둘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2개 이상의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니까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상호 남의 지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사업을 필요 이상 확대하지 말아라, 이런 입법취지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타시도에서 분사무소는 들어올 수 있는데 관할구역 안에서는 하나로 족해라 이 얘기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잠깐,
○위원장 김완규 : 네. 말씀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죄송합니다. 우강호위원입니다.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저는 상당히 좋은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금액을 명시를 해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노력한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것은 노력한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수증대에 얼만큼 기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신영선 :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인해서 제3조의 지급구분, 이 개정할려고 하는 안에 따라서 노력한자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력한자 결정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아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세부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는 헌신적으로 세수확보에 기여한자,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하게 우리군 세수에 증대한 부분, 그 심의는 어떻게 하고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세세한 절차는 별도로 규칙에서 전부 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세분화 되어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어떻게 지급하겠다, 또 심의는, 아니면 심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실지 제3조 지급구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대비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금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비슷한 금액이 같이 나왔을 때에는 어떤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던가 이런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상당히 상세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라던가 아니면 심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는 조례에 두던, 어디에 두던 둬야될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저희들이 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강호 위원 : 그런 부분을 규칙으로 하시던, 아니면 조례안에 삽입을 시키시던 해서 근거하에서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서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완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만희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환경복지과장 신만희입니다.
  먼저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관리를 위한 각종 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결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위촉지명,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한사항, 위원회 심의사항 관련 의견의 청취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서무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의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7명에 대해서 2회에 72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생활보호법 폐지로 동 조례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단순히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 제2항의 1호 및 2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묘지사용허가의 취소중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군수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묘지사용권의 승계중 승계권자 증명서류 제출의 의무규정을 폐지해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묘지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지역개발사업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구체화 하고 묘지사용 승계를 받고자 하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조례에 규정된 대불금상환등의 조항이 본 조례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중복규정을 조례에서 그 조항을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1294##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완규 : 환경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먼저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를 보면 생활보장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법률의 위임근거에 의거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서 설립방법, 기능, 구성, 운영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과 부합되며 법령형식, 자구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생활보호법 폐지와 동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중앙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개정되는 것입니다.  사용허가 취소시 공익상 필요시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지역개발사업등으로 세분화시킴과 동시 일부 제출서류를 폐지하는 것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기타 법령의형식, 자구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 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보면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이 있습니다. 또 평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조에는 대불금의 상환등은 조문 내용이 같아 중복규제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령형식, 자구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평창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평창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50분)

○위원장  김완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창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행정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양수기 반환조치시 미사용 선납사용료에 대한 반환금 기준을 마련코자 양수기를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사용일을 제외한 사용료는 반환한다로 개정코자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완규 :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평창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 동안은 양수기를 일부 날짜만 사용하고 반환하여도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았던 것을 날짜 계산하여 미 사용한 날짜 만큼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는 것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형식이나 자구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용일수 이런부분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다행인데요. 실지 이것이 전규정, 지금 개정하기 전에 원래의 조례규정은 사실 행정편의 위주의 강제규정이거든요. 이런 이미 소비자보호라던가 이런 쪽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판결로 벌써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가 보름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가져갔는데 보름 사용 안하고 열흘만 사용하고 5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지금 상거래법에도 전부다 5일치는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법원 판결로 전부다 소비자들이 전부다 승소를 한 건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더 신속하게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었으면 좋았겠다, 그 다음 민원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민원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군민의 혜택이 불필요하게 늦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내년도 양수기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개정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지 소비자보호원하고 한국소비자보호협회, 그 다음 3개 단체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다 처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완규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신만희
  건설과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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