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26일(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3건평창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12월 23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1일 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및 간사위원 선임이 있은 다음 각 소관별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03분)
위원장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적임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 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평창군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보다 심도있고 진솔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06분)
간사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수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수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부의된 이수현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심도있는 조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3.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만희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금년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의 "자금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저소득층의 자녀로서"를 "학자금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로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암면 청사중 일부와 마을 공회당을 도암면 복지회관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예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위탁관리시 업무지도 및 감사를 실시할 경우를 구체화해서 행정규제 완화 및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별표의 "읍면종합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의 5번 도암면 종합복지회관"을 삽입하고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335번지와 335-1번지, 335-2번지, 329-10번지를 삽입하고 도암면 횡계리 32-1번지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25조의 "지도감독에 연2회 업무지도"를 "연 1회"로, "군수 및 위원회의 보고"를 "위원회의 보고"로 개정하고 2항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는 회관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2호는 회관운영에 관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감사요구가 있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3, 기타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이 현저하게 날 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예식장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조례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부합되도록 단순히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평창군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의 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도암면 청사 일부와 마을 공회당을 복지회관으로 편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과 아울러, 본 조례 25조인 지도감도의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되, 감사내용을 세분화, 명문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령형식이나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 계시면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건에 대해서는 발언을 할 게 있으면 발언을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면사무소내에 예식장을 설치해 놨는데 면청사로 그냥 관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종합복지회관으로 면청사 일부를 현재 피로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회관하고 연관을 시켜서 같이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편법으로 실지는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을 좀 법적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삽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2만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사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운영하는데 어느 면은 받고, 어느 면은 안 받고, 조례가 존치해 있는 한 예식장을 운영하면 같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로연장하고 건물이 같이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상당히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로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만 조례에 명시를 하고 면사무소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예식장은 그냥 면청사 관리하는 쪽으로 묶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면청사에서 그거 대회의실에서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게 대회의실이거든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식장으로 시설을 해 놓았지만 실제는 그게 대회의실로 꾸며진 것이지, 예식장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복지회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면에서 행사 있을 때 회의실로 쓰는 경우가 더 많지, 결혼식장으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혼식 피로연장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건물이고, 거기서 다른 모임이라든가, 다른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복지회관으로 해 주는 건 좋은데, 면청사에 붙어있는 건물을 대회의실로 사용하려고 면청사에 설계를 해서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회의실 겸 예식장으로 사용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이 있어서 인테리어 과정에서 예식장으로 꾸며 놓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결혼식장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란 말이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별도로 상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식장으로 운영할 때만 사용료를 받습니다.
지금 봉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말고 마을공회당 일부라고 했는데, 이 공회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계시면 2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공회당만 가지고 복지회관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 못하잖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김진석 위원께서 제의한 이의에 대하여는 충분히 위원간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3건평창군수제출)
그러면, 석명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행정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요소가 강하고 애매모호한 성격의 규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창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제9조 4호로 "군에서 필요로 할 때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요소가 강하고 애매모호한 성격의 규제 조항으로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며,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애매모호한 규제 조항을 폐지함은 조례의 위법취지나 행정규제의 완화방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다 처리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위원장 김완규
간 사 이수현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과장신만희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