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3일(화)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횡계도시상세계획에따른의회의견조회의건
4. 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5. 평창군의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규정폐지규정안
6. 성명서채택의건
7. 제6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1998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강석주의원외6인발의)
2.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평창군수제출)
3. 횡계도시상세계획에따른의회의견조회의건(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경진의원외6인발의)
5. 평창군의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규정폐지규정안(이경진의원외6인발의)
6. 성명서채택의건(김완규의원외6인발의)
7. 제6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5일간의 이번 회기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활동한 사항을 종합한 결과와 일반안건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4시02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1998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강석주의원외6인발의)
(14시0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을 대표하여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 강석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이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속에서도 현지 사업장 안내의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20일 제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계획에 의거 총 62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10월 22일 진부면을 시작으로 11월 2일 평창읍을 끝으로 8개 읍면의 계획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건축공사의 경우 건물구조물의 시공상태가 설계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집행부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당초 충분한 설계검토 미흡으로 준공된지 4개월밖에 안된 체육관이 시설 미비로 인하여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부실시공이 지적되어 하자부분에 대한 귀책사유를 가려 책임변상토록 촉구한바 있는 사업장은 현지확인 당일까지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안됨은 물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시설이 보수지연으로 가동이 안되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변상조치와 시설의 정상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시 편입토지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구간이 발견되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수거된 쓰레기를 하천변에 적치하고 있어 침출수로 인한 남한강 상류의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매립장 조성사업의 조기 추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었으며, 일부 공사의 경우 계획성 없이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신속한 공사추진과 주민생활 불편의 최소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 활동에서 나타난 제반사항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 조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회복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보완 되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강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석주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사전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로 작성되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199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회의 현지확인을 통해 도출된 제반사항을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차질없는 행정추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199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1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대통령령 15903호로 제정하여 98년 10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기능으로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과제의 발굴 추진,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과제중 군에서 실천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 국가 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그리고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고문을 두는 규정도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계도시상세계획에따른의회의견조회의건(평창군수제출)
(14시13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계도시상세계획에따른의회의견조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도시경제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계도시상세계획은 횡계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이 98년 7월 6일 강원도고시 제98-145호로 고시 되었고,
  횡계지역 도시상세계획의 세부계획은 '97년 8월 14일 착수되어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횡계시가지 외곽부에 개발 잠재력이 높은 미개발 자연녹지 및 주거지역에 대해서 횡계도시 특성을 살린 도시를 조성코자 상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역의 설정을 상세계획구역 4개지구 348,487㎡에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로 횡계1리구역, 횡계8리구역, 오목구역과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횡계5리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10월 20일 군정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계도시상세계획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횡계도시상세계획에따른의회의견조회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의장!
○의장 이치옥 : 김진석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석 의원 : 예, 대체적으로 횡계도시상세계획은 수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도시내에 건축물 층수제한을 둔 것은 건축의 증개축 편의 도모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신도시 지역에는 주차장이 구역별로 한 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를 2∼3곳 정도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김진석 의원께서 건의하신 층수제한 백지화 문제와 주차장 용지확보 문제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횡계도시상세계획에따른의회의견조회의건은 사전 의원간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첫째, 기존도시설계지구에 두고 있는 건물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여 건물신축에 편의를 도모하고, 둘째, 상세계획구역에는 도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의 확대증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의회 의견을 채택하여 평창군수에게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경진의원외6인발의)
5. 평창군의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규정폐지규정안(이경진의원외6인발의)
(14시18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규정폐지규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경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 : 이경진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계제가 폐지되었고,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별정직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는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을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사계를 삭제하고 의사계의 업무분장을 의회사무과로 조정하였으며,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전문위원의 직급이 조정되어 명문화됨에 따라 직제규칙에 규정된 전문위원 직급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의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규정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에 의거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97. 12. 17일자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시·도에서 조직된 교원단체가 선거권역에 소재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중에서 추천한 교원인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권역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이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회훈령 제1호로 되어 있는 평창군의회교육위원후보자 선출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 평창군의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규정폐지규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이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이경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규정페지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명서채택의건(김완규의원외6인발의)
(14시22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30년전 울진·삼척지구로 침투한 무장공비에 의해 참혹하게 생을 마친 고 이승복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절규가 조작되었다는 언론단체의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공의 고장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민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우리 군의회의 입장을 천명할 필요성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 김완규 의원입니다.
  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년전 우리군 용평면 노동리에 살고 있던 9살 박이 순진무구한 어린 소년 이승복군이 울진·삼척지구로 침투한 무장공비의 총칼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친 한마디는 반공의 고장 평창군민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최근 일부 언론단체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장을 천명할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성명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며, 아무쪼록 우리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되어 있는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다시는 조작설이 이 땅에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명서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명서채택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김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성명서채택의건은 사전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6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26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6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석 의원과 이경진 의원을 제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김재군
  기획실장신대송
  종합민원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건설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유원종
  축산경영과장김재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
  
o 의석표(12면에 실음)


  【보고사항】
  o 의안접수
  (평창군수제출)
  ·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 98. 10. 30)
  · 평창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98. 11. 2)
  (의원발의)
  · 98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98. 11. 2 - 강석주의원외6인)
  · 이승복사건조작에따른반박성명서
  (98. 11. 2 - 김완규의원외6인)
  o 일반문서접수
  · 가축사육장에서발생되는악취와환경오염에따른주민건의서
  (98. 11. 2 - 평창읍 중1리 주민일동)